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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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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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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10시 3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9.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2.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3.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위반차량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2항,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안 제8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직위 신설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민대상 포상 시기를 재정비하여 군민 대상의 권위를 높이고 부안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경제산업국 위원이 2명임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 포상시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안 제24조에 부안군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변경을 지역경제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만” 나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센터장의 직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민 대상 취지에 맞는 인재 발굴을 위해 조례안 제14조, 부안군민대상 포상 시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개정하여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군민 대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센터장으로 지금 한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지원센터를....

○박병래 위원
센터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팀장급입니다.

○박병래 위원
팀장급?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 직원이 현재 팀장 포함해서 일반직이 3명이고 공무직이 3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현재 TF팀에서 정식 기구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부안에 처음으로 1개가 들어와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이제 포상을 격년으로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심사위원을 지금 바꾼다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2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기관급으로 해서 보건소장을 추가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 보건소장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기관급이라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 그리고 또 보건 분야나 복지 분야, 그런 부분 심사에 필요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박병래 위원
보건소장이 복지 분야까지 관여가 돼요?
그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보건소장은 보건진료밖에 없고 또 거기는 계약직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어차피 보건소장은 그 직위, 현재 있는 소장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위로 하는 거니까요....
다음에 변경이 되더라도 보건소장 그 직위는 당연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박병래 위원
직위는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건소장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러니까 경제산업국하고 관광복지국 그 산하에 국이 2개 있고 그 외에 이제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은 부군수 그쪽 산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한 사람을 넣은 겁니다.

○박병래 위원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사람들 바꾸고 뭐하면 안 돼요.
군민 대상을 상대로 해서 그 포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이면 정확하게 그 내용 파악을 잘 알고 부안에서 그래도 근무를, 여기 있는 과장이나 국장급들은 거의 30년 이상씩 다 공직 근무하고 부안에 다 사항을 제대로 잘 아는 분들인데....
보건소장이라는 분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공무직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이 부안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군민 대상 심사위원은 따로 선발을 하고요, 이건 공무원들만 심사하는 겁니다.

○박병래 위원
공무원들만 심사하다니....
공무원들이....

○위원장 김원진
당연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요.
저희가 이제 군민 대상 심사위원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때....

○박병래 위원
그때그때 하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하고, 그....

○박병래 위원
여기 있는 이것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끝나면 이제....

○김두례 의원
공적심사위원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끝나면 바로 해임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담당관님!
박병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지금 당연직 공무원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위촉직은 별도로 또....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군민 대상 포상 심사위원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심사하는 그 표상 심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군민 대상은 따로 별도로 새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군민 대상 포상 조례인데....

○박병래 위원
그렇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포상 조례에 군민 대상 포상이 있고 여기에 그 공무원 공적심사, 그러니까 표창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조례에....
공무원 표창하고 군민 대상 포상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박병래 위원
공무원 대상은 다 빠져있고 제목이 부안군민 대상 아니에요, 군민 대상....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군민 대상이, 부안군민 대상이 1개고요, 포상은 주민, 일반 우리가 포상하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포상하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때 어린이한테 포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공적심사 포상할 때, 그때....

○박병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개정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 공적 사항이나 공무원들 표창 뭐 할 때 그때 심사를 한다는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이 엉뚱하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좀....

○박병래 위원
여태껏 그러면 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안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직원들 포상까지 들어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3장, 포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격년제로 지금 군민 대상을 한다고 지금 조례 변경했네요.
권위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 해왔던 것을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상 줄 분들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지금 8개 분야로 군민 대상이 되어 있는데, 보통 한 5개나 4개 정도가 지금....
신청을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중에 6개를 해서 체육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작년에 5명을 표창을 했거든요?
5개 분야, 3개 분야는 표창을 못하고?
보통 보면 한 8개 중에 4개 분야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심사를 정확히 해서 부안군민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매년 하다 보니까 약간 주위에서 “격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건데, 8개에서 4개로 줄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그런 부분도....

○이강세 의원
그런데 ‘격년으로 했을 때 올해 빛을 낸 분이 계시는데, 상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놔버리면 다음 해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꼭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까지도 상을 이렇게 권위를 위해서 찾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 쪽에, 청년 쪽에, 아니면 뭐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부분도 형성이 되면 상을 줄 수 있잖아요, 또?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그렇게 되면 분야를 신설을 하려면 그 분야를, 조례 분야 신설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8개 분야로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군민 대상을 타신 분들이 일부는 좀 자격이 아니었는데 됐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인적이 거의 이제 소진돼서 타실 분들이 좀 적어요.

