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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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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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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10시 02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
1.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이한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2024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김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0시05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

○의장 김광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3년 10월 10일 10시 10분, 이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월 10일 어제는 바로, 위도 임수도 부근에서 292명의 고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30주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92분의 영령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훼리호 침몰은 안전 불감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위도 면민들은 여전히 여객선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많아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도 면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우리 부안의 군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섬 주민분들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안 위도는 천혜의 자연관광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힐링 1번지로 방문해주시는 하늘이 내려주신 환상의 섬입니다.
이런 위도는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2개의 선사가 하루 6회 왕복 운항을 하였으나 1개의 선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여 현재는 남은 1개의 선사가 하루 3회 왕복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도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작금에 와서는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도로 들어가는 첫 여객선에 개인차량을 싣고 가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며 위도에서 격포로 나올 때에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객선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하여도 배표가 매진되어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객선 매표소에는 지나친 항의 민원이 많아 불과 2개월 동안 매표소 직원이 수차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객선 운항에 대한 관리책임은 군산 해수청 이라지만, 부안군 위도 면민의 생활권 보호 및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보면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를 꼽자면 1개 선사가 하루 3회 왕복 운항을 하다보면 이 여객선이 불시에 고장 등의 문제로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위도 면민들과 관광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운법 5조 면허기준과 제4조 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자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이 고장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체 여객선 투입도 검토 되어야하나 2개 선사의 운항을 빌미로 운항 허가를 취득하였기에 현재 남아있는 포유디 선사에는 이를 대체할 여객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운항이 불가한 상황을 대비하여 대체 여객선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위도 주민의 생활권을 담보로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로 휴업계를 군산 해수청에 제출한 해당 선사는 기업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도 모르는 업체로 보여지며 이러한 업체는 하루속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위도 여객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 전체가 1,004개의 섬으로 되어있는 신안군을 다녀왔습니다.
신안군의 섬 주민들의 삶은 우리 부안군 위도 주민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안군 비금도, 도초도 가는 배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왕복 1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3회는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행하는 야간 운항 횟수입니다.
이는 우리 부안 격포-위도 여객선의 하루 운항 횟수와 같습니다.
잠시 여객선 시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영상자료 보며)
아침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15회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위도 주민들하고는 대조되게 운항하는 신안군이 있었습니다.
(10시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는 남강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르신 두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분은 도초면에 사시고, 다른 한 분은 비금도 가산 선착장 앞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섬에 살면서 여객선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여쭤봤지만, 오히려 도초면 어르신은 과거,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병원 검진을 다니는 중인데 아침 첫 배로 섬에서 나오면 병원에서 검사하고 약 타서 다시 돌아오는데 당일이면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반면, 위도의 경우에는 하루 3회 왕복 배편으로 부안읍 병원 진료조차도 다녀오기 힘든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전남 신안에 사는 섬 주민들과 우리 부안군 위도 주민들의 삶이 이토록 다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정도라 생각됩니다.
신안군의 경우 여객선 관련 지원금 중 순수 군비로 선사에게 주는 지원금은 142억원이 되었고, 여수시의 경우에는 항로 운항결손금액이 11억 4천만원, 1일 생활권 구축항로 6억 8천만원, 수익성 낮은 항로 운항결손액 지원이 2억 3천만원, 영세적자노선 손실 지원비 1억 3천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목포시, 완도군, 진도군 역시 같은 내용으로 선사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인근 영광군에는 송이도를 가는 배편이 있습니다.
영광군은 송이도에 가는 배편에 주위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을 위해 여객선 운항결손금을 연간 5억 5천만원 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위도 여객선에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군 지도면에는 병풍도, 소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병풍도에는 100명, 소악도에는 8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섬은 썰물 시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섬과 섬을 다닐 수 있는 섬이지만, 병풍도는 송도 선착장에서 하루 왕복 5회, 소악도는 하루 4회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지방 지자체에서는 섬 주민의 안정적이며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은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2개 버스 회사에 약 51억 7천만원의 연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약 3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 여객선도 대중교통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 지역에 사는 섬 주민들에게는 생존권 교통수단입니다.
위도에는 부안군 인구의 50분의 1인 1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위도 주민들에게도 대중교통예산의 50분의 1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안군은 하루속히 위도 여객선이 6회 왕복운항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한, 위도 여객선 적자 부분을 명확히 조사하고 타 도서 지역 시·군에서 지원하는 여객선 운항 결손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여 적자로 인한 여객선 결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도면 왕등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78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 거주자는 10여명에 불과하다 하여 주 1회만 운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에 주 1회 여객선이 다니는 섬은 유일하게 왕등도 하나 일 것입니다.
이중 상왕등도는 서해중부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2012년 8월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개발 및 관리 중인 도서 지역입니다.
국가안보 및 해양영토수호와 낙후된 도서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하여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도-상왕등도를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한다면 적자 없이 1일 1회 위도에서 왕등도를 오가는 안정적인 항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도-왕등도 항로가 국가 보조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10월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출렁거리며 풍년이 들고, 칠산 바다에는 풍어가 들어 부안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가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로이동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일환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각종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이현기 의원 등 8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 열리는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는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업무 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드는데 모두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복이 가을볕에 맺은 결실처럼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이정석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보건소장 박찬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진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출석사무과직원 (5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홍보팀장 김명순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박태수
의원 김두례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동일회기회의록

제3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4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2 9 대 제 344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3 9 대 제 34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4 9 대 제 34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5 9 대 제 34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7
6 9 대 제 3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6
7 9 대 제 3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8 9 대 제 3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3
9 9 대 제 3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2
10 9 대 제 3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1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2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3 9 대 제 3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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