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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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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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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0시 03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 증인선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로이동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권익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과 이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가 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민생정치를 실현하고자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군은 군정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8기 부안군정이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채석강과 적벽강, 솔섬 등 부안지질명소가 포함된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대학교 1학년 반값 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올해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 등록금 지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최초 전국 세 번째로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통합형 체육센터인 부안 반다비체육센터를 개관하였으며, ICT 농업융복합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첨단농업 교육시설 등을 갖춘 과학영농시설을 건립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비 236억 원을 포함해 총 340억 원이 투자되는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 선정과 클린(CLEAN) 국가 간 개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43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분야 공모사업 선정, 83억 원 규모의 향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국비 427억 원, 도비 171억 원을 포함해 총 855억 원이 투자되는 2024년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백산면 중복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변산면 격포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새롭게 더 높게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며, 한마음으로 지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이며 의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애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고사 중에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뜻으로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이 결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해와 조언을 구해가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군민과 함께 더욱더 발전하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속으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며, 가을이 깊어 갑니다.
회기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관·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국·관·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국·관·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증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이정석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연길
(군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국·관·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종료 후에 다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요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민 제안 접수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접수 현황 및 관련 내용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군민제안에 대한 접수현황 및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26일간 부안군의회 홈페이지,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군민제안을 받은 결과 총 4명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사업 관련 허가 적정 여부는 전기사업자와 민원인 간의 이해 관련된 사항이며 두 번째,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건은 부안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연환경 보존 및 주민과의 갈등 소지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번째, 4번째, 무궁화동산 조성과 농작업 농로시설 환경개선 건은 단순한 민원사항이며 5번째, 마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변산면 종합문화센터로 개발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변산어드벤처 체험시설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부안군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하여 토지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이제 제안접수를 받았는데, 다섯 건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채택할 수 있는 건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강대순
예.

○이한수 위원
전부 다 지금 민원사항이잖아요?
행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 강대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우리 행정적인 사항이라고 그래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떤 답변서를 보내줘야 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거시기가 있는가 해서 정확히 해 가지고 답변서를 꼭 해서 이분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청으로 온 거야?
어떤 청원으로 온 거야?

○전문위원 강대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 인터넷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올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청원 성격이 강한데?

○전문위원 강대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건 아까 이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거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청원 성격이 강한 것 같애,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이한수 위원
청원 성격이지.

○김원진 위원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한수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접수건에 대해서는 청원권 또 당사자 민원인한테 답변서를 보내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으로 결정을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민 제안 접수 건에 대해서는 이한수 위원님이 접수사항으로써 민원인에게 통보를 답변서를 보내주는 것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첫 번째, 두번 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건에 대해서 의결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화일 기획정책팀장입니다.
김혜숙 예산팀장입니다.
김민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신정승 홍보팀장입니다.
장순화 감사팀장입니다.
조인순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군에 지역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 6천억 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심화교육 및 우수사례 학습으로 참여예산위원 역량을 강화하였고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민선8기 예산 7천억 원 달성으로 예산 1조 원 시대의 진입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증인불편 해소의 개선과제 18건을 발굴·건의하였고,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의 정책 체감도 및 공감대를 높여가고자 하였습니다.
청백리추진단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등 주도적인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였고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일상감사, 원가심사 처리기한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활력 증진 및 소생활권 주민 활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 외부 청렴도 향상 방안 미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간 연계성 계류 등은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주니어보드 운영부터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까지 총 21건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만드시느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자료가 좀 부실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자료 내용 부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지적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정리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자료가 누락 되거나 오류가 나오면 아무래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감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학술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연도별 몇 건의 용역비가 얼마인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행감자료를 보면.
용역비와 그 합계 작성되지가 않았어.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작성하고요, 감사 이후에 자료는 수정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감사 이후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이 시간 이후로....

○이현기 위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의 합계를 내 주셔야지.
그래야 행감 할 때 하는 것이지 끝난 뒤에 합계를 내준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 설치운영조례 제21조 제1항에 보면 용역발주 부서장 용역완료 후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 3년동안 용역한 결과가 58건인데....
부안군 홈페이지에 검색해 본 결과 같은 게 13건밖에 안 돼요, 홈페이지에 올린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건밖에 아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에 저희가 새올행정게시판이나 그다음에 부안군홈페이지 그다음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리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게 잘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럼 그 담당 부서 팀에서 안 올렸으면 담당관님이 그 팀을 올리게끔 만들어야지!
“꼭 이 행감 때 지적을 해야만 올리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이현기 위원
58건에서 13건, 행정사무감사는 2건!
아예 올리지를 말던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아무튼 제 불찰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관리해서 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저 질문 더 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 지방지역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 등으로 용역 결과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318쪽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수립 용역,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 지역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 등으로 용역 결과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시기가 없다.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십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관련 결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그 사업계획을 10건 정도 확정을 해서 올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단위사업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인구감소지역 그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1개년 연도 단위로 이제 시행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아까 말씀드린 10개 사업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수립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럼 우리 부안군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 데에다가 쓰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인구가 소멸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끔 돈을, 예산을 써야지....
학생들 연구하는 데에다가 인구소멸기금을 쓴다든지, 무슨 뭐 빈집 수리한다는데 쓴다든지, 그거 인구소멸기금에는 안 맞다고 봐요.
아, 지금 건축하는데 빈집 수리하는데 5천만 원 이상 가져야 수리할 겁니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그 헌 집 수리해 가지고 사람 살겠어요?
1년 예산 한 3억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여섯 집 수리해 가지고 예산만 올려놓고....
돈 쓸데가 없는 가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원래 그 취지가 하드웨어사업, 기반시설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치중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생활인구나 우리 부안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우리 군에 총괄 담당관님이시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5만에서 무너지고, 부안군에도 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현기 위원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시간만 가면 된다.”
항간에 소문도 안 들었습니까?
“일을 너무 않는다.”
“총책임자가 너무나 공무원을 끌어안고 간다.”
도움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포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그 우리 존경하는 이현기 위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페이지 402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지금 소멸대응기금 예산 집행률이 15%예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뭐 변명이라면 변명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보면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9월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좀 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2022년도에 예산이 그때도 C등급 받아서 60억 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19억 원 정도?
한 31% 정도밖에 안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병래 위원
올해 예산액이 80억 원인데 집행액이 2억 5천만 원 됐어요.
집행률도 한 3%밖에 안 돼요.
우리 소멸대응기금 그 실적에도 우리 예산 실적이 들어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 실적이 들어가는데요.
한 4점 정도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럼 그 점수에서는 부안군에 이미 깎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전라북도 지차체만 보면 저희가 한 네 번째 정도 좀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점 중에 3점은 맞았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지난 3년간 보면 우리 부안군이....
(자료를 들어보이다)
기획관님 잘 아시다시피 C등급, C등급, C등급 뭐 64억 원, 이제 내년에 64억 원, 올해 80억 원, 작년에 60억 원 이렇게 받았어요.
3년 연속 C등급인데....
부러운 게, 어디 장수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C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S등급을 받았어요.
예산 차이가 벌써 얼마 입니까?
64억 원인데 거기는 144억 원을 받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병래 위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이건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군민으로서....
아까 이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찌 다른 데는 그렇게 우리하고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하면서도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부안군은 왜 계속 그렇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노력은 제가 잘 알죠.
물론 공무원들끼리 노력하시겠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계획을 짜는데 어떤 분들이 계획을 짜나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뭐 여타 다른 분들도 같이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규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이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용역을 하는데....
저희도 솔직히 앞으로 용역에는 뭐 기대를 안 하고요, 용역은 이제 있는 자료 정리하는 부분만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제 신규사업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박병래 위원
올해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용역까지 했잖아요.
용역비가 1억 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닙니다.
이 용역은 1억 원은 아니고요.

