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7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7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17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3월 8일 (수) 10시5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53분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환경도시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관리지역내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하고 공장면적 완화 및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또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의 고려사항이라든가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써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등 토지입지 여건 등에 하였고,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제한 규정 완화를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공장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공업지역이나 또한 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공장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최소 면적인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세 공장들은 10,000평방미터까지의 공장규모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굳이 면적이,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한 것은 35,000평방미터까지 지정을 해 주면 그 안에 500평이 필요한 사람은 500평짜리 골라서 들어가는 거고,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 최서권위원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공장을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나중에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에 있어서 2006년 3월 3일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내려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 및 규모를 지정하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써는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 지정 우선기준에 안 제 5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우선 지정,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두 번째 안 6조에 있어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 지정규모에 있어서 15,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 적정규모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에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는 10,000제곱미터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장건축 가능 지역을 지정하면 15,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터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에 공장설립 애로를 해소하고 공장유치 여건 마련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서권위원
이제 지금 녹지에 대해서 녹지에다 공장을 지었을 때 건폐율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건폐율은 저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리지역 내에 공장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율 같은 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습니다.

○ 최서권위원
그 전이나?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30,000평방미터까지 한군데만 나온거야, 여러군데를 해놓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 지정은요.

○ 김형인위원
요구하는 말하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데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해주겠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일단은 지금 공장을 개인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종전 법에는 10,000평방미터 약 한 3,000평정도 최소 면적이 있어야 공장설립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이 500평만 가지고도 공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대한 면적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면적을 넓히는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법 조례 제정한 원 취지는 35,000평방미터 넓혀 가지고 거기에 군수가 그 적정한 위치에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500평짜리도 들어오고, 농공단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으로,

○ 김형인위원
그게 미리서 지정을 해 놓는다는 거여, 부안군에서?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금 이 조례가 되었으니까요. 부안군에서도 지정을 일단 필요성이 있다면 지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경제산림과에서 농공단지를...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필요한 어느 지역을 미리서 선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한해서 지정을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거기에서 요청하는 지역도 가능합니다요. 지금,

○ 김형인위원
그럼 개인이 어떤 공장을 짓고자 할 때, 이 지역에다 짓는데 그 사람이 30,000평방킬로미터가 아니고 한 500평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30,000평방미터까지는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500평을 분할해 준다 하는 얘기인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먼저 지정을 그 지정을 해 줘야 거기에 500평이 필요하다면 500평정도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 김형인위원
어떤 동에 A라는 회사가 부안 어느 지역에다 해야겠다. 또는 내가 필요한 땅이 500평정도 밖에 안된다 그 말여, 그러면 그 500평이 필요하다 요구를 할 때, 군에서는 30,000평방미터까지도 지정을 해 놓고 500평만 분할을 해 주겠다 하면 수요자가 있을 때 분양을 해 준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군에서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요.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지정은 합니다.

○ 김형인위원
만약에 지정을 해 놓고 다른 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러면 상당히 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니 지금 현재 옛날 종전 법에는요. 공장들이 여기저기 난립이 되다 보니까, 그 면적 규모를 제한을 시켜 줬었거든요.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어느 A라는 업체가 부안 옹중리에 지정이 한 500평정도만 필요하다 그 말이야,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신청을 하면 500평은 안되고 30,000평방미터까지는 지정을 하겠다 그 말 아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500평만 분할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분양은 다른 입주자가 없을 때, 오히려 그것도 낭비하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 말이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가 공장지정을 먼저 위치를 지정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공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위치로 들어와야 맞죠. 먼저 그 사람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형인위원
군에서 먼저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정된 장소에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와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공장 지정을 해 놓고 입주자가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은 지상권의 피해만 놓고 제한만 둘 수 있잖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대신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 김형인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미리서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런 제한권의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장을 부안에다 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여기 가능 지정 기준에서요.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리 지정을 해주라 했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 김형인위원
지정요청을 수요자가 왔을 때 지정을 해야지 막말로 해서 공장부지로 지정을 해놓고 입주자가 없으면 거기는 다른 걸 못할 거 아니야, 상수도 시설이나 그런 걸 못할 거 아니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렇죠.

○ 김형인위원
그러면 지상권의 피해를 본다 그 말이야, 선지정이 아니고 수요자가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단서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어, 그래야지 지상권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지.

○ 최서권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니, 그건 가능한데요. 자기가 건물을 못 짓죠. 거기에다 주택을 지은다거나,

○ 김형인위원
농사를 짓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여,

○ 최서권위원
농사 외에 다른 공장 짓는 거 외에?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공장 입주자가 없을 때 묶어놓으면 여러 가지 지상권의 피해를 보잖아, 그런 부분을 검토 해 가지고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지정을 하는 걸로, 먼저 지정을 해놓지 말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고 공장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 농공단지 운영하는 식으로요.

