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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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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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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03월 13일 (수) 11시1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14분 개회)

○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호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42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2200838호로 2001년 11월 22일자 및 전라북도 행정 12200656호 2001년 11월 28일자로 사회복지 분야의 별정직을 일반직 전환 지침이 시달되었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능쇠퇴 별정직은 지속적인 정비 지침에 의거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 중 주요골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범위 일부를 삭제 또는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아동복지지도원과 부녀상담원, 위생감시요원이 각각 삭제되며, 농기계 교관을 농기계 교육교관으로, 문화재관리 전문원을 문화재 관리원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 지침 시달로 부안군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는 부안군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당초 630명에서 639명으로 9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 기구의 정원 616인을 625인으로 9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9호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배치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위생감시원 등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시달에 따라 부안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급 6명, 9명 1명 등 9명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저희 사회과에 그 전에 아동복지상담원하고 부녀상담원이 별정 7급 상당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7급 사회복지직으로 별정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생감시원이 별정 8급 상당이었었는데 그것을 별정직에서 삭제를 하고,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임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을 도에서 일괄 특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 통보가 내려온 실정입니다.

○ 조병서 위원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별정직이 일반직화 된 것은 전에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복지원이라든가 부녀상담원, 위생감시원 범위에 관한 것에 있어서 그 범위에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위생감시원 있는 것을 그 전에 일반직화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삭제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그렇죠. 이제 별정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 조병서 위원
사회복지직이 일반직화 되었습니까? 거기서 하니까 여긴 필요 없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조병서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명칭변경 하는 두가지 농기계 교관하고 전문원을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건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 조병서 위원
명칭을 왜 바꾸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일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관리 전문원을 문화재 관리원으로, 농기계 교관을 농기계 교육 교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명의 집행기관의 안건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150세대 당 1명 기준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그래 가지고 약 100세대 기준으로 사회복지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 인구로 하니까 9명이 신규로 지금, 조금 전에 허금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복지시책 서비스 향상에 정부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9명이 정원에 책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1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결과 읍면간에 경계선 변경 신청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안면 삼간리와 하서면 언독리에 3필지, 말하자면 삼간리 784번지외 3필지 77평방미터를 하서면 언독리 1081번지 3필지에 편입하고 하서면 언독리의 757번지외 1필지 77평방미터를 행안면 삼간리 23541번지 1필지에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신청한 것은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는 저희가 행정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토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관할 구역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능한 걸로 판단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뒤에 조례를 공포하고 여기에 대한 공부정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경지정리에 따른 경계구역 조정이기 때문에 77평방미터 약 20평정도의 면적이 행안면과 하서면간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 삼간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 결과 행안면 삼간리와 하서면 언독리간 경계선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사업 시행청인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57조 및 동 규칙 제29조에 의거 읍면간 행정구역 변경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공부를 재정리토록 하여 현실과 공부가 일치되도록 하므로써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서위원외 1인으로부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조병서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삼간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행을 한 결과 읍면간에 경계선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부안군수로부터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공부를 재정비토록 해서 현실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을 찬성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병서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0호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 편익을 향상시키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항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내 인구 집중 유발시설, 대학이나 공장 등 지방 이전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에 대한 대부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22조 제10항으로 신설하며, 연 15%의 대부료 연체이자의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여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2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추가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서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990㎡ 이하의 토지나 1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항목을 제외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 소명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 행정을 실현하여 조례안 제27조 2를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조례안 2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안번호 241호 위도발전소 증설에 따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전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셔서 줄포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를 재경부로부터 매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도지역의 생활 기반 및 어업관련 시설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2002년 이후 전력 수급 불안이 예상되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증설 부지 매입 협의에 대하여 군유재산을 발전소 증설 부지로 매각하여 향후 위도지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되도록 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도면 진리 산37번지 지목, 임야, 보존임지, 생산임지가 되겠습니다. 733,799평방미터 중 3,425평방미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2호 및 제2항 5호, 지방재정법 제78조, 부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득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2호, 동법시행령 제95조 1항 2호 및 2항 5호,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의회 승인을 득한 후 한국전력공사에 매각하고 매각금액에 대하여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전력에서 공사비 1십7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발전설비 5백KW급 1기, 옥외 변전설비 1,250KVA급 3상 1대, 냉각탑 1기, 본관건물 증축 208평방미터, 사무실 신축 225평방미터, 유류저장 창고 신축 36평방미터를 설치하여 위도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되도록 군유재산을 매각함이 타당하오니 위도발전도 증설에 따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0호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2001년 9월 11일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도지역의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증설 부지 매입 협의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02년 2월 26일 보존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며,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곤위원
제4조에 보면

○ 재무과장 장세근
예.

