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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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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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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04월 18일 (금) 16시3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부안군아름다운건축물신축보조금지원조례안
6.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2.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3.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16시34분 개회)

○ 위원장 서인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들은 부안군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축조 심사를 생략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기획감사실장 신문순입니다.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기능을 좀더 보강하고 이와 유사한 부안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부안군투자사업심사업무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목적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중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투융자사업에 심사에 관한 사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간사를 지정해서 예산,경영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안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부안군지방재정법에 법령을 추가하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의 규정을 삽입해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 위원회 통합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황곤입니다.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동법 제30조 3항의 심사를 위한 동법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계획성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이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연계되도록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하고자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의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해 심사 하도록 되어있어 군의 경우 총사업비 1십억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심사 토록하고 있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항으로써, 각 심의위원회는 고유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상위법에서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 운영토록 하는 사항은 재량의 한계에 있다할 것이며 각 위원회의 전문적 기능성으로 보아, 통합운영으로 본래의 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위원님!

○ 최훈열 위원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최훈열 위원
여기 지금 취지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1세기 위원회는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성위원 !

○ 김종성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투융자사업심사 이것은 어느정도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것 같은데 민자유치사업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민자유치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그 전에는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중앙에서 사업에 관한 민간 투자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민간유치사업이 거의 심의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운영사항이 지금까지 심의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면은 하나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민간이나 장기 전문가나 포함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심의를 해도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 되었어요. 이해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입니다. 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하여 토지개발 정비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한필의 토지가 두 개이상의 읍면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에서 2001년도에 실시하는 삼간 언독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행결과 행안면 삼간리와 하서면 언독리간의 경계선을 반드시 잡기 위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은 행안면 삼간리 734번지외 3필지 77㎡를 하서면 언독리, 하서면 언독리 1필지 77㎡를 행안면 삼간리로 행정구역을 경계 변경을 해서 당초 면적에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시행결과 행안면과 하서면간 경계선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77㎡가 행안면과 하서면간 조정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3월 14일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공부를 재정리토록하여 현실과 공부가 일치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위원님!

○ 김희순 위원
이것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어느 선이 이렇게 갔는디 이렇게 직선으로 긋는다던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김희순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결국은 번지가 변경되고 그런 상황이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하서면 언독리인데 행안면 삼간리로 변경된다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인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경계를 반듯시 잡기 위해서 양쪽의 똑같은 면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관리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 김희순 위원
대조표에 있듯이 변경하는 것이구만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편익을 향상시키며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사업 유치시 공유재산 관리제도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매각대금잔액의 이자율을 제21조 제1항중 5%에서 4%로 제2항 3항중 8%에서 6%로 각각 인하하였으며 대부료 연체요율기간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대로 개정하고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의2 제5항중 제4호를 신설하여 군수가 공공복리 증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치할 경우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신설항목은 가. 학교 법인이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유치 할 경우와 나. 초기 투자규모가 1백억 이상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 1일평균 고용인원이 백명 이상인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를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부안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안, 부안종합복지타운 건립안, 부안군 자연환경연수원 건립안, 부안 상설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의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 7월 부안 파출소에서 부안 소방서로 승격한 이후 청사의 협소로 소방장비 보관관리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776번지 부안고등학교 앞으로 지목은 전이며 13,326㎡중 7,000㎡를 매입계획이며 공시지가는 ㎡당 2만1천4백원으로 총 매입가격은 3억원입니다. 요구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부안종합복지타운 건립안으로 제안사유를 보면 노령인구의 증가로 건강유지,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계층을 위한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봉덕리 소재 부근에 부안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부안 봉덕리 364번지외 43필이며 지목은 전, 답 등이며 면적 69,195㎡ 20,931평 평당 약 1십만원정도이로 총 매입가격은 2십1억원이며 건물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동 2,975㎡ 신축하며 건축비는 3십3억원정도 소요되며 1백6십억을 민간부분 투자하여 노인복지주택과, 3세대동거주택 등 31동 15,537㎡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요구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연환경연수원 건립안으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간,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부안에서 단체활동을 통한 폭넓은 인간관계와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마련코자 부안댐아래 종전 해창정수장으로 사용하던 부근에 자연환경에 부응한 자연환경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변산면 중계리 435번지외 8필지이고 지목은 전, 임야, 수도용지로 부지면적 6,597평으로 군유지는 수도용지 1,995평이며 매입부지는 4,534평으로 산림청소관 임야는 3,313평 사유지는 1,401평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5천7백원 이고 매입 예상가격은 평당 5만2천원이며 총 매입액은 2억3천6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리동, 숙박동은 4,248㎡를 신축하고 건축비는 1백2십8억6천4백원 입니다. 관리계획요구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부안 상설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 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1812번지외 46필로 영빈장 부근이며 지목은 전, 답, 대지, 잡종지 입니다. 부지 면적은 5,223평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당 1십7만2천원이며 .매입예상 가격은 평당 1백7십5만원이며 매입예상은 토지, 건물 총 9십1억6천8백만원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관리계획 요구 부서는 경제산림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부안 상설시장 주차장을 건립키 위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매각할 계획입니다. 잡종재산은 지방재정법제9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공개경쟁매각 공고시 이 지역을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관리대상임을 고시하여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270번지외 254필지 조각공원 부근이며 면적은 292,368평입니다. 그중 잡종재산은 235필에 64,563평 임야는 20필에 227,805평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6,500원 총 1십9억4백만원 매각예상가격은 평당 2만원정도로 최저가격을 산정하여 6십억원정도로 예상합니다. 요구 부서는 임야관리부서인 경제산림과와 잡종재산 부서인 재무과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은 소관부서 상정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떤 것을 소관부서에서 설명합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임종식 위원
할 것 없어.

○ 위원장 서인복
저런 것을 특별히 설명할 그런 이유가 없지요?

