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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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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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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10시 2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11.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2.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 운용의 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원회 구성 등 사항을 신설하여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 고금리 예금 예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통합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임기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적립 확대,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지금 현재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계등의 재원, 이걸 현재 저희가 평균 3년,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기존에 20% 이상 증가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3년 평균 금액의 20% 이상 증가액을 계산을 해 보면 46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가 현재 세입액이 2023년도에 366억 원이라 이 기준으로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없는....

○김원진 위원
없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체적으로 금년에 그 개정한 내용들을 보면 저희 조례안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지방재정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재원의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평균 금액을 저희들이 10% 한다는 것이죠?
평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10%?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그걸로 개정을 해야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산 오토캠핑장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능률 향상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이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변산 오토캠핑장이며, 위탁사무는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전반과 결제시스템관리, 고객관리, 홍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관리 운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수탁자는 법인 또는 단체로 위탁 방법은 신규로 재위탁하며, 위탁료는 온비드 최고가 입찰 예정으로 1년간 1,757만 6천 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의 제3항 규정에 따라 위탁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 패턴을 반영하고 날로 증가하는 오토캠핑 관광객 및 주민들의 여가·휴양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변산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그 관광객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애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 위탁을요?

○김광수 의원
예.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저희가 아직 입찰에 올리지 않아서 상황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직 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저기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자가 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우리 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지금 벌써 한 6년 차, 6년 더 됐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애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사용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한계가 또 있잖아요?
관광객들은 많은데 이 지금 대수로는 좀 역부족이더라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관광객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가깝게 있는 지인들이 또 연락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운영자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험을 우리 군에 들어 주나요?
아니면 그 업주가 보험을 드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업체에서....

○김광수 의원
업체에서 드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그런 것들도 이게 전기가 들어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변산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위탁업체가 상주레저개발이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2024년 12월까지 끝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계획을 봤더니, 위탁계획을 보니까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한 3년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에 보면 5년 이내까지 위탁을 줄 수가 있고 연장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요.
관내 업체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관내 업체는 없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입찰을 올렸을 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강세 위원
거의 안 들어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리고 이제 최고가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낮게 쓰는 데는 또 떨어지게 되고....

○이강세 위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운영 관리나 위탁을 준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위한 그리고 지역민들의 자격 기준이 되는 데는 지역민 우선으로 좀 먼저 공고를 해서 하고 난 뒤에 그게 없으면 이제 온비드로 간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저희 입장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뭐 공고나 위탁이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꼭 굳이 온비드로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서는 좀 지역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위탁들이 그래요, 지금.
부안군에서 행하는 위탁은 좀 편리하기 위해서, 경험 많은 데, 그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잘 하면서 지역업체를 최대한으로 배려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입찰을 할 때 관내 먼저 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다음 수순을 밟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 나름 행정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지역민들이 여기 입찰에 참가하겠다 아니면 지역으로 제한을 요청을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제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은 다 저희 부안 분들로 해서 고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긴 하는데 이 운영 자체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업체는 커나갈 수가 없어요.
뭐 관광도시 부안이네, 뭐 위탁을 주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안군에서....
그러면 ‘앞으로 부안군 주소로 옮겨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이 인구라도 늘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위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우리 부안 관내 업체 위주로 공고를 하겠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포맷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원칙으로는 일반입찰이 원칙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공고를 먼저 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형식 방향으로 하되, 지역 먼저 하고 안 되면 도나 뭐 큰 데로 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부안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 업체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여기 오토캠핑장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업체들 우리 부안군에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업체의 모든 경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쌓인 모든 것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무조건 거기에다 올리면 될 수가 없어요.
일반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 우선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업체가.
그리고 또 거기에 응당히 통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을 두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7년째하고 있는 거잖아요.
5년, 6년 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요.
이제 창조레저개발은 3년....

○김두례 위원
3년은 그 앞전에 하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2021년부터 다른 데에서 했고....
그 전에 다른 데에서 했고, 이렇게 세 군데 바뀌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렇게 창조에서 지금 3년 했잖아요, 이번에 12월에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 같은 거 혹시 뭐 조사도 해보고 그렇습니까?
주민들 이용 같은 거, 관광객들 이용했을 때 그 사용 후기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데이터를 내본 적은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원가용역을 맡겨서 그 자료들을 좀 받아봤거든요.
이제 주민들은 대개 가격이 저렴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용률도 꽤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반응이 좋고 오히려 그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좀 하시는 거 같아요.
이용하려고 해도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 상태로 유지를 할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공간은 거기밖에 구성이 없어서 아직은 더 확장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여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강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1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항상 아쉬움이 거기에 수반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 제시를 한번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조에서 3년간 운영했을 때 연간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얼마씩이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매출이요?

