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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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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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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02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 설명: 부군수)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 설명: 부군수)
5.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수정가결)
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10.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11.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5.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7.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18.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강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맡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래 의원, 부위원장에 이강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긴급 현안 업무 관련 출장 중인 관계로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 한 해 동안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집중호우 피해와 지속되는 고물가로 우리 군민들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같은 마음으로 부안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해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난 8월 보안면과 진서면, 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굳건한 지지와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대외적인 불안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510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또한 68억원이 감소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직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략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우리군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시설 및 저수지 보수보강 등 신속한 재해복구와 연말연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0년 이후 13년만의 감추경으로 정부 세수 재추계 및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6월과 7월 사이 집중된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반영 등 제2회 추경 성립 이후 내시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연내 사업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토지보상금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정리·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7,767억원으로 기정예산 8,142억원에 비해 375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61%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449억원으로 기정예산 7,762억원에 비해 3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68억원 감액, 세외수입 25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459억원 감액, 조정교부금 7억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107억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행안면거점지역 하수관로기반시설 설치 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3억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0억원을 편성하고,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반다비체육센터 볼링장 건립사업 21억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야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33억 6천만원, 지서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기초연금 39억 6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림·축산·해양 분야에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37억 7천만원, 소규모어가 직불금 14억 4천만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1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15억 2천만원, 부안군 기반시설정비사업 7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27억원으로 기정예산 186억원 대비 59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4개 기금 총 조성규모는 460억원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계묘년 한해 우리군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과 우리군 공직자들은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발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모로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우리 군이 해안형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발전 구현에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휴양관광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값 받는 농수산업 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사업으로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리나 항만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사업을 통한 환황해권 크루즈 연대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웅비하는 부안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100년 부안 대도약을 위해 군정 역점시책들의 계획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안군 공직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 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부안군에서 시행중인 48개 조례 중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명칭이 표시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부안군에서 시행중인 14개 조례 중 “만”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일괄개정하여 행정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만 나이를 추가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인용조문과 불부합한 3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에 대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수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41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제41조 단서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위해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였던 장례지원을 고독사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가구 등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산후조리 비용을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주민등록기준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조건을 완화하여 부안군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지원사업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별표1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지적발달장애인 전국복지대회, 지적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4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 유학 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6.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8.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 목적이 소멸되고 또한,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특별회계 관리 자금을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의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객 편의증진 및 청결부안 이미지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은 노후화 된 옥내급수관의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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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로이동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광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24인)
부군수 이정석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팀장 김명순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이강세
의원 김원진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동일회기회의록

제3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3
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4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5 9 대 제 34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6 9 대 제 3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1
7 9 대 제 34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8 9 대 제 34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0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1 9 대 제 3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2 9 대 제 3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3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5 9 대 제 3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1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8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19 9 대 제 3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4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1 9 대 제 34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1
2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7
2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34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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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9 대 제 34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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