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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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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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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2일 (목) 24시0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줄포면 시가지 주택 및 상가침수 피해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부안군 인사위원회 위원(김석범) 추천의 건
4. 부안영상 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시07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와 골든 엔알지 회사 산업단지 입주 청원이 접수되었고 12월21일에는 군수로부터 부안문화 영상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골든 엔알지 산업단지 입주 청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호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 실시과정과 주요내용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민선3기 동안에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등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11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 2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이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감사과정은 11월29일 부안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본회의장에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12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에는 미진사항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해소 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수시로 필요한 문서를 제출받아 검증을 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하고 12월 2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배부해 드린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33바람축제 예산 집행 현황 등 총 148건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34건, 처리 18건, 건의 17건으로 총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줄포면 시가지 주택 및 상가침수 피해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줄포면 시가지 주택 및 상가침수 피해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의원입니다.
줄포면 시가지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 원인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 기간, 장소, 실시대상, 조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사내용은 수해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와 집중호우시 시가지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 생태공원 조성이 시가지 배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 했는지와 남빈동 토지형질변경허가로 인한 토지매립과 남빈동 주택 침수피해와 관련성,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우수 유입량 증가 및 유속 증가로 인한 피해 관련성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침수피해 관련성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가지 하수구의 구조적인 문제와 준설공사가 불충분하여 물빠짐이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으나 1일 364mm의 집중호우가 내린 것을 고려하면 시설물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인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물(하수구)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었으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주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가지 침수저류지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원인이 아니라 시가지 하수구가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침수피해 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토지매립이 남빈동 주택 침수피해의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고 대포천 바닥 높이가 매립지 지표면과 불과 3㎝ 밖에 차이가 없는 등 대포천 토사 퇴적으로 배수 기능이 상실되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줄포면 주택 및 상가침수 피해의 주원인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하겠으나 하수구 및 배수로 등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적극적인 침수방지사업 추진 미흡, 개발행위 허가지 관리 소홀 등 관리 운영상 문제점도 피해를 가중 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보상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줄포면은 매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는 수해상습지역이므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줄포면 시가지의 하수구 및 배수구를 전면 재시공 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시가지 침수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저류지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본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줄포면 시가지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인사위원회 위원(김석범) 추천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인사위원회 위원(김석범)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5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2조의2 규정이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중에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수로부터 추천의뢰가 있어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안군 인사위원회 위원(김석범)을 추천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영상 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4항 부안영상 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의원입니다.
부안영상 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과 각종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이면서 보전이 잘 되고 있어 그 동안 시설한 영상테마파크, 석불산영상랜드, 전라좌수영 등을 연계한 21세기 영상문화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종합영상 문화 메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안영상문화특구지정 신청을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자치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8일동안 2006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및 일 남지 않은 2005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홍춘기
○ 출석공무원 (10인)
부군수 송태섭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재무과장 송근섭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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