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20일 (목) 9시3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2.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 35분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같이 예산안을 한쪽한쪽 넘기면서 증액 또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요구 내력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33쪽이 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말씀하세요.

○ 김병곤 위원
어제 후반에 가다가 과장이 있으니까 그 소관을 뛰어 넘어서 보자 이러는데 내가 지금 6년∼7년간 보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2∼3차례 걸쳐서 설명을 다 듣고 옛날 같으면 실과장들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여. 지금 설명 끝나고 다만 실과장들 오는 것은 우리가 공개로 하기 때문에 와서 있는 건데 뭘라고 자꾸 과장들을 의식해서 얼른 해서 보내드려야 된다. 어쩐다 하는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위에서부터 처음에 하던대로 계속해서 나가버리면 되는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 위원장 최규인
어제 고 위원께서 제의를 해서 몇 페이지 안 남었으니까 해 줘 버리자 해서.

○ 김병곤 위원
아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데로 여기 실과장들은 우리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참석한 거지 딴 것은 없어. 지금.

○ 위원장 최규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233쪽 봐 주세요. 234, 235 쭉 넘어가서 244를 봐 주세요. 245 일반운영비, 여비. 그 다음 248. 그 다음 254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258. 보셨으면 262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2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으로 넘어갑니다. 287쪽으로 넘어갑니다. 291쪽에 학술용역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간 것인데 그거 한번보고 넘어갑시다. 보셨으면 292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2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301쪽 누가 지적했잖아.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 행사. 어느 분이 했는데 분명히.

○ 박상호 위원
이해를 했나봅니다. 말이 없는 것이.

○ 위원장 최규인
그 다음 303쪽입니다. 그 다음에는 309쪽 시설비 문제요. 지적하고 넘어간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314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322쪽 여비를 한번 봐 주세요. 여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는 328쪽, 331쪽. 그 다음에는 336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342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3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48쪽입니다. 그 다음에는 351쪽입니다.

○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어제 본데 아닙니까?

○ 위원장 최규인
일반운영비. 어제 보고 넘어간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실과별로 보기로 한 것이니까 다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356쪽 일반운영비만 보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김영주 위원
357쪽에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지금 김영주 위원께서 간선도로 보도정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 허금기 위원
동의합니다.

○ 박상호 위원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말씀하세요.

○ 박상호 위원
어제도 순서가 원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실과장한테 전부 설명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상하게 과장들이 와서 다시 설명을 갖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형평성 원리를 따져볼 때도 과장 지금 현재 와 있으니까 그분 얘기도 한번 들어야죠. 그 실과는 안 들었으니까. 어제부터 준례가 그렇게 되니까 우선 기회나 한번 줍시다.

○ 위원장 최규인
준례가 아니라 그것이 공개로 한다고 해서 과장을 여기에 모셨는데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이 도로는 78년도부터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부안읍에는 현재는 많은 도로들이 개설되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이건 성모병원에서 터미널, 터미널에서 군농협, 그 다음에 시장으로 해서 부안중학교까지 가는 부안의 제일 번화가고 좋은 곳인데. 간선도론데. 이곳이 낡고 또 공공근로 사업도 하면서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이 도로를 이번에 경계석을 정비하고 보도를 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억원이 포함된 주요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부안의 쾌적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부안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듣고 일부러 거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블럭 아무렇지도 않고 그야말로 신문에 노상 터지고 하는 것들도 연말이 가면 보도블럭 헤치고 다시 한다는 신문도 자주 나고, 물론 신도시 새로 만드는 읍이 아닌 이상 구 도로로 된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전부 새것으로 다 바꿔버린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감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새로 난 길들은 별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고영조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가로등도 제대로 서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부터 정비가 되어야지 아무런 하자 없는 것을. 다른 사람 옷 좋은 것 입었다고 해서 우리도 땅 팔아서 옷 좋은 것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구요. 찬성안에 설명하신 것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위원장님!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물론 허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6억원 이라는 돈이 전반적으로 손을 안대도 된다는 뜻보다는 부분적으로 보기 싫은 곳만 손을 보는데 어떠냐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속에는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깎아 놓으면 특별교부세을 깎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지금 찬성하시는 분도 나왔고 이것을 볼 때 특별교부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수정예산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 허금기 위원
수정예산에 1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우리 군비 부담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억원 가지고 부서진 곳이 있다던지 하면 그것으로 고쳐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 문제는 1억원 세워진 것 가지고 그야말로 떼워야 할 곳이 있다면 떼워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최규인
이 안에 특별교부세가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 허금기 위원
아니. 5억원은 있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정예산에 붙여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는 없고 수정예산에 엊그제 설명했을 때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님의 간선도로 보도정비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까지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형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안군 간선도로 보도정비만 삭감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전체를 삭감하는 겁니까?

○ 위원장 최규인
보도정비요.

