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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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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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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11시 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김원진 의원입니다.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 지원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 6조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286호,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중 안 제7조 제1항의 본문 내용 중 “옥내배수관”을 “옥내급수관”으로 자구수정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공용급수관이라는 게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1조 4호에 보시면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김형대 위원
주택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주택에 계량기가 있고, 주택 안에는 옥내가 되는 거고, 반대쪽에 급수관이 공용급수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원진 의원
가정의 계량기까지 연결되는 관, 이게 공용관....

○김형대 위원
이게 지금 공용급수관, 나는 공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이건 주택은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지요?
아파트 공공주택 거기에서는 지금 그 관계는 어디에서 성립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아파트에서 200세대면, 200세대 75m든 주 계량기가 있는 부분이 공용급수관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계량기를 기준으로 계량기 밖은 공용, 계량기 안은 개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를 기준으로 그 안쪽을 우리가 급수관을 개선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도비를 50% 되고 그래서 도비50, 군비 50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김형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아쉬워서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공공주택에서 계량기는 아까 이야기 하는 건물의 외벽이든 거기에 있고, 그 단지 초입구에는 아마 메인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통틀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 용어냐 아니면 이게 거기에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그래서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 본 것인데, 여기에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 관리의 용어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저희 실무선에서 이 공용 배수관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형대 위원
문제는 없다?
옥내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저게 우리가 옥내라는 자체는, 지금까지는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현행법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계량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어디까지 옥내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사실은 건축물 안에 실내까지는 수용가가 책임을 짓고, 계량기에서 대지를 경유에서 건축물 안에 들어가지 전까지는 이 조례 적용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에는 대지 안에서 동파되어서 물이 새어나왔다든가 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다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량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책임을 졌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발생되어서 누수가 생겼다든가 그것도 우리가 다 해줘야겠네?

○김원진 의원
누수하고는 관련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전세대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김원진 의원
우선순위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50%....

○이한수 위원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면?

○김원진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계층에 대해서....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그거는 누수가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거기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그런데 이제 기준연도가 2000년도로 되어 있어서 2000년 전에 설치된 급수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20년 이상 된 것....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가 주택을 만들면 군에서는 상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주택을 짓는데, 이 사람이 계량기에서 건축 새로 짓는 데는 규격이 안 맞는 비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규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게 나중에 파손이 됐다든가 하면 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제품 써달라고 홍보할 겁니다.

○이한수 위원
건축설계에서 이런 수도관만큼은 어떻게 철저히....
어떻게 보면 업자가 싼 것으로 하려고 보니까 관로 같은 자체를 규격에 안 맞는 것도 하고 비품 갖다가 하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로 하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관으로 하는 주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PE관이지, PV나 PE관이기 때문에 이건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는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한번 내려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예,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단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설치단계부터....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난 2021년도에 완료하였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82호, 부안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으로써 특별회계 존치목적 소멸과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 관리자금을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이 어디어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안 농공지구 조성은 줄포농공단지부터 1, 2, 3농공단지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다 해당 사항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에 있는 농공단지는 다 완료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김형대 위원
분양이나 이런 것은 추후로 넘기로 일반회계로 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특별회계가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김형대 위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 안에 좀 더 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한이 다 되고 했는데 별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준공 처리가 21년 9월에 완료가 돼서요.

○김형대 위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로는 화장실 청소는 1~3회,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및 교체, 시설물 안전관리, 월 1회 이상 화장실 소독 및 대청소와 소규모 수선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는 공중화장실 104개소이며,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 기관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으로 2024년도에 6억 1천7백3십5만원, 2025년도에 7억 4천만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공개모집을 2024년도 1월에 실시를 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3월에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83호,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객 편의증진 및 청결부안 이미지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화장실 104개가 1구역, 2구역 2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도 혹시 있지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여기에 없는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관·과·소에서 저희한테 청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석불산에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효충사.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재원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관광지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가 관리는 해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는 금액이 용역회사에서 개·보수 위주는 아니고 청소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청소하고 소규모 수선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소규모 수선이라는 자체가 어디 기준까지 인가요?
금액이....

