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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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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5차 상임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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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연석회의)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2월 09일 (화) 14시20분
장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20분 개의)

○ 위원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5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9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6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듣고 실과소별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96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명석 입니다.
'96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란 예산집행에 따른 사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에 같이직접 제약을 가하거나 변경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판정하여 책임의 면제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를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조치로 다음년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본 결산검사에 있어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결산총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96년도 부안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97년 7월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등 예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한바, 검사자의 의견으로는 부안군이 제출한 96년도 결산서류 및 증빙서류는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 및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 되었습니다.
결산총괄 의견으로는 부안군의 96년도 예산은 정리추경 기준 재정자립도가 20.3%이고 의존재원이 79.3%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량사업 추진이미흡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에 의존하여있는 실정이며, 96년 가용예산 1,453억원의 66%에 해당되는 957억 6,600만원만 집행되었고 34%인 495억 3,4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사정된 예산을 운용 하였습니다.
96년 이월사업은 404억 9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27.8%로 95년보다1.6%가 증가된 것으로써 사업의 적시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투자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요구의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가 요망 됩니다. .
특히 예산이 확보된 사업 및 행사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되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뿐 아니라 예산집행의 지도 감독도 성실히 하고 읍면예산 담당자들의 업무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업무 미숙으로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예산액은 1,114억 1,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85억 8,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77억 2,900만원으로 징수율은 수납액대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보였으며 세출예산 총괄에서 예산현액은 1,453억원이고 지출원인액은 1,203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57억 6,600만원, 이월액은 404억 900만원 불용액은91억 2,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부문에서 계속되는 해당 사항이없고,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49건 63억 8,4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6,900만원이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 119건에 243억 5,3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2억3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 총괄 사항으로 채권액은 8억 4,900만원이며 채무액은 267억 4,8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결과 토지 건물등 공유재산 가액은 319억 6,800만원이며기금결산은 전년도 현재액 3억 9,700만원중 당해년도 증가액 7,100만원으로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금고 결산은 세입이 1,477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957억 6,600만원으로 519억 6,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총 세입징수 결정액 1,485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477억 2,900만원으로 99.4%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237억 1,800만원에 대한 수납율 99.4%에 비하여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48억 6,800만원에 대한 수납율이 99.1%로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낮은편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지방세 결산검사 결과 징수결정액은 78억 8,700만원에대하여 수납액 77억 4,2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98.1%로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 1억 4,529만 2천원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가능분에 대하여는 단기일내에 완징토록 조치하고 결손처분 대상은 과감히조치하여 체납액의 조속한 정리가 요망 됩니다.
세외수입 결산검사 결과 징수결정액 414억 7,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409억 7,400만원의 징수실적으로 98.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5억중 과태료 수입이 27.8%인 1억 3,9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51.2%인 2억 5,600만원, 부담금 17,2%인 8,600만원이 주요 미수납액을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단기일내에 완징 조치하고 결손 및 감액 대상등은 과감히조치가 요구되고 특히 과년도 미수납액이 해소되지 않고 이월되므로 인하여누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징수결정액 248억 6,800만원에 대한 수납액 246억 5,600만원은 99.1%의 양호한 징수실적인 반면에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90.1%로 부진한 징수율 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하되 징수 불가능분이 매년채권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출액 823억 3,300만원은예산현액대비 68%로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며 그 주된 이유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등 49건의 명시이월비 64억 5,100만원과 위도 관광순환도로개설등 119건의 사고이월비 354억 9,400만원으로 기인 됩니다.
또한 이월액 309억 3,700만원은 예산현액 1,204억 5,400만원에 대하여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73억 8,400만원은 예산현액 1,204억 5,400만원에 대하여 6.1%를차지하고 있고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 과다 책정으로인한 예산 사장으로 예산 편성의 미흡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출액 134억 3,300만원은 예산현액248억 4,600만원의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액 96억 7,200만원은 예산현액의38.9%로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부담금외 6개 사업 이월액으로 95년도 이월액 69억 5,800만원에 비해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개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외 24건에 대하여 지적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6회계년도 부안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결과에 따른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검사가 미숙하게 행해졌다 할지라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 드리며 결산승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석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6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때 허금기 위원님 발언 - 다른 실과장님부터 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심)
그럼 도시과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예비비에서 지출된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관통로 토지보상이 8월 5일자면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집행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수도 지방채 이자상환 토특자금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출해야 하는데 왜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상수도 분야는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당초에 못세운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게 무슨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세입을 삭감을 했고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이예산을 100억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썼다는 것이답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당초에 예산확보가 안되고 이자도 그 도래 시기가 늦게 생겼고해서 사용한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확보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해버리면 될것 아닙니까?

○ 김명석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예산 전액을 협조를 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전액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 안세워준것입니까? 요구를 당초 제대로 못한것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사업부서가 요구를 다한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왜냐하면 98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또 나올것 같아서 입니다.
지방비 조성을 위해서 이자 상환액이 나올것인데 그예산안이 안세워진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전액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안세워서 예비비 집행이 된것은 이해가 가지만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웠어야할것을 안세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8년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부서에서는 전액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해준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김명석위원
전액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오기현
사업부서에서는 전액을 요구를 합니다.

○ 허금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96년도 '97년도 광역상수도 지방채 이자상환 신청한 내력서를 주실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아마 있을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그것을 주시면 기획감사실과 얘기를 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통로 토지부지 보상문제는?

○ 도시과장 오기현
관통로 토지부지 보상문제는 관통로 입구부분의 권기호씨라고 있습니다.
당초 이분한테 도시계획선을 옮기는 조건으로 감정가액의 3분의1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옮겨지지 않고 도에서 양쪽다 넓히는것으로 승인이나버려서 그래서 당초 조건과 달라졌다고 해서 감정가액으로 달라해서 판결을 재계해서 판결이 난것입니다.
그것은 부안군에서 잘못한것입니다.

○ 허금기위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96년 6월 28일입니다.

○ 허금기위원
이자가 발생할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한것 입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그기간이 지나면 바로 연체가 붙습니다.

○ 허금기위원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석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므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도 질문 있으시면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방제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위원
배수갑문은 돌발적으로 고장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 방제계장 윤남규
이것은 우기철에 점검결과 고장이 6월 20일날 나서 바로 줄포에서 긴급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시행한것 입니다.

○ 김병곤위원
이런것은 예찰을 해서 미리 고쳐져야 할것 아닙니까?

○ 방제계장 윤남규
우기철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만일에 6월에 검진을 안해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한것입니까?

○ 방제계장 윤남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석종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사항은 끝나고 결산검사도 끝내기로 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96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가 된것으로 이해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제5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도시과장 오기현
방제계장 윤남규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6
2 2 대 제 9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6
3 2 대 제 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3
4 2 대 제 9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5 2 대 제 9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7
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7 2 대 제 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8 2 대 제 9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3
9 2 대 제 92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0 2 대 제 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1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2 2 대 제 9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3 2 대 제 9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4 2 대 제 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0
15 2 대 제 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9
16 2 대 제 92 회 제 5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9
17 2 대 제 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8 2 대 제 9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9 2 대 제 92 회 제 4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0 2 대 제 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1
21 2 대 제 92 회 제 3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9
22 2 대 제 92 회 제 2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8
23 2 대 제 92 회 제 1 차 상임위(연석회의) 안건보기 1997-11-27
24 2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25 2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6 2 대 제 9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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