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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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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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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09월 03일 (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정보고 청취및 현장 확인에 임해주신 의원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그간 군.읍면정 보고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많은 점을 보고, 듣고,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발언 통지서 접수순에 의하여 하되 의원당 발언 시간은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 할수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은 신청의원 전원의 발언이 끝난후에 집행기관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발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한하여는 의석에 마련된 마이크를 이용하시도록 하겠으며 응답식도 가능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오늘로서 5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약간은 암담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기에 본 의회가부안군민을 대표로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일련의 과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에게 안이한 관료주의적 구태를 벗고 민의를 받드는 자세의 전환을 기대하는 말씀을 드렸으나 전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민원해결의 방편으로 요구한 자료등이 성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내지 그 실행 의지가 의심 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제 그 뿌리를 내리려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강한 욕구와 기대 그리고 음영처럼 다가서는 일련의 사건들로 우리 의원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완충역할을 충분히 해줄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몇가지묻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항상 더불어 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가꾸지 않는 집단은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결국은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체험을 한번쯤은 하셨으리라 믿고 있으며 비슷한 예로 골프장 건설이나 아파트부지 마련을 위해 마구 자연을 훼손한 결과를 지면을 통해 충분히 느끼셨을 줄압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 할때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여기는바 격포 방파제 공사시 무질서하게 채취한 골재나 구조물, 모항 관광농원의 산림훼손, 부안의 얼굴에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허가및 석산의 산림훼손, 또 백산면의 보호해야할 성지에 석산을 개발케 하고 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행위는 우리군민의 커다란 정신적 피해이며 주거 환경의 열악한 조건 일수 밖에없는 것 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에 대한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상식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게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위에 거론한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한경 보전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차후 조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지금까지 농어업을중심으로한 우리의 경제 구조는 낙후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부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부서가 지역경제과일 것 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안을 제시 한다기 보다 피동적인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걸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 예로 농공단지 위도 전화 사업등 각종 사업의 지연 또는 부진함이나 개인택시 분규등이 단적으로 입증하며, 최근에는 개인 택시 면허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구성근거나 수혜대상자에 대한 경력을 회사에서 발급한 서류의 사전 확인 없이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지난 몇일간 면정을 청취하고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면을 둘러 보았습니다.
저도 물론 같은 견해지만 각종 도로 포장 사업이 거의 부실하다는게 중론이었고 얼마전에는 위도 어민복지회관이 공사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겸 신축을 하고 있다는 답답한 제보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급 승진 발령자 3명에 대하여 오는 9월 15일 시험때까지 교육 명목으로 반년 가까이 이석을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떤근거에서 허락하여 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리단지에 대한 보조관계를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90년도에 백산면 팔남부락에 배토기를 보조하고 '91년에는 콤바인을 재차 보조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30호 미만의 부락에 계속해서 보조가 들어갈수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배려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동진면 출신 박상호 의원 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서 군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느낀점과 군정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질문에 전문성이 미흡하더라도 양찰하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부안군은 국립공원이 있고 산자 수려한 곳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천혜의 보고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폐수로 인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진강 이라고 하면 부안의 관문이자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입니다.
그리고 동진강의 명물이라 일컷는 실 뱀장어, 백화 그리고 망둥어들이 많이 생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오.폐수와 관련도 있습니다만 주 원인은 김제 죽산지구 동진 대교옆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동풍이 부는 날이면 그 냄새가 진동하여 그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항을 김제시장 군수한테 시정 요구한 사실이 있으신지?
김제지구에서는 후미 이지만 부안군의 관문이자 얼굴입니다.
이 다음에 현대식 분뇨처리장을 지을때 장소를 변경 할 것을 요구하며 군수께서는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새 만금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북 도민의 숙원 사업이자 부안군의 절대 필요한 사업인 새 만금지구가 생김으로써 생업에 지장이 있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상기 하시고 선보상 문제가 대두될 때 소외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걸로 믿고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 생활했는데 배는 있으되 무지해서 어선 등록도 못한 자, 배는 있으되 어업 허가권을 획득하지 못한 자, 그리고 남의 배에 고용된 자, 이런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확히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
그리고 요즘 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배 어업 허가증을 가진 자가 많습니다.
배 어선 등록증이 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해서 진짜 어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가 멎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만치 젊은 부부가 없기 때문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로 도시로 빠져 나가고 진정으로 고향을 사랑하고 흙을 아끼는 젊은이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등으로 볼때 후계자의 자금을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즉 자립 기반이 설때까지 도와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후 관리와 자금을 받고 이탈한 자가 몇명인지?
자금 회수 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물에 대한 군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군에서 특별히 장려하는 작목과 어종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바 군정시책으로 장려한 작목은 없다는 자료를 받고 U.R 에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타도의 예를 들자면 군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과 어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빨리 선정해 중점 육성해 줄것을 믿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군 육성 작목을 세분화 해서 면 단위마다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 중점 육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
두번째, 어종에 있어서 추어하면 전국에서 맛좋고 질 좋은 어종으로 부안군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어종을 전문분야인 수산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농촌 지도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축산.원예.어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어민 후계자및 전문인에게 선전지 견학및 외국 견학등을 통한 지식의 질을 높여 주는 기회를 군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읍의 오.폐수가 봉신지구 농업 용수 배수구를 통해서 동진면 하장리 를 거쳐서 동진강으로 유입되는데 오.폐수가 지나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기철이 아닌 봄.겨울은 냄새가 진동하고 봄에 못자리용 물도 쓸수 없는 폐수로 변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대책을 물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김선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승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는 실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행정의 민주화와 자율적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고 예나 지금이나 평행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는 더 이상의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우리 의원들은 지난 5월 6일 기대에 찬 질문으로 행정의 깨우침을외쳤고 5월 7일 이해상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과 조치, 계획과 추진을 단행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임시회 회의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받아 본 결과 본 의원은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나 상당 부분은 조사중, 추진중, 금후추진 계획등 애매한 답변으로 치지소외 하고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NEW IDEAS 즉 새로운 생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전반적인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계로 하여금 제반검토와 확인을 하게 한뒤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금번 8월 28일 부터9월 2일 까지 읍.면 순시를 통해 느낀 사항인데 많은 권한과 자율권을 읍.면장에게 이양하여 기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공무원의 과부족으로 인한 일선행정의 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하여 충원이 될때까지 필요한 인원을 현지에서 일시사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과 권한을 읍.면장에게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백남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상서면 출신 백남언 의원 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 여러분 !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적지 않은 비애를 느낍니다.
지금 한창 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내 고향의 들녁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져야 할텐데, 그러기는 커녕 도리어 가슴을 엄습해 오는 안타까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향, 내 농촌을 내년에는 행여라도 좀 나아질까 ?
그러나 미리 걱정스럽기만 할 따름 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읍면 순회시 읍.면장 보고 과정에서 하나 같이 직원 결원 현상으로 인하여 행정 업무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군청의 결원은 몇명이고 각 읍면 단위의 결원은 몇명 입니까 ?
만일 결원 보충의 방편으로 임용 인원을 채용중 이라면 그 인원수는몇 명이며 그에 따르는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아울러 금년도 고(일)용직 채용에 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충원 요청을 도에 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가뜩이나 젊은 일꾼들이 실업자로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공무원의 결원 부족이라는 참으로 정책적인 모순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예산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나 군의 예산 관계 때문인지 서민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고(일용직)결원을 각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리장, 영농후계자로 대체 추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변상 문제에 대해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군의 2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 재산의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실태와 변상금에 대한 내용과 징수 실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십자 회비 징수 배정에 대해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각 읍면 배정에 있어서 그 근거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진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해 온 실태, 곧 진단방법과 진단 후 투약등은 어떻게되었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개발 사업 자재 공급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 개발 사업 현장을 돌아 본 결과 공사 내용이 부실한 점을 곳곳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공사부실, 그 원인은 첫째로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되고 둘째로는 공기가 전군에서 동시에 시공되는 탓으로 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에 따른 보완 계획은 마련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기를 각 읍면 단위로 분리하여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농촌의 주거 환경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 개량과 입식 부엌 개량이 우선 먼저 요구되는데,그에 따른 개량 사업비를 좀더 많은 세대의 욕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사업비 보다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소 민원실 운영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직소민원건은 몇 건이며 처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
또한 그 결과 직소민원실의 계속 설치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만일 유명무실 하다면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더불어 군민의 편에 서서 좀더 많은 봉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김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행안면 출신 김명석 의원 입니다.
군 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중앙 집권 체제아래 지방행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맞아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초조한마음 가짐 속에 할일 들을 찾아 동분서주 고심하며 연구와 공부에 여념이 없었으며 아울러 선례도 없고 한계도 애매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임무 사이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와 노력을 해주시는 군수 이하 600여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면정보고시 성심껏 임해주신 읍면장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집행부와 의회는 맞물린 톱니 바퀴 처럼 서로잘 어울리고 협조와 보완으로 군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가졌던 의문점과 지난 27일의 상반기 군정추진상황 보고와 면정보고를 들으면서 몇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여 부분별로 질문 드리고져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 부문의 첫번째 질문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재정을 자립 하는데 있으며 조속한 재정 자립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을 얼마나 구상하고 있으며 제2회 임시회 군정보고를 할때
두번째 질문으로 그동안 국비의 지원을 받아 군의 발전적인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현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점이 없는지 궁금하고 제일 어려움이 많아서국고 반납의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에 의회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는 의회 청사를 신축 하면서 여러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이 노인 회관으로 잠시 이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개축이 완공된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시 이관 올 곳이 없고 노인 회관은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문에는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시 여론 모니타 운영를 전마을에 확대 실시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제도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사료 되는바 그 주요 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었으며 대처는 어떻게 하였으며 그런 주요 여론은 수시 또는 시기적으로 의회에도 알려 줄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합니다.
다음 문화 공보 부문으로 본 의원이 여러 군민들과의 대화에서 또는면정보고시에도 느낀 바로는 모든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매우 힘들게 국립공원이 지정 되었으며 기쁨속에 신속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관광의 명소가 되는 부푼꿈이 전 군민의 가슴 가득 했는데 삼년이 지난 지금도 별 투자는 없이 세월만 흘려 보내므로 개발은 오히려더 지연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수입은 한푼없이 상수도 시설등의 어려운 적자 요인만 안은채 사찰 보수나 관광지의 오물 수거등의 뒷처리만하고 있으며 환경은 옛날 군에서 관리 할때 보다 더 불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공원내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고 각종 행정 허가 관청을 한번 더 거쳐야 하는 불편으로 불평이 쌓이고 있어 일선 면 행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민원도 많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런 주민의 불편을 파악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원 지역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떼어 준것처럼 되여 버렸고 공원 지역의 주민은 관리공단과 군이나 면 행정 사이에서 어디가 주무 관청인지 혼돈으로 아리송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 했으므로 중앙에서는 해당 시군에 보조하여 공원 개발을 하도록 하고 공원 관리를 군수 산하에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군수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만일 본의원과 같은 의견이시라면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합니다.
다음 지적 업무 부문으로 지적 업무 민원을 처리 함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특히 대서소등의 전문 민원인들의 민원과 일반민원인들의 민원이 차별 되어 처리됨으로 주민의 여론이 팽배 되고 있는데 직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일반 민원인의 민원을 신속하게 즉결 처리 할수 있도록 할수 없는지 궁금하며 역시 지적 측량 민원도 같이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부문으로 요즈음 새마을 사업은 자금을 주면 어디나다 할수 있으며 공사 집행도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기도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다음 산업 부문 첫째질문으로 추곡 수확이 눈앞에 닥쳐 왔는데 추곡수매가를 현실에 맞도록 미리 산출해서 그 가격과 수매시기를 조기에할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우리 부안군은 평야부로써 수도작을 주로 하는 농업군으로 알고 있으며 추곡가는 농촌생활의 경제 지표가 된다고 믿고 또한 농민의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일년에 단 한번 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며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은 농민들에게 실뢰성 없는 전시 행정을 지향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 면적의 20% - 30% 정도를 무상 또는 일부 보조 등으로 해서 농약을 공급함으로 부락민과 리장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사게 하는 공동 방제를 개선하여 단 1회 만이라도 경지면적의 100% 를 줄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또한 농민들이 믿지 못하고 다시 방제를 실시함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항공 방제의 제고 등입니다.
다음 산림 부문으로 금년에 전국 체전 때문에 꽃길 조성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꽃길 조성을 전국 체전 때나 올림픽 때만 할것이 아니라 숙근성 화초를 식재 한다든지 해서 매년 꽃길이 조성되도록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꽃을 가꾸고 보고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선해 지고 아름다워져서 범죄가 줄어 든다고 합니다.
그 선례로 88올림픽 기간동안 범죄가 줄어 들었으며 일본에서 그점을 감지하여 일본인 들에게 꽃을 장려하기 위하여 꽃 박람회를 열었다고도 합니다.
다음 보건부문 첫째 질문으로 농어촌의 생활 환경이 열악 함으로 구충 소독 작업을 전군의 전마을에 년중 계속 실시함으로 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할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둘째 보건 진료소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이나 방법과는 많이 변질되여 운영 되고 있다고 사료 되는데 조사해 보시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보건지소에 준하는 방법으로 운영 할수 있도록 개선 할수 없는지 질문합니다.
끝으로 농촌의 지도부문으로 이제는 농촌지도에 지방화 시대를 맞아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과 작물을 연구 개발하여 지도해야 할때라 믿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도 이제는 단순한 전달식 지도방법에서 현장 실습과연구 실천 할수 있는 지도방법으로 전환되여 U.R 개방화에 대비해야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의 연구할 실습 농장과 기자재가 필요 하리라 믿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 드리고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김형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을 이끌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 군수님 본 의원은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반기 군정의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더러는 지금도 사업추진을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관 주도 행정을 실행하고있는 현실을 느껴봤습니다.
주민들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 부치기 식의 근시안적 행정형태는 시대적으로 뒤덜어진 행정이며 혐오감마저 느낀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는 국토의 이용을 위해서 서해안 시대의 개발을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서 이고장 부안군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새만금 종합개발 공사실시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서해안에 거점을 이루고 있는 이고장 부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기암절경을 이루는 산과 바다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한몫을 하면서새로이 조성될 수 있는 관광도시로서 또는 상공업 항구 도시를 이룰수 있는 미래의 희망에 가득찬 우리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이 고장 부안군은 농업이 산업 주종을 이루면서 어염시초가 풍부한 생거 부안이란 말처럼 인심좋고 살기좋은 곳으로 명성을 가진바 있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사회에서는 지역 개발을 이루지 못하여 낙후 라는 굴레를 못벗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자원도 풍부하고 지리적 요새임이 분명한데 왜 이고장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가는 부안군민 모두나 군을 대표하는 행정부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절실히 느껴야만 할것 입니다.
다소는 중앙집권적 관치 행정의 흐름에서 탁상공론 행정과 무사안일주의적 소신없는 행정이 병폐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고장 군수로 부임하는 대부분 군수께서는 임기 이전에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훨훨떠나 버리는 까닭에서 또는 몇몇 실과장의 마음 자세로 부터 오는부작용으로 지역 개발을 하지 못한 원인이 크나큰 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신 없는 행정, 기회주의적 행정에서 자기만을 내세웠기에 부안군민을 받아 들이는 방관자세에서 오는 불합리적 요소가 작용되어 오늘의 현실에 직면한것 같습니다.
이제는 10만 군민을 대표하는 부안군 의회와 부안군수를 위시하여 행정부가 뜻이 하나로 집결 시켜 줄수 있는 신념과 소신으로 개성과 지혜로운 행정을 구사하여 군민의 전체이익이 될수 있는 지역 개발을 했을때 먼 훗날 군정의 역사에 조명될 것입니다.
지금 부안군을 대표하는 군수께서나 행정부는 막중한 책임의 기로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지역을 위한 앞선 행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에서 오는 지역 개발로 10만 군민의 앞날이 퇴보냐, 전진이냐 대명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지방화시대가 열렸으니 10만 군민과 행정부는 주체의식에서 한치의 부끄럼 없이 이 고장의 지역 발전과 온갖 힘을 경주해야 될때라고 생각 합니다.
군자립도 23%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이 되겠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뜻에 따라 알뜰한 살림으로 한층 열의를 가 한다면 해결 될수 있으리라 보면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어 들인다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안군이 잘 살수 있는 지름길 이라면 하루빨리 시로 승격 하는데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안읍이 시로 승격 된다면 군예산외에 중앙으로 부터 보조를 받아 부안군을 별도로한 부안읍의 재원이 확보되기에 부안군이나 부안읍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승격으로 도약 해야만 할것 입니다.
부안읍이 시로 승격 될때 까지는 걸림돌이 되는 저해 요소들이 많겠지만 이지역 숙원 사업과 현안사업인 도시계획사업과 도시 형성을 이룰수 있는 갖가지 사업들을 과감히 시행 했을때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입니다.
시로 승격 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의 근거로서 대부분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었을때 시로 승격할수 있는 것으로 비추어 부안읍이 시승격 전망에 대한 인구 현황은 1990년 12월 31일을 기준한다면 정확히 25,461명으로 지난 년도별 평균치로 2.8%의 인구 증가 추세로서 도시인구는 급증하고 농촌인구는 감소하는 현재에서 자연 인구 증가 현상으로는 2천년대 이후에나 부안읍은 시로 승격할수 있다는 타당성 결론이 성립될수 있으나 10만 군민 모두와 행정부나 의회가 노력하여 향후 부안읍이 시 승격을 위하여 도시형성을 이룰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과 인구증가를 가져올수 있는 각종사업을 실시 했을때 부안읍의 발전으로 인구 증가는 직.간접 가속적으로 이루어져 2천년대 이후가 아닌 앞으로 4.5년 정도면 시 승격에 아무런 저해요소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 승격은 무난하리라 봅니다.
인근 김제군의 시 승격 당시를 분석한다면 88년도 시승격전 인구는39.100명으로 인근 주변 면을 흡수하고 공직자 주민등록 연고지 전입등으로 시승격시 52,600명을 확보하여 읍이 시로 승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이고장 부안읍도 군민의 노력이 있다면 시로 승격될수 있다는 확신감에서 지금부터라도 부안군 행정부는 이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재경 향우회 인사나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시승격의필요성을 홍보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중앙 관련 부처등에 건의하고 영향력을 행사 할수 있도록 심혈를 기울일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 하는 바입니다.
