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감사실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도시과 5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정책팀 박선이 팀장입니다.
○새만금정책팀장 박선이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도시계획팀 오영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오영일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개발행위팀 최진만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최진만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계획도로팀 오창선 팀장입니다.
○계획도로팀장 오창선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도시재생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현숙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다음은, 2024년 새만금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성과 입니다.
2023년 8월 개관한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이 2024년 9월 기준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달성하며, 부안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새만금의 핵심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와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을 통해 인간중심의 미래 선동형 도시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가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3개선 개설과 노후 인도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우리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잘된 점입니다.
부안 현안 사업인 새만금 MP에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반영 등을 위하여 행정력을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새만금 부안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우선협상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관광과 내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자원, 인구 유입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성장관리계획,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및 토지적성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을 완료하여 도시 공간구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안읍 주요 시가지 정비로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개설하였습니다.
2024년 4월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관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작은영화의 방문객이 3배 증대되었고, 체험 및 마켓운영 행사, 전시실 운영 등으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과 정주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환경상 규제가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 개발당사자의 과도한 부담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부안군 실정에 맞는 군계획 조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수용재결을 동시 추진하여 가로망을 정비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7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단위사업은 총 24건에 신규사업 8건, 핵심사업 3건, 공약사업 5건, 일반사업 8건으로 총사업비는 6,128억 1천만 원입니다.
8쪽 신규사업, 새만금 기본계획(MP)변경 대응 추진입니다.
2024년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새만금 MP 대응단을 구성하여 추진 중이며, 6월에는 새만금 경쟁력 확보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부안 현안 사업인 산업연구용지 확대 조성과 남북3축 도로 시점 변경, 가력항 배후시설 및 연결도로 신설 등 중점 건의 사항에 대해 총리실,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부안군 현안사업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 핵심사업, 새만금 행정구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새만금 권역 내 초입지, 환경생태용지, 잼버리 부지에 대해 총 1,062ha의 관할권을 확보했습니다.
관할권 분쟁지역인 남북도로 2단계 전구간(1·2공구)과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에 대하여 행안부와 농어촌공사에 행정구역 귀속결정 신청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부안 새만금 관할권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 12월 중, 남북도로 2단계 전 구간 중 1공구 대상으로 우리군 주장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안부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군의 이익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핵심사업입니다.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2구역에 100㎿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차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통해 지난 8월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재 협상단을 구성하여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어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실현하는 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약사업입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1,443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휴양콘도미니엄, 대관람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통합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완료하였고 11월 부지조성 기공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만금에 관광개발 민간투자 첫 착공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부안군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 공약사업 새만금 VR·AR 리조트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813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가족호텔, 관광호텔, VR·AR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개발계획 일부를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 협의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새만금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반사업 새만금 3권역 개발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과장님!
미진 사항만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내용은 다 책자에 있으니까 미진 사항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16쪽, 새만금 홍보 활성화 사업부터 34쪽, 도시재생 대학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는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한 대책 및 금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도로변 인도설치입니다.
2021년 1월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하여 부안읍권 소로 11개소를 당초 폭원 6m에서 8m로 확장하고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부안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인도 설치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인식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 자전거도로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6월까지 부안군 관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관할권 강력 대응 및 공장부지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새만금 부지 내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중으로 농생명용지 7공구 일원을 산업연구용지로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입장을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으며,
부안군의 새만금 관할구역 명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남북도로 2단계, 농생명용지, 방수제,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해 우리군 관할권 주장 의견을 제출하였고, 추진 중인 부안 새만금 경쟁력 확보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연구 용지 확대 당위성을 강구하고 관할권 확보 논리를 개발하여 부안군에 이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등 시설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은 총 63개소로, 도로 60개, 녹지 2개, 주차장 1개소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집행완료, 실효를 제외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20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35년 목표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LED 가로등 교체의 형평성 유지 및 예산편성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개선요구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골목길, 마을안길 등 범죄취약 지역에서는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군 관리 대상 가로등과 읍면 관리 가로등에 대하여 태양광 LED 센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읍면에 안내하고, 향후 가로등 교체·설치 시 안전등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새만금도시과장님,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만금도시과는 뭐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가담하시고 새만금에 본위원은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7공구 농생명단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계속 지금 조사료 생산단지로 이렇게 그 1년 계약 단위로 해서 새만금사업소에서 법인체에다 지금 조사료 생산단지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올해도 조사료를 다 파종을 지금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이 우리 7공구 농생명단지로 되어야만이 부안이 살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 부안군에서는 농생명용지 7공구, 561만 평에 대해서 산업연구용지로 지정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개발청에서도 농생명용지 7공구가 산업단지로써 어떤 교통성이라든지 항만의 접근성, 공항의 접근성 그다음에 어떤 부안과 계화창북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산업용지로 전환하는데 아주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새만금개발청과 우리 부안군은 산업단지로 전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새만금농지를 새만금은 개발청에서는 지금 산업용으로 이렇게 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박병래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가서 그런 부분 말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 시켜달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지금 도에서 기자회견이 잡혀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새만금도시과장님께서 정말로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업용지로 전환 안 되고 농생명용지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우리 부안에는 큰 치명타일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이 부분은 꼭 산업용지로 바뀌어져야 우리 부안이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업용지로 꼭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의회 의원님들과 부안군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하고 반드시 산업용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MP에서 최종 뭐 이렇게 RE100산단 저기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혹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산업연구용지로 561만 평에 대해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산업용지로 가게 되면 이게 복합 용도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RE100뿐만 아니라 스마트팜과 관련한 어떤 복합시설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새만금도시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저기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혹시 이렇게 뭐 출장을 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으면 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금방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부안군 사활을 걸고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연구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좀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개발청에서도 많이 좀 저희들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하여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산업연구용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최종적으로 내년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새만금농생명용지 7공구를 정말 우리 군에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업용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두 번째로는 챌린지파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챌린지파크를 착공을 하면서 경관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주변에 있는 마실길 구간에도 다 아주 최고 좋은 코스인데 해쳐가지고 지금 이 위로 돌아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큰 효과를 못 느끼고 있고....
거기를 해쳐서 그 돌덩어리나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는 양반마다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챌린지파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챌린지테마파크는 지금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1,4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휴양콘도라든지 어떤 공연시설이라든지를 추진하려고 한 사항인데, 현재는 어떤 민간투자사업 건설경기가 좀 둔화 되어서 그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시행자가 어떤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재정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사업이 추진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추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새만금도시과의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착공을 해가지고 방치 해둔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을 찾든지 간에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광수 위원
안일하게 뭔 민간사업자가 저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시행사를 한번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좀 문의를 하고 했는데, 어떤 자금흐름이 여건치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새만금이나 챌린지파크 그 공사장이나 우리 부안군에서는 정말로 사활을 걸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추진되어야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을 다시 찾아오지, 지금 같이 그렇게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경관만 파헤쳐놓고 그렇게 놓으면 과연 누가 우리 부안을 방문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남겨서 저기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새만금도시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36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 절차가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두례 위원
지금 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 불법 옥외광고물은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이제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이 되는데요, 일단은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으면 일단 자진 철거를 좀 유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집행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자진철거, 대집행, 과태료 부과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2022, 2023, 2024를 보면 과태료 부과는 지금 된 게 없는데....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에서 뭐 철거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제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를 통해가지고 철거를 하고요, 계도를 하지 않고 놔둘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대집행 절차를 통해가지고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부안 시내권의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거나 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다소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매주 금요일, 목요일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제 철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자기 건물 홍보 같은 것을 위해서 또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걸리면 지속적으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두례 위원
하지만 현재 불법 광고물에 부안군의 대처는 좀 ‘소극적이지 않냐.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안읍의 경우는 우리가 특정 목요일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철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목요일에 철거를 하고 금요일에 보면 현수막이 또 넘쳐나요.
금요일에 또 답니다.
뜨는 날 피해서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바로바로 떼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좀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 발생시스템 같은 것을 좀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환경사업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불법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경고스티커를 지금 부착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도 환경사업소처럼 불법 현수막에다 불법임을 알리는 경고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어떤 사소한 거지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무단투기 경고장도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다 마냥 붙이게 되면 또 기간이 지나서 그 부분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하고, 그 부분하고 아까 저희가 말씀한 대로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 발생시스템하고 한번 혼용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대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두례 위원
‘그래야 만이 어떤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고 좀 질서 정연한 도시미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태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를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서적으로 잘해서 주시면 되는데, 이제 생계에 딸리다 보면 욕심이 앞서서 너무 무자비하게 이게 걸어놓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그 1,2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세부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한 80 몇억 원이죠?
팔십 한 이, 삼억 원이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래도 부안터미널과 함께 해서 복합커뮤니케이션이 생겨가지고 아주 호응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운영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민간위탁은 어떤 구도심 지역에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강세 위원
그 우리 부안군의회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어요.
뭐 동의안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 때문에....
제안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위탁 대상을 통한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보면 과연 이 위탁이 필요하냐....
그런 의문점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기계실하고 지하에, 지상 1층에 상생협력상가 11호 그다음에 여행자센터 야외공간 공용시설 그리고 2층에 청소년문화시설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전시실, 회의실, 공동시설 그리고 3층에 영화관, 다목적실, 공용시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여기에서 맡고 있는,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 지금 전시실, 회의실 그다음에 뭐 전체 관리, 기계·전기·통신 그리고 상생협력상가 11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는 이유가 전혀 납득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인원이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5명이 책정이 돼 가지고 한 3억 원 그리고 운영비가 3억 원 해가지고 총 6억 원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하고 달라요, 또....
위탁업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나요?
공고는 또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 인원을 보면 또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렇게 점점 바뀌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당초에 저희가 이제 모집공고를 할 때는 어떠한 인력산출 기준에 의해서 어떤 뭐 센터장의 자격요건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의 어떠한 경력 같은 것을 좀 해서 인건비를 산출해서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이제 위탁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거보다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서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제....
○이강세 위원
이거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그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면 인원을 빼야죠.
그리고 금액을 낮춰야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정말 필요치 않다, 위탁이....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활성화 담당 1명, 회계책임자 1명, 시설관리자하고 사무원 1명, 청소원 2명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자는 그런다고 쳐요, 사무원이나 청소원이나....
센터장의 임무는 뭐고 사무국장의 임무는 뭐고 활성화 담당은 또 임무는 뭐고 회계관리자 업무는 또 뭡니까, 이게?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위탁업무거든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떠한 그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시설관리가 있고 운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024년도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2027년까지 기간이 이제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면밀히 검토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위탁업무를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보고, ‘이런 식으로 위탁업무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좀 문제성이 많다....
이거는 필요한 인원은 줄여야 되고 그리고 과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고....
처음에 문화예술과하고 전시실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시할 공간이 없다.
전시공간을 지금 위탁을 줘서 전시를 거기에서 하고 있, 하지는 않잖아요,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위탁이다....
다시 고려를 해서 ‘이건 직영 처리 내지 위탁을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직영 처리할 수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당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를 검토를 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는 한번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부분은 부안군에서도 매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 또 민자유치 1조 4천억 원에도 항상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행정에서는 간과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지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개성건설에서는 “우리는 사업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개성건설에서는 “지금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장은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
다만, 다른 사업시행자가 오게 되면 넘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주장이 다르니까....
개성건설에서는 51% 지분이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51% 지분 나누기를 지금 하고 있다.”
“사업 포기를 한 것이 아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개성건설에서 사업포기서 제출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최근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 개성건설이 전주사업도 다 포기를 했죠?
전주 육상경기장이라든가 야구장 공사 다 포기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 포기를 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포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도 포기를 했는데....