○ 임종식 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들간의 적립된 상황인데.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때에는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의2 제5항중 제4호는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때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수의계약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안은 공공복리의 증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업을 수의계약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 요건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포함여부는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요청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나 2002년 3월 12일 행정자치부 187965호의 장수군에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 범위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공공복리의 목적을 부여하고 적용대상을 요건으로 구체화하여, 지역적 특수사업을 위하여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조례로써, 개정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는바, 본 안의 신설도 가능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가목은 매각사유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은 있으나, 적용대상 및 매각사유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음으로써 장래에 기타사업발생시,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가 분명치 않은 상항으로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목 으로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 제4호 내용 중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관리계획을 의결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가, 부 만을 결정하는 동의에 비해, 심의 의결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수정함이 검토 요청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김제소방서 부안파출소가 2001년 7월 14일 부안소방서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 건물의 협소 노후로 인한 건물 신축이 요청됨에 따라, 그 부지를 부안군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계획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안소방서는 전라북도 소속 행정기구로서 소방서 신축업무 또한 전라북도 소관 업무이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은 소유토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불가하다 하였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거 양여에 의한 처분은 가능하다 하였으며, 잡종재산의 경우 시도에서 시?군으로 양여는 가능하나 시?군에서 시?도로의 양여는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소방서 승격으로 인한 부안군민에 대한 소방업무의 양질의 써비스 제공을 위한 시급성을 빌미로, 신축부지에 대한 부안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부안군에서는 군유지의 무상사용허가 검토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제7호에 의거, 부안군유지상의 부안 소방서 건축물에 대한 전라북도의 양여 계약서를 부안군으로 제출함을 선행 조건으로 하여, 군민의 안전과 보호 찬원의 시급성에 기한 지원과 부안군 공유재산의 엄격한 계획적 관리와의 형평을 검토하여 본 계획안 승인 여부는 결정 하여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타운 건립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계층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부안복지타운 조성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 계획면적이 69,195㎡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 의결대상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에 1백6십억원의 민자 유치가 계획되어 있어 이후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철저한 법적 검토와 공유재산관리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연환경연수원 건립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면 자연환경연수원의 기능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되어있어 앞으로는 기능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은 구 상수도 정수장 부지에 자연환경 연수원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면적 및 예상가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대상입니다 해창에 위치한 구 정수장 부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로써 그 중 임야는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1호 관련 별표22에 의하면 1호 나 목에 의거 교육연구시설로는 초등학교만이 신축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있어 연수원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로써, 각종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곳입니다. 관련 자연공원법을 살펴보면 법 제18조 제2항은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규정하고 제2호에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되는 행위를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바 목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의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겠으며, 동항 단서에 의하면 자원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동조 제2항에 규정하면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으로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바 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개축, 재축,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코자하는 산림청 소유 면적은 3,313평으로, 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이 작성되어 매각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부안군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가 지구의 용도 및 각종 제한 사항으로 연수원 건립이 불가한 상태에 있으며, 본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제한 사항을 선결해야 할 사항으로써, 현 시점에서 본 계획안의 승인여부는 본 계획사업은 필요 목적사업으로써 본 계획안을 먼저 승인한 후 건립관련 제 문제를 해결토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제 문제를 해결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상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리계획 포함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상설시장 및 부안읍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안읍 서외리 1812번지 일대 17,266평방미터 5,223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본 건은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은 국가적 권장사업의 하나로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며 시급성이 요청되는 사항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행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노외 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1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1항은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법에 의해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좀더 예산을 지원받은 노력을 경주한 후에 본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심히 불편한 관내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본 계획안을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인가는 비교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수요에 적합한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변산면 격포리 27054번지외 254필지 966,511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행정수요에 적합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는 기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때로 되어있고 행정자치부 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의 공유재산의 처분관리에서 매각 기준으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의 경우는 8항 라호에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되었습니다. 본 안, 대상지의 경우, 행자부 관리지침 매각 기준에서 보면,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재산으로의 포함 여부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하겠으며, 그러나 관리지침에서는 또한 당해 재산을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매각제한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시는 재래시장 건축,공공주차장 건설,공공임대주택 건설 등과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는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토록 동 규정을 개정 신설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유의 감안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안은, 차후 이지역의 발전시점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보존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대상지의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포함 공익적 대체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와 본 안 대상지를 매각 후 골프장 용지조성 또는 기타의 공익적 선량한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면밀한 비교형량되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듣는 우리도 지금 다 기억하기가 힘든데 이런때 축조심의를 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예. 김종성위원님!

○ 김종성 위원
부안소방서신축부지 매입안에서요. 그 양여계약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도하고.

○ 재무과장 박형규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신청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양여계약서를 첨부토록 해야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 그 도로부터 건물은 도에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임종식 위원
부지는 우리가 조성을 하고 도로부터 건축을 신축을 할때 양여각서를 받겠다 그말이여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양여.

○ 임종식 위원
우리가 받는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안해주면은 어떻게 강제해서 받을 어떤 방법이 있어요?

○ 재무과장 박형규
별도 건축허가 저희 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안해 주면은 그 허가를 안해 줄수가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신축을 할때 문제가 생긴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임종식 위원
아니 그게 우리 전문위원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 지금 우리 군에서 도로 양여는 안되고 지금 도에서 우리군으로 양여를 해야만이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면은 소방서 부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 주되 반드시 도에서 건물을 우리한테 양여를 해주어야 된다.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쓴다고 해도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값으로 받것다. 이야기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건축허가를 해줄 때 거기에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건축허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양여계약서를 첨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지금 도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일단 소방서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만약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양여계약서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건축허가서만 제출했을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 어떤 강제를 이행할 방법이 있어야할 것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허가가 안나가죠.

