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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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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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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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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9일 (수) 10시08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10시 08분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종합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예산안을 한쪽씩 넘기면서 증액 또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요구 내력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입니다. 101쪽

○ 고영조 위원
98쪽 의회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를 일괄적으로 보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면서 각 과마다 이렇게 보실 겁니까?

○ 위원장 최규인
넘어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 고영조 위원
어떻게 여기서 넘어가면 다시 얘기를.

○ 위원장 최규인
다시 한번쯤은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여기서 100% 제외시켰다가 별도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최규인
아닙니다. 넘겨가면서 조정하세요.

○ 김형인 위원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경상적 경비와 여비는 공통으로 심의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 부분을 별도로 발췌해서 공동으로 심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넘어가면서 다 심의하고, 축조심의를 여기서 하자는 얘긴가.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상임위원회별로 얘기가 된 것을 살려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는 다 했을 테니까요?

○ 김형인 위원
경상적 경비와 국내여비는 같이 하자고 해서 제외 시켰어요.

○ 위원장 최규인
같이 하고자 같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를 넘길 테니까 체크해서 나중에 종합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순조롭게 하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부분만 가지고 회의를 하는, 약간의 문제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체크만 하고 그 부분을 놓고 나서 그것가지고 축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면 98쪽에 의회 일반운영비 부분을 다음에 모아서 축조 심의할 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의회 일반운영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때 약속했던 것을 전부 별도로 축조 심의를 하자는 얘긴가.

○ 고영조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의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전년도 기정이 9천7백만원 섰는데 2차 추경까지 하면 9천9백만원 이렇게 섰었습니다. 9천9백만원으로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지말고 의회 일반운영비, 하여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기만 체크를 했다가, 다른 안을 내지 말고 체크만 했다가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 허금기 위원
저도 우선 심의가 아니고 회의인 것 같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만 넘겨 가지고 위원장님 자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총액제로 된 것은 그건 어떻게 볼라고 합니까?

○ 위원장 최규인
예산서를 넘기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총액제로 된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 뭣 때문에 들어 온지를 몰라요. 그리고 부기를 달아서 들어온 부분도 있는가 하면 총액제로 들어온 부분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최소한도로 전문위원들을 데리고 이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소한 했다면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작년 대비해서 쭉 빼 놓은 것을 비교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물론 총괄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세목을 달아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일단을 한번 훑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 전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종합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 허금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전년도 대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매년 쭉 나와있던 대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한 건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심의를 앞으로 한 사흘 남았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실과소별 페이지, 전부 종합해서 이것을 예산 심의안의 관련 자료를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더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나눠줬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세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선 일단은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없는 분은 다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우리가 상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공통으로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고니 이것은 전체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 여비면 여비 이것은 별도로 총괄적으로 같이 심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관례였었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뜻이었고, 아까 김형인 위원 얘기를 들으면 그쪽도 그런 식이여.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서 하자 하는 것은 같이 앉아 있으니까 같이 앉은자리에서 넘기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었었다. 난 이거여. 같이 하자는 것은 그것만 일반운영비만 빼 가지고 아까 자료 있어요. 처음에 나눠준 것 있습니다. 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짤 적에도 말이지 일정한 기준에다가 말하자면 물가인상요인을 플러스 해 가지고 온거다 이거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물가 인상율 봐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부서는 말이지 우리가 보는 대로 별스럽게 작년보다 좀 내려가야 하는데 덜 내려 갔다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빼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빼놓고 일단 싹 끝내고 마지막에 그걸 한다 던지 아니며 처음에 그걸 한다 던지 그렇게 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총괄적으로 보되 여기 지금 현재 총액으로 일부 나왔고 부기 달아서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 속에 부기 달아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그것만 심의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만 정해지면 될 것 같네요. 일반운영비 부기 달아져 나온 것은 같이 총액제로 봐 가지고 같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넘기면서 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다 똑 같은 얘기 같은데 그것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아까 허금기 위원님께서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대비표를 가지고 해보자 하는 말씀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사가 작년도 대비표를 놓고 금년에 각 페이지별로 다 종합해서 빼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놓고 심사를. 차라리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거 일일이 720페이지까지를 다 넘길 것이 아니라 그런 의사도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작년 대비표를 보시면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할까요?

○ 박상호 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 들어봐요. 왜냐하면 총액제로 나온 것이 있고 부기 달아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전부 그렇게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총액제로 나온 것만 별도로 보고 부기 달은 것은 이것까지 같이 볼 것인가, 별도로 볼 것인가. 그걸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만 정리되면 간단하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위원장 최규인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아까 여기서 나온 말씀이니까 고 위원께서 한 장씩 넘기면서 이상 있는 것은 체크 해놨다고 다시 한번 보는 방법으로 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비표가 나갔으니까 보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결정을 그렇게 낸 것으로 아니까 처음 의사를 결정으로 정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장씩 넘깁시다. 넘기면서 이상 있는 것은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101쪽까지를 봤습니다. 102쪽을 보겠습니다. 103쪽을 봐 주시고요. 104쪽, 105쪽, 106쪽 107쪽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것입니다. 108쪽, 109쪽, 110쪽 보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일반운영비는 여기서 심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규인
일단 그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데는 다 체크하세요. 111쪽입니다.

○ 김병곤 위원
106쪽 말이요. 의회 공통운영관리비 필요 없는 것은 깎아야 된다니까. 자료 좀 가져와 바. 작년에 쓴 것.

○ 김형인 위원
의정공통경비 작년에 4백만원씩 했어도 남았잖아요. 이번에 8십만원씩 더 초과된 것.

○ 김병곤 위원
작년에 쓴 것 일단 가져와 봐, 얼마나 남았는가.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킵시다.

○ 위원장 최규인
작년수준으로? 그럼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는 바로 넘어갑니다.

○ 김형인 위원
1천2백만원 이것 말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 의사담당 오해신
있었어요. 예산편성 지침상 1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작년에 집행을 한거여. 안한거여.

○ 의사담당 오해신
(청취불능)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한 내력이 없잖아. 작년에.

○ 고영조 위원
이 부분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 집행내력을 보면 금방 알죠.

○ 의사담당 오해신
(청취불능)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총액으로 보고 심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최규인
아까 그것 빼러 갔어요?

○ 김형인 위원
이것 1천2백만원 이것도 말입니다. 작년에 집행한 사실도 없고 삭감합시다.

○ 김영주 위원
지금 삭감조서를 만들면서 넘기는 겁니까?

○ 위원장 최규인
조서는 지금 만들어지죠. 우선.

○ 김영주 위원
지금부터 삭감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최규인
어쨋든 이의가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아까 고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를 지금 하시고 나중에 그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그 문제 일단 체크를 하세요. 일단은.

○ 위원장 최규인
110, 111쪽요. 112쪽, 113쪽,

○ 고영조 위원
108쪽부터 쭉 나오는 소위 해넘이 축제에 관한 예산, 앞으로 나오는 해넘이 축제 관한 예산 전체를 체크했다가 다음에 함께 봅시다.

○ 위원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 고영조 위원
그리고 11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정 홍보물 제작용 칼라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 김영주 위원
125쪽에 행사운영비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127쪽, 128쪽,

○ 김영주 위원
128쪽에 국내여비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부기가 잘 못되었어요. 131쪽, 132쪽, 133쪽, 134쪽,

○ 김형인 위원
13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2백만원 그거 체크 한번 합시다.

