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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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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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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09시 05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동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4.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2.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4.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5.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동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군수)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 군수)
5.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보고 : 자치행정담당관)
6.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보고 : 사회복지과장)
7.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8.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9.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4.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22.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3.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24.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5.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09시05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부결 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안건 중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 철회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21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철회 요청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동의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권자인 군수님을 대신하여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위치, 사업비 규모, 주민의견 수렴 등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의 건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진 피해와 이례적인 폭염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 어느 해 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같은 마음으로 농민의 생존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의원님들과 현안업무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지역 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보통교부세가 94억 원이 감액되어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수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진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연말연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규모 어가직불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내시된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연내 추진 불가한 사업은 집행잔액을 정리·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8,175억 원으로 기정예산 8,375억 원에 비해 199억 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 대비 2.38%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792억 원으로 기정예산 7,987억 원에 비해 19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3천만 원 감액, 세외수입 2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71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3억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각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12억 원, 행안면·상서면사무소 내진보강공사 6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2억 6천만 원, 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7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환경 분야에 부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금 1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억 8천만 원,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임시 설치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아 양육 부모급여 지원 5억 2천만 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4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축산·해양 분야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14억 4천만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폐업지원금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1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3억 7천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2억 6천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83억 원으로 기정예산 387억 원 대비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115억 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액을 115억 원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총조성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갑진년 한해 우리군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은 우리 부안군에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선정된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건설과 올해부터 시작된 40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부안군이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사업으로 농촌 경제에 신활력을 불어넣어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크루즈 항로 개설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칭다오 선언문』 발표로, 국제 관광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실현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펼치기 위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100년 부안 대도약을 위해 군정 역점시책들의 계획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안군 공직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5년도에서 2029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중기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준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으로 우리군 인구는 2024년 9월 말 기준 4만 8,299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8,491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8%가 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으로는 예산 총액은 8,228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 문화 및 관광 예산 순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과 미래에너지 수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기반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부안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부안형 푸드플랜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복지 분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대응 등으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생안전에 대한 기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현안사업별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인력운영 방향으로 기준인건비의 정원은 향후 5년 동안 2024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신규행정수요는 기존인력에서 재배치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유지하여 군정 운영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총 857명입니다.
2025년 정원은 현연도와 동일하게 857명입니다.
2023년부터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인력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총 857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819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902억 5,200만 원으로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7쪽 부안군 부서별 정원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에서 2029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5년에서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3년 차,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기초분석” 자료를 통해 표출된 복지 욕구를 바탕으로 하여 “군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 부안”이라는 비전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부안군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촘촘한 부안형 돌봄,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확산,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동행사회 구현이라는 4개의 추진전략 아래 2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73억 4,4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이라는 4개의 전략 아래 8개의 대표과업과 11개의 세부과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59억 6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계획의 변경’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 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이 중시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 맞추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부안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사회복지박람회를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관련 수요, 자원 및 예산 등의 변경에 따라 주거취약 청년 주거비용 지원,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대학생 반값등록름 지원, 건강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교통약자 안전한 이동환경 제공 총 7개 사업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변경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구체화’입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을 실현하는데 내실을 더욱 갖추고자 전년도 대비, ‘기획·총괄’, ‘통합사례관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아동·청소년’, ‘가족지원’ 총 7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세부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더욱 촘촘한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민간 인적안전망 운용 활성화 및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 토대의 지역 네트워크 기반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65개에서 9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2% 증가되어, 민간의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를 더욱 높임과 동시에,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계획을 5차수에서 6차수로 확대 추진하여, 공공·민간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인적 안전망을 더욱 세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제에 대하여 민과 관이 더욱 협력하여 함께 고민하고, 다각적 의견수렴을 통해 ‘군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 부안’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 일정 바쁘시면 이석해도 괜찮습니다.
추경에 관한 보고는 다 했기 때문에....
위로이동 7.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교섭단체의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안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출장계획서의 제출 기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14.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6.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8.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9.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20.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1.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2.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3.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부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어업신고의 변경 및 폐업신고, 어선원부 발급을 추가하고 읍·면장에게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무를 환경사업소로 환원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군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 개발위원장 임기를 이장 변경임기에 맞게 통일화하여 리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군수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에 지원할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항목을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변산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관리를 위해 부안군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공납세자 용어를 모범납세자로 변경하고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 기준 및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와 지원사항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에 지원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건립사업”,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 취소”, “공유재산(토지) 기부채납 취소”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부안군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부안군 야외무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2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25.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6.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7.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2025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2일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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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1분)
위로이동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 (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장경준
○출석 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최영두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출석 사무과직원 (8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정책지원관 최윤철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박태수
의원 김두례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9
2 9 대 제 35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2
3 9 대 제 3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2
4 9 대 제 35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1
5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7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8 9 대 제 35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9 9 대 제 35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6
10 9 대 제 35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11 9 대 제 3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12 9 대 제 3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3 9 대 제 3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14 9 대 제 3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15 9 대 제 3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8
1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7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8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5
19 9 대 제 3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2
20 9 대 제 35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21
21 9 대 제 35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20
22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9
23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8
24 9 대 제 35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4
25 9 대 제 35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3
26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7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8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9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30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31 9 대 제 3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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