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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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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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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2월 22일 (일) 10시0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부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중 의안번호 235호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호 부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호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운영 12100800호로 2001년 9월 26일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관련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가 변경이 되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호 부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행정편의적인 조항에 대하여 폐지하도록 심의의결되어 부안군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는 리장의 단체활동 금지조항 및 월 1회 반상회 개최조항, 리장 경질시 사무인수인계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호 부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규제개혁에 의해서 정비하도록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부안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 금지조항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수있는 재력이 생길때 및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자공무원의 모자건강과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기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내용과 같이 개정하도록 전라북도 표준안이 2001년 9월 28일 시달되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 하도록 2001년 10월 22일 표준안을 보완하여 시달 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28일 시달된 표준안대로 개정된 사항으로 두 표준안의 차이는 11월 1일 이후 출산휴가를 득한 여자 공무원중 출산 일자가 11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60일을 적용하고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90일을 적용하도록 하여 확대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2001년 10월 22일 시달된 표준안대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부안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행정편의적인 조항에 대하여 폐지하도록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도록 심의 의결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장학금 지급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맞지 않는 조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리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제4항 부안군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 명칭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먼저 이 조례안을 가결한 타시나 군에 자치단체의 예대로... 제 생각같아서는 이 주민자치센타를 명칭의 문제에서 주민복지센타로 하는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걸 주민복지센타로 하고 그 뒤의 예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민을 위한 복지해서는 ... 교양, 편익 및 주민복지기능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기능 그 뒤에 기능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명칭을 좀 전체적으로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그렇게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이대로 주민자치센타라고 해야됩니까?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방금 조위원님께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자치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우선 우리 도내를 보면 14개 시군중에서 정읍시와 임실군, 그리고 우리 부안군이 아직 조례가 않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의결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 우리 부안군과 마찬가지로 조례의... 어느곳에는 명칭이, 또 어느곳에는 내용문제 때문에 다소간에 문제제기도 있었고 어느정도 진통이 있었지만은 궁국적으로 주민자치센타로 명칭을 통일을 시켜서 해오니까 어느정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통과 의결을 시켜주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타시도경우에 보면은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두군데인가가 복지센타로, 복지라는말로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단계에서 했던것이고 그 이후단계에서는 전부 주민자치센타로 통일해서 그렇게 의결해주신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바램이 있다면은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도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고도 볼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정부의 100대 과제인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더 좀 매끄럽게 시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좀 해주시고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병곤 위원
아마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는게 이게 아마 자치행정의 구체적인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디 자치라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획일적이고 통일성을 원하는것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데 맞추어서 그것도 정하는것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며는 이 안 자체가 자치센타의 명칭을 당해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우리는 위원들이 거의 회의 이전에 전부 의사가 집약이 되어 있어요 바꾸는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것까지 고쳐야 되니까 이건 위원장이 알아서 말이지 이것을 보류해가지고 안을 다시 만들어서... 수정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나.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2항에 나와 있는 자치센타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타라는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하나의 통할된 용어일 뿐이고 여기서 자치센타의 명칭이라는것은 읍면마다 자치센타가 설치가 되는데 그 명칭을 예를 들어서 저희는 줄포면을 시범면으로 정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려 하는데 줄포면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줄포면민의 집, 줄포면 사랑방, 또 줄포 문화센타, 줄포 복지센타 어떤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조병서 위원
저희가 말하는것은 조례입니다. 조례의 명칭자체를 바꾸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정할수있다고 하는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 생각은 부안군주민자치센타가 결국은 나중에 행자부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처럼 획일적으로 하나로 해라, 통일을 해라 해서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직은 이게 그런게 아니니까

○ 김병곤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경우에 가서 어떤 상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규제를 받는다든지 그런것은 어차피 못하고...

○ 조병서 위원
우리가 바꾸는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서 수정의결하면 않되나?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이거 몇가지 않되거든요 용어만 바꾸면... 그러니까 여기서 정회해서 의결해버리면 ...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형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 조병서 위원
조병서위원입니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부안군주민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타를 복지센타로 하고 5조의 복지기능을 교양 및 주민복지기능등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간에 서로 합의된대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식
조병서위원으로 부터 부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에 제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조병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조병서 위원
수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그런 체계의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일임할수 있도록 하십시다.

○ 위원장 이형식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안군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이형식, 조병서, 김병곤, 박상호, 최규인,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종일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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