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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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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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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09월 04일 (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
2. '90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91 정수물품 취득 변경 승인의 건
4. '91 경지정리 실시 계획및 채무 부담 승인의 건
5. '91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정시간 한시간 늦게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

○ 의장 김명수
먼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 된바에 따라 '91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분뇨 종말처리장 현장을 답사하고 현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심의 할수 있도록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1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분뇨 종말처리장 현장 답사및 현지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0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안건 처리에 앞서 제3회 부안군 기능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 군 의원이 개입 또는 금품 수수설이 지상에 보도된바 직접 피해 당사자인 김형락 의원 으로부터 신상 발언 통지서가 접수 되었으므로 발언 기회를드리고자 합니다.
김형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승 군수님 지난 7월에실시된 면사무소 청소차 운전요원 공채와 관련하여 본 의원과 10만 군민을 대표하는 부안군 의회 의장이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을 받고 이에 개입 했다는 1991년 8월 26일자 전북일보 지방의회 중계석란 기사보도와 함께 사회 여론이 확산되어 부안군 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은 본 의원 자신도 모르는 범인이 되어 오직 허위사실이 유언비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라 앉히며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지방의회 기초의원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의원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적 제도는 그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자치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의 구성원이 튼튼하지 못하고는 제도적 법이 아무리 잘되었다 하여도 기초의회가 성실하지 못하면 모든것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 입니다.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행동및 품위유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째 접어 들어 의원들의 갖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지방자치의 장래가 의원들의 위상에 적지않게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최초 교육위원 추천과 선출과정에서 뇌물수수및 인사 청탁에 대한비리로 끊이지 않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마치 부정비리의 온상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몹시 언짢고 듣기 거북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부정과 부패는 비단 지방의원들 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 만연된 사회현상이지만 개방과 민주화의 세기적 흐름을 타고 30년만에 부활된지방자치에 거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든이들의 조소거리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의회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 입니다.
돌이켜보면 행정만능의 획일주의로 인하여 부패의 골이 때로는 위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국민이 모든 행정부와 정치를 불신하는 풍조가 뿌리깊이 박혀 있는 현시대의 흐름을 막아보자고 지방의회를 부활 시켜행정의 감시기능 역활을 담당하라고 구성하여 놓았으나 고양이 생선을 지키라는 것과 같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의원들의 비리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천차만별의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부안군 의회만은 유능하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모두가 혼연일치되어 봉사하는 자세로 지역 살림을 하고자 동분서주 하며 사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사실 처럼 되어가는 유언비어는 만분의 일이라도 본 의원과는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격파한다 했습니다.
즉, 다시말씀 드려서 남을 헐뜻고 모함하는 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자 앞에 언젠가는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일부 몇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 추상적인 견해로 금품에 오염된 풍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릇된 의식에서 빚어진 타성적 행동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안군 의회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특별 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부안군 의회의 건전함과 본 의원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부안군 의회 의원 전원에게근거없이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허위날조 유포하는 행위자의 진원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 정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척결 추방하여 명랑하고 살기좋은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조사 특별위원회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개회부터 저희들조차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요란한 보도를 보고들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전회의에서 의결 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1 군유 재산 관리 계획변경및 공공시설 설치 심의의 건을 상정 하고 정회 했기에 본 건을제안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재무과장 입니다.
부안군 분뇨 종말처리장 시설 부지 변경및 매입에 관한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촌 지도소 시험 실습답 매입 입니다만 부안군의회 제3회 임시회의시 상정한 부안군 분뇨 종말 처리장 매입 현행 대상을현행 재산 취득 목적을 변경하여 농촌 지도소 사업 실습 시험답으로 매입하여 새로운 영농기술개발및 농촌 지도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부안군 분뇨 종말 처리장 시설 부지를 변경해서 매입코자 하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분뇨 종말 처리장으로 추진중에 있는 그 위치는 매입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실습답으로 활용하고 분뇨처리장 위치를 새로운 곳으로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설치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현재 궁안에 있는 농촌지도소 실습 시험답으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1144번지와 1145,1146,1147번지 4필지에 약 2200평이고새로운 분뇨 종말 처리장 부지는 계화면 창북리 1435번지에약 1930 평 으로써 매입 방법은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입코자 하니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2조 8항에 의해서 공인감정사나 공인 회계사에서 계산을 하여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화 분뇨 종말 처리장의 위치와 다시확보 해야될 분뇨 종말 처리장의 위치를 매입하는 것과 종말 처리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농촌지도소 실습답으로 사용코자 함을 제안 드립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임창의
사회과장 임창의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7호에 대해서 군유재산 부지매입 공공 재산 설치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뇨처리장 설치 계획이라든가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상지 11개면 25개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산면 백석리 산 11번지, 사산리 사산 저수지, 백석리 축산 과수단지, 사산리 770 잔디포가 되겠습니다.
