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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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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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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14시0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험응시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시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2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7에 대해 자격증 및 응시요건 정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과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일부개정에 따라 7급이상 시험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시험위원 구성과 자격증 및 응시요건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개정 및 신설될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 규정 사항을, 안 제13조는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및 서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의안번호 제312호,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1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자수가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변경되고, 신설된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박병래, 이한수,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강대순
○출석공무원 (인)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주무관 최윤철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두례

동일회기회의록

제3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7
2 9 대 제 34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9
3 9 대 제 34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8
4 9 대 제 34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7
5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6
6 9 대 제 34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6
7 9 대 제 34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5
8 9 대 제 34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2
9 9 대 제 3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1
10 9 대 제 3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0
11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9
12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9
13 9 대 제 3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09
14 9 대 제 34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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