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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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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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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13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4.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공유재산(군유지)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법이 다양화, 진흥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안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327호,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민들이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로부터 피해방지 및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이상을 없음을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4조1항에 보면 홍보물 작성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 홍보물 작성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홍보물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계획 있으면 말씀한번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거는 주로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피해가 발생을 하면 112에 신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우리 부안군과 경찰서, 각 기관을 통해서 금융기관이랑 같이 홍보물도 작성을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더 해주었으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됐을 텐데, 이 4조가 지금 예방지원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렇지요?
특히, 노인층이나 아니면 그런 홍보가 적어가지고 최신의 유행성 있는 이렇게 하면 홍보를 금융기관 앞에 이런 홍보나 설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입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더 구체적인 안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이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내 농·어업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운영 계획, 사전이행 사항,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재정지원, 지도, 점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329호,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부족한 농·어업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없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계절근로자 이분들이 왔을 때 개인 대농가에서도 요구를 하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가형이 있고, 하나는 공공형이 있는데, 농가형은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농가가 주변에 결혼 이민자가 있으면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배정 받아서 외국인을 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꼭 이런 뭐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만 계절근로자를 단체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대농가도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저희 마을이 하입석 마을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회관에, 그렇지 않으면 빈집에, 10명까지도 가능한가요?
인원수는 제한 없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그것은 현재는 어렵고, 일단은 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남부안 농협이 올해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로 확정이 되어서 30명을 지금 베트남 까마우성에서 상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 사람 숙소는 남부안 농협은 어디에 만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우동권역에 휴양마을 체험장 거기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세 번째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업인이라는 것은 지금 명칭을 보면 그 밑에 정의 2항에 보면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농업인들만 목적에서는 말을 하고, 또 여기에서 고용주는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약간의 혼돈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서 조례안 통과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공통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라고 않고, 농·어촌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떤 목적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고용주하고 어차피 농업인이 고용해서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가긴 하는데 목적에다가 인을 빼고, 예를 들어 농·어촌이라는 그런 범위를 두고 여기에다가 또 고용주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으면....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먼저,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변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잦은 가뭄 발생에 대한 대비를 통해 식수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설치대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330호,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가뭄 등으로 식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5.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4항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위탁시설물은 2017년 12월 준공 후 청호권역 운영위원인 청호권역 영농종합법인과 2024년 5월 19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 수익 및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존 위탁법인인 청호권역 영농종합법인과 2029년 4월 30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화 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계화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2017년 12월 준공 후 계화도 권역 운영위원인 계화 섬마을 영농종합법인과 2024년 5월 16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다목적 회관과 야구장 등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존 위탁법인인 계화 섬마을 영농조합법인과 2024년 5월 17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325호,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주도적·자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주도적·자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이거 위탁하면....
우리가 처음 이게 사업 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예,

○이현기 위원
앞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럼 앞전에도 우리 수탁자가 수탁기간 동안에 적자나면 지원해준 적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현기 위원
수익이 있어서 지원을 않고, 적자 났을 때는 지원을 해준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만약에 분기별로 운영 적자가 생기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적자나는 사업인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청호권역권단위 종합사업이 우수사례로 부안군 대표적인 사업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예.

○이한수 위원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어 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숙소에서 묵고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축구장이 있지요?
축구장이 국제 규격이 안 되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국제 규격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전지훈련이라든가, 누가 와서 경기를 한다든가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 수익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금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종합권역사업으로 다시 대 수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확장하려면 우선적으로 토지부분이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에 국제 규격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예.

○이한수 위원
전지훈련도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사용한다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게 국제규격이 아니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수들이 전지훈련 오면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2차 종합권역사업을 할 수 있는가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정규 구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목적에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현재는 저희가 공인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나 그런 부분에서 유치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유치하는 데에 활용도 측면이 떨어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예산이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김형대 위원
대답을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검토는 지금 저희가....

○김형대 위원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고 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이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권역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부분까지 다 저희가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크게 청호권권역단위 여기를 한다고 하면 레저스포츠를 더 강화 해가지고 한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충실하게 우리가 잘 듣고 그러는데, 의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
좀 안타까워 가지고 지역권에 활력을 해야겠는데, 아쉬움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계획서라도 한번 주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추후에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제 규격에 맞게 만들어도 전지훈련이라든가 있으면 보조경기장이 따라 와야 더라고요.
남해 가서 보니까 메인 구장이 있으면 보조경기장이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권역권 사업으로 할 수 있을 때 보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도 다음에 계획을 세우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경기장까지 따라오게끔 해서 같이 종합적인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냥 거기에다 조금 늘려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보조구장까지 같이 겸해서 전지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농림식품 사업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조금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합적인 사업을....
그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잘 만들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강을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게 지금 재 위탁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보면 휴양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되나요?
계화면 1857번지에....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야구장.....

