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03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0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0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오장환 의원)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0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오장환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장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주산, 백산 지역구 오 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교통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전국에 498개소 이상 설치했고, 2019년도에도 50개소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차로까지 더하면 2020년까지 1,5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전교차로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회전교차로의 세 가지 커다란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통행시간이 15.7%감소하고 교통사고 건 수는 50.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 수는 63.6% 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바뀌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 무리한 꼬리 물기가 없고 진입 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감속운행을 유도하며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교차로의 신호등은 노후 되면 흉물스럽기까지 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반해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으며 교차로 중앙 교통섬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교통섬 원형을 따라 특색 있는 LED 유도등과 녹지 경관을 조성하면 밤길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잘 단장된 도시정원의 역할을 하여 마을 주민과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기오염 감소에 효과가 있고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등 유지비가 적게 들며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어 신호 대기 중 차량 공회전이 감소해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자연재난으로 도로교통망의 신호체계가 마비되더라도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유럽에는 대다수의 교차로가 회전교차로입니다.
교통량에 따라 그 회전교차로의 원형교통섬 크기가 다른 정도입니다.
우리군도 최근 관내 사고 다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확대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관내 위험 교차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지는 백산 평교 사거리입니다.
백산 평교 사거리는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와 교차로 주변 가옥으로 인하여 교차로 시인성이 미흡하여 대형농기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통행하는 차량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거리입니다.
이 같은 위험성과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민 염원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인근 장애물로 인하여 회전교차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전반경 공간 확보에 그 동안 어려움이 있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우선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작된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하여 평교 사거리 주변에 광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교차로 주변에 가옥이 철거되는 등 주변에 많은 지형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백산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백산면 중심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교 사거리는 인접시군으로 통행하는 버스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부안 김제 및 부안 정읍 시외버스 노선 모두 평교 사거리를 지나도록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잇점을 활용하여 향후 평교 회전교차로 원형교통섬에 동학농민혁명 백산 대회 조형물을 제작하고 교통섬 주변에 야간 LED조명을 설치한다면 부안 백산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전국으로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평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로 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심사 기간 중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의한 절차 선행 및 사업예산의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열띤 논의와 토론 세부적인 사업 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추경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6백7십6억4천 1백만원, 특별회계 3백7십7억2천9백만원,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6천4백5십3억7천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설교통과 3억2천만원, 해양수산과 4억5천만원, 미래전략담당관 6천만원, 농업기술센터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내부유보금으로 1십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계획안은 예산안과 동일한 시기에 제출되어 심의 일정 상, 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제출되는 관리계획안은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과 토론을 거쳐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 예산안 편성 제출 후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담아서 제출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 등 최초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사업부서의 부주의로 인한 수정 예산안 편성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곰소다용도 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는 축제 및 행사를 위한 상설공연장 설치를 위해 이미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젓갈축제의 운영 미흡과 공연장의 상설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번영로에 치맥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단 1개소만 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통시장 내에 새롭게 치맥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수리시설물 긴급유지 관리사업은 농로 및 용·배수로 관정 보수 사업 등을 일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부 읍·면 용수관로 사업예산과 중첩되어 집행의 건전성 유지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정착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사업예산의 50%인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 및 귀농인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지원사업 등과 중복되고 개인 및 법인에게 지원되는 농기계사업은 자칫 농기계 임차 농업인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군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곰소젓갈김치 위생시설 예산은 전주시와 협업으로 젓갈산지인 곰소에 김치생산을 위한 젓갈 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공모사업이지만 곰소젓갈협회 일부 회원들은 가공시설 신축보다는 곰소 내 기존의 18개 가공시설을 햅썹 시설로 보강하여 젓갈을 납품하기를 원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가공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 삭감 조정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및 악취제거, 노인 및 청년일자리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과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데 위원님들의 합치된 결심이 기타 부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위한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긴급한 예산이 반복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6만 부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8월 27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중 일반회계 총 예산을 6천7십6억4천1백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천만원을 2억원으로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20분)
위로이동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2019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문준석, 오영옥
○출석공무원 (19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한근호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산업건설국장 이재원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재무과장 이영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민원과장 기세을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촌지원과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 김종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김연식
의원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08
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24
3 8 대 제 30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6
4 8 대 제 30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30
5 8 대 제 3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6 8 대 제 3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8
7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7
8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7
9 8 대 제 3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7
10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1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3 8 대 제 3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