둘째 도시계획 사업을 4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재정비및 확장으로 부안읍 도시계획 일면을 보면 85년도 도시계획 정비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도시계획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을 송두리째 묶어놓은 불합리적 모순으로 실효성없이 선만 그어놓고 10년이상 방치하는 타당성 없는 도시계획을 과감히 정리해야 할것입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23년 전부터 지속해온 부안읍 상설시장 건축물을 건축물 한복판으로 계획선을 그어 버리린것은 졸속 탁상행정의 어이없는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중앙에 8 m의 기존 도로가 개설 되어 있는데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아닐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외리에 위치한 영빈장 여관 3층 건물은 83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도 당시 도시계획 정비시 건물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버린 것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안읍 도시계획 지구 지역면적은 12.245 ㎢ 로서 각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9374 ㎢ ( 15.8 % ), 상업지역 0.2786 ㎢ ( 2.3 % )공업지역 0.2 ㎢ ( 1.6 % ), 자연녹지 7.08 ㎢ ( 57.8 % ), 생산녹지2.758 ㎢ ( 22.5 % )로 구분되어 부안읍 생활실정으로 또는 시승격을대비한 도시계획 영역면적이 상당히 미흡하고 특히나 지역개발 균형발전 일환점으로 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상당면적 부족으로 이지역토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 되었으며 투자에 따른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에서 도시계획 지구 영역확장과 각 지역별 면적 확장이 되어야만 지역간 균형 개발의 원천이 될것 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입니다.
도시의 동맥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로인데 부안읍 도로사정을 보면 너무도 단순하며 소위 전라북도서 제1권에 속하는 읍권인데도 도로개설은 하위권에 있는 실정으로 지역간 개발차원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에 선진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간선도로, 도로확장등 도로개설이 가속화로 이루어져 지역 개발 원동력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읍 상설시장 현대화입니다.
부안군의 대표적인 부안읍 상설시장이야말로 군민의 일상생황에 근본적 촛점을 이루고 보급처 역할을 직.간접으로 감당하는 곳이며 군민모두가 사용하는 생활근거지로 볼수 있습니다.
부안읍 상설시장은 23년전 신축한 기본 상설시장과 37년간 존속해오는 목조와가 후생주택으로 구분되어 현재의 시장형성을 이루고 있는실정으로 오랜시간의 흐름속에서 건물의 노후,화재의위험, 환경미관,상업인의 정신적 혼탁, 주차시설, 상품다양화미달, 거리질서 확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기본 시설을 개수하고 2층 으로 증개축 할때 군민 모두에게 명랑하고 질좋은 상품보급처가 될수 있을 것이고 시승격의 가장 큰 저해요소가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주변을 감싸고 있는 후생주택 연고자는 37년간이나 부안군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개인 소유의 건물로 건축 하였기에 연고자70여명은 매년 본 군에 토지를 연고자로부터 불하에 따른 청원이 민원사례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실로 부안군은 시장부지(군소유)2,686평중 후생주택 차지분 약 900평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기본 상설시장과 각 개인별 후생주택이 말끔히 현대식으로 단장한다면 시장확장에서오는 생활인의 편익과 사업실시로 인한 군재정 확충이 될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부안읍 상설시장 노후로 인한 많은 문제점으로 시장 현대화는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신에서 3개월 전부터 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타당성조사에서 설계로부터 사업실시에 이르기까지 가상적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여 군 관계부서와 몇차례 사업계획안을 협의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타한 대책방안이 없기에 관계부서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진토록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다음은 서림공원 개발입니다.
서림공원 개발이야말로 이고장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부안읍민은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여가선용으로 또는 군민복지 향상에 다목적으로이용할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여 각종 시설을 유치해야 할것입니다.
자연의 공간에 문화시설을 갖춘 휴식처로 개발한다면 군민 모두가 정서적 불안과 육체적 피로를 달랠수가 있고 문화적 풍요로움에서 마음이 살찔수 있는 건강한 군민생활이 보장될 것입니다.
부안군은 서림공원을 개발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지사승인으로 1987년부터 1996년 까지 10개년에 거쳐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자 용역 설계 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1987년 부터 1991년 까지, 제2단계 사업으로는 1992년부터 1996년 까지 서림공원 조성계획을 완성한다는 당초의 계획에서 용역설계 실시비 약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계획만을 수립해 놓고도
제1단계 사업실시 기간인 기일이 다가도록 이렇다할 사업 추진이 없으니 당초의 사업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또한 본 공원의 조성계획사업을 실시한다면 수립 되어있는 세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세째 농공단지 확대 유치 문제 입니다.
이고장은 농업을 산업 주종으로 이루면서 지내왔기에 현실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사회를 구축하여 군 재정 자립에 획기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는 부안읍 근교에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시적소에 농공단지를 규모있게 유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체들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이로 인한 부안읍 유휴인력을 흡수 시켜 실업인이 없이 노동력을 고루 분배하여 농촌 소득에 정진 할수 있도록 농공단지 유치를 조속히 실시해야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네째 군민종합 회관 건립입니다.
도내에서 제1군에 속하는 이고장 부안군은 지리적 여건에서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경제적 측면으로는 부를 가질수 있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정서의 불안정에서 오는 까닭으로 시기와 질투 투서등이 타지역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은 오직 이고장이 문화예술적양심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정신을 집약시키는 대중적 모임의 장소가 군민회관이며 직.간접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군민의 얼굴일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군민종합 회관이 유달리 부안군만이 건립되지 못하여 군민의 눈과귀를 막어버린 현실에서 10만 군민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있기에 절대 숙원 사업인 군민 종합 회관을 하루빨리 건립하여 존경과 사랑이 풍만해지고 명랑한 사회가 구현 될수 있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본 의원은 개원 당시 부안군수께 군민종합 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때 당시 행정부의 답변은 열악한 군재정을 빙자한 대답으로 그쳐 버렸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계획성 없이 숙원사업인 군민종합 회관 건립 사업을 촉구한 것은 절대 아니온데 행정부는 대책없이 현재까지 피상적 입장에 있습니다.
부안군이 당초 계획한 군민회관 건립의 명목 토지 우시장 900 평과동중리 888 평을 이용하여 명분이야 예술회관이든 군민회관이든 부안군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군민종합 회관을 건립하여 21세기를향하는 군민의 초석이 반드시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관한 본 의원의 사업계획 방안으로 본다면 별다른오차없이 사업실시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차후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변산 국립공원 개발 재조정 문제 입니다.
부안군의 가장 큰 재원이 될수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개발하여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 입니다.
극치에 이르는 경관을 이용하여 공원지구내 집단시설지구를 과감히 개발하고 특히나 묵정리 온천을 개발했을때 굴지의 관광지로 변모 시킬수 있을 것이고 이로부터 외래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수입에 따른 군재정과 생활인의 소득 증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산국립공원은 당초 공원조성시 변산면 총면적 174 ㎢ 중 국립 공원 지정면적 157 ㎢ 에 공원을 지정하여 90.2% 라는 광대한 영역을 지정하다보니 관광 개발면에서 볼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목적은 보존 차원에서 근본적 뜻이 있겠으나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은 보존과 개발차원에서 양면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본다면 현재의 국립공원 영역은 일부 전.답 까지 공원으로 묶어버렸기에 공원면적을 축소 시켜 공원의 지역을 민자차원에서 다양한 시설이 유치될수 있도록 완화하여 관광개발을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
여섯째 공영개발 사업단 구성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뜻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우리살림을 위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가능하다면 편제에 없는 공영사업부를 위촉시켜서라도 군재정 수익을 위해서 지역 개발에 진보적 역할을 감당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행정과 지방의회의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공영개발 사업단 운영으로 열악한 군재정의 일부를 해결 할 수있을 것이며 또한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 측면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필히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때 종래의 방식을 떠나 도로개설로 인하여 각 토지주의 실과득을 분석하여 지가보상과 기부체납, 즉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등으로 구분하여 민의를 수렴할수 있는 사업 행정을 구사한다면 군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많은 도로 개설을 하여 균형있게 지역 개발을 할수 있을 것이며 또한 격포의 집단시설 지역내 택지조성, 낙후된 재개발사업, 군민종합회관등의 사업들을 말할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우리지역 발전의 계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의결기관인 의회가 서로힘을 합쳐서 열심히노력할때 자랑스러운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수립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의회에서 뒷받침 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수립되었다면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앞서 제시한 질문 요지에 의거 세목별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부터라도 범국민적 체제아래 시 승격을 대비한 운동을 전개 할때라고 본 의원은 힘있게 주장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김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김원경 의원 입니다.
먼저 재정 자립 기반이 취약한 본군 실정에 비추어 볼때 700여공직자 모두의 고충이 많을 것이며 또한 과다한 업무수행이 군민을위한 행정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 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니 700여 공직자의 지혜를 한곳에 모아 슬기롭게 대처 하여 군민을위한 행정, 신뢰 받는 행정으로 이끌기 바라면서
첫째 지난 8월 27일 상반기 군정추진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본군 건설 사업등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107건에 총사업액이 약 245억 이상으로 우리 부안군이 발전 해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는 본군의 예산 운영 계획을 보면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역 개발촉진과 지역 경재력을 재고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어느 면은 4 - 50억이 투자 되었고 어느 면은 겨우 2억 3천만원으로 집계 되어 있음을 볼때 20:1의 편중예산 집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 간 균형 발전면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철저한 조사로써 소외당하는면이 왜 발생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만약 이와 같이 균형개발을 무시하고 편중개발을 꾀한다면 낙후된 오지는 더욱더 어려움 속에 빠지리라 생각 된다 부족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요구하는 수요에 고충도 있겠으나 군민은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도 안되리라 생각되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신뢰 받는 행정이 되여야만 할것이며
둘째로 본군은 지형상으로 항포구가 많아 바다에 인접한 면은 항포구에서 소득원 대부분을 올리고 있으나 격포항을 제외한 모든 항포구의 시설이 미비한 편입니다.
특히 곰소항은 86년 3월 1일 1종항에서 2종항으로 된 이후 자료에 의하면 86년 부터 6년간에 걸쳐 9천5백 만원으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또한 곰소 위도간 여객선이 위도-격포간으로 운행할수 있도록 지방비를 투자 시설하고 있으면서 피해를 입는 곰소지역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행정 자료에 의하면 곰소 주민 94%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직접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곰소항 준설 사업 요청만 있을뿐 개발계획이 전무함을 볼때 부안군수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밝혀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거주 할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
세째로 석포 간척 농지를 1990년 즉 작년 12월 31일 까지 부안군수와 경작인 119 전농가가 1억 이상의 계약을 지불하고 계약금을 체결하였으나 부안군 사정에 의하여 해약을 요청받고 해약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게되면 농지값이 오를 것을 감안 오르게 될 1억 8천 만원을 직.간접으로 경작인들에 도와 주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까지 도와주지 않고 있으며 농가들만 재 계약으로 ㎡ 당 300원이 올라 전체 약 2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그것도 89농가만 계약을 채결 했고 30 농가는 형편이 어려워 계약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 30농가는 농지 구입자금의 혜택을 못받았으므로 이들 30농가도농지 구입 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군수는 이들의 보호대책이 무엇이며 농가와 해약당시 약속한 1억 8천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줄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네째로는 지방자치제가 도래되어 각양 각색의 민의가 읍면에 모아지므로 대민업무 확인 업무및 서류 행정등 많은 업무를 읍면은 감당해야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들 전직원들의 평점 규칙 제2종에 의하면 6급 이상은 6월말과 12월 말에 7급 이하는 9월말에 실시하며 동조 4항에 의거 평점은 읍면장이 평점을 하는데 이제껏 배점을 연필로 기재하도록 시행해 왔다면 읍면 직원들도 동등한 권한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되므로 군수는 이를 소상히 밝히고 또한 본군의 토목직 공무원들 편재상 29명이나 군청에 1명 면에 4명이결원되여 결원된 4개면( 진서, 보안, 계화, 변산 ) 은 토목행정을 못하고 군청에 애원 몇 개월만에 하루씩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볼 때이는 인사관리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은 충원과 차질 없는 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빠른 시일안에 부족한 공무원을 충원 하도록 할 것이며 충원전이라도 읍면 토목직을 군에서 관장 출장업무 수행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 차질 행정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보며 분 군의 부족인원 충원과 현인원 배치 발령등의 시행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 바라며,
다섯째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각 읍면에 착정기와 한해 대책용으로 양수기를 배정 각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 관리하고 한해시에만 사용할수 있도록 운영 관리 조례 재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진면과 계화면에만 사용실적이 있고 타 읍면은 전체 사용실적이 없으면서도 유지비만 2.527 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기 보유대수가 226대로 평균 각 읍면에 약20여대가 창고 1동을 차지하고 보물처럼 비닐을 쓰고 검열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때행정의 실효성보다 감사를 위한 조작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농촌 실정이 젊은 인력은 도시에 빼앗기고 영농 인력은 노쇠하여 기계 운반에서 부터 반납까지 비용을 계산 한다면 일반 업자에게착정등 일을 맞기는 것이 값이 적게 들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없으며 양수기 역시 시중에서 10-15만원이면 전기 모터 양수기 1대를 구입할수 있으므로 읍면에 비치한 양수기 사용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은 각종 물품 보관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실효성을 파악하여 불필요 하다면 도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해야 할것 이며 안된다면 양수기 운영 관리 개폐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얻든지 하여 일선 행정의 짐을 덜어 주고 주민들이 믿고 따를수 있도록 해야할 지방 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이를 조사 시행을 촉구 하는 바이며,
여섯째 줄포, 보안, 진서 앞의 바다가 지목상 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필지에 면적은 654만여 ㎡ 나 된다(국유 220만 사유421 만)이로 인하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산에서 고기를 잡아오고 바다에다 시설을 만들면 산림훼손법이 되는 모순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세기 문명시대의 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들어 보이는 좋은 예라고 생각되며 전래되는 말에 의하면 일정시대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 바다를 산으로 고쳐서 은행에 담보하고 대출을 받아 쓰기위해 조작된 것을 지금까지 측량을 실시하여 바로잡지 못하는 행정을 보면서 현편으로는 이유가 있겠으나 바로 잡지 못했던 사유를 군수는 소상히 밝히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수 있도록 하여 신뢰 받는 행정 주민을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해방이후 경제가 어려웠던 군민들 다소가 생계수단으로 야산을 조금씩 개답하여 보리, 고구마등을 심어서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1958년 부안군수가 이들이 개간한 경작지를 분할 측량도 하지않고 산번지에다 지목은 임야로 했고 임야중 밭을 일구었으므로소 가로로 표시하여 밭 전자를 써 넣었으며 평수도 대략 평수로 경작인들에게 불하를 했습니다.
계약서 12조를 보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고 있는 군민이 있는데 이는 마땅히 불하한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부터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30여년간 행정만 믿고 기다리다 지친 이들을 생각할때 군행정이 얼마나 관료적인 행정이며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 이었던가를 짐작 하고 남을만 합니다.
지금 몇건만 처리 하고 있느나 불하 받은 전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 하기에 이 계약서 사본과 같이 확실히 매각 하였으므로 지혜를 모아 한사람도 행정의 미숙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당연히 해결 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여덟번째 본 군의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금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군수가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동 11조 2항에 의해 독촉과 동12조 1.2항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회수능력이 부진한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80년도에 본사업으로 감나무가 많은 진서, 상서, 보안,하서, 변산 5개면 21 농가를 선정 단감나무 고접을 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자금은 무이자로 대부하여 준다며 행정력을 동원 권고하여 사업비 4,547 천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시행 착오로 원목까지 고사하고 말았으니 시행착오로 소득원을 잃은 농가는 손해 보상을 당국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이 깊은 지식없이 시행하여 어려운 농가를 돕기는 커녕 더 어려움을 안겨 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후 보상을 요구했던 농가들의 7-8%가 사망, 행불, 타지역 이거, 파산 등으로 당시 사업자금을 회수할 능력이 없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농가는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체납 처분을 할수 없을 줄 압니다.
이로 인하여 5개면은 행정적으로 고질 체납면으로 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으므로 이는 마땅히 행정에서 변상 또는 결손 처분을 해야 마땅하리라 생각 되기에 군수는 자세한 내용을 철저히 파악 소상히 밝히고 조속 해결 할것이며 또한 1962 - 1964년도 까지 3년에 걸쳐 대여양곡 미수금이 1억 6천 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 제7조의 의하면 기간내에 양곡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때는 국세 징수법중 체납 처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체납 하였는데도 징수를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하리라 봅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는 체납 관계서류를 제시 해야 할것이며 지금 이라도 체납 처분을 하여 징수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징수를 못한다면 어떤 계획이 서있는가?
이를 소상히 밝혀 이제라도 바로 잡는 행정을 이룩해 나가야 할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 해보니 체납한 자도 없이 액수만 장부에 기록으로 남겨 있는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타군은 일찍 결손 처분을 하였으나 본군만이 감사가 두려워서 이제껏 보신용으로 처리 하지 못하고 부채로 관
리 예산 편성시에는 수입에 매년 적용 했으리라 본다 군수는 자세히 파악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결손 처분하여 새로운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것이며.
끝으로 본군은 지역 여건상 화전 정리에 의하여 화전을 조성 경작한 경지가 자료에 의하면 1,340필지로 상환이 전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 제13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토지 대가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없이 소유권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전 정리 업무 지침서에 의하면 토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농가에 대하여 군수는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에소요되는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행정 당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피해 왔고 상환을 완료한 경작인들은 법규를 모르기에 사법서사에게 위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필지가 907 건이나 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한 필지가 433 건으로 되어 있음을 볼때 군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등기 업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또한 불이익을 당한 907필지의 경작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마땅할 줄 생각 됩니다.
살펴보면 등기업무는 특수 업무 라는등 인원 부족이라는등 등기소의 불친절등 여러가지 변명은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간에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펴줄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행정의 지혜를 모아 연구시행 건의 처리 할 것을 바라면서.
첫째 산림법 제 78조 6항에 의거 국유임야인 진서리 산 77-1번지49,190 ㎡ 를 주민 체육 시설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세풍제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며.
둘째 양담배 판매업자가 두곳에서 열두곳으로 증가 군예산이 3억 5천만원이나 감소 된다면, 어렵겠지만 판매업자를 설득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줄것과
세째 교통 위반자등 검찰에서 발행 되는 모든 벌과금도 지방 재정에 흡수 될수 있도록 건의 대책을 모색 해 줄것.
네째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사법 서사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을 교육 시켜 호적 업무와 병행 실시 한다면 군민의 편리와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되는데 군수는 실효성등을 깊이 검토하여 줄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이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계화면 출신 이신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여러분 !
그리고 지방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장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 군의회 다섯번째 집회를 맞고 보니 지방화 시대의 중책을 통감하게 됩니다.
