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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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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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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07월 09일(화) 10시2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4.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고 다짐하고 약속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과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에게 다가갈 것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용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극심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수,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10조는 대기오염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등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내용을, 안 제12조에서는 필요시 관계부서 협조 및 민간협의체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등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7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서 부안군수가 아니고 이용님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용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극심해 지고 있어서 정말 시대 흐름에 맞도록 필요한 조례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진즉에 마련이 되었어야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님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지게 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보충 질문을 할게요.
현재 우리 부안은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악취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조직까지 정비를 해서 악취해결을 하고 이런 미세먼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더욱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마련되었는데 마련이 되면 제일 크게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경과장 최형인
일단은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이 전부 도비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마스크 보급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 아닌 직접적으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태근 위원
지금 뭐 간단하게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사업들은 조례가 마련이 되기 전에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우리 군 시책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마련 된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제도마련이나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뒤받침 근거는 마련이 되었잖아요?

○환경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밀하게 잘 만들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도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내역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치도항 해안의 자연여건으로 인하여 과거 태풍, 이상고조 등 재해발생 시 배후 가옥 및 시설물의 물적·인적 피해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향후 발생되는 태풍 및 이상고조 등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치도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위도면 치도리 234-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4,483㎡입니다.
사업비는 79억 7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호안 확장 및 파라펫 설치 1,210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치도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해일위험 “다”등급으로 고시 했습니다.
작년 2월에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3월에 지역민 수심측량 등 현지조사를 통해서 작년 7월에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기존도로가 5∼6m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매립을 통한 확장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전 협의와 또 행안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매립을 통한 확장 여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2월 달에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인·허가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6월에 공유재산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및 재해영향성 사전검토 의뢰를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후로는 7월 중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연말까지 공유재산매립 절차 이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재해영향성 사전검토가 행정안전부에서 완료되면 전라북도에서 공유수면매립 면허,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내년 2월 상반기 중으로 사업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도항 해안에 자연여건으로 인하여 과거 태풍, 이상고조 등의 재해에 취약하고 배후 가옥 및 시설물의 물적·인적 피해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향후 발생되는 태풍 및 이상고조 등의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치도항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부안군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반이 내려앉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 확장만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도로확장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간구간 지반층이 가라앉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공사를 하면서 지금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치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여를 바라면서 확장하는 데는 새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치도항 현재 있는 도로를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도로 폭을 넓힌다는 그런 주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지금 호환 확장 매립면적이 4,483㎡이고, 길이 1,210m인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호환매립을 해서 도로 1,210m를 더 넓힌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 4쪽에 보시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재해위험지구지정 할 당시에 사업비가 36억이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호환 파도해일만 막기 위한 파라펫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라 확장해서 인도설치하고 차량이 왕복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계획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민설명회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더 확장을 하고 인도까지 설치하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현지를 가서 보면 인도가 꼭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파라펫 설치를 하면 해일 피해는 다 막아질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과거에 진리나 이쪽에도 보면 그것을 설치해놓고도 요즘에는 해상기상도 예전하고 틀리니까.....
