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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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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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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5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신규사업 및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6억 4,87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751만 2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1,131만 4천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25만 원, 국고보조금 63억 2,356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900만 원, 기금 1억 1,360만 원, 도비보조금 21억 2,599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6억 6,804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746만 6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생태관광·자연환경 보호 분야 45억 3,4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225만 1천 원 증액되었고,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96억 8,79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7,596만 3천 원 감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예방, 지역환경 개선 예산은 34억 4,59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75만 7천 원 감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등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에 26억 7,383만 9천 원, 마실길 운영관리 6억 919만 2천 원, 청정 자연환경 조성 및 유지 분야에 12억 5,117만 1천 원,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79억 675만 원,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15억 9,072만 7천 원, 환경민원 관리와 환경오염 예방 지도에 7억 9,408만 원,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13억 7,14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8억 7,089만 7천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관리 등에 3억 8,6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 55쪽, 57쪽, 60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3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환경과장 최형인
주로 이제 관리기준 위반이 과태료 건이고요.
뭐 그다음에 악취가 발생되는 것도 관리기준 위반입니다.
주로 그런 내용의 과태료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3건이라고 했는데 그 악취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관리규정으로 지금 이게 했는지....

○환경과장 최형인
그 축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지 신고의무를 또 위반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태수 위원
과태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쪽, 72쪽, 74쪽, 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6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4쪽에서 60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604쪽 하단에 보면 지질공원 연구 학술조사 보조하고 자체추가 이 학술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학술조사를 2건을 진행할 건데요, 1건은 국비로 하는 건데 석불산에 부안군에서 가장 오래된 편마암이 한 20억 년 정도 됐거든요?
그게 노두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석불산은 이미 좀 생태적으로나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유네스코 지질명소에 등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단의 것은 청자박물관에 현재 그 청자를 빚는 흙이 고령토입니다.
이 고령토에 대해서는 현재 지질학적으로 지질명소로 지정된 데가 없거든요?
청자기반시설하고 좀 합쳐가지고 학술조사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청자 고령토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지금 고령토가 우리만 여기 나오나요?
다른 데도 고령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다른 데도 있죠.
그런데 저희같이, 청자박물관같이 기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청자를 굽는 가마라든지 그 주변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김두례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거기에서 분포 범위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서 명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자박물관에 있는 그 지질에 대해서 자체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2천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관리심의 받았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건 받았습니다, 2건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하고....
그게 학술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금 고령토 분포 내역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질적인 부분을 별도로 또 보는 게 있나요, 지금?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이제....

○김원진 위원
예측되는 부분이?

○환경과장 최형인
그 학술조사이기 때문에요, 고령토의 연대라든지 분포도라든지 어떤 생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고 예측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원진 위원
그래서 나오면?

○환경과장 최형인
나오면 이건 이제 유네스코 지질명소에, 저희가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추가로 지질공원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생태관광이라든지 지질관광으로 더 포함을 시키는 거죠, 명소로써....
실제로 지질명소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행위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 용역의 실효성을 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06쪽에서 60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607쪽에 위에 상단부 쪽에 보면 재료비에 변산마실길 식물종자 구입이라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한 6천만 원, 5,7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거 지금 어떤 종자를 심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마실길에 여러 가지 그 야생화를 좀 심어봤는데요, 그래도 제일 그 토양이나 어떤 기후에 적응을 잘하고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데이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데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래서 저희가 해넘이공원 인근하고 샹그릴라펜션 그 주변에 나대지하고 1구간에 또 그 간척사박물관 주변에 데이지를 좀 심었는데, 거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한수 위원
아~ 이거를 지금 데이지 식재를 하려고 한다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금 그 노랑상사화도 많이 군락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거기도 군락도 좀 보식도 할 데는 했으면 쓰겠던데....

○환경과장 최형인
별도로 그 저희가 시설비에 야생화단지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보식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보식할 데는 보식도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606쪽에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신청서 작성 용역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용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도에서 용역 그 신청권자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고창 5천만 원, 저희 5천만 원, 도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으로 재인증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 인증기관이 도면 도비로 해야지, 왜 지자체 간에 분담금을 내가지고 해....

○환경과장 최형인
처음 신청할 때부터 계속 분담금을 3분의 1씩....

○김원진 위원
아니, 처음 신청할 때는 그런다고 하지만 재인증받을 때는 도에서 해줘야지, 이것을....

○환경과장 최형인
그래도 이제 결국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을 관광화하고 소득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은 뭐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

○김원진 위원
아니, 강원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아니잖아.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면 이런 부분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분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자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권이 자기들한테 있으면 자기들이 이것은 그때부터는 해 줘야지, 왜 이것을 자꾸 분담금을 해가지고 저기를 하지?

○환경과장 최형인
도 5천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06페이지, 그 변산마실길 야생화 개화 시기 일용인부가 많이 늘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 65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실제로 저희가 야생화단지 개화되기 전에 올해도 2코스에 그 저희가 데이지하고 붉노랑상사화를 굉장히 많이 심었었는데, 이거를 그 개화되기 전에 제초작업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꽃대라든가 이런 게 손상이 돼가지고 올해 좀 개화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인력이 동원이 돼서 손으로 좀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실패를 해서 내년에는 인부임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개화가 활짝 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607쪽에 보면 시설비에 위험구간 정비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에 맞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매년 1억 5천만 원 세워가지고 필요한 곳만 하는 것인지, 위험한 곳은 바로 즉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죠, 예.

