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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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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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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11시 1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류)
6.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변경 동의안
7.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심사보류)
8.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류)
13.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4.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1시13분 개의)
위로이동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전라북도 명칭이 표시된 조문을 시행일 이전에 일괄 개정하여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조례 중 전라북도가 표시된 조문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가 표시된 조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표시된 조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표시된 조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48개 조례의 일괄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되어 지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여 행정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우리 군 조례의 조문 중 “만” 표시가 되어 있는 14개의 조례의 내용 중 “만” 표시의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선정한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이나 인용조문과 불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 및 인용 조항의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부안군에서 시행 중인 48개 조례 중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명칭이 표시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두 번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부안군에서 시행 중인 14개 조례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제15조 조문을 추가하여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9세”를 “19세 이상 49세”로, 별표 1의 전입세대원 지원 요건란 제1호 중 만 나이 표기 부분,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란 제1호 중 만 나이 표기 부분에서 “만”을 삭제하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령이나 인용조문과 불부합하여 정비과제로 선정한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본위원장이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장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개정조례 대상에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행정 입법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제15조 조문을 추가하여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중 “만19세 이상 만49세”를 “19세 이상 49세”로, 별표 1의 전입세대원 지원 요건란 제1호 중 “만1세 미만 자녀는 제외”를 “1세 미만 자녀는 제외”로,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란 제1호 중 “만19세 이상 만49세”를 “19세 이상 49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위임한 부안군 자율방법활동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지역 치안유지 및 청소년 선도 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 가능한 경비, 절차, 지도 및 감독, 정산의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지원 중단, 포상, 준용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제3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지원금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더 증액하겠다는 그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닙니다.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봉사활동 관련 법률을 해서 저희가 그 자율방범대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전에는 이 법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봉사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법률이 개정돼서 조례를 여기에 맞게 개정한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맞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추계표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추계는 그 법률상에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추계는 저희가....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원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8,9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 금년에는 2억 9,600만 원 지금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도비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이강세 위원
뭐 2억 원 정도 되면 거의 뭐 추계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추계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원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가 지금 상위법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전부 개정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방범대원의 그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장님이 다 하는 거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다만 이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의 지원만 담아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범위는 그 법이 개정돼서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6.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변경동의안
위로이동 7.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입니다.
우리 과 소관 안건 3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여성회관의 현실적인 명칭변경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옹기종기 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변경 및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는 옹기종기 문화센터의의 목적,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 5조는 옹기종기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옹기종기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 군유지 상에 전라북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기존 동의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전라유학진흥원 1차 추가매입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부지로 당초 부안읍 연곡리 470-1번지 외 4필지에서 연곡리 산36-5번지 외 2필지를 추가 요구하여 총 8필지를 전라유학진흥원 부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향유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부안군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이며, 출연 필요성은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자금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의 지원 육성을 통한 문화 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총 14억 8,118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연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인여성회관의 명칭을 옹기종기 문화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및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건물의 명칭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두 번째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변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함에 있어 국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 총예산 100억 원에 부안군에서는 토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당초 부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동의를 받았고 추가 부지에 대해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 번째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문화재단은 석정문학관, 부안역사문화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운영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써 지역문화정책에 유연한 대처와 민간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바,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을 함으로써 더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군민이 충분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별표에 이용수수료 있죠?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난번에는 교육수강료가 교양과목은 무료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그냥 교육수강료 1인당 1만 원, 이렇게 했는데....
월 1만 원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뭐 정서, 취미교육, 건강관리교육, 기술교육 해서 1만 원씩 했고 교양과목은 무료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무료로 하고 시설 이용료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수강료 면제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법 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그 장애인들, 이런 분들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민의 어떠한 배움의 저기를....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 같은 것도 현재 무료로 다 하고 그러면서 옹기종기 문화센터에서 받는 수강만 되어 있으면 이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이렇게 저기가 안 맞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이 부분은 본인들이 원해서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게 수강료가 그 1만 원이 크게 1년에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면 이게 우리 부안군에서 세외수입으로써 큰 이득이 없는데, 큰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걸 그 한 번, 한 강좌당 몇 명 정도가 군민이 수강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보통 한 30명 정도....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안 되던데?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수강신청....