○ 이형식 위원
보도만?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최규인
이의가 없으므로 간선도로 보도정비에 대해 전액 삭감합니다. 계속해서 360쪽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적하고 넘어간 곳입니다. 그 다음 363쪽 지적사항입니다.

○ 김영주 위원
363쪽에 토지매입비 3천5백여만원인데 이거 5백4십8만5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거 3천만원만 세우자는 거예요?

○ 김영주 위원
예.

○ 김형인 위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안나왔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삭감했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 위원장 최규인
5백4십8만5천원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 김형인 위원
거기다 단서를 붙였어요. 1,350평방미터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땅까지 해서 600평을. 이게 400평 되니까 한 200평 더 사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자고 그랬어요. 땅값이 평당 8만원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가. 3만원∼4만원 짜리를 갖다가 8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5백4십8만5천원을 깎고 그 옆에 더 필요한 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자. 그것도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일단은 이게 나중에 한번 보시고, 깎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372쪽 행사실비 보상금. 어제 다시 보자고 한 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373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 375쪽 기타보상금 보고 넘어가자고 한 자리입니다. 377쪽 민간자본 쌀 생사대책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79쪽

○ 김영주 위원
378쪽에 쌀 가격 안정대책 지원비 (청취불능)

○ 위원장 최규인
넘어가겠습니다. 379쪽, 380쪽.

○ 조병서 위원
한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377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도 나왔을 법 한데 쌀 생산대책 상사업비 말이죠. 이게 부기가 앞으로는 쌀 생산대책이 아니고 양질미 생산 우수 읍면 상사업비라고 하면 앞으로 양곡정책하고 맞을 것 같은데 이대로 놓고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이 정책하고 안맞는 것 아닌가 싶네요.

○ 산업과장 이광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 상사업비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의 방향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 부분을 앞으로 양질미 생산 위주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386쪽으로 넘어갑니다. 389쪽 시설비 여기 짚고 넘어가자고 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 394쪽, 397쪽 보세요. 400쪽 봐 주세요.

○ 김형인 위원
395쪽 말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도비도 있고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는 평당 2백만원씩 계산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안군의 예산 부서에서 어느 사업 부서에서는 저온저장고를 2백만원에 짓고, 어느 사업부서는 3백만원에 짓고, 카메라도 어느 부서에는 8십만원 짜리 또 어느 부서는 5십만원 짜리, 예산의 산출 근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비도 마찬가지요. 관내여비도 어디는 3만원, 어디는 2만원, 어디는 1만원. 이런 기준이 없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런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주면서 딱 얼마, 이렇게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보조사업 내용 기계가 예를 들면 저장고 규모라든지 시설의 내용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내시된 지시된 사항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이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시된 대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카메라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카메라나 복사기 같은 것을 요구할 때 일괄적으로 똑 같은 것을 사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카메라도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 여하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일일이 총괄적으로 군에서 5십만원이면 5십만원이다. 라고 조정하기는 예산 부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도 어떤 카메라는 8십만원 짜리를 하고 어떤 것은 5십만원 짜리를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이 어떤 차이가 나서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는. 또 일반 카메라도 그래요 2십5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20만원 짜리가 있고, 이게 우리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보통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것을 집중적으로 따져 봅니다. 그러나 기능상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라면 똑같이 통일할 수 있는데 약간씩 모델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관내여비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 지침서나 조례를 보면 관내 여비는 얼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내여비 규정을 어겨서 3만원, 2만원 또 1만원, 5천원 갖가지 나오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기준을 잡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제가 참고로 물어봤으니까 관계없이 진행하십시오.

○ 위원장 최규인
알았습니다. 4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403쪽, 그 다음 404쪽입니다.

○ 조병서 위원
403쪽에 김영주 위원께서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어촌계가 관계되는 어촌계가 몇 개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예.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관내에 19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 중에 비법인 어촌계 빼고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비 법인이 2개 있었는데 1개는 해산되고 1개 남은 어촌계도 금명간 해산됩니다.

○ 조병서 위원
19개 어촌계 중 5개 어촌계에 1백만원씩 5백만원을 주겠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병서 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안에는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항상 떠내려 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해서 주민을 동원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촌계 지선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잘 하는 어촌계를 내년에 5개정도 선정해서 포상제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 조병서 위원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취지도 좋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 서운하다 싶은 것은 포상금을 가지고 그런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민 주도로 보다 효과적으로 해보겠다 하니까 오히려 이걸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이 편성 기법상 맞지 않나 싶거든요? 포상금 5백만원 책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기법에는 안맞다 싶네요.