○ 김형인위원
구상만 해놓고 공장유치를 건의해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주면 피해가 적지 않냐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지구네, 소방도로네, 뭐 다 묶어 가지고 말야 지상권의 피해를 본다고 상당이들 민원이 많은데, 이런 용도로 만약에 지정만 해 놓고 공장이 입주가 안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것을 선지정하지 말고 입주요청이 왔을 때 지역을 검토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런데 지정권자가 군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공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 김형인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 왔을 때, 얼마정도 기준에 공장이 몇 개 들어오겠다. 했을 때 지정을 해 줘야지, 그냥 거기에다가 먼저 지정만 해 놓고 나서 업체가 입주를 않는다면 아까 같은 피해를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위원님 어차피 지정을 할 때요. 그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모든 공람 공고 그런 절차를 지금 다 밟거든요.

○ 김형인위원
밟는데, 공장이 들어온다고 신청이 왔을 때 지정을 하라 그 말이여, 미리서 지정을 하지 말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게 보통 신청에서 지정절차까지 가려도 한 1년정도나 걸려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 김형인위원
그 뭐 미리서 준비만 어느지역 어느지역 구상만 해 가지고 군에서 그 지역 미리서 조사 다 해 놓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이 지역하면 어떻겠냐, 이 지역하면 어떻겠냐,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지역에다가 바로 집행공고 해 주면 될 거 아니야? 미리서 준비를 해놓되, 주문을 해 놓으라 그 말이야, 현재 군에서 상서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놨다. 생각을 한다면 사전에 준비는 다 해놔, 준비를 다 해 놨다가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 할 거 아니야, 여러군데를 3군데면 3군데, 사전에 답사해서 다 뭐 용역을 맡기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완전히 준비를 해 놨다가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3군데 중 어디로 하면 쓰겠냐,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그리 안들어 가고 우리는 그쪽으로 안가겠다. 이쪽으로 해 달라 그랬을 때, 여기는 지상권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 생각은 위원님과 다른게 어떤 경우는 군에서 미리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공장을 차리려고 할 때는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정 절차를 안 밟아 놓고 그 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절차를 한다고 하면 최소 업체는 6개월내지 이상은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김형인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정을 하면 이게 뭐 군수, 자체내에서 지정이 되는 거 아니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자체내 지정을 하는데요. 공람 공고라든가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그 절차를 다 걸쳐야 돼요.

○ 김형인위원
그런 절차는 A, B, C 3군데라면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자 그 말이야,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있다가 거기에다 지정만 하지 말고 어떤 업체가 수요자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자한테 A, B, C 어느 곳이든지 선택 권한을 줘, 그 선택한 지역을 지정해 그 때 공고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공고를 해 놓으면 만약에 다른 어떤 공장을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여기는 안되고 이쪽으로 해야겠다. 하면 거기는 지정만 해 놨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녀, 지상권 피해만 보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상권 피해는 분명히 어느 경우나 지정을 해 놓으면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35,000평방미터를 지정해 놓는다고 했을 때,

○ 김형인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선 지정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입지 조건이나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입주 업체가 신청해 왔을 때, 그 때 지정해 주는게 좋겠다. 나는 이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 위원장 박병진
토론할 때 수정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제 5조를 보면 4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은 안된다고 했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위원장 박병진
그리고 그 밑에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안은 광역상수도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부안은 현재 광역상수도고요. 이게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한다고 하면 위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어요. 위도도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한다고 하면 5항 적용을 받아야 하고요. 부안읍은 4항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이게 수계상 상류방향 20킬로라고 하면 우리 부안군에 공장 들어설 때가 없다고 보는데?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수계상으로 한다면 부안댐 같은 경우는 내변산 안이잖아요. 지류간데요.

○ 위원장 박병진
수계에서 20킬로미터 이내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수계에서,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긍게 수계상이라고 하면요.

○ 위원장 박병진
만수될 때의 얘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장세근
아니 그 말의 뜻이 뭔 얘기냐면, 부안댐 상수도 보호수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유형면적.

○ 전문위원 장세근
보호수면 끝선에서부터,

○ 위원장 박병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수계라는 것이,

○ 전문위원 장세근
물이 내려오는 끝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유역,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20킬로라고 하는 얘기는 한없이 20킬로가 아니고,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면 상서 그쪽 금방은 전혀 그런 것이 못 들어온다 그 말이야,

○ 전문위원 장세근
수계상이 그래서 수계상이죠.

