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38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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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8분)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지역 경쟁력의 새로운 척도 생활인구)
○의장 박병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중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안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중앙과 지역 각지를 오가며 고군분투하신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쟁력의 새로운 척도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인구”의 중요성과 유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 저출산,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 정주 인구감소로 인해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 같은 경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자가 출생자를 초과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며 노력하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결국 기존의 정주 인구 중심 정책만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부안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만 8,591명인 반면, 체류인구는 31만 5,087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부안군이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을 회복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곳에 살고 있느냐’보다 ‘누가 이곳에 머물고 소비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도“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구 삼아 지역소멸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광, 문화 활동 등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세 산정 및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 특히 체류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경제적 소비 효과를 넘어 지역의 재정자주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안군은 생활인구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증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애착을 고취하고 체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안사랑군민증 제도를 도입해 군민증을 발급받은 생활인구에게 공공시설 입장료나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생활인구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안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인구 2만 7천 명 대비 약 17.4배인 48만 명의 생활인구를 “서핑”이라는 특화 문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으며,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지역축제를 활용해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생활인구를 대폭 늘리고 이들의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한 정책으로 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부안군이 가진 천년고찰 내소사와 고려동종, 개암사, 산세가 수려한 내변산, 한국판 모세의 기적 하섬, 서해안 갯벌, 2곳의 지방정원, 청자박물관, 새만금방조제, 격포맛집, 적벽강, 수성당, 천일염지 곰소만, 백산성과 인문정신문학의 거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간재 전우,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홍길동전의 허균, 여류시인 이매창, 목가시인 신석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자연 지리적인문학적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상품과 장단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안에 체류하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곰소염전에서 시작하는 바다체험형 프로그램인 갯벌 생태 체험 및 염을 활용한 해수스파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모항에서 격포로 이어지는 해안카페 거리조성, 내소사와 월명암 불교순례길 개발과 더불어 청자박물관과 연계한 무형문화전수관에서의 전통 다도 체험,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를 활용한 가족 단위 체류프로그램 개발 등을 운영한다면 방문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인문학적 감성과 도덕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부안에 유했던 선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취성제와 계양사 그리고 신석정고택 등을 활용한 인문교양 프로그램도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줄포와 변산 워케이션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여가를 병행하려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들이 단순히 체류 인구를 넘어 정주 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문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이기에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고 “생활인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극복의 길을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부안군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면서 올 한 해도 어느덧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편성으로 고생하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올해도 따뜻한 마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사업”,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조문과 함께 집행부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변경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부안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맡은바 업무에 책임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10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기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자료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군수를 비롯한 국·관·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36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실적 등의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업지도선 관리 소홀, 폐수처리시설 증설 문제점, 과속카메라 과다 설치 문제점, 크루즈 사업 문제점, 민자유치 사업 전반의 문제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예산 의결권 침해 문제점, 제3농공단지 분양 부진 문제 및 개선 등 총 165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거나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세입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중점에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토론, 세부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7,784억 7,300만 원, 특별회계 306억 1,500만 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090억 8,800만 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1억 623만 8천 원, 자치행정담당관 3,600만 원, 관광과 5억 9천만 원, 문화예술과 1억 7,530만 3천 원, 교육청소년과 2,400만 원, 민원과 3,200만 원, 산림정원과 1억 원, 지역경제과 14억 5,500만 원, 농촌활력과 1억 6,575만 9천 원, 환경과 5천만 원, 새만금도시과 1억 3천만 원, 건설교통과 6천만 원, 안전총괄과 19억 7,432만 9천 원, 농업기술센터 2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3천만 원, 환경사업소 2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49억 6,86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정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예산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취약계층 보호 확대 및 어려운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안하여 타당성 및 필요성이 결여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광과 소관 부안붉은노을축제 개최, 새만금도시과 소관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 사업, 건설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임대사업소 이동식 에어컨 구입 등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법령위반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승인하였으나 꼼꼼하게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산출기초의 부적정, 착오에 의한 수정예산 편성 등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리며,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와 군민의 복지증진과 경제회복 분야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한 이번 회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의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실함 등을 촘촘히 살펴 지적하며 감사하여 업무추진이 부진한 총 165건에 대해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 예산이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미이행,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형평성 등 감안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군민의 입장에서 심의하여, 부안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보다 세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펴,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가 없게 하시고 군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군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2월3일 밤 자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선열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헌법 질서와 성숙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상황이 군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 부안군의회는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군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금 해당 지역에 장기 임대 농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30년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 및 중앙정치권과 연대하여 군민의 염원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물이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는다.’는 말처럼,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우리 부안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부안군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같은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2025년 을사년에는 부안군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