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4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을 명시하고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타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범위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비상등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및 관리인의 교육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군수 등의 책무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등 조문 신설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냥 앉아 계시죠.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1권역에 유찰된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권역별로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이 안 돼가지고요, 유찰됐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청소업체가 하나만 했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원인은 그 원인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기 의원
업체가 하나다?
○환경과장 최형인
한 업체만 입찰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이현기 위원
한 업체가?
계속 그럼 한 업체만 입찰에 응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두 번 재공고를 해가지고도 안되면....
○이현기 의원
한 업체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한 업체로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 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전한 것이 화장실 문화라고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외국인들이 제일 우리나라에 왔을 때 놀란 것이 차가 많아서 놀라고, 다음번에 화장실이 깨끗해서 놀랐다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 업체에서 관리를 너무 잘 하지만 이게 어떤 축제라는 기간동안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한 번 방문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상주할 수 있으면 상주를 해주고, 좀 이렇게 아침저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는가 하면, 한 번 잠깐 왔다 가면 사람이 많으면 금방 또 화장실이 그 쓰레기통이 찰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축제라든가 어떤 기간에 화장실을 많이 쓰는 데는 그 업체하고 할 때 그런 특별히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만들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안군을 찾았을 때 청결을 따지는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관광객들이.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심도 있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4.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관부서의 변경에 따라 부안군 상표 관리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농촌활력과장을 추가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유통 관련 전문가나 종사자를 위촉직 위원에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제4조에서 상표 심의위원회 구성 증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소위원회사무처를 위한 간사를 개별상표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4조 상표 사후관리 부서를 조직개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 등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을 통해 에코 농생명산업 지식·기술 개발과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금 예산 5억 7,571만 8천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규 등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에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2년간 연리 1%의 융자 이자율을 보전함으로써 농림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어가, 법인, 농수산물유통가공업체 귀농인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영안정자금, 수매 및 저장사업, 가공·생산설비사업 및 경영회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출연계획 등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47호, 제448호, 제449호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4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의 소관부서 변경과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증원하고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4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창의적인 농생명산업 지식·기술 개발과 미래의 농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캠퍼스 운영에 있어서 충실히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군비가 전액 출연되어 운영되는 만큼 학사관리와 출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매년 신입생 모집인원이 미달되고 있어 모집에 있어서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4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림어업 관련 사업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감사드립니다.
○이현기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이라고 써졌어요.
천년의 솜씨 개발한 지가 한 15년 됐지요, 2009년도에 여기 내용상에 보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그러나 ‘부안참뽕’이라든지 ‘텃밭할매’라든지 새로운 상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천년의 솜씨가 지금 15년 된 상태에서 전혀 홍보가 잘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또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년의 솜씨에다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각 RPC에다가 얼마씩 주는지를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도 천년의 솜씨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농촌활력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모든 상표를 다 열심히 해야겠지만 뒤떨어진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새로운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쌀값도 요새 지금 하락돼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천년의 솜씨를 팔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해야 하지만, 각 RPC에서, 뭐 주산 라이스프라자든지 협동 부안중앙농협 이런 RPC가 지금 살아있는 데가 천년의 솜씨를 전혀 우리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천년의 솜씨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도 일부 마찬가지고....
그만큼 홍보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투입하면 뭐 합니까.
아예 없애버리든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강원도 철원쌀 봐요, 오대쌀이라고....
그런 산간지역이나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지 말고 자치도에도 남원 운봉 그런 데는 고랭지라 평야지 쌀을 못하기 때문에 조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우리 부안 쌀이 얼마나 좋은데도 그만한 투자를 하면서도 쌀을 놀린다고 봐서는 잘못되었지 않냐....
과장님 생각은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다만, 이 공동브랜드하고 그다음에 통합브랜드....
이제 저희 과는 그 육성부서가 있어요, 브랜드별로.
예를 들어서 천년의 솜씨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 쌀 브랜드팀에서 육성을 하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상표를 가지고....
○이현기 위원
상표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상표를 가지고 이게 적정하냐, 않냐....