몇 년도인가 쓰나미 처럼 있을 때에는 다 넘치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높이나 이런 것들은 잘 반영이 됐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것은 전문가 설계를 통해서 또 사전에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서 허용 월파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충분히 개선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라도 도출되는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위도는 전체 섬이 관광지이니까 이런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존에 방파제들 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파라펫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다른 지역 항구를 가보면 벽화도 그려 놓고 해서 더 친근감이 가도록 한 것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예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연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예산치 못한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의 가입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으로 사고 유형별로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험료 납입사항으로 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금 산정과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제9조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7월 3일 김연식 위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안전총괄과장 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연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입니다.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험 내용을 다른 시군 검토해본 결과 6개 시군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8개 시군에서도 나머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천2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연식 의원님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크고 작은 사항들이 많이 발생 있었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 한사람으로써 치하를 보내면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크고 작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발의해서 군민들의 크고 작은 재난 안전사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타 시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 앞장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이 이런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5.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부안읍 터미널·시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도심화 되어 가는 터미널과 시장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부안읍 터미널·시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봉덕리 574-13번지 일원으로 215,000㎡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먼저 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해서 터미널 및 상가, 청소년 놀이시설 등 어울림세터를 설치하고 서외리 지역에 배낭족 플랫폼 및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해양경찰서 이전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청년점포 및 시장 통에 먹거리 공간을 설치해 특색 있는 시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영상테마파크와 연계한 영화제작소 등 영상미디어 플랫폼을 조성해 침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찬성의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되었고,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야영장시설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확대하여 자연마을 경관보존 및 주민생활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 중에 “가, 나, 다, 라, 바” 호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마” 호는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에 한해서 대리참석 및 표결권을 인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호는 별표 26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제한 기준을 강화해서 경관보존 및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를 200m로, 농어촌도로 50m를 200m로, 10가구 미만 주거지는 제한이 없었으나 100m로, 10가구 이상 주거지는 100m에서 300m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읍 터미널·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활성화 지역에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인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유사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되고 동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이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야영장 시설의 설치를 위해 우리군 조례도 개정하며 특정건축물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강화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마을 경관보전 및 주민 생활권을 확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환경관리 악영향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이격거리 강화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며 최근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행정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상반되는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어 규제로서 이격거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도시공원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우선 이 계획안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마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업무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투어플랫폼 조성, 먹거리테마 시장 조성, 영화산업 거점화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이 3가지 큰 틀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해주시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특성의 산업을 반영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태근 위원
큰 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투어플랫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복합터미널 조성, 여행플랫폼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염두 해 두고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군의 최대 현안이 터미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터미널 문제도 해결하고 또 터미널이 터미널로써만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부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은 계획안이 군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받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할 건데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터미널 신축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용역 하는 내용이 일단은 터미널을 신축하고 주변 상가 정비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아 질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하고 서로 잘 융화가 되어서 정말 도시공원과에서 지향하는 그런 투어플랫폼이 조성이 되도록 해야지 않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먹거리테마 시장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문제잖아요.
우리 부안의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선가게 중심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침체되어 있는데 시장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먹거리 장터도 만들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먹거리길 조성도 하고 또 청년 점포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도 좀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부안 시장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재래시장에 엄청나게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질 않아요.
본 의원은 거기에 일부분이지만 그 원인을 나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재래시장을 받치고 있는 주변 상가들 있잖아요.
이런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야 재래시장이 같이 산다.
또 재래시장이 살아야 그 주변 상가도 산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애석하게도 재래시장에다는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는데 그 주변 상가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지금 시장주차장 목포냉동 앞에 임대주차장, 최근에 구 보생병원 자리에 신설한 주차장 이런 것들을 보면 재래시장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주차장들 지금 이용도가 엄청 높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쪽 동부 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세종탕 부근, 그 부분에는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불평이 그거예요.
재래시장을 감싸고 있는 시장에 물건을 하나 내다 팔거나 사가지고 갈 때에도 노인분들이 무거우니까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자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주차시설이 없고 차량진입이 어렵다.
(구)장안극장에서 아나파약국 사거리까지 낮에 한번 가보면 양쪽 상가에서 자판을 다 내놓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부권에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또, 아까 이야기 했던 구 장안극장 거기에서부터 아담사거리까지는 도로 확장이 어려우면 기존 도로라도 전부 찾아서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 내지 차량 통행이 원활해가지고 그 시장이 살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물론 지난 주민 설명회 때나 여러 가지 의견 청취할 때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 계획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영화산업 거점화 사업 이거는 상당히 생소하고 그러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영화산업 이 부분은 뭐라할까 너무 범위를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영화관련 동아리라든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바꾸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영화산업, 영화촬영소 이런 개념이라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 위주로 가야지 이것은 사업범위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은 이 계획안이 찬성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수시조정하고 하겠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승인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100%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1차 사업으로 이쪽.....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매화풍류마을.....

