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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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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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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1일(금) 09시 59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0.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4.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5.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7.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8.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0.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4.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5.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7.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8.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0시00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김원진 의원)

○의장 김광수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중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편안한 삶과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결산감사와 군정질문 등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은 법령과 예산으로 실행되며 이에 “예산은 숫자로 표현하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해 수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 군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통상적인 세입예산 산출로 인한 오차율이 많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라”라는 말처럼 한 해의 시작인 본예산의 세입과 세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의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차트를 보이며 설명)
지난 4년간의 당초세입예산과 결산세입예산의 차이가 관행적인 과소추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를 보면 오차율 19.3%인 1,600억 원이 넘는 세입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세입추계는 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저해하며, 이는 재정 불균형,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장기 또는 대규모 사업계획 실행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부안군의 재정 안정성과 효과성을 저해합니다.
이에 정확한 통계와 외부 조건 변화를 인지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늘 하던 대로”라는 업무 관성으로 본예산을 기준 통상적인 세입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오차를 줄이기 위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면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세입현황 및 전망을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여 연간 징수 전망에 수시로 반영하여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기 미집행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입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차트를 보이며 설명)
방금 보신 차트는 잉여금 현황 그래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반납금이 포함된 잉여금입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잉여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월액 같은 경우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 예산의 이월액은 11.3%로 전국 평균인 3.3%에 비해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액 비율은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2023년 결산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502억 1,600만 원, 사고이월은 599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2.5%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으로 이월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사업추진을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보조금 반납액의 증가입니다.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겠으나,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낮으며 그만큼 군민에게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18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으며, 이는 정확한 세입추계분석 부족과 세출 진단 미흡으로 사업의 포기 및 사업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초과 세입에 대한 신속한 진단으로 세출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나 부안군에서는 2024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적기에 예산 집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안전총괄과의 하천 사용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수납되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보조금 반환 수입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조금반납액을 살펴보면 2023년 부안군의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3,022억 3,500만 원으로 집행 금액과 이월금을 제외한 98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8% 증가되었습니다.
반납한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입주기업 지원사업, 귀어촌활성화 양식장관리선 임대사업, 학대아동 쉼터 설치 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학대아동 쉼터 설치 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사업비와 2023년 운영비 보조금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미지출된 잔액은 169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임의적인 예산편성, 원칙 없는 집행과 계획, 미흡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악습이 되풀이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천군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여 수시로 사업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경정 시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천군은 불용액 비율을 2.29%까지 감소시켰습니다.
더불어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2024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약 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3%가 감소하여 부안군도 2024년 26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4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4년 1분기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023년보다 2조 2,000억 원이 감소하여 교부세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도 재정운용 방향을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배분할 교부세도 감소하기 때문에 부안군의 자체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2024년도 부안군의 재정자립도는 8.23%로 전년 대비 0.57% 하락했으며 타 지자체 평균보다 2.28% 낮은 수치인 만큼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경상경비, 고정경비, 연례적 반복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심의를 강화하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시 전액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특례시와 의정부시 같은 경우 재정 점검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의 인력관리 효율화, 세출구조조정단행, 비효율적사업을 점검하여 부서 간 유사 업무에 대해 통폐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안군은 살림살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에 부안군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부안군도 부안군 재정 점검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3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제34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철저한 예산관리와 예산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은 해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부안군에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추계산출방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 등 세입과 세출의 적극적인 관리 및 차년도 예산 반영 방안, 보조금 집행 중간평가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이월사업의 집행가능성 중간평가 방안 등의 부안군 예산종합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충 질문은 지난 6월 19일 실시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에 의거 보충 질문·답변이 15분을 초과할 경우 발언 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3.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 9,169억 400만 원과 세출결산액 7,449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086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8%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류 작성 시 입력누락, 오기 작성 등 결산심사 및 실적평가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결산심사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및 성과지표 목포 재설정 등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3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된 19건, 26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총 예비비의 47.8%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호우피해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과 대설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의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5.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제4항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방문 등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제출 병기가 가능하도록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을 조정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사용·수익허가, 지도감독의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과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이 달라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장시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4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이 해제되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관련 상위법령 조항 및 기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관련법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택시승차대, 수소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현재 수탁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심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아 부결 처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1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2.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등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문화복지센터와 거점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안면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문화복지센터와 체험장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택시 정책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폭염 피해 예방을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1일과 18일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7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수 의원입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6월 12일 행안면 진동리에서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변 지역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피해에 가장 우려되는 곳이 바로 부안군에서 30km 내에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정부에서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를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폐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명 연장하기로 한 것은 부안 군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2024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4.8의 강진이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호남지역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진피해에 가장 우려되는 곳은 바로 핵발전소이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사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핵발전소는 수명 연장한 발전소였으며, 사고가 일어났던 발전소 모두 노후핵발전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한빛원전인 1,2호기를 폐로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비중의 단계적 감축을 계획하였으나,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한수원은 부안이 영광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수렴을 진행하였으나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하고 전문적인 용어들과 내용들로 수명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만 하였다.