○김형대 위원
2,500평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형대 위원
2,500평을 지금까지는 어디 거기에다가 지금....
지금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디에다 운영을 주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금 계화섬마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화섬 현재 위탁한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가 활용이 안 되고 있었는데, 거기를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야구장 계약을 우리 군하고 한 거예요?
계화도권역단위 여기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위·수탁이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계약하기 야구장까지 포함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계화도권역단위 사업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예.

○김형대 위원
거기가 수탁자 명칭이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거기가 계화섬마을입니다.

○김형대 위원
계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계화섬마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계화섬마을....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쟁점이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운영·관리가 고민이 될 텐데, 이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현재는 이 계화섬마을 영농조합법인도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야구장이 활용도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에 야구장이 유휴시설로, 그러니까 야구장이 있지만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 속에 내용을 넣어서 방향을 야구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위탁을 5월달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5월달까지입니다.

○김형대 위원
2,3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좋은 정책안이 되어서 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계화도 권역단위 종합사업은 적자가 안 나고 그래도 현상은 유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새만금 간척공사로 인해서 숙소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까지 유지를 했는데 공사가 끝났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위원
공사가 끝나고 다 나가면 비어지는데 지금 위탁을 주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야구장을 한다고 해서 야구장에서 수익이 전혀 안 나오고, 방치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땅도 지금 우리 부안군 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조류지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냈고 있는가요?
우리가 냈고 있는가요?
임대료를 포함하고 어떻게....
그게 무상임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저희 부안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한수 위원
임대료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위원
811㎡이면 2,500평정도 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보면 파크골프가 지금 상당히 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수익성도 생길 것이고,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할 건데, 부안에 파크골프장이 줄포에 만들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익산까지 가고, 신태인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진 강변에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조류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땅 말고도 그 옆에 매립지가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동진강에 하려고 했던 사업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변경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으면 활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이 계화권역단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극 검토한번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예.

○이한수 위원
나중에 방치해 놓으면 우리 부안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기 이전에 미리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역주민들 의견까지 반영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익이 안 나오면 이거 못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공유재산(군유지)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군유지)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부재중으로 수산정책팀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장 송정환입니다.
토하마을 모하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하마을 모하공급시설은 토하양식어업인에게 토하종자를 공급하고 토하양식 현장실습과 대량생산 시험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고부가가치 고소득 품종인 토하양식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계화 돈지마을 인접 군유지에 시설 조성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라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설 장소는 계화면 의복리 456-15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9,481㎡입니다.
건립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이며 사업비는 6억 2천8백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기준 6,382㎡이며, 6연동 비닐하우스로 된 사육시설과 창고 및 저온·저장고 등 관리시설, 관정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조성 후 운영·관리는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전담하여 관내 토하양식어가에 종자분양과 양식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군유지 활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토하양식 활성화를 통한 내수면 양식 산업발전과 양식어가에 새로운 소득원 제공 등을 위해 군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326호, 토하마을 모하(어미새우)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군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토하마을 모하(어미새우) 공급시설 건립을 통해 모하의 공급과 어업인 현장실습, 실증시험연구 등 양식 생산 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어민 소득의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군유지)내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유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토지가 현재 부안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부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건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건물은 지금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되면 축조 대장에 소유권자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지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원래 토지의 지상권을 하면 지상권에 별도로 규약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원화가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분쟁적인....
같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 목적인가, 아니면 지금 보면 임대 사용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지금 별도 40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관내 토하양식 희망하시는 20어가에 대해서 1어가 당 2억원씩 도비, 군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건물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건물의 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지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된다.
그 후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부안....
예를 들어서 계화면이에요?
계화면 주민 법인단체에서 지금 활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일단 도 생각은 최초 5년하고 상황을 봐가지고 연장하게 생겼으면 연장하고 그래가지고 연장하는 것까지 모든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 시설 자체를 관내 양식어가에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사업 중에서 이렇게 한 우리 부안군 관내에 또 사업이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게 지금 최초입니다.

○김형대 위원
처음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김형대 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해서 우리한테 그걸 이용하는 법인한테 이 사업이 불명확한 그런 것보다도 명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전북도하고 그부분은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토지는 무상 임대한다는 그것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예.

○이한수 위원
도에서 임대 해가는 건인데, 무상임대 하는 방식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5년 동안 임대해서 시설물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데, 그 부지를 우리가 주겠다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5년이 끝나고 나면 영구시설물이 철거도 하라고 하면 우리가 가능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지금 비닐하우스 식으로 지어가지고....

○이한수 위원
하우스이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철거는 용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어느 정도 양식 활성화 하고 기술보급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된 이후에 그걸 갖다가 군이라든가 아니면 양식어가에 그 시설을 이전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한수 위원
아니,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경제성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안 맞았을 때는 우리가 그 시설물 철거 해달라고....
철거치 않으면 우리가 그 토지를 사용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5년 있으면 우리가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명확히 사용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는 건....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용허가 할 때 조건에다가....

○이한수 위원
양해각서에 딱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예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군유지)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 아닌 출석의원 (2인)
이강세,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장경준
○출석공무원 (4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주무관 김태인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20
2 9 대 제 3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3
3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4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5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6 9 대 제 3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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