○ 위원장 서인복
그럼 우리가 만약 소방서 부지를 매입해놓고 허가가 안나간다는 것은 부안군에서 쓸데없는 땅만 산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 김종률 위원
허가를 위한 요식 서류라는 거죠.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소방서하고 그렇게 의견일치가 어느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게 우선 나중에 양여각서를 양여계약서를 받기로하고 한다는 것이 지금 아무런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죠? 우리 위원님들 다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땅이 도지사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수에 소유지 이기 때문에 건물을 진다면은 양여각서가 첨부가 되어 검증받아가지고 소방서건물을 일단은 건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 김종성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과장님 계화 예를 들면 아시겠잖아요. 2천만원정도 굉장히 고집을 부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3십억이 넘는 재산을 쉽게 양여할 수 있겠는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방서 신축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은 실제 부안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차질이 있지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신거시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김종성 위원
그렇게 하기로.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나중에 책임질수 있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김종성위원님!

○ 김종성 위원
부안군자연환경연수원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사업이.

○ 재무과장 박형규
자치행정과장.

○ 김종성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계획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최근요.

○ 김종성 위원
최근이죠! 굉징히 사업자체가 보면은 여기서 불숙 삐져나오고 저기서 불숙하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도 볼수 있듯이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속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속에서 자연환경보존지구라고 했죠? 그런데 건축시설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 재무과장 박형규
현재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부지에 부지 사이사이마다 산림청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일찍이 부안군에서 매입을 해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수원 건립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연수원 건립계획을 자연환경연수원건립계획으로 계획을 제출해주어야 자기들이 매수조건이 되겠다 매각의 조건이 된다. 건물보다는 우선 땅을 사이사이 끼워있는 땅을(...청취불능..)

○ 김종성 위원
그러면 땅을 사기 위한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 위원장 서인복
땅을 사기 위한 계획이라면요. 이게 용도지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환경보존지역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렇습니다. 자연공원법에의한 공원구역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서인복
공원구역중에서도 자연환경지구죠? 자연보존지구예요 자연환경지구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지금 현재는 거기가 자연환경지구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이야기 하는 거고 공원구역이라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공원구역에서도 용도지구가 네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집단시설지구,취락지구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중에서 자연환경지구냐 물어본것이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자연환경지구 맞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연보존지구는 아니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환경연수원 할 수 있는 행위로.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자연환경연수원은 자연환경지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군유지를 매입을 할려는 계획서를 올려죠.

○ 위원장 서인복
그러죠.

○ 김희순 위원
건립을 하던 안하던 이 조건을 붙인 것이구만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산림청 땅이 지금 보존용지이구만요. 공원보존용지.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서인복
이런 계획은 세워서 산림청에서 알아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끼리 이야기 하자면은 땅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건축할 의사는 별로 없다 이런 뜻이구만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죠. 거기다가 자연환경생태공원학습원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는 어떤 공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런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자연학습환경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 위원장 서인복
예.

○ 임종식 위원
아니 그런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학교시설만 하게 되어있다 법률이 법적인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이야기는 그런 시설은 어느 조항에 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환경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자연환경지역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임위원님 그것이 조금 설명이 골란한 부분이 이 부분은 전문가 아니면 못알아 듣는 용어라 자연환경자 붙여서 여러군데 걸쳐서 되는 것이라 이해가 잘 안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그것은 건축 못하는 것을 한다는 아닐것이고 저도 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최훈열 위원
한가지 건축비는 1백2십8억..

○ 부군수 조순익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 땅이 지금 경관이 수려하고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사서 쓰면 좋겠다해서 그동안에 산림청하고 쭉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오히려 우리땅을 팔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2년간 협의를 하다가 다행히 이쪽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이냐 계획서를 해가지고 가져와라! 의지가 확고해야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거기는 연수시설 뿐 안들어간다. 그래서 연수시설을 앞으로 당장을 짓는 것은 아니고 연수시설밖에 못짓기 때문에 연수시설을 짓어서 거기서 환경교육시설로 쓰고 또 다른 단체도 와서 유료로 돈내고 이용할수 있게 유치할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땅만사가지고 놓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만사야 다른 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수원으로 갑니다.

○ 최훈열 위원
건축비가1백2십8억으로.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 추정해 있죠!

○ 최훈열 위원
부군수님 말씀은 결국 관리를 해서 판다는 취지네요.

○ 부군수 조순익
예. 그렇죠.

○ 최훈열 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 사후 문제입니다. 관리를 직접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후 문제입니다.

○ 최훈열 위원
사후문제인데 연수원해가지고 상당한 수요가 있을지?

○ 부군수 조순익
거기는 지금 경관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하면은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집단시설지구를 토개공에서 지금 곧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발이 되고 그러면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이 되고 연수시설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어디 단체의 연수생을 많이 우리가 끌어들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문제는 별도로 그때가서 다시 하는 것이고 우선 기본 방침만 거기다 연수시설을 짓겠다는 방침만 서있는 상태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면 이땅을 산림청하고는 충분히 협약이 된 내용입니까?

○ 부군수 조순익
예. 공감한 교감은 있죠. 예를들어서 계획을 내달라.

○ 임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쪽에서 우리군이 그런 예가 있어요. 저기 변산어디입니까? 격포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다보면은 거기다가 농산물특판장개상을 했다가 산림청에서 영 안들어주어서 지금 진서에다 지은것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안되었을 때에는 우수운꼴 되는 것 아니냐!

○ 부군수 조순익
이것은 한 2년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확답이나 다름없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임종식 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한 내용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임종식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 위원장 서인복
아까 수의계약 들어 있던 그 조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임종식 위원
아니.

○ 김희순 위원
원안대로면은 안되지.

○ 위원장 서인복
이의 없으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이의 없으세요?

○ 김종성 위원
왜 말씀들을 안하시는 거예요.

○ 김종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결시간이죠.

○ 위원장 서인복
이의가 있으시면은 수정안을 내는 것 아니예요? 수정안을 내시는 것이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되고 질의답변을 받의셔야하고 토론을 하셔야 합니다.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
올라온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 4항 신설할려고하는 제4호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동의를 얻어 다음사업을 위치하는 경우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가목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수 있는데 나나, 다목 같은 경우는 그 조항이 내용으로서 내용이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한한 영상테마파크에 극한된 부지에 극한된 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려는 의도가 있다면은 그 조항을 나,다를 올라온 그 안에 나,다를 나항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영상테마파크 그 조항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조항 할 것을..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아까 토론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을 토론이 종결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저버릴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제의로 받겠습니다. 제의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요약을 해서요.