이게 물론 기업이 어려워서 뭐 자금난에 의해서 그게 사업이 포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냥 기업이 포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사업이 아니고 새만금개발청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부안군에서 민자유치 1조 4천억 원에 포함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군민들한테는 “1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자유치를 해서 부안이 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으로 내용을 보면 전혀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추진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2027년 1월에 챌린지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쟁점 사항은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서 PF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 그 펀드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대주단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아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어차피 결과는 PF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PF를 일으켜 줄 때에는 회사를 보고 PF를 절대 안 일으켜 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 PF를 받고자 하는 사업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은 대출을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그 PF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유익한 사업이다. 우리가 대출해 줘도 충분히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PF를 일으켜주는 것이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그 PF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업이 전혀 가망성이 없고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하면 PF는 안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가 저희한테 내준 대로 2027년도에 운영이 될 수 있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당초 사업 기간을 저희가 2027년까지 한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조금 미정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굉장히 불투명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 11월에 거기 기공식을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공식을 하면서 마실코스 1코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실코스가 거의 부안군에는 없고 2코스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했던 마실길을 잃으면서까지도 우리가 민자유치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양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관광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물까지도 흔쾌히 새만금개발청에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개성건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그 자체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적으로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개성건설에서는 우리는 사업 포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려는 노력도 않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1% 지분을 다른 회사를 쟁여서, 나눠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안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라북도에 접촉하는 부분이 없고, 그냥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해주면 그대로 그냥 ing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챌린지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저희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나 개성건설하고도 저희가 연락도 하고 통화도 하고 했지만, 좀 의견 차이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어서 더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올해도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4년도 서해안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조성을 통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새만금 VR·AR 리조트 조성도 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사업도 지금 전혀 진행이 되는 게 없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결국 부안군이 1조 4천억 원에 민자유치를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딱 하나, 격포 관광종합개발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서 11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것도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부안군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어제 관광과, 둘째 날 관광과 행감 때도 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도 아직 12월까지 기다려는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지수고....
그래서 “부안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새만금에 관련되어 있는 민자유치는 전부 허구 아니냐. 군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연말까지 진행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3쪽 한번 봐주시죠.
부안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 있더라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이 용역은 지금 부안군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하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보면 부안군민 의견수렴이, 여론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건 실시했어요, 혹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설문조사는 9월에 실시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실시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부안군이 지금 인구감소나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또 시·군간에 커뮤니티가 잘 되는지 또 우리 조직사회에서 커뮤니티가 잘 되는 부서를 신설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이 부분에서 좀 잘 체크해서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과업지시서를 보니 뭐 충실하게 됐다고 판단은 하는데 그래도 더 보완할 점이 많아서 이 과업이 다 나오기 전 중간보고서를 봤는데 완공이 될 때까지 잘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과장님, 자전거도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우리 부안군에 관내 자전거도로는 몇 개나 되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는 지금 현재 한 41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노선은 한 100km 정도 되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부안군 자전거도로를 보면 관리가 좀 소홀하고 관광도시 부안에 맞지 않게 자전거도로가 재정비할수록 노력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주민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수 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14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군은 자전거대여소가 몇 개나 있으며, 공공장소에 대여소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저희 부안 읍내에는 없고요, 줄포에 그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생태공원 쪽에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이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군도 한 군데는 있는데 지금 뭐 부안군에 해뜰마루가 지방정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이런 걸 보면 공공장소에 자전거 대여시설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그 이용객도 있을 것이고 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물론 이제 변산 쪽에도 필요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뜰마루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평지여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해뜰마루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났나요?
김형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보충질의 않고 바로 할게요.
먼저 김형대 위원님 하시게요.
○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형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먼저, 새만금도시과 김진우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한 해 동안에 사업하시느라고 분주한 한 해였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고맙습니다.
○김형대 위원
특히나 도시재생사업은 부안군의 얼굴이고 또 재생사업을 하면서 또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주무 부서로서 매우 업무에 책임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6건 중에 완료는 1건이고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저는 이거를 반대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저는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년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 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그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제 그 매화풍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이 거의 이제....
○김형대 위원
100% 다 지검....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완료된 상태로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울림센터에 당초 활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당초와는 달리 변경한 내용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어울림센터가 이제 변경되고 했던 그런 사항들은 당초에 이제 사업을 구상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광장 같은 부지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안 돼서 위치를 이동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 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쉐어하우스하고 어울림센터하고 서로 나눠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사업 중에서 창업 플랫폼 조성의 경우입니다.
두 동의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카페 외에는 현재 뚜렷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카페는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동 주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들어와서 그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활성화는 덜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을 꼭 찾아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소도로 활성화 사업인데, 그 토지매입이나 이런 소도로 개설을 할 때 정말 직원들 고생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만 목표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소도로나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토지가 수용될 수 있는데 정말 인내와 어떤 그, 하여튼 ‘무슨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충분하게 소화를 잘 시키면서 해 주셨으면 그 내년에도 또 좋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토지매입에서 중단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부안읍 시가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비싸고 또 그쪽 지역이 좀 여인숙들이 밀집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관련 팀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오창선....
개발행위팀장입니까?
아니면....
예, “고생 많다.”라는 말, 이 자리에서 제가 고생 많으셨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정책팀장 박선이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새만금도시과에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좀 준비 더 해 주시고,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새만금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새만금도시과는 부안군에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새만금이 그 방조제 막아지고 국가기관이 들어온다고 발표가 된 것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새만금 내측에 국가기관이 들어온 데가 어디 어디, 무엇이 들어오는 가요, 지금요?
지금 확정적으로 발표된 데가....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아직 뭐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없고요, 이제 그 초입지에서 들어온, 실증센터가 들어오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국립수목원이 들어오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것도 국립수목원이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해양박물관도 들어오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새만금 마리나항이 들어오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이제 그 여객선, 원래는 관광유람선 선착장으로 했었는데 마리나항 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말 산업단지가 있었죠, 군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확정된 것이 지금 어떤 것이 확정됐는가요, 여기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마리나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 양지 쪽에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이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쪽 생태용지에 국립공원에서 하는 그....
○이한수 위원
아니, 그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한수 위원
김제수목원은 그 김제로 갔어요.
국립수목원이 처음에 조포 앞으로, 뒤에로 온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새만금이 막을 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부안 쪽으로 국립수목원이 온다고....
그런데 그게 김제로 갔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국립해양생태박물관이 부안 쪽에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김제로 갔습니다.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마리나항도 김제로 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김제 신포로....
그리고 원래 마리나는 계화도 선착장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거기가 부지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놨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다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하니까....
말 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말 산업단지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진행 중이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이게 한다고 한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부안에서 한다고 한지가?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도 그냥 계속 표류하고 있죠?
제가 이제 전북 신문에 일간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제 해양박물관 설립 예산 확보는 새만금방조제 공사 이후 바다가 없는 김제에 해양박물관이 들어선다는 문화적 충격적으로 유치를 했다.’고 그래요.
바다가 없는 김제에 해양박물관, 이거 신문이에요, 신문....
전라북도 신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부안군에서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던 건데 왜 다 김제로 저렇게 가도 부안군에서 어떤 대처를 하나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대처를 못하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새만금 사업을 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김제는 그 사회단체가 전체 나서서 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사회단체 나서서 서명받았습니까, 한 번이나?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지금 현재 새만금지원협의회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한수 위원
새만금지원협의회가 아니라 부안군에 애향운동본부 있죠?
이장단협의회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제가 어저께 애향운동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장단협의회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장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준다고 그래요, 이제 협의해 가지고....
이걸 행정에서는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서명 받고 하는 것은....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라는 자체가 이런 게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우리 부안군, 김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다 가져가는데 우리 부안군은 그걸 대처를 못해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다 인근에, 정말로 좋은 우리 부안군 땅 막아가지고 부안군민들만 전부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실제적인 거시기는 김제라든가 인근에서 다 가져가냐고, 이거를....
우리도 이게 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시기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니까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저희도 사회단체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7-2공구라든가 7공구 지역에 농생명단지 갖고 대단위농업단지, 농공시설을 만든다고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타작물 재배를 지금 그 좋은 땅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농업시설로 만들어서 수도작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역에 어려운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 간 농토도 쌀 그 수도작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배추가 조금 모자라서 배추 심으면 폭락해 버리고, 무엇이 조금 잘 된다고 하면 좀 과잉생산하면 그냥 폭락해 버리고 해가지고 농민들을 그냥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생명단지에 수도작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쌀은 여기에서 처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근에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 우리가 부안군에서 대처를 정말로 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 대처를 못한다는 자체가 좀 군민으로서 자존감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보여 드릴 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남북도로가 있고 동서도로가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새만금 신항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땅 가지고 지금 서로 “군산 것이다.”, “김제 것이다.” 하고 지금 난리들 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수변도시 가지고 지금....
○이한수 위원
수변도시, 아니, 신항만이나 수변도시나 이거 해가지고 지금 난리 치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이거 보면 여기 남북 2축 도로가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남북 2축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도로에서 이 부안 땅, 군산 땅인데 김제가 이 도로를 넘어와서 김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안군에서도 남북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우리 부안군이....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새만금에서 처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만금 그 경계를 할 때 바닷속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바다니까 그림을 못 그리니까 방조제로 내려오는 게 1차 있으니까 김제로 방조제 2호 방조제를 줬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이제 그 개발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왔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도로가 나왔으면 부안에서 군산 가는 도로가 딱 막혀있는데, 김제가 여기 넘어와서 김제 땅이라고 우긴다?
이건 부안 땅이라고 해야지, 부안 땅이라고!
부안 지금 대처합니까, 이거?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 부안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 더하기 또 다른 어떤 부안의 피해 사항이라든지 또 옛날에 어업했던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는 우리가 부안군에서 했던 삼성풀 그 땅이에요, 전부 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삼성풀, 옛날에 그 부안군 어민들이 고기를 잡던, 그 여기도 부안 어민들이 아니면 누가 그 고기 잡으러 오지도 않는 데야.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제 막아놓으니까 김제에서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이 거리가 27km예요, 27km.
27km가 되는 넓은 땅이 자기 땅이라고 와서 우기거든요?
우리는 4km만 넘어가면, 부안 땅에서 4km만 넘어가면 우리 땅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여기까지 10km도 안 돼.
그런데 27km가 되는데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우리는 10km가 안 되는 땅을 우리가 주장도 못하는, 왜 주장을 못하냐고, 이거를....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주장을 하면, 지금 싸움을 행정소송을 우리하고 군산시하고 해야 해요.
김제 자체는 포함도 되지도 않아....
얼토당토않은 지자체가 와서 띵깡을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냐 하면, 여기에 김제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내수면이 여기 김제로 갑니다.
내수면이 김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김제 관할인데 내수면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그 바다로 활용을 하면, 이 바다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해수 유통을 하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우리 어민들 생활권이에요, 여기가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김제로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조정이 돼가지고 김제로 간다면 부안군 어민은 내수면 자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부안군 땅이 전체를 막아가지고 다 거시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새만금수목원도 안 된다.
해양박물관도 안 된다.
여객선 선착장도 사업도 안 된다.
말 산업단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말 산업단지 하려나 안 하려나도 모른다.
그럼 부안군은 뭐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지하는 것이....
이거 앞으로요, 이건 이제 부안군에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지속 가능한 100년 부안’이 만들어지느냐, ‘20년 후면 소멸되는 부안’이 만들어지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새만금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여기만 제대로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부안군은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 내측에 준설을 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군산 쪽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준설을 하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준설 피해가 지금 부안군민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준설 하면 흙탕물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게 바다로 나가겠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군산으로 나갑니까?
부안으로 나갑니까?
