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사업 범위의 확대에 따라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고 유해한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시행,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등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사업비 정산 및 사업 분석 결과 통보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305동으로 주택 200동, 비주택 25동, 지붕개량 80동입니다.
지원내용은 주택은 352만 원, 비주택은 540만 원, 지붕개량은 628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은 2013년도부터 철거 2,426동, 지붕개량 127동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13억 4,100만 원으로 위탁비용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슬레이트 처리사업비의 8%에 해당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1월에 슬레이트처리사업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에 2025년 3월 슬레이트처리사업 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24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슬레이트 철거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철거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올해 이제 옆에 지역주민하고 그 분쟁의 소지가 있던 데가 좀 있죠?
마을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을 수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한수 위원
철거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 뭐 어떻게 옆에 집에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막이 없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철거업체한테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요, 그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 철거업체 관리는 저희가 이번 위탁을 준 사단법인이나 뭐 이렇게 협회에서 직접 관리와 공사감독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특히 석면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막이나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 담당 직원이 위탁을 준 협회하고 또 시공하는 시공업체하고 현장을 같이 가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에 선정했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철거업체는 직접 선정을 하지를 않거든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감리하는 업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죠.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죠.
○이한수 위원
우리가 철거하는 업체를 부안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체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럼 다음에 그 업체가 선정이 또 되려고 왔을 때 우리가 불리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나....
○환경과장 최형인
그거는 이제 위탁심의를 할 때 저희가 페널티 규정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런 것들을 좀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돈지에서 분쟁 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난 거 아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가지만 감리업체하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옆에....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 사람한테 감리한테 따지라 했거든.
감리한테 따지라고 했는데 감리는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그냥 경찰서 가서 고발하네, 뭐하네 해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업체가 감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 가보니까 그분 일리가 맞는 거예요.
“보호막을 치기로 했는데 안 쳤지 않느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건 감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다음에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하면 페널티를 줘가지고 못하게 해야지.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선정할 때 명확히 해서 그런 건들이 걸리면 페널티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 제도적인 게 없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그런 것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소홀히 하면 우리 주민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옆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후슬레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청소사무 민간위탁 근거로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시설물 청소사무에 대하여 민간업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승강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안군 관내 439개소 승강장에 대하여 대청소 연 4회 및 상시 청소 월 2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사항 발생 시 즉시 청소하여 신속하게 청결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연 1억 원씩 2년 동안 총 2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32호, 제433호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관광부안 이미지 제고와 군민 이용 만족도 향상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민간위탁은 관내 농어촌버스 승강장이 439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어 자칫 위탁 관리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승강장 438개인가?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439개소입니다.
○이한수 위원
439개인가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내년에 이제 1억 원 정도 해서 한다고 하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하나 관리하는데 22만 7천 원 정도 들어요, 그게 보면은.
뭐 1억 원을 가지고 나눠보면....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22만 7천 원 정도 드는데, 그 지금 보안면 같은 경우는 38개던가?
48개인가....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48개소입니다.
○이한수 위원
48개인가?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 보면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아니, 배정을 해준다면 1,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제 적은 데는 조금 들지만, 400만 원도 들지만 많은 데는 1,100만 원까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거 전에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번 해가지고 읍면에다 배정도 한번 해줘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 봤죠, 전에?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옛날에는 그 승강장 페인트 정도만 하는 걸 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청소는 없었고?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없었습니다.
읍면에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로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전에는 이제 정류장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이 나가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관리권이 자기들은 없다고 부안군에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혀 거시기를 않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거기 저녁에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이물질도 술 드신 분들이 해놓은 데가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심하고 뭐 바로 환경미화원이 와서 직접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관리 부서가 아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그 관리를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그런 사항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위탁기관에 요청을 해서 바로 바로 좀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게 이제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이 사람들이 청소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평가를 할 때....
그 이게 예를 들어서 만족도조사 함을 만들어서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지고 하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승강장이 거미줄이 많이 있어요.
한 3일 전에 자기가 찍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거미줄을 안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평가할 때 청결 상태가 제로인 거 아니에요, 제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청결상태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지금 승강장을 한 달이면 몇 차례 이렇게 지금 오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지금 명절 때 2번 하고 정기적으로 대청소는 명절 때 2번, 마실축제 때, 그다음에 동절기 이전에 4번 대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상시 월 한 2회 정도....