○환경과장 최형인
예를 들어서 변기가 하나 정도 깨져 있다든가 문이 고장났다든가 그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수선이 필요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건 저희 직접 시행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대수선해야 할 때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사람들은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과 여러 차례 가보기도 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은 문화재청에서 만들었으면 문화재청에서 시설개선 해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서 완벽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항상 보지만 불만은 부안군에만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부안군은 화장실은 상당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아침에 가서하고, 점심에 가서 하고 하는 데도 한분이 보시고 난 후에 내려가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이 불결하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빨리 대수선 할 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 줘야 할 것 같아요.
임시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청소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치가 않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 해가지고 대수선 할 곳은 과감하게 대수선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않고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문화재청에 직접 이야기를 해서 화장실 문제점이라든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문화재청에서 담장 보수도 하고 기와 보수도 하고 하는데 화장실 보수는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시설을 문화재청에서 만들었다면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해줘야지요.
우리가 관리는 해주지만 그런 대수선 같은 것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게 대다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1구역, 2구역 업체들이 부안군 업체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입찰하러 오시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작년까지는 전라북도 업체에 공고를 내가지고 전주라든지 타지 업체에서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신 내용이 관내에도 청소업체가 많은데 왜 단순이 이런 작업들을 관외에 돈을 주냐, 그래서 관내 업체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1개 권역으로 1개 업체에서 했거든요.
금액을 쪼개가지고 2개 업체로 부안업체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 건인데, 우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한다라고 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형대 위원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우리 조례 제8조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했듯이 편의용품 비치하고 제공에서 제1항을 보면...
제8조에서 편의용품과 제공인데, 여기에서 보면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해야한다 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비치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형대 위원
또 시설물 안전관리도 여기에 종류가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규정을 지켜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규정은 잘 지키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민간위탁 내용에 편의용품까지도 같이 비치하게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게 화장지, 비누, 방향제는 해드리고, 타올 같은 경우는 에어드라이기로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제9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해가지고 1항에는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된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너무나 이거는 과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런 관리 규정이 있을 때에는 설명을 해주고 이 규정에 또 맞게끔 업체도 선정이 될 수 있어야겠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적격 심사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해야겠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지금 화장실에 화장지 있잖아요?
그 화장실 내에가 하나만 딱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밖에 예비 화장지를 하나씩 걸어 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에 가면 안에 없어도 밖에가 항상 비치해져 있는데 부안군은 그런 것들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갖추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할 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밖에도 대형 화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하나 해놔야지 안에만 있다가 들어가서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귀농어·귀촌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임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의 사용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6개월 이내이던 것을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84호,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의 임대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귀농어·귀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리가 체재형 가족실습장이 몇 개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10호, 10실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10호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오늘까지 운영이 되는 게 몇 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현재 2실이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8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8실 운영 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6개월 살아보니까 1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단순히 채우려고 가 아니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요구가 그동안에 보면 좀 생겨서, 그동안에는 6개월까지 1년을 더 연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총 2년까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 보면 우리가 1년 못 살라는 법이 없거든요.
해당 사항이 되면 1년까지 거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럼요.

○이한수 위원
그런데 굳이 1년으로 만들어 놓으면 6개월이 되면 나가야 할 사람이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6개월 살고 있으면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6개월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 주면 1년 거기에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도 1년 이내로 살 수 있도록 기존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이라고 명시를 딱 해놓으면 누구든가 여기에서....
지금 한 달에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실에 따라서 14만원에서 16만원까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14만원에 16만원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부안에 원룸이 한 달에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30만....

○이한수 위원
최하가 30만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14만원, 16만원짜리 있는데 누가 여기에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효율성 있게 부안에 와서 6개월 동안 체험해보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해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빈집이 없어서 우리가 체험하려고 해도 못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1년에 10세대가 와서 1년을 딱 살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러 올 사람들이 예를 들어 6개월로 돌린다면 20세대가 와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이한수 위원
아니, 6개월을 돌린다고 하면 20세대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1년으로 하면 10세대밖에 체험을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6개월 마다 돌려야 부안군에 와서 체험도 한번 해보고....
지금 청호수마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청호수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하는 사람들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분들이 이런 데가 있으면 이런 데에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게 하구요.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기한을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1년을 채우지 않고 1년 안에 자기가 살 집이 마련되면 나간 가구들이 많아요.
거의 맥시멈을 해놔도 그 안에 상황이 생기면 그대로 다 나가는 거지 1년 안에 여기 명단을 보면 21년도에는 10가구 중에 5가구가 1년 안에 나갔고, 1년 만기를 채운 사람이 5농가였고요.
22년에도 1년 미만으로 나간 가구가 5가구이고, 1년을 채운 농가가 4가구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1년이라는 기준을 준 게 의원님이 염려 하시던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을 뒀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회전률이 빨라가지고....