동진면 하장리 809-5의 전입니다. 내기리 저수지, 내기리 이병학 의원 부지, 하장리 1173번지 입니다. 행안면이 되겠습니다.
행안 역리사산부락, 계화면 창북리 3148, 궁안리 1144번지외 3필지,궁안리 청호지 제방및 계화면 장금부락, 보안면 월천리 640-11번지 변산면 운산리 531-13번지외 5번지, 진서면 석포리 산 61-1번지, 진서면운산리 산 112-1번지, 백산면 원천리 하천 58번지, 상서면 용서리 산1-2외 5필지, 상서면 가오리 백석교 부근, 하서면 백련리 산 139-1의1필지, 하서면 백련리 산 752-2외 2필지, 하서면 장신리 910번지 일대, 하서면 백련리 해창다리옆, 줄포면 줄포리 1015-65 해안쪽 입니다.
11개면 25개소를 저희들의 내사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대상지로는 8개를 재검토 했습니다.
8개 장소 중에서 동진면 하장리 1173번지 답 264평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불가능하고 도로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도로가 없습니다.
주변이 농경지로써 주택가는 사방 약 1㎞ 지점에 위치 했지만 부안읍 하수 처리 시설과 연계 설치하여 가능하나 현 실정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지역 여건으로써는 부안읍 생활 하수로 고마제가 오염되어 하류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위치선정 결과 도저히 안된 것은 방류수와 부안읍의 생활 하수구가 유입되어 그곳에 대한 오염이 염려가되고 또 한가지는 첫째 도로가 인접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에 8개 중에서 주산면 사산리 610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곳도 부지가 여러가지 마찰과 또 한가지는 주산면 소제지 수거 차량 통과 거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적지로써는 부적합하다 하는 걸로 저희 자체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고잔리 40-1 번지 입니다.
여기 주민 여론을 우리가 수렴한 내용을 본다면 지가가 하락되고 농업용수의 오염과 하류지역 주민과 또한 인근주민의 극열한 반대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계화면 궁안리 1144에 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근 주민은 물론 농민회까지 가세하여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2번이나 유보하고 이것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7억 1천 500만원 이라는 돈을 공기가 넘어서 반환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한 오늘 어제 우리가 계화면 창북리 답 435번지를 예정지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물론 지역 이미지및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분뇨처리장 차량 통과 지역 반대가 예상되고 농어촌 생태계 파괴로 농어민 생계 위협이 우려된 바 해양 오염으로 어업, 폐류, 김 양식및 해안 관광자원 침해 우려가 되고 대벌 주민 분뇨차량 통과 제제로 마찰도 우려됩니다.
추가로 더이상 적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하여 그 중에서 재차 여건등을 고려 최종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소로 좁혀서 면밀히 검토한 바 모두가공통적으로 돌출된 문제점이 지역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계화면 궁안리 1144번지 일대 대벌등 주민들과 일부 농민회의 가세로 극력한 반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분뇨 수거 차량의 분산과 행정내부의 절차등을 감안하여 계화면 창북리 답 1455번지를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요.

○ 지도소장 노덕원
지도소장 입니다.
저희들 실습답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신데 대하여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지도소의 여러가지의 형편, 여건이 지금 행안 우체국 조금 지나면 우측으로 병충해 예찰답이 답리구, 관행구로 구분이 되고하나는 병구 하나는 충구 그래가지고 농약을 뿌려가지고 방제한 방제구 그다음 전현 농약을 안뿌려 가지고 재배하는 무방제구, 이렇게하여 충도 마찬가지고 방제구,무방제구 만들어 거기에 각 구간별로 하여 품종별로 해서 병충해 예찰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무방제구에서는 도열병 발생 상황하고 문고병을 위주로 해서 보고충구에서 이화명충 벼멸구의 애멸구. 끝동매미충까지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흑명나방이 언제 날아 갔느냐.하는 것도 관찰을 하고 거기에 유화등이 있어 저녁동안 불을 켜 놓습니다. 그러면 해충이 전부 들어가서 죽습니다. 다음날 전부 관찰해 무슨 벌레가 몇마리 날아 와서 전부 죽었느냐.