○위원장 김원진
예.

○관광과장 박현경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연간.

○위원장 김원진
연간....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사실은 이용률은 많은 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용료가 낮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이용료가 낮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은 낮다고 하거든요, 엄청?
그래서 이제 저희 위탁료도 좀 늦게 지연돼서 납부하고 이랬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원진
이게 특별한 뭐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입찰할 때?
그냥 최고가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역 제한으로 입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걸 전국으로 푸는건가요?
지역에서 누가 입찰할 의사가 뭐....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지역으로 하든 일반입찰로 하든 사실은 최고가로 해서 올리면 되는 거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으로 하면....

○위원장 김원진
아니, 공개되어 버리면 전국으로 저기하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니까 이제 제한으로 해서 하자는 말씀이신 건데....
약간 좀 이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김원진
어떤 전문성?

○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고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출하죠?
수선비?

○관광과장 박현경
유지관리비도 거기서 다 나가고 대규모 수선비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짤짤한 것은 다 거기다 하니까 뭐 수도·전기료는 거기 다 내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거기서 다 납부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제 대규모 수선비 같은 것은 행정에서 다 집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 전문성, 청소가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를 들면 이제 홍보 같은 거....

○위원장 김원진
예?

○관광과장 박현경
홍보, 이제 예약사이트 올려놓고 또 그 외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홍보 같은 부분에서 연계예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창조레저도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그 캠핑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다 홍보를 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장 김원진
창조레저가 3년간 위탁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상주하는 날이 불과 손가락 꼽아요.
2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역으로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인력은 지역에서 쓰는 것인데, 다만 민간위탁 관리 우리 부안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변산발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광과장 박현경
아직 의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제가 보니까 제일 뒤쪽에 보면 민간위탁 그 심의 결과할 때 심의를 했던 위원, 위원내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이건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인데요.

○위원장 김원진
저번에 같이 5건 할 때 이것도 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맞아요.
그렇죠, 같이....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원진
위탁심의위원회 명단을 말씀하시죠?

○이강세 위원
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위탁심의위원회 명단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달라고 해서 좀 받아주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원회 구성의 현행화와 오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과반수이상으로”를 “과반수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안 제9조 제2항 “재적의원”, “출석의원”을 “재적위원”, “출석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군립농악단 구성을 현행화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조직 운영에 있어 변경된 사항 및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군립농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강사제 운영에 따른 예술총감독 및 수석을 폐지하였고, 부단장의 직무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 당연직 위원 구성을 한국예술문화재단총연합회 부안지부장, 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제4항, 위원회의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는 용어 정비와 조직개편 사무분장에 따른 문화예술과장으로 부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악단 임원 정비와 강사제 도입, 당연직 위원 신설, 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 등 군립농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9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문화예술과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부장, 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장, 이분들이 ‘다 당연직으로 넣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위원회가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을 저희가 원 조례에서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악운영위원회가 전문성도 필요하고 공연이나 행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연임 횟수를 두지 않고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했을 때에는 한국예총 부안지부장이나 국악협회 지부장님이 꼭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다 보니 이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을 규정을 한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지명직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악협회야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만 지금 한국예술문화재단총연합회 부안지부장, 왜 이분이 들어와야 되는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분은 지금 예총 회장이신데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회장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농악단이 이제 공연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항시.
저희 이제 운영,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이나 행사에 저희가 농악단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괄하시고 관리하시는 예총 지부장님도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해서 당연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굳이 ‘군립농악단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예총까지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격식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 위원이 8명에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예총 회장님하고 국악협회 지부장님하고 당연직으로 4명이 되고 4명은 지금 위촉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문제는 위촉직이 지금 현재 관내에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관외 분도 위촉을 해서 위원회로 구성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관내 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관내 분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대상이 자격이 어느 정도 좀 해당이 되어 있는 분들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좀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농악에 대한 전문인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원회의 연임조례가 그러니까 제한이 없을 때에는 그냥 한번 위촉했던 분들을 저희가 농악의 전문인이니까 계속 모셨는데 위원회가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너무 운영위원회 쪽으로 가다 보니 연임 횟수를 두면서, 제한을 두면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직으로 해 놓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도 대부분 농악의 전문인들을 저희가 모시는데, 징이나 꽹과리 뭐 이런 걸 치시는 분들이 아니고 국악이나 이런 분들의 민간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왜냐 하면 이게 당연직은 그렇게 네 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위촉직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오셔야 되는데....
연임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왜 내가 “관내만 되냐, 관외도 되냐?” 여쭤본 게, 인적 그 재원이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관내만 한다고 보면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게 또 연임에 걸려요.
그러다 보면 비전문적인 부분에, 특히 이제 농악 부분에 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을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어떠한 그런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나, 심의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물론 농악단이 우리가 설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당연직의 확대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건 위촉직이 제일 문제니까....
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연임 횟수를 두지 않았을 때는 관내 위원들로 구성을 해도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면서 저희가 이제 관내 위원이 부족할 때에는 관외로 조금 전문직 위원들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기간을 그, 연임 횟수라면 지금 몇 년을 말씀하시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두 번....

