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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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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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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월 9일(화) 10시 3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의 조문 개정 및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 근무자에 대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조사별 휴가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쌍둥이 이상 출산했을 때 5일을 추가로 주는 거하고 특별휴가 재해구호휴가 관련을 정비해서 대규모 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기 재직 근무자에 대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당초에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30년 미만은 10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은 15에서 20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14일 이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재직 근무자에 대한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연장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마련을 통해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휴가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기존 5일을 10일로 연장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는 기존 10일을 20일로 연장, 30년 이상 근무자는 기존 15일을 20일로 연장 개정하면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오히려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우려가 있는 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제1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전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경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7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를 삽입하여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에 그 간담회 때도 그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려를 나타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겠냐에 대해서도 물어본 적이 있었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병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게 소급 적용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의 복지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그 현재 소급 적용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나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쪽 전라북도민들, 완주군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관을 않고 그냥 소급 적용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그쪽 도나 완주군은 그쪽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의 여건에 따라 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요새같이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혜택만 우선 앞세워서 소급 적용해서 한다는 부분이 좀 부담 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의 휴가를 갖다가 “더 많이 써라.” “더 쓰지 말아라.” 이 논리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열심히 일하고 30년 이상,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보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혜랄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보면 훌륭한 공무원들이나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이 휴가 다 못씁니다.
쓸 수도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우리 이게 지금 조문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조 4항....
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부안군에서 여기 조문과 같은 상황에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재해복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 동원령이 떨어질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원과 필요 없이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동원에 의해서 이 휴가는 보류되고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 부분은 복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한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의 복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비상근무에 임하고 그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 주택이, 아니면 본인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면 응소를 하고 본인에 대한 피해 상황을 소명을 하고 특별휴가를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부안군 전체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재해 피해 대상자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각자 공무원들이 휴가를 득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떠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피해복구는 누가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특별휴가는 휴가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과, 부안군의 여건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줄 수도 있고 이걸 기간을 그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복구보다는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우선으로 하고 차후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부서에서 여러 명이 했을 때, 업무에 차질이 있을 때는 이 특별휴가 기간을 시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부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아까 박병래 위원께서도 보류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다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호국보훈수당의 증액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헌신에 보답하고, 도비 보조금 증액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2024년부터 1인당 월 지원액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여, 군비 13억 2천만 원, 도비 2억 4천만 원, 총 비용은 2024년도에 15억 6천만 원의 비용추계가 발생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증액 시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실효성이 없을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군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조는 일몰의 심의 결정, 일몰권고 및 일몰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제9조는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는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부안의 현재와 과거를 기록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고 부안의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는 민간기록물 수집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9조는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검토결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해 부안군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 조례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수술 전 신청자로만 한정하여 수술 후 신청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되어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을 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신청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목적에 따른 조례 제목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9조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의료비 지급에 대한 규정 삭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을 수술 전 신청으로 국한했던 것을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허미순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보건소장 박찬병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7
2 9 대 제 34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9
3 9 대 제 34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8
4 9 대 제 34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7
5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6
6 9 대 제 34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6
7 9 대 제 34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5
8 9 대 제 34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2
9 9 대 제 3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1
10 9 대 제 3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10
11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9
12 9 대 제 3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9
13 9 대 제 3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09
14 9 대 제 34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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