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현재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변산면 주민 생활체육활성화 및 사계절 활용 가능한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기 조성된 변산체련공원과 연계를 통한 각종 행사 시 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변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9,498㎡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309호,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젱22조 제7항에 의하여 변산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인데, 의견 청취기간이 지금 언제부터였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공고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였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기간에 거기에 관련 돼서 의견 들어온 건 없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관리계획 결정안을 보면 위치가 하천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하수도라고 했는데, 그 하수도가 뭐....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변산 하수처리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하수처리장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체육시설인데,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지리적인 여건인데 거기에 어떤 타당성....
그부분 밖에 없어 가지고 여기에 결정을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어때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김형대 위원
새만금도시과에서는 들어온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지만 여기에 어떤 뭐....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원래 그 자리가 저희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부지조성을 해놨던 곳이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그래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부지조성을 해놨던 곳이어서 저희가 용도지역은 변경을 못하고 부지조성을 해놨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위치도를 보면 공청이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의견 제시가 있겠다라고 이것을 보면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다.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의견제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시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8쪽에 체육관에 장애인 주차장을 2면으로만 할 수 있나요?
장애인 주차장이 너무나 적지 않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면적 자체는 건축 면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다른 1개 읍면사무소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2면 그러는데, 변산면 체육센터 짓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너무나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시설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 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 차령조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제310호,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안군에서 운영되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병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