○이강세 위원
뭐 쉽게 볼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꼭 편성을 3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어서 지금 3개를 편성했는지, 뭐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위험구간 정비라는 게 오래된 데크의 난간뿐만 아니라 뭐 바닥도 많이 훼손된 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마실길에....
그다음에 저희가 마실길이 정비된 길이 아니고 자연 길이기 때문에 좀 우기시나 이럴 때 그 사면이 붕괴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럴 때 뭐 장비를 동원해서 좀 정비를 한다든지 쓰는 거고요.
올해는 그 하섬 쪽에 데크가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정비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구간은 정비로써 되지를 않고 싹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크가....
그래서 매년 이 돈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구간이 있을 시에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빨리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에....
왜 그러냐 하면 뭐 타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위험구간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 부안군 마실길 그리고 또 이미지 실추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좀 많이 신청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꾸준히 이게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고요.
복구작업이야 뭐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는 다행히 도에서 삼천리길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로 한 2억 원 정도, 군비 2억 원 해가지고 4억 원 정도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수준으로만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60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차장 부지 토지사용료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 마실길에서 주차장을 어디 임대를 해서 쓰는가 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금 그 하섬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전망대 옆에 차를 한 5~6대 정도 바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정비는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포장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포장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거기가 사유지여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 동의를 얻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상속받으신 분이 이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별도로 철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올해 처음에 그런 거죠?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 작년에도....

○박태수 위원
작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토지사용료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토지사용료로 낸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임차료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는 안 되어 있어서....

○환경과장 최형인
그 하섬전망대 조금 밑에 내려오면 도로 안 쪽에 포장된 공간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08쪽에서 60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하기 전에 말씀을 저희한테 와서 해주시긴 했는데, 디스커버리센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사정적인 부분은 알겠어요.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효과가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게 지금 언제 왔어요, 연락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 보면 사전에, 이전에 왔던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연초에 그 예산에는 편성이 돼가지고 내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까지는 안 보내주고 도에서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 내려올 예산을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기재부에서....

○김원진 위원
이제 그 내용은 아니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아직도 통보가 안 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통보가 안 왔는데 예산편성을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내시된 걸로 당초에 이제 도비도 원래 저희가 30%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도비도 세웠고 해서 세웠는데 아마 다음 주중이나 해서 공문이 올 거라고, 기재부에서 풀어줬다고 공문이 올 거라고 환경부에서 연락은 받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배정내시만 가지고 이제 편성은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작업을 했으면, 제 말은 그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의 준비를 같이 해줬어야 맞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심의 중에도 받아도 되고, 그리고 상임위는 휴회를 하건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상임위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재무과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열어서 심의를 받고 뒤에 저희 의사과에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받았으니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주십시오.”라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집 요구를 했어야 맞다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예결위원장님하고 그 얘기도 나눴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다....
그러면 이걸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충분히 언질을 했고 그 사정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으니 하겠다고 했으니까 와야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
오늘 환경과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고 저희가 12일에 의결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동의 요청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버려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결론이에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그냥,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행정절차를 안 거쳐도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적 의지가 그다지, ‘배정내시만 해놓고 수시배정 부분을 안 해주니까 그냥 놔뒀다가 삭감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신가....
어떤 부분이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 저희가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친 것은 100% 저희 과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인지한 게 예산심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고요.
사실은 올 상반기 때까지는 예산을 안 내려보내준다든지 그런 기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반기에 급변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완자료를 내는데, 기재부에서 보완요구 자료가 일관된 게 아니고 어떤 보완자료를 내려보내서 충족되면 다른 보완자료를 또 보내고, 다른 보완자료를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좋다. 주겠다.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해? 땅 예산 내년에 세웠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작업을 했고요.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이라도 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급박하게 이번에 회기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의회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이번 예산 회기 때는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단지 환경과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 자꾸 이게 의회에서 그냥 그런 부분들은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라고 해서 묵인하고 해준 게 여러 번 있었고, 그게 결국 이런 결과로 귀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군다나 이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
군비 20억 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군비 20억 원을 들여서 기재부 땅을 매입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그냥 의회의 사전 절차를 패싱해 버리고 그냥 예산을 성립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실수하고 착오가 있고 환경과에서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고요, 이거를 절대 의회를 뭐 경시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안 이행을 해도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좀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시설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방금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지적하려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지금 그 적극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좀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고, 금방 얘기하셨듯이 앞전 다른 과에서도 이게 하나 나왔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게 우리 의회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관찰을 했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랑 같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한 할 건데, 이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해야겠다는 의지, 그 어렵게 해서 국비 확보한 거를 갖다가 이게 불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위원님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0쪽에서 61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611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20회인데, 우리 군에서 이 피해보상 신청하신 분이 한 20회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몇 분 정도나 신청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 현재까지 22건에 1,200만 원 나갔습니다.

○이현기 위원
22건?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이건 농작물 신청하면 뭐 그냥 전부 다 그 현장 가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확인합니다.

○이현기 위원
확인하고?
면적은 대충 1,200평, 논 한 필지에....
피해 면적은 어느 정도 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그 해에 농작물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단가에다가 피해 면적을 보는데요, 또 거기에 이제, 좀 계산식이 복잡합니다.
보식이 가능하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퍼센테이지가 또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지금 고구마나 콩 같은, 그다음에 과수, 멧돼지 피해는 좀 과수가 많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서 면적하고 이런 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 드리고....