부안 앞바다로 다 나가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류의 흐름이 신시도 수문도 부안 위도로 나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부안군에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저기 새만금 내측에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삼성풀까지 바다 그 있을 때 걸어가서 작업을 했던 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심이 12m 나와요.
그럼 12m 준설을 했다는 거거든요?
12m까지 다 파버렸다는 얘기거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저 밖에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밖에는 6m도 안 나와요, 그 지역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새만금 뚝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측이 깊어야 합니까?
저쪽이 깊어야 합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바다 쪽이 깊어야 합니다.
○이한수 위원
바다 쪽이 당연히 깊어야죠.
이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못된 부분은 새만금의 군산 쪽에 산업단지를 매립해서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도 남아돌아가니까 7-2공구 산업단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 주시고, 이 계기로 인해서 부안군민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업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산단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 변호사도 선임하고 논리도 개발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당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아, 당연합니다.
○이한수 위원
투쟁은....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아, 우리 군민들이 나서서 정당하게 하는 거, 정당하게 투쟁을 할 수 있는, 상정집회도 하는 것이고 어디 가서 투쟁을, 새만금개발청 가서 농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놓으니까 그 부안군을 만만히 보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가요?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올해 공모사업 중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우리 해뜰 웰니스타운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지금 그게 지방정원인 해뜰마루 옆에 조성한다고 당초에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모할 때 위치를 어디 어디 신청했었습니까?
거기 하나만 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2018년도, 과장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유유마을에 웰니스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행정은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갑자기 해뜰마루에 웰니스타운이 조성된다고 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오셔서 웰니스타운 안에 그 보타닉가든이, 당초에는 조감도를 보니까 거기에 온실식으로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앞에 건물이 있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그걸 없애고 그냥 정원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조감도 평면도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조감도는 좀 이렇게 러프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보타닉가든은 실내형 식물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해뜰마루를 찾는 어떤 그 지방정원인데, 해뜰마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사계절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실내형 식물원을 좀 만들어서....
서천에 보면 국립생태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작은 실내형 식물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사계절을 찾을 수 있는 그 공원으로 같이 연계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뜰마루하고 수변하고 우리 그 웰니스타운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에 스마트팜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스마트팜도 일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실내형 식물원을 찾는 사람들하고 스마트팜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배작물의 생산과 판매 그다음에 가공까지도 여기에서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푸드앤레포츠타운 내에도 스마트정원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스마트팜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과·소별로 따로따로 행정을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은 계획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현재 이 해뜰 웰니스타운은 지금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장소 변경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안 된다는 것은 여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장소를 옮기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장소를 옮기면 사업계획 취소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죠.
○김원진 위원
아니, 그쪽의 명확한 답변은 뭐예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장소 변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그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부안군은 여기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 둘 중에 하나다?
포기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하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당초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위치 변경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심을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토의를 해보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는데 모두 다 같은 결론은 장소 변경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관광과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부안마실축제가 향후 지속되고 마실축제를 발전시키려면 마실축제 전용 장으로서 이 지방정원인 해뜰마루를 활용하는데, 확정성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과연 웰니스타운이 들어간다면 마실축제의 어떠한 그런 주변의 확대가 가능하겠냐....
전혀 이 공모할 때 문화관광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과정에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이제 마실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실축제와 어떤 해뜰마루와 그때 그 조류지의 수변공간 그리고 우리의 공간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군민들한테 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그 마실축제 전용 장으로서의 해뜰마루를 쓸 때 지방정원이라 영구건축물은 못하잖아요, 거기에....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영구구축물, 마실축제를 위한 구축물이 들어선다면 여기밖에는 부지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물론 관광과장은 그 말을 했더니 “마실축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그 뉘앙스로 말을 하던데....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여기에 부안군의 모든 축제가 이쪽으로 함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제 전용 장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지, 단순히 마실축제 하나만을 놓고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웰니스타운을 지어서 청년세대 80세대가 들여오고 여러 가지 귀농·귀촌자들의 어떠한 그 부안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어떠한 그런 타운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지금도 미심쩍은 것은 굳이 여기였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부안군에서는 그러겠죠.
“해뜰마루라는 주변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가점 요인이었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만큼 중앙부서에서도 해뜰마루에 대한 인접성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고, 부안군에서도 마실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안읍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뜰마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의 인식이 똑같은데, 여기에 이런 영구주거시설을 해놔서 이게 과연 되겠나....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도 물론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꼭지를 찾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을 알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옮겨서는 사업 취소의 무게를 더 실으니까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죠?
2027년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원진 위원
좀 더 중앙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시고, “이 주변에, 그러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이 웰니스타운이 지어져야지, 해뜰마루의 정원이 이걸로 인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어떠한 그런 구축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해뜰 웰니스타운 부지가 마실축제의 확장성이나 해뜰마루 정원의 확장성 또 부안읍 중심 시가지로서 어떤 공원으로서 주민들한테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간적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부안군에 찾아오는 그런 인구 증가 측면과 이쪽 서남쪽에 활력을 위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서남 쪽의 활력을 위해서는 저쪽으로 쭉 빠져나가야 돼요, 부안IC 쪽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오전 10시에 전주에서 우리 기자회견 하신 거 아시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새만금 그 산업단지를 해달라고 기자회견 한 거 아시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그 사회단체 있잖아요, 부안군 사회단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지만, 사회단체 협의라도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건설과를 할까요?
점심 후에 할까요?
쉬었다가 건설과 하는 도중에 또 시간이 넘으면 쉬었다가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남권
(인사)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박석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석우
(인사)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이철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철무
(인사)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경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인사)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2024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쪽, 일반현황과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성과입니다.
신속한 도로 순찰 활동을 통한 응급복구 실시 및 철저한 설해대책 준비로 군민의 안전을 확립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어촌버스 주차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주민행복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시행,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군민의 삶에 만족을 주는 영농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8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소관 사업 총 32건 중 신규 8건, 핵심 2건, 공약 4건, 일반 18건으로 추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미진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764-2번지로 7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시설 18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7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5건으로 완료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김형대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전교차로 정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및 노후시설물 보강, 제초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회전교차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2쪽,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 동초등학교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 동초등학교와 시설물관리 주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지연 중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학교 측에 지속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시간 대인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신호기 점멸로 신호 운영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시 예산 확보 및 안전성 검토 등 경찰서와 협의 후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46쪽, 박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택시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필요 시에 택시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탑승일정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호출방식 개편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관련 이용체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박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도에 수소저상버스 6대를 도입 완료하였으며,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운영 방안에 대하여 종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257쪽 화물차고지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부안읍에 등록된 화물차 총 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부안읍 소재 그 화물차는 대략 한 1만 1,30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그것도 2.5t 이하가 있고 2.5t보다 좀 큰 차량들도 있고 여러 개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가 그 현황을 보면 지금 총 주차면수가, 화물차고지 주차면수가 165면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지금 1일 평균 그 출입차량 대수는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에는 23대 그다음에 2024년에는 64대, 그러니까 2023년에는 14%, 2024년에는 38%로 사용이 너무 적은 편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지금 그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리고 본위원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봐도 너무 텅텅 비어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걸 봤을 때 밤샘 주차하는 그 단속 현황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그 밤샘 주차 단속 현황을 보면 또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119건 중 관외 이첩 분이 89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 관외 차량들이 왜 주차장에 가지 않고 도로에다 주차하고 어느 정해진 데 없이 이렇게 주차를 할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대부분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 쪽에 조금 소홀하신 분이 있고요.
또 부안군이 저희들이 단속 인력이 좀 부족해서 밤샘 주차 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쪽 부분 때문에 관외차량이 부안군 읍내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관외차량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우리가 발견을 해도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고 이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차량등록제에서 범칙금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관외 이첩을 하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이 그 밤샘 주차를 강화를 해야 하는데요, 밤샘 주차가 보통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할 때 밤샘 주차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한 단속요원이 없이 저희들 내부 행정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고생을 제일 우리 교통과, 특히나 차량 그 교통팀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차량이 대형 차들이 도로에 있다 보니까 소형차가 옆에 있으면 밑에 있으니까 그걸 잘 보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본위원 역시 사고를 크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큰 차량 밑에 있는 걸 미처 너무나 큰 차가 주차 그 가운데 도로 이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차량지 그 이용 요금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요금 면에서 조금 요금이 정기권은 2만 원, 보니까 월 2.5t 이하와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2만 원, 3만 원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차고지로 안 가는 걸까요?
아니면 뭐 거기까지 가기 뭐하니까 편리한 데로 놔서 그런 걸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요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화물 차고지가 부안읍 시내권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 부분도 선정 부분에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실도 있는데, 일단은 과감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엄격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258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있어요.
지난해 보다 지금 단속 실적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해 봤을 때 단속 실적이 67%나 감소를 했는데 이 원인은 뭘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세입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2월부터 5월까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 오류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럼 실적은 있는데 지금 오류사항 때문에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부과를 할 시기가 지나서 부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지금 과태료 그리고 또 체납 현황을 보면, 징수 현황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두례 위원
그 보면 2023년에는 총단속 건수가 17%인 747대가 과태료를 체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19%예요.
278대가 과태료를 체납을 했는데, 2년 동안에 1,025건이 약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지금 체납을 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과태료 징수 업무에 우리가 좀 소홀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그 문자라든가 공문을 발송해서 체납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전화해서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향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 단속은 좀 물론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이 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는 부안군의 최고, 부안의 경기가 살고 부안의 발전은 건설과 소관에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55쪽을 보면 고마제 테마공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됐네요?
고마제 수변테마파크 탐방로 정비사업에 80억 3,800만 원,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29억 7,700만 원, 총사업비가 210억 1,500만 원이 이렇게 소요됐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마제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군정질문도 하신 거 혹시 아시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여전히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한 건도 없어요.
최근에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 결과, 방치된 주차만 많이 들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그쪽으로 한 번이나 둘러보신 적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광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관리도 중요하고 또 매년 유지관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가 지금 고마제 활성화를 위해서 탐방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작은음악회를 열어서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해뜰마루 쪽과 보행환경 라인을 연결을 해서 활성화 대책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좀 밤샘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같이 거기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보다는 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00억 원이 넘게 시설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고마제가 많은 관광객,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 주변 고마장터로 되어 있는 특산물판매장은 운영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게 지금 작년에 운영을 하다가요, 금년도 2월에 포기서를 제출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다시 거기 입주자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입주자 모집 뭐 한다고 공고는 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직 현재 지금 공고안을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행정에서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고마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고마제 조성한 지가 4년이 넘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뭐 운영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돈이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서 투자한 그런 테마공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안일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정말로 앞으로 고마제를 다른 데 못지않게 좀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회전교차로가 총 몇 개나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총 27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7개 중에 다 시급해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안군에 최고 시급한 데는 현재 추진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에 최고 시급한 지역이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시내버스 그 터미널 사거리, 오페라모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지금까지 최고 시급하고 사고도 여러 번 나고 그랬는데도, 군청 삼거리 회전교차로보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뭐 앞으로 계획이 섰는가는 모르겠지만 시급한 데는 지금 현재까지 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그런 데를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군민들하고 여론조사라도 한 번쯤은 하셔서 회전교차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는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도 최고 우선순위로 해야 할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시급한 회전교차로를 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62쪽에 보면 부안군 버스승강장 민간주택 사항 중에 실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실내는 일부 청소를 하고 있고 내부 주변에는 풀로 이렇게 우거져있는 사례가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승강장 및 민간위탁할 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지금 위도면에 승강장이 몇 개 있는지 파악 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위도면에 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도면에 9개 있는 승강장이 한 군데는 칡넝쿨로 어우러져 있는 데도 있고, 그 실내 안에는 그래도 청소를 좀 해서 이렇게 쾌적해요.