○ 김형인 위원
404쪽 격포항 공동화장실 부지를 이의를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래 잘 지었다는 화장실인가 모르지만 제가 가장 단가가 비싼 화장실을 어디어디에 얼마나 지었는가 알아봤더니 수산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전주 체련공원이 평당 5백2십만원, 화산 택지공원이 6백2십3만원, 서곡택지 공원이 5백8십6만원, 남해시 스포츠 파크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잘 되었어요. 그 안에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아이 보호시설까지. 어린애를 놓고 와서 화장실보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부 시설이 잘 되었습니다. 거기가 5백5십만원. 그런데 부안군은 7백3십4만원입니다. 평당. 물론 부안군에 좋은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위도 가는 손님들이 좋은 화장실에서 기분 좋게 나오시는 걸 저도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다른 데보다 엉뚱하게 비싼 화장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곰소에 화장실을 했어요. 그 때도 6백만원 먹혔을 겁니다. 상당히 큰 돈을 줬으면 그 화장실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보는 일반 시장에 있는 화장실 가는 기분이 아닐 것이다. 해서 가봤는데 똑같습니다. 과연 그런 화장실이 그렇게 돈이 비싸게 들어가면서 지어야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이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 바라지 않는 실과소 설명은 삼가해 주세요. 이거 예산심의가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마이크를 꺼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마이크를 끌 필요가 없는 거야. 진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그리고 어디까지나 마이크는 끄는 일 없도록 해줘요.

○ 김형인 위원
회의록에 남아야 돼요.

○ 위원장 최규인
김 위원님 여기에

○ 김형인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필요해서 보충설명을 요하지 않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합시다.

○ 위원장 최규인
그러니까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봐서 아는데 그런데는 어린아이 보호하는 것까지 만들었어도 작은 금액으로 했는데 여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한다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 김형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렇게 높게 된 것을 저는 납득이 안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요.

○ 위원장 최규인
예. 그럽시다. 그 다음 406쪽. 김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아까 조병서 위원께서 지적했던 기타보상금 연안 청결 운동 우수 어촌계 포상이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해줄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풀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이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403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김형인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의 없으시죠?

○ 이형식 위원
지금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육지에 계시는 분들은 해안 쓰레기가 밀려오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해안 쓰레기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일용직 미화원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길이 없어요. 워낙 많이 밀려오니까. 한번 청소하면 그렇고 하니까. 각 어촌계 중에서 해안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이 관계는 돈 5백만원인데 1백만원씩.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건 삭감하지 않은 것에 개의합니다.

○ 김영주 위원
19개 어촌계가 있는데 아까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안쓰레기가 온다 하면 19개 어촌계 전부 세워 줘야죠. 이 필요성은 군수님의 풀보조금으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 이형식 위원
풀보조금으로 되는 성격이 아니고

○ 김영주 위원
19개를 공히 전부 다 해 줘야지 어느 데는 쓰레기가 오고 어느 데는 쓰레기가 안 옵니까?

○ 조병서 위원
개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만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정말 실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다만,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이라고 5개 어촌계라는 부기를 추상적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접해 있는 어촌계원들로 하여금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부기명 보다는 필요성을 보고 세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인 위원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저는 물론 이 자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포상이라고 해 가지고 나간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연안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또 부유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 이 자체로서는 제가 삭감하자는 겁니다.

○ 위원장 최규인
필요성은 피차 동의안이나 개의안이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부기 문제가 잘 못 달리고 이것을 포상 금액을 어디서 주든지간에 어떤 쪽에서 주느냐 문제입니다. 따지면.

○ 김형인 위원
저는 5백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것 치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주 위원
동의안이나 개의안이나 다 찬성안이 들어왔는데 이거 보류해놓고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넘어갑니다.

○ 박상호 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도 좋은데 시간도 현재 우리가 쫒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면 중요할 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짚어가면서 넘어가야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 위원장 최규인
옳은 말씀이십니다.

○ 박상호 위원
그 때도 똑같을 거예요. 빨리 빨리 해 버려야지.

○ 고영조 위원
하여튼 소나기는 안 오고 있으니까 얘기 할건 하고 갑시다. 404쪽에 방치폐선처리 1천5백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것이 여러번 얘기가 된건데. 고영조 위원께서 폐선처리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재청 있냐고 물어보시기 전에 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재청을 해주던지, 안 해주던지 하겠죠. 왜냐하면 방치폐선 처리 1천5백만원 섰는데 2001년도 예산에 방치폐선 처리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금년도에 방치폐선 14척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방치폐선 처리에서 1천1백8십8만원이 3회 추경에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치폐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방치폐선이 발생할거다. 실제로 발생할겁니다. 그런데 발생할 걸 예상하고 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치폐선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방치폐선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연간 가령 방치폐선이 20척 정도 나온다는 몇 년 동안의 통계가 있다 던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편성을 했다던지. 이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고영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으리라 믿구요. 정하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위원
고영조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했는데 지금 저도 부둣가에서 살고 있지만 느닷없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부서지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세워놓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워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여기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성립 안됩니다. 삭감에 재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409쪽 일반운영비. 421쪽 기타보상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2쪽. 그 다음 425쪽 여비. 그 다음 435쪽 일반운영비. 437쪽입니다. 444쪽 민간 자본보조 이 관계를 보고 가자고 한 자리입니다. 보셨으면 446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 조병서 위원
451쪽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도시경제과장님 이 출연금 5천만원 우리가 해야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조병서 위원
저한테 그것 좀 주십시오. 관련 자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 다음 452쪽. 454쪽. 그 다음 460쪽. 463쪽. 464쪽. 476쪽. 478쪽. 483쪽.