금번 '91상반기 동안 추진 되어 온 군,읍면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일련의 소신을 질문을 통해서 함께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분석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41건의 건설 사업이 결정되어 현재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을 결정할때 최종 결정은 사업 주무과에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심층분석하는 기획실에서 결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41건의 사업에 대하여 읍면별로 사업내용을 볼수 있도록 망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총 예산이 427억 1천 3백만원인데 세출에 대한 절감 계획이 있는지 절감계획이 있다면 어떤 지출 과목에서 몇 %로 절감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군에서는 중앙이나 도로 부터 우리군의 사업 시행을 위해 교부세나 보조금을 특별히 교부 받아 사업을 할수 있도록 로비계획이 있고 또 그 실적이 있다면 어떤 사업에 얼마의 금액을 더 받아 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 활동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산업무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바지락 폐사 복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40호 어민이 694 ha 폐사 철거비 220,997천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피해액은 어가당 평균 5,007천원으로 어민에게는 큰 돈입니다.
8월 13일자 피해 복구비가 기왕 수산청으로 부터 자금 내시가 왔으니 자금 송달시는 영세 어민에게 선지급 하고 후 복구를 지원할 용의는 없느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김양식장 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작년 이상 기후에 의하여 사업자 546명이 8,607척에서 피해액이 683,324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중 정부의 보조금이 478,327 천원인데 김양식 피해 보조금도 자금송달시 선지급후 복구 할수 있는지 가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째로는 미등록 어선 면세류 현실화 여부가 되겠습니다.
등록 의선 731척은 정부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미 등록 어선 100여척은 영세민으로서 정부의 보호룰 받지 못하여 면세류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어민을 위해 허가 현실화와 면세류 공급 재정비 할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합니다.
네째로 포폐어민 신고 대상자는 몇 사람이나 되며 현재 신고를 필한 어민은 몇 사람쯤이며, 앞으로 신고할 어민은 몇 사람쯤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포폐어민 신고 대상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로 수산과장에게 사무실 이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수산민원이 년간 만여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산민원은 앞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 등으로 더욱 민원이 많아 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 으로써 현재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이 민원을 위한 행정 써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김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의원
하서면 출신 김진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그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적재 적소에 배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의 온상이요, 불신 풍조의 생산공장을 탄생시키는 것은 공정한 인사 관리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데서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는 오늘의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00여 공무원을 이끌고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그리고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직자 인사 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이평소 느낀바를 몇 말씀 묻겠습니다.
항간에 공직 내부에서 공직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이 공정치 못한 인사에 있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읍.면 공직자및 군청 공무원들과 접촉한바 사실임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할수 있는 분위기는 엄정한 인사관리를 해서 마음 놓고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한 위민봉사를 할때만이 본 군의 군정은 발전 할수 있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행정이 토착화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질문하니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읍. 면에 배치되는 사회복지 요원이 일부 신규 채용 되었거나 금후 채용을 위해 교육 입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제반 절차가 적절히 이행 되었는가 ?
둘째 기능직 및 일용인부, 채용시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으며 그현황은?
세째 공직자 연고지 배치는 공무원의 불만 해소 업무 능력 제고등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는데 군내 공무원등 연고지 희망 공무원 현황과실적 금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네째 일부 읍.면 및 본청에는 형제간 또는 친인척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데 윤리적으로 제고 해볼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공직자들의 가장 불만의 요소인 승진 서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91년 8월 30일자 보건직 승진인사는 공정히 이루어졌는가?
8급 고참이 있는데 10년이나 서열도 늦고 경력도 늦은 여직원을 승진 발령하여 그자리로 한것은 정실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군정의 소위 말하는 요직 부서 배치 공무원과 한직 부서 공무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 조치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지 ?
이상과 같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최근 사회및 공직자 내부에서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 들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따지고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이 많으리라 보며 이러한 사례들이 행정의 고질적인 악습과 관행으로 지켜지고 있는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함께 깊이 생각해볼 문제는 공직자의 도덕성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미래가 밝은 군정이 이루어 질것 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도덕성을 실추 시키는 요인은 불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면서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군수산하 공무원및 각 기관 공무원 교육공무원 다수가 전주,이리, 군산등 외지 에서 통근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며 외지에서 출퇴근자가 전체 공무원의 몇 %를 차지하고 또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본 의원의 생각 으로는 공무원이 직장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지역 주민과 부단한 접촉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상의 대를 이어 오면서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생활을 바다에 의존하여 생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어민들을 위하여 지선민의 대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보았는지요
지선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자연산이 발생하여 양 명절 때이면 멀고 가까운 이웃과 일가친척끼리 나누어 먹던 인정이 넘치는 시대는 찾아 볼수 없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허가 관청과 결탁하여 특정인에게 허가해 주고 그 면허지를 이용하여 과잉 시설을 해놓고 자기 면허인양 그 많은 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공부상에 있는 도면을 보면 그렇게 공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 보면 남은 땅은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전 지역이 양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선 어민들은 나의집 앞에 있는 바다가 논이요, 밭이요. 즉 나의 밥그릇이요, 내 전식구의 생활 터전을 뺏겨 버렸다는 인식 아래 많은 불평불만들이 고조 되고 있는 현실 이기에 당국에서는 올바른 수산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여서 실의에찬 지선 어민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붇돋아 주어 명랑하고 활기찬지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며 몇가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양식 어업 관리에 대하여 면허 면적과 초과 시설 방지로 어장간 거리 유지등 어업권을 잘 관리 해야 될 것인바 어업권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벌칙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산업법 벌칙사항법을 보면 제59조 제51조 제98조 1항 5호 제34조 등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면허 처분된 어장과 어장의 간격 확보만이 지선 어민들이 포폐업을 행사 할수 있는 유일한 터전임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안군과 옥구군 경계 수역과 옥구군 비안도 지선에 있는 양식 어업면허에 대하여 도 지사 명의로 양식어업 면허를 처분 할때 에는 부안군 양식업자도 면허를 득할수 있었으나 면허 처분권이 시군으로 권한위임되면서 처분권자가 달라서 부안군 양식업자가 시설및 면허를 못받고 있는데 농림수산 부령 제928조의 어업 면허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 수산업 제4조 1항에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지역별 어업 특성에 따른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반영 또 제2항 참조하면 공동개발 구역 만은 종전과 같이 공동 개발 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관내 지선으로 부터 1km 이내에 있는 양식 어업권은 얼마나 되며 년도 별로 기간 만료되는 어업권은 얼마나 되는지 어촌계 소유를 구분하여 건수와 면적으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은 삼면이 바다로 해안선의 길이가 99km 에 이르고 어항수도 1.2.3종과 소규모 어항이 모두 24개나 되어서 매년 태풍으로 피해 발생시 피해 복구는 물론 어항의 사후 관리에 부족한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해여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수산과에 토목직이없으며 금후에도 토목직을 배치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번 읍.면정 보고 청취와 병행하여 읍.면 주요 사업장을 조사한 바각종 건설 사업및 광역권등 새마을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을 했음에도 기존 농로를 확장 하지 않고 포장만 함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차량, 농기계등의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근시안적인 시행을 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사업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사 시행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일일이 계기나 설계서로 비교해 보지 않고 육안으로만 확인해 보아도 부실 공사라는 판단이 가는 사업장도 많았습니다.
이같은 사업장을 점검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
점검 결과 부실공사로 확인될 경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 사업을 조사해 부실공사가 의외로 많이 발생 하였을시, 그 책임은 질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및 실과소장 여러분 !
몇가지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하나의 행정 관행을 떠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잘 된점은 더욱 개선 발전 시켜 실로 군민에게 더 많은 봉사와 보람을 안겨 줄수 있는 행정이 되어지길 개대하는 바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김영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후의원
부안군의회 줄포면 출신 김영후 의원 입니다.
오늘 제5차 임시 회의에 임하여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께 감사 드리며,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여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사 드립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처지인데도 큰 대과 없이꾸려나온 우리 부안군의 행정 실무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본 의원은 평상시 피부로 느껴오고 지켜 보아온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 할까 합니다.
군민에게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 합니다.
첫번째, 먼저 우리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사업인 분뇨종말 처리장은 우리군의 숙원 사업으로 '85년부터 설비을 추진하여 '91년인금년에는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믿었으나 지금껏 입지 선정도 못하고있는 실정으로 부안 군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간에 군에서는 하서면, 계화면, 주산면등에 부지를 물색하여 오다가 계화면 궁안리에 최종적으로 설치 하려하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행정의 난맥상과 군민간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 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 설계비, 소요경비등 8천여 만원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 부동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로하는 상수도 해결을 위한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 현황과 전체 군민이 상수도혜택을 볼 수 있기까지의 계획과, 상수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처리 문제도 분뇨처리장이나 상수도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부안읍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덕리 일원의 논은 시내와 주택에서 가까운 관계로 그 악취가 거의 1㎞에 까지 나고있으며 주위의 주택에서는 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수가 없을 정도라고 민원이 쇄도하며 줄포,또는 진서등은 바닷가에 그물을 치고 쓰레기를 버리는 관계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군에서는 읍과 면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과 분리 수거에 대한 홍보계획, 그리고 청소장비와 인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음은 가로등 보수, 관리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농촌에는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면 좋을 줄만 알았던 가로등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농민들은 자신의 전답 주위에 있는 가로등을 기피하게 된 것 입니다.
왜냐하면, 하얀빛의 수은등은 상관이 없겠으나 분홍빛의 나트륨등은 작물의 휴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꺼 버리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설치기관 계악 전기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도 신속히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명이 1조가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명만 빠져 나올수 없을뿐 아니라, 한 두등을 수리하기 위해 면 단위 까지 출장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 많은 가로등이 고장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가로등은 가로등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재정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운용에 있어 재원의 확보와 운영이 그 성패를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안군에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발행한 지방채발행액은 얼마나 되며,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 '9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각 실과별로 밝혀 주시고, '92년도 예산 편성시 복지, 균형, 효율을 기초로한 군의 예산 편성 방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요.
여섯번째, U.R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렵게된 우리농촌의 현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한 우리 부안군은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살기좋은 고장으로 소문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말도 무색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나, 몹시 염려되는 바 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자원에서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을 고소득 작물을 개발, 발전시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 바, 우리 부안군의 관내 13개 읍면의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품 생산 단지 조성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 여섯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복연의원(서면질문)
위도 전화 사업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도 전화 사업은 '90년도에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되고 '91년까지 사업비 전액이 확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써 위도를 낙도 오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차 국민 관광지로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위도를 소외시 한것은 위도 면민을 대표해 크나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설부지의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어 묻겠습니다.
애초에 시설부지로 무상 제공키로 한 벌금전은 어느모로 보나 사업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적지로써 전혀 하자가 없는걸로 여겨지는데 왜시간을 끌어가면서까지 군유지이며 자연경관을 훼손 하여야 하는 곳으로, 또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 하게 되었는지, 사업시행의 안이한 지연이유, 오랜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설 부지를굳이 군유지로 결정 하게된 이유를 납득 할만한 증거를 들어 말씀해주시고, 담당 직원의 직무유기 여부, 도한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김영후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답변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오후 2시 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수
그럼 지금부터 의원들의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규태
기획실장 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락 의원님의 질문사항 입니다.
부안읍의 시승격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데 군의 대응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승격의 조건은 취락이 대부분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안읍의 여건을 분석해보면 현재인구가 2만 5천명으로 연평균 0.3% 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산해 보면 2천 14년에 가야 5만명의 인구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추진등 온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때에는 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2천년대 초반에는 시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도시지반 시설을 재정비 하여야 하고 상수도 수원등을 확충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뒷받침 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김제시를 방문하여 시승격에 관련된 자료를 현재 취입중에 있습니다.
시승격 추진회 구성은 기본 계획이 추진되고 시승격 여건이 성취되어가는 시기를 고려해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형락 의원님의 공영개발 사업단 구성 계획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취약요건으로 되어있는 재정력 확충은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재정력의 확충 방안은 무엇보다도 세수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 할 때 공영 개발은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 개발 사업을 지자제가 실시 되면서 자체자금을 확보하고 본 도에서는 전주시를 시발로 해서 이리시와 군산시가 공영개발 사업에 착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영 개발 사업은 추종 사업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달에 전주시 공영 개발 사업 실태를 현지 견학하여 제작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본 군으로써는 공영 개발 사업 시설이 아직을 빠르다는 것을 판단하고 좀더 군세의 여건이 성숙이 되면 공영 개발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 속해 있는 분당,안산등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금은 40%를 해당 시.군에 보태주고 나머지 60% 는 공영개발단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때 지방재정 확충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사업시행의 최종 결정 부서와 141건의 사업에 대한 읍.면별 사업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시행의 결정은 사업추진 주무 부서에서 현지 답사와 또는사업비, 지역여건들을 고려 해서 최종 결정하여 기획실에 보내면 그추진 사항을 연중 관리하게 됩니다.
141건에 대한 읍.면별 사업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신호 의원님의 세출 예산 절감 계획과 지출 과목에서 몇 %가 절감 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427억 1천 3백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군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 계획은 89개 항목에 1억 3천 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3% 를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목표액의 75%인 1억 2백만원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에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 복지 분야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이신호 의원님의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도를 상대로 활동 계획및 추진 실적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계획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92년도예산 편성 총액의 목표는 약 5백억으로 추산됩니다.
금년도에 비한다면 20%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 중앙에 교부세 특별여부를 받기 위한 선정자료를 작성해서 기왕에 제출한바 있고 오늘 현재에도 실무자와 계장이 도에 합동사무를 보면서 최대한 우리군에 예산이 내려올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도에 지원 건의한 사업비가 3건에 소요사업비 127억 9천만원으로 내년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 16억 3천 백만원 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기왕에 도에 특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중앙에 건의한 사업은 7건에 5백 47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 사업비 2백 38억 정도가 필요 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아직도 경제 기획원과 국회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군수께서 직접 서울을 방문하여 각 부처별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도나 중앙 지원 건의 사업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계 소관별로 예산을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연중 읍.면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균형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연중 사업 계획은 군 자체에서 보다도 도나 중앙에서 계획 기준을 설정해서 하양식으로 내려 보내졌기 때문에 사업 분야별로 지역별로 고른 배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과 때를 같이 해서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명년도 92년도부터 적용되는 5개년 지방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 단차가 없는 사업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정기적인 수정 부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에는 김명석 의원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실태와 소재 잔디포 조성계획등 추진사항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 즉,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 자유재원을 어떻게 확충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본 군에서는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단기적 활성 방안으로 지방세및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 교부세, 국고보조금, 양여금등의 증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지세, 자동차세등 지방세 발굴을 강력히 추진해서 1억 5천 백만원,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담배 소비세 30억 9천 5백만원 채수 예상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고, 부동산 과표의 효율적인 운영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가일층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격포에 집단시설 지구를 공영 개발에서 약 20억정도의 세외입수를 올려서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 외의 제3섹타 사업을 민간인을 참여시켜 민.관이 참여하는 공기업 사업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재무부 소유인 소재는 당초 91년중에 군유 재산으로 매입,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잔디포를 조성해서 경영 수입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91년 하반기 팔기 계획에 매각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불요.불급 공용 또는 공공용지의 사용이 아니므로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매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지마는 재무부 관리계획 승인후 10월 30일 이외에는 다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검토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 잔디포 시설이 수입을 가져오는데 함리적인 일인지는 회의적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성 여부는 재 점토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진 실태와 사업 착공 곤란으로 인해서 국고 반납시 사전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국도비 보조 사업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농어촌 환경 개선 사업, 산림 조림등 총 80억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42건 입니다.
그 외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착공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국고 반납 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의회와 협의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현황및 '9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지방채 발행 현황은 일반 회계 10건, 특별회계 37건으로 총47건의 56억 5천 6백만원으로 그중 35억 3천 1백만원을 상환 완료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은 잘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3건으로 총 6건에 63억 6천 7백만원의 요구가 각 사업소 별로 접수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내년도 사업에 승인이 될수 있도록 지난 8월 29일날 도지사에게 승인 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내무부에서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는 데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신형식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자 장기 무단 이석 사유는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 3명이9월 15일 시행하는 승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그때 그때 등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 질문을 통해서 재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계로 하여금 제반 검토후에 의회에 결과 보고할 용의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에 조사중, 진행중, 금후추진 계획등 애매한 답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철저한 점검 확인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원 충원 계획에 예산 소요액은 일인 월 30만원씩 계산 한다면 월1천 2백 90만원이 소요가 되고, 년 1억 5천 4백 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30일 현재 공무원의 결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결원은 53명 입니다.
군청이 9명, 보건소가 1명, 읍.면이 43명으로 읍.면별로는 부안읍이8명, 주산면 2명, 동진면 3명, 행안면 3명, 계화면 4명, 보안면 3명,변산면 3명, 진서면 2명, 백산면 4명, 상서면 2명, 하서면 3명, 줄포면 4명, 위도면이 2명 입니다.
결원 보충의 방편으로 우선 일선 읍면에 배치한 7명을 도에 특채 의뢰하였습니다.
미 충원된 결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도의 공개 경쟁 모집 계획에 의해서 충원될 계획 입니다.
현재의 결원을 일용으로 대처 사용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인 월 3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월 1천 2백 90만원이 소요되고,년 1억 5천 4백 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용으로 사용했던 사후 보장이 문제가 되며, 또한정규직과 같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또 일용직의 증원은 도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으며 일용직 결원을 새마을 지도자, 리장, 영농 후계자의 대체 증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연령및 능력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회비 배정 근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십자사는 국제적인 구호 사업 단체로써 전시회는 제네바 협약 정신에 따라서 정상병자를 보호하며 평소에는 인류의 고난 경감과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 적십자사 전북지사 '91년 1월 10일자에 의하여 도 목표액 8억 천 8백만원을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그중 부안군의 목표액은 3천 4백 6십만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도의 0.42 %가 되겠습니다.
