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6천1백7십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은 2억 5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한시인력 지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지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232쪽, 위도 닥터헬기장 이·착륙장 건설 지원사업비 2억 6천7백만원과 234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부터 238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변경내시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 허용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구축 기자재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의사들의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인해서 보건지소 내 내원진료 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의약품 등 의료 및 구료비 8천9백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240쪽부터 242쪽은 각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증감편성과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감액분, 전년도 국·도비 반환, 보전지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27쪽∼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57쪽∼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30쪽, 상단부에 보면 꼼지락체조 강사 수당으로 해서 250개소 10회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5만원씩 해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10회 밖에 못했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보건소장 이명자
그랬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이 처음에 부안군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요?
코로나가 문제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하겠다고 부안군 보건소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을회관 운영이 어려우니 10회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생계에도 영향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꼼지락체조가 중단이 되면서 이분들 강사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
○보건소장 이명자
강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서는 발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분들의 전속 계약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의 생계를 위한......
○김정기 위원
다른 부분에 강의를 뛴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분들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소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다른 데하고는 마을 일정이 다 벌써 짜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계약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파악을 해서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용을 강의를 안 했으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보건소하고 계약할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다음에 보건소와 계약을 하겠다, 또 코로나 생기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서는 안 써줄 텐데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 방법도 뭔가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몇 회 이상의 기본을 잡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이게 지금 위도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위도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스포츠파크에 1대 건설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보건소에서 애써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 대해 위도에서 위치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딱 선정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위도 면사무소하고 1차 협의는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 쪽으로요?
○보건소장 이명자
파장금 쪽으로요.
○김정기 위원
파장금 쪽으로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된 거고요?
○보건소장 이명자
아마 위도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냐면 위도 같은 경우는 원래 해수욕장에도 기존에 헬기장이 있었는데 규모가 작고 하다보니까 불편들이 있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거론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도 어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명자
21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진료약품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1천5백 정도 해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1천5백, 1천만원 그랬지요?
행복사랑방 경로당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니까 삭감을 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을 이번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방문관리를 원래는 기존에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마을회관으로 집단 방문이 아니라 1대1 개인집으로 가는 것이니까 방문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것도 제약사항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전혀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매칭사업비가 따로 있고, 군비 전액으로 부담하는 사업비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칭사업비에서 예산을......
○김정기 위원
먼저 예산을 썼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 소진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매칭사업비 그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그리고 군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원래 매칭사업비도 써주고 군비도 썼으면 군비 삭감만 썼어야 하는데, 이게 사업은 했는데 군비부분만 삭감을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보건지소 내과진료 의약품과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이것도 코로나 여파겠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 진료 현황을 파악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진료인원이 약 30%정도 감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선별진료소 근무에 지원이 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공백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진료인원이 조금 더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를 약 9천만원 정도 이번에 감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이제 코로나 전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보건진료는 다른 부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들하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1대1이나 맨투맨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나와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방문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세출예산 232쪽 상단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2대 구입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김연식 위원
그걸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까?
처음 구입을 하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2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어디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소용입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보건소에요.
○김연식 위원
보건소,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은 보건소에 고가 의료장비가 많이 있지요?
고가 의료장비가 많이 있을 텐데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그게 의문이 가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그 부분은 의무설치 기관으로.....
○김연식 위원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할 장비는 갖추고 그러는데.....
또 반면으로 보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환자들이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응급환자를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119를 불러서 직접 현장으로 119가 오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분을 다투는 그런 심혈관 질환 환자들한테는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의무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가장비를 구입하고 환자들 진료수익을 내고 그러고 있는데 과연 보건소에 고가의료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다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활용도가 없는 상황 같으면 과연 국민 혈세로 고가장비만 사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려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활용도를 따진다고 하면 음.....
저희가 응급을 장비를 설치할 때는 말 그대로 응급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공서나 정부기관 산하기관들은 응급의료법에 의무설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떠나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김연식 위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정부 방침이 어떠한 그런 걸 대비해서 환자가 1년에 1명오든, 2년에 한명 오든 간에 그걸 대비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비치토록 하는데, 본 의원은 그 장비 자체가 워낙.....
