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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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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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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21일 (금) 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형인
위로이동 1.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번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처분 또는 어업분쟁 발생시 이를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한 내수면분야 전 기구가 그 동안 없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왔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내수면어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수면에 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내수면 어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내수면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협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 및 회의의 제척 및 기피 관계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써는 2조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 기능을 내수면 개발계획과 어업 인.허가 우선순위 내수면 자원의 보호 육성과 어장관리 및 어업분쟁 등 내수면 분야의 실질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 3조에는 내수면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에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협의회는 관련 기관 단체 및 어민대표 등으로 12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제4조내지 6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7조 협의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 자신이 기피나 회피 또는 협의에 의해서 제척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이에 관계인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수면 어업법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내수면어업조정 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2001년 8월 16일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결심을 득하였고 8월 22일부터 20일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은 내수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로 예산을 수반되거나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대상역시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내수면어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은 내수면에 관한 협의회를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이 요구되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세부적인 제정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어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및 어업 분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내수면 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어업면허 및 허가등의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은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 어업인의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번째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두 번째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수 없을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두 번째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첫 번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 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점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두번째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세 번째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 조정건에서 회피할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1.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2.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되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내수면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상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36번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37번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법의 각종 인허가 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그동안 해양수산부령인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한바에 따라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28일 내수면 어업법의 개정으로 동법에 의한 어업면허 및 허가등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내수면 어업법에 대하여 우리군에 신청하는 내수면 관련 민원사무중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대상사무의 종류와 수수료 금액을 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중점 추진중인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 최고 25년이상 장기간 미 조정된 내수면 관련 민원사무 수수료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원가분석등을 참작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대상 사무는 내수면 어업법에서 정한 어업면허와 어업허가 면허기간 연장허가와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으로 국한시키고 수수료는 중앙정부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위사업별 자체 원가분석결과 산출된 원가 금액을 토대로 실비보상차원에서 100%로 현실화 시키되 급격한 수수료인상에 따른 민원인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안정 저해요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연차적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금번 조정에는 원가분석액의 10% 미만에 불과한 현행 요율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적정수수료 징수의 규정인 원가분석액의 80%수준으로 인상조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 전라북도 관내에 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교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에서도 기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은 건당 1만원,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은 건당 1만원, 내수면연장허가 신청도 1만원,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이 각각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어업면허 신청이 5천원,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이 5천원, 내수면어업면허 신청이 1천원으로 되어 있고,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이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이 3천원,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이 3천원,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이 3천원,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이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가의 80%로 기준으로 해서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이 8천원,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이 5천5백원,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이 6천2백원,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이 7천원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일
산업건설 전문위원인 기우훈께서 병가중이여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재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제236호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유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내수면 어업법 제10조 제3항에서 위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내수면 어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 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 유해어법사용 허가신청시 수수료 징수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영주 위원
부안군 내수면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궁금한 것은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거든요, 기타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부군수가 되는데 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을 해야 합니까?
의장이 임명하고 해야하는데,
제3조에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면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되는데 임명을 하면 의장이 부군수가 되니까 부군수가 임명을 해야지 왜 군수가 임명을 하는 이유가 뭔가?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협의회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의장에 부군수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이 총괄해서 설치운영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김영주 위원
그런데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에 해당되는 자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단 말이에요.
끝에 5번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군수가 임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인 부군수가 임명을 해야 옳지 않느냐,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런데 의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직에 대해서는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의장을 부군수가 아니고 군수로 넣어야죠.

○ 위원장 김형인
그것을 지방자치법을 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구성할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고 부군수는 관할집행관 아닙니까,
위원회를 집행하는 대행을 하는 걸 설명 잘 해줘요
김위원님

○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수면 조합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부안군에 회원수가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우리 관내에 현재 300여명이 됩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제증명수수료는 2001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금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폐지되어서 금년에는 못받았습니다.

○ 김영주 위원
한건도 못받았아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후부터 지금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거가 없어 못받았습니다.

○ 김영주 위원
2001년도까지 징수를 한건도 못받았다 그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법이 개정된 후로부터는 2000년 1월 28일부터

○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 비교표를 보면 무주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보다 높은 곳이 김제시만 높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김영주 위원
무주나 다른 지역은 미리 조례안이 통과된 시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4개시군이 됩니다.

○ 김영주 위원
4개시군에서 김제시만 수수료가 많고 그 이하는 우리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래서 저희 군은 옛날에 정해져 있던 10%로 원가를 지금 80%로 맞췄거든요.