그러니까 이게 상표가 난립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거 운영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종합적으로 상표만 이게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그런 부서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유통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천년의 솜씨 쌀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년의 솜씨 같은 경우는 온라인판매를 해서 한 5억 원어치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판 실적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이 상품을 개발한 만큼 농촌 뭐....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브랜드에다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이 강력히 말씀을 해서 부안이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인구도 줄어들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모든 것이 지금 부안군이 침체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표를 만들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표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상표가 다른데 가서 유통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작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 이게 공급을 했으면, 우리가 포장지라든지 공급을 했으면 그 유통에 관리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아닌 뭐 포도 같은 것도 유명한 포도면 안성포도 같은 것도 부안에서 박스에 부안 것 갖다가 담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우리 것도 그 쌀이 다른 데로 안 가라는 법이 없거든, 그런 것들이 포장지가....
그래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예.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제가 오면서 상표관리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태조사를 해서 10월 말까지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김형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부안 브랜드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혹시?
○이한수 위원
이거 상표, 상표....
○김형대 위원
상표가, 쌀에 대한 상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이한수 위원
공동브랜드 있고 천년의 솜씨가, 대표브랜드가 천년의 솜씨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쌀 브랜드는 천년의 솜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천년의 솜씨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자체 브랜드이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자체 이제 업체별로....
○이한수 위원
자체 업체별 브랜드이고 이거 천년의 솜씨 하나만 우리가 공동브랜드로 같이....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면 유통센터, 뭐 어디 대형마트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 가서 보면 우리 브랜드가 몇 개, 생산지가 부안이라는 표시가 되어있고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등급을 보면 등급이 아예 ‘하’급이 있고 ‘보통’이 있고....
‘상’은 내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기준을 하고 관리가 되는가요, 이 유통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제 그것은 개인의 어떤 소득을, 개인업자가 영업 이익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지금 제가 우리 조례 순서는 틀리게 내가 질의는 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 이미지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상표가 난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품질관리, 가격 이게 지금 시장가격을 가장 소비자들한테 선호하는 거잖아요?
○김형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공동브랜드를 그래서 천년의 솜씨로 만든 것입니다.
시장의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개인업체에서 만들어서 마케팅하는 것으로....
○이한수 위원
천년의 솜씨 포장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천년의 솜씨 단지에 가입된 단지의 쌀을 품종이 신동진이에요.
신동진 하나만 천년의 솜씨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품종은 천년의 솜씨 포대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담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공동브랜드는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서 천년의 솜씨 단지에 쌀만 가지고 천년의 솜씨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가 맞는 것이고 다른 것은 자체 브랜드, 그냥 농협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저가미, 중가미 이렇게 해서 판매전략으로 만드는 거예요.
○김형대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천년의 솜씨 이외에는 개인업체에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만든 상표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중간 창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긴가요, 그거는?
○이한수 위원
아니요, 정미소에서 그냥 만들어요.
○김형대 위원
정미소에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개인....
○위원장 박태수
정미소가 있어요.
○김형대 위원
맞아요, 정미소.
○이한수 위원
있는 데는 있는 데대로 해서 어떤 가격을 정하고 다 그렇게 도매로 하는 거예요.
○김형대 위원
중간에 넘어가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요, 위원장님이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적으로 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심도 있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기 이제 우리가 첫 졸업자는 아직 배출 안 했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4학년입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4학년이고 올해 배출하네요.
이분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어떤 진로를 잘 가야 또 이제 새로운 학과들을 지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람들한테, 졸업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현재는 지원을 해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농수산대학을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수산대학을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들, 정부 지원이라든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니까 지금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사람들이 하면 어떤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무엇이든지 그 소득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자금지원이 되어야 이게 지속성이 간다고 보는데....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현재는 지금 재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취업이 된 상태거든요?
○이한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만학도들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재직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이한수 위원
만학도들이 지금....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농림수산 산업체나 농립수산 법인에 재직자 중에서 지금 선발이 된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농림수산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뭐 상공회의소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겠고, 농업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원이 더 되어야 한다면....
○이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이분들이 우리 취지대로 전문인력을 배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학력 취득을 하려고 지금 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어떤 간접적인 효과 때문....
○이한수 위원
지금 학력 취득 때문에 가는데, 그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가지고 우리 대학에 오면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이 직업의 진로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진로를 만들어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학으로.