○ 위원장 최규인
134쪽, 135쪽,

○ 김형인 위원
134쪽 군민의 날 행사 전반적인 것 다 짚어갑시다.

○ 김영주 위원
133쪽 행사실비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 김형인 위원
아. 전체적으로.

○ 김영주 위원
135쪽에 기타보상금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136쪽, 137쪽, 138쪽,

○ 김형인 위원
138쪽 사회단체 보조금

○ 김영주 위원
민간경상보조도 같이 다시 한번.

○ 위원장 최규인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 김영주 위원
147쪽에 기타보상금 거기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 밑에 집무검열 우수 실과 읍면 시상, 행정공무원 우수공무원 시상 거기도 체크해 주세요.

○ 고영조 위원
149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다짐 한마음 극기훈련 체육대회.

○ 위원장 최규인
151쪽, 152쪽, 153쪽,

○ 고영조 위원
150쪽 학술용역비요.

○ 위원장 최규인
학술용역비.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7쪽,

○ 허금기 위원
153쪽 기타일반운영비 해서 3억6십5만6천원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반운영비를 다시 본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준비를 시켜 놔야지.

○ 조병서 위원
그 얘기 고만 하시게요. 일단 체크만 해 놓고 나중에.
위원장 최규인 체크만 하기로 했으니까.

○ 허금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 김영주 위원
159쪽에 기타보상금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기타보상금.

○ 허금기 위원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것은 각 실과에 계상된 것은 저희과에 총괄해서 기타보상금이 서 있습니다. 13개 읍면해서 6백5십만원 저희과에 풀로 서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풀로 서있고 각 실과마다 다 들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실과에 서있는 건 착오된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김형인 위원
위원장님! 155쪽 말입니다. 시설비 제일 하단에 시설비. 폐기물처리장 위생처리장 키폰시설공사, 위도 정수장 근거리 통신망 시설공사 이것은 폐기물 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예산.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통신시설 설비라 정보통신계 예산이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 줘야 돼요.

○ 김형인 위원
키폰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전부 읍면 것까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163쪽 넘어갑니다.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188쪽, 189쪽,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 김영주 위원
194쪽에 시설비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02쪽, 203쪽, 204쪽, 205쪽,

○ 김영주 위원
196쪽에 일반운영비 민원실 근무자 복장구입 한벌에 2십5만원씩, 2십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그거 체크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9쪽, 210쪽, 211쪽,

○ 김영주 위원
202쪽에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본다고 했죠?

○ 위원장 최규인
예. 212쪽,

○ 김형인 위원
21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211쪽까지 한번 봅시다.

○ 허금기 위원
그것도 함께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빼 가지고?

○ 김형인 위원
발췌하는 대로 보자니까

○ 허금기 위원
예. 빼 가지고 이건 풀보조로 한번만 세웠던 것들을 전부 예산서에 넣어버린 것이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

○ 김병곤 위원
문화원행사인가 추경예산에 돈이 들어온 것이 그것도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규인
넘어갑니다.

○ 이형식 위원
잠깐만요. 210쪽 그러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210쪽 하단에서부터 213쪽까지 다시 보기로 했죠? 전부.

○ 위원장 최규인
일반적으로 볼라면 그렇게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 이형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214쪽,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 이형식 위원
잠깐만요. 군민의 날에 관한 것은 다시 보기로 했죠? 전체?

○ 위원장 최규인
예. 전체 다 합해서.

○ 허금기 위원
민간위탁은 전반적으로 빼라고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규인
거의가 아까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가 빠져 나와 있어요. 나중에 그것 보시면 알겁니다. 거기에 웬만한 것은 빠져 나와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어디에 빠져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면 위원장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전부 적어놔요.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알아서 보조 맞추는 사람들이 해야지.

○ 위원장 최규인
바로 넘어갑니다. 229쪽, 230쪽,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277쪽,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294쪽,

○ 김병곤 위원
291쪽 학술용역비 체크해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294쪽, 295쪽,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 김영주 위원
301쪽 시설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303쪽, 304쪽, 305쪽, 306쪽, 307쪽, 308쪽, 309쪽,

○ 김영주 위원
309쪽도 시설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310쪽, 311쪽, 312쪽,

○ 고영조 위원
30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1천만원하고 30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1천만원하고 31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6천3백만원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312쪽 넘어갔습니다.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331쪽, 332쪽,

○ 김영주 위원
328쪽 재료비 공동묘지 안내 표지판 설치, 32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그것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332쪽입니다.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340쪽, 341쪽,

○ 김병곤 위원
337쪽 말입니다. 여성합창단이 이제 새로 생기는 모양인데 이것 좀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342쪽 넘어갔습니다.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 조병서 위원
34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한번보고 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355쪽,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 김영주 위원
357쪽에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 시설비에 대해서 체크해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361쪽 넘어갑니다. 362쪽, 363쪽, 364쪽, 365쪽,

○ 김영주 위원
363쪽 토지매입비 거기 심사하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예. 366쪽 넘어갑니다. 367쪽, 368쪽, 369쪽, 371쪽으로 넘어갔습니다. 372쪽,

○ 김영주 위원
37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그거 전체적으로. 그 밑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그 다음 전국 쌀 출품대회 참가보상, 기타보상금 우수 농업인 표창 시상품 그거 전체적으로 일괄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373쪽, 374쪽, 375쪽,

○ 김영주 위원
375쪽에 기타보상금 예비 못자리 설치 그것도 검토해 봅시다.

○ 위원장 최규인
376쪽, 377쪽, 378쪽,

○ 김영주 위원
377쪽에 곡물냉각지 지원 그거 한번 검토. 그 다음은 377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상사업비 지원 등 밑으로 쭉 일괄 검토해 봅시다.

○ 위원장 최규인
예.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 384쪽,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

○ 김영주 위원
389쪽 시설비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 저수지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390쪽, 391쪽, 392쪽, 393쪽, 394쪽, 395쪽,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401쪽, 402쪽, 403쪽, 404쪽,

○ 김영주 위원
403쪽에 일반운영비는 다시 본다고 하니까 말할 것 없고 기타보상금 연안 대청결 운동 우수 어촌계 포상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것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404쪽,

○ 김형인 위원
404쪽 격포항내 공중화장실 신축.

○ 위원장 최규인
405쪽,

○ 고영조 위원
방치폐선 처리까지요.

○ 위원장 최규인
406쪽, 407쪽, 408쪽, 409쪽,

○ 김영주 위원
409쪽에 일반운영비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유인 해 가지고 3천원씩 1,870부를 5백6십1만원 되어 있고 기타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1억9백7십9만원 그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뭣인가 명시가 안돼 있어서.

○ 위원장 최규인
그 다음에 410쪽,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 김영주 위원
421쪽에 기타보상금 생활개선 종합평가 교육 시상품.

○ 위원장 최규인
예. 알았습니다. 422쪽, 423쪽, 424, 425쪽, 426쪽, 427쪽, 428쪽, 429쪽, 430쪽, 431쪽, 432쪽, 433쪽, 434, 435쪽, 436쪽, 437쪽,

○ 김형인 위원
434쪽에 4H후원 기금출연 한번 봅시다.

○ 김병곤 위원
429쪽 민간자본보조 제일 하단에 농업 전문 인력 양성 1백5십만원 이거 한번 봅시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

○ 조병서 위원
434쪽에 노트북 컴퓨터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규인
예. 437쪽 넘어갑니다. 438쪽, 439쪽, 440쪽, 441쪽, 442쪽, 443쪽, 444쪽, 445쪽, 446쪽,

○ 허금기 위원
444쪽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 전체적으로 봅시다.