○이강세 의원
예, 타실 분들이 많이 탔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행정에서 발굴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8개 분야가 다 차지 않으면 1개라도, 2개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부안군을 위해서 빛을 낸 분들은 그해에 빛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저는 조금 이강세 위원님하고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민 대상이 언제부터인가는 너무나 그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타지 않을, “이런 사람이 상을 타?”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가 참으로 많이 들렸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타지?”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너무나 무게감도 없고 그런 게 있었는데, 꼭 그해에 빛냈다고 해서 그 사람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안군에 여태껏 쌓아온 공적이라든가 햇수로 뭐 20년 동안 해온 사람도 있고, 10년 동안 한 사람, 뭐 2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좀 ‘격년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8개 분야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제 격년제냐, 뭐 매년 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사할 때 8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귀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 중에서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해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8개 분야 다 수상할 수도 있고 뭐 4개 분야 수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도 있게 하고 증빙서류가 얼마만큼 갖춰졌고, 거기에 따른 대외적인 어떠한 공헌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걸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가면서 그런 수상자가, 대상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뭐 격년제로 하겠다, 그렇다면 뭐 2년 뒤에 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겠어요, 또?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의견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매년 이걸 하고 지금까지 이걸 축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회를, 위원을 15명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조금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 올라오면....
저희가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도 체육 분야에서 심사를 하면서 서로 반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체육을 이제 빛내신 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에서 “여기 부안군의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기부를 했다든지 무엇을 여기 와서 애들을 가르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줘야 된다는 의견이 거의 한 3분의 1정도, 50%는 좀 못 미치고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안 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솔직히 올라와가지고 그걸 전부, 저희가 한 분이라도 올라왔는데 그분을 선정해서 배척하기는 좀 많이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든지 만회하고 진짜 부안군을 빛낸 사람들을 하려면 좀 특단의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격년으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부안군이고 또 이 대상자가 부안 사람이다 보니까, 심사위원도 부안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사하는데 솔직히 공평성 문제는 심사위원님들의 양심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진
공적이 좀 미흡하지만 어쨌든 뭐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친분 관계, 또 주변에 친분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의 어떠한 그런 중심이 흔들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군민 대상이나 군민 대상을 줄 때 부안에 군민의 날이 있어요?
지금 원래 5월 1일이 군민의 날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상은 별도로 지정해서 줄 수 있다고 포상 조례에 이제....

○박병래 위원
마실축제에서 다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군민의 날 행사는 하고 있나요?
마실축제에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마실축제, 예....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군민의 날도 없고, 군민의 날 정해놨는데 군민의 날 행사도 안 하고, 각 읍·면민의 날 행사로 다 끝내버리고, 부안 군민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행사는 군민의 날인데 그걸 마실축제로 다 대신해 버리고....
마실축제하고 군민의 날하고는 서로 달라요.
차라리 마실축제를 군민의 날하고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시기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시기도 어린이날하고, 여기는 5월 1일이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서로 토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전에도 그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분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민의 날을 살려야 된다....
마실축제, 1년에 20억 원씩 들어가는 마실축제를 물론 준비하는 부서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걸 제일로 큰 축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게 그럴 때는 아니다....
이제 손을 봐야 된다....
군민의 날을 부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읍·면민의 날 다 없애고 군민의 날 하나로 해가지고 그때 부안 군민이 전체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날로 해야 된다고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민 대상도 군민의 날 받는 게 군민 대상인데, 엉뚱하게 어믄 때 갖다주고....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너무 흔해요, 군민 대상이....
그리고 또 볼 때 “어? 저런 사람이....”
이 군민 대상을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너무 흔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뒷배경만 좀 좋으면 거의 다 상 받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거 저는 찬성을 해요.
그리고 8개 분야 있는데, 8개 분야에서도 다 채울 것도 없이 거기 다 그 미달이 되거나 생각이 되지 않으면 한 사람, 없어도 되고, 그 희귀성을 좀 만들어 내야 돼요.
있는 대로 다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를 줄 때 정말로 영광스럽게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군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갖다가 반대 아닌 반대로 “저 사람이 부안군에 한 것이 뭐가 있냐.” 부안군에 태어나서 부안군 명예만 드높여도 그 사람은 군민 대상감이에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부안에 뭘 기부한 것도 없다. 뭐한 것도 없다.”,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 점 잘 염두에 두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부안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은 보건소장보다 기획감사담당관 또 자치행정담당관,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부안읍장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이 간사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저는....