○이현기 위원
고라니 피해 같은 거 우리가 진서 쪽에 밤에 사격, 사격이 아니라 한번 밤에 사냥 다니면서 구경을 하면 노루가 양파밭을 5~6마리 뛰어다녀....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 면적, 예를 들어서 한 1천 평에서 반절 이상 노루가 이렇게 짓밟았다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가요?
최고가 10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현기 위원
상한선은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과수농가 같은 나무 자체를 멧돼지가 막 긁어가지고 나무가 훼손된 경우는 보상이 많이 나가고요, 실제 뭐 양파밭이라든지 고구마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2쪽에서 6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4쪽에서 61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615쪽에 연구용역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모든 지자체는 5년 단위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현기 위원
아~ 5년 단위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수립하기로, 저희가 2025년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제 2026년에서 30년까지 수립하는 법적 의무 용역입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6쪽에서 6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8쪽에서 6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20쪽에서 62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621쪽에 보시면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백신 구입이라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해 년마다 실시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백신이, 무슨 백신 뭐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운행차량에 지금 우리 그 자동차 5등급 이상 운행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1년이면 그 우리 부안군에 운행제한 일시가 며칠 정도나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작년에는 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틀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2번 된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 수입예산에 보면, 자체수입을 보면 친환경자동차 위반단속 세외수입을 한 100건 정도 잡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틀 만에 100건이....

○환경과장 최형인
아, 그 과태료는 그 과태료가 아니고요.

○박태수 위원
그 과태료가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나 그 하는 것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건당 10만 원이거든요.

○박태수 위원
그래요?
그럼 결국은 운행차에 과태료는 지금....

○환경과장 최형인
예, 운행차는....

○박태수 위원
되는 게 없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3번까지는 계고고요, 3번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령이 되기 때문에 좀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태수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이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의무적으로 단속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현재 CCTV가 부안군에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5대나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틀 하려고 5대 해놓고 단속 건수가 없으면 이거 무용지물이지.
아무 필요 없는, 이거 의무사항도 아닐 것이고....
의무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의무사항입니다.

○박태수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22쪽에서 62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 전기차는 뭐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보조해 주고 하는데, 충전시설까지 지금 전년도에도 좀 기투자도 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전년도에 진성아파트 하나 이전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랬는데 600만 원 들여서 했고, 2025년도에는, 전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고요.
이제 2025년도는 5,100만 원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환경과가 이거를 지상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그 설치라든가 전기차 보급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충전소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상으로 옮기는 거?
이건 안전을 위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전이잖아요, 이전....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아파트 3개소인데 어느 아파트 3개소를 지금 잡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총 지금 그 5개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거기에서 오투1차하고 미소가예하고 양우는 지상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투2차 라온프라이빗, 거기는 자체적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해 세 군데에 대한, 그리고 이제 100% 지원이 아니고요, 자부담이 4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 아파트하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아파트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24쪽에서 6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26쪽에서 6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28쪽에서 62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28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연구용역비요, 부안농공단지 환경영향조사 실시 있어요, 5천만 원을 세웠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참프레나 주밀금속이나 티엘론이 속해있는 게 지금 부안읍에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실제로 그 대기배출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밀금속이나 티엘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현장 농공단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건강상의 위해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대기오염도는 측정을 하는데요,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래도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이게 대기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야 그래도 군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처음 세우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처음입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30쪽에서 6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623쪽 중간 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에서....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최형인
인도에 광촉매제라는 그 페인트가 있답니다.

○이한수 위원
아~ 페인트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걸 도포를 해가지고요, 도포를 하게 되면 어떤 그 광 촉매작용에 의해서 질소산화분이라든지 탈취라든지 향균작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 인도에다 하는 사업이고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인도입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질공원에 도로 있잖아요?
마실길 도로라든가 관리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모항에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바위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사진작가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장소더만요, 그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 혹시 데크에 사진을 촬영하는데 좀 지장을 준다고 문제가 있다고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사실 생각하는 바위는 저희 그 지질명소도 아니고요, 그 마실길 코스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 내려가는 길이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래서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데크를 만들었는데 만든 이후에 사진작가분들이 각이 안 나온다....

○이한수 위원
예, 모양을 만들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옆을 좀 넓혀가지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사진작가분하고 직접 그 위치까지 파악을 해서 정비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위치, 정비했습니까?
아니, 여러 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연락오고 또 저한테 부안 사진작가 서너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좀 한번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서 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거기가 워낙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위험 난간을 좀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원하는 절벽에 매달려서 찍는다든지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605쪽에 보면 상단에 지질명소 관리 인부임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2024년도에는 뭐 올해 갑자기 9명 채용할 거시기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작년까지는 사실은 지질명소에 대해서 관리 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실길하고 연계된 지역들은 마실길 인부임들이 좀 제초작업도 해주고 정비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지질명소가 19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질공원이 마실길하고 연계되지 않은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위도 같은 데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부임을 좀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손길이 안 닿는 데는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현기 위원
아, 개소에 한 명씩 더 배치한다는 소리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실제 뭐 2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이제 정비를 할 겁니다.

○이현기 위원
그다음에 61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버스 어린이통학버스 5대를 구입하는구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수소 하는데 왜 또 전기버스를 해요, 수소버스를 않고?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환경과장 최형인
예산을 받아....