○ 위원장 최규인
예. 447쪽 넘어갔습니다. 448쪽, 449쪽, 450쪽,

○ 허금기 위원
448쪽 민간경상보조로 상왕등도 자가발전 운영 그것 체크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450쪽, 451쪽,

○ 조병서 위원
451쪽에 출연금 체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규인
예. 452쪽, 45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

○ 김영주 위원
459쪽에 시설비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시설비? 예. 460쪽, 461쪽,462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 467쪽,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475쪽, 476쪽, 477쪽, 478쪽, 479쪽,

○ 김영주 위원
476쪽에 일반운영비 폐천 부지 측량 수수료, 기타일반운영비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예. 479쪽 넘어갔습니다. 480쪽, 481쪽,482쪽, 483쪽, 484쪽, 485쪽, 486쪽, 487쪽, 488쪽, 489쪽, 490쪽, 491쪽, 492쪽,

○ 김영주 위원
489쪽에 시설비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49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494쪽,

○ 김영주 위원
490쪽에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495쪽, 49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6쪽, 507쪽, 511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김영주 위원
506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봐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511쪽으로 넘어갔어요. 512쪽, 513쪽, 517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김영주 위원
읍면 예산은 그냥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517쪽, 518쪽, 519쪽, 520쪽, 521쪽, 522쪽, 523쪽, 524쪽, 525쪽, 526쪽, 527쪽, 528쪽, 529쪽, 531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번 더 보세요. 532쪽, 533쪽, 534쪽, 535쪽, 536쪽, 537쪽, 538쪽, 539쪽,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4쪽, 545쪽, 546쪽, 547쪽, 548쪽, 549쪽, 550쪽, 551쪽, 552쪽, 553쪽, 554쪽, 555쪽, 556쪽, 557쪽, 558쪽, 559쪽, 560쪽,

○ 허금기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계장님. 357쪽 부안읍 간선도로정비 지금 보자고 체크했습니까?

○ 의사담당 오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보자고 체크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김영주 위원
627쪽까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62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번 더 보세요. 629쪽, 630쪽, 631쪽, 632쪽, 633쪽, 634쪽, 635쪽, 636쪽, 637쪽, 641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42쪽, 그 다음에 64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45쪽, 646쪽, 64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49쪽요. 650쪽, 651쪽, 652쪽, 653쪽, 654쪽, 655쪽, 656쪽, 657쪽, 658쪽, 659쪽, 660쪽입니다. 661쪽, 662쪽, 663쪽, 664쪽, 665쪽, 666쪽, 66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70쪽요. 그 다음에 672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73쪽 그 다음에 676쪽으로 넘어갔어요. 677쪽, 678쪽, 679쪽, 680쪽, 681쪽, 682쪽, 685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86쪽, 688쪽으로 넘어갔어요. 689쪽, 690쪽, 692쪽으로 넘어갔어요. 693쪽, 694쪽, 695쪽, 696쪽, 69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700쪽입니다. 702쪽, 704쪽으로 넘어갔어요. 705쪽, 70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710쪽, 712쪽, 71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715쪽, 716쪽, 71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720쪽, 722쪽, 723쪽, 726쪽으로 넘어갔습니다. 727쪽.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수정예산안.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본예산에서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156쪽 자산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부터 그 이하. 컴퓨터 200대 사는 것부터요. 그 이하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60쪽에 소규모 안길 포장 및 지역개발사업 1억원이 섰습니다. 그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592쪽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소규모 안길 포장 및 지역개발 사업에서 1억5천만원이 또 섰습니다. 그것 체크해 주시고요. 또 593쪽에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또 소규모 안길 포장 및 지역개발 사업해서 또 1억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609쪽에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소규모 마을 안길 포장 및 지역개발 사업해서 또 1억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소규모 안길 포장 및 지역개발 사업 하여튼 이쪽 1억원씩 쭉 세워진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읍면 예산. 이 1억원을 전부 체크해 주십시오. 601쪽에도 있고 하여튼 계속 나오는데. 이걸 전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4개년 소위 풀로 서있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부분을 쭉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12쪽 이상 마치고, 위원님들 제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회의에서 거론 되었던 대상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대상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을 봐 주세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해넘이 축제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넘이 축제 문제는 일괄적으로 빼 달라고 하셨죠? 그러면 참고하시기로 하고 우선.

○ 조병서 위원
106쪽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금년 수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금년 수준에 맞춰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금년 수준으로 합니다.

○ 박상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동의안을 받았으면 재청을 받아 야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넘어 갑시다. 동의안을 구해 가지고 재청을 해서 만장일치로 한다면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규인
이의가 없냐고 물었어요. 금년도 예산대로 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 박상호 위원
동의안에 재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되잖아요. 동의 발언하시고 재청을 받으셔야지.

○ 김형인 위원
동의에 재청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동의에 재청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에 준합니다. 110쪽.

○ 김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1천4십만원이 삭감됩니까?

○ 위원장 최규인
예. 그리고 해넘이 축제 행사에 관한 것은 일괄적으로 뽑아서 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133쪽

○ 조병서 위원
108쪽에 일반운영비 있어요.

○ 위원장 최규인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보기로 했기 때문에 빠졌네요.

○ 김형인 위원
일반운영비가 전체가 총괄이 아니고 일부 부기 달고 기타 일반운영비 그렇게 해놨네?

○ 위원장 최규인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98쪽 넘어가 버렸습니까?

○ 조병서 위원
일반운영비 있는데는 여기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 위원장 최규인
일반운영비 의회 운영요. 말씀하세요.

○ 고영조 위원
그거 전년도 수준으로 1천7백2십1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절약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의회 쭉 보면서. 그래서 9천7백9십1만5천원만 세우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형인 위원
이게 말입니다. 의정백서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져야 하는데.

○ 고영조 위원
다른 데서 절약해서 의정백서를 만들면 되죠.

○ 김형인 위원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더 감해지는데

○ 고영조 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세워진 것도 있어요. 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 이형식 위원
2002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수준이라고 할 때 전년도 수준을 2001년도 본예산만 기재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그렇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1천7백만원이면 전년도 수준이 못되잖아요.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1천7백만원이 늘어나는데.

○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야 한다니까.

○ 고영조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최규인
방금 고영조 위원께서 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김영주 위원
동의합니다.

○ 이형식 위원
전년도 수준이라는 것을 저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개의합니다. 우리가 추경을 제발 세우지 말라고 의원들 입으로 가급적이면 추경 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추경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수준이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해서. 여기서 저는 전년도 수준 1천7백만원이 아니고 7백만원만 삭감할 것을 개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전년도 수준에서 7백만원만 그렇게.

○ 이형식 위원
1천7백만원 중에서 7백만원만 삭감할 것을 개의 한다고요.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이형식 위원님의 삭감 동의안에 찬성 하신는 분.

○ 박상호 위원
개의안에 재청입니다.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는지. 왜 7백만원이 삭감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왜 1천7백만원이 삭감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신 후에 구체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7백만원이면 7백만원, 1천7백2십1만원면 1천7백2십1만원. 그 근거를 들으신 후에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위원장 최규인
어쨋든 지금 동의까지 왔으니까 성립은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천7백만원과 7백만원 삭감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죠? 분명히. 내적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천7백만원에서 왜 7백만원만 삭감을 하느냐.

