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4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이전 다음

제3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11시 34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1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에 따라 조문 개정 및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 근무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한 피해구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6항은 상위법에 따른 조문 개정을,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항은 상위법 중복 규정 정비를, 안 제16조 제8항은 장기 재직 근무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개정을, 안 제16조 제11항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신설을, 안 제16조 제12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개정 및 같은 규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며, 성폭력·성희롱 발생에 따른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두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의회 지방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규칙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허가권자에 대한 조문 개정 및 신설을,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에 대한 조문 개정을, 안 제5조는 사전협의 등에 대한 규정 신설을, 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문 개정 및 신설을, 안 제7조는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의안번호 제332호,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심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2023년 12월 14일 개정되어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2024년에서 2026년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의안번호 제333호,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되어 2024년 2월 19일 부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통보된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박병래, 이한수, 김두례

○위원 아닌 의원 (1인)
이현기
○출석전문위원 (1인)
강대순
○출석공무원 (0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정책지원팀장 장의성
주무관 김경남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두례

동일회기회의록

제3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20
2 9 대 제 3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3
3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4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5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6 9 대 제 3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