그런 대학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지 졸업장을 따기 위한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대학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부안군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하나의 취지하고 지금 우리 대학의 취지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졸업을 하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는가 봐가지고 농수산대학에 준 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대학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대학은 남자비율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여자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수산대학에 가보니까 절반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계화에서도 보니까 자녀들이 딸이 있어도 농수산대학을 보내고 이런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이 옛날에는 남자들만 하는 농업이 아니고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어떤 학위 취득하는 대학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배워가지고 부안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장기적으로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요.
○이한수 위원
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우선은 4학년 졸업생들한테 한번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설문조사 받아 봐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만들 수는 없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수요조사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젊은 농업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국공립대학교에서 각 기초단체 출연해가지고 학교 캠퍼스 운영하고 있는 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것은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의 협력체제, 국공립학교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을 보면 농촌이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농촌을 주로 이루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계약학과 되기 전에 무슨 과로 했었죠, 처음에는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계약학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형대 위원
처음부터 계약학과로 우리가 출범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에코산업학과로 했....
아마....
○김형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총칭이 계약학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 교수진들이 여기 파견오신 분이 몇 분이죠?
한 분에다가 두 분....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두 분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두 분에서 세 분 그다음에 보조....
○김형대 위원
그래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두 분, 지금 백승우 교수님하고....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분은 전공이 뭐예요?
담당 교수....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학과장이십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전공이 뭐예요?
혹시 그분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전공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형대 위원
가르치는 과목명이 안 나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농업경제학과.
○김형대 위원
농업경제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그분이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8월 31일 현재 기준해가지고 세 분이 상근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협력단장에 손정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해가지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아까 그 자료는 무슨 자료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세 분....
○김형대 위원
자! 그렇게 되고, 부단장도 마찬가지로 공과대학 교수로 되어 있고, 연구지원부단장에는 상과대학 교수 해 가지고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에 관련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현역 청소년들을 대비한 것보다도 만학도를 주축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만학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평균 나이가 몇이나 돼요, 지금 보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평균 나이요?
평균나이는....
한 40대 중반....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만학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과목에서 수업일수나 이런 부분들을 그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장소나 이런 여건을....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지원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 추경....
○김형대 위원
일명 학습관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학습관, 예.
전용 학습관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어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촌신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관을 좀 지었습니다.
그 이상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상 예산 한도 때문에 충족을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아, 그 캠퍼스의 학습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연구 교수진에 대한 학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성이 가는 교수로서의 학습이 이뤄져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고 또 계약학과라고 하지만 지금 이 계약학과가 어떤 프리로 되어있는 과 같아요, 지금 형성을 보면....
학습만 따고 이렇게 하면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습자하고 같은 교육이 이뤄지는 그 교육으로 이뤄졌으면 쓰겠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한번 할게요.
신입생은 우리가 알기로는 산업체에 농업인단체, 법인단체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신입생으로 받을 수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등학생 졸업장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그리고 정해진 지 알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이현기
그다음에 우리 학과 운영은 에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에코산업시스템학과.
○위원장 박태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이현기
그래서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입생이 가장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제 작년 2023년도는 저희가 1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2명이 휴학계를 내서 8명이고, 올해는, 금년도는 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도에서 그 대상자가 바운더리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모집 신입생 수가 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 신입생을 모집을 할 때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1년 이상 농민단체나 법인단체에 근무했을 때 받아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농업인단체로, 우리 농민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화가 되어야만이 교육생도 늘어나고 신입생도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섭섭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쪽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먼저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별도의 가공사업장 설립 없이 가공·판매하여 농외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 10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7조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사용허가,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하고 19조는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하고 21조는 사무의 위임,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하고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농업인대학 설치, 안 제3조·4조는 농업인대학 조직 및 교수 위촉, 안 제5조에서 7조는 농업인대학 입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농업인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방법과 학사규정, 안 제14조는 농업인대학 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51호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452호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통해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농업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부안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과학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농업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 지원은 전무하며 군비의 편성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국도비의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대학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농업인대학은 이 과정만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 대학 말고....
지금 이거 신설 대학 아니에요.
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요, 기존에 하던....