도의 목표액 책정은 내무부에서 하고 시.군 목표액은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배정기준은 도에서 군배정은 인구수, 재산상황, 등을 감안 배정하고있으며 군에서 읍면배정을 생활보호대상자및 의료보호 대상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 50%와 농지세, 재산세를 합한 50%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 민원실 운영 실태및 존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은 91. 4. 1 내무부 장관 특별지시 제11호에 의거91. 4. 12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 취지는 일선 기관장의사무실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민원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듣고 처리함으로써 민원 불만을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상담관 1명을 배치하여 접수처리한 실적은 91, 8월말까지 접수 39건, 처리 38건, 진행중 1건이며 앞으로는 민원실에 민원상담관이 있으므로 이와 통합운영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의 여론 모니타 운영결과 주요 여론을 의회에 통보해 줄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군 관내의 민원 사항은 모니터 요원과 기관장이 그지역의 생생한 여론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 신속하게 파악 해결 하므로써 주민 불만을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 모니타 요원을 위촉하였으며 그 대상자는 리장, 새마을 지도자, 복덕방, 가게주인, 주부등 다방면으로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대변할 수 있는자로써 그동안 추진 실적은 개별연결 그 지역실정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간담회를 갖고 주민여론을 사전 수렴 대처 하겠으며 운영 결과 주요 여론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균등한 인사및 근무평정권자의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결원은 군청에 2명, 읍면에 5명인데 중요사업의 추진은 대부분 군에서 시행하고 잇어 우선적으로 군 본청의 결원을 충원하고 있으며 읍면 토목직을 합동 근무케하여 종합적인 설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의 근무 평정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읍면장이 실시하고 있음은 변할수 없습니다.
만일 읍면장이 직원의 평정을 연필이나 백지로 제출한다면 자기권한의 포기이며 직무태만 입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정 재반 절차에 대하여는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보고시 상세히 말씀드린바 있으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12명의 정원중 도의 공채 계획에 따라서 2명이 임용되었고, 3명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자중 도에서 배정, 신원조회 의뢰중에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중 부안군에 본적이나 주소가 있는자로 군.읍면에 재직중인 장기근속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발하여 군에서 4명, 면에서 3명을 선발 8. 19일부터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및 일용인부 채용절차는 기능직 공무원은 부안군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제반법과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 부서별 추천으로 사역되고 있고 읍면에서 사역하고있는 일용인부는 읍면장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총 106명이며, 고용직 공무원은 10명, 일용인부는 청소부가 51명, 수로원이 20명, 사무보조가 10명, 기타가 29명 입니다
군내 공무원중 연고지 배치 희망 공무원의 현황과 배치실적과 금후추진 계획은 매년 연초에 공무원별 연고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 1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읍면간 희망자 11명, 시군간 희망자 6명, 시도간 희망자 2명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읍면간 희망자 11명중 4명, 타시군 희망자 6명 중 2명시도간 전출 희망자 2명중 1명은 전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존 근무 공무원과 연고지 희망자의 합리적인 인사배치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연고지 배치를 꾸준히 실시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및 부서에서는 형제간 친.인척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에 따른 제고 의향에 대하여 본인들이 불편을 느끼어 이동해줄 것을 희망한다면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제고 하겠습니다.
승진 서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8월 30일자 보건직 인사는공정히 이루어 졌는가?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근평 35, 경평 45, 교육 20 가점으로 평정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제반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8월 30일자 보건직 승진인사에 대하여 10여년의 고참자를 무시하고 정실인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최초임용이 더 빠른 사람이 없고 보건소에 근무한 자중 서열이 가장 빠른 사람이 승진 되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요직 부서배치 공무원과 무서 배치 공무원은 어떻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조치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 순환 보직이 되고 있는지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 5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하면 전공분야, 훈련근무 경력, 전문성, 적성들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있어 순환보직은 행정경력과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적제 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순환보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이리등 외지에서 통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현황과 직장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민의 수렴을 통한 군정 추진에 대한 견해는?
관외 거주 직원의 수는 122명으로 본청, 사업소 90명, 읍면 32명 직장 소재지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며 민의를 수렴하고 지방발전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주 2일정도는 본지역에서 주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산과의 토목직 배치에 대하여는 실과정원에 불구하고 토목직을 배치하여 업무추진을 하여 오다가 지난 8월 10일 인사발령에 토목직 결원의 과다로 새마을과로 전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과정원 조정이 없는한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공직자의 불만이 불공정한 인사에 있다. 활동하면서 읍면및 군청공무원과 접촉한 바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하였는데 600여 공무원 누구에게나 입니다.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명분없는 불공정한 인사는 할수 없다는것을 이자리를 통해 밝혀 두니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드린 사항중 구두로 답변함으로 인하여 이해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제출등 통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새마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계완
새마을 과장 입니다.
먼저 백남언 의원님께 질문하신 새마을 개발사업 자제 공급 경위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레미콘, 와이어매쉬철근. 흉관. 시멘트 입니다.
자재는 관급, 사급이 있으나, 주요자재인 레미콘, 와이어매쉬는 전량을 관급으로 신청하였으며 총 사업비 13억 4천 8백만원중 사업비의48%에 해당하는 6억 4천만원중 레미콘 569,000천원, 와이어매쉬 66,513천원으로 관급 자재를 구입 공기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자제 공급 경위를 말씀드리면 설계서 작성, 설계서에 의거 품목별로 각 사업장 관급자제 소요량및 집계표 작성, 물품매입 요구서 재무과에통보 , 물품매입 요구서 송보, 조달청은 품목별 계약회사 결정, 결정통보는 조당청에서 수요기관 즉 부안군그리고 계약자 즉 회사가 기한,내 현장공급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92년도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 농번기 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과 이병학의원이 광역권 사업등 각종 사업장중 부실공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일제 점검및 하자 발생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120건여, 22,591미터, 문화 복지시설사업 1건 1공, 생산 소득 기반사업 3건에 410미터, 총 124건에 23,001미터를 시행 마을권 사업을 3.31일, 광역권 사업은 3,12까지 준공기한내에 전 사업을 마무리짓고 준공 검사원 제출후 2주이내에 준공검사를 필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새마을과에서는 명예 감독관 위촉, 행정 기술 합동지도반 편성 운영, 공사 감독관 임명, 특시 광역권 사업 공사감독관및현장 대리인 연석회의 , 공사감독관과 현장 입장 조치를 공기내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비한점 반성하고 연찬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사업장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현지 전수조사하여 부실한 점이 발견시는 즉시 보완 보수토록 하고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후 이를 거울삼아 차기 사업에는 현장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완벽한 시공은 물론, 사업장 선정에 더욱 세밀하게 분석 위치 선정등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김명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시범사업 추진 상황및 금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농어촌 주거 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마을 자생 조직의 역할과 주민의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어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91년도 전북도청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군 91년도 농어촌환경개선 시범 사업마을 선정은 부안읍에서 15㎞ 에 위치한 마을로써 농공단지 2㎞ 보안중학교, 영전국민학교가 있고지방도 707호선에서 약 100미터 지점에 있어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보안면 영전리 제내마을 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6억 8천 7백만원으로 융자금8천만원, 보조금 3억 2천 6백만원, 자부담 2억 8천 1백만원으로 가정권 사업에 5억 3천 3백만원으로 주택신축은 사업량 3건. 착공 3건. 완공 7건, 주택개량은 사업량 23건. 착공 23건. 완공 12건, 부엌개량은사업량 37건. 착공 37건. 완공 18건, 목욕탕은 사업량 37건. 착공37건. 완공 18건, 변소개량은 사업량 37건. 착공 37건. 완공 18건으로 총공정 90%로 가정권 사업은 9월 15일까지 완료 하겠으며 마을권 사업에 1억 5천 4백만원으로 진입로에 200M 로 착공되었고 마을안길 500M, 하수도 1,000M, 소공원 놀이터 각 1식, 마을회관 1동으로 80% 완공되었고, 쓰레기 처리장 1개소등 마을권 사업추진은 현공정 30%로 91년 10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농어촌 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도의 추진 방침에 따르겠으나 현재로써는 확고한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서리 산 3-1번지 49,190㎡ 를 주민체육시설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키 위한 단지 또는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답변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 임야는 국유림으로 국유림 관리권이 산림청장에게 있어 군수가임의 사용할 수 없고 별도 이용 계획이 있을시는 관할 군수가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에 이용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과에서 동 임야를 주민체육시설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청소년부 소관 지방체육시설 사업으로써 20백만원 내외의 국고보조를 받는 읍.면단위의 동네체육시설 사업이 있으나 동 사업은 체육청소년부에 이미 보고된 전라북도 기본계획의 추진 물량 범위내에서만그 추진이 가능합니다.
92년도 사업은 '91년도초에 이미 확정되었으며, 추후 관할면장의 신청이 있으면 '93년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 절충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사업 추진에는 군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하고 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만호
재무과장 입니다.
먼저 김원경의원님의 질의하신 양담배 판매업자 10명 증가로 약 3억5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된다면 판매업자에 대한 금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0 양담배 판매인은 2명에서 16명으로 14명이 증가 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상반기 1,350백만원이 징수되어 목표액인 1,668백만원 대비 318백만원이 감소 되었고 감소원인은 양담배 선호도 증가와 흡연인구및 흡연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였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애향운동본부를 통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5종 12,760매 . 입간판 군내 피서지 설치 4개소 . 반상회 . 마을 앰프방송등 주민참여 의식 고취등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여 온바 양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금후 방안은 한.미통상협정에 의해 자치단체및 한국 담배인삼공사에서도 판매제재는 물론 내고향 담배중보문구 사용도 억제되고 있어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지난 1-4월까지 2억 1천만원에서 5-6월 25천만원 7월에는 목표액278백만원에서 283백만원으로 세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군에서는 내고장 담배피우기에 애향차원에서의 군민 참여운동으로 전개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동참이 계신다면 더욱 효과가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원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간소화 하여 호적업무와 병행 실시로 군재정 확보책으로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는 부동산 등기법 제2장 제7조 12항에 의거 등기소와 등기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호적 업무처리및 수수료는호적법의 적용을 받아 처리 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의 간소화와 호적업무의 병행처리및 수수료의 군재정 확보를 위하여는 제도를 입법조치하여야 하므로 현행관련 법규및 체제상 불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이신호 의원께서 수산과 사무실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사의 일부 증축과 군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동 배치를 91년8월 19일 완료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청사는 지방청사 설계기준및 기준 면적 산출 근거에 의해 산정할 때 현청사의 건물 면적이 500여평 부족한 실정으로 의원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사무실이 대부분 극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수산과등 일부 실과의 업무 관련 민원이 타실과에 비교해 수적으로 많으나 민원의 종류, 행정관리상의 문제, 청사 구조상의 어려움으로 현재와 같이 의회 청사 4층으로 조정 배치 하였습니다.
향후 사무실 재배치 요인이 있을때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하여 재조정 가능토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무실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방자치제 실시가 가시화되자 의회 청사를 신축키위해 당시철거 대상인 군청 별관에 입주하고 있던 새마을운동군지회, 자유총연맹 군지부 애향운동본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민족통일 협의회등 5개 단체가 동년 10월 군의 알선으로 노인 복지회관으로 이주토록 하였습니다.
91년 8월 2일 의회 청사가 준공 되었으나 군 의회 개원과 군 직제개편에 따른 기구증설과 군청자체 사무실 배치에도 협소한 실정으로 종전과 같이 사회단체에 사용 허가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정을 사회단체 사무실의 조기 이전을 요구 하고 있는 대한 노인회 군지회와 노인회관에 입주해 있는 5개 단체가 자체적으로사무실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통보한바 있습니다만은 사회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이주치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청사 신축이나 증축 계획의 추진과 아울러 사회 단체별 자체 사무실 확보를 적극 유도해 노인 회관외의 장소로 조기이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종합 회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김형락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시 기본 계획을 구상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린바 있읍니다.
추진 상황은 문화 공보실 주관으로 추진하는
현재 구상중인 사업 계획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6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구상중에 있으며 향후 건립계획 확정시의회 의결후 소요 군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변상금 내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 재산을 적법절차에 의해 사용 허가및 대부 계약을 체결치 않고 무단 점유한자에게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점유 기간동안 당해년도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5년이상 무단 점유자에게는 예산회계법 제86조의 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 시효규정에 의거 5년간 분할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현재까지 변상금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368필 183,900㎡ 42,355,730원 , 군유지 126필 70,342㎡ 7,332,810원 , 계 494필254,242㎡ 49,688,540원이 부과하였습니다.
91년 5월 13일 헌법 재판소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배제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결후 무단 점유자가 대부계약을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관리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473필지 320,129㎡의 토지가 무단점유 재산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국민및 우리군민 전체의 재산으로 개인이 장기간 무단점유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민법상의 이익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군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위의 군민을 계도 하시어 선량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58년도 귀속농지를 군수가 불하하고 소유권 등기를 못한 토지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년도에서 60년도 사이에 귀속부동산을 군수가 매각하였으나 매수자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일부 토지가 진서면 진서리 일대에 있어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민원이 있었으나 해결이 지연되어 오다 금년들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하고 현재 14필지 2,787평을 등기이전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15필지 6,902평 입니다.
현재까지 등기 미 이전된 사유를 검토해 보면 당시 산번지인 임야를 개간한 땅을 매매한 후 등록전환및 분활로 현재의 정확한 위치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와 매각대금의 미 완납 토지, 매입후 제3자에게 양도등으로 그 추적과 그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등기 이전요구가 있을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이전 등기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지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임정식
지적과장 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측량 또는 즉결민원처리에 대한시간 단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측량민원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처리 과정은 지적 측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대행하여 실시하고 군에서 감독 검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로 말씀 드리자면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께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업무를 대행 시키고있습니다.
대행 업무를 보면은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여 처리하는 일반 측량,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법인체에서 실시하는 도로공사,도시계획 사업, 하천 개수사업, 경지정리 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편입 토지의 확정 측량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측량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10일, 군에서 감사 기간이 7일 합하여 법정 처리 기한이 17일이 되겠습니다.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민원인이 측량 신청을 하면 측량 대상자가 같은 방향인 경우 또는 같은 지역일 때에는 2일 에서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면을 현지 측량, 내업등 업무량이 일정지 않아 어려움이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기간을 앞당겨 측량하여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적공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즉결민원 처리시간 단축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측량 직계민원을 말씀 드리자면 토지.임야 재산 등본 발급에 2명, 도면 발급에 2명,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에 1명 또는 소유권표시 변경,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등의 즉결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실 즉 지적과에서 하루에 평균 5백여건의 필지가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4조 즉결이라함은 틀별한 경우를 제외한 3시간 근무내를 말합니다만 종전 수작업(복사)에 의하여 등본발급 할때는 분량에 따라 필지당 40분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만 91년2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연결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등본은 전산으로 발급 됨으로 즉시처리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면 발급 또는 도시계획 확인원은 수작업(복사)발급으로 인하여 업무량 증가시 즉시 인원을 안배하여 필지당 30분 이내로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해)이 지목상 임야로 등재분은 실지대로 지목변경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 등록 경위를 말씀드리면 1918년 토지 조사당시에 조선임야 조사령 (1918. 5. 1)에 의거 간척지를 임야로 조사등록 사정되었습니다.
현행 지적법 시행령 제6조 5항에도 간척지는 임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국유지가 3필지, 민유지는 197필지로 합하여 200필지, 평수로 말하자면 1,978,365평 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임야를 타지목으로 변경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준공후 사용 목적대로 처리가 가능하며 관계법등으로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법 제90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농지 조성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12조에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제방을 축조하여 형질 변경된 토지는 등록 전환이 불가하나 관계부서에서 등록전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김원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임창의
사회과장 임창의 입니다.
오전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으로 변산반도 골프장이나 신개발에 대한 환경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애향 평가및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의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애향 평가 제도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및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되는바 환경 애향평가의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에 되어 있으나 격포 방파제 공사를 비롯한 질의에 거론하신 사항들은 환경애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환경 애향 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안댐 공사는 환경애향 평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제2항으로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은 환경처 장관이 수립한 사항이며 단 군 단위에서 년도별 도 사업 계획에 의거 실시 교육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저촉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법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상호 의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김제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위생처리장이라 하면 마치 전 직접 부딪치는 일로 알고 제가 평소에 매우 신경을 쓰고 무려 한달에 두번씩 전화로써 김제시나 김제군에 늘 감시자의 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김제시 위생처리장 현황을 먼저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서포리 557번지이고 처리방식은 최신식 부안의 액상부식법보다 아주 뒤떨어지고 낡은 전래의 국내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진호기성 산업법및 소화법이라고 합니다.
처리용량은 저희 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일 25ℓ의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군은 12억 6천만원인데 비해서 김제시는 7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부대시설까지 끝내는데 88년 12월 27일로 끝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살펴 보았습니다.
김제시 분뇨처리장에서 동진강변에 생분을 방류하여 분뇨 덩어리가 떠다닌다는 소문이 종종 들려 왔습니다.
우리 관내의 타 시군이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조사반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의뢰에 의해서 자료를 체취했습니다.
대상 마을 5 개마을, 신장 마을 25호에 134명 강변에서 거리가 불과100미터 입니다.
불상마을 35호에 147명, 불과 강변에서 158미터 지점의 마을입니다.
다음 우마마을 23호에 106명, 불과 강변에서 10미터에 지점의 마을이고 하동마을 53호에 215명, 강변에서 1,000터입니다.
해창 마을은 33호에 140명, 불과 20미터의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래서 김제 위생 공사에서 인분 수거한 사실이 현재까지 없다는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분유 물질을 어떻게 해서 주위에서 발결하여 군민의 원성이 있는냐 했더니 89년부터 완공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마을에 가서 수거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이고 현재 분뇨 투기가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할 김제군에서도 인분 투기 행위자 색출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저희 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하나의 입중 자료로서 매월에 2회씩 시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데이타에 의하면 91년 3월 6일자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치가 40PPM인데 반해 32.3PPM, SS 분유물질의 기준치가 70PPM인데 기준치 이하 35.7PPM으로 저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3월 28일자 환경연구소의 결과도 역시 저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BOD가 23.3PPM, SS가 30.7PPM로 판정되었고 9월 2일자 연구원의 데이타 입니다.
BOD가 32.5, SS가 44,6PPM 로 판정되었고 9월 28일 결과보고 입니다.
BOD 28.2PPM, SS가 32.6PPM 의 결과로써 불법 투기로 하여 깨끗한 강물을 오염시키지 않는가 이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발 및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강력히 행정지시와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써는 김영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종말 처리장 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및 당국의 의견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방청객도 많이 계십니다만 내일이 의결일자이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7호에 공공시설물 재산의 취득과 처분 의결하여6월에 재무과를 통해서 승인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우선 내일로 양해 말씀 드리고 오늘 사항은 중복될까 해서 내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후 의원님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및 분리수거 홍보계획 또는 청소장비의 인원확보 현황및 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과제는 하나이지만 매립장 설치계획과 수거홍보 계획,청소장비 인원확보 현황및 대책 세가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일반 매립과 위생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매립 9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재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군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오물 수거의 수거료를 조정하여 우리가 다고오는 9월 9일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 해당하는 수거계획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지 않아 재정이 되지 않아 아직 작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다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27일날 보고된바와 같이 11개소 이고 이것은 별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11개소를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는 면 단위로 해서 면장 책임하에 하되 또 한가지 의부 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위치로 보았을 때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대단위 쓰레기장도 두개정도의 시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도 내사를 완전히 끝내 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로 겨우 9천만원 기정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강력히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소는 12개소로 위도는 제외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12,000평 1개 읍.면당 일개소에 1,000평 정도이고 소요사업비가 7억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일반 쓰레기는 허위하지 않습니다.