○ 이형식 위원
예. 제가 설명을 해 드리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내수진작을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수진작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가상승폭도 있고 또 이것이 공무원들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삭감해야 하지만 공무원들도 지금을 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향상되어 가지고 섣달 큰애기 개밥 퍼주듯이 퍼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반운영비는 분명히 어느 정도 삭감해서 내수 진작도 보탬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항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 그러면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니까 세워주자고 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일종의 내수 진작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7백만원만 삭감하자는 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아까 개의안에 동의하신 위원님 설명 말씀에도 동의하십니까?

○ 박상호 위원
개의안에 분명 재청 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의사 진행에 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을 불신해서도 아니고 공무원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만큼 삭감해서 1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그럼 의회 사무과 직원들한테 1천7백만원 어치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천7백만원이 삭감되면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던 어쨌든 해서 다음 추경 재원으로 어차피 이게 국내에서 돈이 쓰여지는 것이지 외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 9천7백9십1만5천원이 섰고 2회 추경에서 의장, 부의장 부속실 운영하고 의원사무실 운영하는데 6십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그 동안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1천7백만원 정도는 충분히 의회 사무과에서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아까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는데 동의하셨던 분 이해하시겠어요. 같이 동의하십니까?

○ 김영주 위원
예.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양 의견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 김형인 위원
물론 고영조 위원 말도 타당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끝나면 의정백서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거 1천5백만원 에다가 다른 부분이 2백만원이 더 섰어요.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저는 이형식 위원의 개의안에. 7백2십1만원 삭감하는 선에서 표결에 붙일 것 없이 합시다. 고영조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 위원장 최규인
고영조 위원님과 김영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수 없이 표결을 가는 수 밖에 없어요.

○ 고영조 위원
양해를 하고 안하고 간에 표결로 가면 뻔합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님 어떠시겠습니까? 표결로 할까요?

○ 김영주 위원
동의한 사람 맘대로 하라고.

○ 고영조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 문제는 7백만원 삭감으로 이렇게 종결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99쪽 국내여비. 여비문제를 봐 주세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 김형인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전년도하고 똑같네.

○ 위원장 최규인
그 다음에 106쪽은 봤으니까 108쪽?

○ 고영조 위원
아뇨. 106쪽

○ 위원장 최규인
106쪽은 아까 봤어요.

○ 고영조 위원
하고 넘어 갔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예. 작년수준으로 넘어 갔습니다.

○ 고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108쪽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예요.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쪽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배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을 받아들일까요? 또 그 다음에 2002년도 여비편성 내력을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설명 들으시겠어요?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설명들은 다음에 해야 하나? 110쪽 문제는 해넘이 축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인 자료가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김주현
죄송합니다. 예산담당 김주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서울 출장 중이시라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어떻게 편성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는 총액제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도 있고 해서 2002년도에 일반운영비는 총액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기준을 2000년도 결산액으로 잡았습니다.2000년도 집행 결산액으로 그리고 2001년도 물가상승률 5% 그리고 2002년도 물가상승률 5%, 10%를 가산했습니다. 2000년도 집행액에다가. 그리고 나서 실과별로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다던가 특수 업무가 새로 있는 그 부기만 사유를 들어서 그것만 증액시켜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 편성할 때는 이것이 2000년도 집행액을 가지고 기준 했기 때문에 2001년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001년도 기준과 관계없이 2000년도 집행액에다가 2001년도 물가 상승율 5% 그리고 2000년도 5%, 2002년도 5%, 그리고 2002년도에 새로 생긴 특수한 업무, 증액 사유로 부기된 것 있죠? 그 부분을 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건 2001년도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2001년도 추경 여비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없고, 다만 변동이 있다하면 읍면 관외여비 이건 100% 올려줬습니다. 면은 1십만원에서 2십만원, 읍에는 2십만원에서 4십만원. 월 관외여비, 월 1십만원씩. 그렇게 달라진 것이지 2001년도 추경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일반운영비 현황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지금 2000년도 집행한 것에다 10%가 증가된 거여.

○ 예산담당 김주현
그렇죠.

○ 김병곤 위원
그런데 2000년 집행액 총액이 3십4억3천6백만원인데 2002년 예산안 나온 것인 4십8억5천6백만원이여. 그러면 그건 10%가 문제가 아니지

○ 예산담당 김주현
아니죠. 그 옆에 증액사유를 보시면 거기는 업무가 새로 발생해 가지고.

○ 김병곤 위원
어딘가?

○ 예산담당 김주현
우편에 조정액 D란.

○ 고영조 위원
예산담당께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 사무과 일반운영비 2000년도 집행액이 6천4백만원 이었습니다. 2000년도 집행액이 6천4백만원 이었는데 이번 예산이 가령 1억8백입니다. 그러면 거의 40%가 증액되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어차피 쓰고 남는 것 물론 직원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횡령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걸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번에도 금년에도 2001년에도 일반운영비가 저는 의회사무과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서대로 했을 때 내년에도 불용으로 일정액이 또 남을 겁니다. 2002년도에도. 그런걸 생각하면서 예산심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 김주현
참고로 제가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집행액은 6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거기다 10% 가산하고 증액 사유 D란 조정액을 보면 의정홍보수수료 9백만원, 의정백서 1천5백만원, 그리고 전산유지비 4백3십만원, 청사 버디칼 4백만원, 4대 의원경비 5백6십만원 그리고 직원 위탁교육비 2백5십만원이 새로 발생된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일정한 원칙과 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의회는 심의에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집행부 측의 설명을 그만 듣고 저희는 심의에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규인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설명 내용을 감안해 가시면서 적절하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쪽 일반운영비. 아까 해넘이 축제 문제요 우리가 빼 왔으니까. 110쪽에 해넘이 축제 문제 한번 참고로 보시죠. 해넘이 축제요.

○ 고영조 위원
다른 것 보고 해넘이 축제는 마지막으로 봅시다.

○ 위원장 최규인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109쪽 국외여비 여기는 직원들이 3백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는 20명인데 30명, 직원들은 3백만원씩 해도 되는가 의원들은 의장도 1백8십만원까지 밖에 안되도만. 직원들은 관계없는 가요? 여비 규정한 것 봐줘요. 해외여비

○ 고영조 위원
해외여비 규정에 관계가 없고 다만 30명 세웠다가 60명이 갈 수 있고 이 안에서는 숫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갈 수도 있고

○ 위원장 최규인
해넘이 문제는 나중에.

○ 고영조 위원
지금 3백만원씩 30명이 가기로 되어 있지만 계획상에는. 집행할 때는 1백5십만원씩 60명이 갈 수도 있고 2백만원씩 한다거나 해서 갈 수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유럽쪽으로 먼데로 가면 1명당 3백만원씩 되는 것이고, 동남아 쪽으로 가면 솔직히 60명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109쪽, 110쪽, 111쪽 민간이전, 민간이전 관계도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지?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일반운영비 여비.

○ 조병서 위원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위원장 최규인
예. 114쪽 여비를 봐 주세요. 거기까지 봤으니까. 114쪽 넘어갑니다. 117쪽,

○ 조병서 위원
지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예. 하세요.