○위원장 김원진
물론 좋은 강좌는 많이 밀릴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어찌 보면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제가 보기에도 한 번 가보면 뭐 엑셀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좌를 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만약에 그 수강료를 안 받게 되면 수강신청을 해놓고 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1만 원 때문에 수강 못할 상황이 됐는데 수강을 하고 뭐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그래도 좀 이제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든지 이렇게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를 납부를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무슨 여성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문화강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이걸 굳이 수강료를....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주최해서 교육목적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아니, 사용료는....

○위원장 김원진
사용료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수강료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본 조례안에 대한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내년 예산이 14억 8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박병래 위원
여기에서 우리 인건비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인건비가 6억 3,900만 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 순수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죠?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또 뭐 위탁대행사업이나 이런 데 하는 분들 인건비는 여기에 빠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분들 인건비도 한 1억 원, 2억 원 정도 될 거예요.
뭐 잔디 깎고 정리하고 뭐하고 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만 하더라도 한 7~8억 원이 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박병래 위원
14억 원 중에 반절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면 그건 자리를 만들어 주는 재단이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재단이지 그 재단으로 인해서 부안군이 그 문화 역량을 갖다 받는 이런 재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출연금만 14억 8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지금 이 액수 안에서 그 사업 뭐 공모사업이나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긴 오는데....
국비나 도비를 또 가져 오죠?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면 국비나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군비가 또 플러스가 돼죠?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모사업은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 전액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만 한 5억 9,7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박병래 위원
그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역문학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그다음에 청년인턴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 또 모두의 생활문화 생거부안 사업, 꿈의댄스팀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현장 역량강화사업 등 총 한 13건이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하나 있나요?
저한테도 이게 생소한 사업들인데....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2,400만 원....

○박병래 위원
2,4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박병래 위원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지금 전국 국공립, 사립 지역문학관을 대상으로써 상주작가 및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요, 지역민에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래 위원
여기에서 혜택받는 부안 사람이 누구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박병래 위원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려요.
뭐 문학회?
몇 분 되지도 않는 문학회, 뭐 이런 분들, 그분들만의 리그가 되어가지고 그분들만의 사업이 되어 버리는데....
“군민들이 그런 걸 아냐.” 이거예요.
많은 군민들이 접하고 또 그런 문화예술을 갖다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아야 “어,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하는 구나! 문화재단이 부안에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까지 뭐 또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 문화재단에서 자기들끼리만의 문화재단, 원래 문화재단 사무국장이나 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이쪽저쪽, 그쪽에서만 하더라도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끼리 전문인들이지 부안군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재단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많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 축제,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앞으로나 뒤에로나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꼼꼼히 좀 지켜보고 따져보려고 그러는데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문화재단이 우리 부안 군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인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출연금 내역에 보면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인상 폭이 조금 많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추가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주로 증액 사유가요, 인건비가 1억 원....

○이강세 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사업비요?

