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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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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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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8일 (화) 10시4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2. 2002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10시40분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서는 해당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부터 이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천3백8십7억6천4백6십7만3천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1천1백9십억3천6백7십2만9천원에 비하여 1백9십7억2천7백9십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9십5억3천3백7십6만6천원, 세외수입이 2백5억9천7백5십3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5백7십6억8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백5십억5천4백8십7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십억8천3백2십9만2천원, 보조금이 3백3십8억1천4백2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가 11억7백6십9만2천원으로 그중 개인 주소지할이 4천6백7십6만8천원, 사업장할이 2천7백8십만원, 법인이 2천8백8십만원, 소득세할이 6억4천5백1십1만9천원, 법인세할이 3억4천7백5십6만1천원, 농업소득세할이 1천1백6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4억9천2백3십2만5천원으로 건물주거시설이 1억5천2백1십만원, 점포사무실용이 1억6천4백7십만3천원, 교육시설등이 6백6십만1천원, 공장, 창고등이 5천3백1만9천원, 농어가주택이 7천2백만원, 농업생산시설등이 3천5백8만2천원, 부대시설및 구축물이 8백6십1만원, 선박이 2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5억6천2백1십4만2천원으로 승용차중 영업용이 6백3십5만5천원, 비영업용이 13억1천4백8십2만4천원, 승합자동차중 영업용이 2백7십4만원, 비영업용이 6천7백5십6만9천원, 화물자동차중 영업용이 4백3십3만5천원, 비영업용이 1억6천2백1십7만9천원, 특자동차중 영업용이 8십6만4천원, 비영업용이 2백9십5만3천원이 되겠으며, 36쪽 삼륜이하 소형자동차가 3십2만4천원, 농업소득세 총수입금액이 1억1천6백4십4만8천원, 도축세가 1억4천4백4십6만원, 그중 소가 1억2천1백3십6만원, 돼지가 2천3백1십만원, 담배소비세가 38억8천5백7십만7천원으로 국산담배중 1갑당 200원초과 담배가 37억7천3백8만7천원, 2백원 이하 담배가 9백6십만원, 외국담배가 1억3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종합토지세가 8억3천5백4십7만7천원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4억2천5백3십7만5천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1억2천7백8십3만3천원, 분리과세대상이 2억8천2백2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6억4천9백8십만원으로 자동차세 보전분이 2억9천9백6십만4천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3억4천1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3억1천3백6십7만7천원으로 건물이 1억7천1백4십8만6천원, 토지가 1억4천2백1십9만1천원, 사업소세가 8천5백3만7천원으로 재산할이 6천5백2십1만원, 종업원할이 1천9백8십2만7천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3억4천1백만원으로 주민세가 8천8백만원, 재산세가 4천7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6천3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천4백만원, 도시계획세가 2천2백만원, 사업소세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세외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가 2천2백8만원으로 대지분이 1천5백3십3만2천원, 전답분이 6백7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1천7백2십4만7천원으로 대지분이 8천3백8십8만2천원, 전답분이 3천3백3십6만3천원입니다.
40쪽입니다. 도로사용료가 2천2백6십1만3천원으로 전주 1백6십8만9천원, 케이블중 직경 0.1m이하 3십8만원, 직경 0.1m초과 1천7백2십1만5천원, 진입로 3백3십2만9천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3천4백5십1만9천원으로 부안상설시장 토지분이 2천4백4십8만2천원, 건물분이 5백2십만9천원, 줄포상설시장 토지분이 7십5만6천원, 건물분이 4백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써 6천2백5십9만2천원으로 군유재산 사용료가 1백6십1만4천원, 노인여성회관 사용료 수입이 2십5만원, 격포 토산품 판매장 2천9십2만원, 진서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2천2백9십9만9천원, 상서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6백7십5만9천원, 군유건물 사용료중 파장금, 식도 여객선 터미널 2백8십만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 2십5만원, 어항시설 점 사용료 7백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증지수입이 2억6천9백2십만6천원으로 증명수수료중 호적등본이 1천8백2십만2천원, 호적초본 5백4십만원, 주민등록등초본 2천만원, 인감증명 1천5백만원, 제증명 1천5백만원, 입찰참가신청수수료 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43쪽 지적민원수수료중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4십만원,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정리 2백1십만원, 지적공부열람 1백5십만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5천5백만원, 지적.임야도등본 2천8백만원, 도시계획 확인원 1천만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백5십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7백5십만원, 자동차등록 민원 수수료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수산민원 수수료중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이 1백5십만원, 어업허가등 1백8십4만원, 진단서 및 치료 검사비중 X선 진찰이 2백2십4만원, 진단서 6백7십만6천원, 보건증 1백6십9만2천원, 각종검사 5백6십2만6천원, 위생업소영업신고 수수료 7백만원, 쓰레기 처리봉투판매수입 2억1천5백7십6만1천원, 45쪽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3천4백8십만원, 기타수수료 11억1천만6십3만5천원으로 사업장폐기물 및 롤온박스 처리 수수료 6천9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1천2백9십6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의료보호환자 진료 수입이 1천1백2십3만2천원, 의료보험 환자 진료수입이 6천3백1십8만원,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4십만원, 