○박병래 위원
1억 원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전체적으로 1억 원입니다.

○박병래 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다 발주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용역기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박병래 위원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에요, 용역 발주한 데가.
그런데 그런 데가 우리 부안군만 발주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또 1억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용역을 맡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대신 용역을 해 주는 데에요, 연구기관이.
그런데 남들 다 하는 데에다가 또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 여기에다 용역을 그것도 1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했는데 또 C등급을 맞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이제 계획된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A등급 맞을 폭 잡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C등급 맞아가지고 그 예산 순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뭐 우선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사업은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우선순위가 저희가 올릴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우리밀 제빵학교나 이런 베이커리타운은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 하는 그런 좋은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을 받은 우선순위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한두 건 꼭 확실한 좀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기획관님!
내년도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제가 공무원들의 아이템이나 이 모든 것을 격하시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공무원들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뭐 지역언론, 지역주민들 대표, 학생들 대표, 어른들 그 노인위에서 대표 이런 분들 여러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좀 해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같이 좀 대응을 했으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느 틀에 짜여 있어가지고 그 틀에서만 하고 또 이 모든 부안군의 사업도 10개가 지금 해 가지고 C등급을 맞았는데, 이 10개 사업들이 대부분 인터넷 한 번만 치면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은.
제가 다 봤어요, 이것을.
확인을 해봤고....
그런데 우리 부안 고유의 우리의 사업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점수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같이 대응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안군 예산에 좀 더 그....
“정말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돈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에 맞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거니까 그것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기획관님!
291쪽을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62건, 2023년도 62건을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연도별 우리가 공모사업 확보 내역을 보면 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다만 그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확보액이 1천만 원도 안 되는 건도 있고 또 국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그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선택과 집중이 확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럼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그 공모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작 군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그 과도한 공모사업 그 유치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방해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도비라든가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한정된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역발전 주민생활과 그 밀접도....
이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담당관님의 확고한 주관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일단은 제가 1억 원 이상은 예산팀장, 기획팀장, 저까지 무조건 협의를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각 부서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이 높은 것 그다음에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골라서 이렇게 하고 또 직원분들은 본연의 업무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작년에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 중복성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의 밀접도 같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군비 매칭 비율 등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응모를 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지금 70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정홍보 실적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 실적 제출된 그 홍보비 집행 내역을 보면 옥외광고 홍보비로 9,7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옥외광고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옥외광고는 저희가 이제 전북현대 그 경기장 광고판하고요, 그다음에 김포IC하고 그다음에 서울역 내부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군정홍보에 따른 그 매체별로 성과 그 분석을 매년 별도로 진행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희도 홍보방법도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상황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함이 지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홍보비 사용 같은 게 투명성이 좀 부족해서 감독과 검토과정에서 부족한 경우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홍보비 지출의 우선순위라든가 홍보매체별 집행계획을 우리가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그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연초에 홍보계획은 수립을 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군정 홍보를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현재는 SNS나 인터넷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이 온라인 홍보 같은 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온라인도 오프라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나 이렇게 공식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구독자나 이런 숫자를 늘리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영상이 중요한데....
저희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2천 몇 백 명이었다가 노력해서 한 3,200여 명대로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숏폼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물도 좀 변화해서 너무 긴 영상 말고 짧게 짧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요.
구독하시는 분들을 좀 늘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군정소식지를 분기별로 약 3만 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행정에서 나가는 군정소식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부안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7% 정도 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보면 이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다)
작아서 그리고 이 띄어 쓰는 것도 문제가 좀 간격을 줘야 보기가 편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경을 안 쓰고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야 만이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지금 들고 계신 게 B5 정도 작은 규격인데요, 저희가 규격을 한 B4 정도로 늘려서 글씨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뭐 건강정보랄지 복지혜택이랄지 이런 정보도 좀 넣어서 그렇게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든가 이 사진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 사진 이미지를 이용할 때도 좀 될 수 있으면 약간 보기 쉽게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더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밀접하게 이런 걸 가까이 하면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빨리 빨리 우리 군정 홍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런 면에서 좀 세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 분야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제일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 좀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중에 2권이요.
47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1조 원 부안유치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내용을 한번 살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1조 원이 좀 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당초 1조 4천억 원인가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1조 4천억 원이 연도로 보면 2026년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뭐 2026년이면 전부 다 가능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마무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착공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되어 있으면 2025년도에 착공하겠다.” 그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예상 투자액은 뭐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기대효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유입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유입에 대해서 2만 9,998이면 우리가 5만 이상이 넘, 뭐 7만 정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주인구인가요?
아니면 거주인구인가요?
유동인구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도 이제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9개 사업입니다.
9개 사업인데 좀 작은 부분은 제외하고 9개 사업인데....
그 고용효과를 1만 명 이상 정도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인구수가 물론 뭐 기업을 유치하고 민자유치를 하면 늘어나겠지만 이 숫자를 그냥 단순 플러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런 목표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그러면 인구가 외부에서 우리 부안군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우리 부안군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제일 좋지 않을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런데 물론 우리 군민들께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시겠지만 뭐 전문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좋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고 해서 과연....
지금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기대효과 이게 대충 이렇게 썼어요.
인구유입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프로젝트를 짜서 이거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힘들다....
아마 이게 기획감담당관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안군에서....
뭐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안군 우리 군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자리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계획을 짜서 보고서에 확실하게 넣어줘야 “아! 우리부안군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이렇게 설렁설렁해서 기대효과 이미지, 이거는 좀 아니다.
아마 이제 요약해서 넣느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알고는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계획을 한번 정확하게 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저희가 로드맵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대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어떤 분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한계가 넘어가면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 프로젝트나 뭐 용역은 안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직 뭐 용역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뭐 전북연구원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다른 연구원이나 학술단체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좀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더 민자유치에 대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까도 이제 담당관님 로드맵을 짜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걸로 인해서 인구 유입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인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안군이 지금 인구가 5만이 무너졌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아까 담당관님한테도 질의했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구가 없으면 우리 군도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치행정에서 인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인구팀장 1명하고 주무관 1명이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 주무관 지금 2명입니다.