○박병래 위원
간사는 팀장이 하시면 돼요.
간사의 역할은 간사의 역할이니까....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발언도 있고 그게 다 되어 있는데, 간사는 간사 그 역할이 큰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집행부에서 토론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니, 여기서 수정으로 하셔도....
그런데 저는, 저 자치행정담당관이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보건소장을 아예 여기에서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든지....
그 부분은....

○박병래 위원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를 넣고 빼고 이 문제가 아니라 공적 심사나 이런 것을 보면 자치행정담당관이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는 제일로 잘 아는 분이고 또 기획감사담당관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같은 관이니까 그게 정확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지 제가 누구를 넣고 빼고 이거는 아닙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객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안군 공무원에 대한 공직 심사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담당관이 간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별다른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원안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래 위원
원안 그대로 하자고요?

○위원장 김원진
예.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원진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안군 영상세트장의 지속적인 보수공사 발생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여 영상세트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전라좌수영 촬영시설 사용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 영상세트장 동일 사용자 장기이용 감면 사항을 세분화시켰으며, 안 제10조에 입장 및 매표시간을 통일되게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 경로우대 대상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에 영상세트장 촬영시설 사용료를 24시간 기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금년 7월부터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거 현재민간위탁 운영 중인 부안군어린이급식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현 부안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현재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총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인력은 기존 센터 인력 5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로써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지원,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윈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먼저,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영상테마파크와 전라좌수영은 2005년 조성된 시설물로 노후 및 파손으로 지속적인 보수공사 비용과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 제3항 제3호, 동일 사용자가 5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를 동일 사용자가 5일 이상 10일 미만 장기간 사용할 때로, 제9조 제3항 제4호, 동일 사용자가 10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를 동일 사용자가 10일 이상 20일 미만 장기간 사용할 때로, 별표 1의 개정 내용도 상기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기간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안군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24년 7월부터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연에 3,900만 원 수입이 돼요?
영상세트장에?

○관광과장 박현경
예, 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개정 후 하면, 예상을 하면 8,400만 원 정도 돼서 이제 4,500만 원 정도 더....

○관광과장 박현경
늘어난다고, 예.

○박병래 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격포관광조성사업이 6월부터 시작하나요?
6월부터 시작하면 그때 촬영이 불가능하죠, 거기는?

○관광과장 박현경
그 공사 기간하고 이제 촬영하고 일정을 조금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래 위원
공사 기간은 앞으로 2년 이상 돼야 되는데, 그 밖에서 소리나고 먼지 날리고 공사하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서 촬영하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야간촬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래 위원
현재 지금 하루 거기에 몇 분이나 오세요, 관광객들이?

○관광과장 박현경
일반 관광객은 지금 3월 11일부터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2주 됐는데 500명 정도 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수입이?

○관광과장 박현경
500명이 왔고요, 수입은 한 50만 원 정도....
왜냐하면 무료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박병래 위원
현재 계획은 지금 거기에서 촬영할 계획이 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도 촬영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촬영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어디 뭐 연속극이나 영화 이런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병래 위원
그건 꾸준히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번 주에 계획이 잡혀서 일주일 동안 촬영계획이 있고요, 꾸준히 지금 촬영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좌수영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예약이 돼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무료에서 200만 원으로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임대가격이 나왔는데....

○관광과장 박현경
전라좌수영은 무료였습니다.

○김두례 의원
원래 그러니까 무료였는데, 200만 원으로....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뭐가 없어요?
그 촬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밀려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받는 것으로....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통....

○김두례 의원
현재는 무료로....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죠.

○김두례 의원
현재는 지금 무료로 하고 이거 통과....

○관광과장 박현경
하게 되면....

○김두례 의원
200만 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의원
전라좌수영에 대한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리를 많이 해서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닷가에 전망이 있는 세트장이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두례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료니까 이렇게 한 달 정도 예약이 되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애용을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물론 안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무료였으니까 일부라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례 의원
갭이 엄청 큰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의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영상세트장, 특히 전라좌수영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서 촬영,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이 촬영 횟수가 꽤 있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전라좌수영은 사실 평균적으로 한 3건, 4건 정도, 1년에....

○이강세 의원
예.