○이한수 위원
월 2회?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월 2회 정도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고 월 2회 정도?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상시 관리를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보니까 2회로 됐더라고, 이게....
월 2회로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상시 관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월 2회를 하다 보면 이게....
그분들도 월 2회만 제대로 다니면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약 조건에....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정류장을 읍면에 배정해 줬을 때는 청결 상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일자리를 써가지고라도 청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상시, 매일은 어렵고요.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수 위원
월 2회면 너무나....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봐야지 않느냐....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또 과다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청소 상태라든지 확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르신 일자리가 24만 원이거든요?
24만 원, 1천만 원이면 20명의 일자리예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이게....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이동성, 기동성이 없잖아요?
차를 못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런 것들의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잠깐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이니까, 차로 청결 상태를 한번 보고 가는 것도....
그래서 월 2회라는 것보다도 주 1회라도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주 1회 관리를 한다는 그런 것 정도는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상태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월 2회 돌아다니는 거 다....
돌아오고 청소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그 부분은 이제....
○이한수 위원
그게 우리가 또 우리 행정에서도 월 1회 왔다 갔는가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다 뭐 점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아니, 그것은 다 기록에, 청소한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매일 다니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일 다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쭉 2년 동안 시범으로 해봤는데 월 2회 정도 해도 거미줄까지는 뭐 100% 제거는 못해도 청소 상태는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가지고 뭐 전에 면사무소 할 때는 잘됐는데 지금 뭐 군으로 가가지고 더 잘된다고 그러더만 더 못된다고 얘기해서 저도 저번에 나가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라도 하는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점검표 있잖아요?
점검표를 하나 붙여가지고 몇 월 며칠에 왔다 갔는가 하도록 해가지고 사인도 동일한 사인이라든가 도장을 찍더라도 아무나 찍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도장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진 것만 해서 우리 점검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걸 한번 만들어 봐요.
두 번 다니더라도 그런 점검표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도장 딱 찍고 그 도장에 한해서....
누가 가서 가다가 그냥 사인하고 왔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그 점검표는 말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점검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국장님, 저도 이한수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조례안을 보면 월 2번으로 이렇게 청소한다고 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현기 위원
제가 이 위탁을 맡기기 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주 3회씩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승강장을.
그 노인들이 승강장을 맡아서 하는지, 그 동네를 맡아서 하는지 내가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청소하는 양반한테 “어째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합니까?” 했더니 노인 일자리로 하루 나가면 3시간인가 하고 2만 7천 원인가를 준다고 하더만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막대한 돈을 받고도 한 달에 2번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리고 승강장이라는 것은 매일 손님들이 대기하는 장소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씩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느 승강장이고 손님들이 한두 명씩은 버스 타려고 다 대기하잖아요.
“주 1번 정도로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뭐 이번에 입찰하고 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청소 10번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한수 위원
아니, 2025년도 할 때 이제 그렇게 만들면....
○이현기 위원
바꿀 수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그것은 한 번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주고도 이 업자들의 요구조건에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뭐 1년에 대청소는 4번 하고....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이현기 위원
월 2번 한다는 것은....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이현기 위원
‘이걸 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들 가셨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교육 갔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교육 가셨어요?
전에 이제 국장님이 이런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승강장이 뭐라고 할까요, 관리하는데 우리 부안군의 조례만 있어요?
다른 지역도 승강장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인근 지역에서 다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탁관리요?
그 조례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아니, 조례는 이제 민간사무 위탁 그 조례는 다 있죠.
○김형대 위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다 있죠.
○김형대 위원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승강장 청소 기준이요.
거기 승강장을 어떻게 청소 청결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상시 청소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물이나 일반적인 쓰레기, 거미줄 그다음에 의자 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많이 이용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청결이 되겠지만 이용이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먼지가 빨리 쌓이겠죠.
예를 들어서 먼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 이용객이 적은 데를 청소를 자주 거기 가서 뭔 청결 상태 보완 유지를 해야 되는 지역 같은, 예를 들어 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고 봐요.
‘행정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청소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앞에 동절기나 이런 대비해서 앞에 여닫고 하는 문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새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새시하고 그다음에 발열의자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의자, 또 한 가지는 농어촌의 어디 보면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가로등 역할을 지금 안에도 하고 외부에도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런 관리 측면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게 일거리거든요, 사실은?