위생 쓰레기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
기존 일반 쓰레기장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는 새로 나온 쓰레기는모두가 위생처리장화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계획을 산출을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1억5천 6백만원, 침술수.차수시설.우수배재 시설.토목공사등 4억 7천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약품대가 2천만원, 폐루다 구입비가 6천 2백만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6천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에는 분리수거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 상황으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 지역 확대 대비를 예상을 하고 장비를 확보하여 수거 용지를 제작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거용 비닐봉투를 무려 7십 8만매 PP 포대 3.000매, 연탄재 수거용 양철통이 300개 분리 수거 호보물 제작 배포를 전단 1만 7천매를 했습니다.
프랑카드 1만 5천매, 분리수거 VTR 유선 방송을 공보실과 합의하여 유선방송을 활용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모자라서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pp 포대 8천4백개, 프랑카드 21개, 전단 1만개, 표어 3천매, 각급 학교 학생을 통한 재활용수집을 위한 소비절약 생활화를 유도하는 유인물, 분리수거 홍보 테이프 구입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소장비 인원확보 현황및 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소요 인력이 80명 입니다.
청소장비로써 청소차, 노론카, 노론박스, 손수레, 적판장등 다섯가지 종류가 최소한의 장비로써 소요가 되는데 그 전에 확보한 것인 인력 80명에 대해서 38명, 아직도 부족인원이 42명 입니다.
거기에서 수요을 판단해 보니까 2억 5천 2백만원 수요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써 1단계 2단계 년간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 할까 합니다.
이번 1단계는 부족 예산 보강 예산을 확보를 위한 2억 3천 6백만원을 금후 추경에 확보 할 계획이며 2단계로써는 도저히 재원이 허락하지 않은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산할 계획 입니다.
소요액은 14억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 드린 사항은 게으름 안부리고 열심히 연구 하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백남언 의원님께서 질의한 노인 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진단 시행 실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 사회 지침에 의하여 군 자체 계획을 수립 읍면에 통보를 하면읍면에서 통보된 지침에 의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검 대상자를 선정 군에 제출이 되면 군에서 수검자를 확정 읍면에 통보 하고 읍면에서는 수검 일자와 수검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지수검 토록 독려하고 개인별로 건강 진단 기록부를 작성하는 시행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은 1차 진단과 2차 진단으로 구분 실시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희망자 중 저소득계층을 우선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진단은 1차 진단 결과 질병이판정이 나타난 노인에 대하여 1인 1과목씩 구체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체열 체취는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생략할수 있습니다 .
1차 진단 과목은 기본 진찰과 체능 검사, 혈액 검사, 뇨검사, x 선촬영이 되겠습니다.
2차 진단과목은 흉부질환, 수완기 질환, 간장 질환, 당뇨질환, 신질환, 빈혈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후 투약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진 기관은 검진 완료후 군에 제출이 되면 검진 결과 확인도 개인별로 진단 기록부와 수검사 명단을 읍면에 통보하면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통보하고 건강진단 결과 질환자를 통보 받은자에 대하여는 본인으로 하여금 보건소, 또는 타 병원으로 방문 치료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자는 결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재 진찰을 걸쳐 전염성 질환자로 확정이 되면 등록 관리및 무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지금 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 산업과장 조정훈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님께서 물의신 백산면 중림리 팔남마을에 콤바인과 배토기가 공급된 근거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배토기는 90년도에 공급된 사업이고 콤바인은 91년도 즉 금년도 사업으로써 배토기는 우리군에 10대가 배정이 되었고 콤바인은 1대가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90년도에 배토기는 읍.면별로 보리갈은 면적이 많은 순서대로 배정을했고 금년 콤바인 역시 우리군에서는 백산면이 가장 보리를 많이 갈기때문에 그 면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부안군의 재배 면적을 참고 말씀 드리면 89년부터 91년까지 평균을 보면 2,168 ha이며 백산은 399 ha로 약 400 ha를 갈은편 입니다.
우리군에서 보리 집단재배 단지 중에서는 또 팔남 단지가 가장 면적이 크고 많이 가는 단지 입니다.
거기에 228농가가 참여를 하여 23 ha 의 면적의 보리를 갈고 있는 지역으로써 가장 많이 가는 면적으로 또 가장 많은 면적을 작업을 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많은 면적을 따라 배정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배토기도 팔남마을에 콤바인도 팔남마을에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배토기와 콤바인은 같은 기종이 아니고 배토기는 보리 가는데 사용하는 기계이고 콤바인은 수확기계이기 때문에 그 면적이 많은데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박상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어민 후계자 향후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81년도부터 91년까지 537명을 육성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까 20명 이상이 이사, 결혼, 사망등으로 빠져 나가야 할 숫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일부 자금 회수 조치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조사된숫자는 이후에 다시 판단 하겠습니다.
1 인당 지원금액도 당초에는 7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92년 내년도계획은 1천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2개 농단을 선정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존후계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후계자연합회 수송차량 1대구입비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후에도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사업의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 그리고 재정 형편을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호 의원님께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작목에 대해 군의의견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실때 전번에 내드린 서류에 성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방법에서 과거에는 작년까지에 우리군에서 시책적으로 새로개발한 품목이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 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수산물의 수입 자유화 개획에 의해서 수입개방의 예시 품목은 1차에 243개 품목으로써 이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은20개 품목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89년부터 90년까지7억 3천 7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91년에도 12개 작목에 56억 5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과감한 채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2년 이후에도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는 책임있는 업무를 분담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신품목을 개발하고 새 기술을 보급할 것이며 관련 즉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현단계에서 신속히 전환 되어야 할 사항은 증산 위주에서 질과맛 위주 생산을 유도하여 고급 농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규격화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여 포장 용기의 개발과 엄격한 선별지도로 규격화 소포장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포장재 48,100매에 2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자라등가 오이, 딸기 등을 넣을수 있는 포장 용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아파트, 소비자 등과 직거래를 하는등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신선한 생산물을 바로 공급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가 현실화를 위한 대응책및 군의 입장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추곡수매 실적을 보면 89년산은 84만 가마을 수매했었고, 90년산은 54만 가마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일반계 2등품 기준으로 89년산은 40kg 당 34,870원 90년산은 38,360원으로 10% 인상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촌 임금이 적게는 10% 에서 크게는 30% 까지 상승하여 농가부담이 크게 무거워 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추곡가와 수매물량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결로 확정되므로 구체적인 것은 저희 군의 입장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군은 미곡 생산을 떠난 경제를 논할 수 없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많이 사주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하는 바람 입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는데로 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께서 물의신 공동방제나 항공방제등의 비효율적인 전시 행정의 개선 방안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천 1백 5 ha에 항공방제및 공동 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벼 병충해가 기상등의 여건으로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멸방나방이나 벼멸구등 심한 병충해가 나타났을 때에는 저희들과 지도소가 합의하여 방제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읍.면에 통보를 하면 읍.면에서도 유관기관이 모여서 방제 날짜및 소요 농약에 따른 방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지역 방제를 하게 되는데 그 면에 돌아가는 농약이 현재의 저희 군의 실적으로는 약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면적을 일시적으로 뿌릴 수가 없고 다만 돌발적으로 나오는 지역에 뿌리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돌발적으로 나오는 지역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면에서 각 마을에 배정을 해 줍니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 조금씩 돌아가는물량이 되어서 도리어 그 마을에서 나누워 쓰는데 약간의 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약을 오래 읍.면에 보관을 하더라도 특수한 지역에 각 농가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나오든가 아니면 지도소에서 입회를하여 우리 행정이 나가서 집단적으로 뿌릴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문제는 농약대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항공비는 저희들이 용역기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형편에 의해서는 지상공동방제로 전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형편을 봐서 지상공동방제로 전환하여 실시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께서 물으신 80년도 소득금고 사업 실태및 대여 양곡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0년대 소득금고 실패 사업은 단감고접 사업으로 81년도에 추진한 본군관내 단감고접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81년 1월 16일 전라남도나 원예 시험장과 경상남도 진영 단감 협동조합에 질의를 한 결과 교접을 할 경우 묘목 식재 보다는 결실이 빠르고 수량성도 좋으며 저온에 대한 견디는 힘도 강한 것으로 회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 총 23농가에 5백만원을 소득금고를 융자하여 고접을 시행한 사업 입니다.
그러나 82년부터 85년까지 겨울 동안에 혹한이 계속되어 접목이 고사되고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사업 시행 농가에선 융자금 상환을 거부 하기에 이르렀고 2농가 49만원 약 50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21농가 450만원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여곡 문제는 62년 부터 64년까지 사이에서 시행하여 1억 7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감나무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91년 5월에 채무자및 보증인들에게63명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등 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한 바 있으나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징수 할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검토할 것이며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양곡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처분 방법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볼 계획 입니다.
다음은 이신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계화미 육성 방안과 시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화미는 전국에서 미질이 좋은 쌀로 기여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90년말 현재 서울에서 3일간 직판장을 개설하여 대도시 소비처에계화특미의 미질의 파급 효과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90년산 계화 농협을 통해서 계화면의 대도시 판매 실적은 8월말 현재 80kg 으로 9만 가마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91년에도 계화미의 미질 향상과 팔로 확대를 위해서 우량품종 12 ha를 집단적으로 재배 했습니다.
또 농가에서도 우량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서 총 19농가면적 3,155 ha 중에서 1,600 ha 우량 품종에 재배 되어서 80kg 으로 약 1만 가마의 계화특미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따라서 계화 특미를 소비자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계화 농협 주관으로 실시하는 판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재경 부안 향후 회원들에게 직거레의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며 대도시 아파트 주민 조직과 판매 결연을 맺어 고정 소비처를 확보하는등 직거레 확대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 입니다.
또한 계화미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농협에서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지 수송토록 하고대도시 백화점이나 부녀회의 대량 주문시 즉시 수송할 수 있도록 계화미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후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역 특산품 개발및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특산품으로 결정 생산된 품목은 민속 공예품으로 토기도요, 일반 공예품으로 포리바리콘, 비닐 봉투, 비닐 끈, 식료품으로해태 가공, 젖갈, 맛 김 섬유가공으로 면장갑 농수산 자재로 어망등 5개 업종에 6개 읍.면이 참여하여 131개 농가로 1년에 1억 2천 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금후 확대 계화도 농림 수산부로 부터 91년사업계획이 시달되는 데로 적지 전품목을 선정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당 년간 지원 한도액은 융자 5천만원으로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이자는 년 8 % 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오택근
지역경제 계장 오택근 입니다.
지역경제 과장이 통일 안보 연수원교육으로 출장중어서 제가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통 위반자 등에게 검찰청에서 발부되는 모든 벌과금을 군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벌과금과 벌칙금은 국가 형벌권의 집행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있으며 일반 조세와는 다른 성격이므로 지방재정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제정 자립도 재고 방안및 관계 법령의 개정등으로 벌과금도 지방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난 90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후 군수 명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안읍 상설시장 현대화에 대한 대책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상설 시장을 1950년 6월 24일 설립하여 현재 건물은 1972년말 중공된 것으로 건물의 노후화와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구조설비의낙후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대화 사업은 실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었으나 몇 가지 장애 요인이 있어 본격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세임대 상인들의 사후대책, 후생주택및 부지문제, 도시계획 변경고시, 국유지 용도 폐지및 사업비 확보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써이의 해결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인택시 면허처분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 근거와 운전 경력 발급업체의 서류를 사전 확인 없이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면허특례에 의거처리하고 있으며 심사 위원의 구성 근거는 없으나 보다 정확하고 공정을 기하고자 자체적으로 당의 실과 소장및 경찰서 관계과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심의 위원을 구성 심의토록 하였으며, 현재 실사하지 않는이유는 현지 실사시 면허 신청 서류로 제출된 당해년도 경력만을 되풀이 확인하는 한계선이 있고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례하는등 비 효율적인 경력 확인이 되어 금년부터는 경력발급업체에 재 조회하여 회신문을 관계 증빙서류와 대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발급업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시켜 공정한 운전 경력 관계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이미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등상당수의 시.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행해오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 지연 추진과 김형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 확대 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말씀 드리면 부지 4만평 이상 입주업체 17개 업체, 소요사업비 45억이 소요되는 농공단지를 부안읍 인접지역에 조성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 여부를 검토한 바 3개소는 농공단지 지정지침에 위배되어 부적격지로 검토되었고 그중 부안읍 봉덕 지구는위치는 적지이나 유지를 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섬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농어촌 개발공사 전주 지사 설계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제반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질문하신 위도 전화사업등 각종 사업의 부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 전화 사업 추진은 현재 한국 전력 공사 영업처 도서 전화사업부에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전국 12개 도서지역 전화사업을동시에 설계한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는 위도면 진리 산 37번지 내 군유지 1,500평과 부대 시설사유지 750평을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현항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1월말경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사업 관련 인허가및 사유지 매입과 착공등공사를 시행하여 92년 5월경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 부진 추진에 대하여는 이상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보고 드린 계획데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장 입니다.
수산과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선은 있어도 미 등록과 무허가가 많은데에 대한 대책과 이신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선 미 등록 현실과 해결책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 대책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세유류는 수협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 허가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업 허가장을 받을려면 선적증서가 나와야 합니다.
선적증서를 받을려면 배를 만들겠다는 건주 발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선 등록이 이루어져야 발급이 됩니다.
이 절차를 거꾸로 이야기 하면 건조 발주 허가를 받아서 검사를 받고 등록을 하여 그 다음에 서류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 미등록 어선을 해결을 못 해서 여러가지 고심을하고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는 처벌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무지하고 영세한데 이런 벌과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라북도에 수산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수산관계 기관은 모두 참여하는 기관에 여러번 수차 건의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산청에서 구제 등록기간을 설정했을시 그때 와서 정량 측도를 띄어서 어선 검사를 받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세차례 기간이 있었습니다.
79년, 83년, 87년에 세번이나 1년간씩 등록 기간이 있는데도 소홀히생각하여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입니다.
그래 이 방법은 구제 등록 기간을 설정 하여 주도록 수산청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미꾸리 사업을 수산과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양식중에 천혜나 내수면 전부 수면이 있는데는 수산업법이나 내수면 개발 촉진법을 통해서 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미꾸리 경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양어를 하는 방법이 적극적인 사료를 주는 적극적인 법적인 방법과 조방적으로 저수지에서기르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양어 인데 내수면 개발 촉진법의 허가된 면허대상인데 농촌 지도소에서 논에다 미꾸리 기른는 것은 도전양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업은 농사이고 수익성이 좋은 미꾸리를 수로를 만들어서기르기 때문에 농촌 지도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외 소득을 올릴수있도록 지도사를 통해서 각 면에 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145건이나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수산 사업으로 내수면을 하는 경우은 종합 양어장도 있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냉정 마을에 미꾸리 시범 양어장을 700평 짜리 3천만원, 보조가 2천 4백만원으로 자담 6백만원해서 명실공이 미꾸리 시범양어장으로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사업이 여러가지 있지마는 농촌지도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도전양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상호 의원님게서 새만금 사업지구내 어업권 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9일 농림 수산부 장관이 91호로 고시를 했습니다.
매립 면적은 40,000 ha, 사업비는 1조 3천억원, 기 알려져 있는데로인데 8월 26일날 지사님께서 4개 시.군을 시장 군수 회의를 하여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지구내에는 설권행위, 면허나 허가 수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나 허가를 받던가 하고 그외는 신고만 하면됩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을 적법하게 할려면 세가지중 한가지가 해당이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권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중지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중지가 일방적으로 잘 되었다고 말 할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이것을 해결 할려고 내부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방법은 어업 보상 협의채에서 어민들의 추천을 받은 용역기관 예를 들면 수산 전문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여 토지가격이 다르듯이 어업권의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먼저 보상을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부안에서부터 착공이 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길은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대항리 소주터에서 약 1㎞ 가량둑까지 나가는 것은 우선 김양식 시설을 중지하도록 하고 일정액을 선 보상해 주어야 되지않겠습니까 ?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한가지 우리군에도 군수님이주제하여 지난번에 협의체를 결성하였습니다.
수협장과 어촌계장등 4분을 결성했는데 이 협의체와 도와 협약이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의견이 충분히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때 아마 보상에 관하여 이야기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원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곰소항 1종항에서 2종항으로 격하된 이후 투자가 미흡하고 여객선 항로 변경으로 직.간접 피해를 보는데 새로운 개발 대책이 없는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곰소항은 86년 3월 1일 2종항으로 변경된 후에 투자 실적을 아까 말씀드린 데로 9천 5백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곰소항이 매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설 할려고 89년 3월에 도에 3억원의 준설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작용을 못하고 지금 중지로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격포항으로 이동 되는데 따른 여러가지 지역경제생활 발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없는데 이것을 해결 하려면부창 간척 사업지구의 사업시행 여부를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할려면 빨리 하고 안하려면 말고 우리 어업권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수산부에 작년 가을에 갔다 왔는데 조성과에 다른일로 새만금 지구는 실시 지구이고 부창지구는 현재 조사 지구로 틀림없이 실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못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바지락 폐사 피해 복구비가 8월13일 현재 내시되고 자금이 송달되면 선지급 후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양식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두 가지 다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인데 피해 복구는 피해복구 지침에의해서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만이 그런것이 아니라 수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느냐 수산업이 다른 사업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물을 상대하고 바다를 상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이 기회에 전업을 하고 싶다거나 가세가 기울러서 도저히 피해 복구에서 못 하겠다거나 할때에 미리 선지급을 해주면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누가 회수 할것 입니까?
그래서 어선이든 어류 양식이든 양식장이든지 간에 모든 폭풍과 이번에 농업 재해 대책반이 다시 생겨서 또 이상 조류는 복구 해 주 는데 모든 피해 복구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원상복구를 해놓고 난뒤에 완공 처리가 들어오면은 그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산 증식 사업 집행 지침을 보면 50% 이상 피해 복구를 했을때 1회에 한해서 기성고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50% 의 종폐를 뿌렸으면 계속해서 100% 뿌리고 완결하고 지급을 받아 가야지 50% 하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포폐 신고 어민 대상자는 현재는 몇명이고 앞으로 신고자가 얼마며 관계 규정과 사업 구역내와 사업구역외 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겠는데 부안군 관내 포폐 어민 신고 대상자는 약 3,8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가구와 관계 해 가지고 현재 신고를 필한자는 2,330명이고금후 신고 대상자는 1,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포폐 신고 대상은 종전에 말씀드린데로 면허 허가의 어업을 하는자야만 됩니다.