그런데 주변 정리가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이 올여름에 얼마나 덥고 습했습니까, 풀이 막 우거져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마다, ‘면민들한테 앞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도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변산면 같은 경우, 줄포면 같은 경우, 면 단위에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버스승강장 놓아 있는 그 상태들을 보면 읍·면시가지 쪽에도 있지만 외곽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곽 쪽에 읍·면에다가 분배하는 방식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해당 면별로 일괄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위원님께 별도로 장단점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관내 승강장이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읍내권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은 그런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라도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도에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승강장 얘기를 먼저 하셔가지고 저 또한 승강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도 30호선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부안에서 진서까지 이제 도로가 있는데, 거기 승강장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왜 거기는 관리가 안 되죠?
○김두례 위원
그 관리기관이 익산국토관리청인데 그쪽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안지역의 승강장인데 아까 말씀 중에도 칡넝쿨이 그리고 보시면,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한 2~3년 전에는 유리가 다 깨지고 이 스텐이 전부 승강장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전부 철거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국토관리청 유지인 전주하고 연관된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부안, 이곳에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미관상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를 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갈 것인가....
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몇 번 얘기를 했어도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이거를 졸음쉼터나 아니면 교통자들 편하게 갈 수 있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제 점검을 통해서 그 상황, 장소별로 맞게 용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 협의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긴밀하게가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도로가 지금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예?
‘30년 동안 과연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는 뭐를 했냐.’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이거는 앞으로라도 빨리 해결을 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거기에 좋은 운동시설이나 졸음쉼터를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원합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1번 순위, 1위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안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 해 주셔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어촌버스 지원하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그런데 업체별 직원 현황을 좀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민원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한 6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지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지금 하나요?
월별로 지급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분기별로?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에서 임금체불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또?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버스회사들이 코로나19라든가 부안군의 인구감소 등에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체불보다는 가끔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우리는 60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는데 운전자들은 만약에 연기가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할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빠지는 월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금씩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지 말고 달달이 하든 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이게 또 현황을 봤더니 70세 이상 근무, 운행하는 분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도는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관련 적성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면허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분들은 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70세 이상은 거의 또 면허를 일반사람들도 반납하라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승객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자기는 70 이상 먹었는데 한 50대가 뭐 또 얘기하다 보면 서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만 강하게 요구할 거는 정확하게 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육이나 아니면 친절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보기도 해요.
공영화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한번 버스 공영화를 위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매입비만 한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운영비 같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6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 그거보다 120~150%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 공영화는 아직은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드 교육 관련해서는 여객운수관련법에 버스운전사는 매년 1회에 한해서 정기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미한 사례들이 저희들한테도 가끔 접수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바로 즉시 계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 우리 행정에서 60억 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주면서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확하게 교육과 그리고 위반사항은 정확하게 짚어서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꼭 좀 두 가지 부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현황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63페이지입니다.
부안군 관내에 과속카메라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총 과속카메라가 몇 대나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현재 134개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134개?
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고시에 10월 31일 자료를 보면 142개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그거 뭐 차이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게 금년도에 설치한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검사를 받아현재 인수검사 중에 있어가지고 현황이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예비 운영 중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제가 지방자치단치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된 현황을 보니까 지금 부안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134대를 넘어서 14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뭐 정읍보다 7대가 더 많고....
군 단위에 비해서 완주군은 109대, 고창군은 90대, 임실은 83대, 장수나 무주, 무진장 쪽은 한 70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부안군만 카메라가 많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타 시·군에 비해서 부안군이 과속카메라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들이 증가되는 추세로 주민들께서 과속카메라 설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과속카메라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과속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약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태수 위원
한 대에 6천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제가 아는 거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그 부분은 잘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정읍시 면적이 우리보다는 지금 한 2분의 1 정도가, 아니, 3분의 1정도가 많아요.
면적상 한 6,693㎢ 되고 우리 부안군이 493㎢거든요?
그러면 고창군 같은 경우는 600㎢인데, 완주군은 820㎢예요.
그러면 우리가 142개지만 완주군에 비해서 한 30대 정도가 많은데....
면적으로 비교하면 30대 정도가 아니라 한 70대 정도 많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이 차트를 보고 우리 그 부안군의 범칙금을 계산을 해보니, 지금 과속카메라 한 대에 하루에 뗄 수 있는 양이 한 4대분 되더라고요?
4대분이 한 20만 원 발생을 해요.
3만 원짜리하고 20㎞ 이상 10만 원짜리 발생을 해서 보니, 한 달 통계를 빼보니 한 1일에 20만 원, 한 달 6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1년 통계를 봤을 때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142개 계산을 해서 1년 통계를 빼보니, 한 100억 원 정도가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부안군민이 이걸 이용하면서 과연 얼마나 범칙금을 내는지, 1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거기 6천만 원에 설치한다는데 6천만 원 맞아요?
정확히 해 주세요.
한 3천만 원 들어가는 줄 아는데 6천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거 확인해서....
○박태수 위원
그리고 부안군 예산이, 작년 예산이, 카메라 설치 예산이 혹시 목록에 있었나요?
올해 카메라 몇 대나 설치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올해 신설 9대 했었고요, 이설 6대 해서....
○박태수 위원
이설 6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 한 6천만 원 잡고 많이 들어갔네요, 돈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설치비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계산을 떠나서 6억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안군 예산을 내가 지금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보면 그 이전설치비에 3,200만 원, 아니, 3억 원....
과속카메라 설치비가 우리가 6천만 원 잡혀있어요, 보수 설치비가....
보수비만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이거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났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이 그 설치 내역을 보면 공모사업인 마을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4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4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
○박태수 위원
아니, 자체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체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체예산은 우리가 분명히 승인한 돈이 없는데, 자체예산을 승인 전 집행을 한 거예요?
이 부분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또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는 항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자로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운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부안군청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19km에 차량을 이동하는데 지금 8개가 있어요, 편도에....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거기가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8대, 줄포로 올 때, 줄포에서 부안군청으로 올 때는 14대가 있습니다.
보통 2.2km, 2.3k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차 운전을, 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다....
23번 국도는 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 달리고 있어요.
예?
이런 행정을 해서 과연 이 도로가 다시 신설을 해야 할지....
도로 기능을 상실해 놓고 대처 방법은 없어요?
이 카메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도로를 왜 만들어요, 차라리 비포장으로 깔지....
이동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속도 60의 도로에 이동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저조해요.
우리가 부안에서 예를 들면 25분이면 도착을 해야 돼요, 늦어도....
지금 30~40분씩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야지.
여기 보니까 또 신설사업으로 도로 23번 국도에, 냉정마을에 2대 설치한다고, 예술회관 삼거리에 2대 설치하고 상서면 회시마을에 1대 이설한다고 또 향후 계획에 나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건 향후 계획이니까 제가 말을 않겠지만 이 예산금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도대체가 카메라 예산을 작년에 돈 신설금액을 전혀 승인을 안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과장님 주머니에서 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명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 부분은 항상 잘 심도 있게, 카메라는 심도 있게 하고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인을 설득해서 도로 상황이 이러니, 민원인 접수하기로 하면 지금 저도 카메라 설치하려면 50대는 설치해야 돼요.
예?
민원인을 받았으면....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 도로 기능이 이러니 이것만큼은 참아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도로 많으니까 이설을 해서 계도 차원에서 계도가 지났으면 이설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다시,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에서는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저 좀 시간 남았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안 끝났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
관용차량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게요.
행감자료 911쪽에 보시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안군 관용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과 차량이 많아요.
건설교통과가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17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17대입니다.
○박태수 위원
차량 운전자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바뀌어지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차량 운전자는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태수 위원
지정이?
그런데 과장님 그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022년부터 2024년 법규 위반을 보면 범칙금을 몇 회나 납부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한데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숙지가 안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은 2022년~2024년까지 26번을 위반했고 2022년 8번, 2023년 11번, 2024년 7번을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위반한 장소가 속도위반 5건, 신호위반 1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트럭으로 위반을 한 것 같은데, 트럭이 많은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트럭은 한 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트럭은 한 대, 그러면 관용차 트럭이 아니고 결국은 승합차나 승용차네요?
그런데 저 77구8070 차량은 올해 3번을 위반했더라고요.
이 운전자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정확히, 운전교육을 정확히 실시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그렇게 자주 하시는 분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장애인콜택시가 택시면허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당연히 콜택시를 한다고 제가 장애인콜택시 승인을 할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장애인콜택시에 운전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택시면허 자격증....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택시면허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다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차량이 지금 7대 운행하시잖아요.
5대에서 2대 증차해서....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1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12대 운행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거기에 다 있다고 내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거 잘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 카메라 부분도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다른 거 아니고 자꾸 민원이 전화가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문안 나가다 보면 엄마사랑어린이집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있는데 외부에서 부안읍으로 진입할 때 우회전하면 바로 카메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돌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카메라를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그 부분이 사거리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나타나는 카메라는 굉장히 이제, 물론 과속을 잡기 위해서 어린이집 앞이니까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지만, 그 카메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유발돼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추돌사고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 부분 한번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정 장소에,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집 앞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든가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 사전에 고지를 해서 “아, 여기 내가 우회전하면 과속카메라 30km 속도제한 카메라가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설치했으면 쓰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이철무 팀장님!
그 이제 산업용 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나오시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창북리~돈지 있죠, 버스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돈지라는 데가 하서면에 있을 때는 상당히 행정구역이 됐을 때는 교통이 굉장히 편하던 데거든요?
차편이 많잖아요.
그런데 창북리 계화면에 오면서 창북~돈지 간에 상당히 교통편이 안 좋아요.
그런데 교통의 취약자들이 다 고령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돈지에서 차가 손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창북리를 안 오면 창북리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 4시간 만에 한 대씩이나 오죠, 거기에?
지금 보니까 4시간 간격으로 한 대씩 가는 것 같은데....
4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안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건데....
거기는 차가 손님이 없더라도 창북리 일단 왔다 가는 것으로 그 한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그 노선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은 이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그 하나 주민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건 지금 그 수소차량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찍어 보내신 지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앞에 그 표지판이 없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이한수 위원
전광판이....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전광판이....
○이한수 위원
LED 전광판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은 이게 전광판이 없는 것은 시내버스로 인정을 않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전광판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전광판이 없으니까 이게 지나가버려도 시내버스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 딱 차가 나오면 이 전광판 작업을 않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게 그 기존에 규격하고 규격이 상이해서 저희도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한수 위원
아, 이건 처음에 나올 때 차가 나오면 바로 전광판부터 붙여가지고 행선지를, 다른 건 전부 다 행선지가 그 전광판에 나오는데, 이런 차가 지나가 버리면 불빛이 없으니까 관광버스인 줄 알고 그냥 놓치고 놓치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서라든가 격포 같은 데 이게 그 수소차량을 추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차를 놓친다. 이거 시정조치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차가 바로 오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은 지났지만, 김형대 위원님 한 분 질의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중식을 마치고 건설교통과를 다시 하고, 추가 질의 안 계시면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고 끝나는 걸로....
건설과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림교차로 채널문자 경관 정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현재 조형물 관련해서 공공조형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근무 계획을 보면 10월에 공공조형물 공모를 진행했다고 기재가 되었어요.
그 어떤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현재 그 공공조형물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저번 주까지 모집을 했고요.
빠르면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공모 관련해서 공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과장님 얘기 말씀 중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혹시 채널문자에 대한 기존 조형물 철거 후에 새로운 형태의 조형물이 되는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조형물 공모를 할 때요, 제한을 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작품들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철거를 포함하는 공모작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조형물을 이용해서 더불어서 만드는 조형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는 작품에 의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전에도 우리가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 조형물의 어떤 형태가 거기에 맞게끔 설명하지 않아도 그 조형물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그 상상을 하면 거기하고 취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연 저게 무슨 조형물일까?” 하는 그런 또 상상의 어떤 이상의 조형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 저 뭡니까?