○김두례 위원
두 번, 그러니까 이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4년.

○김두례 위원
4년씩?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2년이 아니고 4년씩?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교육청소년 관련 조례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하고 중복지원과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내용을 구체화 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6조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저소득 대상 국도비 보조사업 명칭과 일원화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 중복지원 금지 내용을 명문화하고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합창단을 활성화하여 부안군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부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안군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4조, 5조, 12조 운영 협의와 기금 관리를 비롯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7조, 8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및 해촉 규정을 변경하여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두었습니다.
안 제10조, 실비 및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를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은 계화면 창북중앙길 15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299.06㎡에 지상 2층 규모의 국공립 큰별어린이집으로 국공립 큰별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10년간 장기 임차하여 2019년 5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설치에 따른 사용계획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업 등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의거,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 경쟁으로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하고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실적 없는 합창단 운영협의회와 기금을 삭제하고, 단원 연령 상향과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여성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개정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정부 지침에 의거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계획이 체결된 사항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부정수급이 많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안사랑상품권으로 1만 3천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부안사랑상품권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람 이름이요?

○이강세 위원
예, 표기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달려서 지금 부정수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달려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게 지금 1만 3천 원을 저희가 부안사랑상품권으로 드리는데요, 편의점에서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지금 되어 있어서 부정수급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 상품권이 분홍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거 사지 않고 다른 걸로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럴 수는 없죠.
왜냐 하면 이제 분홍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강세 위원
아니, 업체와 또 잘 아는 부분이면 또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런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부정수급 사유를 명확히 해가지고 좀 강화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내용을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하는 경우나 뭐 지원받아야 될 분이 없고 다른 분이 또 사용하거나 뭐 주소불명으로 인해서 수급을 또 받는 사람도 있고, 관리 감독을 잘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넣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이게 조례에 넣는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에 이걸 삽입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그게 이제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 건 아니고 좀 이것을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게 청소년 외에 기초수급자나 기존에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이게 지금 저희가 두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생리용품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 부안군에서는 전체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사업하고 저희 지원사업하고 사업명을 일치하기 위해서 지금 생리용품으로 조례 명도 지금 변경을 한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전체 학생 대상이에요, 이게.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안에 보면 이중수급은 안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수급자와 보편적인 뭐 보급형식인데, 그건 정확하게 구분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구분하죠.

○이강세 위원
구분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뭐 또 이중으로 받지는 않는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생리용품을....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동의를 얻고 하세요.

○김두례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보건 위생물품 지원을 생리용품으로 바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가 쉽게 지금 접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 외에 저번에 GS SHOP이라든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몇 군데를 판매장소로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나가기 때문에 부안사랑카드가 되는 지금 편의점인데요, CU하고 GS,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다 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번에 많이 되고 있네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많이 변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현재 우리가 전체로 상대를 했을 때 11세에서 18세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저희가 국가에서 국비사업, 저소득층은 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1세에서 18세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확대했을 경우에 저희 예산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김두례 위원
그 앞전에보다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나이로 늘리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나이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두례 위원
11세~18세....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기존 그대로....

○김두례 위원
기존 그대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저희가 3년차....

○김두례 위원
3년째?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 대상자가 이게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소득층도 지금 받고 있지만 좀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6조 2항....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이게 환수조치에 관한 조문인데....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사실상 환수가 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군 이외에 다른 지방....
저희가 월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뭐 환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월이 끝나버리고 다음 달에 전출이 되면....

○위원장 김원진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죠.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제 지원 중단 조문이 별도로 또 이것도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이제 1항이 있는데 2항에 환수가 있어서....
이게 자칫 조문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사문화 되는 조문이 될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실현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상 환수한다는 게 이게 청소년들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런데 환수라는 규정이....
예, 그건 또....