○ 위원장 박병진
20킬로미터면...

○ 김형인위원
상서 그쪽은 못들어 온다니까,

○ 도시개발담당 김효원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산이 있으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유형면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상서 같은데, 그 유형면적이 부안댐 떨어져 있는 그 안에는 못하고 바깥으로 떨어진 것은 다르니까 인제 상수도 수질에 영향을 안주기 위해서 적은 거거든요.

○ 김형인위원
말을 고쳐야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 전문위원 장세근
여기에서 수계상이라는 말이 그 유역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 그 말이죠? 수계상이라는 말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집수면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전문위원 장세근
그래서 수계상 소리가 나온거여,

○ 김형인위원
상서 같은 경우는 우실제 쭉 산이 있잖아, 우실제 그 산봉우리에서 동쪽으로는 무방하것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어차피...

○ 김형인위원
그쪽 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유입이 하나도 안되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어차피, 저희가 4항 조항을 넣었어도 이 자체가 국립공원안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수계상이라는 얘기는 말이야, 명확히 구분해 줘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어?

○ 전문위원 장세근
이 수계상이라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 김형인위원
수계상 상류방향이라는 얘기가 지금 부안댐 상류방향 쪽으로 산 능선에서 이쪽 부안댐이니까, 산의 이쪽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야겠다니까? 이쪽은 당연히 안된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능선을 경계로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정확히 따진다면 수계상으로 한다면 이 용어로 따진다면 그 상수도 보호수역 수계가 어디냐면 청림 그 쪽 앞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거석까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 쪽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 성계댐 막는 곳 있잖아요. 그 수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부안으로 봤을 때는 유형면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빠를 거예요.

○ 임종식위원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우리 멋대로 우리가 편리한대로 지금 토론하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 조례가 자치법 아니요. 그러면 일단 20킬로 수계상에서부터 20킬로 한다고 하면 아까 김형인위원님의 얘기처럼 이 조례대로 한다면 상서도 안된다. 그 말이여, 단, 거기에 단서조항 같은 어느 수정안을 내서 수정을 하든간에 방금 얘기하는 이쪽에 말하자면 그 반대 방향은 상수도 우리 보호구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이 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대로 둥그렁벙거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20킬로면 분명히 상서도 안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지, 문구 수정을 우리가 하든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여,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용어를 놓고 읽어 보면 이 용어에 단어를 표현해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수계라는 것은 댐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류지역으로 쭉 올라가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경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두고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이 수계가 길어 가지고 20킬로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20킬로가 넘는대로 20킬로까지만 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계로 물이 떨어지는 구역 구간만 수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계상이라는 말은 상수도보호구역 안을 두고 얘기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글짜 그대로, 그런데 20킬로라면 수계상부터 20킬로면 엄청난 거리가 간다 그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으로 했으니까 그 지천까지를 얘기하니까 여기는 지천이 가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능선을 경계로 해서 수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 전문위원 장세근
없어져 버리지, 수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계에 맞는 말이 되질 않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청림 넘어가는 우실제에서 청림쪽으로는 수계쪽에 해당이 되고,

○ 김형인위원
알아어, 되었어, 더 설명 안해도 되고, 여기 말이야, 5조 7항에 유효저수량 30만입방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라고 했단 말이야, 저수지에서 5킬로미터라면 사산지 같은 것은 30만입방미터 되는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사산지도 지금 저희가 유효저수량이 청호지나 사산지가 30만입방미터 이상이 지금 저수지거든요.

○ 김형인위원
그러면 상서 같은 곳은 상서, 보안, 주산 그쪽은 공장 하나도 유치를 못하겠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 내용도 되고요.

○ 김형인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 5킬로미터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거기에서 뭐 농업진흥지역 빼고 어쩌고 하면 상서는 공장 유치할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 그런 얘기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위원님 이 자체가요. 계획관리 관리지역 안에서 하는 거그든요.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

○ 김형인위원
아니, 관리 지역이고 뭐고를 떠나서 현재 이 규정으로 본 상서 같은 곳은 공장입지가 하나도 없다 그 말여, 또 그쪽으로는 청호제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는 청호제 쪽으로 해서 묶여져 버렸지, 저쪽으로는 사산제 쪽으로 묶여져 버렸지, 그러면 상서 같은 곳은 공장 같은 입지가 하나도... 농사라도 잘 지어서 먹여 살리던가? 군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조례는 검토를 좀 해봐야 겠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하류방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 김형인위원
하류방향도 5킬로면 이 사람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하류는 없으니까, 상류방향으로만 5킬로미터니까, 이게 지금 농업용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이죠.