치과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이 1백5십7만9천원, 치과의료보험 환자진료수입 1천2백2십8만5천원, 치과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1십7만5천원, 구강보건실 진료수입중 치아 홈메우기 3십1만5천원, 불소겔도포 3십1만5천원, B형 간염예방 접중 1천만원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한방 의료보호 환자 진료수입이 9백1십1만8천원, 한방의료보험 환자 진료수입이 2천7백3십5만6천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채혈 수수료가 6만6천원, 인플루엔자 예방 접중 9천2백5십만원, 장티푸스 예방 접중 1천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7백4십만원, 주산보건지소 진료수입 7백7십4만9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동진보건지소 진료수입 9천2백5십3만8천원, 계화보건지소 진료수입 7천8백2십7만5천원, 보안보건지소 진료수입 5천5백2십2만3천원, 변산보건지소 진료수입 3천5백4만6천원, 진서보건지소 진료수입 3천5백5십8만9천원, 백산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4십4만3천원, 상서보건지소 진료수입 7천7백1십9만3천원, 하서보건지소진료수입 9천7백9십4만3천원입니다. 52쪽입니다. 줄포보건지소 진료수입 1천9백9십3만8천원, 위도보건지소진료수입 1억1천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4천1백4십만5천원으로 분뇨처리장 분뇨처리비 1천5백5만원, 농업기술센터 실험실습포장 생산수입 3천5백2십만원, 우량 씨감자 생산 7백8십7만5천원, 새기술실증 시범농장운영수입중 배가 1천8십만원, 사과 2백1십6만원, 포도 2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6천5백1십3만3천원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중 취득세 4천8백3만원, 등록세 5천8백2십9만원, 면허세 4백6십2만원, 공동시설세 5백9십1만원, 지역개발세 3만원, 과년도수입 6백2십8만8천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 교부금 2천8백2십만원,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4십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수수료 5십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중 전주 1십5만7천원, 케이블 2백8십2만9천원, 진입로 5십7만3천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6백9십만6천원, 법규위반차량과징금 징수 교부금 2백5십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매각수입 3천7백8십7만2천원, 공유재산매각대 9천3백2십5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억2천9백7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8천8백9십4만3천원, 일반부담금이 2천8십4만원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이 1천만원, 국립공원 협약부담금이 6백8십4만원, 수산자원 조성용 부담금이 4백만원, 불용차량 및 물품 매각대가 1백5십만원, 변상금이 5백7십2만5천원중 국유재산변상금이 3백5십3만4천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2백1십9만1천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이 2억3천5백5십9만8천원, 주민등록과태료 8백2십만원, 호적과태료 1천4백4십만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3십5만원, 토지이동 과태료 2십만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가 7천2백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5백만원, 공해배출 업소 및 매연차량 과태료가 3백만원,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과태료가 5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5백만원, 2000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은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3백4만8천원, 수산관계 법령 위반 과태료 6백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2천8백8십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8천4백만원, 건설기계위반 행위 과태료 6십만원, 기타잡수입 4천1백2십만원으로 노인여성회관 교육생 수강료 1천8백만원, 수산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7백2십만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금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대 1천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3천2백8십만원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천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4백8십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5백7십6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지방양여금 1백5십억5천4백8십7만1천원으로 군도정비사업이 50억4천8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7억9천4백만원, 지역개발사업중 재정부족액 보전금이 33억4천3백5만9천원, 인건비 보전이 14억1천3백2십7만4천원, 소하천정비사업이 4억5천6백5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이 20억8천3백2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백4십3억2천1백7십2만2천원으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2억5천8백6십7만3천원, 시군구행정종합 정보화사업 5천6백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중 교육훈련강사수당 1백7만1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4십7만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2십4만8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7십6만2천원, 병무행정국고보조금중 인건비 5천6백6십6만7천원, 종사원여비 1백4십8만2천원, 기타행정경비 5십7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5백3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천5백9십3만원, 요트경기장조성공사 5억원, 관광지 표지판 정비 6십2만5천원, 모항관광지 조성사업 5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6백5십4만5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7천3백2십6만3천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56억3천7백2만5천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8억7백8십1만5천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12억7백2십6만4천원, 교육급여 3억3천4백6십7만3천원, 자활근로사업 9억9천8백4십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1억5백만원, 지역봉사사업 1천7백2십2만2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비 지원 8백4십6만7천원, 재활보조기구교부 