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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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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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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20일 (토) 10시3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8 예산안
2. 건의안
3. 휴회의 건
(10시 32분 개의)

○ 의장 백남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 입니다.
97년 12월 19일자 부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부터 98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97. 12. 19일자 부안군수로부터 98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원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협의한결과 지난 97. 12. 17일자로 이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이후에 제출되었고 특히,수정예산안의 경우 세입의 증가 또는 결함등 총규모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수 없으며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14조의 예산안의 수정 규정을 보면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청의 실과장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한바가 없는 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제출하여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14조 및 제11조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반송키로 결정하고 97. 12. 20일자로 부안군수에게 발송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명석 의원외 13인으로부터 97년 1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 예산안

○ 의장 백남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심사하신 박상호 예산결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결위원장 박상호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세출부분을 각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 원칙을 정하고 세입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취지설명을 듣고 주요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파악 예산심의에 활용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조정을 세입조정 관련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의 증감과 세외수입의 증감내력을 면밀히 감안하여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97년 예산보다 과다하게 증액편성한 예산, 정수물품 또는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미이행하고 요구한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상적 경비및 일부 사업의 시의성, 효율성이 부적절한 예산은 과감히 폐지하고 지역간, 계층등 균형 낙후 부분및 민생고와관련되는 불가피한 예산을 우선 조정키로 원칙을 정하고 예산심의시에는 업무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통하여 모든 예산이 지역개발을 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위주로 편성되어 지도록 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중점적으로 토의 하였으며,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럼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총 1,090억 6,473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1,007억 5,118만 9천원, 특별회계 83억 1,354만 9천원중 심사조정한 결과일반회계 81억 1,685만 5천원, 특별회계 150만원 총 81억 1,835만 5천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공공재산 매각수입 65억, 기타 잡수익 5억원순세계 잉여금 11억 1,685만 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50만원은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결과 98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1,009억 4,788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926억 3,433만 4천원, 특별회계 83억 1,35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조정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어보고 드리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지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8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부록실음)

○ 의장 백남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건의안

○ 의장 백남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최근 군정의 주요사안으로 대두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와 격포-홍도간 초쾌속 여객선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김명석 의원외 13인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및 격포 - 홍도간 초쾌속 여객선 항로개설과 관련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구지 설명드리지 않아도잘 아시리라 밑습니다.
어느때보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중요한 싯점이고 또한 우리 고장 부안을 관광 부안으로 널리 과시할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한 내용을 소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한때 농가 소득의 주소득이었던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축산폐수 처리 문제가 최고의 골치 덩어리로 되었음을 잘알고있습니다. 더구나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 주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것은 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치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군 역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6억원을 투입 1일 140톤을 처리할수 있는 규모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사업추진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해 총 사업비중 85%에 달하는 국도비 47억 6,000만원을 반납해야할 지경에 있다니 안타까울뿐 입니다.
잘아시는다시피 새만금 사업이 완료될경우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높아가는 실정으로 만일 이토록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경우 행정당국의 무능을 질책하는 군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군민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피해는 피할수 없을것 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어 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요합니다.
2. 격포-홍도간 초쾌속 여객선 항로개설 시공 최근 진도운수로부터 격포- 홍도간 초쾌속 여객선 취항을 위한 여객 및 화물용 부잔교 설치를 목적으로 부안군에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한바 있으나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된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현재 여객선을 이용한 홍도 관광을 유일한 항구가 목포홍도뿐이므로 우리고장 격포와 홍도를 잇는 새로운 항로가 개설될경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들어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크게 기여할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실행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잔교 설치 위치가 타 여객선및 어선의 입출항의 지장을 줄 우려가있다면 위치변경 등 긍정적 검토로 취항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부안으로한걸음 다가설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기대 합니다.
1997년 12월 17일 부안군의회 의장 백남언 의원외 의원일동.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어 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폭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바와같이 집행부로 하여금 본건 내용을 강력히 추진할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의안 부록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휴회의 건

○ 의장 백남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97년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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