○위원장 김원진
어찌 됐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원 중단과 환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저희들이 어떠한 그런 그 경각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저기는 않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있는 조문인데 활용이 안 되면 사문화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11세~18세까지 지금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이제 여성 어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9세~24세까지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현재는 11세~18세까지 지원하는 데도 1억 5천만 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청소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 그리고 19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까 본인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월별로 1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19세 이상부터는 좀 자기들이 벌 수도 있고 그러겠다 해서 이제 그 예산의 범위도 좀 생각하고 또한 여성청소년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1세~18세까지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좀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부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늘려서 이 부분은 좀 해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제11조에 보면 ‘합창단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고....
제12조에 이제 삭제를 해 버렸어요.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수입금은 합창단 진흥기으로 별도 관리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합창단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거를 2개를, 12조를 삭제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공연진흥기금이 없습니다, 합창단....
그래서 지금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진흥기금이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합창단 진흥기금이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합창단 진흥을 위한, 그러니까 진흥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기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65세 이하로 연령을 높이는 것은 인원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죠.

○김두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이게....
제가 그 합창하는 분들도 많이 알고 하는데, 이게 오디션을 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래도 오디션은 봐야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보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오디션 볼 때 참가자가 몇 분이나 오던가요, 응시하는 분들이 앞전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저희가 합창단원이 그 반주자하고 지휘자 빼고 33명인데요, 저희가 수시로 모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두례 위원
계속 지금 들쑥날쑥 하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어느 정도 그런데 안정이 돼서 지금 35명, 그러니까 합창 그 지휘자하고 반주자 포함해서 35명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 합창단이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이렇게 시간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죠.

○김두례 위원
취미라고도 하면 취미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65세로 하는 거 참 잘하신 거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적인 역할은 앞으로 여기 보니까 몇 조 몇 항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 65세로 더 늘려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그렇게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분들의 여건을 조금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조문에 단원 임기가 들어갔죠, 2년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전에는 임기가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다른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 김원진
계속....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연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할 수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를 지금 저희가 10년간 임차를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1년에 임차료를 1억 원씩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요.
저희가 10년간 1억 원....

○위원장 김원진
10년간 1억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소유자가 김명화 씨이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다른 수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지금 본인이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임차, 장기임차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항에, 그 법에 보면 본인이 본인의 건물을 저희 군에 임차를 해서 하면 우선권을 주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탁이 된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자가 별 문제가 없으면 일단은 재위탁까지는 현재도 저희가 재위탁, 그 공개모집이 아니고 재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80점 이상만 맞게 되면 이분은 재위탁을 하게 되면 됩니다.
10년 이후에는 저희가 10년까지 지금 장기 임차를 했으니까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하면 딱 10년 끝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실버복지관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복지증진사업, 교양, 취미생활, 노인 생활상담 및 질병예방 건강상담, 노인 취업알선, 기타 군민의 복지증진를 위한 사업 등이며,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부안읍 석정로 290번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833.3㎡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강당, 식당, 체력단련실, 검진실 등이 있으며, 종사자는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일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2020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만료일 이전 부안군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기 위탁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재계약을 위하여 지난 8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 심의하였으며 91점으로 타당하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적법성 심의 결과 적정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는 2029년까지 42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2% 인상률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실버복지관은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군민들의 복지관 이용을 돕고 노인의 교양·취미생활·사회활동사업, 건강상담, 취업알선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적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실버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2025년이요.

○이강세 위원
2025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 2000....

○이강세 위원
시작이 한 5년 전 정도 됐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2020년 5월 1일.

○이강세 위원
2020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5월 1일부터 했는데요, 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때 당시에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지금 재계약으로 심의를 했어요.
이게 뭐 재계약을 할 수는 있죠?
5년 뭐 한 번 더, 그래서 10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이제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심의해가지고 뭐 91점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심의위원들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 위원들 명단이요?

○이강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그....

○위원장 김원진
그 문화관광과에다 해서 아까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자료는 요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강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교수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저희 그 전문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원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이 심의위원이 전체적인 그 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사회복지과 그 재위탁심의위원하고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다르죠.

○이강세 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하니까요,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재위탁심의관리위원 명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난번에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심의한 위원들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별도로 또 수탁....