○ 조병서 위원
114쪽 일반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께서도 설명말씀 하셨는데 특별히 증액사유가 있을 때는 증액된다고 했는데 예산에서 예산서 유인 4백만원 이것도 안 맞고 이게 저는 납득이 안가네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요인을 적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 물가상승요인 적용 안 한데도 있습니다. 그 원칙이 없고 그래서 아까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첫 단추가 잘 꿰매 졌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져 가지고 저희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전년수준으로 해서 부기가 명기된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2백만원 깎는다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7백만원 깎다 보니까 힘든데 차라리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다 싶어서 힘있는 예산운영에 관한 데서 전년수준으로 일반운영비 동결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조병서 위원의 삭감하자는 동의입니다.

○ 조병서 위원
원칙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만큼 깎자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삭감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117쪽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18쪽. 넘어갈까요?

○ 조병서 위원
아뇨. 조금 기다리세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규인
보셨습니까?

○ 박상호 위원
말씀이 안 계시면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아니. 계산중이라고 하니까. 계산 중여.

○ 이형식 위원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회보 제작이 8천4백만원이 4회 들어가는데 이걸 3회로 해 가지고 2천1백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고영조 위원
총액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 목을 들어서 내가 설명하는 것은.

○ 김형인 위원
부기별로 하지말고 총액으로. 흐트러지니까.

○ 이형식 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분명히 한가지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조금 아까 주신 총액예산 배분계획에 나와 있는 홍보관리 예산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5천6백만원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이대로 믿고 심의해도 되죠? 부기명하고 다르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 알권리를 위한 신문보급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위원장 최규인
말씀해 주세요.

○ 조병서 위원
지금 배분 계획에는 금액 감액 사유에 주민계도용 신문 5천6백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번 예산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부기는 어디에 있어요.

○ 예산담당 김주현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은.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주민 알권리를 위한 신문보급 이 부기가 그 부기하고 같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냐구요.

○ 예산담당 김주현
1억3천만원 속에 들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 조병서 위원
맞다고 하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저는 원칙은 없습니다. 총괄로 홍보관리 예산에서 5천6백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조병서 위원님께서 홍보비용에서 5천6백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고영조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가령 전년도에 비해서 계획 자체가 과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군정 홍보용 사진재료 구입. 이게 작년에 3백9십6만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사진재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3천7백2십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령 살기 좋은 부안군회보 제작 이것 같은 경우도 8천4백만원이 금년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3천3백6십만원이었습니다. 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걸 쭉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 홍보관리 부분에 1억1천5백6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고영조 위원의 개의안으로 1억1천5백6만원을 삭감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동의안에 성립 못되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전 말씀 드렸습니다. 가령 군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부안군 회보 제작을 작년 수준으로. 그리고 그 외에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부분 그리고 전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깜짝 놀랬는데 전라북도 언론 운동협의회 이쪽에서 와서 부안군청에 와서 협의를 했던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신문에 뭐라고 했냐면 주민 알권리를 위한 신문 보급 소위 계도용 신문입니다.
이 계도용 신문을 나중에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전 소위 얘기해서 수정예산안에 조정을 하겠다고, 일단 이건 군 집행부와 아마 얘기가 되었으니까 신문에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건 행정의 약속인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하고 소위 주민 알권리를 위한 신문보급이나 이런 것은 아애 염두해 두지 않고 삭감액을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고영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 김병곤 위원
찬성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1천5백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정하룡 위원
위원장님! 조병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 최규인
그건 재청이 없어서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것은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보시고, 보셨으면 121쪽요. 일반운영비.

○ 고영조 위원
지금 가령 앞에 홍보계 일반운영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한 부분은 여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삭감액을 말씀드렸는데 제 욕심껏 하지 못하고 빠진 것이 많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군정 홍보 자료수집 이게 2001년도 예산이 3백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6백만원 섰습니다. 이거 3백만원 삭감할 것을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살기 좋은 부안군회보 취재 및 편집, 이게 전년에는 이 여비가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회보는 잘 나왔습니다. 군 회보가 이 여비 안 세워줘서 군회보 안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부안군회보 취재 및 편집 새로 생긴 부기입니다. 1천1백만원. 그리고 군정홍보 자료 수집 3백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살기 좋은 부안군회보 취재 및 편집 1천1백만원까지 총 1천4백만원이네요.

○ 고영조 위원
이게 업무입니다. 홍보계 업무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여비 쪽에서 고영조 위원님의 1천4백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고영조 위원
여기 홍보 계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 이후천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군 회보는 당초 소위원회에서 그걸 매월 발간하던 것을 1년에 4번 발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책자 형식으로. 지금 전주나 남원이나 각 시군이 책자 형식으로 군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진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관계는 당초 문화관광과에 있으면서 세워졌던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여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 고영조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부분 살기 좋은 부안군회보를 지금같이 신문형태가 아닌 책자 형태로 하시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여비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가면서 여비가 늘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없어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가니까 있어야 한다. 이 논리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게 아니예요. 문화관광과 있을 때 여비를 홍보예산에 합쳐서 세웠다가 이게 원래 그 예산이지. 전년도 예산액 3천만원이면. 그런데 홍보관리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홍보관리만 따로 떨어지면서 이 중에서 2천2백만원이니까 나머지. 이게 원래 같이 쓰던 여비인데 3천2백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아닌가?

○ 홍보담당 이후천
관광과에 있던 여비가 관광과에는 없고 그것이 그대로 따라 올라온 것이죠.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죠. 홍보관리면 홍보계가 왔으니까 같이 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고.

○ 홍보담당 이후천
예. 따라 왔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다른 것 아니고 감액이고만.

○ 고영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살기 좋은 군회보 제작을 책자로 만들어야 할거냐. 만드는 것이 군민들한테 좋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신문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증액이 5천4백만원이니까 삭감액 중에서 5천4백만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2001년처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2002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가 충분히 토론이 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할 거냐. 이것이 계수조정 때 축조심의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계수조정 때 말씀을 해야할 것 같고, 여비 부분은 난 아직도 여비 부분은 이해가 안 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에 와서는 생겼다.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 조병서 위원
내가 얘기했는데 그 논리가 아니라면 이해가 안되지. 감액되었는데.

○ 홍보담당 이후천
그 때 당시 문화관광과에 있을 땐 이쪽 저쪽에 사실은 산재해 있었습니다. 산재해 있다가 그걸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홍보라든가 쓰다가 우리가.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여비가 이번에 줄어들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아.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간다 그 말여.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 여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 조병서 위원
뭔 말인지 아니까 그건 고만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처음에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쨋든 고영조 위원께서.

○ 위원장 최규인
고영조 위원께서 1천4백만원 삭감에 동의

○ 고영조 위원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것 보류 좀 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최규인
1천4백만원 여기를?

○ 고영조 위원
예.

○ 위원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1쪽요. 일반운영비. 보셨습니까? 122쪽 여비요. 125쪽,

○ 김형인 위원
군민의 날 행사 문제는 별도로 뽑기로 안했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예. 했습니다. 넘깁니다.

○ 김형인 위원
여기 일반운영비는 자치행정과 그냥 넘어갑니까? 총괄예산으로 올라 왔는데.

○ 위원장 최규인
아까 통과한다는 자주 말씀들이 있었어요. 넘기면 총괄적으로 하기로 하면 그렇게.

○ 조병서 위원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를 누가

○ 위원장 최규인
아까 위에서는 심사를 했어요. 일반운영비를. 군민의날 행사 이것 별도로 뺏지? 빼라고 그랬죠?