○이현기 위원
우리 부안은 수소인데 전기차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환경과장 최형인
그래서 저희가 군비 부담이 없이 국비만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현기 위원
국비로 불 나면 우리 군에서는 뭐 보고만 있어야 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그 부분은 디스커버리센터 조성과 관련 토지매입은 빨리 의결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 행정절차를 빨리 치유하시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특히 우리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환경과도 마찬가지,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그 부분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과장님, 하나는 방금 전에 그 지질공원연구 학술조사, 자체조사하는 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았거든요?
저희가 용역과제심의 목록 2025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를 받은 목록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받지 않은 이유가 보면, 저희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거기에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2천만 원이니까 안 받은 것 같은데....
타 실과도 이런 게 많아요.
내가 그래서 예산팀장한테도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받지 않은 용역비는 전부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아마 관·과·소에서 2천만 원이니까 그냥 용역 심의를 안 받아도 되겠다고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2천만 원 초과가 아니고 2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이 포함이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2,001원부터 해당이 되겠지만, 2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천만 원도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의 받지 않은 용역은 그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대로 예산을 성립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 총 53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50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은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임대료 등 총 3개 사업에서 5,600만 원이며, 6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부안해뜰웰니스타운(지역활력타운) 조성 8억 5천만 원, 6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37억 4천만 원, 9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총 3개 사업에서 7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새만금 주변 연계발전 방안 용역(1차분) 1억 5천만 원,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2건 7억 원, 부안 해뜰웰니스타운(지역활력타운) 조성 17억 8천만 원,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30억 원, 개발행위 및 옥외광고물 관리 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개소 8억 5천만 원, 부안읍권, 계화 창북·궁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억 원, 곰소, 격포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억 원,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5억 3천만 원, 자전거도로 조성 관리 1억 8천만 원, 농어촌 가로등 관리 3억 4천만 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 1억 7천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운영 등 도시재생 인정사업 6억 3천만 원, 도시재생(향교지구 지자체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향교지구)에 2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 62쪽, 6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3쪽에서 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6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36쪽에서 6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38쪽에서 6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0쪽에서 6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2쪽에서 6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4쪽에서 6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6쪽에서 64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64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있죠?
1,100만 원씩 7채 해가지고 7,700만 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거는 향교지구 그 활성화 지역 안에서 그 집수리하고 빈집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향교지구에 그 집을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이 집이 정비할 집이 7집 정도밖에 없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 신청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이한수 위원
아, 신청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담장 정비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사업....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집수리입니다.

○이한수 위원
집수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 새만금 주변 연계 발전 방안 용역 총 2억 원 중에서 2025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여기 지금 담아지는 부분들이 그 용역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새만금 제7공구 농생명용지에 대한 산업용지 전환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논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논리하고 또 향후 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안의 발전 방향을 포함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학술용역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이제 새만금 MP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일단 MP 변경에 따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국내외 경제 여건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투자유치업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 것까지 분석해서 그랬을 때 우리 부안군 주변 지역에는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도 산단에서 유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하면 산단 조성이에요, 산단 조성.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역이 그 산단을 조성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리성이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용역과제 안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산단 조성되고 난 이후에 그 산단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방향의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할 부분인가, 이런 부분 들어가는 것은 2차적인 부분이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용역과제에 넣어서 이 발주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논리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 연구용역 결과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으면 쓰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꼭 그 부분을 주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면 항상 용역발주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만 뭐 착수보고 받고 중간보고 받고 최종보고 받고 해서 끝나는데, 착수보고 때부터 이 부분은 전 군민의 관심이고 또 가장 부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착수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때까지 계속 의회에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89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7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원, 기금 2억 5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6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원이 감액된 43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사업 142건에 총 21억 원, 부안읍 주요도로 등 재포장사업 16억 원, 농어촌도로 반월선 확포장공사 13억 원, 격포 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 11억 원,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비 54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7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원,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총 13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억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으로 120건에 총 31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4억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19건에 총 12억 6천만 원,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 19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천만 원이 감액된 4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부안군 내 공용주차장 임차료 및 주차관리시스템 유지용역 등 2억 8천만 원, 부안 임시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에서 51쪽, 54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9쪽, 61쪽, 68쪽에서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2쪽, 74쪽, 94쪽에서 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6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52쪽에서 6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58쪽에서 6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60쪽에서 66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660쪽에 보면요, 재료비에서 마실축제 임시주차장 사리부설 골재 구매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 내용은 뭐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이 마실축제 할 때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사리 부설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마실축제 공간이 지금 우리 해뜰마루 정원에 있고 또 그 앞에 주차장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어디에다 조성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임시적으로 땅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태수 위원
일단 마실축제 대비해서 한다는 금액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660쪽, 하단에 보면 도로 미불용지 보상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파악된 도로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대상토지가 한 15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도로 미불용지가 생각보다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에 손해 아닌 손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이 부분이 현재 지금 4억 원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80건이라는 것은 151건 중에 80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계획으로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올해 연도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예상을 잡았을 때는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더....

○김두례 위원
그 정도 해야 마무리를....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왜냐하면 계속 그 아직 신청되지 않은 토지들도 있어가지고요.