세부적으로 본 의원도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짐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초기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활용도가 적으로 것을 또 여러 개 해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보건지소에까지 비치를 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서 해야지 사용치 않는 용도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집중력 있게 사용도가 높은 그런 예산으로 활용도를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법적인 사항들은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에는 지소, 진료소, 보건소 다 포함해서 환자를 보는 데에는 설치하도록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비단 이게 부안군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국적인 공공의료 최 말단 기관에 의무적인 사항이 있다 그런 사항인데 저는 정부 방침이나 모든 것이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부안보건소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고가 의료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먼지만 쌓이고 하면 관리의사 분들한테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이런 것도 진료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사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사놓고 먼지만 쌓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논의하고 검사도 한 번씩 합시다.
이런 식으로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요즘 부안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적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이번에요.
○이한수 위원
이번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이한수 위원
거기 종사했던 분들은 격리 들어갔나요?
○보건소장 이명자
네, 거기 종사자들은 밀접접촉자로 구분을 해서 자가 격리중입니다.
○이한수 위원
자가 격리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가족들도 전수조사 했는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가족들도 17명 전부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다 어떻게 음성으로 ......
○보건소장 이명자
어제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한수 위원
음성 나왔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요.
○보건소장 이명자
어제 저희가 결과 다 받고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최대 관광지가 격포잖아요?
격포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행사가 취소되고, 숙박이 취소되어 손님이 안 온 곳이 상당히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안에는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알바생으로 있던 확진자 종업원 1명은 전주로 잡히지 부안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이한수 위원
부안은 확진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부안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1명도 없는 것으로 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동선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데는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 격포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안 와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문자 발송 해주시고요.
한 가지 229쪽에 기타보상금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제공 전액삭감인데 올해 금연 프로그램에 성공하신 분들이 한분도 없는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229쪽 상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에서 1천만원 전액 삭감했거든요.
기금이 5백만원, 도비가 1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 해서 1천만원인데 전혀 쓰지 않고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명자
전혀 안 쓴 상황은 아니고요, 금연사업비가 풀 예산으로 오다보니 전체적으로 약 3천8백정도가 감해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연등록자 숫자가 조금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감액을 쳤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예산서 보면 전혀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풀 예산에서 사용을 했다?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입니다.
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으로 1천2백2십7만5천원을 증액한 61억 8천7백4십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2억 4백7만4천원을 감액한 127억 8천6백8십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248쪽,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 농업의 기술정보 구축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2천6백7십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249쪽,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폐기물처리 및 시설물 보수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 농장 운영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 된 전기시설과 연동하우스 천창보수, 개수로 정비 등 동절기 대비 안전취약시설을 보수하고자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45쪽∼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35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4억 7천7백만원보다 43억 6천4백만원 증가한 338억 4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5억 3천1백만원에서 56억 8천7백만원이 증가된 532억 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255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8억 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일반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2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부 연차별 예산배정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부안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5천7백만원, 진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화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5천7백만원, 격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서 하수처리시설은 7억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격포 하수처리시설 7억 1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안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17, 18페이지 사업비용은 정수비, 급·배수비, 일반관리,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조정하여 사업비용 예비비 5억 6천3백만원, 19페이지, 사업비에서 감액된 일부 예산 5억 5천4백만원을 자본적지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정수비와 배·급수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 6천9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건비 잔액을 삭감하고, 정수구입비, 교육훈련비 등 일반관리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사업비용 예비비 5억 6천3백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5억 5천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55쪽∼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3쪽∼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58쪽∼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사용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2억 5천5백9십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 예산 대비 1억 2천8백5십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17억 259만4천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중 감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문화체육시설 소관과 체육대회 등의 행사 취소로 사업비, 운영비 등 총 7억 2천9백6십6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체육시설개선 등의 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예산 기금 7천6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39억 9천7백2십3만7천원은 스포츠파크 시설보수와 행안, 변산, 줄포,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안 4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61쪽∼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3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같은 게 모두 취소되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상당히 어려운 한해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전거 대회만큼은 유일하게 대회를 치렀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자전거대회는 행사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도비가 2천만원 더 와가지고 7천만 원짜리 행사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7천만원 중에 6천만원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전거 대회를 올해 했어요.