○ 김종성 위원
요약하자면은 4호의 나,다목을 삭제하고 나로서 정확한 문구는 영상테마파크 말씀하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님?

○ 위원장 서인복
가는 존치를 하고 나,다는 삭제를 하되 나는 새로 신설하는데 영상테마파크와 관련된 조항으로 넣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김종성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럼 4호에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산 이 부분은 이의 없으신가요?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 김종성 위원
직접 필요한 재산을 .

○ 위원장 서인복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한 재산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직접소요되는.

○ 김종성 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직접소요되는.

○ 김종성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직접소요되는.

○ 전문위원 김황곤
달성되면은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추진 부지용 군유지 매각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정리해서 말씀해주시죠?

○ 전문위원 김황곤
예. 이것은 제가 정리 할 것이 아닌데 제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 전문위원 김황곤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 매각 그것을 나목으로.

○ 위원장 서인복
조성을 위한 군유지 매각. 부안영상테마파크를 위한 군유지 매각.

○ 전문위원 김황곤
테마파크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 위원장 서인복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 전문위원 김황곤
군유지매각.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사업용지.

○ 전문위원 김황곤
하여튼 여기서 저는 의견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저기 집행부하고 의견을.

○ 위원장 서인복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부지용 군유지 매각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황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님! 이렇게 정리 되는 것인가요. 사후에 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소유되는 필요한 지워버리고.

○ 김종성 위원
예.

○ 서인복 위원
직접소요되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합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 김종성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하고 나와 다를 삭제하고 나를 다시 신설하는데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 매각 이렇게 정정하는 겁니까?

○ 김종성 위원
매끄럽지가 안네요.

○ 위원장 서인복
원안 정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뜻만 같으면.

○ 김종성 위원
예. 내용은 그렇게.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하죠. 방금 김종성위원의 제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 임종식 위원
제청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의에 임종식위원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제청에 이의 없으시죠? 우리 김종성위원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정확히 해주시죠?

○ 김종성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목적이 따로 있는데 실 내용으로 보자면은 영상테마파크사업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하기위한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사후에 있어서 제안된 사후의 내용에 있어서 나목 다목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좀 군수가 이 조항을 통해서 약용된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므로 나,다에 그 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나항으로 부안영상테마파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한 시켜 놓는 이런 안으로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성위원의 제의 내용대로 38의5항중 제4호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다음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 직접 소유되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없다하는 내용하고 나호,다호를 삭제를 하고 나호를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 부지용 군유지매각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담당자 김창조
(청취불능)

○ 위원장 서인복
이건 당연한 거여 이건 말할 것 없어. 원안이 어차피 부결되어버리면 수정안이 통과되서 다시 말할 것 없지! 본질적인 뜻이 왜곡되지 않는한 자구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께 맞기기로하죠?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전문위원한테 자구수정을 의뢰한다는 것은 안되고 의원이 조례는 의원들이 의결하는 사항으로.

○ 위원장 서인복
안되는 것입니까?

○ 김희순 위원
우리가 해요.

○ 전문위원 김황곤
여기서 해야 맞아요.

○ 임종식 위원
해요.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아까 그대로 하죠 뭐! 전문위원께 자구수정 부탁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임종식 위원
소방서신축부지.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전체.

○ 임종식 위원
따로 따로 해야지.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해주시죠? 이의가 있으신거죠?

○ 임종식 위원
그러죠! 아니 몇가지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안하고 종합복지타운 그리고 환경연수원건립안 이 부분은 그렇고 주차장부지 매입안하고 또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천상 따로따로 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요! 지금 부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현재 부안상설시장주차장부지 매입안하고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을 제외한 안만 통과 시키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임종식 위원
그렇지.

○ 위원장 서인복
임종식위원께서 수정동의을 내주셨는데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임종식위원님 제안설명 좀 해주시죠?

○ 임종식 위원
특별한 제안설명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 위원회 회의에 오기전에 충분한 논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사항이 주차장 매입안하고 잡종재산 매각안하고는 보류하는 걸로 우리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고 앞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처리해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임종식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 김종성 위원
언제까지 보류를 하실 겁니까?

○ 임종식 위원
예. 보류는 무한 보류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지금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매입안하고 잡종... 뭐죠? 대체재산조성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안은 이 부분 일부분만 이 두부분만 무기한 심의 보류입니까?

○ 임종식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예.

○ 의사담당자 김창조
(청취불능)

○ 위원장 서인복
알았어 알았어 뭔 뜻인지, 아니 알았어 알았어, 저어 두건은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부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내주신 것으로 하는데 수정동의안을 부안소방서신축부지매입안과 부안종합복지타운건립안과 부안군자연환경연수원건립안은 승인을 하고 부안상설시장주차장 부지매입안과 대체재산조성 잡종재산 매각안은 심의 무기한 연기를 하는 그런 동의로 이해를 합니다. 임종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식위원께서 내주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부안군아름다운건축물신축보조금지원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민원실소관으로 제출된 제304호 아름다운건축물신축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우리군에서 해마다 약 700내지 800동정도 건물이 새로이 신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새로짓는 건물들이 대부분 틀에 박힌 모양 그대로 되기 때문에 부안군 이미지에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실생활에 뒤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바꾸어 보기위하여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리 행정에서 강요해도 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신축하고자하는 군민들에게 일부 보조금이라도 주어가지고 아름답게 해보자 그런 추측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주민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25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8백만원정도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보통 건물신축 다르게 이렇게 할려면은 그 외에 많은 돈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어쩜 어느선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가지고 파는 이익있는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요 우리군만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신축한다면은 관광자에게 많은 활용이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토록 강요하는 의구심도 아마 있겠지만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한마을당 한동씩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다면은 그 다음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의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미관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자는 군민에게 공사비중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게하기위한 심사기준 및 지원 금액 등 필요한 금액을 정하는 법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는 부안군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그 공사를 심사기준에 맞게 신축완료한 경우 군수가 위촉한 7명의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당 1십만원씩 최고 1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25평이기 때문에 약8백만원정도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배치도,평면도,입면도,투시도,조경계획도 건물내?외벽 자재마감표등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심사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였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부안군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 건축함으로써 지역공간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주거공간의 품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 코자하는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조례안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부안군 보조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의 확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의 구체화를 이루고자 제정하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중 미관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미관과 아름다운이 중복되는 표현으로 수정이 요청되며,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제2조 에서는 대상 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급기준이 분명치 않으며, 다른 종류의 건축물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건축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포함된다면 아름다운 건축물의 좀 더 전문성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5조의 심사에 있어서는 주요 심사기준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심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조례의 주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규칙의 재량의 폭을 너무 넓게 함으로써 조례의 형식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제6조의 지원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 대상의 적정범위와 지원금액의 정도는 타 사업과의 비교 검토 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위원님!