○이강세 위원
2명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2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1명 늘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저번 조직개편보다 1명 더 늘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가까운 우리 김제를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다)
여기 지금 인구추세를 보면 김제시와 부안군 인구감소 추이를 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지금 2018년부터 2023년 보면 우리 부안군은 계속해서 감소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 김제시 같은 경우는 0.7% 증가 그리고 2023년 9월 말 0.2% 증가....
바로 옆 동네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우리 부안군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일자리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뭐 일자리하고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가까운 고창도 뭔가 농공단지도 삼성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데 주위에 포위된 거는 우리 부안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인구를 늘릴 것인가....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그 팀장 1명에 4명이 근무를 해요.
주무관이 4명이에요.
뭔가 이게 제일 시급하게 되면 이걸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 봤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그 인구팀의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내부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고요.
제가 인구활력팀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기획팀도 있고 예산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했고요....
물론 인구활력팀의 직원 수를 더 보강해야 된다 싶으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나 완주가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주사례를 보고 있는데 이유를 봤을 때 산업단지가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라고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에 지금 관광레저용지 뭐 잼버리 부지에 어느 일정 정도 산업단지를 저희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새만금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도 산업단지나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산업단지나 기업유치 이런 것도 중요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제일 기본이 우리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안타까운 게 김제 같은 경우는 출생하게 되면 1천만 원을 줘요.
우리 부안군은 얼마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500만 원 주는데요, 대부분 500만 원 주는 데가 많고 제가 알기로 고창은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출생장려금 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주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강세 위원
그리고 결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 주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결혼장려금은 우리 군은 얼마 줍니까?
김제는 1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혼장려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강세 위원
출생.
출생하고 결혼은 1천만 원씩은 김제에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구가 줄지 않는 곳은 벤치마킹해서 뭔가 우리 부안군도 접목이 돼서 그리고 또 인원을 많이 늘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세분화 해 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물론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늘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단순히 금액적인 지원 이외에 다른 부분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이 보면 인구늘리기정책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이 정부에서 도비하고 국비, 이런 지원하는 내용 외에는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어요.
타 시군도 다 하고....
특별히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 우리 고등학교까지 석식 주는 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이렇게 기획력이 없으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부안은 소멸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기획담당관님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절실히 느끼고 꼭 인구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질문할 것이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10분 딱 했는데 딱 1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인구정책이라는 자체는 우리 예산하고도 연관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지방교부세라든가 모든 게 인구가 있어야 지방교부세도 늘어나는 것이고 하는데, 그럴 때 상당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인구정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귀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유도해 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떠날 청년들은 다 떠나서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지금 1년에 800~900명, 1천 명 이상 이렇게 돌아가시, 인구가 감소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감소잖아요.
어르신이 연로해 가지고 병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한 8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 800명을 어떻게 채워야 5만 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자연감소 부분보다는 저희는 사회적인 감소 쪽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도 말씀드렸고 기업유치 산업단지 말씀드렸는데, 교육여건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게 좀 개선이 돼야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어느 정도라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인구정책에 아까 뭐 김제, 고창 얘기를 했는데....
부안 같이 여건이 좋은 데를 갖고 있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80년대에 부안군 인구가 17만 명이었어요.
70년대인가 17만 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17만 명 정도 됐다가 우리가 지금 부안군 인구가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감소했던 이유는 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서울로 다 가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20대 때 가신 분들이 60이 넘어서 정년을 하신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향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인구정책에 제일 좋다고 본인이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제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제일 염려를 두는가 하니, “부안에는 땅값이 너무나 비싸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도 아시죠?
부안군 땅값이 뭐 인근 어디 지역보다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뭐 대도시보다도 비싼지 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리고 요즘 저희가 보기에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는 부안군 군유지 땅들이 조망권도 좋고 상당히 좋은 부지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옛날 그 귀향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기반시설 전부 다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후에 땅을 개인한테 돌려주고 20년 안에는 우리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노후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우리가 지방소멸에 귀향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을 재경향우회 같은 데, 인천이라든가 저희 부안, 그 경기도라든가 부산 같은 데 향우회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아직 뭐 소규모로 어떤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주지 아까 말씀하신 뭐 택지나 이런 부분을 홍보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귀향이 왜 좋은가 하면 오면 친구가 있어요.
일가 친척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오시면 정착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이 왔다고 그러죠?
그 어머니, 아버지 생일 때 자녀가 내려옵니다.
부안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 가요.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대안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800명씩 정말로 그....
작년에 같이 사시던 분도 그냥 나이드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책 좀 만들어야지....
뭐 청년인구가 돌아온다?
기업이 없는데 청년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 여건이 되는 것들이 그런 여건을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래서 뭐 공공임대주택이랄지 또 인기가 있는 노령 분들 할 수 있는 주택이랄지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 주위에서는 세 분이 내려 오셨거든요?
“천국이다.”고 그래요.
아파트 6억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집을 고치는데 1억 5천만 원 고쳤어요.
4억 5천만 원 돈이 남는 거예요.
4억 5천만 원 은행에다 넣고 여기서 4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한 20년 정도 해서 200만 원씩 쓰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3년 써도 돈을 한 푼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올 수 있는 대안적인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지금 행감자료 요청, 126쪽 한번 봐주실래요?
부안군에서 행정에 업무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 그 소송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2020년에는 9건, 2021년도는 23건, 2022년도는 20건, 2023년 18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조정 권고라든가 화해 권고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승소했을 때 비용 부담을 패소한 사람한테 받아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건이나 지금 받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뭐 건수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미회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송에서 회수된 모든 부분들이 2022년도는 3건, 2023년도는 2건 해서 2,100만 원 정도를 소송비용을 못 받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 소송관리를, 그 소송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도 이제 대안으로 2년 이상, 저희 이제 뭐 부서에다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2년 이상 저희가 장기미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발송을 좀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이제 소송 건이라는 자체가 민원인과의 어떤 대화가 많이 있으면 소송에도 안 갈 수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소송 건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인허가 사항에서 불허한다든가 하는 부분의 소송도 다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불허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정당하게 우리가 불허를 해서 소송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서로가 시간적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런 것이 안 들었을 거예요.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 유도를 해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사후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소송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법원에도 가야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소송관리, 공무원 관리는 대부분 그 소송은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승소를 한다든가 하면 수당을 좀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승소하면 포상금지급조례가 부안군에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급조례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데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와서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런데 그 좀 까다롭고요.
일단 최대한 검토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 소송에서 정말로 애쓴 공무원에게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큰 거 아니라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절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자료 한번 보시면, 401쪽에 한번 보면 공사현장 청렴감찰관 운영실적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청렴감찰관은 우리가 10억 원 이상 공사를 하는데 한해서 우리가 감찰관이 가서 거시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청렴감찰관 제도는 처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액수를 뭐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고요, 필요한 부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 청렴감찰관 운영실적을 보면 일단 두 건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하수도, 건축 해 가지고 2건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감찰관 임명을 하는데 군민감찰관 하나 있죠?
군민감찰관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
저희가 이제 감찰관은....

