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4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4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10시 3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어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농지위원회의 운영목적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농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농지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해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거나 보궐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촉권자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제2항을 “읍‧면장은 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위원의 해촉권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제7조제2항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거나 보궐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를 “읍‧면장은 제7조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본 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한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 10명으로만 딱 구성되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더 이상 구성되어 있는 읍·면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여기는 20명을......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에서 20명이나 15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급 내역을 보면 13개 읍·면 딱 10명씩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산정을 해놓았구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이 뒤에 법령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안면 같은 경우 15명으로 한다든지, 상서면은 17명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증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은 이게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한 달에 통상 저희가 처리기한이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은 14일입니다.
14일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현기 위원
횟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읍·면에서 10명 이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가능합니다.

○이현기 위원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중 변산해수욕장에서 운영 중인 야영장에 전기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이용객의 전기 사용 시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변산해수욕장 야영장 전기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 제11조 제1항〔별표1〕 전기 사용료 1면 당 1일 4천원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기준에서 전기 사용료를 제외하고자 조례 제11조 제5항〔별표2〕 전기 사용료 면제 및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산해수욕장 야영장의 전기시설 완료로 야영객의 전기 사용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에 야영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7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몇 군데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80면요.

○이한수 위원
아니, 80면인데 위치가 2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입구 들어가는 화장실 부근에 하나 있고, 송포 쪽으로 하나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80면 정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80면 그정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관리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저희가 위탁업체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익은 우리 부안군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넣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해야지 전기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차피 위탁관리 업체가 있어도 우리 군에서도 도의적인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안전시설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사고의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대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변산면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물은 변산면 마포리 61-13 일원에 2층 규모로 연면적 287.97㎡인 여락문화관과 32.25㎡인 건강의 집으로 여락문화관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다목적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부속시설인 건강의 집은 지역주민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찜질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위탁사무는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기관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행정재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마을 공동 재산이 아니고, 우리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등,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과 허용권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입니다.
본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현기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취소 등, 안 제8조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수용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정원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정원의 등록 등에 의거 지방정원 등록기준 충족, 지방정원의 체계적 관리로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관리운영 대상으로 해뜰마루 및 노을빛 지방정원, 입장 시간 및 운영, 안 제6조에서는 입장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정원의 체계적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새만금잼버리과장과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상부 법에 의하여 우리 부안군도 지방정원을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이 교육관계로 안전민방위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이견이 없으며 원안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집행부의 의견대로 ‘제3조제1호 부안군 해뜰마루 지방정원’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으로 ‘제3조제2호 부안군 노을빛 지방정원’을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대로 본 위원장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이강세
○출석전문위원 (1인)
김경태
○출석공무원 (4인)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주무관 강희경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7
2 9 대 제 3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5-02
3 9 대 제 34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7
4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4
5 9 대 제 34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4
6 9 대 제 3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