○ 김희순 위원
아까 한것인데 또 하네. 지금 현재 이것이 5호이상 5가구 신청 자연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여. 5가구를 신청하는 것이여요? 집단적으로 지을려고 하는 것이여?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집단적으로 할 경우인데요. 일부 보완해가지고 부안군 전체지역으로 하고요. 건물도 종전에는 주택만 했는데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 김희순 위원
그러면은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이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할텐데. 모델같은 것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한다든가 해야지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희도 일단 4월말까지 표준 설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월말 5월초에 납품될 예정인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별도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좀 아름답게 하는 것 별도 모델은 없습니다.

○ 김희순 위원
없으면은 3층이하로 짓는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렇죠. 신청이 되었다고해서 전부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 한건도 통과 안될 수도 있어요. 인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이겠지만은 일단 모든 심사에서 통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준다고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 끝나셨습니까?

○ 김희순 위원
이제 갖다 주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 위원장 서인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

○ 김종성 위원
아름다운 건축물이 부안관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지금 저희들이 외국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은 유럽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나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 일부 보조금을 주면서 아름답게 해가지고 연간 관광객수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SBS방영된 이번 올인이라든가 그 드라마를 보면 성산포의 수녀원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방송이 나가고난 이후에 일주일에 몇만명씩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답니다. 우리군도 그리하지 않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좀 생활이 편리하게 하면서 하면은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나 일년에 한번 올 것 두 번 세 번오고 그런 것도 있고 마을 경사가 있으면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 많이 부안군 발전에 획기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성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어떤 몇채의 집을 수려하게 만들어서 방송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안군 전체에 있는 건축물을 바꿈으로써 분위기 전환과 더불어서 실제 좀 좋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문화 이런 인상을 갖게 하자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 김종성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전체 부안군에 있는 건축물이 뒤바뀌게 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5억을 올려가지고 볼래 50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통과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동이 짓는다면은 각 마을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마을에 예를 들어서 1동씩 새로운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선다면은 그 주위에 짓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지을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욕심이라는 것이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성 위원
언제부터인가 부안이 관광,관광,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데 관광이라는 단어가 실제 아까 골프장 부지조성 문제도 골프장의 문제도 부안 관광산업에 있어서 전략이 무엇이고 현실에 있어서 집중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예산을 집중 배치해서 부안 전체적인 개발속에서 관광되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 조례안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은 파편적인 다분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즉흥적인 발상으로 따라서 이것은 어차피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부안군 전반적인 종합개발 아니면은 관광전략에 수립하여서 아름다운 건축물의 구상이 배치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군민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있다면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행되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는 우선 당장 시급한 사업이 있고 또 누구나 공공성이 있다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죠! 도로개설이나 다리나 그런 사업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니까 좋겠지만은 이것은 당장 효과는 사실은 있을 수 없구요 3년 4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부안군 전체의 이미지가 바꾸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적인 사업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임종식 위원님!

○ 임종식 위원
사실은 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 부분도 아까 전체 위원들이 토론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주차장 매입안하고 골프장 부지 매각 부분하고 같이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우리 주무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니까 저도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부안군에 건축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고 지금 도로부터 내려온 것이 103동이라고 했던가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맞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지금 계상된 것이 1천만원씩 50동분 이렇게 올라왔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렇죠.

○ 임종식 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형편성 있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렇게 1천만원을 개인이 집짓는다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정부지원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부 지원 받는 사람이 1천만원을 여기서 같이 지원한다면 이중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여. 따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지원을 한다. 이런것도 합리적인 것이 못될뿐더러 부안군 전체적인 지난번에는 조금 제안을 했다가 조례가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전체를 극한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도대체 이 재원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재원마련을 해야겠는가! 이번 같이 다행이 추경을 그 동안 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넉넉히 올라오면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이번에 사실은 103동 다 주어야죠! 그 뿐이 아니라 집 짓은다고 하면은 그 분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모델을 제시해서 안지으면 안짓더라도 다 받아 보아야지! 200동이라든지 300동이 되었던지 고루게 혜택을 줄려면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0동에서 어느 누구는 주고 어느 누구 얼어죽고 디어죽고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여!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아까도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좀 위원회에서 잘 좀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103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2천만원을 융자를 해준 것인데요. 연리 5.5%로 해가지고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아름다운건물신축시 보조금 이 조례 관계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틀에 박힌 모양으로 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짓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보조금은 저희들이 1천만원을 해준다고해서 1천만원외 몇배를 투자를 해야 아름다운건축물이 사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올 목표를 같다 50동을 정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한 동도 안나올수도 있어요 더 위에 나올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50동을 해보고 효과가 저희들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올해 계획으로 50동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보고 연차적으로 사실은 할려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 김희순 위원
그러니까 주택보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거여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가능하지요.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다면은 신청은 누구 받아주어요. 받아주는데.