○이한수 위원
기존에 하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기존에 계속하던 건데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이한수 위원
아, 조례 없이 지금까지 한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 대학을 지금까지 조례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아~ 그러면 그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도 하나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이제 지원은 국도비, 예전에는 국비랑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군비 비율이 조금 높아진 거지만, 지금 15년, 16년 그렇게 좀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대학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저기 보면 그 농협에 비용추계를 한번 보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하나 있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는 거기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저희가 이제 기본 직원들이 컨트롤하지만 교육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 농가들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교육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 그 세부 필요한 사항들....
○이한수 위원
교재라든가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런 것도 하고 참석자 체크도 하고 중간에 출결사항 체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지원을 하는 기간제가 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1년에 강사는 몇 회 정도를 부르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강사는 저희가 자체 강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사도 있고....
그런데 외부강사 비율이 좀 많은 편이죠.
○이한수 위원
보면은 20회로 되어있어요, 1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네 20회에 100시간 이상입니다, 과정별로.
○이한수 위원
20회로 되어있는데 강사수당이 1회에 115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그것은 평균적으로 한 거구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그 강사수당이 그렇게 비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이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강사가 여럿이거나 교수 급, 강사 급이 여러 가지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에 따라서 하루에 두 시간씩....
○이한수 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지금 115만 원 정도 들어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뭐 일단 그렇게 자료에는 저희가 냈는데, 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 강사도 있고....
○이한수 위원
아니, 그 어떻게 보면 그 유명강사들 오는 거 보면, 그 대학 같으면 그 오는 거 보면 유명강사 아니고 자체 강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한 번에 115만 원 정도 강사비가 해가지고 20회에 2,300만 원이 그 비용추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115만 원짜리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인가, 20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이게 한 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강사가 한번 4시간을 하는데 2명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3명 강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한수 위원
그런데 뭐 한 번 와서 2시간씩도 하고 가고 하잖아요.
유명강사 오면 1시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2시간도 하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진짜 대학다운 대학으로 그 강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한수 위원
우리 지금 저희 지역에서 어떤 강의라든가 명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업 분야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봐요.
이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강사를 보면 지역 강사를 자주 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에요.
저희가 농업인 대학은 전문적인 과정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럼요, 예.
○이한수 위원
강사 거시기할 때는 정확히, 명확히 해가지고 전문강사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그보다 더 많은 강사비를 드려야 될 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님들한테 좀 재능기부같이 시간을 줄여서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그런 강사를 이렇게 초빙하려면 강사비는 더 많이 필요해요.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진짜 그 기억을 해야 할 것이 기후변화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제일....
그리고 올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것이 내년 모내기 시기 있잖아요.
시기를 일찍 심든가, 늦게 심든가 이 시기 조절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벼를 심잖아요.
그리고 5월 15일부터 말일 사이 최고 많이 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한 90% 이상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벼는 이앙하고 75일이면 추수를 해요.
그러면 언제 딱 걸리냐면, 5월 15일에 하면 8월 1일이 걸려요.
그럼 8월 1일에 고온이 35도가 다 넘어....
35도 5일 정도 쬐어버리면 여물이 말라버려요, 그냥.
그런 변화가 지금 와서 올해 그 소득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쭉 분석해 보고 며칟날 심었는지도 논에 가서 전부다 파악을 다 해보거든요?
제일 심한 것이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심었던 게 지금 소득이 최고 안 나와요,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니까 수자원 모내기 시기도 좀 변동이 생겨야 한다....
6월 10일에 심었던 나락들 지금 보면 정말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그쪽은 영농교육 때....
○이한수 위원
영농교육 때라든가 그 농업인 벤처대학 이런 거 할 때 그런 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좀 모셔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내년에는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본의원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53호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4호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태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밀집 기준과 지정신청 서류 등의 요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의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상인회 조직 등 신속한 추진과 대안제시 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박태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청년 소상공인 기준과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먼저,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4호에 대한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기준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기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실현하고 시장교섭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8조는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3조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지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생산자 단체 및 농입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455호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이현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실현하는 등 농업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의 제정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가 주목적인 만큼 전략품목 외에도 작물들이 선정·판매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문조직의 의무 이행과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현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 원예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화와 전문화가 필수인데, 여기에 대한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원이 돼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