거기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탁을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내용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적혀져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그거는 이제 승강장 그 시설물 유지관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별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보면 양측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깨끗한 데에서 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관리 감독 하는 데도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한다고 하면 되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루에 한 번씩 해야 한다.” 환경기준평가가 있다고 하면 그 기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적절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어때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횟수 문제는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자주 이용하는 데 같은 경우는 뭔가 더 신경이 써지고 그다음에 월 지금 1회 또는 2회 정도 승강장 이용 그 버스가 들어가는 승강장도 있죠?
아니, 1회 1일.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보통 2회 정도는 들어가죠.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최소 2회 정도는 들어가죠.
○김형대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2회 정도 들어가는데 2~3일에 한 번씩 가서 청소 물론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도 해서 그렇게 더럽히고 그런 승강장이 있느냐....
그 ‘자주 이용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데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 승강장이 제일로 이용률이 높은 데가 어디죠?
지금 시장 입구가 어르신들이 제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가 제일로 많죠?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거기 보면 30분에서 어떤 때는 1시간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버스가 이제 우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에 가서 예산의 시장 주변에 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냉난방시설이 싹 갖춰져 있어가지고 TV까지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30분....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버스를 40분 더 기다려야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TV도 이렇게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부안 읍권에 있잖아요.
시골에는 뭐 한 분 앉았다가 잠깐 기다렸다 가시고 시간 맞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승강장에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지금 잘 만들려고 해도 뒤에 상가들이 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못만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높이는 좀 제한을 하더라도 시설만이라도 그런 시설에, 기존에 시설에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냉난방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본위원이 그걸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데, 진짜 주산식당 앞에 그쪽 방면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타시고 그쪽 지역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이용률이 높은 데, 그런 데는 내년 여름에라도....
겨울에 하면 더 좋고....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 한번 드릴 게요.
지금 농어촌버스 승강장 지금 평가를 보면 한 이틀 정도 평가 기간이 되는 고만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위원장 박태수
뭐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뭐 정확히 지금 평점은 99점 나왔는데 졍확히 판단할 수는 없고, 뭐 올해 처음 시도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올해 처음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아니요.
지금 2년,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계속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런데 평가 기간은....
아니, 그런데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평가보고서에 보면 위탁기간이 2024년 4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아, 1년씩 2번 한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위원장 박태수
아,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위원장 박태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 부분이 좀 평가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나중에는 날짜를 길게 잡아서라도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위원장 박태수
그다음에 그 보면 상시 청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시골에는 여기에 보면 승강장 주변 잡초 제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좀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잔류농약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부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를 하겠다는 추가 반영 사항과 이에 따른 잔류농약 분석의뢰서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35호,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분석 수수료 면제사항 추가와 서식 신설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수수료 면제와 분석의뢰서 서식 신설 등을 변경하여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역농산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다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전에는 잔류농약 분석의뢰서는 없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잔류농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그게 없었던 건 아니고요, 다른 거하고 같이 겸용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한수 위원
아, 별도 분리가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별도 이번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성분분석은 그 전과 같이 계속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계속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성분분석표가 나오면 며칠 만에 나오는가요, 그거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샘플 채취하고 2주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한테 제출하면 2주 안에....
○이한수 위원
2주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 좀 빨리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토양분석 같은 경우는 그 흙을 가지고 오면 말려야지 그다음에 시료로 쓸 수 있어서 그 말리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 액비 성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액비....
○이한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액비도....
○이한수 위원
토양액비, 그러니까 액비 성분....
그런데 지금 그게 무단 살포해 가지고 상당히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특히 계화에 지금 그게 민원이 대단위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게 한 2주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갖다가 그 살포를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규정된 기간이 2주고요, 저희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빼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뺄 수 있으면 이 기존에 2주까지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래도 기본 기간은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대처를 한다고 하지, 기본을 기준을 두어야 그래도 저희가 일을....
○이한수 위원
그건 그런데 우리가 이 2주까지는 갈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갈 수 있는데 그게 뭔 2주까지 우리 안 해줘도 상관 없다.
2주까지 발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 농가는 그게 상당히 급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5일도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2주까지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되, 지금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빨리 빼고는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액비성분 검사를 하면 몇 분 정도나 걸려서 할 수 있어요?
하면은?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제가 그 자세한 분석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한수 위원
성분 분석하는 분이 보니까 하루면 분석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거는....