동진면 쪽으로 가다 보면 조형물 있죠?
그런 조형물을 생각이 달라, 육상선수네, 모내기 하네 아니면 밤에 보면 경관이 그러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지금 경관사업에는 뚜렷하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모습이 우리 군민들한테 또 이용하는 사람한테 우리 시설에 충족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잠깐만,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 채널문자 이게 공공조형물 공모를 하는 게, 이걸 철거를 하고 다시 공공조형물을 세우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건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이 그 공모 공고를 할 때....
○김원진 위원
어떤 부분의 공모예요?
어떤 부분의 공모?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공공조형물을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부안이라는 채널문자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원래는 이 예산을 저희한테 2억 원 요구할 때 그 부안이라는 채널문자 주변에 넝쿨이라든가 잡초 이런 걸 제거를 하고 거기를 다시 조경시설을 하겠다고 받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공모사업이 그러면 어떤 부분의 공모사업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시설물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개선을 토량 환경이라든가 넝쿨식물 식재를 할 계획을 했는데요, 그것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토양들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또한 식물 식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고 부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공조형물 공모로 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 현재 저희들이, 이건 이제 관련 작가들의 동향인데요....
동향을 보면 저희가 들은 바로는 기존의 시설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그 시설물과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공공조형물을 기존에 부안 채널문자를 “놔두겠다.” 아니면 “철거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 공공조형물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제약을 안 두고 작품 선정을 자유롭게,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다 보니까 제가 말씀은 확정을 못 드리는데요.
아마 채널문자는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김원진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냐 하면요, 원래 동진대교를 넘을 때 ‘바람 부안’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형물 철거된 지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조형물을 세울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작가의 어떠한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 공모작이 선정이 되면 시공을 해서 완공이 되면 그 조형물은 부안을 상징할 수 있도록 보존 조치를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른 지자체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게 채널문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왜 어떤 공공조형물을 또 공모를 하지?’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질문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기에 어쨌든 부안이라는 채널문자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랜 시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부안이라는 어떠한 이미지가 각인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해서 잘 꾸민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부안 채널문자 외에 또 다른 상징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은 맞지 않다.”그 얘기예요.
이게 작가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부안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널문자하고도, “그 채널문자가 묻히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수준의 조형물은 가능해도 그 조형물이 오히려 퇴색되어 버리고 어떠한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새로 들어서는 거기에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또 사고 이월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올해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1년 가까이, 1년이 넘게 지금 묻혀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무슨 협상이랑 계약하고 있다고 계속 복원하고 있고....
주변을 정비를 하는 조경사업만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성인도 그렇게 맡았었고....
그럼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사업을 해야죠.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그걸?
그건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당초 계획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 좀 유념해서 수시로 의회하고 이 부분을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안길 사유지에 분쟁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지금 파악이....
현재 저희 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현재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공사할 때 사유지 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좀 마련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은 김광수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회전교차로 향후 추진계획서와 박태수 위원이 요구하신 과속카메라 설치 예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김연태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사회재난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재난예방팀 최정용 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최정용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재난복구팀 임규현 팀장입니다.
○재난복구팀장 임규현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중대재해예방팀 손필병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손필병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재난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로 사전 대비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사안별 표준안 및 규정집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급경사지 소하천 등 전수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후속 조치하였습니다.
대형화되는 재난으로 재난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 6건, 핵심 3건, 공약 1건, 일반 15건 총 25건으로, 19페이지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보고드리고, 2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진서면 곰소항 젓갈단지에 펌프장 설치 및 해안 옹벽 보강, 급경사지 정비, 하수도 정비 등을 통하여 해수 월류피해나 해안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전 행정절차인 기술심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이행하였으며, 1차 착공분에 해당하는 펌프장 설치, 해안 옹벽 보강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선도적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 중 추진 중인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자력 안전 교부세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부안군은 전국 원전동맹협의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싵설 촉구 SNS 챌린지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4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배분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시·도세에 포함되어서 원전 소재 시·도세에 속하지 않는 부안군 등 5개 지자체가 미적용되었습니다.
이에 4월에 전국 원전동맹과 함께 재정법 미적용 지자체에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박성민 국회의원 면담을 실시하는 등 행안부에서 하반기 재정지원 방안 별도 마련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국 원전동맹에서 원전 인근지역 세원 발굴 연구용역 추진에 동참하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별도로 원전 인근지역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280페이지, 부안군 자연재난 및 지진 대비 대응점검 추진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올해 6월 12일에 오전에 부안군에서 4.8 지진이 일어났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대형 그 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재난 그 긴급복구 사업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복구지원금은 재난지원금, 예비비에서 지급한 상태이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해복구 부분에 몇 % 정도는 지금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몇 % 정도, 피해복구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실질적으로 지진으로 인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큰 피해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크게는 없었고요.
우리 공공시설 23건에 대한 건축물 지진피해는 올해 이제 사업을 올려서 먼저 사전에 그 지진 조사하고 실질적인 공사 복구까지는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몇 % 정도, 그 퍼센테이지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피해 복구하는데 있어서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지만 긴급복구와 피해복구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될 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지진피해로 인한 그 복구 추진 현황을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50%....
○이강세 위원
50%, 아직도 50%가 남았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지진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이쪽, 부안을 비롯한 이쪽 지역에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했었는데 부안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지진 그 계측시스템부터 우리나라가 계속 동부권 쪽으로만 치중을 하다가 계측시스템부터 올해부터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우리 부안군에서도 관·과·소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내진 아니면 지진피해 예방 그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지침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 그것까지도 같이 담아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닥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지진이 4.8이 났는데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지진방제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했고, 보니까 3월 27일에 했었고요.
최근에 한 것이 지진에 대해서 지진안전주간 추진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안전주간 추진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안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불감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지진안전주간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기간만이라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 해가지고 훈련도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그다음에 방송 언론매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지진에 대한 특별히 대비하는 주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입니다.
○이강세 위원
민방위 하듯이 전국적으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예.
○이강세 위원
하는 그런 지진안전주간 실시를 했고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따로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물론 지진을 따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조차도 아직 우리 그 단계에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또 특별히 우리 부안군은 행안부에서도 다른 지자체 말고 직접 우리 부안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진 관련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지 계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부안에 먼저 사업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군민한테, 우리 군민한테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진에 대한 훈련 방법,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 안전교육이라든지 필수교육을 좀 해서 지진에 제일 가까워 있는 동네 중에 우리 부안군이 속해있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전혀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지진 대비 분야를 더욱 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그 피해복구나 피해보상도 뭐 하겠지만, 지진에 대한 그 안전교육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82페이지 보면 부안군 전유지 현황 및 관리 추진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요즘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국지성 폭우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부안군 저류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봐서 본위원이 한 번 가봤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부안읍 같은 경우는 터미널 위주의 예전부터 항상 그 침수지역이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폭우가 시간당 한 5시간 이상 오면 큰, 그 근방에는 거의 침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류지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저류지에 이렇게 숲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안 보이세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마 이게 이렇게 저류지를 관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원칙상?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원칙상 거기 이제 다 비어있어야....
○이강세 위원
그렇죠?
저류지 갑자기 이게 여름철에 찍은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보면 여름에 철에 집중호우가 또 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비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안전불감증이다, 이것 또한....
‘그렇게 많이 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면적이 5만 8,869㎡이고 용량이 181, 1만 8천 이렇게 봐야죠, 점이 찍혀 있으니까?
11만 8,26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이렇게 되면 용량에 다 차지 못하고 한 2분의 1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가 하게 되면 3시간이면 한 6시간의 집중호우 오는 거와 집중호우 한 3시간이면 거의 침수가 될 수 있다, 읍지역은....
이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저류지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산책로 지나다니면서 여기에서 이제 악취와 그리고 또 벌레들 이런 것들이 생식해서 또 운동하시는 데에 그리고 또 산책하는데 불쾌감을 주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어떻게 잘 관리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계속 그것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고요, 저류지의 그 용량이 아까 면적이 5만 8천㎡에다가 용량이 11만 8,600㎥로 숲이랑 조금 조성해 놓은 것 빼고 해서 11만 8,0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면적으로 저류지 외의 용도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잡초제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연중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게 예산이 있나요?
제초하는데 예산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있으면 꼭 좀 제초해서 저류지는 저류지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기금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1,277쪽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떻게 적립되고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근 3년 동안 그 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적립액이 되겠고요.
그거하고 또 이제 사업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매년 한 10억 원 규모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중에 도 재난기금에서 50%를 사업비로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비 50% 해가지고 적립금 군비, 도비 그다음에 이자수입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재난예방사업이라든가 긴급복구사업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그 여기 제출 자료를 보면 기금이 8억 3,300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아까 도 50%, 군비 50%, 교통세 0.1%를 한다고 그랬는데, 2025년도 기금수익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025년도는 도 보조금 5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 50%하고 적립금하고 합쳐서 9억 2,800만 원, 이자수입까지 해서 1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지출 예상 금액은 어떻게 쓰려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내년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 관·과·소에 재난관리기금사업 신청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전체 이제 한 10억 원 규모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 승인이 난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 그 해서 11월에 예산심의, 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11월에 통과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2025년도에는 줄포 그 수중펌프보강사업에 5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 또 자연재해저감시설 점검 관리 등 해가지고 9억 5천만 원 규모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박태수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도에서만 심의를 한다고, 부안군에서는 심의를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도에 승인신청을 받아서....
○박태수 위원
승인신청하고 나오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확정을 하게 됩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재난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옥상녹화사업을 지출된 금액으로 6건 2억 9,070만 원, 본 공사는 1억 7,8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인조잔디 구입비 1,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파고라 구입 5천만 원 해가지고 도막방수까지 해가지고 한 2,250만 원 등 한 2억 9천만 원을 쓴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재난기금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올해 기금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에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서 이것도 이제 그 반다비체육센터 옥상녹화사업은 폭염저감사업으로 문체사업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사업에 저희는 이제 맞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다 승인요청 했고, 도에서도 인정을 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걸 보면 뭐 도에서 승인을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줬겠지만, ‘이거 기금을 보면 체육관을 옥상을 방수처리하고 수리하는데 썼다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기금관리사업에 재해예방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 공공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도 기금 목적 그 사업 원래 용도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반다비체육센터 옥상녹화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 대해서 기금 목적이 정확히 맞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기금이 발생하는 데에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기금을 활용을 해야 혹시 나중에 다른 또 재난기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또 예산이 필요한 데, 이런 데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재난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실히 구분을 지어라.”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혹시 우리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혹시 걸쳐있는 게 있나요?
사람, 우리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당연직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당연직 5명하고 민간전문가 5명 해서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2023년하고 2024년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개최 회의록 사본 및 위원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15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돌로 석축되어 있는 소하천이 28년 됐어도 돌이 하나 지금 유수화 된 데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폭우로 제방이 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하천공사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호환블록 길이 세 길, 네 길이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 봤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장에 보면 호환블록이 가운데 텅 빈 있고 호환블록이 있고 전체적으로 딱 그 구멍 없이 세면으로 돌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호환블록이 있고 그런데, 당초에 돌로 석축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가운데가 텅 빈 호환블록은 그게 유실될 우려성도 많고 또 텅 빈 호환블록 아니고 그냥 그 세면으로 지어부은 호환블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낼 때 그렇게 텅 빈 호환블록으로 설계가 난 것인가 아니면 당초에는 그 직사각형 호환블록을 놨는데 그놈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대개 이제 그런 호환블록 같은 경우에 종류를 선택할 때 보면 저도 이제 안전총괄과로 와서 보니까 유속이 대개 반듯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럴 때는 구멍이 있는 호환블록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중간에 수초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래가지고 유속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커브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방법을 아까 전체 다 메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비가 많이 오고 부딪히고 그러면 세면은 결과적으로 10년 지나면 다 부식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각 돌로 석축 한 부분이 그놈을 들어내고 호환블록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호환블록이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10년, 20년 지나면 세면으로 할 때는 그것이 물에 부딪히고 스치고 하다 보면 유실될 확률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이렇게 소하천 공사하는 데가 지금 많더라고요.
