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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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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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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1시 1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5.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6.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보류
(11시19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통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주장하고, 안 제5조~제6조는 예방계획과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예방교육과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김원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8호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예방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 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2023년 2월에 배포 되었고요. 또한 2024년 1월 27일에 발표 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그 대상이 50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5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사업장으로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매우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폭염으로 폭염으로부터 부안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안 제4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6조는 폭염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10조는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안 제12조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387호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05월 30일 김두례 의원 외 8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안전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안전총괄과장 나용성입니다.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폭염 저감시설 종류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지붕차열도장(쿨루프)이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태양광을 올릴 때 의무적으로 그럼 이걸 해야 하는 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을 올리는데....
태양광이 반사해야 건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한다고 하는데, 태양광을 할 때는 이 시설을 갖춰야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조례를 만들면....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그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된다면 태양광 하려면 이걸 전부다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저감시설 종류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안개 분사 같은 것 이런 건 저감시설 다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태양광을 할 때는 태양광선이 반사되니까 거기에다 지붕차열도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늘막, 수경시설 같은 것 다 할 수 있는 건데 태양광시설 이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제재 들어 있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그런 부분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시설 할 때 그게 규제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지....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규제라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향쪽으로....

○이한수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문위원님!
그 내용은 어떻게....
여기보면 저감시설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장경준
예예.

○이한수 위원
이것도 조례를 만들면 그냥 자율적으로 가는 것인가, 의무적으로 되는 것인가....

○전문위원 장경준
여기에서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앞서서 일단 예산상에 폭염저감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반시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면 이것도 도장비를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전문위원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한수 위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태양광을 하려면 이 도장시설을 전부다 우리가 갖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장경준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업의 추진을 집행부 쪽에 의회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러지요.

○이한수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게 강제조항이냐 그냥 자율적이냐?

○전문위원 장경준
그러니까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한수 위원
의무사항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지?

○전문위원 장경준
그부분은 그러겠지요.

○이한수 위원
저감시설이 의무사항이라고 된다면....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그럴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한수 위원
확보해서 우리가 지붕을 다 도색을 해줘?
그 태양광 하는데 지붕을 도색해준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태양광을 하는 우사 있지....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우사에 태양광을 전체 올린다고 해봐요.
도장을 해준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을 못해....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전문위원 장경준
예산이 수반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예산을 수반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으로 갈 것인지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수 위원
잠깐 이건 보류의 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회기 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의무사항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비용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삽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한수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명확히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아니 과장님도 명확히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아까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도색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다시 논의를 해야 하거든....
의무사항은 아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이 사항이 의무이고 의무가 아니고 간에 예산이 있으면 이 사업에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 이게 그것 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한수 위원
아니 의무 같으면 우리가....

○김형대 위원
아니, 이 조례는 우리가 해가지고 형평성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안으로써 우리가....
과에서 지금 필요하면 진행을 하면서 또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사업비를 해야 되고, 사업비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회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하여튼 뭐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한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김형대 위원
자, 그러면요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례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조례 제9조를 보면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그 건에 대해서 1항, 2항, 3항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류한 내용은 줄포 반대하는 후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좀 더 자세히 여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조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 소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이 9조 조례안 가지고도 충분하니 후촌 지역이나 인근 지역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시행령 27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지원협의체와 부안군수가 토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면 그때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다시 개정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줄포 대책위하고 후촌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구성이 되었을 때 후촌, 쉽게 이야기해서 간접지역 주민들하고 2㎞이내 지역민들하고 대책위하고 상의를 할 때 조례에 삽입이 안 되었다 너희들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대책위가 나왔을 때는 소장님이 책임지고 1, 2, 3항에 대통령법으로 이런 종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환경폐기물시설을 말한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이한수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김형대 위원
아~,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한수 위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구성체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김형대 위원
주민협의체를 여기에다가 정의를 넣으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쪽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주민협의체란 말이 나와 놓고 운영에 주민협의체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현기 위원
내용 있어요.

○김형대 위원
아니 9조에 보면 구성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란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 주민협의체란 무엇이냐....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
주민협의체라 무엇이냐....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주민협의체는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한수 위원
다 명시 되어 있어요.

○김형대 위원
아니,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주민협의체이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주민편익시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러는데.....

○위원장 박태수
토론하셔요.
토론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주민협의체는 법률 제17조의2에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 등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에 제18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협의체는 어떤 구성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김형대 위원
4조 한번 보실까요?
4조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돼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부안군수는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뭐에요?
그것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295억원을 줄포에 지원하기로 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보면 21조하고 이게 같이 중복이 되는 내용....
한번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어떤 내용요?