○ 고영조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최규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통 회의에 가야할 시간이 금방 11시 됩니다. 우리가 그 때는 또 휴회를 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고영조 위원
그 때까지 쉬어버리지요. 뭐.

○ 위원장 최규인
491쪽. 493쪽. 500쪽.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페이지만 넘길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것 그냥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최규인
지금 쉬면 아주 쉬는 겁니다. 30분만 조금 기다리시면 되요. 어차피 11시에는 우리가 다른 데로 가야되니까. 그것좀 이해해 주세요.

○ 고영조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 건강을 생각해서 위원장님 목소리도 그럴거고 자꾸 쪽수만 넘길게 아니라 그냥 원안가결 해서 보내버리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 김영주 위원
우리가 심의하면서 생각치 못했던 것들이 발생해서 404쪽 방치폐선 처리 아까 고영조 위원께서 1천5백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것을 보니라고 늦게 발견을 했는데 1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5백만원만 저는 삭감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박상호 위원
지나간 거예요. 그때 말씀하셔야지 지나간 것을 또. 그럼 전부다 다시 해야죠.

○ 위원장 최규인
이미 결의를 봤어요.

○ 김영주 위원
제가 지금 이의를 다는 거예요. 1천5백만원 고영조 위원께서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5백만원만 삭감하자고 동의하는 거예요. 5백만원만. 그러면 물어보세요.

○ 허금기 위원
그러면요. 자. 수산과장님! 지금 치워야할 폐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전에 조사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치폐선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다? 예산 세우는 예산 담당관 말예요. 발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예비비는 하나도 세울 필요가 없지. 고영조가 얘기하고 허금기가 찬성하고 해서 삭감되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아무소리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예산을 좀 다루고 한다는 분들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에 해놓고 삭감하면 아무개가 삭감하자고 하고 아무개가 대답하고. 이런 소리나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아무소리 안 하려고 해도.

○ 위원장 최규인
회의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다시피 이 관계는 누가 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위원이 되었든지 여기 좌중에.

○ 김영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료 안으로 기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리고 넘어갑니다. 592쪽을 봐 주세요. 592쪽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그 이하로 쭉 보세요.

○ 김병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보라는 거예요.

○ 위원장 최규인
주민생활 편익 사업 이예요.

○ 김병곤 위원
그 안에서부터 있는데 왜 592쪽에서만 보라는 거예요.

○ 위원장 최규인
592쪽, 각 읍면에 1억원씩 나가는 것 가지고 말씀들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형인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읍면에 부안읍 1억5천, 면에 1억원씩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요?

○ 위원장 최규인
예.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읍장이나 각 면장들이 지역에서 해야할 사업을 몰라 가지고 꼭 재량사업비 형식으로 호주머니에 넣서 써야하는 돈으로 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만한 금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진작에 올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다 올라왔는데 왜 그런데는 누락을 시키고 꼭 이렇게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인심을 써야하는 것인지. 군의원들 5천만원, 면장 5천만원,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 예산상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규인
여기 납득이 갈만한 말씀을 해주겠어요?

○ 김형인 위원
아뇨. 실과는 됐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우리들끼리.

○ 위원장 최규인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와서 이걸 짚고 넘어가자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접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다음 일을 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고영조 위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 최규인
아뇨.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상의를 해서 하자고 어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김병곤 위원
이제는 삭감을 하던지 세우던지 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그러죠.

○ 김병곤 위원
밤낮 짚고, 짚고, 짚어 봤던들 그놈이 그놈이지. 무슨.

○ 고영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포괄사업을 이렇게 보면 1998년도에는 군수 포괄사업비도 없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3억5천만원 섰고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3억9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십3억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1십3억5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물론 필요할 겁니다. 1억원씩 필요한게 아니라 갑자기 하수구가 깨졌다 던지 그런 갑작스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에서 50%요?

○ 고영조 위원
예.

○ 위원장 최규인
각 읍면에 나가는 지금 현재.

○ 고영조 위원
아뇨. 포괄사업비만, 주민불편 해소사업비가 아니라.

○ 위원장 최규인
포괄사업비에서. 방금 고영조 위원께서 주민불편사업 중 포괄사업비 1억원에서 5천만원만.

○ 고영조 위원
모든 부분을 50%.

○ 위원장 최규인
모든 부분을 50% 삭감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김병곤 위원
동의에 찬성하는데 단 주문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포괄사업비로 1억원씩 서 있지. 무슨 딴 부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아마 들어보면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이 5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단 이 5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나는 그 집행기관인 말하자면 면장은 꼭 필요하다고 나는 진작부터 내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살림을 하게 되면 다만 응급에 쓸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된다 해서 한 것인데 심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집행하고 관여할 일도 없고 아무런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면장이 집행진에서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로써 세워주는 것 이런데서 저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개의안에 대해 정하룡 위원 말씀하세요.