○ 김희순 위원
아니 원래 주택자금을 받은 사람도 신청을 다시 받아준다 그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려죠. 아름답게 짓는다면은 받아주죠.

○ 김희순 위원
짓는다고하면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심사기준에서 어떻게 탈락이 될려는지는 모르지만요.

○ 김희순 위원
그 사람들은 8백만원을 그저 가저가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꽁자라고 생각은 보조금이지만요 .

○ 임종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자금 대출해준 건 뭐죠? 군에서.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소득금고자금.

○ 임종식 위원
소득금고자금도 5백만원으로 극한을 시켜놓았어요. 그 5백만원 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웁게 그 분들이 대출을 신청을 하는지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도 재산세 몇만원 내는 사람 아니면은 담보도 재공을 해야되고 그런데 공짜로 이 돈을 준다 그말여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이예요. 1천만원을!
그러면은 우리는 1천만원을 받은 사람은 어느 경우에 혜택은 주어지겠지만은 못받은 사람도 생각을 해보란 그 말이여! 못받는 사람 지금 집 짓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줄수 계산을 해야죠! 어느 경우가 되었던지 부안군 공히 혜택을 줄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이여!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요! 회의가 심의를 가볍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오해는 하지마시고 회의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질의를 조금씩 줄여서 간단히 해주시면은.

○ 임종식 위원
우리가 한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라면은 그럴 것이 없죠! 빨리 그러는데. 아무래도 토론이 이렇게 길어 질 수밖에 없구만요.

○ 위원장 서인복
그럼 질의시간에 질의는 종결할까요? 그러면 토론을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님! 토론.

○ 임종식 위원
방금 다 이야기 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질의시간에 토론 다 하셨어요. 김희순위원님은요?

○ 김희순 위원
그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줄려고 하는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여튼.

○ 위원장 서인복
돈은 뭐 있어서 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 김희순 위원
땅팔아서 줄려고 해도 그것도 틀렸고.

○ 위원장 서인복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아름다운건축물신축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임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었던지 충분히 최고 지성인들이 앉아서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여기와서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아까 의사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 어떤 토론했던 것을 귀속되어서 꼭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설명 잘 들어서 통과 시킬수 있으면 통과 시키고 통과시켜서 안될 것 같으면 통과 안시키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의 있으신가요? 예. 최훈열 위원님!

○ 최훈열 위원
부안군아름다운건축물보조금지원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부결 동의입니까?

○ 최훈열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심의 연기가 아니고 부결 동의예요?

○ 최훈열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아름다운건축물신축보조금지원조례안을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김종성위원께서 제청하셨습니까?

○ 김종성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죠? 질의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아름다운건축물신축보조금지원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6.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6항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인복
예.

○ 임종식 위원
지금 이 조례안들은 우리 사회복지과 조례안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골자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셔도 충분히 위원들이 숙지를 했으니까!

○ 위원장 서인복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따른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를 융자에 대한 이자를 연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안군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 통폐합 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심사위원회,청소년자립기금관리위원회,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영세민자활복지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영세민.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조례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금 4%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인하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주요 골자가 그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위원회가 각각 있는 것을 유사한 성격끼리 통합하여 주는 것. 위원회만.

○ 최훈열 위원
심의를 일괄해서 하면은 어떨까요?

○ 위원장 서인복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만은.

○ 최훈열 위원
부안군자활복지기금조례안은.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요.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다 하신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하시죠? 아! 일단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난 뒤에 하도록 하세요.

○ 전문위원 김황곤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대여자금 이자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이 전라북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부안군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적법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의무화 되어있는 사항이 아니며 기능이 유사하고 각 위원회별 구성 위원도 중복되고 있어 하나의 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여 여러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단일화와 전문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김종성위원님!

○ 김종성 위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지금은 영세민은 4%에서 3%를 내리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심사위원은 다음.

○ 김종성 위원
어차피 관련되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영세민.

○ 김종성 위원
나머지 청소년노인복지여성복지 및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에서 대체하잖아요. 심사를.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그 문제는 아직 안나왔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다음은 우리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 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그 다음에 군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안지사장, 그 다음에 위원회 대한 적십자사 회장, 군의원이 한분 들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위원중에.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행정의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임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장이 계실 때 간담회때 해야할 사항인데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안들어가야겠다하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 넣어 놓고 나중에 그 분야에 잘못된 부분은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또 감사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은 나중에 이런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의원이 꼭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들러리 서고 앉았다가 나와야 되겠느냐!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도와 주자는 부분들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근게 도와주던 안도와주던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감사 안합니까! 다하지.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 최훈열 위원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무슨 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8조, 제28조 규정을 보면은 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 도, 시?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심사위원요.

○ 최훈열 위원
심사위원회는 우리 조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에 제8조의 심사위원회에 보면은 심사위원회는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것은 군수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맞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만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 위원
다른 민간 전문가나 사회단체 그런 사람들이 안들어가 있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면은 노인복지기금 이런 부분 아까 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설치운용조례 그것도 청소년 관계되는 부분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 안에는 포함된 것이 있어요. 그 위원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 위원
그리고 또한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중에도 그 기금 위원이 노인문제에 대한 노인 부분에 전문가나 단체 위원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부분들이 전부다 심사 영세민자활복지심의위원으로 해버리면은 그 위원회 구성 자체를 확대개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기준이요 기준이 정확히 조례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전부 기금관련이거든요 기금관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서 다시 해서 올라오고 그런 상황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검토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최훈열 위원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적인.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이것이 굉장히 급한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것들은 급한 내용이 많고 그래서 영세민자활복지기금 같은 것은 사실은 적용대상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만 검토하고 그렇게 지금 운용위원회에서 운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훈열 위원
제 생각은 심의위원회를 어떠한 이런 노인복지부분,청소년부분 이런 나름대로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운영되어야지 공무원만 되어가지고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 몇분이 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기능을 대신 한다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 위원
기존의 부안여성발전심의위원회는 여성단체 회장이나 군의원,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고 아까 제가 말한 영세민 심의위원회에 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 김희순 위원
개정편대로 한다 그말이시구만.