○이한수 위원
아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군민감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감사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군민은 딱 한 사람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닙니다.
저희가 군민감사관 제도를 전문가를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이렇게 임용을 했고요.
군민 대표분은 세 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군민감사관 2명, 사업감독관 2명, 감사팀 2명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이분들 중에 참여 가능하신 두 분이 그때 현장을 가신 겁니다.
예.
감사관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거기 참석을 하신 겁니다, 현장 가시는 거를.

○이한수 위원
현장 가는 거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 군민감사관 제도를 좀 늘릴 생각은 없는가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성과를 판단을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수구 공사 여기 보면 하수도 민원인이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한 데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제보를 해서 한 거예요,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지역에 어떤 책임을 주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일개 면이라도 한 분씩 이렇게 제도를 주면 그분이 하는 공사에 가서 하는 데서 감독은 못하지만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완벽한 공사....
1년 있다가 도로 재시공하는 그런 공사가 되면 우리가 군비 낭비잖아요.
혈세 낭비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감독할 수 있도록 이 감찰반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올해 1년간 군정 정책이라든가 시책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일단은 올해 우리 17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주도 향상 부분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현황을 보면 재정공시에 인건비 건전 운영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37억 4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참 기준 재정 수요액 증가에 노력한 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그 행사나 축제성 경비 또 불용액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는데요, 아쉽게도 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 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내년 1월 18일부로 시행되잖아요, 특별법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전북형 특례가 655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지금 발굴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306개 조항?
이 전부개정안 형태를 입법 자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여기에 몇 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개수를....
현재 저희가 특례조항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군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런 걸 저희가 우리 기획부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관·과·소에 뭐 계획을 수립 사전에 해야 되면 해야 되고 또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도에다가 요청을 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있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저희가 특례 발굴은 2차에 걸쳐서 발굴을 해서 전북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건수는 몇 건인지 기억은 잘....

○김원진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18쪽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할 거고요.
18쪽에 우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여기에 보면 저희 정책이 어떠한 실효성이라든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책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으로 해서 예산 낭비율을 줄여가고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뭐 1차적으로 투자 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성과라든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에 효율성이 없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 부안군에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아직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위원도 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이제 실효성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라든가 또 군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시책 또 행정이 변함으로 인해서 바꿔야 할 시책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계속 답습하고 이어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시책일몰심의위에서 좀 심의하고 결정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 낭비를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걸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올해도 보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담당관님!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등장하는 게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규제혁신이 그다지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보면 규제입증책임제라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는 몇 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과제는 많이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반기에 발굴해서 하반기에 올린 게 15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올리는 규제개혁 그 방안도 좀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해서 질을 좀 높여서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조례 개정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 부안군에서는 한 번이라도 여기에 선택이 된 적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해마다 경진대회 참여는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되어야 저기인데....

○김원진 위원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없었다는 뜻이지, 그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리는 부분이 제가 봐도 약간 같은 이 규제개혁을 올리더라도 어떤 논리 전개랄까 그다음에 타당성 주장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직원분들이 발굴하시는 걸 그대로 올리니까 약간 수용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 하면 이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우리 조례라든가 그런 규제부서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그 입증책임은 우리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아까 담당관님께서 확정이 늦어져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대응할 때 기금사업을 현장에서 올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인구소멸대응하고는 맞지 않다, 사업이....
그래서 “사업을 바꿔라.”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 하는 말이 “바꿀 수 없다. 이건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기준은 유지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지방균형발전과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 기금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해서 좋겠다고 했지만 그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접목을 했을 때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중앙부처 기금투자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업을 변경해서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든지 그쪽 부서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인구정책팀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항 포함해서....

○김원진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쓰이고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시는 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부안군 요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그 122쪽 기준에서 좌우로 보면요, 123쪽에 우리 행정감사를 면 단위를 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여기 보시면 보통 다 일괄적으로 그 근무 직원이 근무의 수당을 다 환수를 한 내용이 지금 보여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제 그 부분은 착오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택당직을 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마 그거를 적용을 안 하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환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아침에 출근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출근 체크는 저희가 예전에는 뭐 지문이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눌러져야 출근이 됩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퇴근도 그렇고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똑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시스템이 좀 고유번호가 있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 정확히 출퇴근이 가능한데....
‘이런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전부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뭐 홍채인식이랄지 정맥인식 뭐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 직원분들을 믿고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부정적인 방법이 안 되도록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읍면에 민원을 보러 가고 하면 직원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요.
부재중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서 보면 민원 발생률이 굉장히 처리를 못해서 하루에 방문해서 처리할 일을 뭐 이틀, 3일 방문해서 하고 또 우리 팀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팀장이나 장들이 보통 자리에 없어서 해결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좀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노을대교 건설과 관광활성화 방안 있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연계 부문에서 농생명산업지구 8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16페이지요?