○김두례 위원
그런 거는 그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악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마을주택 임시주차장, 여기에 그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임시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지금 사리 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축제가 끝나면 이 사리 부설해서 조성된 주차장의 저기는 어떻게 하죠, 골재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골재는 다시 회수해서요, 저기 그 기계화농장이라든가 미포장농로에 사리 부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상 100%는 회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다른 사람이들이 이걸 그냥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막 파가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올해 일부 토지, 아니, 일부 골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련 사업장에 활용하려고 일부 좀 사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가져가는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살짝살짝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그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상습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을 좀 지켜 주시고....
그 밑에 부안읍 주요 도로 재포장사업, 이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4억 원을 세우는데, 물론 이제 긴급하게 복구를 하고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긴급복구가 별도로 있는데 또 이렇게 통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멍텅구리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어떠한 그런 행태가 있어서, 긴급복구비가 있는데 왜 이걸 통으로 세워서 이렇게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희들이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재포장사업이 어떻게....
말은 2,000m라고 하는데, 2㎞라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부기라는 게 명확한 예산사용처를 알기 위해서 부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기가 뭐 적당하게 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가가 분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62쪽에서 6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64쪽에서 66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665쪽 중간 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올해보다 내년 한 2억 9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저희가 그 벽지노선이라든가 그 단일요금이라든가 버스 관련해서는요, 여객운수자동차관리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한수 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계속적으로 갑작스럽게 2억 원씩 늘어나는 이유가....
손님이 없어서 전에는 수익이 나왔는데 수익 자체가 줄어서 하는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부분이....

○이한수 위원
그 부분이 많이 있는가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승객 수가 줄어들었고요, 또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분들이 좀 반영된 사항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보면 택시에다가 올해, 또 이제 뒤에 나오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 내년에 더 세웠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유가보조금 말씀....

○이한수 위원
예, 유가보조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거를 우리 부안군에서 버스 운영하는 데서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여기에다 지원만 해주면 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이 돈 가지면 공영해도 덜 들거든, 돈이?
우리는 버스 큰 차인데, 격포라든가 주산이라든가 줄포라든가 큰 노선 있죠?
한 대만 가고 중간에 환승 장소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환승 장소 해가지고 환승 장소에 적은 차 해서 다니면 이보다 절반 정도 좀 넘게 가지면 할 것 같아요.
신안에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한 대가 쭉 나와서 그 암태라든가 나와가지고 거기 면 소재지 도착하면 목포에 가는 차량 한 대가 그냥 목포로 쭉 가잖아요.
우리도 이런 방식을 찾아가지고 하면, 부안군 같은 데로 그렇게 하면, 환승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버스회사 일단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라도 다 회수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계속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버스 타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 버스는 그 노선대로 한두 번이라도 이용을 하시니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 주민들도 더 편리하고....
예를 들어서 변산 가는 차가 하서 소재지에 내렸다면, 거기에서 택시 두 대 가지고 집에까지 모셔다드려도 이 돈도 안 들어가....
큰 차만 그냥 다니는 거, 메인 길로 다니는 것이고, 그럼 교통도 편리하고 집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와서....
그걸 적극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용역 한번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좋은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계속 어르신들이 승객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우리 그 세입보조금, 국고보조금 세입을 보면 5억 9,8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작년 대비?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국비가 3억 원이 왔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3억 원이고 그런데 또 적자노선 국비는 왜 세입이 없어요, 2억 9,900만 원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비는 줄었는데 오히려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적자노선이 1억 2,100만 원, 벽지노선이 2억 9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순수 군비 부담이라는 말씀인가요?
군비 부담만 늘렸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2024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이 관련 보조금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약 한 4% 정도 증액을 시켜서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손실보상금하고 재정지원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이 결과물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계상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가 그 해마다 버스회사에서 회계감사하고 그다음에 버스실차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비를 해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가 그 버스적자노선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탑승객 평가를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건 저희들이 최소인원을 몇 명 잡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승객수 대비해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4.3%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김원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런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버스실차용역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버스회사가 취급한 또는 사용한 액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버스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지금 버스회사에 직접적인 회계감사를 할 권한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니, 버스회사에는 회계감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가 직접 회계감사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저희....

○김원진 위원
거기에서 회계감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직접 회계감사를 못하잖아요,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회계감사는 자체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그 판단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다가....
그래서 그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결국 지금 약 3억 3천만 원 정도가 순수 군비로 지금 부담한다는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66쪽에서 6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68쪽에서 66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669쪽에 위도 공영버스 구입 2억 2천만 원 세워졌어요,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45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하려고 지금 세운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45인승 경유버스가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출고 시기가 좀 늦을 것은 예상하지만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출고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라 이게 생산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위도버스는 상당히 작년에도 한번 뭐 브레이크 고장나가지고 전주까지 한번 견인해서 간 적 있죠?
어떻게 보면 밑에 보면 전체 다 부식돼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차예요.
그런데 이 차가 상당이 그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차가 1년 정도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적극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시고, 지금 도서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도서에 45인승 버스 다니는 데가 없어요.
25인승 있죠?
버스 2대, 그 45인승 살 것 같으면 버스 2대 가지고 2대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활용을 해야지, 45인승 리무진 가지고 하는 데는 위도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45인승, 25인승 비용 자체가 그 엄청 차이나거든요.
연료라든가 타이어라든가 모든 것이 45인승하고 25인승하고는 절반 이상 차이나니까요.
그거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위도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적정한 차가 어떤 것이 편리할 것인가를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2대 살 것 같으면 2대 사가지고 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25인승 경유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 예산 세웠다고 해서 뭐 큰 차를 굳이 사가지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갈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이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버스가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분에 좀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회사한테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단일요금제라든가 적자노선 쪽에서 한 군비 부담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쪽에 도서가 제일로 많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도 한번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그 큰 차가 굳이 필요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68페이지, 연구용역 한번 봐주실래요?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뭐 법정용역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이게 죄송한데, 좀 부기가 잘못는데요, 교통량이 아니라 실차용역입니다.