○ 김형인위원
청호 저수지 이쪽 5킬로 끈어버리면 상서는 하나도 없어, 그 쪽으로는 평야 농업진흥지역 빼고는, 농업진흥지역도 안들어 가잖아?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옛날 우리 국토...

○ 김형인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피해를 본 만큼...

○ 전문위원 장세근
김위원님 옛날에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개발 촉진지역이라고 한 지역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안군...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고 뭐고를 떠나서 말이야 유효저수량이 30만입방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5킬로미터라고 했어, 그러면 상서 같은 경우를 보면...

○ 전문위원 장세근
사산저수지하고 계암저수지,

○ 김형인위원
그러지 또 청호제 있어 가지고 이쪽 밑에쪽은 5킬로미터면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어디다 공장하나 지을때가 없다 그 말이야,

○ 전문위원 장세근
청호저수지 쪽은 수계가 아닌데...

○ 김형인위원
이쪽을 상류로 보지 어디를 상류로 보는가?, 청호지에서부터 도수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면 청호저수지에서 이쪽 우회 쪽으로는 전부 5킬로로 그렇게 보지 어떻게 봐, 그게 아니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맞습니다요.

○ 김형인위원
전문위원이 똑바로 알고 얘기혀, 그러면 상서는 공장하나 지을 때가 없어요. 그러면 상서는 개발여건이 못된다 그 말이야 하나도, 그러면 특별히 그런 지역은 군에서도 뭔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땅값도 오를 전망이 없고 다 묶어놔 버리면,
자, 알았어요. 이 조례 검토한번 해 봅시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이 조례안은 유보로 합시다.

○ 위원장 박병진
김형인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 최서권위원
5킬로가 아니고 과장님 한 3킬로미터로만 만들면 안되는 것여?

○ 김형인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검토 해 보게, 유보하자니까?

○ 최서권위원
법에서 명시된 거요?

○ 위원장 박병진
우리 위원들 심도 있게 보고 난 뒤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보류시켜.

○ 위원장 박병진
김형인위원으로부터 이 조례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에 따른 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명칭은 부안 누에타운 특구 그렇게 하고 위치는 면산면 마포리와 하서면 청호리 지역인데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31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산면 마포리에 180,000평, 그 다음 하서면 청호리에 135,000평 해서 315,000평이 되겠습니다. 구역 특화 발전에 특구지정 제도에 대한 관련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중에 하나로 특구 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경영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화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개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무엇을 개발할 때, 다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주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안이 국회에서는 2004년 3월 2일날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 동년 3월 22일날 관련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9월 22일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특구가 지정된 곳은 6군데가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창 장류산업, 고창에 복분자하고 청보리, 그 다음 순창에 영어국제 교육, 대구에 한약, 남제주도에 친환경 관광사업 이런 것들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이 특구지정을 신청 받으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요인은 먼저 행정 일반규제 특례를 받는데 19개 법률 35개 규제에 대해서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국토이용이랄지, 출입국이랄지, 산림농지 등에 관한 이런 법들에 특혜를 받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특혜를 받습니다. 이 관련된 것은 13개 법률 26개의 규제에 대해서 특혜를 받습니다. 또 행정권한이양에 대한 특례를 받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에게 인정을 해서 4개 법, 8개 규제를 받는데, 이것은 체육이랄지 축산물 가공,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특례를 받아 가지고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에타운으로써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뽕나무 단지조성, 그러니까 오디뽕 단지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을 넘겨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 조달은 약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먼저 특화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특구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 5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안 공고를 작년도 11월 17일날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장 지정을 11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계획안 열람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도 12월 2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오늘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특구 지정에 따른 신청을 오늘 통과가 되면 바로 이달중으로 신청을 재경부장관에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우리 부안에 대한 누에타운과 연계해서 청정 테마산업이 육성되고 기능성 양잠산물의 국제적 상품화로 관광수입등 말하자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식위원외 1인으로부터 부안 누에타운 특구신청에 따른 의견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종식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으로부터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은 변산면 마포리 113-1일원과 하서면 청호리 270번지 일원에 315천평의 특구를 지정하여 누에를 이용한 테마파크 및 영농단지 조성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특화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여 뽕나무단지조성 및 뽕나무생산지원 90ha,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30,000평, 오디뽕 냉동저온저장고 및 가공시설 1,000평, 곤충탐사과학관건립 및 체험장 조성 400평, 자연체험 학습장건립 및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례, 농어촌정비법에 관한특례, 농지법에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특례,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 누에타운을 원활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특례를 받기위한 특구신청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종식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임종식위원이 답변하지 말고 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줘봐요.
누에에 관한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힘들 거 아녀? 규제를 할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시설을 하다니요?