○ 김형인 위원
125쪽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고영조 위원
125쪽까지 넘어갔습니까? 122쪽을 좀 봐주십시오. 국내여비 말씀인데요. 참 여비를 심의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곤혹스러운 부분이 적어도 여비가 규정에는 맞도록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도소매업 총 조사 여비, 소송수행 여비는 관외니까 2만원이 세워져도 좋지만 도소매업 총 조사 여비 3만원, 통계조사여비 2만원 이게 전부 통계조사를 위해서 관외로 나간다는 건지. 2만원이면 관외 출장비입니다. 관내출장비는 제가 몇 칠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여비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지급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매우 곤혼스럽고, 그럼 여비지급 규정에 맞게 삭감을 해주자. 이렇게 되면 아주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럴 것 같고. 아주 곤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신경을 써서 가령 어떤 곳은 5만원, 이런건 관외면 어딘지 계획이 대강. 이런 것들을 쭉 규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예산서에 부기를 달으라는 얘기가 사항별 설명서에 그런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산담당 잘 알아들었어요?

○ 예산담당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문제는 자세하게 생각도 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쪽 보셨어요? 군민의 날 행사를 한꺼번에 보기로 했나? 그 다음에 125쪽,

○ 김영주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최규인
같이 보기로 했죠? 예. 하고 넘어왔는데 아까.

○ 김영주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최규인
조정을 해 왔어요. 처음에. 여비는 했으니까. 125쪽 말씀하세요. 말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28쪽 여비요. 여기도 아까 그런 사항이 충분히 참고되어야 되는데.

○ 조병서 위원
125쪽 끝난거죠? 그러면 말씀드릴께요. 끝내서는 안 되는게 일반운영비가 사실 그 전년에 일반운영비가 있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냐면 군민의 날 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군민의 날 행사가 추가되면서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것에 기준하고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처럼 다같이 보기로 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여기서 기타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보고 가면 안돼요. 행사운영비 속에 있는 것 따로 있고 기타일반운영비 따로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조병서 위원님! 제가 한가지 일반운영비 저희과 편성이 전부 1억3천6백4십7만8천원인데 예산편성 부기상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를 가르다 보니까 예산이 부기된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총 1억1천2백8만5천원이 있었습니다. 추경 분까지 합쳐서 그런 건데 지금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별도로 심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를 제하다 보니까 그 부기만 그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불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된건 아닙니다. 행사운영비를 빼고 나누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병곤 위원
2차 추경까지 1억1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1억3천6백만원이 대비된다 이런 얘기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위원장 최규인
됐습니까? 128쪽입니다. 여비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추경까지 7천2백8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비는 본예산에 비해서 1백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말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 고영조 위원
맨날 설명만 듣는다고 할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제대로 못들은 것을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신규시설기구 저는 삭감할려고 체크를 해 왔다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신규시설기구 정원승인 협의차 중앙부처를 방문하기 위한 여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신규시설기구나 정원승인 요인이 내년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지금 시설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인력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공설운동장이 지금 스텐드가 다 되면 공설운동장 관리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담당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담당이 없이 현재 청경만 있어 가지고 3개 신규 시설에 대해서 시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원을 몇 명이나 더 증원을.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현재 3개 부서의 정원이 20명 정도 신규증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 고영조 위원
2001년에도 상수도 사업소나 이런걸 만들면서 신규인원을 위해서 여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백5십만원이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사실 1백5십만원 되었는데 한번 도하고 행자부 가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는데.

○ 고영조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여비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여비가 있단 말이죠. 행정관리 부분에. 신설된 여비가 현안사업 중앙부터 협의회 해서 2만원씩 5명이 74회를 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선진 행정업무 연찬 교류 이것이 신설되었나요? 하여튼 이렇게 신설된 곳이 있습니다. 이때 가령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협의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현안사업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증원을 해 달라던지 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중복 서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고영조 위원 질문이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하도 위원님들이 부기를 몇 년을 그 항목만 가지고 저거 한다고 그러길래 예산 부기 명칭을 바꾼 것이지. 여비라는 것은 하나의 총액 개념으로 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것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의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중복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산원칙에도 위배된다 말이죠. 가령 행정관리 쪽에서 중앙부처 현안 사업을 갖고 가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정현원. 이런 부분이나 가지고 가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인사통계 작업이라든가 각종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금년에 예산이 총액제가 도입되었으니까 그럽니다만 여비도 사실을 예산 총액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기 항목을 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고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확실히 해야할 것이 여비가 총액제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 부기를 왜 달어. 그냥.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도 금년에 총액제로 했는데 도 같은 경우도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총액제 개념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지금 부안군 예산은 그것이 아니니까. 고영조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부기를 달더라도 기술적으로 달아 주시면 좋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넘어갑니다. 139쪽요. 일반운영비. 넘어갑니다. 141쪽,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128쪽 여비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잘 못봐서 그러는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기정예산액하고 그렇지 않고 2회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아무리 전 연구를 해도 잘 모르겠 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128쪽요? 그렇게 하세요. 공부 좀 더 하신다는데.

○ 고영조 위원
증감이 1천8백만원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2천2백1십만원 같은데 왜 1천8백만원인지 전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건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대로 넘어갑니다. 141쪽, 146쪽 여비요. 1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여비요.

○ 고영조 위원
149쪽.

○ 위원장 최규인
149쪽? 민간행사보조위탁.

○ 고영조 위원
그 부분 제가 아까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그 동안 공무원 한마음 극기훈련 하는걸 공무원들한테 특히 하급공무원들한테 얘기를 쭉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것을 공무원들 전체가 가는 것보다 실과별로 이렇게 실과의 단합을 위해서 가령 의회사무과 하면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끼리 어디를 가서 개를 한 마리 잡아먹는 다던지 닭을 한 마리 잡아먹는 다던지. 이러면서 자기 나름의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2001년도 예산심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이번 하반기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니까 또 금년 상반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령. 금년 하반기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을 평가를 잘 해보셔야 할텐데 가령 도시경제과하고 부안읍하고 자매결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매결연이 아니고 종합행정 담당이라 해서.

○ 고영조 위원
미안합니다. 종합행정 담당으로서 해양수산과 위도면하고 하신 모양인데 이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150쪽에 학술용역비는 소위 용역을 주면서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행정서비스 현장 이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전문가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할려면 군민들한테 물어 봐야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군민들 상대로 하는 만족도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저희 도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행자부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기관에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도, 기준 달성도,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다른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도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 고영조 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 100명한테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수 후보가 누구누구 나왔는데 누가 당선될 것 같냐. 해서 부안군 같은 경우 유권자가 6만명이면 600명한테만 전화해보면 정확한 플러스, 마이너스 2.5%밖에 안 납니다. 만족도 조사도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천5백만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그래서 몇% 나올 것 같냐. 정확합니다. 1% 오차도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 이해가 안됩니다. 2천5백만원이면 너무 많아서. 이제 설명은 충분히 되었으니까. 그래서 2천5백만원 중에 1천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게 행정서비스헌장 10개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분야를 다 하기 때문에

○ 고영조 위원
소위 어디 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이런데 맡겨도 2천5백만원이 들지 않는 다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저희가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방행정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로 전국의 각 기초단체들이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용역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에 전국의 기초단체 용역한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3천만원 정도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한다고 5백만원을 저기 해 가지고 2천5백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으셨을 거고, 가령 제가 10가지 부분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한다고 하면 한길 리서치나 이쪽에 맡긴다 하더라도 저는 그 10가지 부분에 1천5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맡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1천5백만원을 말씀드리고 1천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안으로 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고 위원님께서 1천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을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153쪽 여비 관계요. 154쪽 기타 보상금 관계 아까 체크하고 넘어간 데입니다.