○이태근 위원
매화풍류마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험이나 역량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민 설명회를 자주 갖고 여기에 자체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 협의체를 운영을 잘 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도시재생사업이니까 옛 것을 살려가면서 말하자면 타지에 나가있는 출향인들도 고향에 오면 옛날을 추억하고 옛 추억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중요한 사업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재생사업이니까 좀 그런 데에 방점을 두어서 무조건 새롭게 바꾸고 하는 것보다 기존 것을 잘 살려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완성할 단계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터미널도 리모델링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거기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을 해서 하려고....

○위원장 오장환
터미널 신축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유자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터미널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예.

○위원장 오장환
일부는 군 땅이고 개인 땅도 있는데 지금 터미널 뒤에 보면 제2의 쓰레기장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폭넓게 하면서 상가를 군에서 인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다시 지어서 현재하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 식으로 해주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선정 되어서 추진되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 정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확실하게 사업 선정이 되어야......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도시공원과장님, 또 계화면에서 열정적으로 면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을 해주시고 군으로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부안군 조례 일부개정안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태양광발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지금 일부 농가들께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께서도 지금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땅값들이 전이나 답이나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40%, 50% 상승을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지에서 들어와 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군민들께서 태양광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거리 조정도 도로 경계에서 이격거리를 지금 100m에서 200m로 제한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도로 경계선에서 200m하면 직선거리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100m에서 한 150m 정도로 했으면 하고, 또 10호 이상 주거지 경계에서 이격거리를 지금 100m로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10호 미만의 주거지 경계에서 이 부분도 100m로 지금 하고 있지만 10호 이상은 주거지 경계 300m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조례안이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터전이나 아니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거리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출한 것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을 했고,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주거지에서 거리제한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맞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거지 경계에서 기존에는 100m로 했는데 10호 이상 경계에서 300m로 하다보면 직선거리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군민들이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거지 거리100m에서 한 200m 정도 하더라도 직선거리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재생에너지 일환으로 태양광시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은 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많이 하다보면 에너지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원전1기에서 나오는 전력량을 대체하려면 여의도 면적을 덮을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을 대체하려면 전 국토 면적의 60%을 덮을 수 있는 패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원자력이나 화석발전소의 발전력에 대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물론 그 원자력 발전하고 화석발전소의 발전 생산량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태양광 시설을 이산 저산 염전이라든가 무분별하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안대로 이격거리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제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양광발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주거지역 사람이 사는 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발전도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집단적으로 해서 발전을 해야지 지금처럼 거리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조금씩 해가지고는 자연경관도 그렇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쪽도 발전 사업으로 해서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거지역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님 위원
물론 태양광 에너지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환경파괴라든가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태양광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초기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의 발전량 데이터 자료가 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에너지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자료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자료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 정책 중에서 착공비용과 태양광 패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량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너도나도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가 아니라 저희는 개발행위 분야라서 지원조건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군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을 보면 관내는 690건인데 관외는 1,127건 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는 주민들이 100kw 소규모로 하는 것 같고, 관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기업형, 예를 들면 100kw 짜리를 10개, 20개씩 한다든가 이렇게 대규모로 기업형 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님 위원
물론 정부에서도 친환경재생에너지 비율을 키우고 지속 가능성을 표방하고 내세우지만 환경파괴까지 하면서 이산저산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고 염전은 소금생산을 잘 하고 있는데 염전 환경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자체가 친환경 발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꼭 환경을 파괴해가면서까지 태양광시설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당장에 수익은 괜찮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 봤을 때 꼭 그 태양광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야지 주거지역 주변까지 와서.....
대개 민원이 생기는 것들이 주로 시각적인 거부감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전자파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전자파는 아니라고 인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각적인 거부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제한이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이제 주거지역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차라리 도로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도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눌러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격거리는 좀 융통성이 있더라도 주거지역에서의 거리는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가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수명이 다한 그 시설물 혹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은 같이 되어 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허가 조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폐 패널에 대한 어떤 중금속 배출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금속 이야기도 나오고 비오면 씻겨서 태양으로 침출되고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물로 에너지 생산도 하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부 안에서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위원아닌 출석의원 (1인)
김연식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4인)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0
2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8
3 8 대 제 30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8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7
5 8 대 제 30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7
6 8 대 제 30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6
7 8 대 제 30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5
8 8 대 제 30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2
9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10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0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9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9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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