2백5십만8천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2백2십3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 7천5백7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4백3십1만1천원, 장애수당 2억2백7십4만8천원, 경로당지원 5천3백6십8만2천원, 경로연금 12억7천2백6십3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2백4십만원, 노인건강진단 2백5십8만1천원, 무료경로식당 9백8십만4천원,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8백4십만원, 소년소녀및가정위탁아동보호 3천1백8십2만4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천1백1십7만원, 시설비지원 1억2천8십7만3천원, 아동별지원 1억2천5백2십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4백9십2만2천원, 농어촌차량운영비 1백4십6만2천원, 만5세이하 무상보육료 1억4천5백6십1만7천원, 재가모자가정지원 2백2십3만2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 4십4만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3십9만8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1십2만7천원, 오수처리시설설치 1억9천7백5십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7천7백5십5만원, 농가 도우미지원 1천1백1만6천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천2백만원, 정부양곡재고조사 추진 3백4만5천원, 토양개량사업중 규산 3억2천9백6십1만원, 석회 8천8백8십6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사업 7억2천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5천3백9십9만5천원, 가축방역약품 2천9백6십4만7천원, 예방접종시술비 7백5십1만4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4천8백만원, 농지관리위원운영지원 6백2십4만원, 산불방지대책중 등짐펌프 2백3십5만원, 산불진화시 급식비 9십4만5천원, 진화장비세트 3백6십7만5천원, 개인진화장비 4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산불감시근무복 7십2만원, 산불진화출동비 1백2만원, 휴대용무전기 1백2십만원, 산불병해충방지 8천1백5십9만8천원, 논.밭두렁 공동 소각 2십8만4천원, 산림조합운영비 4백8십만원, 조림사업중 경제수조림 1천7백2십5만7천원, 큰나무조림 1천9백6십3만2천원, 밤나무조림 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채광 채석지 복구 1억1천6백5십만원, 임도사업중 임도보수 4백만원, 임도구조개량 5천2백6십2만2천원, 육림사업중 풀베기사업 1천1십3만5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8백3십6만5천원, 덩쿨제거 신규분 5천5백4십8만5천원, 덩굴제거 보완분 2천4십9만3천원, 천연림보육사업 7백8십1만6천원, 간벌사업 1천8백7만4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 2천6백1십7만6천원, 표고재배사 시설 1천3백6십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3천7백7십만원, 사유림 영림계획 4십만5천원,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사업 1천7백5십만원, 노후어선대체사업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종묘 매입방류 7백만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지원 4천 9십1만원, 양식어장 정화, 1억6천3백2십4만원, 패류살포양식 3천2백4십만원, 어패류양식시설 8천만원, 제2종 어항 개발 7억1천5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6억1천7백만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4억6천2백7십3만5천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 3천7백7십2만1천원, 밭기반정비 착수분 1억4천3백2십4만원, 밭기반정비 마무리분 2억3천6백8십8만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4천9백6십만원, 지방관리방조제 2억1천만원, 환지비 6백2십2만9천원, 주상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상서백천하도준설 정비사업 10억8천만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16억8천만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천4백3십5만5천원, 접도구역 정비비 3백4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71쪽 고용촉진훈련사업중 일반인 5천3백1십8만7천원, 농업인 2천5백8만8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백7십만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 2십3만1천원, 주민 영양 개선 사업 2백5십만원, 금연사업 2백만원,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 6십6만2천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3백7십9만4천원, 가족계획시술 1십7만7천원, 청소년 성 전문가 양성 1십1만4천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1백5십1만8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십만원, 모자 보건 선도보건소 사업 4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다 2십3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 8십5만8천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 2백1십만원, 유방암 조기 진단 사업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3백5십8만8천원, 의료보호 4백6십3만7천원, 위암조기진단사업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1천5십5만2천원, 의료보호 7백3십9만7천원, 자궁암 조기진단 사업 2백5십9만1천원, 암조기진단 홍보사업 5십8만3천원,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5백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1천1백5십6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중 전부의치가 4백8십만원, 부분의치가 1천1백1십6만원, 보건소구강 보건실 설치 1천8백7십5만원, 지역사회 정신 보건센터 운영 1천5백1십3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천3백8십4만2천원,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 6백7십9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1백8십3만1천원, 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 7십8만6천원, 표본의료 감시기관 지원 3십만원, 농업전문 인력 양성 2천9십3만6천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1천5십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5백만원, 과학 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1천2백9십만8천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5천6백2십4만2천원, 농기계 훈련사업 6백1십8만5천원, 농촌생활개선사업 2천7백만원, 4H회원 과제 활동 지원 9백5십만원, 농가 경영지도 2천9백4십3만1천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규인
예.