그런데 환자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착공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기존에 돌로 석축 한 데는 오랫동안 시간이 20년, 30년 가도 그대로 유실이 안 되고 있는데 가운데 텅빈 호환블록으로 했을 때 과연 10년, 20년 그런 부분에서 갈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소하천은 군비 들여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세면이라는 것은 10년, 20년 지나면 다 부식돼서 물에 부딪히면 유실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돌로 석축을 했는데 왜 돌보다 돈이 덜 들어가겠죠, 호환블록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덜 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돌로 싼 부분은 돌로 석축을 하든가 그래야지, 호환블록 그 가운데 텅 비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 나무를, 그곳에 자갈, 흙을 채우더라고요, 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뭔 나무를 거기에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하천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나무를 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초에 돌로 석축 한 부분은 돌로 석축 해서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런 그 석축 사업이 주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단가도 훨씬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 비싸고요.
그다음에 현재 호환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명이 많이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그 공법에 맞는 그런 호환블록들을 설계 그 내에, 설계 당시 때 구조검토랑 다 그때 검토를....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호환블록도 가운데가 텅 비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지어부은 호환블록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은 영구적일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운데가 빈 호환블록보다는 직사각형으로 지어부은 호환블록이 영구적일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은 12쪽에 보면 격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7월에 부임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 사례를 못 겪을 것으로 보고, 그 지금 우리 관내에 펌프장이, 배수펌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격포나 변산 거기는 해수물이 만조가 됐을 때는 펌프장을 애용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다 침수가 돼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펌프장이 지금 올해도 뭐 여러 번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랬지만 5월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돼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마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점검해서 모터가 이상하게 가동되는가 점검해야,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뭐 이한수 위원님이 그러셨지만 들판이 침수가 되고 그 가옥이 침수가 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꼭 이 부분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장마 오기 전에 배수펌프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원들한테 모터 점검 어디 이상 있는가 파악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 격포 같은 경우는 터미널 쪽에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비만 100㎜만 와도 양수장을 안 돌리면 침수가 다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사례가 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점심이라 좀 노곤하시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행감자료 1,274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사업 추진 현황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그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총 40개소에 지금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CCTV를 총 몇 대를 설치하고 또 사업추진은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2023, 2024, 2025, 2026 4년 동안에 총 40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인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2023년도에는 CCTV 39대, 안심벨 10대, 안내판 10대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2023년도에 추진했고요, 2024년도에는 CCTV 31대, 안심벨 10대, 안내판 10대 해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현재 2023년, 2024년 해서 20개소, 그래서 사업추진률은 현재 4개년 동안에 50%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앞으로의 그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2025년도에도 10개소, 2026년도에 10개소 해서 40개소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실제 범죄 발생 건수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심벨 같은 경우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심벨 운영실적 사업추진 현황 자료에 사업추진 현황 안심벨 운영 실적 보면 지금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23년에 173건을 운영을 한 실적이 있고요.
○김두례 위원
아~ 그 2022년이 오타죠?
2023년으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지금 173건하고 2024년에 87건으로 해서 이런 그 안심벨 운영 실적은 뭡니까?
단순상담 어떤 여기는 오신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주로 어떤 주류를 이루는 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게 이제 안심벨을 눌러서 전북경찰청 직통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사건이 된 것도 있고 예방 차원이 된 것도 있고 그런, 안심벨을 눌러가지고 연결이 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실제로 설치된 우리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거기에서 실제로 관제를 다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거기에 뭐 누락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항상 살아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언제든지 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지금 그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앞으로 이 여성 사각, 범죄 사각지대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성안심 화장실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지금 다각도로 대응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조사도 좀 해보시고 이러한 면에서는 좀 꼼꼼하게, 작게 생각하면 작은 거지만 이런 하나부터 살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수원에 의견수렴 대상 지역을 벗어나서 공청회를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공청회 하는 게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요청을 했는데, “법적인 판단은 그 공청회의 주최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부안군이 공청회를 교체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고 “의견수렴 받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원자력안전법 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 지역을 관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군수죠?
‘군수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5조 공청회 개최를 보면, ‘의견수렴 대상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라든가 5명 이상 30명 미만으로써 평가서 초안을, 의견을 제출한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공청회 개최 동의를 사업자는 사업계획,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대상 지역이 우리 부안군도 의견수렴 대상 지역이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우리가 해야 맞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우리가, 부안군과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 사업, 한수원이....
○김원진 위원
아,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장소를 변경해서 우리 의견수렴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이 시장·군수로부터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청회 인정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저희는 인정을 못한다고 이제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수원에서는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한수원에서는 “자기들은 공청회를 부안군에서 공청회를 안 하니, 장성군에서 할 때 하고 의견수렴절차, 그 별도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의견수렴절차, 그거에서 의견수렴을 다 담겠다.” 이렇게....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부안군은 그러면 장성에서 해서 1회가 해당이 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한수원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 대상 지역 군수에게 통지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통지 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뭐라고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공청회 한 그대로 그 한 것으로 보고 의견, 거기 공청회 가서 여덟 분인가 가셨는데 거기에 나온 의견수렴은 없었고요, 우리가 서면으로 보낸, 그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부안군은 한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1회 공청회를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한수원 주장대로면....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가 2회에 거쳐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한수원이 개최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래서 2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수원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그들은 보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거쳐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한수원은 지금 그 사유로....
○김원진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당이 됩니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한수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한수원에다 대고 “우리 안전을 보장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공청회를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한 안전 주체가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노력을 다하고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죠,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한수원은 지금까지 계속 공청회를 하자고 요구한 상태인데, 우리 부안군에서 지금까지 처음에 요청했다가 3회에 걸쳐서 연기요청을 했다가 철회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민공청회를 하고 싶은데 부안군에서 공청회 장소를 제공을 안 해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청회 개최를 못한다.” 그 사유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공청회를 했다는 요식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안군민은 그들한테 제공해 주지 않기 위해서 공청회를 않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공청회를....
○김원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김원진 위원
행정절차를 못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수명연장은 불가피하게 불가분의 관계이니까....
그들은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득달같이 수명연장 절차를 밟아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대처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이 공청회를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한수원이 수명연장 진행 절차가 멈췄으면 우리의 목적대로 좋겠는데....
○김원진 위원
계속 그들은 지금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6개 지자체....
예?
○김원진 위원
한수원에서는 계속 지금 공청회를 저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원자력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자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공람부터 공청회 그다음에 열람, 의견수렴, 이 절차들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그 반대했던, 아니, 저 공청회 연기 요청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보호대책이 빠졌다든지 주민동의들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막 강행을 하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해라!”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연기요청을 했었는데....
한수원은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걸 관철시키려고 “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지 이게 그 뭐 주민 동의라든지 수명연장 찬성·반대의 공청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을....
○김원진 위원
개진할 수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걸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어떠한 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우리 부안군에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심의의 한계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수시로 좀 저희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 소하천정비 부분을 놓고 이제 보면....
1,276쪽에 보면 교동소하천 정비가 올해 1월 12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긴급 유지보수사업이 발주가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교동소하천 올해 1월에 준공된 것은 매창공원 앞에 그 게이트볼장 있는 거기가 이제 1단계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행안 쪽으로 2단계 사업은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고, 이번에 교동소하천 긴급유지보수사업은 그 한진공업사 건너편에 그 주유소 뒤편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스주유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가스주유소 그 위에하고 거기가 지금 교동소하천 말미인데, 거기가 한 분이 우리 침범을 했어요, 그 하천제방도로를....
침범을 해가지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방도로의 기능으로 하기에는 너무 좁다 보니까 그거를 2023년 9월에 민원이 이제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그 휀스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 우리가 측량해가지고 우리 하천부지는 확보하는 긴급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게 6,900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6,900만 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같은 연관되는 거라 좀만 더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동소하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그 12월에 끝난 교동소하천 정비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교량이 3개가 있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집 들어가는 길이고 다 각기 한 집씩 들어가는 길인데, 교량 폭 6m에 교량 길이 7m로 다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이게 보면 당초 이게 공사하기 전, 공사하기 후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복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원진 위원
이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완전히 덮여....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개를 뜯어내고 지금 정비한 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도로에 교량이 3개가 이렇게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미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 출장복명서를 보면 두 분이 교량 설치 요구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이 교량이 과연 집집마다 들어가는 교량으로써의 가치성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저도 이제 그 팀장한테 들었는데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덮여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 집 주인들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계획이 교량이 하나인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설명회 때 강력하게 그분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심의해서 최종 그 3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아무리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적 판단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여기에서 제1교량에서 이 제2교량까지 17m, 제2교량에서 제3교량까지 13m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이 교량 3개를 설치함으로써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행정에서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 예산의 효율성도 따지고 그 사업이 필요한가도 따지고 다 해서 설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초에는 지금 저안만 하기로 됐다가 주민공청회 하면서 지금 3m 폭의 도로를 나고 다 해서 의견수렴 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 덮여있을 때는 그 하천사업, 교동소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덮을 수는 없어서....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다 복개됐을 때는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다녔으니까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겠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교동천을 정비하는 이유는 이 하천에 대한 안전 때문에 그렇죠.
여기 범람하고, 농경지에 범람하고 주택지가 침수하기 때문에 이 정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하천 폭도 넓히고,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정비를 하면서 이분들이 다니는 길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정선의 다리를 위치를 변경을 해서 해주던가....
당초에는 이 길만 다닐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 길이 당초에 다녔던 길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도로를 가운데로, 양쪽 사이드에 있는 집을 다닐 수 있도록 제2교량만 설치를 해 주든가....
부안군에서는 하천 정비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리 10개, 20개 다 놓아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것은 아닌데요....
○김원진 위원
주민들 자체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부안군은 돈이 썩어났다고....
썩어났죠, 정말 이게....
안 들어가야 할 7,200만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다시 또 긴급 보수한다고 6,900만 원이 또 들어가면서....
물론 좋아요.
필요하니까 긴급보수 하겠죠.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부분이 공유지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설계변경을 해 주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긴급보수는 거기가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알고 있어요, 가스 뒤 아까 그 공유알고 있어요. 공유 수면을 점거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잡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900만 원 가지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7,2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불필요한 다리를 놓아서....
주민들은 다 필요하다고 하죠.
어떤 집이든지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필요하다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필요하다고 하....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은 행정에서 해야죠.
시행청에서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제가 듣기로도 그 3개를 놓을 때 상당히 그 하천 확장하고 그다음에 양쪽 양안 다 이렇게 포장하고 하면서 그분들은 주장이 “어디든지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왜 내 집 앞에 있던 길을 왜 없애냐.”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김원진 위원
있던 길은 아니죠, 그게 복개되어 있던 것이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 그러니까요.
○김원진 위원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좀 해 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지.
계속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소하천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거 원가심사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것을 해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정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283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자료요구서....
이거 군민안전보험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자전거보험 현황 그 보시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모든 보험들이 그렇지만 이제 신청주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고라는 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가 종합상황실이 있다 보니까 맨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 안전보험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미 이제 홍보는 되어 있지만 그 사안별로 신청하라고,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뭐 신청하라고까지 유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 본인이 신청합니까?