○ 김병곤 위원
그런데. 간단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내가 이상해서 그러는데. 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탁료를 군에다 내 버리면 그것을 갖다가 공으로 희사를 하던지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꼭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제3자한데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적에는. 위탁을 내가 군에서 위탁료를, 임대료를 주고 위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군에다 일단 위탁료를 줬습니다. 임대료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직접 영업수익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시킨다. 그럴 적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받던지 말던지 그것은 군에서 여기까지 들먹거리면서 해야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면 되었지 그 다음에 개정을 하는데는

○ 재무과장 장세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대 행위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수탁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전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전대행위를 했을 때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전대행위를 했을 때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전대자한테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지금 말입니다. 나도 그 의문을 갖는 거여. 이렇게 완전히 이걸 본다 치면 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공연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직접 수여자 한테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으로 하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나도 포괄적으로 거기까지도 의심이 가는 거여. 그러면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전부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내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전대할 수 있는 한계가 따로 있다 이 것 아녀. 말하자면 계약을 하던지, 계약을 통하던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군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재무과장 장세근
예.

○ 김병곤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3자한테 위임과 동시에 사용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거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해놨다?

○ 재무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 허금기 위원
다 물어봤습니까?

○ 김병곤 위원
예.

○ 허금기 위원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죠?

○ 김병곤 위원
안 물어봐도 되고, 물어봐도 되고

○ 허금기 위원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군유 재산을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장세근
잡종재산의 경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우리가 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그 외에 행정재산이나

○ 허금기 위원
잠깐, 잡종재산이고 세 가지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 무엇인가

○ 재무과장 장세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부동산을 두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합니다.

○ 허금기 위원
행정재산은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한단 말이죠?

○ 재무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리고요. 보존재산은?

○ 재무과장 장세근
보존재산이라 하면 유형재산이 있고 무형재산이 있고 그러는데 주로 유형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재가 보존재산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 또 천연기념물 그런 것들이 보존재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보존을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 또,

○ 허금기 위원
잡종재산은

○ 재무과장 장세근
잡종재산은 행정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필요 없는 부분

○ 허금기 위원
그건 답, 임야 이런 것들보고 잡종재산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뭣이다고?

○ 재무과장 장세근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부지

○ 허금기 위원
도로부지라면 잡종재산으로 봐야겠지

○ 재산관리담당자 이영흔
이 법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 때 행정목적으로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이 법을 신설한 거예요.

○ 허금기 위원
우리는 어디를

○ 재산관리담당자 이영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나 신설이 되면 그때 법을 사용하려고.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할 수 있죠. 그렇게

○ 재무과장 장세근
도청리 모항해수욕장이라든가 또는 예술회관이라든가

○ 허금기 위원
모항 해수욕장은 보존재산 이겠고만

○ 재무과장 장세근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예요. 그러면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단체한테 위탁을 해 주거나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지. 위탁을 해 준다 그 말여

○ 재무과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 허금기 위원
예를 들어 쉽게 새마을 제일 크니까. 새마을에서 그것을 위탁받았어. 그래가지고 개인들한테 또 해 줄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여. 이게 지금

○ 재무과장 장세근
그 전대 행위가. 그런 전대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 허금기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여. 이게

○ 재무과장 장세근
할 수는 있지만 승인을 받고 그것에 대한. 거기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

○ 허금기 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여

○ 재무과장 장세근
그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 허금기 위원
왜 되어야여?

○ 재무과장 장세근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 수익을 얻게 해야 하는데 일정 수익보다 더 많이 얻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 허금기 위원
뭔 소리여. 그게?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고니 특혜를 주자는 얘기여. 내가 그래서 새마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혜를 주자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어떤 특혜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모조리 거기를 싹 해서 임대를 그래 가지고 내가 군수나 재무과장한테 알롱알롱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했어. 그래 가지고

○ 재산관리담당자 이영흔
그런데 단체나 그걸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 허금기 위원
여보쇼. 저리 들어가. 당신 나올 군번이 아니고만. 보니까.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를 누구 앞에 와서 하고 있는 거여. 내가 지금 의회 시작할 때부터 의원한 사람여.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여. 그러면 지금 공개 경쟁입찰로 다 해서 했고만? 모항해수욕장이랑? 여기 산 증인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여. 맞아요? 과장님

○ 재무과장 장세근
아뇨. 직원이 말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허금기위원 다 끝나셨어요?

