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2분 개의)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3일 이강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외 1건, 김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김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월 4일에는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한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한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간주예산 편성현황 보고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간주예산 편성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3년도 간주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예산 편성현황 보고에 앞서 간주예산 처리기준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송금된 경비의 처리방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고, 그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23년 간주예산 규모는 34억 5천4백만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7,824억 4천8백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국비 1천9백만원, 기금 5백만원, 도비 8천만원, 특별교부세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산림정원과 줄포면 도심 가로수 식재연계 관수시설 설치사업 7천만원, 농업정책과 논 농업환경 보전사업 8백만원 등 2건 8백8십만원, 농촌활력과 계화면 중앙공원 꽃무릇동산 조성 5천만원, 축산과 축산 ICT 융복합 지원 5백만원, 새만금도시과 비도시지역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8억원, 건설교통과 하서면 청호리 계곡저수지 보수보강사업 4억원 등 11건에 8억 4천9백만원, 안전총괄과 진서면 연동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9억원 등 2건에 9억 6천1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계화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3 부안 노을배 청소년 댄스대회 개최 1천만원입니다.
다음 4쪽 간주예산 현황은 21건에 34억 5천4백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정리추경 이후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일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 2023년 간주예산 명시시월 현황입니다.
간주처리 된 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 가능하며, 간주예산 명시이월 규모는 17건에 34억 1천6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3년 간주예산 편성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래 의원입니다.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8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인해 강화된 농지취득 절차와 규제로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었으나 농지거래 위축으로 농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농업인의 충분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과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 근절을 이유로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재산권보호와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자산가치 형성을 위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와 맞물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원 투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멸 위기 속에 그나마 인구 유입으로 작용하던 귀농·귀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정된 농지법은 강화된 규제와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제출, 심사과정까지 거쳐야해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었으나 실질적인 농지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농지법 개정이 아닌 국민적 공분을 더욱더 키우는 개정이 된 것이다.
또한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농업진흥지역과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으로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농지거래는 갈수록 감소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농지취득 후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가능한 제도를 취득 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인구유입의 호재로 작용하던 귀농·귀촌에 제동이 걸리는 등 농촌 인구 유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또한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라북도 농업인은 18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5,394명 감소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53.3%나 된다.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촌의 고령 농민들은 농지를 정리해 생활비와 의료비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은 농지를 관리하기 어려워 증여 대신 매각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를 팔지 못한 농촌의 고령 농민들은 금융권에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끝내 팔지 못한 농지는 경매에 넘어가 거듭 유찰되어 헐값으로 매각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민의 노후 안정 대책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현행 농지법은 전국 농지를 동일하게 규제하여 개발 수요가 전혀 없는 농촌의 현실과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 근절을 이유로 더욱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법 개정 당시 정책 수혜자가 될 걸로 예상되었던 농민들이 오히려 농지거래 실종으로 예기치 못한 규제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는 도시에서 멀고 개발호재가 없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 농지거래가 위축되어 농민들의 생계 및 노후대책을 저해하는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LH 사태 이후 농지거래를 위축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라.
하나, 농지 임대를 막는 소유 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지가 많은 지역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라.
2024. 1. 9.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