○이강세 위원
실차?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까 그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한 그 회계감사 용역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까지 계속 교통량조사 용역으로 해서 계속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회계감사 용역도 계속해서 한 것 같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그 올해죠, 올해?
올해 그 대중교통 최적화방안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용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게 지금 본예산에 5천만 원 확보했었고요.

○이강세 위원
그렇죠, 3천만 원.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여러 과제 검토가 더 늘어나서 1회 추경 때 3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강세 위원
그럼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닙니다.
지금....

○이강세 위원
결과물은 언제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제안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중순이면 계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준비가 다 돼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공영화나 그런 여러 가지 각도도 같은 용역을 하는가요, 그렇게?
공영화! 그런 부분은 전혀 삭제가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공영화는 그때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면허를 구입하는 비용마다 한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용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버스 관련 보조금보다 한 150%에서 200% 상향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용화해 가야 되는,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 과제는 안 되지만 좀 나름 과에서 그 과제를 만들어서 이 정도 금액을 추상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타 시·군을 공용화하고 있는 데에 하고 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라도 갑자기 공영화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이번 용역 과제에 아직 안 들어가 있으면 좀 넣어서라도 해서 이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을 자세히 해야 이게 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일단은 지금 용역 과제 검토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용역 범위에 넣으려면 또 그 용역비가....

○이강세 위원
아, 그러겠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증액되는 또 문제가 발생 돼서, 일단은 버스 최적화 용역은 공영제에 포함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일단은 최적화 하면서 또 다른 우리 공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페이지 669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보면 농어촌버스 휴게소 승차 대기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규로 1억 원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그럼 어떤 걸, 뭐 정비사업 한다는 건 수리 보수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그 오페라모텔 쪽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승차대기실이 오래된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걸 철거해서 새롭게 하려는 거고요.
그 오페라모텔 쪽에 저희들이 회전교차료를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있는 휴게소를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승강장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깔끔하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저기 보면 그 이 정비하는 것이 휴게소가 어르신들 버스 타려고 대기하는 도로변에 있는 거 지금 정비한다는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걸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휴게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과점 있는 쪽에서부터는 휴게소 자체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쪽에 보면 하서라든가 상서라든가 그쪽에 쭉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쪽이 제일 많은 쪽이 그쪽에 있어요.
이쪽은 동진 쪽에 있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든가 비 오는 날 어디 그 들어가서 있을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대기실은 잘 만들어 놨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 대기실은 잘 만들어 놨는데, 거리가 머니까 어르신들이 차가 오면 가버릴까봐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비 오는 날이라든가 눈 오는 날 서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시내버스터미널 뒤에 있잖아요, 땅,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그리로 시내버스를 전체 옮겨가지고 거기에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도로도 여건도 거기 중간에 전부 다 쳐놓고 가게 앞에 가려져 있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가게도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려고 해도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게들도 정말 불편하거든, 거기도 어떻게 보면....
뭐 제과점이라든가 빵집이 쭉 있는데 보면 가게를 들어가려면 차를 대야 하는데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도 상당히 불편한데, 그 뒤에 주차장에다가 좀 확보를 해가지고 터미널, 시내버스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대합실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비가 오는 날도 걱정 안 하고 눈 오는 날도 걱정 안 하시는데....
추운데 떨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시내버스가 뭐 30분에 한 대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2시간, 3시간만에 한번 왔다 가잖아요.
그 양반 놓치면 가실 데가 없으니까 그 가게 앞에서 쪼그려 앉아 계시거든요?
그 가게 좀 들어가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가게 주신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미안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뒤에 땅이 없다면 모르는데 주차장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옮길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시내버스터미널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런데 그게 죄송한데, 그 현실적으로 현재 그 버스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근의 건물들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주차장 조성에 따른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터미널 쪽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용도가 변경돼서 기존에 받았던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경우가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668쪽에 우리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게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유지 보수 성격입니다.