○박태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노을대교 건립 대비를 해서 부안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굴된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있는데 그 전북특별자치도 연계 부문은 이게 지금 “특례조항하고 연결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례조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직은 지금 사업이 정확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노을대교 관련한 용역은 11월까지가 용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보고회를 앞둔 상황이라 발굴된 사업도 정리 중에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발굴이 되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지금 702쪽을 보시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9대 부안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발의 총 조례가 27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여기에서 27건이 발의가 되는데....
이중 계획수립이 진행되지 않는 그 조례가 10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계획수립이 미진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챙겨보고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고심해서 다 발굴하시고 제정하신 건데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위원회 발의 조례 중에서 우리가 위원회 대상에 포함된 조례가 지금 8개가 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럼 이중 임의규정 조례가 4건 있고 필수조례가 4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 구성이 필수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그 아직 세부적인 사유를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유도 한번 받아보고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거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된 건데....
지금 이 헌법이라든가 법률 그 명령, 이렇게 함께 조례는 엄연한 법령의 한 종류로써 그 시행에 구속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의원발의 조례가 어떤 행정의 안일함으로 또 일을 좀 적극성을 띄어서 적극행정을 좀 한다는 의도로써 임해 주신다면 이렇게 이런 사례가 남지를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적극행정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기획관님!
우리 기획관실이 부안군의 컨트롤타워예요.
정책, 예산, 기획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아까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구정책이 어렵고 큰 거라고, 원대하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병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젊은 부부 두 분이 있어가지고 첫째는 부안에서 낳았어요.
두 번째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김제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왜?
부안에서는 두 번째 출생아를 5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김제에서는 1,5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김제로 가서 낳으려고 김제로 집을 옮기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집만 세 사람이에요, 인구 감소가.
그런데 참 요즘 표현으로 뭐 “웃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참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뭐 개탄을 해야지....
그런 정책이 우리 군민들이 또 젊은 층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마실축제 뭐 읍면의 날 행사, 축제, 이런 축제 다 줄이세요, 없애도 되고....
군민의 날 하나로만 딱 묶어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수십억 원인데....
마실축제 하나만 하더라고 한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20억 원이 아마 넘을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그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애를 셋 낳아도 넷 낳아도 되는, 서로 부안군 와서 낳으려고 하는 정책들을 그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또 불필요한 행사는 줄여서라도 그런 예산을 좀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아까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78페이지 보면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지금 받아보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8,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세웠어요.
그런데 용역은 너무 광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만 되면 정말 우리 부안은 노을대교를 꼭 하고 그다음에 이 보고 안에서 결과로 보면 서해안 철도건설이 나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이 제안은 기획실에서 제안을 했나요?
아니면 이 용역사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했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서해안 철도 부분은 용역사에서 제안을 해서 담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뭐 새롭게 거론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이미 목포까지 철도를 연결해야 된다는 그 계획은 있고....
이게 이제 다만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언론사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얘기하면 이 호남권 쪽에, 특히 전라북도는 광역철도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제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뭐 저희가 부안에 부족한 부분이 철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고 고창이나 영광이나 이렇게 전라남도 서해안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호남권은 예산이 제로, 특히 전라북도권은 예산이 제로, 강원도는 뭐 몇 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우리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해서 새만금 MP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철도망을 만들어서 넣든 아니면 이 계획대로 서해안선, 장항선, 신안선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토대를 만들든 해서 뭔가 강하게 이슈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서해안 관광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철도가 들어와야 우리 부안이 그래도 좋은 부안, 관광 수도가 될 수 있는 부안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새만금 MP 상에는 방조제 쪽으로 이동....
뭐 경전철 같은 그런 아마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계획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철도가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신항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부안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남북도로 쭉 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서해안 철도도 지금 목포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노력해서, 노을대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토대로 해서 복안으로 이렇게 철도 연결선이 용역에 들어와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좀 함께 할 수, 노력해 가지고 꼭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계실 때 한번 노력해서 어떻게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말로만 노력한다고,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무튼 저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읍면별로 읍은 2억 원. 면은 1억 원 그러는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은 그냥 인구나 면적 관계 없이 면은 1억 원 동일하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면은 1억 원,

○김원진 위원
면은 1억 원, 읍은 2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읍은 2억 원 이렇게 지금....

○김원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배정액을, 편성액을 좀 바꿀 의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그런 예산으로 창출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획일적으로 그냥 면은 1억 원 이렇게 주니까 이게 그냥 소모성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이 행감 자료에도 보면 거의 뭐 잡목제거 뭐 이런 데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기준을 둬서 편성했으면 쓰겠어요, 총액은 묶어놓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액수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보다도 이제 저희가 읍면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읍면 자체 계획형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실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실링을 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는 사업이 대부분 주민불편 해소사업 같은 성격의 그런 사업이 올라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나 기관 단체회원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발굴되는 예산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실링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참여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에서 논의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면이면 면민들이 같이 또 하고 대표성이 있는 어떠한 그런 단체에서라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예산참여위원회로 속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다양성을 좀 발굴을 하시고 또 예산배정도 실링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서해안 철도 얘기를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게요.
지금 보령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쪽 서해안 철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목포로 가는 데도 그 사람들이 교통 불편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철도여행이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상당히 제가 어떤....
제가 의장실에 서천 의장도 만나서 얘기도 한번 해 봤고요, 이런 것들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자체장이 만나기 이전에 기획담당관들이었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보령, 서천, 부안, 고창, 영광, 함평, 신안까지 하면 이게 장항선이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호남선에 따서 오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호남선 종점이 지금 익산으로, 장항선 종점이 익산으로 지금 갔는데....
“이 장항선 기점을 신안으로 바꾼다.” 이래가지고 7개의 지자체에서 기획감사담당관들이 한번 추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고창에도 이게 상당히 호응적이거든요?
영광도 호응적이고 무안도 호응적이고, 이게 지금 그 자체가 열차가 안 가는 지자체들은 장항선이 그리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안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일단 자그마한 실무자들 모임이라도 해서 부안군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봐가지고 그런 대안을....
어떻게 보면 총선이 있잖아요, 바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총선의 공약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지역에 국회의원도 다 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게 그러면 더 빨리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안군에서 나서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생략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능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과 조정, 평가 업무, 감사와 조사, 규제개혁 등 매우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 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적극행정 총괄 실행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 업무의 기능은 우리 군의 싱크탱크입니다.
부안군의 추진 상황 관리와 중장기계획과 미래비전을 더욱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풍부한 행정력과 능력을 갖추진 담당관은 인구정책과 시행계획 그리고 수립 업무와 국비·도비 의존재원 확충 등의 종합적으로 대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서무팀장 유미나입니다.