○관광과장 박현경
촬영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세 의원
또한 뭐 영상테마파크는 거의 뭐 안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촬영은 계속 했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오픈 상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세트장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하는 큰 취지는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게 제일 큰 요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세트장에 영화나 드라마 보고 “여기서 뭐가 촬영했네.” 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두례 위원님 같은 경우는 무료로 했던 걸 갑자기 200만 원을 받는다든가 하면 좀 그러니까 단계를 좀 밟아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보수를 다 했으니까, 돈을 들였으니까 2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그 드라마 촬영하는 그런 쪽에서는 “여기는 이제 안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관광객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뭐 엊그저께도 제가 생활 인구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오픈을 해서 인구 유입에 최대한으로 총력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영상테마파크도 또한 지금 100만 원을 또 올리잖아요?
그것을 이제 고쳤으니까 바로 올리지 말고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고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오는지 해서 조금 뭔가 효율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이제 고쳤으니까 “200만 원씩 올려.” 하면 이제 “촬영할 사람이 안 오면 우리 부안군은 손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답변을 드리자면요, 전라좌수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건 정도, 연으로는 3건 정도 촬영을 했는데, 이제 바닷가 전망이다 보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상테마파크는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전국에 있는 세트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현저하게 금액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랬었고 이제 다른 타 영상세트장이 거의 200만 원 동일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저 선에 왕궁시설로는 저희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세트장이 굉장히 좋다고 인지도가 있어서 조선 왕궁을 촬영할 때 저희 세트장을 또 꼭 찾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금액을 올린다고 해도 큰 무리 없이 촬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예?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 세트장보다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은 많이 고쳐서 좀 괜찮은데요....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쳤으니까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것보다도 고쳐놓고 손님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우리 이렇게 고쳤으니까 여기 와서 많이 촬영을 해라.” 하고 난 뒤에 천천히 올려야 되지 않겠냐....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영상테마파크, 거기 우리가 촬영팀이 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단층이 바랬거나 하면 걔네들이 와서 단청을 하죠?

○관광과장 박현경
일부는 본인들이 해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일부 하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걔네들이 할 때 앵글 부분만 하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죠,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관광과장 박현경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이제 앵글에 잡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지금 아까 이게 영구세트장이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근정전에 영구세트장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저만큼 원형을 가지고 있는 세트장도 드물기 때문에 이게 사용료를 올려도 거기에 따른 수요는 줄지 않겠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은 같고, 다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때, 감독이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앵글 부분만 하니까 이 단층이 다 달라요, 이게....
막 얼룩덜룩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청을 일괄적으로 부안군에서 해서 촬영세트장으로써의 손색이 없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라좌수영도 마찬가지, 무료로 하다 보니까 가서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냥 자기들 필요할 때 뭐 세트도 막 변경시켜서 원상복구 않고 가버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부안군에서 장기 비전으로는 거기가 마리나항으로 해가지고 뭐 철거 예정이라고 해서 손을 안 보는 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세트장으로써는 그 돈을 주고 올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단,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관광과장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 내용을 다 해가지고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들어서 가져오셨는데, 이번에 그 이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다 맞아요.
다 맞고 거기에 또 믿고 싶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조례안 승인을 해주고 연말에 이것대로 거의 다 되어 가는가 다시 한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관광과장 박현경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사용 기간이 이게 5일 이상은 10%, 10일은 20%, 그다음에 20일 이상은 30% 이렇게 했는데....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5일 이상 하면 예를 들어서 10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20%만 감면을 받는 거예요?
30% 감면받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20% 감면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20%만?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것을 기간을 정함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20일 미만 이렇게 해서....

○관광과장 박현경
예, 저희가 표현을....

○위원장 김원진
정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과장 박현경
예, 저희가 표현을 5일 이상 10% 뭐 10일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5일 이상 9일 이하, 그리고 10일 이상 19일 이하, 20일 이상 이렇게 세분화해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두례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영상세트장 사용 기간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3항, 영상세트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관광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부안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처음으로 만드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수탁기관에다가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죠?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연 2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한시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연 2억 원이면 그게 다 그분들 인건비죠?

○관광과장 박현경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 부안군민들이 우리 군에 있는 어린이급식을 하시는 이 사업소에서 혜택을 받는 게 뭐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체계적인 식단관리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그런 관리들을 해주죠.

○박병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관·과에서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항상 확인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그 수탁기관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은 가보, 점검합니다.