특히 벼 멸구 어느시기에 날아와 어느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감별하지 않으면 병충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기 이므로 농약을 뿌리시오.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또 수반 시설을 하여 놓고 또 포자 체집기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카바글라스에 구리셀린을 바르면 뱅뱅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열병의 포자가 지금 현재 몇개가 포착이 되어 있는지 채집이 되느냐 그것도 도열병이 많게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하여 농민들에게 경보,주의보를 발행합니다. 이런 실습답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깊이가 상당히 깊고 차량 통과가 많아서 벌레가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장소로 옮겨 주었으면하고 군에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지도소에서 지역적응 연락 지점이라고 하여 벼 품종을 10 - 15 가지를 가져다가 10평 정도씩 하여 전부 구간별로 재배를 하여 그것도 한번만 하는것이 아니고 3 반복으로하여 어떤 품종이 우리 부안에 제일 좋은지 이것도 지금 행안 삼간리에 가면 바로 외딴집 바로 옆에 가면 표찰 많이 붙여 취합하는 취합포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장이 없으니까 다른 포장을 사용하고 내년에 현대화 하우스도 400평 정도 필요로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군수님께서 내년에 기획하시는 조직배양실을 만드는데 500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 배양에서 많은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다시 포장하고 이것을 망사에 씌워가지고 종자증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창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동진면 같은데 우리 감자면적이 30 ha 에서 50 ha로 많이 불어났습니다마는 이 50 ha 에 필요한 종자 중식만 하더라도 우리 지도소에서는 토지가 당장 우선 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많은 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서에서 마늘이 특색있는 특산품인데 그것도 채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지 미화용으로 지도소에서 매리콜드, 사루비아, 펜지와 겨울용으로 겨울꽃 양배추 5만본 이상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500 - 2,000평 정도가 필요 합니다.
또 지도소에서 감나무 묘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접목을 3,600주 했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대목이 좋아 그 품종은 평행목, 갑주백목 등등 여러가지품종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에 수출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품종을 현재 지금 3,000주 접목을 해 놓았습니다.
또 실생묘를 1만주 부어 놓았습니다.
내년에 접붙여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이 면적도 한 천여평 됩니다그래서 지도소에 실습 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이 실습 포장이 필요 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세분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본 건을 부안군민의 숙원인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것으로써 91. 7. 2 제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유보되었다가 91. 7. 22부안군수로 부터 종합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의결 유보을 해와 7. 24부터 7월 25일 까지 개최된 제4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농촌 지도소 실습답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의 건과 함께 금번 회기에 제출 되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예! 이신호 의원님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우리는 민주주의의 대표자로 주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민주주의에발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때만이 진실된 위민 봉사의 의정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러한 다수의 주민 여망에 좌절되려는 불안감 속에서 집행기관에게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여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건은 7월 2일 제3회 임시회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지역 주민들의노도와 같은 반발로 인하여 본 의회에서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종합해서 수렴한 다음 결정 하기로 하고 의결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다시 7월 24일 제4차 임시회에서는 군수 전보 인사로 인하여 신임군수의 업무파악과 분뇨종말 처리장의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위하여의결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결을 유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 하지 못한체 의안을 다시의결해 달라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중 민원성이 있는 어려운일들은 대의에 책임성이 있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항간에 떠도는 말과 같이 의회에서 의결 해주면 분뇨처리장을 시설하고 의회에서 부결하면 안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집행부는발을 빼고 원성은 의회쪽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말할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 시켜서 마찰없이 분뇨종말 처리장을 시설할 자신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승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부임 하자마자 의안이 제안되어서 표결할직전에 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도 제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수가 새로 부임해 가지고 한번 거론하면 짧은 시간에 끝내야 할 급박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결만 유보 한것이지 제안을 철회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다시 제안된 장소가 종전에 궁안리 보다는 마찰도적 고 입지조건고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어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고 오늘 변경 요청 한것 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장소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소신껏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에 결코 책임을 전가 시키거나 또 저희가 책임을 회피 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 의장 김명수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2항에 의해서 무기명으로 표결을 제의 하는데 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할것을 산포합니다.
검표위원은 순서에 의하여서 김영후의원님과 신복연 의원님이 지정되었으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과장님은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한분 한분 투표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표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 표 위 원 착 석 -

○ 사무과장 김형진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두난을 만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해준 원안대로 찬성 하시는분은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요령은 받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붓깍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김형락 의원, 박상호 의원, 김명석 의원, 이신호 의원김용진 의원, 김선곤 의원, 김원경 의원, 이종호 의원, 백남언 의원김영후 의원, 김명수 의원, 김진규 의원, 신복연 의원.