○ 허금기 위원
아뇨.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주면 즉, 그걸 해 가지고 다 못하니까 부분별로 예를 들어 보면, 모항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유천 초등학교를 저기 하려고 샀어. 그러면 유천 초등학교 교실도 이것은 즉 말하자면 도자기 백자를 만드는 칸으로 해서 임대해주고 이것은 교육장으로 임대해주고, 이것은 자료 보는 대로 임대해 주고. 지금 맡은 사람이 전부 다 해서 해줄 수 있다 그 얘기 아녀.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또 예를 들어 1백1십4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반계 유형원 선생 같은 곳도 해 가지고 어떤 사람 하나가 통채로 딱 해 가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전부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녀. 그걸 해줄 수 있다고 이걸 만든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개입찰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 맘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여. 그건 이 조례보다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 재무과장 장세근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에는 일괄적으로 어떤 단체에다 주면 단체에서 전부 받았는데. 징수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징수했는데 지금 여기에 개정되는 안은 그 전대를 한 사람한테도 그 만큼의 임대료를 그 전대인한데.

○ 허금기 위원
왜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느냐 그 말이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네요.

○ 재산관리담당 김의석
실무자가 말씀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공공 대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투자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거기 투자비의 일부라도 좀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는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아뇨. 우리 부안군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의석
있을 수는 있죠.

○ 허금기 위원
몇 군데는 있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의석
그리고 전대하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현재도 그게 노출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 허금기 위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별수 없이 밝혀야 겠고만. 시장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것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 같은데 지금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 어째 내 말이 틀립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조례로. 그런데 이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 재무과장 장세근
아뇨. 시장은 사용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조례고.

○ 허금기 위원
하여튼 법은. 내가 이번에 법은 크게 당해본 사람 중에 하난데 이 법 하나로만 딱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못하면 그 법으로만. 미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장세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시장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특별한.

○ 허금기 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요. 시장관리조례는 시장의 사소한 것만 가지고 하는 얘기지. 찾아봅시다. 그럼 시장 관리조례 한번 찾아보고. 이 조례 하나면 그것 분명히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 받아서 못해주도록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이 조례로 해서 앞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의록에 전부 기재될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아니라고 과장이 했으니까 과장이 지적을 받든지 하면 되는데. 실무자 어때. 그럴 수 있어? 없어?

○ 재산관리담당자 이영흔
시장은 행정재산이 아니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자면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것 지어놓고

○ 김병곤 위원
여기는 자치법 135조 1항이니까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 그걸로만

○ 재무과장 장세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 허금기 위원
그것을 한번 봐 보자고.

○ 재무과장 장세근
뒤에 나옵니다.

○ 조병서 위원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4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이니까. 공공시설 문제에 관한 것이니까.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너무. 뒤에 수의계약의 폐단이나 그런 것까지 걱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허금기 위원
당연히 걱정을 하면서 해야지.

○ 조병서 위원
걱정을 하는데 이걸 해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지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왜 우리가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개정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세수를 확대하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 사실은 이런 제약 때문에 규제에 의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월드컵 경기장 얘기를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 공공 시설물을 시에서 그 이후에 끝난 이후에 보다 경제적인 활용 요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걸려서 만드는 건데.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 바로 이런 재 위탁, 전대행위 금지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거지.

○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그리고 135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조병서 위원
내가 거기다 골프장을 지었어. 골프장을 지어서 코너의 하나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골프용품점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 김병곤 위원
135조는 간단한 거여. 1항이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거여. 복리증진을 해서 아까 운동장하고 문화시설인가 만들어진 공공시설은 다 그런 거여 이게.

○ 위원장 이형식
잠깐만요. 조병서위원 질의하는 도중이죠?