○ 조병서 위원
152쪽 일반운영비가 집행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전에 소프트웨어가 일반운영비에서 저기하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산개발비로 서있던 범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한글 등 이런 것이 작년까지는 전산개발비 예산에 과목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소프트웨어 일반운영비로 하라고 해 가지고.

○ 조병서 위원
고가의 어떤 서버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전산개발비로 하고 자잘한 것은 이쪽으로 가라?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그래가지고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옮겨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불어났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153쪽 여비 관계요. 154쪽, 기타보상금 관계 아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아 갑니다. 158쪽은 재무과입니다. 157쪽까지 넘겼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인데 일반운영비요. 넘어갑니다. 오전에 지적해준 것 159쪽 기타보상금. 말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1쪽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0쪽 보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158쪽 재무과 부과관리에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집행액이 6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액이 2년만에 1억5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다 넘어가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년도 수준이면. 잠깐만요. 추경까지 보구요.

○ 허금기 위원
동의에 찬성하는데 8천만원을 올려야 할 요인이 있는 것은 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올려야 할 요인이.

○ 재무과장 장세근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전년도 8천3십7만2천원 중에서 이번에 1억5백3십4만6천원이 된 이유가 일반운영비의.

○ 고영조 위원
과장님! 지금 방화벽 프로그램 1천5백만원하고 체납자 관리 시스템 5백5십만원 이것이 2천5십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하여튼 집행액이 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 때 2000년도에. 이게 틀림없이 남습니다. 아까 의회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말씀 안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장세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산개발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허금기 위원
기타 일반운영비가 총액제로 해서 8천4백8십4만6천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2천4백9십7만4천원밖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최소한도로 5천만원 이상을 세우면서 부기도.

○ 재무과장 장세근
그게 아니고. 2천4백9십7만4천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 허금기 위원
증액된 부분이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어떠십니까? 고 위원님 그냥 넘어갈까요?

○ 고영조 위원
자료를 보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쭉 넘깁니다. 19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여비. 191쪽까지 봐 주세요. 191쪽 봅니다.

○ 조병서 위원
이게 조금 있다가 뒤에 가면 또 나올 건데 큰 건 아니고 작은 건데 부기상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단가 조정에서. 예산계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62쪽 재무관리에서 전자입찰용 노트북 구입 있는데 2백2십5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보건소에서 사는 것 또 하나 있어요. 물품관리를 위한 노트북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다고 보고, 저는 다만 단가에서 그쪽에 가격이 달라요. 그 다음 또 하나 기술센터에서 5대 사는데 그건 또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의 가격이라고 강변을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프로그램 같으면 차라리 일반운영비에서 따로 정해서 사는 것이 낫고, 이거는 전부 제일 하한가인 지도소 2백만원으로 전부 맞추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그 얘기는 잡아놓고 가야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줘 가지고 못 사 가지고 또 골치 아프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사 제품에 용량이라든가. 기억용량이라든가.

○ 조병서 위원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2십5만원만 깎읍시다.

○ 재무과장 장세근
2십5만원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조병서 위원의 전자 입찰용 노트북에 대해서 2십5만원 삭감에 동의가 나왔습니다. 동의에 찬성 없으십니까? 2십5만원?

○ 윤덕섭 위원
찬성입니다.

○ 조병서 위원
이건 동의가 아니라 맞춰야돼요. 예산부서에서 맞췄어야죠.

○ 위원장 최규인
이의 없으시죠? 2십5만원 삭감입니다. 191쪽 보셨습니까?

○ 허금기 위원
여비는 함께 보기로 안 했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여비 같이 보고 내려와요.

○ 허금기 위원
문제 있네?

○ 위원장 최규인
191쪽 보셨습니까? 192쪽, 194쪽 시설관계 체크한데입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삭감하고 이런 것 떠나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 볼라고 그래요.

○ 위원장 최규인
말씀하세요.

○ 박상호 위원
본 청사 외부도색은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 재무과장 장세근
본 청사 외부도색은 98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데 못했고,

○ 박상호 위원
2년에 한번씩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법이 아니고. 대개 평균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는.

○ 박상호 위원
관행이여. 뭐여? 2년에 한번씩이라고 못이 박힌 줄 알았네. 나는

○ 재무과장 장세근
실질적으로 내부도색도 같이 해야 하는데 내부 도색을 못하고 우선 외부도색이라도 하자. 그래서 외부도색만 세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해야 하는데 1년 더 늦었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 재무과장 장세근
2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니까.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의 1억원 들어가네?

○ 재무과장 장세근
아뇨. 9백만원입니다.

○ 박상호 위원
아. 1천만원. 위원장님. 하도 많이 보니까 눈이 어두어 가지고 돋보기 하나씩 사주세요. 나이 먹은 위원들한테. 잘 안보이네요. 헷갈려 가지고.

○ 허금기 위원
여비를 별도로 보기로 함께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여비를 보면 도대체 여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여비가 들쑥날쑥입니다. 월액 여비는 7만원씩 숫자를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월액 여비가 아닌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걸 답변한 다음에 여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그러는 고니.

○ 예산담당 김주현
아까 제가 짧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못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 여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2001년 여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02년 여비는 2001년 여비하고 동일하게 추경까지 해서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도 손 안 대었습니다. 안 대고 다만, 읍면 관외여비. 면단위는 1십만원에서 2십만원 그리고 위도면은 1십5만원에서 3십만원, 부안읍은 2십만원에서 4십만원, 월. 그렇게 해 가지고 1천7백4십만원만 더 추가편성 했구요.
다른 여비는 실과 여비라든가 그것은 2001년도 추경까지 합한 여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 여비 예를 들으면 군 같은 경우 7만원 곱하기 해 가지고 인원수 해서 그 오버되는 여비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각 실과마다 업무에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궁항에 출장을 해서 업무를 주지해야할 것이 있고, 또 해양수산과 예를 들으면 중앙보다는 위도를 많이 가야할 특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2001년까지 추진해 온 여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여비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면 관외여비만 100% 해서 1천7백4십만원만 올렸습니다.

○ 허금기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 걸로는 여비가 의회 사무과는 월액 여비를 제외하고는 1천4백만원씩 2000년이나 2001년이나 2002년이나 같았었고 그 기타는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한 상황들이거든요? 어디 근거가. 물론 말씀대로 조금 있다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말로 여비가 필요한 곳이 여비가 너무 적게 세워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99년도나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한푼도 없었어요. 저것 빼놓고는. 한푼도 없었는데 2001년도에 3백5십4만2천원이 됐고, 2002년도에 1천5백만원으로 올렸고, 하나도 안올리고 그대로 했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하나도 안올렸는가. 하여튼 내가 다시 이 여비 문제는 정확히 놓고 한번 따져볼 것이 된다. 왜. 지금까지 여비라고 해서 전혀 따지지 않고 해 왔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교육여비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빼봐야 알겠는데 자치행정과 그쪽도 다시 한번 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뺀 다음에 다시 여비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으면 넘어갑니다. 199쪽입니다.

○ 조병서 위원
197쪽에 기타보상금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은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삭감해야 됩니다. 아마 재무과에도 있고, 자치행정과 이외에 있는 과의 것은 따로 논의를 안 하더라도 전부 찾아서 삭감을 해야 되요.