○ 위원장 김형인
지금 원가를 분석해서 원가의 80%로 수준에서 수수료를 먹이는데, 앞으로 물가상승율이 (청취불능) 최소한의 원가는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래서 행자부 방침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처음에 할 때 원가수준을 맞춰줘야지, 하다가 또 오르고 오르고 하면 안되잖아요.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1, 2천원 때문에 서류를 접수하고 않하고 하니까, 처음부터 원가에 맞추라,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은 1만원,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은 7천원,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은 8천원,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은 9천원, 이렇게 해서 현재 원가를 사사오입을 현가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도 작년에 순서별로 인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100%를 인상하지 않고 다음에 또 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내수면만 이렇게 한다고 보면

○ 위원장 김형인
제가 볼때는 어차피 이것이 원가상의 수수료까지는 인상을 해야할 처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단계지요

○ 위원장 김형인
지침도 그렇게 해서 현실화 시키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연차적으로 현실화

○ 위원장 김형인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올리고 뭐하고 하느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2, 3년간 유지하다가 또 큰 차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인상한다든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겠네요
100대과제 신청을 위한 국가 위임사무의 수수료에 관한 법령개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원가의 80%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왜, 김제랑은 놓아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실에 맞게하라 그런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현실화 시킬바에 처음부터 원가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매년 인상하는 것 보다는 3년후에 다시 조정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한번에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지금 하고 다음부턴 3년마다 올려야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현재는 이렇게 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조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위원장 김형인
알았습니다.

○ 김영주 위원
이 공고를 2001년 8월 21일 부안군 해양수산과에서 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에 대해서 지금 내수면 업자들이 몇분이나 참석해서 의견제시를 한게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공고를 했었는데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지만 그렇게 따르겠다고 의견을 제시한바는 있습니다.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 김영주 위원
그 다음에 원가산출 기준표에서 월 보수액이 그것이 근거가 어디에 나온겁니까?, 인건비에, 그거 인거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비하고 인건비 보수액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인건비는 9급 3호봉 연봉으로 해서 12개월로 나눈 원가입니다.

○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윤덕섭 위원
구조 간사서기 있잖아요, 내수면 조직이 민간단체 아니여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내수면 협의회 구성하는 것이, 이 내용은 지금 바다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수면하고 바다하고 구분해서 하는 위원이라 기능은 똑같습니다.

○ 윤덕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김영주 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입니다.
부안군제증명수수료입니다.
김제같은 경우에도 내수면 어업면허가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내수면 어업면허를 1만원으로 하고, 내수면어업허가를 7천원으로 수정하고 내수면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는 8천원으로 하고 유해어업사용허가는 9천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김영주위원님께서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 윤덕섭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면 김영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형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5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쟁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건축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종전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과 관련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회화, 조경, 조형예술, 소방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위하여 시민단체등에서 추천한 자도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내지 제32조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건축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이관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등을 포함 풍치경관의 조경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조 내지 34조입니다.
종전에는 모든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정하도록 되었으나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폐율 및 용적율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만을 정하였으며,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구 건폐율을 40%이하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인 농지에 대해서는 60%이하로 하였으며, 용적율은 준도시지역 200%,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을 80%이하 이외의 구역에는 지역의 400%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8조 신설조항입니다.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연면적 85㎡이하의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써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사선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등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일
다음은 의안번호 235호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을 정하도록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으 폐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 김영주 위원
건축법에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시 1/2만을 부과하여 영세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14조에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등이 또 어떠어떠한 내용인가를 말씀해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14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에는 신설하는 조항인데,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49조을 설명 해주어야 내용을 알지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49조는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땅을 나누는 것인데, 전에는 건축물 있는 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적은 면적을 분할할수 없은 것을 분할제한 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한가지만 물읍시다.
제4조 제3항중 사람중에서를 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로 한다.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몇 명인가의 구분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저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13명 인데요 군 당연직과 임명직이 있는데,
첫째는 군 의장님이 추천한 군의원 한분, 관련 도시과장 공무원,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었는데 그중 한명정도 이렇게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군 의원장 추천했는데, 그것은 시민단체 한사람도 구성할수 있다 그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자, 의원 1분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입니까?
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법에 1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나머지 임명할수 있는 사람중에서는 몇 명도 가능한가,
한명이냐, 두명이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의회에서는 의장이 한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도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왜 의원님들도 한분으로 했는고니, 17명 이내로 정하다 보니까 당연직 그래서 한명이니까

○ 위원장 김형인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한명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폭을 넓힌 것 뿐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형인, 김영주, 윤덕섭, 정하룡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재일
○ 출석공무원 (2인)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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