○이강세 위원
사업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사업비는 홍보업무가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이 2천만 원 또 추가가 됐고 또 한국동시축제가 전년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석정문학관 운영 및 특성화 사업이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내년이 석정시인 서거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커뮤니티 운영 사업이 2천만 원 등 이렇게 지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 추가를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리고 그린마인드 사업도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인데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린마인드 사업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고 한국동시축제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너무 많이 또 증폭이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출연금 올해 당초 예산은 5천만 원인데, 또 추경에 3천만 원이 증액돼서 사실은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축제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와 그리고 또 뭐 각 실과에서의 축제들이나 여러 가지 복합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체계 있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게 뭐 행사도 막 겹치게 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면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축제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여튼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비효율적인 그 축제사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부안군 우리 문화재단 출연이라는 그 목적이나 필요성이 우리 부안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문화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면서 문화예술이라는 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출연을 한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문화재단의 모든 것을 파악을 딱 봤을 때 좀 피부로 와 닿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게 이질감 드는 행사가 참 많아요.
순수하게 우리 부안군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끌어내는 방식이 부족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이러한 것을 어떤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어떤 거에 의지하고 타인 위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외지인들 위주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지역에 있는 생산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일단은 위원님들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튼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내년에는 진짜 부안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문화재단 그 사업을 하면서도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도 못 드리고 알리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문화 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또 협조도 이렇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좀 세부적으로 철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을 할 수 있도록, 이 동질성을 서로 느껴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김원진
출연내역을 보면 지금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14억 8천만 원 중에서 약 7억 5천만 원이 인건비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위탁사업....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대행사업비에도 인건비가 거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절반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4억 원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도 사업비 책정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본지는 모르겠지만 노을버스킹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시로 한번 가보거든요?
이게 카이로스 광장이라든가 가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진행요원들하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지인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없이 밖에서 들을 때는 “아, 공연을 거창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 장소를 가보면 소리만 웅장하지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실효성을 따져서 이 사업 대상도 좀 바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출연금 지원에 따른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고맙습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 및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였던 장례 지원을 고독사와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가구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및 5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영장례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결정, 안 제8조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대행, 안 제9조는 공영장례 지원 점검 및 환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 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관리를 위해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 마련 및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였던 장례 지원을 고독사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가구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과 평온한 영면을 돕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그 장사를 제대로 지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을 군에서 판단해서 장례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그런데 그 의도에 맞게끔 가야지, 그게 어느 장례식장에 부합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권이에요.
어디 장례식장을 지정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신설에 따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출생축하금 등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부안군에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출생 및 양육 지원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 중단·환수 및 대장관리, 지원안내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 산후조리비용을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기준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조건을 완화하여 부안군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참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 안타깝기만 한 이런 일이 우리 부안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애기도 있어요.
곧 또 애기도 낳으려고 그래요.
그 부부들이 김제로 주소를 옮겨요.
왜?
부안은 출산장려금이 500만 원, 축하금 500만 원 줍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첫 번째 애기는 300만 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5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천만 원 이렇게 줍니다.

○박병래 위원
둘째를 낳는데 우리는 500만 원인데 김제는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들이 김제로 집을 사가지고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부부들이 또 공무원들이에요.
참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 부안군으로써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게 먼저 더 고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소장님도 다 처음 들어보실 문제인데, 저희들이야 이제 의원들이니까 가깝게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다 듣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공감도 가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러는데....
부안에서라도, 부안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대폭적인 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간다는 사람 보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 그쪽에서 많이 준다는데 당연히 사람으로서....
그런데 공직자들로서 그렇게 한다는데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적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직장도 다 부안에서, 부안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부안의 공복으로도 있고, 다 그러는데....
둘째는 김제는 1,500만 원 주니까 1,500만 원 받으러 김제로 이사를 간다?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현실이 그렇게 돼요.
그게 아주 이기주의적인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부안군부터 지금 이 전부개정안에서 우리 출산조리비용도 좀 늘려서 이렇게 또 “한부모만 있어도 준다.” 이렇게 이런 뭐 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좀 더 대폭적인 그런 안이 더 필요하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대할 의견이나 아무 의견 없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좀 더 폭넓게 대폭적으로 어디 부안에서 체육관을 짓고 목욕탕을 짓고 이런 것보다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께....
원래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런데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 잘 듣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1.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양성평등발전기금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에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법을 수정하고 양성평등발전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기금의 예산규모 5억 3천만 원 중 1년 지출액이 2022년도 2개 사업에 600만 원, 2023년도에 1개 사업에 400만 원으로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바, 향후에는 기금이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을 해서 해 달라는 건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2022년도에 2개 사업해서 6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고, 2023년도 올해에도 400만 원의 행사를 했잖아요?
겨우 이제, 이 모든 게 저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5억 3천만 원이나, 5억 원하고 3천만 원 이자 지금 모아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애로사항이 참으로 많은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고 힘들게 할 바에는 이 5년으로 연장을 하기 이전에 이거를 유예기간을 둬서 이걸 해보고, 이번 2년 정도 해서 해보시고 거기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러면 연장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정도?