○박병래 위원
분기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어떻게 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교부결정해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때 한 번씩 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거 잘하세요.
어디 그건 부안군이 돈 많아가지고 또 정부 돈 갖다가 사람들 인건비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을 잘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일을 잘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급식에 대해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 급식센터가 되어야지, 그분들 인건비 주는 직장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리 감독 잘하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84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여기 “50인 이상이 52개소, 50인 미만이 32개소인데, 32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위탁을 주겠다.” 이 말씀이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32개소가 다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일단 비용 추계는 32개소가 다 신청하는 조건으로 우리 하반기 5천만 원, 내년에 1억 300만 원 이렇게 예산 추계를 잡은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어차피 저희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아까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기전전문대에서 하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여기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여기 대학에 위탁된 게 많이 있는데, 사실상은 관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이것을 겸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점검 좀 더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마실영화관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고품격 영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 근거는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5조,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 현황은 영화상영관 2개관 1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부안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부안군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부안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호에 따라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그 산업건설위에서도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렸었는데, “위탁을 하려면 다 커뮤니티센터를 다 위탁을 해야지 왜 영화관만 위탁을 하냐.”, “왜 또 이원화가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병래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 보류를 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모든 게 없어가지고 건물 관리나 전기, 보일러, 이런 걸 어떻게 봅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그걸 또 그 하나 건물을 놔두고 위탁기관이 2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마실영화관 운영을 할 곳은 3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층에 대한 부분은 그 시설관리,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제 단지 전기나 소방설비 이러한 부분은 이제 시설유지관리팀, 이제 그쪽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업무의 범위를 한정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를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건 문화재단이 그만한 범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력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는....
그러니까 3층은 저희가 영화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뭐 단순 청소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투여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2층이나 전시회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업무 관련 팀하고 협의를 할 때 “시설관리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만 전시관이나 다목적 운영 이런 부분의 문화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그 부분은 운영을 해주겠다. 그 부분만큼은 우리한테 주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1층에 임대, 시설관리 이런 부분까지는 문화재단에서는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저희가 그때 관련 팀과 얘기는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럼 부안군에서는 위탁을 이제 두 군데에서, 두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면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위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그 시설 유지관리 업무 자체는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이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군청 공무원들 전기나 시설, 어차피 그게 들어오면 용역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인 거고, 단지 이제 밑에 있는 그 상가임대, 그다음에 여행자센터, 방문자센터 그쪽 부분은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그 수익자, 수탁자를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전시관, 문화예술행사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전시관이나 다목적 강당, 뭐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위원님 말대로 세분화가 되면 니 거냐, 내 거냐 이런 싸움이 좀 있을 수 있고....

○박병래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각 과에서 서로 이것저것, 이쪽에서는 “자기들 좋은 것만 맡으려고 한다.”, 이쪽에서는 “우리는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밖에 맡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점들은 공무원들이 서로 그 상의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다 그걸 올려놔 버렸어요, 의회에다가 그것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데 저희 생각은, 저희는 어차피 영화관은 별도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뭐 시설....

○박병래 위원
저희라는 것이 문화재단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저희 문화예술과의 사정을 보면 영화관에 관한 거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도맡아야 맞는 부분인 거고, 그 밑에 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팀, 그쪽에서 해야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가 아닌 운영 측면, 운영에서 본다면 이제 뭐 전시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문화재단 쪽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게 문화, 부안군 문화재단 정관에 사업을 보면, 지금 4조 사업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도 문화예술진흥법 여기에 의해서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부분이 정관에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문화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알기로는 문화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그 시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정확하게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거기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마실영화관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두 가지만 들어가고 2층은 지금 상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별표 1에 보면 지금 거기에다가 주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별표 1의 공영시설에 영화상영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것 때문에 지금 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런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지역문화활동에 필요한 시설, 즉 문화의 집 또 청소년활동시설, 이게 다 문화의 집에 포함이 되고 문화시설에 포함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청소년활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자체는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문화시설이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군 문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운영 및 관리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도 운영·관리까지 같이 겸해야 맞는 거예요, 관리까지....
1층 상가는 저희들이 임대를 주니까 임대사업자가 수탁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할 거예요.
2층, 3층이 문제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는 2층, 3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1층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거기는 이제 거기에 기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상가 때 분양되는 것은 상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1층에 기계시설이 있는 거예요,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공조기가....
그 관리를 문화재단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하겠다.” 이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는 전문인력이 없는 문화재단에다가 관리까지는 위탁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화 상영만 주겠다.” 이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영화 상영하고 그거에 이제 활용되는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주신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김원진
관리·운영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까지는 못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렇죠.