○ 정하룡 위원
그 50%를 삭감하자 그러면 의원 관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세워주지 말고 그러면 읍면장을 1억원을 세워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의원 것을 빼놓고 1억원을 세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 김병곤 위원
그런데 아마 형편이 된다면 한 1십억원 정도를 주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천만원정도 비상 대책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면 읍면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하룡 위원
몰라. 주산면이나 여기 읍이나 같으면 다 일을 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1억원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나는 전액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개의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의안부터 찬성을 물어야 겠네요.

○ 허금기 위원
아니죠. 이것은 원안이니까 동의안이 개의안인 것이죠.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놔두자는 것이고 고영조 위원님이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표결로 묻겠습니다. 지금. 거수로.

○ 김영주 위원
거수로 이것을.

○ 위원장 최규인
시간상 이렇습니다. 이거 큰 것도 아닌데 깎으면 깎고 말면 마는 것인데 이것을 무기명 뭣을 하자는 것보다 간단하기 의사만 표해 주세요. 그러면 되요.

○ 김영주 위원
다시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미료안으로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결을 붙이자는 것보다도.

○ 위원장 최규인
표결을 붙이자는 것보다도?

○ 김영주 위원
예.

○ 박상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는 안건이 돌출 되었을 때 미료 안건으로 남겨놓고 이것만 표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왕 할 바에는 같이 그때 같이해요. 표결할 때 같이하고. 어떤 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남겨 놓고. 일관성이 없어. 하는 것 보면.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미료 안건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예산안은 이것으로 끝내고 수정안 6쪽을 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안 6쪽을 보겠어요. 7쪽. 8쪽 오지개발. 그 다음에 9쪽. 10쪽. 11쪽. 12쪽요.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각 11시에 지금 우리가 평통 자문회의가 있기 때문에 평통 자문회의에 가셨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아까 수정예산 하는데 전체를 깎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정예산 6억원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1억원만 살리고 5억원만 삭감 해야돼요.

○ 위원장 최규인
그 문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 회의 참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쪽 기타보상금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고 넘어 가야죠. 403쪽. 그대로 넘어갑니다. 404쪽 화장실 문제입니다. 방치 폐선 문제하고.

○ 김형인 위원
화장실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넘어온 자료를 봐서는 제가 본 화장실이 5백5십만원 입니다. 평당. 그 내부시설을 저 뿐만 아니라 김병곤, 고영조, 조병서 위원도 같이 봤는데 정말 잘 지어졌어요. 디자인도 좋았고,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 짓더라도 이렇게 많은 건축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2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평수는 더 늘어나도 상관없습니까?

○ 김형인 위원
평수는 현재 계획된 평수가 21.3평입니다. 이 화장실이.

○ 위원장 최규인
격포항내 공중화장실 신축의건 1억4천8백9십2만8천원 건에 있어서 우리 김형인 위원께서 2천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동의에 재청 없으십니까?

○ 김병곤 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예요.

○ 김형인 위원
7백3십얼마 단가로 나왔습니다.

○ 김병곤 위원
김형인 위원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입니까?

○ 김형인 위원
6백4십만원 정도 나오겠죠.

○ 김병곤 위원
이게 아까도 설명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하등이 그렇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6백4십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런 화장실을 지라고 하면 그대로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규인
6백4십만원치 지으라고 하면 된다?

○ 김병곤 위원
아마 공중변소로써 그 정도 가지면 아까 얘기한대로 남해에서 본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추정할 적에 충분히 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의 없으십니까? 윤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덕섭 위원
이것을 남의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한가지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 의견을 한 1천만원만 깎았으면 하고 요구합니다.

○ 조병서 위원
개의안에 재청합니다.

○ 박상호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2천만원대 1천만원 입니다. 삭감이.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해 삭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5분입니다. 그 다음 2천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 조병서 위원
하나마나 5분이면 여기 있는 숫자.

○ 위원장 최규인
그렇습니까? 그러면 1천만원 삭감입니다.

○ 허금기 위원
아니다니까 다시 들어봐야 한다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허금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참석인원이 10명입니다. 5명이면 과반수가 되지 못했어. 부결되어야 맞아요.

○ 위원장 최규인
저까지 해서 10명이예요. 5명이 거수했어요. 제가 동의해주면 끝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그렇게만 알아 주세요.

○ 허금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음 592쪽요.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50%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 고영조 위원
각 읍면에 5천만원씩 삭감하는 거예요.

○ 허금기 위원
잠깐요. 고영조 위원님 각 읍면에 5천만원씩 입니까? 그러면 부안읍은 1억원 들어가네? 아까는 50%로 삭감이라고 녹취록 보면 알지만 50% 삭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놓고.