○김두례 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저희가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일단은 그 의견이 5년 연장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5년 연장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두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원을 없애자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 이게 지금 김두례 위원님은 5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두례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해서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 기금이 존속된다는 조건 하에 지금 사업복무를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이제 이 존속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미스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신뢰도 떨어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 기간을 5년이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왔는데 이 기간을 그러한 부분들이 소진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만 연장을 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을 만료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좀 연장을 해놨다가 추진 상황에 따라서 기금을 폐지를 하든 아니면 다시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든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하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통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향후 기금의 효율적 활용계획 검토 및 재수립에 필요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1조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다만,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두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말씀하신 대로 2년 정도 기한을 연장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표와 같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입니다.
취득은 토지와 건물이 125건으로 22만 2,274.83㎡이고, 543억 원입니다.
처분은 건물은 17건이고 4,021.28㎡이고, 21억 6,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제출 사업 내역으로는 총 15건으로 문화예술과는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이며, 교육청소년과는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매입과 줄포면 충혼불멸탑 부지매입입니다.
재무과는 진서면 작은목욕탕과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산립정원과는 파크골프 클럽하우스 조성사업과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국산밀 제빵학교·베이커리타운 조성사업이며, 해양수산과는 송포항 어촌뉴딜300 해양여가활성화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새만금도시과는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추진 부지 취득 및 처분 계획이며, 건설교통과는 터미널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석동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계획이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부안 실내론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과 7쪽, 세 번째 참고사항, 네 번째 붙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붙임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부서별 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5건으로 앞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되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2차)에서 조건부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시관 설립 취지 및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혁명 분야 전시관 건립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수요 및 운영수지 재분석, 운영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설 운영인력 계획 마련, 타 동학농민운동 기념관과 차별화된 시설 마련을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체험시설은 폐교된 후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된 마포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부안군 어린이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안군 어린이뿐만 아니라 타지역 어린이들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으로 용도지역, 시설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매입입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 지구는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부안군노인요양원, 부안반다비체육관 등 복지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부안군에서 2008년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점유․사용 하고 있고 매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네 번째, 줄포면 충혼불멸탑 부지매입입니다.
줄포면 충혼불멸탑은 현충시설 보존 및 관리를 통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1년 설치하여 매년 현충일 추념행사를 거행하는 장소로 탑 설치 당시 등기 미 이행으로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섯 번째,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목욕탕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 인근은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닌 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도보로 접근성이 떨어져 노약자의 이용이 쉽지 않고 목욕탕 건립 후 소요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자되는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섯 번째,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목욕탕을 건립하는 것으로 목욕탕 건립에 군비 15억 원이 소요되고 건립 후에도 운영비,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자되는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곱 번째, 파크골프 클럽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군에 공식 경기가 가능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줄포만갯벌,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연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관리사무소, 쉼터 등을 갖춘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여덟 번째,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편입 토지 매입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승격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를 매입하여 개인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 및 정원 구역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유지를 매입하여 정원 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아홉 번째, 국산 밀 제빵학교․베이커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된 의복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여 부안군에서 전국 생산량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국산 밀을 활용하여 제빵학교를 조성하여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청년층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제빵학교 건립 후 운영 방안, 베이커리타운 유치방안, 부안군 밀 생산 농가 소득 창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송포항 어촌뉴딜300 해양여가활성화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과 관광 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여가활성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건물의 내부 배치계획을 보면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향후 BF인증 화장실 설치, 부잔교 설치에 따른 예산 증가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한 번째,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지 취득 및 처분 계획」입니다.
2022년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 사업 광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안읍 서외리 일원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복합건강증진센터(목욕탕 등) 및 다목적광장(주차장) 조성에 따른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열두 번째, 터미널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2년도 부안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상업 밀집 지역이고 1일 불법 주차 대수 106대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열세 번째, 석동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석동산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임시로 마련한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7대 정도이며 회차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주차 대수를 감안하면 임시 주차장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열네 번째,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청소차량 전용 차고지가 없어 26대의 청소차량이 9개소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청소인력의 휴게시설도 3개소로 분산 운영하고 있어 휴게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부안읍 봉덕리 677-10번지 일원 부안군도로관리사무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청소차량 차고지와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열다섯 번째, 부안 실내론볼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야외 론볼장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 인구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2015년도에 조성되어 노후화되었고 기후환경 등에 제약이 많아 실내 론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위원장 김원진
전체적으로?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재무과장님!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금액이 한 543억 원 정도 돼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럼 예산 한 10%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그렇지만 또 연도별로 쪼개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예산에....
그러면 공유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그리고 알뜰하게 살림하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지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게 지금 하나로 다 묶어서 가져온 건가요?
따로따로 얘기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요?