정확히 어민이라고 할려면 그 지역의 1년을 통해서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 업무가 벌어져서 갑자기 돈이 나온다 해가지고 농사를 하거나 공장을 하거나 다른 분야를 했거나 이사를 갑자기 와가지고 10일만에신고를 하는 것은 어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선별을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자는 허가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자로 되어 있는데 이신고는 면허나 허가는 누구든지 양식이나 배를 경영하고싶으면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될때나 우리가 사법 경찰 직무 취급을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만은 신고는 단속을 않습니다.
이건 원에 의해서 본인이 할때는 신고 수리 받아주고 그것도 전부받는게 아니고, 부당해서는 안됩니다 하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대상도 안되는 것입니다.
솔직이 과거에 신고 하러온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만금지구가 돼서 오는데 와서 적법하게 해가지고 대상이 되서 많이 보상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제의무 규정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좀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도 많고 새만금 사업으로 더욱 많을 텐데 민원 행정 써비스라고 생각이 되느냐 수산과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수산과의 일반 수산민원이 많고 즉결민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새 만금 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아주 많을 것 입니다.
그러면 1층 보다는 4층에 올라가 사무를 볼려면은 매우 불편하고 민원인이 불편할 것입니다. 계단에서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면허든 허가든 신고를 올때 한번오시고 그 다음에 서류 가져갈때 가져가시면은 면허는 10년 허가는 5년, 신고도 5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실때만 참아주시면은 될것 같고 수산과장의 입장에서는 먼저 보다 방이 넓고 방이 맑고 쾌적하고 방내의 정돈을 해 놨기때문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편안한 마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의견은 근무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김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내의 양식장 면허지의 시설방치로 어장간 거리유지와 어업권 실태조사 및 행정별 처리관계인데 총 어업권은 283건의 2,700ha 정도 됩니다.
어촌계 어업권은 127건의 1,300ha 이고 이것은 수협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어업권을 어촌계것 까지 군청 수산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어촌계 어업권은 수협에서 관리하고 전부 거기서 고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어업권이 156건이고 1,300ha 인데 그것은 수산과에서 우리 본군에서 관리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 조사시에는 현지 어장 확인으로 어장 정리도에 의한 적정시설,표지시설, 그다음에 기점 어장경계표시, 과점, 밀식, 위치변경,품종, 이의 변경 불법임대, 어장 유류방지 이 항목이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부실 어업권이 지적되면 행정조치를 하고 또 맨 처음에 경고하고 과태료를 물려서 그래도 안들으면면허 취소를 하는데 사업 처리 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범법자에 대해서는 수협을 통해서 영업자금 대출도 중지 시키고 면세유류를 공급 중단도 하고 조합원을 재명 하도록 그렇게각종 특혜 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6건 중에 38건을 정비를 했는데 바지락 피해 복구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을 물으셨는데 벌칙은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 중요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면허외 어업을 할 때에는 1차 경고에서 2차 취소하고 밖으로 구설 할때는 역시 2차까지 취소합니다. 그리고 제안조건을 위반할때는 2번 경고 해가지고 다음에 취소합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어장을 방치 했을때 역시 3차에 취소를 하고 타인지배는 1차 경고만 하고 두번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을 임대 했을때에는 바로 취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안,옥구군 경계 수역 면허 처분권 이양으로 면허 취득이 안되는데 어장 이용 개발 계획 신청에는 어떻냐고 물으셨는데 중앙집권의 하부 기관 이관 계획에 따라서 도지사가 어업면허 처분을 하던 업무가 90년 3월 1일자로 시장군수로 위임되어 옥구군 경계에 있던 면허는 처분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옥구군 수역으므로 옥구 군수가 해야 되니까 사실 말해서 우리 관내에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계가 옥구군 쪽에만 넓게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고창군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 경계 조정은 도에서도 되지 않고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막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간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매우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안군은 옥구군에서는 원거리이고 부안군에서는가까운 비안도 금방에 여러가지 오정풀, 삼성풀, 속풀 하는 좋은 어장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화 시대에 맞게 권한을 이양 해준 것을 다시 반환해서 가져가라고 할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면허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어장 이용 개발 사업 계획 승인을 일년전에 받을때 그때 모든것이 가면허처럼 결정이 되는데 그 동안에 이런 관계로 수차 건의 했습니다만다음 어장개발 승인 할때에는 그쪽 군 경계까지 해서 공동 또는 부안군만 개발할수 있도록 건의하고 요청을 할까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정된 수산업법 13조에 1km 이내에 있는 어업권은 지선민에게 면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 군 어업권은 전체 240 건이라고 했습니다. 연안 1km 에 있는 어업권은 총 120건 입니다.
그중에서 김양식이 15건으로 120ha 이고 바지락이 135건에 1,500ha 그중 김양식은 개인이 10건 90ha 이고 어촌계가 5건에 30ha 입니다. 또 바지락과 기타는 개인이 110건, 1,060ha 로 어촌계는 25건, 470ha 입니다.
현황은 이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에 1 km 내에 있는 어장으로 지선 어민들에게 반환되는 것은 1건에 5ha 짜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5건에 45ha 이것은 10년간 하고 다시 10년 기간 연장을 하는데 소멸되면 면허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지선 마을에 돌아가도록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9건에 120ha, 94년에는 12건에 180ha 이기간이 가는데로좀 많습니다.
95년에는 4건에 60ha 그래서 2004년 까지 120건에 12,045ha가 그동안은 특정인이나 외지에서 하던 어업권이 그때에는 지선 어민들이 눈을 못뜨고 개발비가 없어서 못했읍니다만은 이제는 수산업법 개정의취지가 그 마을 앞에 있는 어장은 마을에서 그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하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로 년도가 갈수록 마을로 많이 환원되어가리라 생각됩니다.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영기
산림과장 입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의 산림과 소관의 질의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답변을 사회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만, 변산면 도청리 산림훼손 허가 사항과 동진면 봉황리즉 서해 레미콘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석 체취허가 사항만 참고토록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구적인 꽃길조성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장기적인 꽃의 항구적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자체는 수립된 바 없습니다. 다만, 국도 23호 즉 동진대교에서 장동리 까지에 이르는 선에 숙근초인 부용초를 왕복으로 따져서 3㎞ 에 1만본을 식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숙근초이기 때문에 매년 그자리에 계속 연도별로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초화류로써는 메리골드외 2종을 국도 23호와 30호 변의 화단 37개소에 2만분을 식재 한바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써는 명년에 국도 30호선 즉 동진면 장등리부터 나머지해수욕장에 이르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선에 부용화 3만본을 지금 양몰를 하여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에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 화단에 대해서는 매년 3회씩 37개소에 대해서 6만본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꽃나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조치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월중 석포 간척지 매각중 해약으로 인한 1억 3천만원 추가 부담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답변에 앞서서 저희 군 관내 즉 진서면 석포리 일대에 당초에는 바다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산이었는데 이제 산림청으로 등재가 되어서 국유지였습니다.
이것을 75 - 76년 사이에 서울에 사는 이경석 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거리는 1,950 미터 여기에 211 필지가 되고 면적은 72 ha 경작자가119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초에 바다가 산이었다는 이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관리권을 주민과 양도 양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권을 주민이 2억에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물론 1억 5천만원을 융자금 농협에서 해 주었고 90년 12월말에 9억9천 4백만원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 가지고 정식으로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바다인 상태의 바다가 숙답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는 당초에 바라던 상태로 감정을 해 주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양도 양수한 2억과 다음에 개답비 또는 농로를 내고 수리를 낸그런 사업을 공제한 가격으로 감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부안군의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과에서는 무척 노력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2년에 이것의 계약을 중단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이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의 입장에서는 또 부안군수 입장에서는어떻게든지 비싸게 팔아야 할 입장이고 주민의 입장을 따진다면 싸게매각을 해야할 가운데 곤혹을 치루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19명이나 되는 그런 중요한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국유 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매입한 토지가 아니면 공제를 해줄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서를 부안군수에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건의서를 받아서 부안군에서는 감정원에 이런 사항이 사실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는 그 공문에 의해서 사실은 공문을 낼때 참고를해서 공제가 가능하면 공제를 해주고 가능치 못하면 공제를 안해 주어야 마땅할 것 입니다.만은 감정원에서는 감정을 하는 감정서에다가부안군의 요청에 의해서 개답비 등을 공제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해서감정서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더라도 감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 사정을 위해서 그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을 할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심은 못받았습니다만은 최종 결심은 그계약서를주민의 날인을 해서 최후에 군수님께서 다시 결재를 하여 계약이 성립되겠습니다만은 주민은 완전히 계약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과정에 다시 검토가 되어서 도저히 그대로 제계약 되면 크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계약을 할려고 하다가 해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간접지원으로 1억 8천 정도를 약속한 바 있는 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내려가지고 계약을 하려다 못한것이지 주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고 약속을 한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을 통하여 주민 지원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엌 개량이나 변소개량등 또는 주택개량등 여러가지 사업비를 1억 8천만원정도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았 습니다만은 이것이 골고루 해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또 큰 무리가 돌아오는 사항이 되겠고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다시 주민과 수차에 걸쳐서 현지출장을 하여 주민과 협의한 결과 주민에게 골고루 해택이 돌아갈수 있는 사업을 협의하여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작주민에게 가장 골고루 해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중간에고를 막고 또 농로를 보수하고, 배수관문의 물이 많이 세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판단을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산림과 에서는 그 소요 예산을 설계할 수가 없고해서 농지개량을 현지에 출장을 시켜 사업비 6천 4백만원을 군비 1차 추경에 확보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다시 할려고 판단을 하여 보니까 석포댐 시설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업비가 2억이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여 투자를 못하다가 그중에서 극히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보 1개소와 배수관문 보수를 합하여 1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진농조에서는 석포댐 시설공사 사업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서 주민이 필요하는 사업이 거의 확정 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로 매각 대금은 산림청에서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어서 한푼도부안군 비로 떨어지지 않고 전액이 산림청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군비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주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하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해해 주시고 금후 대책으로서는아까 보고에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금년 1월달에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접 산림과장에게 산림청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융자금 1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지 매입비 지침 요령에 의하면 119명 중에서 30명 내외밖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만은 부안군에서 농수산부에 다시 공문을 내고 절충을 해서 나중에 부안군수와 농협장과 협의하여 판단해서 공무를 하라는 공문을 받아 궁여지책으로 그 지침을 완화 했습니다.
그 완화된 내용은 당초에는 연령이 농민으로써 20세에서 50세 미만농지규모는 0.5 ha 에서 1.5 ha 범위내에 이루는 농민만 농지매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20 - 50세까지 또 1.5ha 미만은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까지 그 지침을 완화 해소 89명에 대해서는 2년거치 15년 균등 상환금의 연이 5% 로된 융자금을 80%를 받고 지난 6월 15일 부터 6월말일 사이에 일반적인 계약은 한번에에 그치겠습니다마는 5회에 설득을 해 가지고 계약을 추진한 결과 89명에 대해서는 매각이 완료가 된바 있고 현재 3명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분에 대해서는 9월 중에 다시한번 기회를 주어서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융자를 받을수가 없고 자체부담으로 매입희망자에 대해서는 매각토록 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금년 연말에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유지 입니다마는 아직 이관을 하지 않은 재산입니다.
금년 연말이나 명년 연초에는 이관을 해서 그대로 계속 경작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전 정리법 발생이후 촉탁등기업무 미진 사유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맡은 업무가 무제한 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만은그 중에 약 1년정도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부덕한 소치로 계장 자리가 그동안에 공석이나 다름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업무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화전은 79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만 연도별로 보면 89년까지 완료되는 분, 금년 년말까지 완료되는 분, 이 세가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극히 필요해 서둘러서 본인들이 등기한 경우도 있고 하여 상당한 등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자료에 내 드린바와 같이 4백 34필지가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9월달까지는 업무가 중첩이 되어서 어려움에놓여 있고 10월 부터는 기술인력을 교육시켜 양성하고 또 신청서를 본인으로부터 내도록 설득하여 가급적이면 군에서 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체육시설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키 위해 반지 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소관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제가 국유림을산림과에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6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8월 27일에 국유림이 남원 영림에서 정주 관리소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권반지는 주민 다수인이 체육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 개통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여 공문이라도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답변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진철하
건설과장 진철하 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각 읍면에 배정된 양수기와 착정기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13개 읍.면중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면에 양수기는 엔진 107대와 탑제용, 다시말씀드려서 경운기에 부착해서 쓸수 있는 양수기는 부안읍 2대와 기타 11개 면이 1대씩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2백 50만원의 예산이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군의 경우는 수리 불안전답이 91.4%에 이르고 있어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예산은 물론 행정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재로 양수기의 경우는 10년을 주기로 하고 극심한 한발시, 국가적차원에서 볼때에는 수리 불안전답이 많고 또 이양이 불가능한 지역에긴급히 배정조치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아직도 수리 안전답화가 되지 않은 많은 답이 있는 지역을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로 수리안답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 읍.면에 일정량의 양수기를 보관토록하여 한해에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불용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구 연월이 10년이상 되었거나 연 사용기간이 3천 5백시간 이상 사용으로 대 수리를 요할 경우 또는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50% 이상 소요될 때 그리고 특별히 어느 곳이 훼손 되엇거나 마모로 인하여 불용처분이 가능토록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도 임으로 불용처분을 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투자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불용처분의 합당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의 기술진과 합동으로 기술적인 판단을 실시하여 과감히 불용처분을 추진해 나아감으로써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해 나갈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것은 착정기로써 본 장비는 소형관정을 개발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 관정의 개발에 따른 장기 손료수입은 또다른 소형관정 개발에 재 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개발 현황과 손료수입 내용 그리고 재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착정기는 별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치 않는 장비로써 85년도 배정된 이후 89년 말까지 1천 6백 14공을 개발하였고, 그 수익 용액은 3천1백 47만 3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 징수액중 1천 5백 20만원을 투자하여 동진면등 9개면에 작년에 38공을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남어지 금액을 투자하여 33공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착정기도 이제는 소용관정 개발의 활용도가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 될 뿐 아니라 활용 대상 지역도 일부 지역에한정 될것이 확실시 되어 앞으로 각 읍면장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갯수에 대하여는 매각 하거나 타지역에 교체 건의 할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가로등 보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 읍면 소재지에 설치된 가로등는 8월말 현재 398등으로종류별로는 수은등 180개 나트륨 212개 형광등 5개 등이며 전원 공급형태로는 자동 점소등 장치 121동 수동식이 277동 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가로등 보수 관리는 점.소등 자동식을 제외한 수동식 277등은 인접 가구주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 수리는 신고 접수후 전기업체에 의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가로등 보수 관리 방법의 문제점은 첫째로 수동식 관리 지정 가구주및 주민들의 무관심으로하루 종일 점등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전력 낭비는 물론 가로등 자체의 기능이 단축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고장 수리을ㄹ 전기 업체에 의뢰해도 대형공사 등으로 인하여 최소한 1주일 이상 또는 1개월동안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관리 문제점은 개선하기 위해 가로등 보수 관리 전담기능 공무원을 배치해서 가로등 점.소등 점검을 위한 순찰과 신고 접수후 신속한 고장 수리를 할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 되므로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 간척 종합 사업에 따른 보싱업무로써 토지및 지상물 보상 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공식 석산 개발에 따른 현지 보상액 규모를 말씀해 드리면 공유 수면 점유 허가된 건수는 2건이며 면적은 7천 7백 ha이고 토지보상은 142건에 약 1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물은 가옥 19동을 포함해서 118건으로써 보상은 현지 계획으로 9월말 까지는 완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전 도민은 물론 우리 부안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써 1조 3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자 되는 방대한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의 변산면 대항리에서 기공식과 아울러 최초로 착공되게 되었음은 10여만 군민과 함께 더 없이 기쁜일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지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기공식장과 토취장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용지 매입의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11월중으로 예정된 기공식이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기행이 될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군과 온 국민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공승락과 보상비 지불이 앞에서 말씀드린 9월말까지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되 보상비 산출에 있어서는 이해 관계인의욕구를 충족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부안군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기구 하나라도 빠짐없이 세심한 부분까지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은 우리 부안군 뿐만 아니라 우리도의 지역 개발을 촉진하며 본 사업이 완공 되었을 경우에는명실공히 우리 부안군은 서해안 지역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선진국이 될수 있는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본 사업에 적극 동참하시어 주심은 물론 부지 매입 및 보상 업무도 순조롭게 추진 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건설공사 부실 시공에 따른 앞으로의 조사및 대책 강구 의견에 대하여는 앞에서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영국
도시과장 손영국 입니다.
질문에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학 의원이 말씀하신 석산 개발에 공사 기간 연기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언 의원이 질문하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중 입식 부엌및화장실 개량 증액 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개량 대상이 1,461동이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20%에 해당되는 290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1,17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당 보조금은 교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공사비가 약 300만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약 37% 80만원만 현재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부서인 도 주택과에 증액 또는 건의 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립공원 지정이후 주민의 불편한점, 불만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유스럽게 각종 행위 즉 건축이라든가 형질 변경 벌채등 재반 사항이 통제 되는데에서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공원 면적은 154㎢ 이중에 99%에 해당되는 자연 환경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일체의 건축예가 급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락 지구에도 공해 발생 산업 이외의 시설의 설치만 가능하면 집단시설 지구에는 공원 계획및 기본 설계에 지정된 공원 시설만 가능 합니다.
현 시점에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곤란하므로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마다 국립공원 관리 공단과 중앙에 건의하여 기존 주민 생활에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 하나 챙겨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 공단을 폐쇄하고 군의 전담 부서의 설치할 건의 용의는 ?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공원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공원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국립공원 관리청으로서법개정 없이는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숙제로 알고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 시승격을 대비하여 도시계획지구 재조정및 확충에 대한 대책및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구역은 1읍 4면 3리 총 8개구역 40,177㎡가 되겠습니다.
재정비는 법상 읍급은 5년에 한번 면급은 10년에 한번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된 줄포면은 9월증 발주 하겠으며 부안읍 재정비는추경에 예산이 확보토록 노력 해서 확보 된다면 발주 하겠습니다.
읍단위는 재정비와 지적 고시가 분리 됩니다. 지적고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진,백산, 상서면은 내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창북, 계화, 돈지는 95년에 정비 대상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은 최초 66년 6월 21일에 결정되어 최종 86년 1월 30일에 재정비 되어 현재 12.29㎡가 됩니다.