○서무팀장 유미나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고향사랑협력팀장 송정임입니다.

○고향사랑협력팀장 송정임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노사협력팀장 박민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박민호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정보통신팀장 김민철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능력 중심 인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공정한 인사를 반영하였습니다.
2국 2담당관 16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으며, 격무 기피업무, 고질 민원 업무 등 16개 업무를 선정하여 대상자 27명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연초방문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로 전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회단체를 활용한 홍보플랫폼, 고향사랑기부제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으며, 전북 최초 지자체 공무원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 노사문화 실현을 위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상을 체결하였으며, 정부표준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8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부안형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2009건에 3억 5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답례품으로 35개 품목, 40개 업체, 70개 상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와 “뽀송이”사업,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를 활용한 홍보플랫폼,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1군민 잃어버린 2가족 찾기 운동을 통한 기부 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설치를 보면 총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726페이지요.
726페이지에서 738페이지까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하면서 엑셀로 취합을 해서 의회에 총괄 계를 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저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 보면 제가 봐 보니까 99개하고 위원회 총 숫자가 한 1,100명 이상 되더라고요?
공무원 숫자는 393명 정도 되고 공무원이 차지하는 게 한 33%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원회가 위원 선정이 좀....
공무원이 한 30%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공무원이 위원회 하는 것은 그 법이나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보통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배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 동안 운영 상태를 보니까 예산액이 한 5억 원이 되는데 집행률은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작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아니....
일반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보니까 보통 2년 동안 안 한 게 12개나 되더라고요.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위원회 개최를 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수 위원
2년 동안 뭐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도 있고 1회만 실시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많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태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주최를 안 한다는 것은 어느 심의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유가 미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게 있고 또 저희 이제 1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병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침에 병합하는 것 보다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1개 위원회는 지금 합쳐서 하려고 운영을 안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위원회 구성이 좀 미비하게 되고 또 구성을 했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79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을 제가 받았어요.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여기에다 내용을 써야 될 것이 몇 명 그리고 뭐 배낭여행은 몇 명, 퇴직은 몇 명, 그 정도는 이렇게 나와서 제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통째로 이 보고서 봐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공로연수가 올해 총 몇 명 갔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퇴직준비....

○이강세 위원
예, 퇴직.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몇 명 갔지?
몇 명이나 갔어?

○고향사랑협력팀장 송정임
7명 정도....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7명....

○이강세 위원
7명이고 그리고 배낭여행이 총 몇 명 갔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배낭여행이 저희가 17명인가?

○이강세 위원
17명이요?
3명, 4명, 3명 뭐 이렇게 갔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그다음에 노조에서 한꺼번에 간 것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그럼 한 몇 명 정도....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노조에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이강세 위원
40명 정도, 예.
뭐 해외를 연수를 간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과연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서 무엇을 보고 오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참 뭐 내용들이 보면, 이 보고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게 체계를 맞춰서 뭐 출장개요, 출장내용, 주요 방문 그다음에 벤치마킹할 내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있겠지만 이렇게 딱 만들어서 주면 “아! 이 내용을 보고 와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부안군 정책에 반영할 것 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기록이 있는 것도 있고 대충 쓴 것도 있고 그래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이 이건 검토해서 보셨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연수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면 연수계획을 가지고 해외연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전까지, 지금까지는 그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부안 군정에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한 통계나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저도 이 해외연수 관련 부분으로 갔다 오면 반드시 부안군의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게 그 사업계획서까지 보고서에 첨부를 해서 내년도 예산계획까지 짜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이제 바꾸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그걸 바꾸시고 이게 보고서가 뭐 해외,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해외 가서 연수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뭘 보고 오느냐....
그리고 “거기서 보고 온 것을 우리 부안군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담당관님이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연수를 가게 되면 목적에 맞게 연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 부서에 맞게 “여기는 뭐 고향사랑기부제다.” 하면 여기에 먼저 선두적으로 했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오고 거기에 가서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베트남 뭐 유럽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나....
그러니까 이게 좀 관련된 부서에 관광이면 유럽 뭐 베트남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담당관님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직원이 꼭 그런 부분들에 해외여행을 가서 연수기능 그리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야 된다.
지금까지 아마 한 몇 년 됐어요.
뭐 계속 배낭여행이나 이렇게 여행가고 그런 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년, 20년 전부터 다녔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없으니까 갔다 오고 소비성으로 그냥 끝나는 그리고 부안군에 접목 시키고 싶은 데도 말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아~ 외국은 이런데 우리 부안군은 이렇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형성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이번에 뭐 행감 때 “이게 건드리면 안 되네, 어찌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조언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보면 대화 중에, 질의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연수를 갔으면 우리 지역에 반영된 내용이 있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서에 발령을 받고 지금까지 그 통계자료를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화 한 경우는 없고 그래서 다녀오면 이제 전에는 다녀와서 끝났는데 지금 최근에는 월례조회 때, 우리 회의 때 다녀오신 분들이 전 직원 앞에서 다녀온 결과를 보고도 하는데....
이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녀와서 큰 사업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부안군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담을 수 있게 그 사업을 발굴해서 다녀오면 반드시 거기에 사업계획서까지 넣어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체계를 한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봐도 이제 도입과제 해 가지고 “짚으로 만든 그늘막 설치와 사후시설 및 발 세척 시설 확충이 필요함” 이 보고서 안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변산에는 짚으로 만든 그늘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시설도 있지만 발 세척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거 있다.
보고서에서 “이게 한번 신랄하게 토론도 해보고 한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마 해외 가면 더 좋은 관광지일 것이고 세계적으로 다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배울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체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님이 이렇게 해외 관련해서 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면 보고서가 좀 “아! 부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단순 명료하게, 다른 부서는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더 많이 보고 올 것이고 더 많이 할 건데도 너무 이게 작아....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수행하시는 분이라든지 하면서 토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정말 부안에 접목시키고 녹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부안군의 위원회가 아까 우리 박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99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이한수 위원
정확한 숫자를 줬는데, 자료를 줬는데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부금위원회 이렇게 6개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침 보면 성평등 몇 대 몇으로 하라고 하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한 성이 40% 이상....

○이한수 위원
이상으로 하라고 하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60%.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그 부서에 보면 이게 지금 맞춰져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전문가나 그런 분들 초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추는 것은 어려운 데요, 저희도 새로 구성을 할 때 임기가 끝나면 그 비율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공무국외출장 조례 보면 2015년도에 만들어 졌죠?
보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2015년도 거요?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
위원장은 부군수로 돼 있고요, 예?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 그다음 기획담당관,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별을 맞출 수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그 공무국외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규정에 딱 목이 박혀지면 40% 성별을 맞출 수 있냐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외부 위촉직이나 그....