○ 조병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범위가 크게 나가면 힘드니까 축소해서 명확하게 요점만 생각하자구요. 뭐냐면 어차피 공공시설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전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제3자에게 수탁자가 다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이 쉽게 제3자로 하여금 이용될 수 있도록 편하게 그 길을 열어주자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 공공시설물에 해악이 된다던가 아니면 계약에 있어서 어떤 우리 관과 계약자간에 밀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풀어줌으로써 우리 부안군의 공공시설물 이용해서 우리 부안군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우선 이 조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지금도 계약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개정을 통해서 제약 요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은 공공시설물이. 지금 이게 추세예요.
아까 제가 설명하다 말았지만 만약에 내가 월드컵 경기장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골프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전주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작은 업자니까 큰 업자인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나는 영세업자로 그 안에서 골프 용품점이라도 하고 싶어. 그럼 나는 원 수탁자인 허금기 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계약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허금기 위원이 나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이 근거를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 재무과장 장세근
바로 그겁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사 경제에서 필요하다. 다만 우리 허금기 위원이 걱정하는 지금도 어떤.

○ 허금기 위원
자. 그 얘기도 설명이 가고 다 가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디가 그런게 있냐 말여.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건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디가 있냐 말여.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어 놔라. 하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쓸 것도 없는데 만들어 놓는다?

○ 재산관리담당 김의석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예. 말씀하세요.

○ 재산관리담당 김의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문제가 된 것 아까 대형시설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이 얘기가 조례 준칙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부안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부안군에 해당되는 것은 없죠?

○ 재산관리담당 김의석
예. 현재는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해당도 없는 것을 뭣하러 만들어놔.

○ 재산관리담당 김의석
그런대요.

○ 김병곤 위원
원칙만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돼. 조례라는 것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붙여서 만드는 것이지 미리 만들어 놓는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딱 부닥쳤을 때 하는 것이지 미리부터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다. 원칙을 알고 얘기해요.

○ 재무과장 장세근
미리 만든다 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희도

○ 허금기 위원
필요한 조례를 만들자 말여.

○ 재무과장 장세근
예술회관도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행정재산에 대해서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하라니까. 예술회관과 같은 것이 말하자면 해당이 된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이 책임 있게 딱 얘기를 해야 설명이 되는 것이지. 자꾸 더듬기만 하면.

○ 재무과장 장세근
예술회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장내소란 청취불능)

○ 위원장 이형식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계장님께서 부안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썽 소지가 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고 해 줘야지.

○ 재무과장 장세근
있는데.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예술회관을 예·총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 줬다고 보면 예·총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요.

○ 조병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 김병곤 위원
얘기는 알아듣는데 지금 이런 모델을 갖다놓고 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일괄해서 못 만드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가다가 예술회관 문제가 딱 생겨 우리가 위탁관리 해야 할 사항이 딱 생긴다 그 말여.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92조 1항은 그것은 갔다가 폭리로 장사할 것 같으니까 적당한 선으로 지금 규제한 거예요.
그 조항여.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여.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고 한다면 이건 비싸게 받아라 싸게 받아라 궁극적으로 논할 수 있느냐 이거여. 우리 재산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누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경지에 지방자치가 갔다고. 권한이. 갔다고 본다 치면 그때 당시에 예술회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생겼을 때 예술회관 위임 관리에 관한 조례, 공설운동장이면 공설운동장. 붙여서 그때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공유재산 시설물을 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묶어 가지고 함께 할 것이 안되야. 궁극적으로 가서는 위에서 간섭하니까 그렇지. 왜그러냐면 지금 예술회관은 수지가 맞는 거여. 가격도 높여야 되고, 조건도 다르고. 운동장과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해야되는 것이다 그거여. 그것만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이걸 만드는 것이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다 이말여. 내말은

○ 재무과장 장세근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까 4조에 대해서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대자 관계가 나와있는데 이 전대자 관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허금기 위원
의미가 없으면 빼 버리게.

○ 재무과장 장세근
아니.

○ 허금기 위원
지금 녹취가 되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것을 뭣하러 넣 놨어?

○ 재무과장 장세근
지금 넣 놓은 이유는 수탁자가 전대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

○ 허금기 위원
내버려 둬도 다 받어.

○ 김병곤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폭리를.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 기준을 만드는 거여.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말여. 사실상 싸게 갖다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임대 해다가 비싸게 폭리 한다면 보기가 안 좋지.