○ 최훈열 위원
예. 심의위원회는 저는 통합하는 것은 반대를 안는데 과연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지만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도 의사일정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님!

○ 최훈열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영세민자활부분에 이자부분을 대여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심의위원구성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심의위원회한테 우리가 위원회를 전부 권한을 통폐합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좀 확대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있는 심의위원회한테 차후에 나오는 네가지 기능을 전부다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그 심의위원회를 업무 영역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몇 명이라고 규정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몇 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에 전문성을 살려서 노인회회장이나 여성단체회장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전문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확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을 확대하지 않으면은 뒤에 있는 각 조례는 사실 지금 여기에 이 사항으로 현재 심의위원회한테 통합시키는 것은 좀 불가하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재 반대 토론을 하신거죠?

○ 최훈열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 최훈열 위원
수정안을 제출하면 좀 시간을 주어 정리를 해야되는데요.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다른 것을 일단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최훈열 위원
예. 다른 것 토론하고.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되어요. 어차피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문을 전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넣다 보면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넣어야 된단말이예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넣어야 된다면은 그 분야가 아닌 전문가도 있고 분야가 있는 분야도 있고 그러면 어차피 좀 합의가 어렵고요. 이것을 만약 수정안을 내신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은 이것이 하나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완성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타 부분은. 이것이 하나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는 완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차피 심사위원회가 한군데 이것을 다 한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단, 생활보장위원회만 의료 그 부분만.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일단 토론을 다 하고 토론 종결한 뒤에 수정안을 내도 되는 것으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기믐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 위원
잠깐만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해서.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아니 수정분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아니 지금 내주셔야해요. 토론 종결 했으니까 지금 수정안 내주세요.

○ 임종식 위원
문안만 만들어서 삽입하면 되지.

○ 최훈열 위원
위원회 구성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전문가로 할려면은 복잡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 최훈열 위원
아니 여기 지금.

○ 임종식 위원
부안군 과장들은 그 위원회 한 사람이 몇백개씩 가지고 있어.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니까.

○ 임종식 위원
한 사람도 의원들은 넣지 말어.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이렇게. 최훈열 위원님!

○ 최훈열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6항,7항,9항,10항까진데 10항까지 다른 내용은 수정할 것이 없고 심사위원회만.

○ 최훈열 위원
위원회만 하면은 다른 것은 손 안대도 됩니다. 관계없다고 생각이 드느데.

○ 위원장 서인복
예.

○ 최훈열 위원
여기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5분정도 정회를 할까요?

○ 최훈열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님! 개의를 바로 해주시죠!

○ 최훈열 위원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해야되겠네요.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다가 조례 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8조 심사위원회에 제2항 심사위원회는 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회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제3항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2항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새로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며 여성단체대표,청소년유관단체,노인단체 대표를 각 1인이상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제4항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있으세요. 김종성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훈열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토론중에 심사 보류된 안건이므로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김종성위원님! 지난번 문제되었던 16조가 다시 살아서 올라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제가 잠깐 그 때 상황을 말씀드릴께요.

○ 김종성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본 조례안중 제10조 협의회원의 해촉 부분이 미흡하다. 그 부분하고 제16조 경력인정등이 합법적이지 않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너무 자의적이죠.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성위원님 토론하시죠. 지난번에 문제 되었던 부분이 10조와 16조인데.

○ 김종성 위원
16조가 지금 그대로 올라온 것이죠?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16조 삭제를 수정 동의를 내주시면 될까요?

○ 김종성 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10조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16조를 삭제한다면 순회를 계속 승진시켜야죠. 17조를 16조로 18조를 17조로! 최훈열 위원님!

○ 최훈열 위원
이 안건이 언제 제출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이것이.

○ 최훈열 위원
그 때 보류되었던 것하고 그 때 반려했던.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발의를 최위원님이 하신겁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늘 토의 내용에 들어온다고 포함되었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숙제를 못해왔는데 오늘 안건 한다고 했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의안 제출이 안된거다. 이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아니 의사일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 의사담당자 김창조
제146회때 의회에 제출되어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토론중에 심사보류 동의가 있어가지고 심사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상정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상정을 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된겁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해주시죠!

○ 최훈열 위원
이해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때 문제시 되고 토론했던 부분이 그대로잖아요.

○ 위원장 서인복
오늘 수정동의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김종률 위원
그 때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었던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제10조 협의위원회 해촉을 했는데요. 거기에 협의위원회 해촉 제1호가 협의회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질병, 혈액연 구로 6월이상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이 회의에 무엇을 폐를 끼쳤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미흡하다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니 들어보시도록 하죠.

○ 전문위원 김황곤
저는 의견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때 검토보고때 수정안으로 했으면 하겠다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합당하다면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바로 수정안으로 가면 시간절약이 될 수 있을까 !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 전문위원 김황곤
제가 그때 수정하고자 하는 검토사항은 제3조 정의 1번에 있어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하여 하고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그 사이에 영리적 반대급부에 대한 대상이 언쟁이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그 자만 7글자만 넣으면은 그것이 충분한 내용이 되겠다. 법리적으로.

○ 위원장 서인복
가만있어 영리적 반대급부 사이에.

○ 전문위원 김황곤
그 앞에 영리적 앞에 위하여고 영리적하고 그 사이에 봉사활동에 대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그렇게 하면은 훨씬 완벽한 것이 되겠다. 그 말씀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협의회원의 해촉에 가서 거기에 열거를 세가지만 했는데 꼭 그 사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포함할수 있는 사항을 4항으로 해서 기타 군민 자원봉사자 및 활동과 협의회 및 운영에 심대한 명예훼손 또는 부정적 영향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넣어 주면은 기타 어떤 협의회에 훼손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다 포함시킬수 있지않냐 그것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16조는 경력의 인정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군수가 인정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경력의 활용지원으로만 바꾸고 뒤에가서 반영 지원 될 수 있도록 한다만 반영할수 있다. 끝에 거기를 반영지원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만 하면은 전체를 그대로 살려놓고도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상당히 격려할수 있는말이 되지않냐! 원래 뜻은 자원봉사자들이 욕보고하니까 조금 그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키기위해서 문구를 넣어두자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서인복
16조 첫 부분 어디.