○이한수 위원
외부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적인 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같은 것은 가능한데요, 이제 그거는....

○이한수 위원
이렇게 규정에 딱 박아놓으면 이게 성별 40%를 맞출 수 있냐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직위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직위가 인사발령 할 때마다 그 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 맞추려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위원회 성비를 40%로 맞추는 것은 그 저희가 여성 관련,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의 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양성평등기준법에 의해서....

○이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런데 저희가 그 직위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맞추는 것은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그 해당 직군에 직렬별로 비례를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성별이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이한수 위원
이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전체 남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조례 등을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6:4 비율이라든가 7:3 비율이라도, 뭐 6:4 밑으로 해 가지고 못하게 한다면 6:4 비율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개정을 한번 해봐요.
그런 생각 없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외규정을 뒤에다 둬서 예를 들어 여성 비율이 몇 % 이하면 그 다른 직위를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별 40% 정도 맞춰줘야지, 8명이 여성분 한 분이고 남자분 일곱 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원회 보면 여성 비율이 4명에 1명, 7명에 2명, 7명에 1명 이런 식으로, 성별이 7명에 1명 그 9명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전혀 없는 데도 있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5명인데 전부 다 남성 5명이야.
자치행정담당관 부서부터 이걸 맞춰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어떤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 가지고 시행령에 이게 바뀌었으면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생각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행감서류 754쪽에 보면 우리가 국내·외 친선 결연(우호)도시 현황 및 교류 실적이 최근 3년간 것이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755쪽입니다.
3년간 이 교류 실적을 보면 우리가 우호도시, 친선도시 해 가지고 쭉 망라됐는데....
우리가 그 행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포항의 불빛축제를 하면 축하영상이나 보내고, 어디 다른 데 행사를 한다면 그 너무나 평이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행사하면 뭐 보내주고 또 아니면 우리도 뭐 하면 축하영상 받고 이런 류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완도 같은 경우는 미역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다시마 같은 거?
차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농교류가 이게 형식에 항상 그치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바라봤던 건데....
이거를 어떤 형식에 머물지 말고 대대적으로 우리 직원이 파견을 해서라도 도농, 쉽게 말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762쪽을 보면 직거래장터 운영 같은 것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엄청 정말 좋고, 정말로 인지도도 높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저조해요.
쉽게 말해서 교류하고 말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몇 푼이나 우리가 가서 교류를 하고 있는가....
뭐 8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습니다, 이게....
이거 자세히 뜯어보니까 친선하고 우호도시 한다고 해서 이게 틀만 갖고 갈게 아니라 어떤 무슨 패러다임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완도 그 저기를 봤을 때처럼 차를 각 지역에 행정을 통한 이장단이라든가 통장단 통해서 차떼기로 가져와가지고 다 분배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직접 판매가 아니라 이장단을 통하든가 해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더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부안도 이 많은 젓갈류, 김치류, 뽕, 오디, 진짜 이거 다른 지역에서 없는 특산품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를 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세일즈 친선 우호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맨발 벗고 나서서 세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이걸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교류가 먼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축하 축전 보내고 뭐 하면 오라 가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봐가지고 연결된 과를 직접 방문해서 서로 연결고리를 지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서 우호도시, 친선도시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면별로도 짜여져 있고....
그런데 이 단체를 좀 최대로 활용을 해서 뭔가 우리 부안에서도 곰소 하면 젓갈, 그 이미지로만 떠올릴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상품화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면 군과 군, 면과 동사무소나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는데....
저희가 군하고 자매결연을 한 후에 사회단체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가 그 차량 임차료나 그런 부분을 저희 예산에 담아서 그분들이 직거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그 차량 임차료를 지원해서 우리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또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서 싼값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저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매결연 맺은, 친선 우호를 맺은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회단체가....
저희가 친선을 맺었던, 우호를 맺었던 사회단체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한번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부안군 인사현황을 보시면 773쪽입니다.
직위공모제 운영 현황이 있어요, 773페이지를 보면.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대상 직위가 4개 직위가 있어요.
어르신복지팀장, 농촌개발팀장, 교통행정팀장, 재난복구팀장 이 4개 직위가 있는데....
이 4개 직위를 공모제로 했을 때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도 상반기·하반기, 2023년도도 상반기·하반기가 전부 다 신청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원 현황이 없는 부분은 직위공모제 운영 현황이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면에서 뭔가 미달된다든가 아니면 약하다든지....
아니면 직위공모를 응해야 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 아닌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직위공모제로 지정을 한 그 팀은 좀 업무가 과중하고 어려운 건데 지금까지 그 직위공모제 그쪽에 있는 부서 팀장 급들한테 거의 가점이 2점까지 가점을 주는데, 특별한 게 그 가점을 주고 나서 그 후에도 인사에 예를 들어 더 좋은 자리로 간다든지 그런 무슨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물론 그 직위공모제를 그쪽에 근무했던 사람이 승진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런 체계적으로 직위공모에 그쪽 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건 맞고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10만 원씩 직위공모제 그 팀장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직위공모제가 됐든 기피부서, 기피업무 담당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빨리 더 승진도 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한번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2023년 8월부터 지금 10만 원 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운영을 했을 때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자료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번부터 저희가 근평도 기피부서나 중요부서 그쪽 직원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재정운영 성과를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보면 기준인건비 대비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 건전재정을 보니까 인건비 건전운영으로 약 한 19억 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굉장히 직원의 그 정원이 늚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잘 활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언제 했죠?
8월 16일 자?
그쯤 했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개 관·과·소로 편성이 돼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조직개편 한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신설된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실질적으로 자세히 점검은 해본 적은 없고요, 새로 신설 부서나 그런 부서 직원들하고는 같이 대화도 해 보면서 그 문제점이나 또 개선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뭐 정책적 변화도 있을 때도 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에 어떠한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TF팀도 구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가 이제 증설이 됐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받아 봐야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이후에라도 피드백을 다시 받아서 그런 판단의 오류가 있었는가 또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가는 반드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담당관님께서도 꼭 해서 그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그 팀별로 최소 편재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가 3명에서 4명으로 보통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그 팀에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업무의 중요도 또 업무의 양,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겠지만 보면 저희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인 곳이 9개 팀, 2명인 곳이 2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면서 굉장히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있거든요?
이 부서도 지금 기피부서 중에 하나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팀장 포함해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그쪽에 신규자를 이번에 1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자격을 취득을 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직원이 저희가 조례가 바뀌어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면 그쪽에 지금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귀농귀촌팀도 2명이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그 자체에서 내부 해당 팀에서....