○ 김영주 위원
시도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누차 보았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몇페이지 않남았습니다. 그대로 들읍시다. 계속하세요.

○ 김영주 위원
할필요가 없을것 같아요.

○ 재무과장 장세근
8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그렇게 하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진서 위판장 금액이 몇페이지죠?

○ 재무과장 장세근
41페이지 진서특산물전시판매장이 2천2백9십9만9천원 입니다.

○ 김영주 위원
예. 격포의 토산물 판매장이 1천4백9십2만3천원인데 2층하고는 약 6백만원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진서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2천2백만원에 비해서 상서 농수특산물 전시장은 5백7십여만원,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외 광고물이 부안군에 다행히도 옥외광고물이 없는데 7건 해서 3십5만원이 책정된것이...

○ 재무과장 장세근
거기는 몇쪽입니까?

○ 김영주 위원
58쪽이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만원씩해서 7건뿐이 적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3십5만원, 그것과 또한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가 부안군에 불법건물이 12건밖에 없었던가? 6백여만원정도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 재무과장 장세근
격포 토상품 판매장과 진서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상서 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은 실질적으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특정인에게 계약을 해주는게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격포의 경우는 1층과 2층에 구분해서 임대가 되어 있고, 진서의 경우도 수요자가 많은 금액을 써내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의 경우는 거기가 장사가 않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은 이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세를 내고자 하는 예정가격은 있었을것 아닙니까? 얼마였습니까 상서의 경우에.