○ 전문위원 김황곤
첫 부분을 격려금 활용 지원 등. 그렇게만 바꿔주고 내용은 그대로 놓고 제일 끝에 가서 성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 위원님! 이것으로 수정동의를 내주시겠습니까?

○ 최훈열 위원
예. 됐습니다.

○ 김종성 위원
한가지 더요.

○ 위원장 서인복
아! 우리 김종성위원님이 내셨죠!

○ 김종성 위원
7조 협의회 구성에서 3항에 협의회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조항이 있는데 자원봉사 단체 아닙니까? 협의회는 발전협의회인데 그런 성격을 지닌 단체의 회원을 군수가 위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 위원장 서인복
협의회는 회장이.

○ 김종성 위원
예. 협의회 회장이.

○ 위원장 서인복
협의회 회장은 누가 되는 거죠?

○ 김종성 위원
협의회장 자원봉사 종합센터소장이 되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군수가 위촉한다를 소장이 위촉한다로.

○ 김종성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이것 하나만 참고하십시오. 자원봉사를 스스로 할려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권장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꾸 봉사할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게 목적이거든요. 그러지않으면 자원봉사 스스로 협의회 자체 스스로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회장이 그 곳을 관할을 하고 위촉을 하고 그럴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는 군수가 위촉해야한다는 것이 그대로 상징적이니까 두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원봉사단체라고해서 누가 정치인처럼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자꾸 물을 주어가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악이적으로 횡포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시면은 다른 조문에 대한 문제는 없으시죠? 그렇게 수정을 하면요. 방금 이렇게 쭉 했던. 김종성위원님 수정동의 내주시겠어요.

○ 김종성 위원
어떤거. 아까.

○ 위원장 서인복
아까 3조 정의에서 지역사회등을 위하여 이 부분하고 10조에 4항 설명을 해주시죠.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10조 4항으로 1,2,3있고 그 다음에 4로 기타 군민 자원봉사자 및 활동과 협의회 및 운영에 심대한 명예훼손 또는 부정적 영향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위원장 서인복
그것하고 16조를 경력인정 등을 경력의 활용 지원 등으로 고치고 끝부분에 상당히 관여할수 있다를 반영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내주시는 겁니까? 김종성위원 수정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김종성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2.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조금전에 행안면 삼간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읍면동에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에서 실시한 2002년도 영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시행 결과 보안면 유천,영전리와 줄포면 줄포리간 경계선 변경사항이 발생되어서 의견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줄포면 줄포리 24필지 35,473㎡를 보안면 유천,영전리에 보안면 유천,영전리 역시 24필지 35,473㎡를 줄포면 줄포리에 일부 또는 전 필지가 편입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끝나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행 결과 보안면과 줄포면간 35,473평방미터가 경계선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의회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공부를 재정리토록하여 현실과 공부가 일치 되도록 하므로써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 1인으로부터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김종성위원입니다.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제시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보안면과 줄포면 경계선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에 관한 의회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공부를 재정리토록하여 현실과 공부가 일치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변경을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본 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잠깐 계시죠. 김종성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2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김종성위원외 1인이 발의한 의견제시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은 99년 3월 23일자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해 5월 1일 군민의날에 처음으로 38명을 선정 수여한바 있습니다. 근본 취지 및 자격은 우리고장 태생 아닌자로서 우리 부안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와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우리군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함을 목적으로하고 있고 우리군은 비록 타지로 떠났지만은 우리군을 잊지 않도록 하고 우리군에서 일한 보람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선정 추천권자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그 동안 추천을 받은 결과 지난 5월 1일 군민의 날 이후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거나 또는 퇴직한 전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군에 간부 또는 관내에서 드라마 촬영 또는 축제에 출연해서 우리 부안을 홍보한 인기연예인 등 7명 등 총 20명이 수여 대상자로 추천되어서 지난 4월 15일날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심사를 하는 부안군 으뜸군민 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에 대한 추천자의 공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여 전직 관내 기관장 및 군 간부와 연예인중 부안군 명예홍보위원 20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위원님!

○ 임종식 위원
이 부분은 이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또 선정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다 결정이 되었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임종식 위원
이제 의회의 동의만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형식적이라. 이미 다 결정한 사항을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와서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났어.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이런 사람 누구 누구 이렇게 군민장으로 수여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단말이여.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동의의 필요성이 없다면은 다음에 이 조례를 어느 부분을 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명예군민증 수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임종식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서 주는건데.

○ 위원장 서인복
이미 수여는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아니요.

○ 위원장 서인복
아직 않했어요.

○ 임종식 위원
아녀. 다음 우리 행사 때 종합해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여.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러지말고 아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우리 뭐 자구수정하게 되어 있죠.

○ 위원장 서인복
자구 수정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구 수정이 안된다고.

○ 전문위원 김황곤
저는 아닙니다.

○ 임종식 위원
전문위원은 안되고 우리가 해서 삽입할 것은 지금 미뤄 놓았잖아요.

○ 김종성 위원
가결했습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아까 가결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까 이미 가결이 되어서 다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렵죠. 인제.

○ 임종식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늦도록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뒷간가서 볼일보고 마무리 못하고 나온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상당히 끝났죠. 이 부분이 아직 매듭이 안되었으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협의해서 매듭을 지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김황곤
○ 출석공무원 (6인)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5-20
2 4 대 제 14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3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4 4 대 제 14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23
5 4 대 제 1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2
6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1
7 4 대 제 1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9
8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9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10 4 대 제 1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8
1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7
12 4 대 제 1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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