○김원진 위원
유지 보수?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설치가 있는데?
설치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설치 및 유지 보수인데요, 대부분 설치 개념보다는 유지 보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아담사거리에서 서부터미널 쪽으로 가는 길, 거기도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 실효성이 있어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불법 유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게 큽니다.
자동차....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일부 구간은 또 뜯어냈던데?
이 중앙분리대, 이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그 적정의 위치가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찬반이 많은데....
이 부분, 중앙분리대 설치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쓰겠고요.
물론 이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신규 설치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했으면 쓰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지금 승강장 유지 보수가 4천만 원 있어요.
이 유지 보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인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44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규모 파손 같은 게 일어날 때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 시행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차선 도색 있죠?
668쪽, 중간 부분에 시내권 차선 도색.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그 어느 지역이 아니라 그냥 그 3km 정도의 예산을 해서 그 차선 도색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주요 차선할 도로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정도의 사업량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으로 세워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이 시내권 차선도색은 횡단보도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풀로 세워서 그 민원인이 발생한다든가 그쪽이 그런 조금 생기면 즉시 그때 사용하려고 풀예산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70쪽에서 6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72쪽에서 67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673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느리죠?
행정절차 때문에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뭐 BF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계획 승인이라든가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금년, 올 12월에 우선 건물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시기가 원래 2025년까지 저희가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구 목욕탕 건물, 그게 지금 철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게 더 덧붙여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 속도를 좀 냈으면 쓰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74쪽에서 6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76쪽에서 6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84쪽에서 68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 있죠, 683쪽에?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유지관리사업 1개소, 급수지원 1개소, 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그 건설교통과, 특히 기반조성팀하고의 이 부분은 사업대상지 협의가 되나요,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이 대행사업을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진폭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행정에서 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 늘상 좀 궁금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요, 다음에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요, 연말에 최종 정상검사를 실시토록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하셔서, 그냥 이게 저희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은 하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서 저희 납품을 받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 사업이 완공되고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완공만 되면 끝나버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납품을 받을 때 좀 더 세심한 준공검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68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석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를 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석포방조제는 노후 방조제라요, 저희가 주변에 침수 피해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거기에는 배수관면이 들어갔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배수관면 그 보수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관면 외에 다른 설치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주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형 양수장 2대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게 저희가 계획이 없었는데요, 주변 민원인들의 침수피해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걸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걸 나중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이거 그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최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박태수 위원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는 배수관문하고 자동문 교체, 단면 수리만 나와 있고, 배수, 그러니까 펌프장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내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확실히 들어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들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17쪽에서 1,022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 주차장관리 1,020쪽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수입이 2,800만 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뒤쪽에 세출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672페이지 보니까 세출이 1억 4,200만 원이 여기에 잡혀있어요.
이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세출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야 되나요?
이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세출로, ‘이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660쪽에 보시면 마을안길 2,500m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660쪽 하단 쪽 시설비 보시면 노후 마을안길 정비사업....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현기 위원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89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00m를 내가 89개소로 나누니까 28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겠죠.
최하 28m겠죠?
89개소면 우리 부안군 전체으로 89개소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노후 마을안길은 과거 대부분 새마을사업 때 이루어진 마을안길에 대해서 재포장한다는 내용이고요.
개소 수랑 m 수는 대략적으로 산출된 내용임을....

○이현기 위원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폐수공사 하면서 다시 싹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한 데만 포장을 해준다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89개소의 사업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대략적으로 산출된 근거라고 제가 말씀....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89개소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예?
89개소라고 쓰여져 있어....
내가 어떻게 89개소인지 알겠어, 여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알지....
그냥 대충 써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이현기 위원
노후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89개소라고 쓰여져 있어.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이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89개소로 해서 2,500m를 포장하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89개소 선정된 자료를 요구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이게 풀 예산으로 세워진 예산고요, 그 89개소라고 명시가 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못 표기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이 마을안길 정비사업 계획했던 자료 한번 주십시오, 89개소 말고....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던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1,022쪽에 부안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이....
이게 법령에 따른 의무 용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022쪽에....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말씀....

○김원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이것은요, 저희가 그 터미널 뒤쪽에 운영하는 유료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앞에 보면 관제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부과를 하는 그 관련 용역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어떤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연구용역인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주차장 조성....

○김원진 위원
특별회계....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주차장 실태조사는요, 관련 법에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 수급률 현황을 파악하고요,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관련 법령이 어떤 법령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주차장법입니다.

○김원진 위원
주차장법?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주차장법 제3조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7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수중모터펌프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교체예요?
신설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가 그 준비해 온 관정이 부안군 관내에 한 375개 정도가 있습니다.
노후도가 심한 것들은 교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설이 아니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수된 자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관리카드 말씀....

○이강세 위원
예, 어디 어디는 해서 교체를 하겠다,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입예산에 보면 1,020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수입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2,800만 원 정도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지금 화물자동차 그 주차 공간 면이 몇 면이나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부안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이한수 위원
화물자동차.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화물자동차요?

○이한수 위원
예.
정확히 모르면 지금 우리가 거기 들어오는 차가 몇 대 정도나 되는가요?
계약이 된 화물, 차고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한수 위원
자료 한번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 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 터미널사거리는 이제 그 횡단보도가 4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수협하고 홈마트 이쪽에 사거리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가....
거기가 사거리인데....
그래서 그쪽이 한 쪽이 없기 때문에 좀 불균형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걷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꼭 횡단보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검토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경찰서와 같이 현장 확인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6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마트 복합쉼터 유지관리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어떤 틀로 지금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여기 스마트 복합쉼터 유지관리는요....

○김두례 위원
예, 그 2천만 원....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가 그 제초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데크시설들이 있어요.
데크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그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그 부분이 평수 그 전체 지금 제초관리하고, 그 부분 전체가 지금 거기가 몇 평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거기가 주차대수가 3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약간의 조경용지 부지들이 있어가지고요.

○김두례 위원
거기는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과장님은 이현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노후 마을안길 정비사업 향후 계획 자료하고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대형 관정 유지관리 수중모터 교체 관련 현황 자료하고,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국비 49억 8천만 원, 도비 21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5천만 원이 감소한 7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억 원, 중복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 원, 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3억 1천만 원 등 국‧도비 보조예산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소하천 재해복구 등 국비 82억 원, 균특 32억 원, 도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94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한빛권 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진입로 및 가속차로 개설공사 5억 8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8억 1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여성사각지대 제로화사업 7억 8천만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112억 9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9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사전 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재난관리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9억 2,800만 원, 도 보조금 5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8억 1천만 원,이자수입 1,1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줄포 배수펌프 보강사업 5억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 보강사업 1억 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 4억 원, 유정배수지 내진보강사업 1억 원, 예치금 11억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정한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 69쪽, 72쪽, 9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2025년도 세입을 보면 많이 국비가 줄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국고보조금사업도 민방위 관련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위원회이라든가 이런 그 재난 종합 훈련의 예산이 한 82억 원이 줄어버렸고 또 풍수해 관련 예산이 32억 원이 줄어버렸고, 민방위 관련 풍수해 생활권 종합계획 곰소지구 중복지구 이런 사업이 18억 원이 줄어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023년도에 지금 국·도비하고 균특 그 보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작년에는 180억 원이 2023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세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연차사업들 국·도비가 작년에, 올해 사업에 다 일괄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2025년도에는 안 오다 보니까 그만큼이, 133억 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연차사업비가 올해 2024년도에 다 와버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비보조금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8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피복비 있죠?
민방위복 구입하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이것을 사무관리비에다 세웠네, 피복비가 아니고....
그 내년에 100벌 구입한다고 했는데, 민방위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소요되는 수량이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대개 평소 훈련을 할 때 재해대책이라든지 하다 보면 13개 부서가 협업부서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다 보면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13개 부서에 부서원들은 다 그 필요한 자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100벌만 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도 더 요구는, 예산 부서에 요구는 했었는데, 연차로 계속....