○ 위원장 최규인
201쪽요. 보셨습니까? 202쪽 그 다음 쭉 넘겨서 209쪽, 209쪽 보셨으면 그 다음 21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아까 체크하고 넘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14쪽, 218쪽 일반운영비요. 220쪽요. 224쪽, 226쪽을 봐 주세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넘어갑니다.

○ 김형인 위원
220쪽 말입니다. 기타일반운영비가 1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술회관에 금년도에 10월달에 개관했었습니다. 개관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써 3개월 분만 계상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예술회관 연간 운영비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항목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1년간 집행하고 난 다음해부터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회관 일반 관리 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실질적으로 참고로. 어쨋든 예술회관이 명실공히 12개월 분 일반운영비가 처음으로 다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다 세워지는데 지금 타 시군도 비교해서 3개월 분 평균을 내고 여러 가지해서 넣을 건데 앞으로 약 1억7천만원이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되겠어요.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해보고 결산해서 집행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것은 아직은 추상적으로 잡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넘어갑니다. 235쪽,

○ 허금기 위원
추상적으로 잡은 것이라니.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봐도 근거도 없이 해버렸다? 1억6천4백9십9만5천원, 그 밑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국내여비, 전시관 유지품 해서 부기를 달았는데 아무리 총액제도 좋지만 처음 시도하는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어느 명세서가 있은 다음에 총액제가 되어야지 무턱대고 총액제로 해 버려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일반운영비를 총액제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타 시군 운영 사례라든가 저희들이 그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건물유지비라든가 연료 소모대라든가 전기료라든가 한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자료로 하나 내 주십시오. 1억6천만원.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넘어갑니다. 235쪽, 일반운영비요. 국내여비하고.

○ 고영조 위원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령 문화관광과 소관이 뒤에 또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문화관광과 것을 전부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 문화관광과 박진훈
34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3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347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보기로 했으니까 봐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전에 이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시군대회 참가 행사를 보조하고 위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부안 지구 3천만원은 도저히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맞지 않아요. 도저히 여기에 들어와 있을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 3천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347쪽요. 3천만원.

○ 김형인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 까요?

○ 위원장 최규인
설명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것 동의에 재청 나와버렸는데 하나마나 하잖아? 더 보태지지는 않아. 삭감 결정이 나 버렸는데. 3천만원 삭감의 동의 재청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3천만원 삭감으로 합니다.
348쪽 봐 주세요. 쭉 넘어가서 454쪽입니다.

○ 김형인 위원
349쪽, 예산 삭감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년 상담실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2명은 우리 직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우리 직원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것

○ 김형인 위원
월 2백만원 나가는 사업이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2명 이니까 1명당 1백만원 정도.

○ 김형인 위원
4천5백만원이니까 2명이면 거의 2백만원 가까이 되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3분입니다. 실장님 있고, 상담원 2명 있고, 그렇게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454쪽 보십니까? 455쪽 여기 봐 주시고요. 459쪽 시설비 문제 아까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겠네요.

○ 이형식 위원
지루하기도 하고 오늘 5시도 다 되고 했으니까

○ 위원장 최규인
5시 되면 끝내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시간 없어요. 계속 봐야 됩니다.

○허금기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한가지. 211쪽 한번 봐 주세요. 211쪽을 보면 우리농악 육성지원, 전라북도 농악 경연대회 출전, 위도 띠뱃놀이, 민속 연날리기, 동학 농민혁명 백산 봉기 기념식 등 이것들이 몇 연도부터 우리 예산서로 들어왔는 고니 그 전에는 군수님 풀 보조로 해서 전부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군수님 풀 보조로 집행되었던 건데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기가 전부 달아져 있어서 올해 집행한 군수님 1억7천5백만원 풀 보조를 집행 내력서를 보면 .별스러운 곳에다 지원해버리는 상황들이 됐어요.
보통 말씀하시기를 뭔 얘기를 하시는 고니 지침서에 의해서 한다. 지침서에 의해서 한다는데 지침서에 과연 어디에 사회단체 해서 하라는 지침서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것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되는 것은 물론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지침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약 전부 빼서 보니까 얼마정도나 되는 고니 약 6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 빼서 보니까 6억6천만원 정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행사니 뭐니 전부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범죄 예방 3천만원을 삭감하고 보니까 그것도 전에는 군수님 풀 보조 사업에서 줬던 상황들인데 예산서에 부기가 달아져서 어느날 갑자기 들어왔는데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행사 관계는. 그건 여비나 함께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하도록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민방위 업무를 하면 오늘 자치행정과가 끝나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위원장 최규인
민방위 업무 얼마 안됩니다. 바로 499쪽을 봐 주세요.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소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9쪽에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관광안내소 설치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02년도에 부안에 휴게소가 건립될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러니까 터만 닦아놓고 소위 휴게소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2002년 말까지.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휴게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관광안내판이 제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관광안내판 해서 거기에 걸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휴게소 관광 안내도 설치에 관한 2천만원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최규인
예.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제가 도로공사 본사에. 물론 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알아 보셨겠지만 저도 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200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말씀이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통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계셔요. 물론 지금의 계획에는 2002년도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2002년도 초반의 교통량이라든가 그러한 이용 예측상황을 분석해서 그 때 가서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표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 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상반기가 지난 7월∼8월에라도 한다면 저희들도 바로 그때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 고영조 위원
하여튼 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 위원장 최규인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휴게소 관광안내도 설치의 건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 고영조 위원님께서 삭감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 김형인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동의에 재청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삭감하겠습니다. 바로 499쪽 민방위 업무 몇 장 안됩니다. 내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또 나오라고 또 나오라고 할 수 없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499쪽 봐 주세요. 그 다음에 500쪽 여비를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3쪽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밑으로. 504쪽 여비를 봐 주시고요. 보셨으면 거기는 이상이 없네요. 오늘 위원님들 지루하신 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최규인
오늘 고만 하자는 의견이 2명,

○ 박상호 위원
위원장 위상이 있습니다. 체면도 있고, 아까 분명히 5시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도 동의를 했는데 또 말나오면. 참 골치 아프네 정말로.

○ 위원장 최규인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합시다.

○ 고영조 위원
내일 오전 회의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시간이 없고 오후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잘 하셔서 오후에.

○ 위원장 최규인
오전에 평통 회의는 언제 우리가 평통에 가서 제대로 했습니까? 밥이나 먹으면 됐지. 바쁠 적에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평통 오찬이 12시에.

○ 조병서 위원
평통이 오찬이 아니고 년말 송년모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해서 계속하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위원님들 약주도 드시면 회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의사일정을 잡았어요. 처음에. 어쨋든 결정 한거니까 평통 안하면 됐죠. 예산이 중요하니까.

○ 박상호 위원
더 하면 위원장 사표 내요.

○ 위원장 최규인
원래가 송년의 밤이라고 하지, 송년의 낮이라고 써 놓으면 어떻게 하나?

○ 조병서 위원
옆에서 잘 좀 하십시오. 같이 있을 때 의사일정 잡았잖아요. 뻔히 알면서.

○ 위원장 최규인
오전에 회의 시간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내일 정각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인가? 평소대로 한다면? 9시 30분부터요. 30분 당깁시다.

○ 허금기 위원
평통을 오후로 미뤄요.

○ 위원장 최규인
거기도 다른 사람도 전부 연락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미루지도 못 하잖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일반 민간 위원님들한테 이미 통보가 되어 가지고.

○ 허금기 위원
그럼 9시 30분에 합시다.

○ 위원장 최규인
30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되어 가는 대로 하고요.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10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이광문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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