○ 허금기 위원
그렇지. 몇%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 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 김병곤 위원
지금 우리 의도가 그거여.

○ 재무과장 장세근
지금 미리 길을 이렇게 열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 조병서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수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전대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우리가 %를 정해주자.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상거래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거든.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수탁자가 내가 전대 받은 자와 계약함에 있어 5백원이든 1천원이든 이것은 일반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턱없이 비싸면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염두에 안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법원인 조례가 실제 상황에 부딪쳤을 때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가 지금 부안군이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조례는 얼마든지 지금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수탁과 전대에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지금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지금 시기 적절할 수도 있다. 해서 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공공시설물 위탁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그 세부적인 위탁에 관한 관리 조례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단지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위탁받은 사람이 그 후 단계로써 위탁받은 물건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안에서의 전대자와의 관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원 위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에 조례로써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은 그냥 여기.

○ 허금기 위원
조병서 위원 말씀 타당해요. 타당한데 나는 묻고싶은 것은 그거여. 지금 필요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라고 각 시·군으로 시달을 했을 거여. 그러면 그 시·군에 해당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해당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부안군은 그냥 넘 구럭지고 장에 가니까 장에 따라가는 형식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술회관도 만들어서 말하자면 얘기도 하고 하니까 예술회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도 전혀 없이 상부에서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 이거.

○ 조병서 위원
종합운동장도 가능하겠고만.

○ 허금기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군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녹취하고 있으니까. 실제 담당 계장이 그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있고 뭣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금방 임기응변으로 그냥 내젓어 버리는데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쓰겠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장세근
허 위원님 잠깐만요. 이 뒷장을 봐 주시면.

○ 조병서 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저기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하시고, 어쨋든간에 우리가 지금 조례로써 부안군 실정에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우리 부안군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느냐 판단했으면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허 위원님 저는 우리 김종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의견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서 하는거니까 이대로 합니다. 하고, 우리가 군민과 더불어서 권리가 크게 제약되느냐. 그것만 판단해서 아니라고 하면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발생할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어.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우리 군에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필요도 없는데 조례를 만든다?

○ 조병서 위원
이것은 우리 군만의 어떤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료, 수익료를 정하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 재무과장 장세근
작년 4월달에 온 겁니다. 작년 4월달에 와서 보니까 우리 부안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형태가 되었었어요.

○ 조병서 위원
우리 지방의회는 사실 표준안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동안 정해진 법률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하나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표준안이 부안군에 사용료를 받는데 우리는 2천원을 받아야겠는데 1천5백만원 받으라고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니까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 허금기 위원
이게 2002년 2월 26일날 왔고만.

○ 재무과장 장세근
2001년 4월 9일날 왔다니까요.

○ 허금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

○ 재무과장 장세근
공문한번 보세요. 2001년 4월 9일날 온거예요.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허금기 위원님! 그리고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이 제시한 질의, 일종의 토론이 되다시피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이해가 가셨어요?

○ 김병곤 위원
내가 이해 할 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조병서 위원이 미리 만들어 놓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원칙은 짚고 넘어가자 이거여. 말하자면 이것을 팔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걸 파는 조례를 만들자 이거여. 덤테기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법이면 되지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런데 어째서 하는 짓마다 보면 위에서 말이지 천편일률적으로 관제화 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여.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이러는 것을 실정 모른다고 하지만 나도 월급쟁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치면 이게 어떻게 고쳐진 것이냐 이런 얘기여. 우리가 자기들이 모델 잡아놓은 표준안을 안 어기고 법 안 어기고 의회 통과시키면 되지 이쪽으로 해라. 저쪽으로 하면 되냐 이거여.

○ 허금기 위원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 김병곤 위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지금.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밑에서 이거 하기 싫으면. 도의원 되고.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병서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니까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허금기 위원
미결로 다음 의회 때 하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 지금 있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다음 의원들이 와서 그럴 것 아니예요. 이 친구들 할 것도 없는데 만들어 놨다고 할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미룹시다. 저는 미료 안건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허금기 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허금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것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조병서 위원
그건 좀 합시다. 그건 내가 물어볼 것 있는데. 위도에서 지금 한전에서 필요한 양이 정확히 이 양 입니까? 몇평?