○위원장 김원진
별도로 구성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다음에 자치과로 또 보내가지고 2번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지금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에 따른 심의위원 명단 말씀하시죠?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사회복지과에?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여기가 한기장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한기장에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여기 실버복지관하고 또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김원진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인력하고 이 인력하고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원진
여기에 지금 8명 근무한다고 하셨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때 심의할 때 재계약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떤 거였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원진
어떤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이 법인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과연 적정한 법인인가?’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수탁할 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고 있나?’ 아니면 ‘사업 자체 뭐 노인사회서비스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고요, 저희는요, 복지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자치과에서는 이거를 저희 ‘위탁관리에 대해서 적정한가?’ 이거를 심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한기장에서 지금 실버복지관을 운영을 했는데, 5년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재계약으로 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심의위에서 재계약을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저희 과에서 이미 수탁심의선정위원회는 한 번 하고 나서....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넘겼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해 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게 그 부안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한 내용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비용추계가 지금 42억 원 정도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45년간 42억 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매년 몇 % 정도 인상안을 잡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2%요.

○위원장 김원진
2%?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취약지역인 부안군의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등, 제 4조에서는 수혜자의 의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취소 등에 대하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취약지역인 부안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뭐 의료 대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 농촌지역에 급한 의료기관들이, 응급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지금 한 곳이 남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다른 지역에 혹시 사례들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남원시와 김제시가 사례가 있고요, 전남지역에서는 담양, 구례, 장성, 함평, 영암, 완도 그 정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14개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가 의료기관을 지원을 해서 뭐 응급환자를 충분히 받아들일 때 먼저 초기에 우리 응급을 받고 그다음에 바로 후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지금 그 추계를 해놓으셨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이 금액은 타 시군도 이렇게 추계해 가지고 해서 2억 원씩 배정이 되어 있나요?
그거는 아니,...

○보건소장 박찬병
시군마다 지원 금액이 다른 데, 그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 나름대로는 “그 전문의와 간호사 주로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필수 최소 인력을 산정을 해서 그거에 한 30% 정도면 저희가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계산을 한 거고요.
이제 별도로 정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에서 각 병원에 대해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적자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를.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군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되면 그래도 ‘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건데....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 있고 추계표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인력은 내년부터 무조건 쓰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인력은 이미 쓰고 있는 인력이고 그 인건비 지출이 워낙 과하다 보니까....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업체와 서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이제 기준을 두고....
그런데 과연 이거를 금액이 형성이 되고 추계표가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안이냐.”라는 그런 뜻을 비치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만약에 조례가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례였으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으며, 그때 당시 또 그때 추계표를 해서 보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때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조례안에 추계표까지 형성이 됐을 때는 좀 ‘무조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전문위원 2명, 간호사 5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업체와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연 그 업체와 뭐 서로 대화도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병원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병원 쪽에서는 그 다른 진료과와 달리 응급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특히 많이 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환자실 운영에서 적자가 나고 그래서 현재 성모병원 중환자실 운영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응급실도 이게 꼭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본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보건소 내에서, 수준에서 검토한 결과 “이 정도면 그래도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했고 그 타 시군에 지원 금액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맞춰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그러면 타 시군의 금액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혜성병원은 이미 지금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보건소장 박찬병
응급실 폐쇄....

○김광수 위원
폐쇄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현재 성모병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모병원에서도 인건비 상승 관련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뭐 충분하게 다 저기를 했다 하지만 조례를, 추계표를 이게 적용을 해놓다 보니까 조금 병원 측하고도 충분한 저기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래서 저희가 금액적인 것은 병원하고 협의는 한 바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거기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이제 매년 2억 1천만 원 정도....

○보건소장 박찬병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로써 저기를 해주면 성모병원에서는 뭐 인건비 충분하게 저기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게 이제 저희는 계산을 한 거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추계에 이 부분을 정해놓은 것이 좀 저는 그러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추계표는 여기에서만 되어 있고, 병원 측에서는 아직....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 우리가 2억 1천만 원이 들던, 4억 2천만 원이 들던 지금 일단은 종합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해서 지금 성모병원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성모병원이 이 비용 가지고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정해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병원이 수익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응하고, 응하지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제가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문제는 이 비용추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이게 과연 응급실 운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물론 이제 비용은 추계니까 2억 4천만 원은....
이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예산 반영할 때 그때 이제 예산을 봐야 되니까....
이제 병원 측하고도, 지정되는 병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 협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다만 이것은 추계니까....
그렇게 알고 어찌 됐든 간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원을 해서 그대로 지금 성모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지속되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맞이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이제 의원님들 발의 조례안만 남아 있기 때문에 1시 30분에 나머지 의원님들 발의는 그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10.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향교·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김두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순직·공상 공무원 및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합당한 예우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부안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을 통하여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목욕탕의 유무에 따른 읍면 차등 지원을 통한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최병관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보건소장 박찬병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02
2 9 대 제 3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11
3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3
4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3
5 9 대 제 3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9-03
6 9 대 제 3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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