○ 의장 김명수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4매 입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함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 개 표 )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4표중 찬성 13표, 반대 1표로 본 동의가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0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 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출해 주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재무과장 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위원 선임 대상 추천의 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결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안군 결산 심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검사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의원중 1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수 추천에 의한 2인을 선임하고 위촉토록 되었기에 선임 대상자 4인을 추천하는바 입니다.
검사위원의 자격은 공인 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되 본 추천자 4인은 부안군 교육청과 농협 부안군 지부 2개 기관에서 각 1인씩 추천하고 부안군 행정동우회에서 1인을추천 받았고 본 군에서 선정한 공인 중개사 1인으로써 이분들은 현재각 기관 현직에서 재무회계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 본군 재직시 재무 회계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한 분들로써 적격자로 판단되어 추천하오니 의회에서 선임하시어 결산 검사에 임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은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동법시행령 제46조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중 1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2인등 3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부안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의 규정의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지방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추천을 받아 그중 2인을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수로 부터 4분이 추천되었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중에서대표위원 1인과 4분중 2인을 선임 하여야 겠는데 특히 검사 위원은 방대한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 상황을 검사 하여야 하는 막중한 소임에 비추어 본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8월 19이 의원 주례 간담회시 위원 선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결산 검사 위원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선곤 의원과 집행기관 추천 인사중 조금전 설명한 바와 같이 오랜 공직 경험후 퇴직하고 현재 행정 동우회 상임이사로 계시는 산장근씨,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 본군에 근무 하다가 퇴직하고 현재는 전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박기복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 김선곤위원, 위원으로 신장근씨와 박기복씨가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1 정수물품 취득 변경 승인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1년 정수물품 취득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해 주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91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얻은 정수품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이를 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의 정수물품 취득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재해 대책 장비등 당면한 행정수행을 위한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력을 말씀 드리면 총 11가지 품목에 28대 4천 9백 50만원 상당의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품목별 내력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콘은 기구 증설된 가정복지과와 내무과, 통신 장비 보호용인 통신시설 비치용 각 1대와 정사진 카메라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일컷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의사과, 새마을과, 행안면, 보안면 각 1대씩을 구입하도록 하고 타자기는 기구가 증설된 가정복지과와 백산면에 각 1대씩을 구입코자 합니다.
온풍 난방기는 농촌 지도소에 4대, 진서면에 2대 입니다.
진서면에 온풍 난방기만 설치토록 한 것은 진서면은 에어콘 시설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여 에어콘 시설을 하지 않고 온풍 난방기를 해달하는 요청이 있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게 되면 이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본청은 현재 집중 난방시설중에 있어 배제 하였으며 진선면은 읍면에 배정된 에어콘 구입 취득 계획을 온풍 난방기로 변경 취득할 계획이어서 본 계획에 포함 하였습니다.
응접셋트는 증설된 가정 복지과와 진서면에 1조씩 구입토록 하고 전자 복사기는 기구 증설된 가정복지과에 퍼스널 컴퓨터는 기구 증설된 가정복지과와 건설과에 재해 대책용및 수도 업무용으로 각 1대씩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인쇄 전산기 일명 T.T 는 긴급 공문 문서 수령용으로 내무과 통신실에 1대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모사 전송기 일명 FAX는 건설과 재해 대책용으로 1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무선 장비 역시 건설과 재해대책용으로 구입해야 하고 제초기는지도소에 2대가 있고, 행안면 1대, 진서면에 2대, 국도변 가꾸기및 환경 미화용으로 취득할 계획으로 상정 하였습니다.
본 취득 계획은 예산의 형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년차적으로 취득할 계획 입니다.
본 관리 계획이 승인 된다고 해서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확보한 예산은 검토하여 우선 시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여 92년도 까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취득 시기에 따른 의문이 계신걸로 판단 됩니다만 설명올린 품목은 91년에서 92년도 중에 취득 해야할 행정장비로 판단되어 취득 승인을 요청할 품목이오니 원하는 데로 의결 되시어원활한 군정 수행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동의는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91 경지정리 실시 계획및 채무 부담 승인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 경지정리 실시 설계및 채무 부담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설명 하여 주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진철하
건설과장 진철하 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실시 설계및 채무부답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총 답 면적중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답면적은 전체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1,807ha 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도로 부터 설계지구로 확정되어 실시 설계비가 보조결정된 지구는 보안면 부곡지구, 월천지구, 산림지구등 3개지구에 149ha 가 되겠습니다.
총 설계비는 1억 4백 8십 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5백 6십 9만원이고 나머지 9천 8백 8십 6만 7천원에 우선 군채무 부담으로 시행하되 92년도에 100%보조를 줄 것으로 확정이 된 금액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지구가 기설계 지구로 확정 되었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추수와 동시에 사업 착수를 해서 측량 설계비중 92년도에 재원 확정된 9천 8백 6십 6만원에 대한 체무 부담 승인이 이루어져야 바로 실시 설계를 할수가 있어서제안을 드린 것 입니다.