대리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본인이 신청....
○이한수 위원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사망자, 장애를 입었던 분이라든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가 어렵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건 사고를 저희들이 인지한 건들은 가족이라든지, 사망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유가족들이나 그다음에 그 해당 면이라든가 신청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빠지지 않게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의사상자 상해의 경우 보상에 따른 보상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의사상자 상해는 100만 원이 최고 한도가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1억 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망을 했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활약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분들이 그 보상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엄청 약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더 이게 드릴 수 있는 범위가 그런 건 없는가요?
100만 원의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지금 의사상자 상해 보장 항목에 보면 최대한도가 1억 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1억 원이요?
아, 1억 원?
1억 원 한도로 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 지금 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과 새만금도시과의 자전거보험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것은 군민 전체로 하는 보험이 똑같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보험성격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 보험을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군민 전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하나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군민안전보험은....
○이한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제출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3개의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은 1,285쪽에 보면 6개 항목으로 해서 자전거에 따른 그것만 해 가지고....
○이한수 위원
6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더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한수 위원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로 한 부서에서 통폐합 해가지고 하나로 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이 현재는 새만금도시과에서 자전거만 따로 해가지고 이제 보험을 하게 되면 6개 항목으로 더 많은 혜택을 군민들한테,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쪽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사망하고 상해, 두 가지 항목만 여기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던 군민들이 오히려 자전거 사고로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이 우리 부안군은 더 지금 좋게 되어 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냥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관리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한 부서에서, 어떤 부서에서든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게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군민안전보험에 똑같은 항목으로밖에 자전거보험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보험은 새만금도시과에 따로 놔두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합치면 오히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보험제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군민안전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제일로 그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개물림사고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10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이게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기견에 물려가지고 잠깐 그 응급실에 가서 치료만 받으신, 거기에 대한 큰 사고도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거 보상제도가 최고 한도가 100만 원까지죠?
30~100만 원까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30만 원, 예.
○이한수 위원
예?
30~100만 원까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은 딱 제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개물림 그 진료비 말씀하시는....
○이한수 위원
예, 치료비.
그 범위를 우리가 딱 30~100만 원까지 정하는 것이 보험의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를 늘릴 수 있는 것인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게 이제 보험료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특정 항목에 대해서 많이 생기니 여기를 보장 한도를 더 늘려주세요.” 하면 우리 보험료도 이제 늘어나겠죠.
○이한수 위원
늘릴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거는 이제 계약관계에서....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늘릴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사고 상대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
유기견은 그 가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소송할 사람이 없죠, 유기견한테 물렸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누구도 당할 수 있는 사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잖아요.
그 어디에다 소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유기견 그 개물림사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로 많이 일어나는 지금 건수잖아요, 부안군에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보험 약관 할 때 이 약관에 좀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서 정말로 사고당해가지고 주민이 억울하지 않게, 피해 보신 분이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내년, 매년 그 4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한수 위원
예, 갱신할 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2025년도에는 강력범죄 항목을 또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런데 이제 그 개물림사고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협상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충분한 치료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각종 소하천 정비 및 복구·유지보수 사업 등 현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자료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그 20개소 사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업비가 얼마나 됐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몇 페이지....
○김형대 위원
페이지수요?
본위원이 자료 청구했던 것인데, 그거 아직 준비 못했어요?
(「1,275페이지」 하는 팀장 있음)
아, 뒤에서 알려주시는 고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죄송합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뒤에서 알려주기를 바라고 내가 일부러 얘기는 안 했던 거고요.
지금 20개소 하는데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완료된 거하고 지금 그 준비 중인거하고 하는데 아직 발주를 못했던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발주를 못한 것은....
○김형대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신흥소하천이 지금, 이것도 1차분 착공을 해서 발주는 다 된 상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가는 모르는데 1차분 준공 그다음에 1차분 착공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올 사업비를 이렇게 잡고도 늦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를 들어서 그 신흥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심사 과정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재심사를 받고 그런 행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착공이 이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은 작년에나 올해나 국지성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런 하천유지나 보수나 복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분 하고 남아있어서 지금 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다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에 충실하게 잘하셨다고 나름대로 평가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자료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조기에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이 뭐가 있었을까 해서 지금 재차 제가 이 감사장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남은 이런 부분도 올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피해가 없는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또 시설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은 박태수 위원이 요구하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추진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노중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향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향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미라 의약팀장입니다.
○의약팀장 김미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조민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조민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감염병대응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박승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감염병대응팀 주무관 박승아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동부보건지소 박정옥 팀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팀장 박정옥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서미정 서부보건지소팀장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 서미정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임영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영면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손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손정숙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송선희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진료검진팀장 송선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해리 마음건강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장 김해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윤주 치매돌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장 김윤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최현희 건강생활지원TF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TF팀장 최현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비전 및 핵심 목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추진 성과는 8쪽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금년 여름에 재유행함으로써 먹는 치료제 및 재난관리자원 수급에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 재원을 통해서 방역물품의 신속한 재고를 확보하고 배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현상 지속화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화된 출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국어로 된 모자보건 안내책자를 보급하고 태아보험 및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금년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의료기관 동향에 특별한 이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감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역시 북한의 오물풍선 날리는 문제와 관련 해서 생물테러에 대한 감염병대응 대비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1,078명의 주민들에게 심리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비만, 절주, 영양, 신체활동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당면 현안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전부 완료하여서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과장 두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부안군의 군민들을 항상 보건소에서는 모든 질병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약을 별도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코로나19 예방접종약은 금년에는 저희가 구매한 적은 없고요.
이전에도 아마 그건 구매가 아니라 정부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보건소에서, 지금 일반 그 접종약을 보건소 내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약들이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약을 구입한다는, 구입해서 하는 건 이제 독감 접종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접종....
○김광수 위원
대상포진,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김광수 위원
아니, 국가예방접종이 아니라 우리가 독감예방접종도 약을 구입을 하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광수 위원
대상포진 약을 구입을 하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 업계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은 군민들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병원 업계에서는 대상포진도 약을 그 양반들, 군민들의 말씀이 “좋은 약을 쓰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랄지 추후에 대상포진을 안 걸린다. 보건소에서는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어도 그런 발병이 재발이 오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군비 예산을 들여서 대상포진이나 독감접종이나 저기하는데 일반의약품 그런 업계같이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을 선택해야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구입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놓아주는 사례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대상포진 백신은 세 종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예.
○보건소장 박찬병
3개 회사에서, 먼저 작년까지는 2개 회사가 한 번 맞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백신을 팔았고 그것이 보통 개인 의원에서 한 번 맞는데 한 15만 원 정도 받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이제 2번 맞는 대상포진 백신이 산약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외제 약품인데 그 2번 맞고 아마 시내에서 맞을 때는 아마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인당....
그리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약이 접종효과가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작용이나 이게 많이 통증이 좀 심하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놓고 있는 게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대상자들은 무료접종 하고 일부 유료접종 대상자들의 경우는 저희가 구매 가격인 8만 3천 원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약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아직 저쪽에서 가격을 못 알아봤고요.
○김광수 위원
군민들께서 신약으로 가져온 약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기존에 약들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구입한 단가하고 일반 의료 약계에서 구입한 단가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그 가격으로 대상포진이나 독감예방접종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길래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저기 했으면 이런 얘기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약이 나오기 전에 일반 그 의약악품하고 같은 그런 예방접종약을 사용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판인데, 가격이 저렴한 약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위원님,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보건소들은 대상포진백신을 대부분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개인 의원은 그것이 똑같은 약품이라도 도매상하고 거래할 때 오히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조금 오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백신은 저희가 싸게 사고 그것이 지금 유료로 접종하고 있는 8만 8천 원....
○김광수 위원
대상포진은 그러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박찬병
대상포진 자체 질병의 특징이 한 번 걸렸더라도 재발할 수 있고요.
○김광수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보건소장 박찬병
예방접종 맞아도 걸릴 수 있고....
○김광수 위원
한 번 하면 뭐 영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년 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그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기존 백신들은 한 번 맞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한 걸 보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접종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5년 지나서 다시 또 재접종을 그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연구나,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개인이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의사들은 “가급적 맞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추천하는 거지만, 국가 그 백신접종 계획에 들어가 있는 백신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국가접종백신에 들어가지 않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나 지금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약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일반 그 의료업계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이왕 지금 70세 이상은 무료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의료업계만큼이라도 가격이 좋은 약재를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지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데 위원님, 아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2번 접종받고 있는 신약 말고....
○김광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보건소장 박찬병
한 번 맞는 그 접종은 보건소가 싸게 사는 거는 조달구매 통해서 워낙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계약하기 때문에 싸고요.
개인 의원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도매상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약품인데도 약품들 가격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군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의 오해를 많이 사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저희가 아마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홍보를 하셔서 “조달품 약품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의약품에서는 조달청 가격으로 살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군민들한테 전혀 지금까지 그런 부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오해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군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그 행감자료 1,289페이지 보시면 그 지금 도내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 현황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쭉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정말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슬퍼지는 현실도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 소멸 하지만 눈앞에 금방 다가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부안군의 출생아 수를 보면 지금 현재 첫째 낳고 둘째, 셋째 낳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의 순서를 보면?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첫째아가 50명, 둘째아가 35명, 셋째아가 10명, 넷째아가 2명 그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이 분포도도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여기 데이터를 쭉 시·군 출산장려 및 예산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이 나와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여기 보면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라고는 하지만 시정 정책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고의 인구율을 보이는 데가 김제시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라고 하지만 이 김제시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6억 6천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우리 군에서도 군 차원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좀 출생아한테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의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지금 저희가 도내 14개 시·군 중에는 출산장려금 이제 많이 주는 순위로 하면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김두례 위원
적지는 않습니다, 예.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런데 저희가 산후조리원 이용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이제 해보고 그랬더니 “이 출산장려금 문제를 비롯해서 현금성 지원은 그 앞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제기한 건 “그전까지 김제시처럼 해 주는 데는 되고 왜 그다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냐.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산후건강관리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산후 임신 전후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이 좀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그 출생아들 이 분포도를 봐도 거의 지금 다문화 그 출생아가 좀 많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아직 다문화가정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챙겨봤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앞 주, 쉽게 말해서 일주일 전 토요일에 다문화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각국에 나와 있는 우리 다문화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출생을 했을 때 일자리를 얻지를 못한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하면서, 그러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 흐름이 우리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도 다문화 쪽, 보니까 진서나 보안 이쪽에서 뭐 30~40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도 받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제대로 지금 못받아서 교육 면에서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원이 약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출생 면에 있어서도 지금 셋째가 50명, 둘째가 35명, 셋째가 10명, 넷째 2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금성이 아닌 다각도로 다른 면 적으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아마 앞으로 우리 부안군 지역이 인구변화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아마 뭐 꼭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어쨌든 우리 저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를 택해야 돼요,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 쪽에서 출산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출생아 울음소리가 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신경을 좀 써서 더욱더 아이들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1,29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곳이며, 현재 부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총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 그러니까 총 치매환자가 아니라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천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2,082명이요.
○박태수 위원
2,082명이요?
예, 그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치매환자 신규자등록 평균을 잡아 300명 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그럼에도 부안 인구 대비해서 적은 것인가, 많은 것인가를 내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되는가....
○보건소장 박찬병
아마 군 단위 지역에서 서로 비슷한,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전국 통계로는 한 12% 이렇게 잡는데, 저희는 이제 고령화지수가 높다 보니까 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15%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치매 검사방법과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보건소장 박찬병
원래 저희는 만 60세가 되시면 군민들에게 이제 치매검사를 받아보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잘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저희는 어떻게든 그 치매검사를 의무적으로 이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300명 가까이 신규 의심 환자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검사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우리 직원이 한 번 더 검사하고 의사가 검진하고 최종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감별진단까지 그렇게 받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감별진단?