○ 재무과장 장세근
예정가격은 제가 여기서 ...

○ 김영주 위원
아니 얼마가 되었었는데 6백7십여만원정도라면 얼마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것인가...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내주세요. 말씀을 못하시면.

○ 재무과장 장세근
그부분은 산업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리법 위반 과태료는 사실상 위반을 했다고 하면 많이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물려야 맞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내서 그 기준치가 3십5만원정도 됩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7건뿐이 없다. 13개읍면중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1개면에 1건씩만 있어도 13건이나 14건정도가 되었다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완전히 봐주기가 아닌가 싶네요. 이것도 봐주기 행정이 되지않는 이상 이이상 부과가 더 될텐데 ...

○ 재무과장 장세근
열심히 일을해서 과태료를 전에 많이 했으면 불법 건축물이 없을것이고 앞으로 않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단속을 해서 과태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 2002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실과직속기관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으로서 이사업은 도비 30%와 군비 70%를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청으로 부터 도비 내시가 늦게 되었기에 이번 수정안에 계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천7백1만3천원으로 계상요구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사업으로서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2천9백1십8만4천원을 사업비로서 국비가 1천3백3십9만2천원, 군비가 1천5백7십9만2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천8백2십4만6천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5백4십7만4천원, 도비가 6백3십8만6천원, 군비가 6백3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체육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4백3십9만원으로써 국비가 2백1십9만5천원, 군비가 2백1십9만5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4백3십9만원의 사업비로서 국비가 2백1십9만5천원, 군비가 2백1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있어서 4백3십9만원의 사업비로서 국비가 2백1십9만5천원, 군비가 2백1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생활 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백9십6만원의 사업비에 국비가 9십8만원, 군비가 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안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7백8십만원으로써 국비가 3백9십만원, 군비가 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활동비로서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써 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서 총사업비 1천만원으로써 국비가 5백만원, 군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위도관광전망대 신축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형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형인 위원
위도전망대를 5천만원가지고 만드신다는데 구체적인 구상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구상은...

○ 김형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5천만원 가지고 1동을 만듭니까 2동을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1동이요.

○ 김형인 위원
1동이요. 기왕이면 전망대를 만드실때.

○ 이형식 위원
2군데에요. 2군데. 해돋이하고 해넘이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전망대 2개소에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뜻은 어차피 전망대를 만드신다면은 2천5백만원씩 가지고 2군데를 만든다고 보았을때 지금 관공사가 대개 그렇습니다. 설계비 빼고, 뭣빼고 하다보면 실제로 내용물은 별게 없어요. 2천5백만원짜리는... 화장실 하나도 1억5천씩 들어간다는데, 기왕이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좀 품위있고 격식있는 전망대. 디자인도 보기좋게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5천만원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군비가 필요하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그야말로 이 외딴섬에 와가지고 훌륭한 자리에서 낙조를 보든 해돋이를 보든 품위있는 전망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랄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9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서 도비 1천6백2십7만5천원 그리고 도비 전용회선료가 2개로 해서 2천3백6십3만4천원이 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2천3백6십3만5천원 해서 4천7백2십6만9천원을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예산으로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기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 사회과는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323쪽에 사회보장적 수익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사부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구분해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5천매에 2종 곱하기 2백원씩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원 활동비로 복지사 15명과 담당자 8명 그래서 3천5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보조원 인건비가 면당 1명씩 7명해서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비 및 중식비가 7명이 7천원씩 해서 1천4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억7백2십6만4천원을 세웠는데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1억6천1백7십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40가구로 시범적으로 가계부를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해서 6천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영주 위원
조사표 수수료가 1개면에 40가구씩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7개면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7개면에 40가구...

○ 사회과장 이옥순
40가구만 표본으로...

○ 김영주 위원
1개면에 40가구씩.