○ 고영조 위원
50%로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7천5백만원이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의원 재량사업비를 없애자는 얘기지

○ 위원장 최규인
각 읍면에 1억원내지 1억5천만원으로 된 금액에서 50%입니다. 50% 삭감에 이의 없습니까?

○ 정하룡 위원
아까 정하룡 위원이 전액을 세워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미료 안건으로 남은 것이지.

○ 허금기 위원
표결 해야돼요.

○ 김병곤 위원
전액 세우자는 것은 말씀하실 것 없고, 원안이니까. 가만히 계셔도 돼요. 원안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것 없고 50% 삭감하자는 안만 동의를 승인시키는 거여.

○ 위원장 최규인
동의 재청을 다 받았습니다. 50% 삭감을 하겠습니다.

○ 정하룡 위원
아니라니까. 표결을 해야지요.

○ 허금기 위원
표결을 당연히 해야지.

○ 위원장 최규인
원안대로 해주자는 쪽하고?

○ 정하룡 위원
당연하지.

○ 위원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50%로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5분. 삭감을 반대하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기권은 기권입니다. 손 안들면 기권이예요. 3분.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하룡 위원
윤덕섭 부의장님께서 손을 들었는데 왜 그래요.

○ 위원장 최규인
그래도 2분이 기권하고 말았어요.

○ 허금기 위원
손 들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원장 최규인
손 들은 사람이 5명입니다.

○ 허금기 위원
위원장님까지 포함했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제가 50%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50%삭감입니다.
그 다음 해넘이 축제요. 해넘이 축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억3백만원, 예비비 6백만원, 일반보상비 1억1천1백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1십3억1천4백.

○ 조병서 위원
작년 것이 전부 얼마예요. 그거하고 이것 전부 더해서 얼마고, 그것만 보면 되지.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전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작년에 기준해서 같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같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 다음 시설비가 1백만원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

○ 박상호 위원
이것 동의 얻을 것도 없이 제 생각인데 금년 수준으로 내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 없습니까?

○ 이형식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 김형인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군민의 날 행사가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최규인
할 수 없죠. 법적으로 못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저희들끼리 하는데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돈을 주지 못해서 그러지.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실내 행사로 해야지.

○ 위원장 최규인
실내행사는 가능하죠. 해마다 하던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내행사라도 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좋은 거고. 위원님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군민의 날 행사를 7월 1일이나 선거 끝난 후로 미뤄서 하라고 원안대로 통과 시키지요.

○ 박상호 위원
그건 안되지.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면 부결 시켜야지. 왜냐하면 7월달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가 없잖아. 우리가 5월 1일로 날 잡은 것을 7월달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부간 결정해서 넘기는 것이 좋다.

○ 김병곤 위원
그건 아니죠. 법으로 정한 선거 날짜도 축구대회 한다고 앞당기고자 하는 세상에 군민의 날에 어차피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7월달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넘겨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무슨 상관 있어요?

○ 박상호 위원
김병곤 위원님. 제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필요 없으면 삭감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지 뭔 7월달에 하냐. 뭐하냐. 그거죠.

○ 위원장 최규인
이형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호 위원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만약에 실내 행사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추경에 올려서라도 실내 행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 허금기 위원
군민의 장 이런 것이 있어요. 실내행사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내력을 빼라고 해서 그것만 살려주면 됩니다. 그것만 살려줘요.

○ 위원장 최규인
그것을 할려고 보면 추경예산에 올리면 올렸지 지금은 전액 삭감하자는 뜻입니다.

○ 허금기 위원
아니죠. 지금 살려줘야 한다 말이요.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 위원장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안통과를 해주되 7월로 하자는 안과 여러분들의 의사를 조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 삭감해 버리자. 그리고 올라오자. 그리고 실내 행사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뜻 이예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의사를 조율해 가지고. 실내 행사를 한다면 다시 뭣을 빼야죠.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전액 삭감을 하자고 전부 얘기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실내행사비만 살리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쭉 빼서 하라고 하면 나오니까 전액 삭감했다고 하고.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기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최규인
다 끝났어요.