자전거 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와 연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지역의 상가라든가 먹거리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대회를 변산 쪽에서 노을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한수 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축제와 같이 연계되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어떤 단순행사보다도 다른 행사의 부대행사로 같이 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행사장도 방문하고 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오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부안의 아름다운 노을도 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하면 자전거만 타고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없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부안이라는 곳이 더 알려지고 하는데 자전거만 타고 가면 부안의 좋은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운동 끝나고 나서 부안의 가까운 식당이라든가 이런 관광지라도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재검토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19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억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증액 예산은 청원경찰 피복비 20만원이고, 삭감예산은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용역추진 예산 2천만원과 인건비 1억 3천8백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정원대비 1명 결원으로 발생했습니다.
기타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지 못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269쪽∼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배석한 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5억 2백만원이 증액된 6,751억 4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2백만원이 증액되어 6,447억 1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04억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7천2백만원 감액과 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군유재산 매각대금 1천9백만원 변상금 수입 1천만원 불용품매각대 8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1억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위도 서해훼리호 추모위령탑 진입로 개선 외 6개사업에 대하여 11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2억 2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쪽부터는 세출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관련 먼저, 1쪽 수정예산규모에서 5쪽 세입 수정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쪽 세출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쪽, 특별회계와 1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기획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을 5월에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면 추경 전 사용경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총 몇 건에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63건에 약 189억 정도 됩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추경 전에 이런 변수가 있어서 집행은 한다고 해도 여기에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 번 쯤은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꼭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께서 그렇게 시인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동안에 의회에 수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충분히 설명 내지는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안 이루어졌어요.
하여튼 금년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 부분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와 계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쪽 발언대에서 답변해 말씀해 주시지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7쪽에 줄포생태공원에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 정비 지금 2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김연식 위원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이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건물이 경량철골조로 많이 열악합니다.
제가 2층이 있어서 걸어서 올라가 봤는데 좀 불안해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축을 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특별조정금으로 받아서 지금 1, 2층으로 해서 총 230㎡인데요 그것이 60평∼70평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추진할 건데요, 현재 저희가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2억 밖에 안 와서 우선 내년에 바로 설계용역 발주해서 철거 작업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어요?
지금 비어 있었던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지금 비어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휴식을 하실 때도 있고, 야외활동 하시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일부 정비를 해서 사후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 그 요건에 맞춰서 개축을 해서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줄포생태공원은 전에 해양수산과 수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조직개편 당시에 어느 부서로 관리운영 업무를 주어야 할지 상당히 의회에서도 고심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새만금잼버리과에 업무가 주어졌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줄포만생태공원은 우리 부안군의 대표적인 새로운 관광지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만금잼버리과에서 새만금사업, 잼버리사업에 치중하고 이 줄포생태공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그중에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 같은 경우 방금 과장님이 2005년도에 완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뭔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 프라하의 연인 드라마로 인해서 세트장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찻집도 하다가 여러 가지 회원 가치를 못하다가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프라하의 연인은 이제 과거 잊어진 드라마 이름 그대로 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용도로 활용도를 높일지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비워놓고, 건물이라는 것은 오래 비워놓으면 낡고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줄포생태공원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인가 그중의 하나도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 건물이다.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금도 정비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게 왔다 했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해서라도 제대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줄포생태공원에 운영관리 차원에서 외지 방문객뿐만 아니라 부안군민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사업비는 우리 문찬기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도와 주셔가지고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새만금잼버리과에서는 과 명칭이 생태공원 관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새만금사업, 잼버리사업, 그리고 줄포생태공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부안군의 격포라든가 내소사뿐만 아니라 줄포생태공원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 정비를 한다는 게 철거를 하는 것인가요?
보수하는 것인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개축이라서 철거를 해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국가 정원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국가 정원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게 제약법이 되는 가요 안 되는 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거기 요건에 맞게 새로 짓고 거기를 휴게 음식점이 일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구비 요건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세트장을 휴게소 개념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휴게소 겸 관광객들이 오셔서 식사도 간략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갤러리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프라하의 연인 세트장이라고 정비를 하는데 이 드라마는 15년 전에 했던 것이고, 지금 기성세대는 알지도 못하는 드라마이거든요.