또한 평가서 초안은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였으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중대사고평가는 하지도 않았으며
가장 기본인 주민보호대책 역시 누락 되어 있어 부안군은 그간 공람을 미루며 보완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되려 지자체를 행정소송으로 겁박하며 공람을 강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명연장절차를 위한 평가서 초안 공람을 끝내고,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하는 목적은 방사선 환경영향과 그 감소 방안을 제출받거나 듣기 위함인데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수명 연장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부안군과 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는 공청회를 취소하고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후화된 한빛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은 부안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부안군민들의 혹시 모를 두려움은 고스란히 부안군과 군민이 짊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쏟아내고 수명 연장을 강행하며 부안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부안군과 우리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라는 명분만으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부안군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며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원전지역자원시설세에서 부안군이 제외된 상황에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 원전 안전은 해결하지 않고 국가 전력 수급 대책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적 폭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5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부안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 영향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원자력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라!
2024.  6. 21.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8.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8항,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해병대 수색작전을 시행하던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방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이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 끝내 부결되어 최종 폐기된 것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에서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상병 특검법으류 통해 진상 규명이 되어 채상병 영전에 부끄럽지 않도록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럼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채수근 상병은 자랑스러운 전북 남원의 아들이었으며, 책임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명예를 목숨처럼 아낀다는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9일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호 장비 하나 없이 해병대임을 알리기 위해 빨간 티만 입으라는 1사단장의 지시에 대한 내부 폭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들의 안전과 안위보다는 보여주기식에 혈안이 되었던 지휘관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과 욕심이 빚어낸 참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해병대수사단장은 형사입건과 보직해임을 당했으며 집단항명수괴죄의 주범이 되어 아직도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정상적인 국가의 의무라면 진상규명에 앞서서 억울한 청년 병사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과 전우들을 위로했어야 마땅하나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채상병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비정한 국가권력은 억울한 청년 병사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젊은 해병대의 죽음을 겨우 “조그마한 사고”로 치부하는 군통수권자와 대한민국.
더 이상 채상병 영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애끓는 단장(斷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진상규명에 즉각 동참하길 바라며,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서라!
하나, 다시금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과 안전수칙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4. 6. 2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6월 11일부터 11일 동안 이어진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하신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나은 군정을 이끌어갈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제9대 부안군의회가 개원하고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부딪히며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며 부안군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전반기 의회가 군정 추진 방향을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후반기 의회에서는 안정과 발전 속에 부안군을 꽃피우고 군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이 부안군민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군민만을 생각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더욱 발전하는 부안군의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군의원으로서 후반기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들의 권익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9대 전반기 부안군의회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최영두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 (5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정책지원팀장 장의성
주무관 김태인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이한수
의원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1
3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20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8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7
9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35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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