○위원장 김원진
그것도 문화시설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위원장 김원진
아,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진흥법에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문화재단에다가 이걸 위탁을 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문화재단의 정관에는, 정원에는 이 사업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은, 그러니까 운영하기 쉬운 것은 운영을 하고 어려운 것은 못하겠다는 것밖에는 비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러면 지금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를 문화재단에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위원장 김원진
사무국에서 그 부분을 위탁받게 된다면 이미 이사장이 부안 군수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의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사무국이, 사무국에서 업무 수행 및 조직에 관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지금 추진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위원장 김원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업무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업무 범위에 들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사실상 지금 정관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에서 편제를 만들어서 지금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다 그 사업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정관에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정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력이 없다?
아, 인력을 채용해야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전문인력을....

○박병래 위원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원진
예,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한 곳에서 가야지....
새만금도시과에서는 뭐 3층 관리를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2층만 관리하고, 예?
뭐 기계실 관리하고....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본 위원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전체 관리를 해요.
뭐 다 용역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범위가 커지니까 지금 그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 시설 분야나 뭐 건물시설 분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정말 그 한 과에서 관리를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가 역사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석정문학관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세 군데를 관리하는 건 이제 규모도 작고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정원이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 12명이 지금 문화예술사업과 그다음에 시설, 조그마한 시설관리를 한 3명 정도 지금 투여가 되고, 기간제근로자도 3명 정도가 지금 더 투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하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소방, 뭐 이제 전체적인 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 인력 12명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민간위탁을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우선 당장 이제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재단이 준비된 상황이 전혀 없어요.

○이강세 위원
문화재단 말고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에서....

○위원장 김원진
위탁 주는 부분을 놓고 얘기해야지.

○이강세 위원
위탁 주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문화재단으로 같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를 지금 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강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담당 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이강세 위원
문화재단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문화재단은 저희 거예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맡아서 거기에서 용역해서 인원 보충시켜서 전체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실과에서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를 저희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지금 받아와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전체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해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이강세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 말씀은 일괄로, 그 말이 어떤 누가 들어도 시설 따로 뭐 따로, 아까 얘기한 대로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 전에, 그리고 볼 때도 답답해요, 여러 분야로 나누면....
그래서 일단은 총괄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또 해서 그 담당 시설 맡은 계약도 할 수 있는 거지, 각 분야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거는 문화재단이 능력이 안 된다는 아닙니까, 지금 그걸 전체 감당하기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거를 감당할 만한 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두례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어차피 위탁을 받으면 총괄로 위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용역으로 해서 인원 보충을 하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원진
일단 이제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저희들이 지적할 내용은 없고, 아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중식 이후에 위원님들끼리 여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영화관하고 전시관, 전시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부안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체에 대한 관리는 새만금도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마실영화관, 그다음에 전시실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만 처리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동의안 수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13조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에서 제18조는 관광기념품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2조는 관광기념품의 제작·판매 및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4조는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김형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관광기념품을 지금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제작을 저희가 해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에다 세 군데,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데 세 군데 해가지고 여섯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뭘로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저희가 그 용역 해서 디자인 공모용역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하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하고 해서 총 9종, 종류가 9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무엇 무엇이 있어요, 9종이?

○관광과장 박현경
소주잔 세트라든지 마그넷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윷놀이판도 있고 그다음에 청자 모양의 밤에 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장책갈피, 자개책갈피, 퍼즐, 풍경, 소주잔 세트 뭐 이렇게 저희가 9종을 구성을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안이 핵심이 뭐예요?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하자는 소리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개발....

○박병래 위원
육성하는데 거기에 뭘 도와주자는 거예요, 뭐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육성하는데 지원도 필요하고....

○박병래 위원
부안군에서 지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적극 발굴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디자인 개발도 자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부안군에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덜어주자.”, “우리가 부안군 예산을 좀 도와주자.” 이 소리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개발을 좀 더 자율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뜻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다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개발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광기념품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그 제품을 갖다가 부안군에서 어느 어느 제품을 딱 정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육성을 하자.” 이 소리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안군 예산은 안 들어가고 다 개인사업자들이 다 하는 것이고?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직접....