누가 주인공인가도 모르는 그런 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정원으로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이 들어 있으면 철거하라는 제약조건에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우리 국가 정원 공모하는 데 걸림돌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에 선정이 되는데 이 건물이 철거를 해야 한다면 완전 우리가 혈세 낭비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국가정원에 선정이 되는 데에 어떤 제약의 조건이 걸리는지도 가도 정확히 봐서 이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고마제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와 있는데 2억이 지금 세워져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고마제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현재 고마제 저수지가 4급수이거든요.
4급수인데 우리가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는데, 수질을 개선도모해서 맑은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자 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정수장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수질을 4급수를 3급수로 낮추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지금 고마제 저수지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초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자체가 들어오는 원수가 4급수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원수가 4급수인데 고마제 들어와서 3급수로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수초를 심는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고마제 저수지를 2년, 3년마다 한 번씩 준설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고마제 저수지는 준설을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고마제 저수지를 준설하잖아요.
이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확히 해가지고 해야지 원수 4급수를 가지고 저수지에 넣어서 저수지에서 3급수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상류에서 3급수로 만들어서 넣으면 모르는데 원수가 4급수인데 저수지에 넣어서 3급수로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업을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주면 농촌공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 할 때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4급수를 3급수로 목표달성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4급수인 물을 수질개선을 도모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농업용수는 5급수까지는 가능하지요?
5급수까지는 농업용수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는 않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 대회하고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이 부분 예산삭감을 했는데 다시 수정으로 올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저희들이 자체 행사가 취소되어 담당팀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관련부서에서 코로나 취지에 따라서 연말에 할 수 있는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나중에 공문지시 내려오면 내년에 반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12월 초가 되었고, 지금 코로나 단계도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도 더 주민들한테 위험성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도에서 이야기가 왔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뭔가 대회 하는 부분에서 자제할 수 있게끔 군에서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지 않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삭감처리 했는데 도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협의하자고 합니다.
첫째는, 매년 반복 지적하고 있는 과다 명시이월액을 삭감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둘째, 제1회 추경이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 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대단히 잘 못 된 점이며, 이는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금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예산 산출 기초가 불명확한 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고마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은 예산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가 승인을 하지만 차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후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 심의 하면서도 건설과나 다른 과에도 이야기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군수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대로 과다 명시이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의회에 사전 보고 하지 않고 예산 집행한 부분, 예산 산출 기초가 불명확한 사업 등과 관련 부군수로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박현규 부군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부군수님 부안군에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되셨지요?
○부군수 박현규
7월 1일자로 와서 4개월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에서 도정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계시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예산 안방 살림을 추진하고 계시고, 전체 직원들 어머니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 방금 언급을 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번 예산결산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각 실과별로 실·과장들, 부서장 해명을 듣는 것보다 전체 총괄적인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원안으로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삭감을 하느냐 결정을 하기로 사전 논의를 하였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명시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매년 반복되고 명시이월 사업이 부안군 같은 경우에 국·도비 포함한 전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97건에 27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군비 사업만 보더라도 이번에 건설교통과에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에 20억 사업은 반영이 안 되면 패널티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20억 정도를 제외하고도 순군비 명시이월 사업이 총 19건에 27억 5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
○김연식 위원
이건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1년 동안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른 중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반영 못하고 세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로 상황이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총괄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이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현규
물론 국·도비 사업도 있고요.
순군비사업 쪽에서도 이월예산이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건에 27억 5천8백만원이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작년도부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이 집행되어야만 되는데 사안별로 따지다보면 사안별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 계획 단계부터 예산 집행 로드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군수님 답변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넘겨서 해도 의회나 군민들이 특별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차후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꾸준하게 직원들 독려해서 이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경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경비 집행은 지방회계법 제4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로 추경성립 전 집행된 경비로 동일 회계연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
○김연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는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동반자로 서로 협력하고자 다짐해 왔으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소통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경예산 성립 전 경비집행은 63건에 217억원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되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박현규
이 부분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 후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더 주의해서 직원들을 지도하고 교육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경이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추경 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예.