○위원장 김원진
따로따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 15개 항목 중에서 우리가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동의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박병래 위원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쟁점이 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 안건은 좀 뒤로 미루고 그래도 제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좀 쟁점이 되는 사항은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 15개 공유재산관리 동의안 중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잠깐만 한 마디....
재무과장님!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장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면 공유재산 심의한 금액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미묘하게 이런 갈등이 생겨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실컷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발생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위원이 공유재산 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또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느냐....
그래서 위원들의 그 질타를 군민들한테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대로 심의를 못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하든지 해서 공유재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꼭 나중에는 모자라요.
그래서 그때 심의했을 때 당시 위원은 좀 불편한 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유재산도 심의를,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해서 덜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또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살 때도 있더라고요, 또.

○재무과장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말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오늘도 심의를 하겠지만 이 근거로 또 다음 심의하고 또 심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위원들이 군민들한테 질타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집행부에서도 잘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앞으로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당초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동의안을 받았을 때 그 목적대로의 사업 변경이 되면 공유재산 동의안을 변경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안 맡고 변경을 해버려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당초 목적대로 받은 동의안대로 처리를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 버린단 말이죠.

○재무과장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정확히 관찰하셔가지고 당초 의회에서 받은 동의안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이 되면 변경동의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줄포면 충혼불멸탑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파크골프 클럽하우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안 졸포만 노을빛 정원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산밀 제빵학교·베이커리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포항 어촌뉴딜300 해양여가활성화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추진 부지 취득 및 처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터미널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석동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맨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안 실내론볼장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15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내용은 15개 중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안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이해를 못하는 부분, 또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적 부분, 사후관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해서 전체가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의안이 한 건으로 올라와서 어느 한 건은 처리하고 어느 한 건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 보류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좀 더 논의한 뒤에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기 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3.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란 제1호 중 “국적법에 따라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안군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 거주하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요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생활인구로 인정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정책 수립 등에 있어 외국인 인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구정책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4.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 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 내용에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별표1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지적발달장애인 전국복지대회”, “지적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세 가지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1호에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지적발달장애인 전국복지대회”, “지적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허미순
○출석공무원 (14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소장 박찬병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3
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4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5 9 대 제 34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6 9 대 제 3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1
7 9 대 제 34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8 9 대 제 34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0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1 9 대 제 3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2 9 대 제 3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3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5 9 대 제 3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1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8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19 9 대 제 3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4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1 9 대 제 34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1
2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7
2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34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5
29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0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2 9 대 제 3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33 9 대 제 34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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