○ 허금기 위원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저는 어제 잠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제대로 예산심의를 참여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어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1999년도에는 3십5억8천만6천9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IMF가 와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30%를 절감해라. 해 가지고 절감을 했어도 하등에 어떤 이유가 없이 행정이 누수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0년도에 3십7억원, 2001년도에 4십6억원, 급수현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십8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총액제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편성도 총액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로 동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비 부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여비는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부서와 힘없는 부서, 그리고 즉 여비 편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나 의회사무과가 1인당 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이 3백4십7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가 1백7십4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는 4십6만원, 종합민원실은 5십2만원, 문화관광과는 4십만원, 사회과는 5십만원, 환경보호과는 2십2만원, 산업과는 8십5만원, 해양수산과는 1십3만원, 건설과는 3십7만원, 도시경제과는 3십1만원, 보건소는 2십만원, 농업기술센터는 9만원 이렇게 어떠한 기준이 없이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총액으로 보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7억9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3천만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그 전부터 쭉 해오던 관례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없고 지금까지 3선을 하는 저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공무원들한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한테 9만원이 편성된 곳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 몇 배인 한사람 앞에 3백4십7만원이 여비가 편성될 정도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쳐주지 않고 예산심의를 했다는 건 스스로 저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 부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확실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비를 어떤 기준에 어떻게 편성했는가 확실히 들은 다음에 다시 편성해오라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예산심의를 해서 여비를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군수 풀보조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를 했던 상황들이 올해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만 풀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002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6억8천4백4십5만4천원이 민간에 대한 행사 자본 보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위원님들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는 그야말로 풀보조 성격으로 써야할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왔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다시 해서 삭감하고 않하고는 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가는 이것을 분명히 부르짖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 했다는 것이라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허금기 위원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비 문제가 되던 민간 행사 보조 위탁 문제 이 관계는 이제 회의가 거의 끝나는 마당인데 위원님들이 각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거기에 거쳐서 몇 번씩 얼맹이 질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주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고 해주는 그런 위원님의 심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느껴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허금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 앞으로 우리 위원직이 어떤 처지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 대한 하나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못되었다. 집행부에 따라다니는 시녀역할만 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도 되고.

○ 허금기 위원
잠깐만요. 나는 별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비 문제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정말로 어떤 곳은 1인당 3백7십4만원 여비가 세워진 데가 있는가 하면. 월액 여비 빼 놓고 입니다. 그런가 하면 1인당 9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 여비가 있어요. 세상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집행부 편을 들어서 할 것이 없다. 한번 들어라도 봐야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 위원장 최규인
저도 오늘 아침에 여비에 대한 규정안을 다소 보고 왔어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매사를 잘 다루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여비 문제를 허금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비를 힘의 논리로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힘이 있는 부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힘이 없는 부서는 이게 뭣이냐. 단순히 숫자로만 가지고 따져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균등하게 주는 7만원 여비같이 똑같이 했으면 좋지만 업무 난이도나 형평성이나 또 출장의 빈도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별로 다릅니다. 실과별로 다르고, 사업 부서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괄적으로 공통여비 같이 7만원씩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1인당 얼마,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나 여비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일반여비 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부대비로 많은 여비들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기획감사실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은 특히 예산 부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합동사무가 1년이면 몇 달씩 1명∼2명이 있습니다. 재정연감이라든지 예산서 작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사무가 다른 부서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부서고 또 여러 가지 예산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여비가 필요합니다. 사업 부서같이 다른 시설부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 기능상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부서에 비해서 좀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업무 기능 특성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상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부서가 그런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보다 여비가 조금 많다는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위원님들 충분히 들으셨죠? 허 위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건방진 얘기일지는 몰라도 제가 부안군 예산편성 규칙을 놓고 여비 문제만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비규정을 보면 어떤 것을 여비라고 하고 어떤 것을 여비라고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규정을 읽어 봤는데 똑 같을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던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집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지금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예결 특위 생기고 나서 어제, 그제까지 부단히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축조심의 하고 계수조정을 합니다. 하여튼 설명 들으면서 참 솔직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부터.
그런데 여비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느 계는 금년에 83%가 늘어나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가령 예를 들어서 2001년 본예산에 8백만원 섰다가 2001년 제1회 추경에 1천2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4백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천2백만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83%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서가 있고 여비부분은.
그리고 여비 부분에 있어 어제 보류안건으로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셔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 부분의 여비도 작년에 비해서 행정계가 숫자가 줄었습니다. 숫자가 줄고 그랬습니다만 여비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거 보면. 숫자까지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를 보면 문화원 사업비가 쭉 부기가 달아서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부기가 쭉 달아서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에 또 문화원 사업 활동비 해서 4천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끼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럼 부기 달은 것하고 이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또 어떤 활동비인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예산심의를 자꾸 마치자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두시간 정도 세시간 정도 더 하더라도 영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하자. 한번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이 예산을?

○ 위원장 최규인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기회를 줘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 고영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두시간 내지 세시간 정도 다시 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아까도 실제로 예산 편성 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실제 폐선처리 같은 부분도 나중에 허금기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재청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없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단적으로 실제 폐선처리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서 아마 누구나 다 느끼실 겁니다.

○ 위원장 최규인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미숙해서 그런 점들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고맙고 여기까지 진행한 것을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마지막 종결지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했고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한두시간 이라도 남어서 그 관계는 더 의논하고 넘어가세요. 그 문제는 구태여 실과장들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분들 가시라고 하고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 조병서 위원
고영조 위원께서 위원장님께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더 봅시다. 하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대답하기가 힘들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앞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할거나. 다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예산심의 하고 났는데도 뒤도 찜찜하고 뭔가 했지만 모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한 두시간 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바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허금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비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여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하는 것은 그렇고 충분히 돼 있으니까 그것도 허 위원님께서 다음부터 잘 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또 넘어가고 고영조 위원께서 이해해서 여기에서 하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고영조 위원
어제 휴식시간에 2층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계셨죠? 어제 소위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하자.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하자. 뭐 어쩌자. 하면서 얘기 다 했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했어요.