부안읍은 앞으로 금년도 대항리에서 일차적으로 착공하여 14년후에끝날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있고 부안댐 건설 온천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등 각종 지역 개발로 인하여 앞으로 획기적인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필요 합니다.
앞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이 끝나기 까지는 약 3번의 재정비 기회가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이 끝나면 광역 도시계획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부안읍이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 될지 아니면 배후 도시로써 성장할지 판단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비는 앞으로 지역 개발의 시행과정과 진척 사항들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의무지역등 추후 시 승격을 대비해서 재정비가 되는 방안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구내 도로 확장에 대한 대책및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읍 도시계획 지구내 도로는 총 200개 로선에 73.9km의 25.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시행된 도로는 150개 로선에 54.7km 에 해당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 되므로 본군에 재정 형편상 일시 확보 하기는어렵다고 판단되어 보조금 지원건의 자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림공원 개발에 대한 대책및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의 개발 계획은 전북고시 제7호 89년 1월 26일날 고시되어 공원면적 41.14ha 그중에 국유지가 18.17 ha 사유지가 22.87 ha 등이 되겠습니다.
이계획을 87년 부터 96년 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43억을 투자 34종의 공원시설 조성 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역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계획에 대한 조성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매년 기존 시설인 체련 시설외에 5종의 시설로만보수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는 최대한 내년도 부터는 중기 지방 재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시를 최대한 확보하여 투자 효율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나 하나 시행하여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변산반도 국립공원 개발 재조정요인은 ?
먼저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으 71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후 87년도에 국립공원 타당조사 검토및 기공 용역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하고 88년도 6월에건설부 고시로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금년 12월에 국립공원 관리청인 변산반도 관리사무소가 개설 되어 군의 업무 전부가 이관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9월에 국립공원 변산반도 개발 계획이 건설부 고시로 최종 결정되어 총 면적 157㎢ 가 공원지구로 지정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 환경 지구라든지 자연보존지구, 취락지구, 집단 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국립 공원 지역을 변경 할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 허가 평가를 받아서 군에서 도. 내무부까지 국립공원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8개 부처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 차관이 공원위원회심의 의장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공원 계획 변경 고시를 최종으로 확정 되는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그래서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작년 7월에 집단 시설 지구 3개 지역변산, 격포, 내소사 공원 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 시설 지구는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자연 공원법 제13조에는 공원 계획이 결정 된후 10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 개발에 반영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빈번한 공원 계획 변경업체를 위한 본 보고 취지로 보아 공원 계획 재조정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의 설명이 계셨지만 토목직 공무원의 주무자로써 30명의 토목직이있어야 합니다.
본청에 현재 7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본청에 2명 읍면에 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면 토목직 공무원을 군에서 관리하면서 해당면 설계는 일괄해서 같이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 습득 후에 전주시나 도시근교로 계속 전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령자 역시 우리군 즉, 부안이라든가 고창이라든지 그런데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가 안 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에 따른 토목직 T.O가 근본적으로 부족되어 있습니다.
토목계를 말씀드리면 계장까지 3명, 농지계 3명, 수도계 2명, 지역계획계 2명,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기술직이 있어야 할 과에 토목직 T.O가 없습니다.
수산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여기는 T.O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군에도 현재 신규 발령자외 학력이 고 학력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군에 발령받은 5명 현재, 대학교 나온 사람으로써 전부다 2년 미만 인데 이 사람들도 기회만 있으면 전직이라든가 도시근교로 갈려고 할 것 입니다. 제 입장은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도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데로 무주라든가 장수.순창 그런쪽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스카웃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새로운 학문이라든가 신 개발 공법같은 것을지금 현재 우리가 따라갈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매우 바쁘서 책도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의 토목직을 둔다고 한다면은 그 토목직은 완전히 절음발이 토목직 밖에 안됩니다. 혼자 도저히 할수가 없는 겁니다. 측량만 한다고 해도 최하 3명이필요한데 혼자서 할수 있겠습니까 ?
신개발 이라든가 신공법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목직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좀 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해 드렸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및 예산 확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안 상수도는 해창 정수장에 약 21만톤의 수온이 있습니다. 하루에 만톤이기 때문에 그 수온 확보를 계산해 보면 21일분의 물이 되겠습니다. 급수 지구는 부안, 계화, 하서, 행안 4개 읍.면 입니다.
상수원 확보 대책으로서는 단기 대책과 중기대책, 장기대책으로 구분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서는 직소보에 금년에 2억을 들어서 약 10만톤의 물을확보 할수 있는 직소보 공사를 하고 염해 보수상 약 7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약 15만톤의 물을 원수를 확보해서 섬진강 광역 상수도.수수이전까지 이걸로 해결하고 다음에 중기 대책으로서는 부안댐 이전까지상수도 해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25만톤과 현재 21만톤 46만톤으로 하면서 지금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의 일환인 부안.백산까지의송.배수관 11㎞ 를 지금 배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서는 부안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시행으로써 완전히 부안읍 상수도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부안 상수도 원수 확보및 맑은물 공급에 따른 소유 사업비로써는 지방체라든가. 도비. 군비를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하여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 보건소장 김인호
보건소장 김인호 입니다.
김명석 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속적인 구충 소독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군의 취약지가 158개소 마을권에487개소 소독기 보유 현황은 대형이 3대 소형이 85대 자율 방역단에서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약 500여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서 약품대로 8백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6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주 1회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콜레라 방역으로 인해서 취약지와 마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에 일주일에 1번 하던 것을 3일로당겨서 소독의 횟수는 두배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은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0월 20일까지 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 보유량과 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을 합해서 빈틈없는 방역을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및 금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치근거로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해서 군수는 의료 취약지구의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 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써 보건 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교육을 필해야만이 자격요건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
운영 실태를 말씀 드리자면 보건 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부락에 운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협의회에서 기금으로 순환을하여 약품을 사고해서 현재운영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12개소의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우선 복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진료소 관리 운영 지침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원은 보건 진료소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 발전 방향은 저희가 노후된 장비 일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진료원이 전문대 이상 고급인력으로써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시직 입니다. 그래서 현행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보사부와 경제 기획원에서 이 사람들의 양성화 문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노덕원
먼저 김명석 의원님께서 지도소 연구 실습지의 확장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농촌 지도 사업은 각 시험장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 또는 지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단위 지도소에도 시험과를 설치해야 겠다하는 필요성을 느껴내년부터는 우리 지도소에 시험과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작목 또는 여러가지의 과제를 시험연구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흥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3억 2천 8백만원을 들여 한군데에서 전체를 조정하는 현대화 시설 하우스를 하나 지어 농민들에게 보급 또는 견학견학을 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또 군수님께서 바이오텍에 대한 여러가지의 첨단 농업 기술에 대한 군정 방침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 배양 시설을 하여 모든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감자 종자같은 것도 일년동안 재배를 하게 되면 진딧물이 서식하게 되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다시 재배 하게 되면 60%의 감소를 가져 옵니다.
감자종자 같은 것도 조직배양을 하여 공급을 하게 되면 종자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냉지에서 생산되는 종자 보다는 30%이상의 증수 효과가 나오고 또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마늘도 바이러스 때문에 구가 적고 또 죽는 율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들여 조직배양을 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이고 그 외에 난 도 조직배양을 통해서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박상호 의원님께서 미꾸리 양식 기술을 왜 지도소에서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과 말씀을 드리자면 85년도에 계화에서 나오는 치어가 보통 한관에 2천원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생산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개발을 해보자고 몇 사람이 서둘러서 86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했는데 그당시에 어떠한 기본서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일본 스즈끼 박사가 쓴 서적을 토대로 해서 몇 사람이 연구 발전을 시켜 오늘날 우리 부안군의 사육면적이 55 ha 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국에 50%가 넘는 미꾸리 생산단지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에서 자연과학을 다루기 때문에 농촌 지도소에서도 전 양어라 하여 논에다 벼와 같이 고기를 길러 부업적인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진해 수산 양어장에서 교육도 받고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교육도 받고 하여 보급을 했었는데 그 후에 매년 150만석에서 300만석까지 외국쌀을 들여오고 굶주리는 상태에서 도저히 식량 자급 자족이라고하는 지상 과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겠다고 하여 모든것을 미루고 식량증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식량증산이 자급자족이 되니까 소득향상의 방향으로 나가야겠다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지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자원 개발도 우리 지도소에서 하기로 하고 또 농업경영, 정보전달 또 인삼까지도 변산에다 백삼이외의 홍삼재배를 실시하고자 계획중이고 홍삼재배를 실시하면 2.4배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사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촌 지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 지도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지도에 임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작년도에 K.B.S 방송국또는 농촌지도자가 후원을 하여 옥구군 지도소에서 300명, 부안에서 50명 정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내수면 교육이라고 해서 유봉석 수대 교수를 모시고 교육을 했고 금년에도 9월 26일날 내수면 개발 시험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 또는 각급 희망 농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 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축산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한 15일 또는 적게는 일주일 정도 중앙에 가서 많은 연수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답변 과정 속에서 약간 미흡했던 것들은 종합적으로 우리이 승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뒤에 질의에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승 군수님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군수 이승
저희 과장님들께서 답변한 내용중 미진했던 몇가지를 제가 보강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해외 연수에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으로 많이 권하고 싶은 사람중에 한 사람 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매년 100명씩 일본쪽으로 연수 가는 것도 제가제가 개발 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에도 농민 뿐만 아니라 주로 농민에 관한 최신 기술쪽으로 하여 권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컨데, 지금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과제를 주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달에 이른바. 바이오텍크를 위한 가고시마에서 일본 전체적인 학자들과 기업이 같이 모여서 하는 회합겸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도에 있을때에는 도에 관계공무원과 교수와 농업 기술자자를 같이 보낸다고 결심을 맡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와서 생각이 조금바뀌어 기왕이면 부안에 농민들도 많이 보내고 싶은 생각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일본의 우수한 재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가나무자 재단등 보낼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언어 소통이 안됩니다. 언어 소통만 된다면 우리 돈을 많이 들일 필요없이 외국에 이른바 국제 교류 계획을 따가지고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우리 농촌 지도소장에게 이르기를 지금부터라도 언어 훈련을 시킬수 없는가 사실 언어 소통이 안되면 통역의 말을 전해 들어야 되는데 통역자자 이 분야를 잘 모르면 통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기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비싼 돈을 가지고 관광만하고 오는 것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특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본쪽 입니다.
바이오 텍크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발전을 보고 있는 것이 일본쪽입니다.
전자 공학 분야와 항공. 우주분야는 물론 미국쪽이지만 나머지는 일본쪽 입니다.
예컨데 교장을 역임하셨다 퇴직하신분을 모셔다 언어 훈련을 시켜달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되면 많은 농민에게 까지도 포함해서 연수를 할까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해 주시면 더 힘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김선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이사무위임, 인력의 보강 문제인데, 사무위임은 앞으로 다가오는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를 실시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군수 권한을 부군수, 부군수 권한을 각과장 에게 1차적으로 90건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본청이 가지고 있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을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다음에 계획이 끝나면 읍.면장에게도 본청 사무를 가능한한 넘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선거의 군수가 임했을 적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제 행정의 발전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 문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 입니다만은 지금 이슈가되는 사항이 결원대책, 인력보강 문제인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 인사사무과 같이 넘어 왔어야 맞습니다.
분명 임명권자가 지방 공무원은 군으로 말하자면 군수 입니다.
그런데 장해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작업이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과 아울러서 인력보강을 소위 고시, 선발하는 자세가 아직 군수한테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와 있으면 잠시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우리특별 채용 요건에 해당되는 요건도 조례로 바꿀수 있습니다.
예컨대 새마을 지도자 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은 내무부와 총무처가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이른바 지방자치를 대비하는 소위 지방재크형타입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문제 제시까지 해 놓았습니다.
구체화된 작업이 명년쯤해서 시험사무와 임용권이 넘어오면 이런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진국에서 하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사람들을자원으로 해서 이 지역에 오래 근무할 사람들을 선발하여 이 지역에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정착되는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중앙부처가 현재 놓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시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는 그렇게 되어야 이치에 맞고 그렇게 넘겨 달라는건의도 해 놓았다는 점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국립공원 문제로 김명석 의원과 기타 의원님이 제시를 하셨는데 도시과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10년을 주기로 변경 시키도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5년이 경과하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원 관리, 공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학자들 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논의 되기 이전엔 건의가 있어 저희가 노크를 해 보았으나 학자님들께서 전혀 연락을 주기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서 제가 부임할 때 인사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지역의 사업도 촉진시키고 아울러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타 플렌을 관광 개발계획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국토 종합계획에 의한 군 계획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것이 가능성이 있으면서 자주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년도 계획에 넣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명석 의원님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구적인 꽃길 조성에 대해 아까 산림과장이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른바 우리가 지금 변산반도에 국립공원을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공식적으로 변산 해수욕장과 내변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태동기 입니다만 그때 오신 손님이 부안에 오면
시작 좀전에도 어느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금년에 이 고장엔 전부 쓰레기만 떨어뜨리고 고창과 내장산 정읍만 지금덕을 보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비스듬히 해 주셨습니다저는 이것이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컨데 요근래 상당히 백일홍이 곱게피어 있는데 아예 입구에서부터 채석강까지 하나의 항구적인 꽃길을조성하는 방법도 정서 순환면에서나 이 고장의 이름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 이른바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이지역에서도 꽃뿐만 아니라 여타의 조경과 어울이는 하나의 명물거리를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지금 산림과장, 기획실장한테 지시를해 놨습니다. 마침 그런 시점에서 항구적인 꽃길조성 대책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면서 아울러 저희가 발전 시켜 보겠습니다.
더불어 예컨데 이제 고사포에서 요트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어 놨는데 이것도 코스모스를 심어 놓은 일과성에 소위 전국체적이 되어선 안되겠다 싶어서 민간단체 코스모스 꽃길 마라톤 아니면 달리기 대회등 행사도 지금 계획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승격에 대한 행정부 대책은 대단히 일찍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승격을 한다는 것은 어느면에서 이해가 맞물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새만금 사업이 이제 다행하게도변산쪽에서부터 시발이 됩니다. 14년 계획으로 변산쪽에서 해 나가면 조금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되는 시점. 아니면 3년정도 지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광역도시 재정비를 하여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와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이 말은 앞으로 장기광역도시계획을 만들 시점까지는 덮어두고자하는 저의 전략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 사업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생산한 과실을 이 고장에 다시 투자해서 재생산 확대 시키는 그것이 지방재정 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상 사업의 선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 공영개발 사업단이 토지개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한층 더 높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지금국가에서 경륜과 경정, 말하자면 모타보트 사업을 하면서 경마와 같은놀이 입니다.
금년도 정기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과 되면 고사포 지역에 요트사업을 하고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영사업으로 해볼만 하지않는냐.
이것 역시 명년부터 군정 시행 계획에 집어 넣어 검토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더 이상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위도, 해수욕장개발만 하고 있는데 왜 해수욕장만 개발하느냐 위도 전체를 이용하여 하와이를 못 만들망정 부안의 제주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부안군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야 옳다 생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각 읍.면에 분배하여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군이 반출해온 나머지를 군민이 줄이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아울러 지금 마스터 플렌에 엮어서 공영개발 사업이제대로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원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읍면 간 격차 해소를 위한장기적인 균형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균형이라는 것이 이론적인 얘기지 꼭 자로 재는것 같이똑같이 해 줄수 있는 개발 행정은 추진하기 매우 힘듭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개발의 속성상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반 시설 만큼은 군민, 각읍.면이 공감 가는 방향으로 예를 들자면 부안읍만 다하고 나머지는 안하면 안될 테니까 생활기반 시설 만큼은 각 읍면에서 최소한도 공감가는 만큼의 기준을 느낄수 있을 정도로기반시설만큼은 추진하겠습니다만 나머지 개발 사업은 꼭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발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생활 기반 시설 만큼은 그런 방향으로 엮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계화미의 명문화, 브렌드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아침 조회 석상에서 일요일날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대풍인데 마지막병충해 방제만 한다면 유사이래 없던 대풍인데 대풍을 만나면 가져야할 고민이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가 고민이냐면 쌀을 많이 수매해 주는데는 문제점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계화미를 발전시켜야 되지않겠느냐.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저희어머니께서 네가 부안군수로 갔으니까 나도 계화미를 먹어야 겠는데전주시에서 살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협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계화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브렌드화 시켜서 더 넓혀 나가느냐. 우선 첫째로 전라북도 나아가 양대 시장인 서울과 부산을 비롯 5대도시에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은 없겠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협에다만 맡겨 놔서는 안될것 같으니 포장에서 예컨데 포장이라는 것은 아주 멋있게 보여야 되고 또하나는 가짜가 없어지는 방법을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적인 추진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신호 의원께서 아픈곳을 지적해 주셔서 이건 촉진는 시키는 자극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저희가 맛있는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좀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양에서 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싼값에 팔아야 저희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예산 확보에 의한 로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예산 확보는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 과정에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변동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른바 풀 예산이라고 해서 각 부처에 명목만 하나로 묶는 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활동을 각 부처를 상대로 하면서 그 풀예산을 어떻게이 지역에 많이 빼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1차적으로는 도의 영향입니다. 도는 도 전체적인것 부터 가져 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각 시장으로서만 시장으로서만이 필요한 사업을 가져 오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대략 접촉을 해놓았습니다만 국회 통과는 9월 중순경 부터가 접촉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뛰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신다면 과제를 드리면서 갖이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우리 군민들 보기에도 매우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진규 의원님 공정한 인사 관리를 말씀 하셨습니다.
퍽 듣기 민망한 얘기 까지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와서 인사관리에 과학적인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컨데 지금 인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00여 전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공무원의 의식구조 조사를 하여 이것을 기초로 하여 최소한 어떤 시책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카트 축조에 의한 상관부서 까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2개 기초 항목에다 30개 독립 변수를 넣고 그다음 3개 욕구 요소까지 넣어서 45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공통부분을 만들어 만족을줄 것인가 사실은 100%의 만족도 줄 수 없는 것이 인사 행정 입니다.
인사 행정을 100% 만족을 주었다면 그것은 거짓말 입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다양하면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입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공통 분모를 찾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참고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 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여 최소한 거기에 알맞도록 저는 최소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전문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여기와서 나는 가장 합리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저의 인사 관리를 추진해 나갈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직원들에게 비밀 인사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 시킬 것입니다.
또 아까 요직부서를 말씀 하셨는데 요직부서, 무엇이 요직입니까?