○김원진 위원
예산 사정상?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작년도 100벌, 아니, 올해도 100벌, 내년도 100벌, 지금 그렇게밖에 확보를 지금 못했고....
더 필요하긴 합니다.

○김원진 위원
예산팀장님, 단가도 4만 5천 원밖에 안 가는고만....

○예산팀장 정성진
예, 일부 구입해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옛날에 민방위복 입고 누구는 바뀐 민방위복 입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근거 없이 민방위복을 지급해서 입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팀장 정성진
예.

○김원진 위원
직원들 관련된 예산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90쪽에서 6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92쪽에서 6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94쪽에서 6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96쪽에서 69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97페이지 중간 보면요,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를 2024년도도 했거든요, 4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1억 8천만 원이 2025년도에도 잡혀있어요.
다 못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다 못하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진입도로, 줄포 쪽에서 고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초입 부분, 거기는 빠졌었거든요, 그 사업 거기에?
거기까지도 그 문화재 매장유산 발굴을 해야 되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비....

○이강세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었는데 추가로 된 건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진입도로 부분하고 거기만 이제 해서 사업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최종 저기만, 구역이 그러니까 구역 부분에....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발굴조사를 하는데 거의 뭐 4억 얼마 들여서 했거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뭐 특이점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강세 위원
없었겠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강세 위원
의무적으로 또 1억 8천만 원을 세워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렇죠?
또 없을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걸....

○이강세 위원
그건 모르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6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론순찰대 드론 구입이 뭐요?
이게 드론순찰대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경찰서에서 지금 이게 요구한 사업인데요, 앞으로 뒤에 그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있는데 드론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순찰하는데 못 가는데, 바로 못 띄우는데, 그런 데 위험 요인이 있기는 있는데 저기를 바로 갈 수가 없으니 드론으로 띄워서 그런 것들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취득을 해서....

○이현기 위원
드론순찰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러니까 경찰이 방범활동을 하는데 못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드론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그 사업입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작년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세워졌는데 이번에 올라왔고만요?
다음, 698쪽에서 6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00쪽에서 70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700쪽, 중간 밑에 보면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1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이번 올해 시설하고 나서도 얼마 정도로나 지금 많이 설치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제 뭐 설치 개소 수는 많을수록 더 좋겠고요.
당초 계획에 4년 동안 1년에 10개소씩 해서 2026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023, 2024, 2025, 2026, 4년간....

○김두례 위원
4년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해서 현재 20개소를 맞췄고, 2025년도 10개소, 2026년도 10개소, 40개소....

○김두례 위원
계획은 현재 40개소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701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중에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용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거든요, 6천만 원을 들여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또 2025년도에도 지금 8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부족해서 이 용역을 또다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마다 용역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강세 위원
그럼 면 단위로 나눠서 용역을 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이 급경사지 용역은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02쪽에서 7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04쪽에서 70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705쪽에 보면 재난, 중간 쪽이요.
재난안전상황실 보강사업에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시설비에, 705쪽에 재난안전상황실 보강사업....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 재무과에서 이 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뭐 긴급보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해서 5,300만 원으로 편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거기는 CCTV 관제센터고요, 여기는 안전총괄과 옆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안전총괄과 옆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아~ 거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 옆에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지망 영상회의랑 그걸 연결하려고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상황실 내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06쪽에서 70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706쪽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이게 무더위쉼터가 거의 경로당하고 겹쳐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실 때 그 사회복지과하고 좀 이걸 협업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긴급 유지보수비를 세웠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기능보강으로?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어떤 부분의 지출이 많냐 하면 냉방기, 에어컨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점검을 나가면 대부분이 교체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20년 가까이 다 돼서 신규로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산설명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점검이 이루어질 때 같이 좀 해서 필요, 그러니까 교체하지도 않을 에어컨이 교체되고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유지를 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좀 협업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관련 107쪽에서 1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장경준
○출석 공무원 (4인)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출석 사무과직원 (7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나영은
정책지원관 최윤철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9
2 9 대 제 35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2
3 9 대 제 3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2
4 9 대 제 35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1
5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7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8 9 대 제 35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9 9 대 제 35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6
10 9 대 제 35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11 9 대 제 3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12 9 대 제 3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3 9 대 제 3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14 9 대 제 3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15 9 대 제 3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8
1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7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8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5
19 9 대 제 3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2
20 9 대 제 35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21
21 9 대 제 35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20
22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9
23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8
24 9 대 제 35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4
25 9 대 제 35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3
26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7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8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9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30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31 9 대 제 3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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