○김연식 위원
그럴 때는 사전에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직후에 바로 어떠한 그때그때 집행상황을 알려주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총 63건에 217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여러 건 집행하면서도 그 중에 중요한 사안이 됐든, 그렇지 않은 예산이 됐든 이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넘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소통의 그런 협력관계에 서로 누가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군수 박현규
의회하고 사전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추경성립 전 집행 승인하려면 제가 결재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의장님 결재란이 있어서 싸인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제가 결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회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난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 관련해서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소통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명시이월 사업대상이나 추경성립 전 경비 관련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의회에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굳게 다짐한 만큼 2021년도부터는 부안군 집행부와 부안군의회 8대 후반기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부안에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군정을 보살피면서 현장, 또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국회를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본 의원은 정말 부군수님께서 열정이 계신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정리추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예산의 회계연도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예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과 지출로 이월 제도를 안정시키고 이월시키는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2018년도 자료 보면 예산 현액이 22.4%인 1,422억원, 또 2019년도 예산 현액의 20%인 1,467억원을 이월하였고, 아울러서 2000년도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은 94건에 25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월금이 과대 발생한 이유는 제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박현규
예, 물론 개별적으로 따지면 개별적으로 다 사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잘못되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건 인정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이 27억 5천8백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부군수 박현규
이번에 명시이월로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원들을 다독이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비를 추경에 심의에 반영해주신다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일일이 제가 꼼꼼히 챙겨서 사업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을 전액 삭감시키면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현규
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삭감이 되면 아무래도 사업에 차질이......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우리 부군수님께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셨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보고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부서는 앞으로 이력제와 부서 실링제도, 패널티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군수 박현규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분석해서 그 부서에 패널티를 주는 제도가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실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빅데이트를 통한 것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편성되어야 하며 매년 이월되는 이런 이월금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정말로 직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박현규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은 저도 엄청 중요시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지역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높이고, 행정의 서비스를 높여가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문제는 끊임없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사업 중에 해당 의원님을 찾아뵙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지역사업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면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원님들에게 적극행정, 소극행정, 적극행정을 해야 정말로 우리 부안군의 군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지, 적극행정을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내년 2021년도에는 이월되는 금액이 정말로 다른 때에 못지않게 우리 부군수님이 오신 뒤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부군수님! 고생이 많으셔요.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고, 중복이 되지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
○이태근 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97건에 280억 되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부군수 박현규
예.
○이태근 위원
매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해서 연간 사장되는 예산이 1,500억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1년 예산에 5분의1 정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을 강조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부군수 박현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까 부군수님께서 다짐하신 대로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추경 전 사용경비도 63건에 189억이라면 큰돈 아닙니까?
○부군수 박현규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전혀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보고가 없었다는 문제인데,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걸 꼭 지켜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추경 전 사용경비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심의가 됐었는데, 8대 의회에서는 그렇게는 이제 안 통한다.
○부군수 박현규
예.
○이태근 위원
과거에 그런 관행대로 해서는 안 된다.
○부군수 박현규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 걸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현규
예예.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 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거는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실무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군수 박현규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이런 각종 사업들을 풀예산으로, 퉁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사업장별 내역을 표기를 해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도 보면 이게 공기관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퉁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부군수 박현규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경우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부군수 박현규
사업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근 위원
대상 사업 선정을 할 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부군수 박현규
행정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공기관 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기관에 대행 사업을 주면 그쪽 대행 사업 기관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사업장 선정은 전적으로 대행기관에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물론 거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대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을 했든 앞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든 그렇겠지만 이게 그쪽 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구분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경작로를 확포장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요구했다가 군 예산 형편에 의해서 순위가 밀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탈락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지역들은 읍면에서 파악했을 때는 그게 급한 지역이라고 해서 파악이 됐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장들이 선정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그부분이 우리 군과 대행기관이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물론 공기관 대행 사업이지만 사업장 선정하는 데는 우리 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금방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개선 안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 할지라도 대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완급을 조절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어요.
○부군수 박현규
예, 고맙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연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3일간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연례적으로 과다한 명시이월과 추경성립 전 예산 의회 사전보고 절차 미이행 풀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내역 미제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