○김형대 위원
그 밑에 21조 한번 보세요.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이것으로 한다 했는데, 이거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것하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아까 어떤 말씀....

○김형대 위원
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지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법률에 따라서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은 삭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법령에 그거하고는 상반되다 해서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금운용관리에서도 보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기금에 지원 대상지가 지금 어디에 지원대상이냐, 그런 조항도 하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지원기금은 유치지역인 줄포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것도 혼동되어 가지고 그러지요?
전역이나 아니면 인근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위원장 박태수
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아니, 그것은 협약서이고, 우리 조례로 이것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태수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조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줄포면 전체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줄포면 전체로 해야 된다.

○김형대 위원
저기요, 이거는요,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줄포면 전체로 하고 제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

○김형대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해서 회의기간 동안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해줘요?

○이한수 위원
검토해야 되요.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서 보류했던 거잖아요?

○이한수 위원
이거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
협의체에....

○김형대 위원
아니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제가 그냥 사장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나중에 추가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박태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5.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4항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계화면 농촌중심지 위탁시설물은 계화면 창북리 11-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물로 현재 목욕탕, 마을회관, 야외무대 등 어울림 문화복지센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계화면 농촌중심지 운영 영농조합법인과 2024년 9월 23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존 위탁법인인 계화면 농촌중심지 운영 영농조합법인과 2029년 9월 23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동 권역단위 종합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시설물은 보안면 반계로 1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물로 마을회관, 다가구주택, 체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동권역 농촌마을 운영회에서 2008년 5월 준공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존 위탁법인인 우동권역 농촌마을 운영회와 2029년 11월 15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383호, 제384호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6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3호 회부된 안건으로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하여 2019년 3월 8일 준공 및 사용승인 된 시설물에 대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화면 어울림 문화복지센터 및 거점공간을 주민이 주도적·자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및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2024년 6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2008년 5월 1일 준공 및 사용승인 된 시설물에 대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복지세터 및 체험장을 주민이 주도적·자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에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 유치 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기업 인센티브의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확대를 통해 부안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비율을 최고 3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385호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4년 05월 30일 이강세 의원 외 8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과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현행화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안군 농공단지에 건실한 기업을 더욱더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함으로써 부안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점에서 행정의 적극성을 제고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기업유치 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기업투자 인센티브인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확대를 통하여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사항 및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조금 지원과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차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386호 부안군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박병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8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택시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편의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점에서 교통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이며, 아울러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조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후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목적에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건설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4조 군수의 책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 발전에 있어서 군수는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3조 적용범위 있지요?
이 조례는 부안군수 하고 (이하 군수하고 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이”자를 지금 삭제해 될 사항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안을 보면 이 전에 농업작업 안전 재해 이쪽에서도 보면 “이”자가 오타이지 않느냐....

○정책지원관 한승희
이거라 되어 있어 가지고....

○김형대 위원
라 한다 근데....

○정책지원관 한승희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 한승희
여기에 지금 잘못 올라간....

○김형대 위원
(웃음소리)

○위원장 박태수
일단은....

○김형대 위원
올라 온 것이 잘못되어 있다?

○위원장 박태수
예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안 주었어야지 왜 이 자료를 주어가지고....

○위원장 박태수
일단 없는 것으로....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책무의 범위를 군수의 폭이 있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금 조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지원 등도 있지요?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책 수립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또 이렇게 하고, 이 포인트에서는 지금 보면 차량 조정 등이 이 조례안의 포인트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군수의 어떤 적극성에 대한 조례안이 되려면 이런 시책수립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의 책무사항이 택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를 제 의견으로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수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수
건설교통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메모가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군수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박병래 의원
이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만 했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 발의한 내용 아닙니까?
이 전에 다 읽어보시고 간담회 때나 사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바로 수정해서 하는데 지금은 방망이 치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걸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김형대 위원
지금 전에도 이렇게 의원이 발의 했던 것이 본 위원회에서도 이게 수정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수정안을 저는 하면 이 조례안이 더 좋은 조례안이 되겠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방망이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전에 설명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형대 위원
전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박태수
제가 잠깐....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 중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했는데, 문구라든가 용어 자체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의 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문구 검토중에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한수 위원님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택시산업 지원 조례는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아닌 출석의원 (4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장경준
○출석공무원 (6인)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 (5인)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정책지원팀장 장의성
주무관 김태인
주무관 김경남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1
3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20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8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7
9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35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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