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6분 개의)
○의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0건의 의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김형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7일에는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0시19분)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지역행사 추진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촉구)
○의장 박병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두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린 행정으로 새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행사 추진 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2023년 그린피스에서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포함한 생활계 기물의 발생량이 2010년 177만 9천 톤보다 3.6배 증가한 647만 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플라스틱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발명된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며 삶에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억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9%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12%는 단순 소각처리 되고 남은 79%는 육상에 매립되거나 바다를 포함한 자연에 방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늘어나는 탓에, 최근 바다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과 종류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던 플라스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물, 플라스틱 고기, 플라스틱 생선, 매일 같이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탈 플라스틱 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ESG 시스템 도입 원년’을 선포한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친환경 용지 팸플릿 사용 및 채식 먹거리 판매 등을 선보였고 춘천시는 각종 행사에 다회용 컵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인식 전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비빔밥 축제와 완주 와일드 앤 로컬푸드 축제에서는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순창장류축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무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종이컵 대신 다회용기 잔을 적극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쓰레기 발생량을 30~40% 정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축제나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우리 부안군도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우리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다회용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회용기 사용보다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다회용기 사용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소한의 발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군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축제나 행사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 쓰레기는 엄청납니다.
축제·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은 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회용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이며,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관광지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회용기 사용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각종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12부터 12월 12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 감시와 견제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와 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통제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부안군의 예산도 1991년 700억 원에서 2024년 8,018억 원으로 약 11배 증가하는 등 행정과 자치사무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으나 지방의회에 대한 법령과 제도는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독립되지 않은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자율성,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 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대응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법」에는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2024년 11월 12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31분)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