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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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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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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6일 (금) 11시5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7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8.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
9.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98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
(11시 58분 개의)

○ 의장 백남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입니다.
97년 12월 24일자 내무위원회로부터 부안군 지역의료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외 3건, 97년 12월 26자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 되었으며 같은날 9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재의 요구의 건입니다.
부안군수로부터 97년 12월 23일자 98 예산안 재의요구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7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백남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위 장석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석종
감사 특위 위원장 장석종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 실음 )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을 감사하여 군정에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잘못되었거나 부진한 부분은 시정 촉구하고 98 예산심사에 관한 자료및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키 위한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97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본청 16개 실과 2개 직속기간 2개 사업소 및 의회 사무과 및 13개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처리시 결과를 보고 드리면 13명으로 감사 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장석종, 간사에 허금기, 위원에 11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 2명 사무직원4명이 보조사무원으로 종사 하였습니다.
감사는 12월 2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차까지 본회의장에서 운영 하였으며 각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기획감사실 26건을 비롯 총 268건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감사 하였고 감사진행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기간동안 부군수외 전실과소장 읍면장 그리고 송만섭, 백종기, 서경석을출석시켜 선서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사항을 감사 하였습니다만 집행부로 하여금 잘못을 시인하고 금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본 결과 총 44건 입니다.
실과소별로는 기획감사실 5, 문화공보실 1, 내무과 5, 재무과 3, 사회과1, 환경보호과 1, 산업, 지도소 7, 수산과 3, 건설과 5, 도시과 9, 민방위재난관리과 1, 보건소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44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였고 또한 적극 협조해주셔서 무난히 감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본 결과 보고서는 여러분과 협의해서 작성된 내용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백남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이 감사에 참여하였고 또 특위에서 의견을모아 작성 의결하여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채택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백남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3항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4개 조례안을 심사하신 장석종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석종
내무위원장 장석종 위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부안군 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안은 97년 12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보건소 법령이 95년 12월 29일 법률 5101호로 지역보건 법령으로개정되어 지역보건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에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을 개정하는 것으로써동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의결정족수, 수당지급등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모든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고지된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는 사전적구제 제도의 일종으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제를 도입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회 제도를 두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한시 조례로 운영 되고 있는 현행 감면 조례의 내용중 대다수조항이 감면 적용 시한인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될뿐 아니라 지방세법등의 개정으로 관련 법령과 중복 부분을 정리하고 기타 감면 대상을 축소또는 확대한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확대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확대,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의 면제, 화물터미널과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상조소유의 재산에 대한감면 조항 시행령과 중복으로 삭제,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 신설등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코자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증명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20일 임종식 위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입찰,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인의 입찰 참가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입찰 참가 신청과 수수료 요율표에 입찰 참가 신청 1건당 1만원의 내용을 삽입하는 제정 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23일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백남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및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백남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 4개 조례안을 심사하신 김희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희순
산업건설위원장 김희순 입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 부안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부안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법령에 95년 1월 1일 법률 제4919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써 현장 관리인 지정 지방건축 위원회 위원 임명및 위촉 현장 조사 검사및 확인 업무 대행자 지정,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당해 지역내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시설 설치 가능, 중공업 지역내에서 단란주점 행위 가능생산녹지 지역안에서 단란행위 금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단란주점 행위 금지, 지역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중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화,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등 법령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 재해 대책 법령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본부 운영, 재해 대책 운영 본부 회의의 구성, 재해대책 본부의 협의사항, 재해기간 파견 근무등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 법령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재해대책 기금의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명도,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 공문으로 지정, 기금의 결손및 보호등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 법령이 95년 12월 6일 법률 4993호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 재해 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임무 조직, 단장임명, 편성, 소집, 해제및 기록 보존등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24일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7년 12월26일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사한결과 부안군 건축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하였으며, 부안군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조례안, 부안군 수방단 운영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으로써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질의및 토론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나머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98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

○ 의장 백남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재의 요구안은 97년 12월 20일 제92회 부안군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부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및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12월 23일 재의 요구를 하였으므로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것 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98년 예산안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불참석)
재의이유 설명을 해야할 기획감사실장께서 청원 극기훈련에 참가하여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재의이유는 기왕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재의 요구서 부록실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규정에 의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상태 입니다.
그럼 '98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당초 12월 20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32일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생업이 바쁘신중에도 군민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정기회동안 총 1,009억 4,800만원 규모의 '98 본예산과 추경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고, '96 예비비 지출등 3건의 승인안,재의 요구안, 건의안,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조례안과 일반안건 10건등 총26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태가 체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서 사건이 터져 한동안 술렁이기도 하였고 21C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제15대 대통령 선거로인하여 자칫 지방 의회 운영이 파행으로 가지 않는가 하고 우려했던 군민들도많았습니다만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휼륭하게 회기를 마쳤습니다.
특히 97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업무를 챙겨보고 군정이 군민의 입장에서 처리 되어 지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는데도 노력 하였습니다. '98 예산 심사와 맞물려 제의 요구가 오는등 진통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모두가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한 단계라 생각 합니다.
이제 저희 2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마치려 합니다.
6개월 남짓한 임기 동안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완전 자치 시대의 기틀을 다진 의원들로 길이 기억되시길 기대 합니다. 정축년 한해도 닷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고래 모든 뜻 다 이루시고 호랑이 새해는 호령하는 어조로 더 좋은 새해가 되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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