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4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3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13시 3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류)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ESG 행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 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ESG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블루카본, 비건농부 육성 사업 등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ESG 행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47회 부안군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의견 조율을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개정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례 해석에 명확성을 부여하여 조례 시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부칙 제2조, 제1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해당 재직기간이 경과 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이 경우 경과 된 재직기간 휴가 일수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늘어난 일수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출 사업 내역은 교육청소년과에 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목적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교육·문화 편차 해소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지서1길 11, 변산초등학교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는 57억 6천만 원, 도비는 1억 3천만 원, 군비는 51억 1천만 원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3필지 1,570㎡로 건물 2동, 연면적 2,615㎡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 9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0~5세), 다함께돌봄센터(6세~12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주민 대상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한 건물에서 어린이, 학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돌봄, 교육, 문화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도, 교육청소년과장님도 이번에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교육행정에서 우리 부안군 행정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됐어요.
그 점은 저희들이, 부안군이 부안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런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게 상생이예요.
앞으로도 부안군 교육청과 부안군 행정과 같이 계속 소통해 가면서 더 좋은 사업이나 더 좋은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부안군의 교육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도 이끌어 가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점 면밀히 잘해서 고마운 점은 고맙다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물론 의회하고도 계속 같이 소통을 하고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감사합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 과장님!
잠깐 발언대....
지금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럼 향후에 이 시설에 대한 활용성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그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공동육아센터라든가 또 우리가 관광지니까 또 체험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은 계획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대로만 진행이 되는가요, 앞으로 향후도?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월부터 지역사회의 의견을 “이 시설에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6월부터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변산초등학교 교직원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주민설명회도 실시를 해가지고 이 복합시설에 네 가지 시설을 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시설을 담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저희가 한 6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광객을 위한 그 시설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할 때 같이 이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여지는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시설은 변할 수는, 이것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모서에 담아서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변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600㎡ 정도의 공간은 마을교육 지원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좀 저희가 공간 활용을 했으면 쓰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건축기획 할 때에도 지금 협의체를 변산초등학교랑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 이번 사업도 예산이 백몇억 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110억 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110억 원에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도비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국비가 57억 원 정도 되고요, 도비는 1억 3천만 원, 군비가 한 51억 원 정도 됩니다.

○박병래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군의원이세요.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또 도비 1억 3천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도의원들이 2번씩이나 거기 가서 공청회를 열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도비를 반절이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비도 없는데 뭐 도의원들이 이렇게 생색을 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밥상 차려놓으니까 가서 숟가락 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짓하는데 같이 하지 마세요.
우리 부안군 행정은 부안군이고 부안군의 대표는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또 의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부안군 의원들하고 해야지, 무슨 도의원들이 그것도 2번씩이나 공청회를 열면서 도의원들이 그러면서....
나는 도비 반절, 50억 원 이상 가져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껏 1억 3천만 원 가져오면서 그러는 것은 그건 행정에서도 분명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응모해가지고 군수님과 같이 부안군 행정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어디 저 도의원들이 거기다가 숟가락 얹으면서 자기네들이 막 압도적으로 주관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안 된다.
그걸 우리 군 공무원들이 그렇게 도와줬다.
그것은 이치 상도 안 맞다.
이거 잘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이전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위치 등을 변경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연회비 면제대상자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5조, 장난감도서관 유치를 기존 ‘오리정로 184’에서 ‘매창로 119’로, 휴관일을 온가족센터 내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월요일, 공휴일, 일요일 제외’에서 ‘월요일, 공휴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5호, 연회비 면제 대상자를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운영의 위탁 절차 및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지에 맞도록 두 자녀뿐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 모두에게 연회비를 면제하여 부안군에서는 7세 이하 아동이 있는 회원이면 누구나 장난감을 무료로 이용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에도 그 지금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수정발의한 내용 들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더 그 무료화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큰 뭐 문제나 무리는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도 어차피 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하반기에 제가 개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회원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 회원에 대한 연회비를 무료화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회원가입 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9조, 연회비 무료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연회비 무료에 따라 안 제10조, 면제 조항 삭제, 별표 및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을 수정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의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 중 법정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의 불명확함을 개선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공공조형물 신청처리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이 도시공간과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조형물 설치 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 지금 조항에 보면 ‘총괄부서는 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접수된 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총괄부서가,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접수가 되면 위원회의 상정은 문화예술과 내부적인 그 기한에 의해서 넘어가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명시하기보다는 그냥 ‘총괄 부서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한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좀 다시 어구를 수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제4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총괄부서는 심의의뢰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다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여기 보면, 저희한테 온 거는 ‘총괄부서는 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접수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지 그 주관 부서에서 위원회에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부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렇게 어구 수정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니, 이거하고 다르고만요?

○위원장 김원진
총괄부서는....
지금 우리 개정되는 조문에는 3항, 총괄부서는 심의의뢰가 접수된 날로부터....

○김두례 위원
90일 이내....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심의의뢰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저희한테 넘어온 서류가....
‘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접수된 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어구....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90일 이내라는 그 기준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조례의 목적, 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는 협의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5조는 위원의 임기·해촉·총회개최,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19조는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
감사합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피해 지원 조례안이 있나요?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예.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박태수 의원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검색이 안 돼서....

○박병래 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 스토킹범죄로써 하면 그 형량은 어떻게 돼요?

○박태수 의원
그거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박병래 위원
아니, 발의를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수 의원
집행부 의견을 지금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박병래 위원
발의한 분한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집행부 의견은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박태수 의원
아, 그건 법원에서 떼는 거예요, 내가 떼는 거 아니....

○위원장 김원진
맞는 말씀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원사업에 4조에 보면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요.
아직 지금 저희 부안군에는 스토킹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그런 센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담당 팀장 얘기로는 4월쯤에 아마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위원장 김원진
내부 지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아마 계획이 되어 있나 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제4조 1항 3호에 보면 피해자 법률 지원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이 피해자 법률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제 그런....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스토킹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에 보면 어떤 예산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법률적 지원이라 하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야 겠죠.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굉장히 큰데,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왜냐하면 이 스토킹의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언어적 부분도 있고 행동적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한다면 이 변호사 선임비를 행정에서 부담해 준다면 형평성의 논란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개인의 구제권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개인의 구제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좀....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지침을 만드실 때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내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위원 아닌 의원(2인)
이현기, 박태수
○출석전문위원 (1인)
허미순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재무과장 위영복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20
2 9 대 제 3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3
3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4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5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6 9 대 제 3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