○ 사회과장 이옥순
예. 그래서 가계부를 수입과 지출....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환경보호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우수 화장실 인센티브 사업하고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년말에 보조사업인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2백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6십만원, 군비가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개소하고, 우수 2개소, 장려 3개소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하고, 나머지 화장실 정비사업은 서림공원 1동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백만원이고 군비 9백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저희는 10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 3건입니다.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이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도비가 1천2백4십6만1천원, 군비가 4천9백8십4만3천원해서 6천2백3십만4천원, 880명에 대해서 12개월분이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백6십5만원이 내시되고 군비가 1백6십5만원, 50대 50해가지고 3백3십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개량사업으로 당초에 4백4십만원이 도비 2백2십과 군비 2백2십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그 마리수가 당초에 550두였는데 수정예산에 40두가 감되어서 510두로 변경이 되면서 도비가 1십6만원, 군비가 1십6만원이 감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4백8만원, 510두에 젖소능력개량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이 농업인신문 보급이 880명은 농업인, 농업경영인 전부를 말합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농업인 신문 보급대상자는 후계자, 농업인, 농업법인, 의원님들도 배부가 되어있고, 읍면에도 배부가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이 농업인신문이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영농정보에 대해서 ...

○ 김형인 위원
이게 주간지 아닙니까. 주간지고... 또 지금 많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예산편성에 신문계도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시점에서 어떤 기술지로서의 보급가치가 있다든가 어떤 정보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 산업과장 이광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영농을 하면서 농업인 신문을 종종 봅니다만은 농민들의 영농에 대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말입니다. 기술센타에서 나오는 전문지 형식의 것도 많이 나가고 또 뭐 농협에서도 농민신문이 많이 나가고... 똑같은 주간지인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김병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지금 이 880명이라는것이 과거 실적이죠? 과거에 나온것이죠?

○ 산업과장 이광문
이번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현년도에는 600명분이 내시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880명으로 늘어나서 내시가 왔습니다.

○ 김병곤 위원
여기 도비부담액은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하고...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도비는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아니 20%에요 1천2백4십6만1천원이에요? 금년하고 숫자가 틀렸다면은... 총액이 틀린다고하면 %로하면 틀릴것인데... 금액으로 1천5백4십6만1천원이 맞는거요 20%가 맞는거요.

○ 산업과장 이광문
2001년도 현년도는 도비가 8백6만4천원입니다.

○ 김병곤 위원
아 그러니까 몇 %로 나왔나요.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도 비율로 해서 하라는거에요?

○ 산업과장 이광문
도비를 1천6백4십6만1천원을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소요액의 20%를 보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나머니 80%는 의무적으로 너희가 내라.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돈 1천2백만원 보조해주고 우리더러 한 5천만원을 ... 하고싶든 하기싫든 간에 의사불문하고 하라는 거죠? ... 답답한 일이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고 한것은 다 알았으니까.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영주 위원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10대를 책정을 했는데 이거 60%를 지원해준다 그말입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김영주 위원
부안군에 경운기가 총 몇대나 되는지... 이 후미등 부착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다.

○ 김영주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부안군에 경운기가 몇대나 되나요?

○ 산업과장 이광문
이것은 년차적인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계속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영주 위원
아까 전자에 김병곤위원님이나 김형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국비만 가지고 보급하는 예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고 해서...