○박병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관광과장 박현경
안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부안군에서 자체 제작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들어간다는 소리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병래 위원
그럼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럼 이 예산을 좀 거시기 하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조례 22조에 판촉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을 제작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기념품 제작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나요, 지원이, 예산이?
판촉활동만 지원해 줘요?

○관광과장 박현경
판촉활동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판촉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를 들면 저희가 박람회 같은 데 갈 때 그 이제 저희 이런 기념품들을 가지고 가거나 또 일부 자매결연 그 주민들이 왔을 때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에 따른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공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기념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럼 지금까지 그 기념품 판매 지정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했던 거예요?
3개소가 민간위탁이 있다는데?

○관광과장 박현경
그건 이제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접수한 그 세 군데에서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저희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제작원가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위원장 김원진
마진율은?

○관광과장 박현경
마진율은 저희가 실제 판매하는, 공공기관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제작원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원가대로 3개 민간업체한테는 제공을 하고 그리고 판매원가를 맞춰서 판매를 하도록 하니까 그 판매원가하고 제작원가의 차액은 이제 그 업소의 수익으로 남는 거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공공판매시설은 우리 그....

○관광과장 박현경
판매원가대로....

○위원장 김원진
뮤지엄숍에서 하는 데도 포함이 된 3개소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청자박물관, 누에타운하고 행복장터하고 세 군데....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과장님!
이게 조례를 그 1조 목적에 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의원
그럼 일반 개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에서 우리 부안군의 그 기념품으로 할만한 거를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원을 좀 해달라.”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원진
아, 그건 아니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기념품이 일단 선정이 되어야 되고, 선정이 되고 나면....

○김두례 의원
아니, 기념품을 아직 만들지도 않고....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 기획 단계에서....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면....

○관광과장 박현경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그 제품을 이제 본인들이 제시를 해서 그 제품이 위원회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면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되고 나서 예산 지원 여부는 또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의 기념품으로 위원회에서 만약에 선정이 돼서 하면 “우리 지원을 좀 해달라, 이걸 만드는데.” 그러면 지원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

○김두례 의원
그 위원회에서....

○관광과장 박현경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김두례 의원
이거를 그래서 조례를 잘 만들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런 예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조례는 그게 명시된 게 없는데?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 김원진
기념품 제작에 관한 예산 지원 부분은 없는데?

○김두례 의원
지원에 관한 여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원 방안 같은 게....

○관광과장 박현경
기념품 판로 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이라든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뭐 이런....

○김두례 의원
지원 방안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거죠.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그 어떤 누가 일반인이라도 어떤 것을 계획을 해서 가져와서 의뢰를 해가지고 만약에 심의에 선정이 됐다 하면 이거에 대한 우리 지원을 내가 몇만 부를 찍겠다, 아니면 몇 개를 하겠다고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 조례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을 때는....

○관광과장 박현경
이게 선정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김두례 의원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의원
이 조례를 만들면....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생이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판촉활동이 아니라?

○김두례 의원
아니요.
여기 판로 개척 및....

○위원장 김원진
몇 조예요?

○김두례 의원
제3조 4항에 기념품 판로 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또 판로까지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이건....

○김두례 의원
다 대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위원장 김원진
이건 예산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고 강제로 이제 뭐....

○김두례 의원
그래도 이 조례로 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잘 살펴서 해야 되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기념품 판로 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4항 같은 경우에도 이건 지금 판촉활동에 포함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김두례 의원
예.

○위원장 김원진
3조 4호....

○관광과장 박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판촉활동에 포함된 사항이지 제작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건....

○관광과장 박현경
제작하고는 상관은 없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4호는 판로 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22조 판촉활동에 포함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그 판촉활동에 포함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용....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김두례 위원님은 “제작비용까지 포함이 되냐.” 그 말씀인데....

○관광과장 박현경
아, 제작비용은 아니고 판촉....

○김두례 의원
아니, 제작 아니라 판촉도 우리가 지원을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위원장 김원진
아까 그건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자매도시 간다거나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할 때는 그 기념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고....

○관광과장 박현경
제작비용....

○위원장 김원진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정된 기념품을 만드는, 제작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걸 제작하는데 돈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저희가 안 해주고, 다만....

○김두례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뭔 얘기냐 하면, 내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부안군 관광기념품으로 의뢰를 해서 심의에 통과가 됐어.
그러면 이거를 대량으로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 하기에는 내가 좀 벅차....
그럴 때는 우리 행정에다가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요구를 했을 때, 제작하기 위한 지원금을 요구했을 때 해주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그건 없지.