다음은 본 채무부담 승인이 되어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실시 설계 완료와 동시에 도의 사전 승인을 다시 받아 사업 지구가 확정되어 사업 착수가 되겠음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토론 하실 분도 역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동의는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91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1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및 공공시설설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해 주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심의 안 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변산면에서는 소방대가 있는데 사무실도 없이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산면 청사 부지내에 소방대 사무실을 신설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그럼 변산면 의용 소방대 근무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의용 소방대는 지금까지 자체 사무실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 차고가 없이 면사무소 안마당에 주차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변산면 지서리 384번지 현 면사무소 청사 부지내에 총사업비 1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경량 철골조 1층 조립식 으로 하여30.15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와같이 건물이 건축되어야만이 소방대의 화재 예방및 조기 진압계획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소기의 목적이전부다 이루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동진 면사무소 창고 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진면사무소에 구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창고는 청사를 지으면서 89년 당시 현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여 현재는 창고 대신에 면 회의실을 가지고 물품창고 처럼 각종 집기등을 넣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고를 신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여 이것을 상정합니다.
부지내 19.4평을 11월말까지 완공하여 행정장비및 각종 주민지원 물품의 적정 보관 관리로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변산면이나 동진면의 형편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본 건물들이 빨리 건설되어 전부 입주될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고 소방업무도 잘 될줄 믿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워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앉아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런 사항이 부결이 된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만호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실시 할수가 없는 것 입니다.

○ 김명석의원
제가 방금 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전번 면정보고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벌써 공사가 시작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순서가 분명히 승인을 얻은 뒤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순서일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진 것 같아서 질의한 것 입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의회의 승인이 날 것으로 인정하고 너무 급하여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 백남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변산 의용 소방대 신축 건물과 동진 면사무소 창고 신축을 하는데변산 의용 소방대 신축 건물은 1층에 조립식 면적이 30.15평인데 소요경비는 1천 5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동진 면사무소는 창고를 신축하는데 조적조 스라브 1층을 짓는데 면적이 변산보다 훨씬 적으면서 건축비는 2천 4백만원인데 창고를지으면서 조립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지을수 있다고 보는데 왜 슬라브로 창고를 14평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조립식과 콘크리트로 짓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분석 했을때 위도에다가 조립식 건축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로 2채 지을 것을 조립식으로 해서 14동을 세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동진면에 면적은 좀 크지만 2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짓는 것은 조립식 건물이 아닌 콘크리트로 해서 짓는 것이고 변산면 의용 소방대는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조립식이면 지금 부안군에서 어느땅에 지어도 되지만 준비되면 이와 같은 건물이 지어질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남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진면사무소도 창고 신축인데 조립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면적도 훨씬 크게 모든면에서 유리할 텐데 창고를 지으면서 콘크리트 건물로 짓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 부군수 은종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진면사무소 부지가 일부는 도시계획 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도시계획 밖입니다.
그래서 창고로 지을 위치가 적당치않아 현재 본관으로 되어 있는 건물옆으로 인접하여 짓기 때문에 본관 건물과 비슷한 건물 양식이 되기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학 의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추인받는 형식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것 이외에 가령 시험답으로 승인해 준 계화면 계약사항도 아마 거기에 속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재량으로 급하다 생각하면 우선 시행하고 나중에 추인받는 선결 처분권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거의 다 승인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도 의회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넣었던 것 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저희들이 추지하고 있는 동진면 사무소의 창고, 이것은 면 사무소는 이미 건림이 되어 업무를 시작 했는데 창고가 지어지지 않아 행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편법을 쓴 것 입니다.

○ 의장 김명수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토론이 없으면 원안데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본 동의는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44조에 의해서 가결 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모두 처리된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지금은 고개를 숙인듯 합니다만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의 주역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임무수행에 온갖 정열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9일간의 회기를 통하여 '91 상반기 동안추진하여온 군.읍면정의 주요 추진 사항을 점검하였고, 9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91 정수물품 취득 변경승인의 건등,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등 5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지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6인)
군수 이승
부군수 은종윤
기획실장 양규태
재무과장 최만호
건설과장 손영국
지도소장 노덕원

동일회기회의록

제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5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9-04
2 1 대 제 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9-03
3 1 대 제 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9-02
4 1 대 제 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30
5 1 대 제 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29
6 1 대 제 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28
7 1 대 제 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27
8 1 대 제 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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