저는 요직부서라는 개념을 과거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념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부임하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무과, 기획실이 옛날 좋다하는 자리라 생각 한다면 저는 생각을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 부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뒷받침 해주는 부서가 지원 부서. 지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내무그다음 기획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것이 또 앞으로 스스로 창출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자치행정에서 꼭 필요한 것 입니다.
어느 개념으로 말씀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앞으로 인사운영은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변혁을 가져 오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밀고 나감과 동시에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600여 전 공무원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후 의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역 특산품 개발 계획및특산품 생산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좋으신 말씀입니다여기 부임한 후 부안에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 입니다마는 부안에 특산품이 없습니다.
밖에서 손님이 오셨을때도
예컨대 지금 도요 지구에서 만들어 내는 그릇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전통적인, 도요지가 있는 이 고장의 맥을 이어 받은 도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소위 우리 부안에 생산되는 도요지의 정통을 잇은 도자기가 뿌리 박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보고, 또 보이고 와서 마을마다 아니면 우리 읍.면 마다 하나씩의 특산품은 만들어 내야겠다는 의욕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팀 한테 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개 면에서 한 두 가지씩 만들어 낼 상품, 다만 그것이 만들어낸상품이 아니라 팔릴 상품을 하나씩, 그다음에 역사적인 전통 한가지씩해서 무엇인가 읍,면 마다의 지역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것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이것은 그와 같은 활동에 하나의 충고로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하다 못해 먹는 문화만이라도 각 고장의 특성 있는 음식 문화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까지도 제가 아울러 검토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완 답변을 드리고 제가 2가지만 군수의 의견을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일 있어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원래 회의라는 것은 요 근래 행정학 자료를 보면 한시간이나 두시간 정도이면 족하다고 이렇게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도 지루 하실 것이고 또 저희들도 업무가 상당히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통한 이외에도 수시로 우리 소관 업무를 그때 그때 파악을 하여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 입니다.
예컨대 의원님 간담회 할때 그때 그때 의원님이 정하셔서 이번에 쟁점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이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설명도해주고 토론를 하자는 식으로 하면 피차 효율적인 군정이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제안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 언급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컨대 형법에도 제외가 되는 얘기 결탁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를하시는데 이것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하고 생각이 되어 저의 스스로도 언어 순화를 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씀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의견으로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사실상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또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에게는 1회에 걸쳐 10분 내로발언할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이신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먼저 수산과 사무실 안배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납득이 되지 않는 답변 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산과 민원이 많다하여 3층에서 1층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4층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러면 사전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새 만금 간척공사를 대비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층으로 수산과가 올라 가느냐 하면서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어제제가 보고 느낀 점입니다.
어제 민원인 40명 정도가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답변 내용을듣고 너무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데 대해서 앞으로 수산과장은 주무과장 으로써 수산과직원들이 편하고 그래서 거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데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포폐 신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폐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8월 19일자 이상은 못 받는다 중지해라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그다음에 받는 것은 간척공사 영내, 영외 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이 포폐업 신고라고 하는것은 그간에는 간척지 내등 어디에서나 불법으로 포폐를 했는데 불법으로 하지않고 신고를 정확히 하고나서 포폐를 하겠다 하여 포폐신고인데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포폐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일 이후에 사람은 간척공상의 밖이고 19일 전까지 한것은것은 간척공사의 안이라고 봐서는 간척공사가 10년 있다 완공 될지 20년 있다 완공 될지 모르는데 그 안에 포폐업 신고를 해 놓고도 그 안에서는 포폐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인가 그렇다면 만약 간척공사 예정지 밖이라고 봐서는 수심이 10m이상 20m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신고만해 놓고 간척공사 할때 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간척공사 끝난 뒤에하더라도 그때에는 포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서 부터 발생이 된 것인가 알아 봤더니 수산청에서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고 농수산부에서도 없고 도시사 명의로 발송한 적이 없다고 하여 추적해 봤더니 새만금 간척사업계획단에서 보낸 것으로 갑자기 어느날 회의를 소집해 소급하여 중지한다함은 도데체 납득이 안가니까 이것은 끝까지 추적하여 일괄성 있게 똑같은 조건으로 신고를 받았으면하는 저의 의견 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김형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 김형락의원
재무과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예술회관 명분을 함께하여 군민 다목적 회관을 건립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말씀하신 공보실 예술회관 부지는 약 600여평에 불과하여 군민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기란 신축성 없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이윤갑 군수 재직시에 우시장 토지 900평이나 동중리 토지 880평도 협소하다는데 문제를 두고 이곳 저곳 토지를 물색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600여평 남짓한 토지에 부안군을 상징할수 있는 군민 종합 회관을 건립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2천평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서 부안군민이 각종 소규모 행사를 할수 있는 소 운동장 또는 주차 시설을 갖추거나 소규모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군민 종합 회관을 건립해야 마땅하다고 보면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이왕 최초로 시행하는사업이니 사업 계획안을 재검토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안군수 이승
이것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검토하고 왔는데 요전에 구두로는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문예 진흥 기금을 5억을 받고 그다음 도에서 기금을 받으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내일이라도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김형락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안군수 이승
조금 답변이 미진한것 같아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박상호의원
포폐증 발급에 대해서 첨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폐증이라함은 바닷가 인근 마을 사람들의 영세민내지 모든 주민들이 조개 종류를 채취해서 생활을 영위하다가 새 만금 지구가 조성됨에생활 터전을 잃게 되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당연히 지급됨을 믿고포폐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급 과정에서 어촌계장에게 일임하여 명단을 올려 1차적으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했고 모르는수혜자가 많아 민원의 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지구 어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가도록 재 조정하여 민원 소재를 없애 주기 바라며 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과장님께 묻겠는데 제가 질문을 분명히 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부안읍의 오.폐수가 봉신지구 농업용수 배수구를 통해서 동진면 하장리를 걸쳐 동진강으로 유입되는데 오.폐수가 지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기철이 아닌 봄.겨울은 냄새가 진동하고 봄에 못자리용 물도쓸수 없는 폐수로 변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원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승
이것도 제가 즉석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박상호의원
예. 괜찮습니다.

○ 부안군수 이승
포폐업 문제는 지금 도와 얘기중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에서는 이제 18고시 이후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몰려오는 것은 보상이 있다고 하니까 보상 받으려 하는 것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지 말고 보상이 있다면 받아야지 막을수 없지 않느냐 하여 지금 절충 중인데 답변이 곧 올 것입니다.

○ 박상호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진짜 수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촌 계장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므로 진짜 수혜받을사람이 많이 빠진것 같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승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제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아까 보상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에 18일짜로하면 그만이지 관외 영내는 안되고, 영외는 된다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제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않왔지요?

○ 박상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촌계장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어촌 계장이 지금 몇개의 부락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옆 부락의 누구이름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저희 3개 부락이 완전 옛날부터 포패 지구 입니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촌계장이 진짜 자기 친한몇 사람들과 연락이 되어 받았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1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영세민 또 어민들이 그것으로 전적으로 생활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빠졌을 때에는 어촌 계장은 따지고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재조정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안군수 이승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폐수 문제는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현재 지금 동진 농조에서 봉신 지구 배수 개선 사업과 병행처리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소요 사업비가 약 50억원으로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계기관에게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오.폐수 문제 입니다. 예컨대 여기 앞을 걸어서 출근 하면 냄새가 납니다. 가정의 변소가 직결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조사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이제부터 눈 뜨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호의원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릴것은 기존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하수 종말처리장이 신축되었으면 하고 한는 바렘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부안군수 이승
그런데 그 관계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은 현재 시 지역 이외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이것 하나를 할려면 100 ㎘ 로 약 70억 까지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재 3시중 남원시, 정주시가 시작 합니다.
그 시점 이후가 아니면 저희들은 돈을 가져올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건설부가 난감해지고 있어명년부터 이른바 양여 7천을 1조 3억원으로 늘려 나머지 4억을 전부 해결해 버리는 것 입니다.
이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은 조금 기다릴수 밖에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말하자면 공단이 얼마 이상있거나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장기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의 충고 말씀도 잘 들었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저희 의원들은 공개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그런식으로 질문이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불성실 하다는 질문에대한 답변을 말하고 지역 경제과에 대한 질문 입니다.
위도 전화 사업은 위도 출신 신복연 의원께서 서면 질문 하신 걸로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구성근거는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심사위원이 배후에서 행사하는영향력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밝혀 주시고 개인택시 면허 처분시 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비 효율적이고 경비에 낭비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절대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 해왔던 절차였고 답변하실 내용은 택시 회사 사장의 묵인만 있으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력을 위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택시 회사의 급여원부나 사령원부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할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개인택시 면허 처분시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백산면 보리단지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백산면이 3년 연속 최다면적 재배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년도별, 읍면별보리 재배 면적 현황과 팔람 23 ha 보다 더 많은데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팔람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주위 부락의 경작지까지 교묘하게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으며 마을 회의에서 선출된 단지장은 팔남 주민도그런 사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사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안 들어도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라며 다음은 백남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적십자 회비 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에 배정된 금액이 3천 4백 6십만원인데 면 단위 배정 근거를어떻게 농지세 50%를 두는지 알고 싶고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감안하시어 각종 소득세나 지가 조사 금액으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5년이상 무단 점유자에 한하여 변상금을 부과 했고 부과된 변상금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무단 점유자들이 변상금을 회피하는 이유는 변상금이 토지를 살수 있는 과중한 금액이 부과 되었기때문에 회피 한다는 걸로 생각 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높이 부과했는지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조기 추진하신다는데 분기 추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안하셨는지 답변하시고 새마을 사업 관급 자재는 공사가 일시에추진되므로써 자재가 수요를 따르지 못하므로 사급 자재를 쓰는걸로아는데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흉부나 당뇨, 빈혈등에 대해서 진단결과노인들 병을 알고 관리 치료를 잘 하시고 충분한 대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들 말씀을 직접들어보면 해마다 보건소에서 나와 진료를 하나 진료 방법이나 투약관리등은 똑 같고 X선이나 혈액검사등을하는데 해마다 혈관에서 피를 뽑고 아픈곳은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말씀 드리면 팔과 다리, 허리, 고혈압 두통등 시달리고 있는데 약이나 치료는 해주지 않고 해서 거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이것도 서면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 바라며 김원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경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실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이 승 군수님 보충질문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셔고 우리 부안군의 발전을 위한 세미한 추진 계획까지 짜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실과장님께서 불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보다는 좀더 개선된 사업을, 개선된 행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이며 또한 바쁘시다면 답변을 이자리에서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째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부안군수로 부터 토지를 샀는데 등기를 못하고있는 것은 당연히 군수님이 등기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 주여야 한다고봅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의하면 군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그 경작인들은 도저히 등기 업무을 할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그 실과에서 좀 예를 쓰셔서 꼭 해 주어야겠다. 이사람들은 구제해 주어야겠다. 그 적법 절차를 떠나서 도와 줄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등기업무가 완료 되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노력해 주셔서 한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양곡 체납권이 1억 6백 6십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가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미흡하지 않은가 생각 됩니다.
받을수 없는 돈이 장부상에 없다든지 또 각읍면에 대여양곡의 대장이 없어졌다든지 군에 받을수 없는 대장이 전체 하나도 없다든지 그랬으면 요 문제는 빨리 결손 처분이라도 해서 부안군의 행정을 원활히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에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말을하고 돈을 주고 받았으면 계약이 성립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으로 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 넣고서류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했는데 이것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것은 경자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또한 재계약으로 입은손실이 약 2억원 입니다.
그 영세 농가에서 2억원을 더 부담하는 가슴 아픔을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 주셔야 겠고 또 대략 109농가 중에서 89농가만 계약을 했고 30농가는 아직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10월달에쯤 재계약을 할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약 15농가 내지 20농가는 계약을 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영세 농가 10농가는 옛날 같으면 살수 있었을 텐데 다시 2억원이 올랐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농가의 고충도 한번 더듬어 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소득 금고 자금은 특별히 지원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살아 나갈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산림과장에게 말씀들리는 것이었고 또 건설과장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양수기가 있는데 사용 연수가 10년 이라든지 사용시간이 3천 500시간이라든지 수리비가 50%를 넘어야만 폐기 처분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읍면에 필요없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각지방에 필요한 사람은 각 가정마다 양수기 1대씩 다 있습니다. 솔직히 행정을 해야지 서류로 행정을 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왔습니다. 0또 착정기 또한 그렇습니다. 쓰지도 않고 소형 관정이 나오면 착정기를 써야만이 소형관정을 준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타가기 위해 착정기를 쓴 것 처럼 각면에서 꾸밉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행정은 신뢰받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창고를 빌려 한테 모아필요없는 장비는 운반하여 실질적으로 각면이 창고를 필요하게 쓸수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묘미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소나마 또 한 가지라도 미흡하다던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승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나중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사실 저는 여러가지 모르던 분야까지도 알게 되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합니다. 김원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김선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 김선곤의원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때 질문을 드린 사항이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금년도에불요 불급한 예산 절감을 년간 일억 6천 이상을 계획 하셨고상반기에 1억 2천 이상의 절감을 가져 오셨습니다.
2차 임시회때 질문 드린 사항은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군민복지에 쓰여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수산과장님에게제가 보충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신호 의원님께서 미등록 어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선등록 업무는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개조 발주 허가, 또는 어선 발주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조를 하면 어선을 필요로 하는 데에서 선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적 검사증이 있으면 본인의 요청 또는 여러가지 T.O를고려해서 수산과에서 어업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5 - 6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육상 기관을 설치해도 무방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해상 기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선 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어민들이 육상 기관을 설치한다면 사실상 돈이 얼마 들지 않고 기능도 좋습니다.
그런데 해난사고를 방지한다하여 해상 기관만을 꼭 고집하였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어민들이 실제 배를 운영하다 보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몰래 검사 기간 동안을 피하여 육상 기관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검사때는 다시 또 해상기관으로 올려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선박 검사를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선적증만 있고 어업허가는 없기 때문에 면세유를 쓸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선박 검사를 할려고 하면 어선협회에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가 군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사실상 신속한 민원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산과장님께서 선박검사도 수산과에서 관장을 할수있게 업무의 이양을 건의해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러므로써 어선의 배정에 대한수수료가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 올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앞으로 그부분에 의해서 더욱 연구하여 주시고 육상기관도 기관설치가 가능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이 질문하시다 빠트린 사항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병학 의원이 5급 승진 발령자가 교육 명목으로 이석하게 된근거를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마 법적근거는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지금 직접, 아니면 서면으로 할까요

○ 김선곤의원
시간이 허용하시면 직접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허용치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김선곤 의원님 시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분명히 잘라 이야기 해 주십시요.

○ 김선곤의원
그러면 여기서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아주 전문적으로 실제 행하고 있는 것까지 잘 아셔서 질문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가 용이 한것 같습니다.
4-5년 전에는 육상 발동기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배는 하는 것은 자동차와 달라 바다에서 배가 멈추면 물의 유동에 의해서 배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진시켜 역류를 시키지 않고 엔진만 끄게 되면 배가 육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육상에 있는 시설물이 부서지고, 배가 파손되어 인명 피해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특수 하기 때문에 받드시 후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육상 발동기에 후진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상 발동기도 전부 그렇게 만들어져 후진장치만 갖게동력으로 인정을 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안은 곰소에 어선이 많이 있는데 군산에 전북지부에서는 나름데로어민 편익을 위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월별로 정하여 작년부터 곰소나위도에서 일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왜 그러면 등록이 되지 않았는가 어업 허가는 정한수가 있어야 만이 등록이 됩니다.
외지에서 배가 들어올때에는 연안 자망이나, 안강망에 허가를 내주어야 적법하게 허가장을 가지고 불법으로 다니지 않는데 우리에게연안 허가 정한수는 지금 중지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중지되었는가하면 연안에 있는 작은 수산 동.식물프랑크톤이 이런 연안 자연을 보호해야만이 중간어, 큰고기들이 모여들어서 산란장이 형성되고 삼면이 어족자원이 형성되는데 연안 안강망이나연안자망은 연안 어업이 동.식물 프랑크톤을 전부 잡아 없애기 때문에어족 자원을 없애는 근본적인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수산청에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안어업 정한수가 40건 이라면 본인이 1개월전에 신청하여 기간을 갱신하여 어업할 의사가있을때는 물론 좋으나 이것이 나갔다던지 어업할 의사가 없어 신청이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그 어업 허가가 결권은 자꾸 감소하여 결국은국은 0으로까지 만들어서 연안 어업을 없애는 수산청의 방침입니다.
그렇게만 알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부안군수 이승
그렇게 하시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례상 그렇게 했왔기 때문에 그점은 양해해 주시고 이에 대한것은 저도 검토를 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그리고 김선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몇가지 되는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양규태
사회 단체 보조금액을 통제한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보고를 드리고 상당히 큰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통제를 해 왔습니다.
다만 통제 과정에서 법적 보조 단체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통제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 보조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에 관례적으로 매년 해 온것이기 때문에 보조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항은 보조를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것은 과감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이5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에서 1,500만원은 집행하고 3,5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지 그 결과 또는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활용될수 있다라고 판정된 것은 계속해서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김선곤 의원님의 답변이 다 되었는지요.
김진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의원
내무과 소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인사에 관계된 여러가지 답변중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계장이 승진시 부면장 또는 읍.면 계장으로 순환 보직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면장과 군 계장간 교류할수 있는 순환 보직 제도를 체택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과거에 해온 어떠한 관례로 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그 뿌리가젖어 있기 때문에 요즘 본 군에서 잡음이 일어날수 있는 인사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풀뿌리 민주행정 모든것이 인사행정으로인한 어떠한 근본적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평소에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으로부터 여러가지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또는규칙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잘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선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선민들께서는 그 어장 거리가 유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들에게 또 돈과 허가 관청과 밀착을 해서 보호 구역이란 지역까지전부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땅인양 해서 상당히 자연산이나는 부분을 좀 풍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태 조사를 해서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할때 사실상 모든것을 잘 한다하더라도 그 의혹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그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의 대표들과 같이 그 자리에 나가서 모든것을조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및 답변을 통하여 '91상반기 군정 추진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온 집행부 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일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시정.보완하여 모든 군정이 군민을 위하는 위민봉사 행정이 이루어져 살기좋은 부안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 출석공무원 (19인)
부안군수 이승
부군수 은종윤
기획실장 양규태
공보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신형식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최만호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임창의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손영국
민방위과장 송성관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노덕원

동일회기회의록

제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5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9-04
2 1 대 제 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9-03
3 1 대 제 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9-02
4 1 대 제 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30
5 1 대 제 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29
6 1 대 제 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28
7 1 대 제 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27
8 1 대 제 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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