○ 재무과장 장세근
측량도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 면적만큼만 팔아달라. 그리고 참고로 한전에서 일을 할 때 원래 한전에서 고시를 하면 저희 의결 없이 그냥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한전에서 위도 발전소로. 사실 위도 발전소로 와야할 돈이 아닌데 위도 발전소로 끌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갖다가 해야한다는 일념 때문에 일이 추진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출신지니까 설명을 해 드릴께요. 지금 현재 위도가 어장들을 하고 있는데 냉동공장이 자꾸 곳곳마다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것 유동기 500키로짜리 한 대 가져와도 앞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1십7억원이죠?

○ 재무과장 장세근
예.

○ 위원장 이형식
1십7억원 인가를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작한 겁니다. 뭐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해당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라서 사실은 이거 재산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인데 지금 공유재산 안에서도 그 재산 전체를 매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분할해서 필요한 만큼을 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떼어내면 온전히 그대로 있을 때에 비해서는 우리 경제적 가치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필요한. 그러니까 매각을 원하는 상대자가 면적을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를 원할 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재산을 매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양이 정확히 맞는가. 그래서 되도록 공유재산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도 우리 의회가 정말 한전에서 요구하는 것이 1천평이면 1천평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 한 5백평이면 될 것을 이들이 1천평이나 원하는 것은 아닌가를 의회도 변경안을 심사하는 의회가 그런 것은 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아닌가. 짤라내고 팔기 시작하면 재산 값어치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전에서 요구하는 양이 맞는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거기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또 그 위치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 보존림입니다. 보존 임지를 풀어 가지고 해주는 입장인데 현재 있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로 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인가 판단도 해보고 면으로 하여금 전부 의견서를 첨부 했습니다. 하니까.

○ 조병서 위원
충분히 요구한 면적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의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지금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면 그 전에 그 만한 양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 재무과장 장세근
지금 저희가 잡종재산의 경우는 매입을 하지 않고 행정재산의 경우만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행정재산만? 그 전에는 잡종재산도 그렇게 했는데 조례가 바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면 분할해서는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조례가 있을 텐데. 우리 공유재산을 분할해서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재정법이든지 뭐든지.

○ 재무과장 장세근
그것은 일단의 면적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매각할 때 그 주변 여건을 봐 가지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매각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분할매각이 가능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고.

○ 재무과장 장세근
그 법 조항은 찾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검토했으니까 바로 나올 것 아니예요. 검토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

○ 김병곤 위원
그게 거시기를 한다 치면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필요해서 팔면 상관없는데 저쪽 법 뜻은, 취지가. 법 취지가 그거여. 말하자면 큰 덩치로 있으면 승인 받고 규제사항이 많으면 수의계약 쪽으로 쪼개서 팔아버렸다. 해체해서 팔아버린다.

○ 허금기 위원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도 안 된다니까. 어디가 그게 있냐고.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이 맞아요. 이렇게 자꾸 쪼개면 안되니까. 공유재산 덩어리를.

○ 허금기 위원
쪼개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쪼개서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 조병서 위원
그런데 그동안 재산들 다 분할매각 했잖아요.

○ 허금기 위원
아니. 안 했어요. 분할매각은 없어.

○ 재무과장 장세근
잡종재산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 허금기 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 조병서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도록 만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 허금기 위원
하도록 만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

○ 조병서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 허금기 위원
안 했다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고,

○ 조병서위원
했어!

○ 허금기 위원
나는 못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안면 영전 그 밑에 지금 분할을 전부 개인적으로 몇평 몇평 되어 있어 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지금 분할 매각을 살라고 하니까 한 둥치로 되어있다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장세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도에 파장금, 벌금, 식도 그 다음에 동진에 문포, 계화 창북 지금 집단적으로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서 집이 지어져 있거나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전이나 답에.

○ 허금기 위원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해줬다 그 말이죠?

○ 재무과장 장세근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보안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 허금기 위원
면사무소 밑에.

○ 재무과장 장세근
면사무소 밑에 화장실 지은데? 화장실 한참 떨어진데?

○ 허금기 위원
화장실 떨어진데가 아니라.

○ 위원장 이형식
자.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이형식, 허금기, 김병곤, 최규인, 조병서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종일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8
2 3 대 제 1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6
3 3 대 제 1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4 3 대 제 1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4
5 3 대 제 13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3
6 3 대 제 1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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