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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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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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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04월 18일 (금) 16시3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시 37분 개회)

○ 위원장 조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조영호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반갑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부안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역할을 확장 경제 전반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위원의 이유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을 얻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골자로는 1.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발전방향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정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특화사업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신규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및 업체승인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등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공예품과 산업디자인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아 군정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인원은 주민대표, 전문인 등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기우훈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안 중에 제8조와 9조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 위원장 조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위원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임기인데 아까 설명회를 위원회 구성인원이 주민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내용에요?

○ 박병진 위원
예. 내용에는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게 몇조죠.

○ 박병진 위원
8조에 나와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제3조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군의회 의원, 관련분야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인,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 지역안배를 고려한 주민대표 가운데서 신망이 투터운자,

○ 박병진 위원
아니, 여기 참고사항 위에 나번 있잖습니까? 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박병진 위원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위원회 구성은 주민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제3조 5번에 지역안배를 고려한 주민대표 가운데에서 신망이 투터운자 그렇게 있고, 임기에 대해선 제5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물가대책 지역경제가 실제로 환경 이름으로만 지역경제이지 진정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데 그 기본법인 조례부터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제정해서 물가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본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호
박위원님은 지금 주민대표가 안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 박병진 위원
그 명시가 어떻게..

○ 위원장 조영호
아니, 5항으로 보면 지역안배를 고려한 주민대표 가운데서 신망이 두터운자. 이 문구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니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3항에도 관련분야 전문인이 들어가 있고.

○ 위원장 조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그 실무 협의회...

○ 박병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영호
예.

○ 박병진 위원
제가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제8조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제8조 실무협의회 이게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다 자료도 주고 근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관련 실과의 공무원들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경제활성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하고 모든 걸 정리하는 그런 실무자 분들의 협의회죠. 공무원 자체로 모여 자료도 배부하고 실제로 위원을 선정했으면 그 분들한테 항상 자료도 제공하고 유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도 되고 서로 심의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제공도 하고 또 그런 결과나 이런 것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금 여기 8조에 실무협의회의 역할입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런데 구성을 보면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고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실무협의회 회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게 되어 있는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여기 3항에 보면 실무협의회 회장은 경제산림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이 선임하는 자와 관계전문가 및 군산하 실무부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산과나 수산과나 수협, 농협, 산림조합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필요한 사람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경제활성에 대한 자료도 얻고 물가동향 등 모든 것을 얻어서 공무원 자체에서 운영되는 활성화의 하급 자료 제공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런게 그 위원장 밑에 실무 회장이 또 있고만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실무협의회 회장이니까 산림과장이 간사가 되기 때문에 그 간사가 그 밑에 보조할 수 있는 각종 소속 단체의 중견 계장이나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 박병진 위원
제 9조 간사등을 보면 지역경제담당 주사인 간사 1인을 포함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여기보면 실무회장이 간사를 본다는 것은 그 밑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또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주사인 간사 1인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지금 현재 여기 제출자료 요구서를 보면 안맞는다 이것이죠. 그러면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또 실무협의 회장이 간사역을 하신다 했는데 또 9조 간사등을 보면 여기 지역경제담당 주사인 간사 1인을 포함해서 5인이내의 실무반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여기에서 9조 간사등을 한 것은 지금 8조 실무협의회 운영을 설명한 것이니까, 박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적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실무반 구조는 잣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 전문위원 기우훈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규칙으로 정하든지, 어차피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관련계에서 하니까 9조는 박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 박병진 위원
그렇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호
예. 박병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 이현기 위원
8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 위원장 조영호
거기를 실무협의회장은 경제산림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이 선임하는 자와 관계전문가 및 군산하 실무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박병진 위원
예. 제 얘기는 제8조 1항 놔두고 2항, 3항 삭제하고 4항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걸 놔두고, 또 9조 간사 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담당 과장으로써 간사를 선임한다. 과장이 간사를 한다. 이렇게..

○ 전문위원 기우훈
위원회 간사는 과장이 하고, 실무반에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 박병진 위원
예. 그렇게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우리가 만들어서 한곳에 두루 뭉친 것이라 그 견해가 맞습니다.

○ 이현기 위원
위원회 구성을 15인에서..

○ 박병진 위원
아니, 제8조에서 1항 2항을 삭제하고

○ 위원장 조영호
알아들었어요. 제청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진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진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할 필요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제를 통과했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지구의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조영호, 장석종, 이현기, 박병진, 김성수
○ 출석전문위원 (1인)
기우훈
○ 출석공무원 (1인)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채연길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5-20
2 4 대 제 14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3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4 4 대 제 14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23
5 4 대 제 1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2
6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1
7 4 대 제 1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9
8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9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10 4 대 제 1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8
1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7
12 4 대 제 1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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