○관광과장 박현경
아,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위원장 김원진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을 못한다니까요?

○관광과장 박현경
다만, 이제 아까....

○김두례 의원
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그게 안 된다?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인데?
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박병래 위원
이 조례 근거해서 모든 걸 해줄 수가 있어, 이거....

○김두례 의원
예,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대로....

○박병래 위원
이 조례 근거해서 다 해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뭐 아, 야, 어, 여 이것만 지금 말 바꿔치기, 돌려치기 하는 것인데....
이 조례만 통과되면, 특히나 부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자기....

○김두례 의원
그렇죠.

○박병래 위원
도자기 하고 있어요?
우리 홍보활동도 하고 다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도 돈 주고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도자기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판매하는데 지금 우리 판매소에서 그걸 판매하고 있고 그 제작할 때도 다 보면 지금 도예가협회나 또 우리 학예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김두례 의원
다 지원이 되잖아, 예.

○박병래 위원
그 사람들이....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그분들이 자체 제작한 거에 대해서는 판매수익금이 그분들한테 가는 건 아니고 민간 그 도예가님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제작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수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감해주기는 합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없지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거기까지도 보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처음에 쉽게 물어봤잖아요.
“예산 수반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그거 되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원진
결국 지금 3조는 “부안군수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이라든가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그건 의무사항으로 지금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뭐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시책인 게 아니고....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위원장 김원진
“부안군수가 관광기념픔 개발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적을 설정해서 하라.” 그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3조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과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이 현행 보조사업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2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는 안 제6조에,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에 대하여는 안 제7조에,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는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소집 및 간사에 대하여는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따로 붙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소장님!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행안면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그 센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 지금 센터장은 팀장급으로 하고 그 외의 인원은 여섯 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아, 지금 현재 직원들이 첨부한 내용대로 그렇게....
6명입니다.
공무직 포함해서입니다.

○박병래 위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한 분이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세 분이고, 물리치료사나 체육지도자 한 분이고, 영양사 한 분이고 그러는데, 공무직은 여기서 어떤 분이세요?
어느 직이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공무직은 그 각 기술직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하고 간호사하고 체육지도자....

○박병래 위원
그 지금 다 인원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현재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체육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또 새로 뽑았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닙니다.
원래 공무직으로 뽑았던 사람입니다.

○박병래 위원
체육지도자가 공무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운동지도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운영비에서 2,300만 원인데....
강사수당, 재료비 해가지고 그것은 거의 인건비죠?
강사 수당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주로, 예.
강사, 외부강사 초빙해서 할 때 쓰는 수당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데 외부강사가 다른 사람으로 계속 바뀝니까?
아니면 한 분이 10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대개 저희들이 한 분 고정해서 이렇게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뭐 바뀔 수는 있지만....

○박병래 위원
계약직이에요?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재 계획은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프로그램은 각 그 영양 그 교육실이 있고요, 운동지도실이 있고 또 일반보건교육실이 있고 이렇게 방이 3개 방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제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전담 시설에 가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보건소에 있는 TF팀이 그대로 조직으로 올라가서 센터에서 근무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한 분이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현재 그 계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한의사 한 명 말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사.

○김두례 의원
의사,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보건소장 박찬병
공중보건한의사입니다.

○김두례 의원
공중보건의 한의사 한 분이 계시는고만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의사 아니면 한의사 둘 중에 계시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의사 계시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진료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건강 지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면 그 만약 공중보건의 한의사 기간 이거는 어떤 식으로, 뭐 이것도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대신 3년씩 근무하는 겁니다.

○김두례 의원
그럼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우리 지역에 오면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아~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군대생활 대신에 와서 이제....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대체복무.

○김두례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작은영화관 조성으로 부안예술회관에 위치한 부안군 마실영화관 장소 이전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으로 군민의 알권리 및 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부안군 마실영화관 위치 변경에 따른 주소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회에서 조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마실영화관 장소 이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2.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작은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제4조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기준, 지원 대상의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는 목욕권 배부 방법, 목욕권 사용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2조는 군과 목욕장과 협약체결, 지정취소, 대장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노년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3.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입니다.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는 응급처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출석위원 아닌 의원 (3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출석전문위원 (1인)
허미순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보건소장 박찬병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4-05
2 9 대 제 3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4-04
3 9 대 제 34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4-01
4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3-26
5 9 대 제 3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3-26
6 9 대 제 3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3-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