○ 김형인위원
아니 특구 내에 누에 생산에 관계되지 않는 다른 어떤 기계를 만든다든가 하는 공장이 들어와야겠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런 것은 아니죠.

○ 김형인위원
규제될 거 아니야?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 김형인위원
단, 30만평에 누에에 관련된 사업 외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러니까 누에에 관련된 이런 산업 이런 것은 될 수가 있죠.

○ 김형인위원
누에에 관련된 산업이 아니고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30만평에 누에에 관련된 산업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주로 누에를 키우고 있는 지역이 변산면 유유마을 그 지역하고 청호지역인데,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특구로 지정을 해 놓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변산이, 뽕나무 몽씬 심으라고 해서 심어놓고 나중에서야 안된다고 파내가지고... 이것이 또 잘못되었을 때, 파내고 하다보면 농사를 또 못 지을 거 아녀?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앞으로 먼 훗날의 일은 그것은...

○ 김형인위원
특구, 특구 지정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니까, 누에타운 특구를 꼭 누에타운에 필요한 산업시설이라든가 그 면적만 지정을 해 놓지 너무나 많이 지정할 것이 없다 그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이 면적이 국한되어 있어요. 변산면 유유마을 그 지역만 되어 있고,

○ 김형인위원
청호도 있고,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청호는 그 농원하고 이쪽 앞으로 있는 그쪽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까지 많이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 김형인위원
유유마을에 18만평이면, 그쪽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누에 산업이 잘 안되어서 다른 것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못하잖아, 거기에다 다른 뭐 공장하나 지어야 겠다. 하면,

○ 위원장 박병진
유유동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유동 땅 사놓은 거기만 들어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유유동은 18만평이면 60헥타인데, 60헥타이면 상전을 심은 그 지역 그 범위밖에 안돼요.

○ 김형인위원
실질적으로 말야, 뽕나무 단지 조성 부안군 전 일원에 거의 조성을 하고 있잖아, 이것은 90헥타는 그렇게 해서 뺀다고 치고, 관광휴양단지 3만평, 42,400평 밖에 안된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현재,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시설을 지금 하고 하는 면적이,

○ 김형인위원
관광휴양단지, 뽕나무 냉동저온저장창고... 42,400평밖에 안들어 가는데 31만평이라는 땅을 특구로 지정했을 때, 나중에 보면 27만평 정도는 괜히 묶어 졌단 말이야, 괜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다 뭐 다른 것이라도 유치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녀? 자꾸 재산권을 묶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꼭 누에 산업에 필요한 면적만 묶으라 그 말이야,

○ 위원장 박병진
18만평보면 그 유유동에서 하천 위로 산쪽만 있더라고요. 산만 돼요. 밭에 속한 곳하고 나머지는 전부 산으로 되어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유유동 안으로만 있는데 유유동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한 120만평이나 되던가 그럴 거예요. 18만평 이것은 그 지역 안에 조금밖에 안돼요. 최소 면적이라니까요.

○ 위원장 박병진
산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유동쪽이 120만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도로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하나도 안들어 가고 도로에서 동쪽으로 그쪽도 하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천쪽에서 산쪽으로 붙어 있는 동쪽으로 그쪽으로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은 뭐 동네 안에 들어 있는 땅을 특구로 지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지금 인가가 있는 그 주위 그 근방만 했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 임종식위원
그 인가 있는 주변이 그 평수다 그 말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상전있는 면적하고,

○ 김형인위원
주민들은 불만 없어?

○ 위원장 박병진
불만 없어요. 제가 잘 아는데,

○ 김형인위원
청호리 그 쪽도 불만이 없고?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 다른 사업이 들어오고 할래야 앞으로 다른 뭐,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전망이 없어요.

○ 김형인위원
주민들이 뭐 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묶여서 못했다고 시끄럽게 하면 복잡혀,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럴 일은 전혀 없으리라 봅니다.

○ 김형인위원
끄떡하면 머리에 띠 메고 달라 드니까 그런 것은 피해가야 해,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 김형인위원
데모한다고 달라 들면 골치 아프잖아,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누에타운 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임종식위원외 1인이 발의한 의견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박병진, 최서권, 임종식, 김형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장석종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2인)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5-02
2 4 대 제 172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21
3 4 대 제 172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20
4 4 대 제 17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7
5 4 대 제 17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6
6 4 대 제 17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5
7 4 대 제 17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4
8 4 대 제 17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3
9 4 대 제 17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6-03-10
10 4 대 제 17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0
11 4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09
12 4 대 제 17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8
13 4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8
14 4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0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