○ 고영조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홍보관리 쪽에 1억1천5백만원을 삭감하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2억원 이상 삭감을 해야지 왜 1억1천5백만원만 삭감 하냐고 저한테 그랬던 분들도 계십니다.

○ 위원장 최규인
어쨋든 미숙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장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저는 여기서 잘했던 못했던 진행한 걸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허금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고영조 위원께서 서운하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을 남은 시간에 잠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토론해 주시고 만약 서운하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서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정하세요. 아직은 끝이 안났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 정하룡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종말 집시다. 여기서 끝내게요.

○ 위원장 최규인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종결을 하죠.

○ 고영조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이걸 운영위원회 실에서 모임을 갖던지. 이렇게 해서 소위 조병서 위원께서도 무슨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제 심의했던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끼리 앉아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간담회를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분만 원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간담회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 허금기 위원
인제 무슨 간담회하고 뭐해요. 한번 한 것을.

○ 위원장 최규인
그렇죠. 그 동안 2002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증감요구 내력 조서와 종합 심사한 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 조병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 얘기 있는데요.

○ 위원장 최규인
예. 말씀하세요.

○ 조병서 위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는 풀보조 사업비 성격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방범에 관계된 예산이 3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저는 그때 예산 지침에 맞지 않다. 차라리 이게 방범에 3천만원 주는거라고 하면 차라리 민간보조로 가서 차라리 주고 말던가 그래야지 행사 위탁에 안맞다. 아니면 행사내용을 정확히 받아서 그걸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범에 관계된 3천만원 풀보조 사업만 깎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심의해서 이걸 다시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죄송합니다. 회기 동안에 제가 할 얘기는 제대로 못했고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이러고만 있습니다. 어쨋든 지금까지 한 것은 현재로 동결 짓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부안 지구 예산안은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다시 계상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허금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허금기 위원 말씀하세요.

○ 허금기 위원
3천만원 살리는 것을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밑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시 삭감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결과 물론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심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의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세워졌다. 그래서 기 깎아진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목 일반운영비가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2번은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놔두고 1번만을 10%를 삭감할 것을 동의하고요.

○ 위원장 최규인
총액의 10%입니다.

○ 허금기 위원
예.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각 면 것을 50% 삭감했는데 그것을 다시. 지역개발 사업인데 다른 예산도 다 살리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삭감을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걸 살려 주는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고 또 제가 보도 블럭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으니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가. 특별교부세 1억원하면 군비도 1억원 정도를 해 가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것을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허금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의 총액에 대해서 10%만 삭감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에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50%삭감한 것을 되살리자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살아난 걸로 하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이의가 있어요.

○ 위원장 최규인
예. 말씀하세요.

○ 김병곤 위원
도대체 회의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아마 내부 조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내부 조정이 있었던 것 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회의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잠자는 사람 깨워다 놓고 지금 10% 찾고, 20% 찾고 마구 해잦치는데 도대체 김병곤이가 어째서. 김병곤이는 거기에 빠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째서 나만 전혀 모르고 와서 앉아서 생 잠을 깨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얘기해 줘봐요. 도대체.

○ 위원장 최규인
저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조율을 해서

○ 김병곤 위원
나간 것도 아니고 아래층 휴게실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 아녀. 눈감고.

○ 위원장 최규인
아래층 휴게실에서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가지고 나는 2층에 부의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 조율을 해 가지고 온 것만 제가 발표해 드리는 겁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럼 위원장님은 그거 알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 위원장 최규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상당히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만.

○ 위원장 최규인
그러죠. 어쨋든 위원님들의 의사를 받아 들여서 하는 겁니다.

○ 정하룡 위원
회의를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 김병곤 위원
상당한 오점으로 남을 거예요.

○ 위원장 최규인
일반운영비 각 과별로 계수조정을 해야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나와야죠? 그러면 잠깐 또 정회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허금기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보도 블럭 관계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정회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회의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2번은 행사성이고 1번만 10%를 삭감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한다라고 회의록을 써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만 하면 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데 01번에 한해서 합니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병서 위원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보도 블럭 관계는 왜 안합니까?

○ 위원장 최규인
했어요. 다 했어요.

○ 조병서 위원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7일 각각 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 위원회별 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이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또 경상적 소모성 경비 증가가 과대한 것이 있는지 또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지역간, 부서간 할당식 지원 배분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기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우선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1천3백5억7천6백1십1만3천원과 특별회계 1백2십2억3천8백2십1만9천원 등 총 1천4백2십8억1천4백3십3만2천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그 동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 및 직속 기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신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10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이광문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보건소장 이학로
상수도사업소장 이동로
○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