○이한수 위원
액비 같은 건 하루면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아니, 그 이게 숙성이 안 됐는데 살포를 안 해야 한다고 이거 해줘야 하는데 신고서만 넣는 식으로 어떤 결과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갖다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농가도, 지금 받은 농가도, 성분분석 없이 받은 농가도 지금 벌금 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뭔가 농가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성분분석표를 받아가지고 이게 적합하다고 한 놈을 가져왔을 때 살포를 해야 농가가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만, 살포하는 업체만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농가도 지금 거시기하거든....
농가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성분 분석해 가지고 왔으니까 뿌리는가보다.’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결과를 받은 다음에 농가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농가들도 딱 닥쳐서 하면 그렇고, 조금 여유 있게 갖다주시면 저희도 여유가 생기고....
한 농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10 농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20 농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생기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그 읍면의 이장단 회의 때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보상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 그 얘기를 좀 이장님들한테 꼭 전달을 해 달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살포를 할 때 그분이 이제 어떤 우리가 환경과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 과징금 대상이 됐어요.
저한테 이제 찾아온 거예요.
“나는 다 몰랐다. 그 뿌려주는 사람이 알아서 성분분석 다 해가지고 와서 뿌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나보고 과징금을 내라고 그러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비를 살포할 때 농가에서는 필히 성분분석표를 받아서 살포를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꼭 읍면에 이장단 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꼭 전달해서 마을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상담소장이 이장회의 참석할 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관리 실태」 감찰결과에 따라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별표에 미흡 사항을 개정하고 부안군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조례 별표3, 4에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준과 일치한 내용으로 반영하고, 별표4, 5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내용 중 편성 인원 일부 변경과 협업기능반 담당 부서 명칭을 부안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부서 명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 4, 5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 하단에 근무방법에 있어 자연재난의 경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사회재난의 경우 대책본부 편성 세부 사항은 각각의 재난유형별 행동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34호, 『부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미흡사항과 부안군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별표 중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편성 인원, 담당 부서와 근무방법 조항 신설 등을 변경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36호,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형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안전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이며, 아울러 「부안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37호,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형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사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38호,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박태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수준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안전행정의 신뢰를 제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안전보안관 있죠?
조례가 전국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보안관 지금 우리 부안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안전보안관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안전보안관이라고 해가지고 58명이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다 받고 안전보안관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처음에 위촉될 때 그 정규교육은 아니지만 그 임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안전보안관을 하려면 정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안전보안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사단법인에 안전보안관 있죠?
사단법인 안전보안관이라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거기 가서 규칙을 한번 봐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로 해 가지고....
저기 박태수 의원하고 저하고 서울 가서 교육도 받아봤어요, 안전보안관 자격증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만이 안전보안관으로서 거시기를 할 수 있어.
그냥 누가 와서 군수가 위촉해서 “당신 안전보안관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안관이라는 자체는....
박태수 위원장님!
우리 그 서울에 가서....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
그 수료증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사람에 한 해서 군에서 어떤 행사에서 옥외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나 혼잡하다....
이런 것들이 안전보안관 있죠?
거기에 그 실비도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시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보안관이라고 만들어 주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누구 52명이면 52명 지금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니요.
지금 현재 조례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실비랑 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군 조례에는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만들 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실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한수 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 안전보안관 조례를 만들 때, 저 처음에 안전보안관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어느 행사장에서....
전에는 우리가 마을축제까지 하면 방범대도 오고 소방대도 오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태원참사가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안전보안관이라는 자체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금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실비를 지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인가도....
이거 보면 서울시 같은 대도시는 전라북도 지부도 있고 다 있어요.
전라북도 지회에도 있고 어떤 시군에 지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안전보안관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안전보안관이 본 조례에도 그 4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한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수료증을 이수한 사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다음에 이 안전보안관의 주된 임무는 뭐냐 하면, 행사 같은 때 그런 그 예방활동을 하는,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CCTV라든지 뭐 방범의 위험이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예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안전신문고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생활안전보안관이고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생활안전보안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디 행사 안전보안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뭐 거시기한데, 이제 어떤 행사라든가 안전보안관이 가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건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한수 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거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활안전....
이거 보안관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다 생활안전보안관이라고 해 주세요.
생활안전보안관, 명칭을....
어떻게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명칭을 생활안전보안관으로 하면 어떨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6조에....
○위원장 박태수
이미 안전보안관으로 조례에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개정이 있을 때 저런 보안관제도가 있는 것도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재개정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끝나기 전에 건설교통과 그 자료한 거, 그거는 안 해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알아서 진행할게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