○김원진 위원
물론 이제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정원을 주면 가서 이제 부서장이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하라고 있는 게 자치행정담당관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전체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팀이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되고 권장을 해야 되고 다음 인사 때 그 부분에 대한 잘 지켜지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잘못되면 페널티를 줘야 되고, 그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 되니까 인력을 빼든가 뭐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 때마다 적용을 해서 부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재적소에 자기 부스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지금 작년 12월에 우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초과하면 초과된 만큼의 페널티를 받게 되죠?
그런데 2025년도부터 이게 시행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시작할 때 제가 건전 인건비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수고로움도 얘기했는데 이런 기조가 쭉 유지돼서 향후에라도 기준인건비가 초과돼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그 사회단체 보면 우리 이 사무의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26조, 27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이거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안 되고 있던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전체적으로....

○김원진 위원
이렇게 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라든가 위탁계약 위반사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감사부서에서 지금 작년도에 감사한 부분을 보면 7건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위탁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페널티로 작용을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성과분석을 재위탁을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위탁등록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되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 종합평가를 한 걸 보면 내용이 각양각색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022년도 우리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표가 있는데 이렇게 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한 장짜리 보고서로 평가표를 해서 뭐 “90점 만족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 종료되고 재위탁받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평가표가 평가가 좋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 기관이 위탁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발견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 위탁 종료 90일 전에 평가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그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외부 자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법에, 조례에....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면 그 위탁사무가 “제대로 평가가 됐다.”라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위탁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위탁사무가 나뉘어져 있지만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도 거기서 또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 되면 감사부서에다 감사 의뢰도 해서 감사받게 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 쓰이는가도 확인을 해 줘야 되고, 위탁사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 치만 봐도 위탁사무 보조금이 총 225억 3,800만 원이 나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예산의 73%가 인건비, 운영비를 써요.
나머지 사업 그 위탁사무를 본다는 사업비로는 27%밖에 안 써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사무를 받을 때도, 심사할 때도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탁을 줬으면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의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73%가 인건비나 운영비로 된다면 결국 행정에서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 어느 특정 단체에 직장은 만들어 주는 꼴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 담당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가지는 이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발전적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이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행정에서 행정력이 부족해 가지고 민간에서 대응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재위탁이나 아니면 그 90일 전에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부분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평가 자체가 적절하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가에서 점수 이하로 나왔을 때는 재위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하면 그 평가표를 좀 더....
이게 뭐 조례나 규칙에 별지로 평가표가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임의적으로 이 평가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평가사항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봐야겠다는 항목을 지금 해서 점수를 배점을, 분배를 해서 점수를 줘서 그 점수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 위탁사무가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공공기록물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소속기관, 그러니까 뭐 본청이라든가 직속 기관이라든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생산 이렇게 접수한 문서 같은 거, 이런 생산한 도면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기록물로 관리를 하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물은 어떻게 관리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안백서라든가 부안사람들이라든가 민간차원에서 발간되는 부안의 기록물이 많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그 규모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고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문서 간행물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포함이 되면?

○김원진 위원
아니, 민간인....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서를 기록물이 간행물이 되면 간행물을 정부기록보존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부안군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서에, 우리 부안군에서도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하든 일반관리비로 하든 사무기록관리비로 하든 간에 많은 도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조직개편 해서 부서의 재배치가 된다거나 사무실을 옮겨야 되면 이게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부안군의 민간기록 수집 및 관리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시행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져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아카이브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카이빙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법적인 어떠한 근거라든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산적 대책을 세울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록물이 됐던 민간기록물이 됐던 간에 우리가 아카이빙을 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특히 행정을 총괄하고 군정을 총괄하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이런 민간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이 계속 전해지고 보존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빨리 바뀌어지는 시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기록이 계속 없어져 버리고 사장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할 때 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조직개편 이후 조직 운영 등 피드백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형대
아직 지금 위원님 중에서 질문 안 했던 분 계시는데....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작됐는데 상당히 기금 모금하는데 어렵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향우들한테나 가야 이렇게 모금을 하고 어느 부안군을 떠나서 다른 모르는 데 가서 지금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안 군민들한테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말하기라도 좋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향우회라든가 이런 행사장에 찾아가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안 군민의 날 행사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서울향우회에서, 재경향우회에서 추진했던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게 한번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어떤 부분이 서울의 향우 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그 재경향우회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모든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재경향우회에서 내년에 한 4월에 그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안군민 뭐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자문도 좀 받고 싶다고 해서 거시기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그 거기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부안 군민의 자긍심이잖아요, 어떻게 고향에 나가서 타향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뭐 그분들이 국회 그 체육관을, 운동장을 하든가 여의도 광장 쪽을 하든가 이런 쪽이 좀 서울 광장을 하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답례품이라든가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만나면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도 하고 부안의 어려움을 얘기도 할 수 있고 부안 농산물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는 게 문제잖아요.
여의도 여기에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3개 시군에....
아니, 13개 읍면에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그 견학만 가더라도 부안 400명 가더라고요, 거기 동시에 그 한 날로 잡아서 하면....
그 한 곳으로 같이 하면 1천 명 이상은 금방 모여지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3년 전에 그걸 추진을 했다가 못하고 말았었는데....
지금 내년 봄에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미리 가서 한번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하는가도 부안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좀 보고 그걸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그때 저한테 뭐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내려오시면 그때 같이 얘기도 좀 한번 해 봐가지고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하면 따라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런 걸 적극 추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민간위탁 관리 총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담당관은 우리 군의 행정 종합 조정업무와 읍면 행정 조정업무, 인사행정업무, 공무원 복무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업무 등 실로 막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정한 인사행정은 부안군의 행정의 근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듯이 인사행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업무가 다소 미비한데 업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 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감사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런 때에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행정 감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관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31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이정석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연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강희경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형대

동일회기회의록

제3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3
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4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5 9 대 제 34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6 9 대 제 3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1
7 9 대 제 34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8 9 대 제 34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0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1 9 대 제 3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2 9 대 제 3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3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5 9 대 제 3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1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8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19 9 대 제 3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4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1 9 대 제 34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1
2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7
2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34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5
29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0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2 9 대 제 3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33 9 대 제 34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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