○이한수 위원
소장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6개월 있으면 제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안에 내가 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1년이라는 자체가 딱 주면 이 싼 데에서 살지 8개월 9개월까지는 얻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지, 1년을 주어 봐요 1년을 주면 다 6개월 이상 살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지 6개월 있으면 내가 이 집을 비어야 하잖아요.
6개월 안에 집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월 있다가도 집나오면 나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지 1년이라는 기한을 주면 1년 무조건 산다니까요.
이 제도가 우리가 1년을 못살게, 출산이라든가, 유아보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1년 살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어떤 천재지변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이렇게 1년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전 것 삭제하고 1년이라고 하면 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개월 있다, 3개월 있다 나가는 이유가 내가 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되니까 6개월 있으면 내가 집을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달 안에 집이 얻어지는 사람은 2개월 안에 나가고, 3개월 안에 되면 3개월에 나가고, 최장 6개월까지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기 싫어서 나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런데 여기 부안에서 살아보기로 하신분들은 부안으로 이미 주민등록을 옮겨와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안에서 거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라 내가 원하는 집이 있으면 1년 안에 6개월 안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더러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어떤 경우가 한번씩 생기는 것이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의 사례로 봐서 있지는 않거든요.
1년 안에 이렇게 회전되는 비율이 50% 이상 돼요.

○이한수 위원
소장님!
본 의원은 6개월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이거를 한 달 살아보기 집으로 한다면 120명 정도가 부안군에 와서 한 달 살아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들이 인구정책이라든가 귀농·귀촌인들을 모집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태수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귀농·귀촌 유입현황이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년에 1천명 내외로 유입을 시켰는데요,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유입하는 인구 비율이 자체가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말 현재 481명이 지금 부안으로 귀농·귀촌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뭐 한 달씩 살면 120명이 들어와서 금방 돌릴 것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은 1년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1년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일단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김형대 위원
우리 이한수 위원님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으로 하는 게 좋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공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간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더 들어오고 안 나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귀농·귀촌에 오시는 분의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아까 481명이 9월 말까지 귀농·귀촌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귀농을 하신 분들이 현재 13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편안한 노후나 편안한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예전에는 3:7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비유로 봤을 때 귀촌이 거의 99%, 98% 이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을 우리 소장님 하는 것은 농촌정착을 유도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수단으로써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지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 한 달 살기 있잖아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거는 그냥 거쳐 가는 거고요.
저희는 부안에 조금 그래도 1년, 1년이상 거주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주민등록을 옮겨 온 분들이기 때문에 부안에서 자기가 그야말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왔는데, 안정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나가서 아무데나 임시로 나갈 게 아니라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부분 때문에 시간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연장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 같고 요구도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실습장에서 1년이나 6개월을 살다가 부안군에 100% 지금 거주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70%정도....

○이현기 위원
70%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현기 위원
그럼 살고 그냥 30%는 공짜로 살고 도망가버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공짜로는 아니고요 14만원에서 16만원 월 임대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대비교 해봤을 때 부안군은 체재형 임시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다가 부안으로 정착하는 비율이 70%정도 되니까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를 보면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안군은 지금 상대적으로 거주율은....

○이현기 위원
한 70%정도 우리 부안에 정착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어도 우리 부안군 인구가 5만도 무너져버렸는데, 구태여 이런 사람들한테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1년도 마다하고 또 1년을 추가한다?
좀 부당하다 그런 생각도 본 의원 들어요.
제가 보니까 전남 강진은 2일에서 1주일 살다가 가더라고요.
한옥을 지어가지고 소멸자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1년 살다가 아무리 임대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70%살고 30%는 거주를 안 하는데 이렇게 구태여 연장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의아심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그 짧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2~3일 살기, 4일에서 5일 살기 이렇게 단발프로그램도 저희가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는 청호수 마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잠깐잠깐 살아보는 거는 회전율 빠르기에는 그런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부안에 거주 해야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실습농장에서 거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수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공실이 2개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개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저게 1년씩 살았으면 10세대밖에 체험을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6개월씩 살아서 8개 이니까 16세다가 지금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6개월씩 살고 있으니까 2개 공실이 비었어도 16세대가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씩 살면 10세대밖에 체험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실이 2개 있어서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 개념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공실이 2개 있어도 16세대가 지금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16세대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실을 따질 게 아니라 6개월 체험 기간은 그대로 하고 1년이란 조례가 있으니까 1년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얼마든지 어떤 병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례에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1년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조례를 바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이 그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이 조례는 절대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본데 10세대로 했다면 6세대는 체험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김원진
○출석전문위원 (1인)
김경태
○출석공무원 (5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3
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4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5 9 대 제 34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6 9 대 제 3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1
7 9 대 제 34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8 9 대 제 34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0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1 9 대 제 3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2 9 대 제 3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3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5 9 대 제 3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1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8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19 9 대 제 3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4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1 9 대 제 34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1
2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7
2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34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5
29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0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2 9 대 제 3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33 9 대 제 34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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