그 우리 일간에 들리는 소문에 보면요, “보건소 가가지고 1차 진단을 받는데 치매를 확정을 못 받았다. 그래서 다음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1차에서 치매 진단을 못 받았으니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게 아마 처음에 하면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단검사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1단계 진단검사가 있고 2단계 진단검사가 있는데, 1단계 진단검사는 우리 직원이 이제 좀 정밀한 검사를 하고 2단계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 정신과와 신경과 의사를 다 합쳐서 정신과 의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주 1회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환자들이 밀릴 경우에는 좀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1차 검사를 받았는데 판정을 못 받아서 그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치매 검사를 1차 검사하고 아까 뭐 다시 병원 가서 치매 다시 2차 검사, 3차 검사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1차 검사 때 안 되면 다음의 과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판단을 못해서 실제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모시고 계실 때 “이미 치매 진단을 알고 갔기 때문에 치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까 말씀드리는 “그 어르신들이 ‘나는 치매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닌 걸로 판단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인구가 한 38.7%죠, 부안군에?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데, 치매는 조기적으로 발견할, 약물치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요즘은 치매 진단 자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이 협조만 해 주면 진단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조기진단을 하면 할수록 그 치매치료약, 치료라고 말하기는 좀....
○박태수 위원
애매하죠?
○보건소장 박찬병
완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행을 많이 완화 시켜주는, 그래서 좀 더 정상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퇴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진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요새 그 젊은 세대들도 과도하게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으로 미치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비판적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매 그 증상을 보이는 현대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디지털기기를 많이 씀으로써 좀 이제 내비게이션도 많이 좀, 길치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직 그 정보를 정확하게 얻은 바는 없고요.
다만,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치료약을 일찍 투약하고 이 환자분들을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박태수 위원
없다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 노인들은 그래도 이제 자제분들이 모시고 오거나 그러는데, 노인이 아닌 분들,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라고 해서 심한 경우는 20~30대에도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은 또 더더군다나 저항감이 심해서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 연세와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해드립니다.
○박태수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다니 잘된 거고요.
그런 그 지금 젊은이들도, 저도 뭐 조금 생각이 나다 갑자기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검사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그 행감자료 1,294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사망률 1위라고 해요.
그 10만 명 기준에 한 25명, 26명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우리 지금 부안군 상황을 보니까 2020년도는 22명, 2021년도는 16명, 2022년도는 22명, 2023년도는 17명, 2024년도는 12명이, 아직 뭐 올해는 안 됐지만 12명까지는 딱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평균치의....
5만 명이니까 10만 명 기준에 5만 명이면 반절 나눠서 보면 한 12명 정도면 그래도 그 세계 1위...
○보건소장 박찬병
평균치....
○이강세 위원
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아무쪼록 뭐 감소시키는 데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좀 보내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전에 자치행정담당관하고 제가 질의를 좀 했었어요, 재택근무 때문에....
그래서 이 “‘자치행정담당관과 그 부서장하고 서로 협의하에 재택시간을, 근무시간, 당직자 그거를 좀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21시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데이터의 관계....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못하면 이유가 뭔가 질의를 한번 드릴 게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위원님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위원님이 처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편의나 뭐 복리후생을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재택근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좀 적극 반영해서 부안군도 그렇게 좀 삶의 질, 공무원들도 똑같은 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위해서, 그래야 또 애도 많이 낳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전화로 와가지고 민원 하나가 왔어요.
지금은 보건소 예전에 3층에 있었던 헬스장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 체력단련실 그게 이제 행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운동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좀 불만이 있다. 운동을 평상시에 옛날에 보건소에 있었을 때는 1시간을 해도 여러 기구가 있어서 재밌게 한 시간 가는지를 몰랐는데 여기는 협소해서 기계가 적고 그래서 뭐 한 30분이면 할 게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좀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기존 보건소 3층에 있던 시설을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옮기면서 공간이 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제 이 사람 욕심이 늘어나면서 그 운동, 체력단련실에는 그 기구가 사실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능력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기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측정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간이 좀 작아진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들은 민원이 “운동기구가 일반 헬스장보다 훨씬 적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 민간헬스장을 공용헬스장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우리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지, 부상도 막아야 되고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운동 지도와 그 지도에 따른 훈련, 교육, 그 운동 교육이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민간 헬스장처럼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나이가 드셔도 운동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하는 걸 상황을 좀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 첫해라서 저희가 계속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한 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해서....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해서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서 아니면 민원의 접수를 받아서 꼭 필요한 기구가 뭔지 한번 알아봐서 놓을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놓고,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협소하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부안군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해석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별표1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서 지원 대상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출생축하금에 대해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를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
이거 사별이나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친권자 신청을 받아서 엄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됐어요, 자녀가 둘이든 하나든....
그런데 엄마만 부안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 엄마가 재혼해서 셋째를 낳으면, 이분한테는 셋째죠.
전남편에서 둘을 낳고, 예를 들어서, 여기 부안에 와서 하나를 낳았다면 그러면 셋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 기준으로는 부모 중에 한 분만 부안군에 주소를 두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원진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는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재혼하고 살고 있는 남편한테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
이 남편한테는 둘째예요, 신생아가....
그랬을 경우에 둘째로 지원 규정을 맞춰야 돼요?
셋째로 맞춰야 돼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건....
○건강증진팀장 임영면
엄마 기준....
○김원진 위원
엄마 기준?
산모 기준?
○건강증진팀장 임영면
예,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분의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김원진 위원
있는 분의 기준?
○건강증진팀장 임영면
예.
○김원진 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임영면
예, 저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례상에 좀 이렇게 난맥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평생건강행복경로당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꼼지락체조....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그 경로당에 몇 분 계셔야 꼼지락체조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지금 경로당별로 한 4분 이상은 돼야....
○이한수 위원
4분 이상은 돼야?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3개 경로당에 1,681명이 지금 그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경로당에 8명꼴....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3개 경로당에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이게 치매 예방도 되고, 어르신들의 그 운동능력도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건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는가요?
요구를 하는 경로당마다 다 있는데 다 충족을 시켜주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알기는 경로당이 전체 400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
○이한수 위원
예, 470개.
○보건소장 박찬병
그중에 저희가 203개소를 추린 것은 이게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서 그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이 이제 조직이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강사를 보냈을 때 그 같이 춤출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리기는 203개소 정도면 더 확, 경로당 개수로 확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비스를 하니까 “주 2회 하는 건 어떠냐.” 이래서 지금 강사를 늘리고 경로당마다 주 2회로 그런 식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날만을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 안 나가시고 상당히 그 많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이 등록되는 거 보면, 조례를 보면 1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부안군 조례에?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그럼 다 10명 이상 정도 다 되는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이 혜택을 보고 어떤 경로당은 혜택을 못 보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 번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내년에도 그 경로당을 또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찬병
아마 저희가 거의 그 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다 포용을 하려고 했고요.
○이한수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이 경로당의 운영 기준이라면 등록은 했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우리가 강사가 가서 그냥 문 닫힌 경로당에 갔다 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그 소장님 말씀은 요구하는 데까지는 전부 다 충족이 된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거의 대부분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8명까지도 이게 가능해서 지금 그 472개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차피 뭐 거기 충족할 수 있다면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다해 주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자주 와라. 자주 올 수 없냐.” 그래서 저희가 주 2회로 이제 늘리는 걸 지금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강사 수급도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고요.
○이한수 위원
주 2회도 중요한데, 혹시라도 1회라도 못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곳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빠지는 데가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박태수 위원님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예방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방약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예방을 위한 무슨 어떤 행동, 지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바둑을 둔다든지 뭐 요즘 전자오락도 포함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머리를 좀 많이 쓰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한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얘기가요,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뭐 주사를 맞았다든가 치료를 받으면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치매 진료를 받으면 면허증 갱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성검사가....
○보건소장 박찬병
운전면허 적성검사요?
○이한수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거는....
○이한수 위원
불가 판정 나와 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옛날같이 적성검사 할 때 내가 이런 그 어디 병원에 가서 검사해가지고 와서 적성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의료기록을 가 그 경찰서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판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운전 인지능력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치매예방주사라든가 치매치료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불허돼가지고 그 전주 시험장 있죠?
거기 가서 재검사를 받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게 그 약이 진짜 치료가 돼서 가는 것인가 그 모르는데,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보면 그게 그런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면 그런 약을 굳이 드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알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치료약이라고 하는 게 치매의 중증도를 좀 완화 시키는, 속도를 완화 시키는 약 정도만 있고 예방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들어 본 적은 없고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진단자료를 뭐 경찰에 통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의료기관으로서도 또 그쪽에 경찰하고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저기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전에는 그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적성검사용으로 해 가지고 갔잖아요.
지금 그 자체가 폐지됐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의료기록을 싹 받는 거예요, 그냥....
○보건소장 박찬병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그쪽에 있나보죠?
○이한수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한수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약물복용이라든가 했으면 적성검사 자체에 불허가 딱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데 치매가....
○이한수 위원
그래서 치매라는 것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치매약을 드셨다든가 이러면 적성검사 불허가 딱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데 의약적으로 치매가 있으신 분은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철저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이 있는 것인가 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그 치매, 자꾸 치매 얘기 나오는데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생각이 안 난다고 아까 얘기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또 말씀도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서류제출 건이요, 1,29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세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집중관리 등록 관리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위원
거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집중정상완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슨 말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은 이제 주로 노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데, 그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집중관리군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고 두 번째가 정기관리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이제 접수된 환자 분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으로 지정이 되면 석 달 동안에 8번의 그 가정방문을 가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김형대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집중관리군은....
그래서 그거보다 좀 완화된 분은 정기관리군의 경우는 석 달마다 1회씩 저희가 방문을 하고요, 자기역량지원군은 6개월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이 이 집중관리를 통해서 좀 좋아지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기관리군으로 낮춰서 방문을 하고 “이게 8회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태가 호전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등록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2024년도 치 이렇게 보면 집중정상완료 48명/53명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53명 중 완치자가 4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의미죠, 그게?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중관리군으로 등록된 분이 53분인데 그중에, 그러니까 1월에 발견된 분, 2월에 발견된 분 이렇게 월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일찍 발견된 분은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얘기입니다.
8번을 다 방문해서 마친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48분이고 나머지 아직 그 5분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형대 위원
다음 그 밑쪽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경로당에 꼼지락체조 말고도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시키고 뭐 영양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그 조리사가, 영양사가 가서 실제 음식 조리하는 거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런 식으로 혈당, 혈압도 측정해 드리고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것을 경로당 단위로 다니면서 그렇게 집단으로 교육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그전에도 지금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올 금년도에 보면 그 목표치를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40회에 10개소 했는데, 지금 90개에 33회 지금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양호하게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경로당 사업비로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방문보건사업 통으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는 제가....
○김형대 위원
예, 제가 그건 자료에는, 질문에는 없는데, 거기 참고로 목표치에 정말 그 한 해에 마무리되는 데까지 열심히 했다는 그런 표적이 돼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3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중앙방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나왔던 거 혹시....
○보건소장 박찬병
아,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다?
○김형대 위원
예, 들으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참 다행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신생아가 2023년도, 2024년도 대비해 보니까 2023년도에 130명, 지금 9월까지 해서 97명, ‘평균치로 본다고 하면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더 상향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심도 가져봅니다.
좀 그 신생아 그 인구 늘리기죠?
또 우리 살기좋은 부안 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기
안 하실래요?
○김두례 위원
예.
○위원장 이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자료도 없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