○ 김영주 위원
지금 계도지랄지 그런것을 과감히 전국 각 시군이 그러는데 우리가 군비 약 한 5천만원정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만일 군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정산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일반적으로 농업인 신문 이것에 국한해서가 아니고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게 맞추어서 군비를 부담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집행하지 않은 만큼 국도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 김영주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우리나라에 전문지나 정보지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신문이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나는 그 생각이고 뭐 이거 뻔한거 아닙니까... 이거 국비도 아니고 도비로 했는데 도의원 몇사람들이 ... 그만 이야기 합시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금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로부터 예산내시가 늦어졌습니다. 12월초에 와가지고 그래서 부득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은천 수해상습지는 영은천과 금광천은 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영은천은 16억5천만원이 되겠고, 금광천은 4억3천5백 그래서 21억9백만원을 금회에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12월 6일에야... 저희 본예산을 심의할때 도비가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해가지고 애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2002년도에 도비를 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많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4억5천2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는 풀깎고 매년 하천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랄지 그리고 위험한 보험료랄지 그런것을 다 합해서 이번에 5백4십만원 도비, 50% 50%해서 1천8십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장애인세대등 가스자동차단 안전기설치 그다음 밑에 보시면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 안전시설 개선사업 이 3가지 항목은 모두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난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비하고 군비 하고 조금씩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한마디로 말해서 토탈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사업을 해보았는데 정말로 이사업은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느끼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이 지금 행정심판 관계로 출장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인 도시계획담당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 조영곤
도시계획담당 조영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행정심판관계로 불가피하게 출장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부안소방도로개설공사 국비 특별교부세로 5억이 어제사 시달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도 마찬가지로 어제사 특별교부세 1억이 시달되어가지고 군비 1억을 삭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영주 위원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 1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조영곤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행안면사무소까지 1,450M, 폭은 5M로 해가지고...

○ 김영주 위원
이거 예산서에 올라왔던거죠?

○ 도시계획담당 조영곤
예.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제사 국비 특별교부세가 시달이 되어가지고 군비를 삭감하고...

○ 김영주 위원
성모의원에서 시장통으로 나와가지고 행안면사무소까지 1,400M를 말씀하시는거에요?

○ 도시계획담당 조영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도블럭이 깨끗하고 좋던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때문에 일부러 걸어서 왔는데 어째서 거기에다 편성을 합니까?

○ 도시계획담당 조영곤
거기가 보도블럭이 마모된 부분이 있고.

○ 김영주 위원
마모된곳은 몇군데가 있고 전반적으로 90%이상은 깨끗해요. 여기보다도 더 시급한데가 많은데 ... 여하튼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하니까 이정도만 하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관 김성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 교육으로 도비 2백, 군비 2백해서 4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농촌형 화장실 개량 10호를 위해서 도비 4백, 군비 4백해서 8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쌀생산비 절감 실증 단지 2모작 채소재배을 위해서 2개소에 도비 4백9십, 군비 4백9십해서 9백8십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시범재배를 위해서 1개소에 도비 6십, 군비 6십해서 1백2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유망 신선채소 실증시범단지 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도비 1천2백, 군비 1천2백해서 2천4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해서 222톤을 예상하고 도비 2천9백4십2만2천원, 군비 2천9백4십2만2천원해서 5천8백8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병곤 위원
제일 아래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는것에 대해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어떤것을 말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벼 보급종이 2002년도에 222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예상을 해놓고 지금 현재 20㎏ 1가마니가 종자공급소에서 재배를 해서 조제를 하고, 또 약품처리를 하고, 수송까지 하면은 4만2백3십8원이 원가입니다. 20㎏ 1포대에. 그런데 농가에 실제 공급하기는 2만8천7백1십원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20㎏ 1포대면 1만1천5백2십8원인데 그차액을 222톤으로 예상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 차액이 나는것은 딴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보조를 해서 공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1만5천원이라는 차이가 나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 김병곤 위원
그렇다고하면 지금 여기에 세운것은 말이죠 보조내시가 옴으로써 수정예산안에 올렸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보조가 않오면은 보조를 않고 어떻게 공급을 할려고 했던거에요. 예를 들어서 군비를 세워놓고 나중에 오면 대체를 한다든지 ... 이건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는것이구만 사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 김병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않세워놓고 이제서야 세우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그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오늘내일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차질이지요.

○ 김병곤 위원
수정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도비가 약간 늦었지요.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형인 위원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 교육에 경영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단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후계자 단체를 경영인이라합니다.

○ 김형인 위원
경영인 연합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이광문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계획담당 조영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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