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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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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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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06월 10일(월) 10시 4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
3.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입니다.
먼저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군 청년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과 정책개발 및 지원, 능력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도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청년정책 신규 사업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제4조까지는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을 포함한 청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연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3조까지는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6조에서는 청년들의 분야별 참여, 경험축적 지원 사업, 역량개발사업, 전라북도 청년정책지원사업과 연계지원 사업 등과 같은 청년정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 협력을 위해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9조까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또한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첨부 된 청년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9년 5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연료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일반세대, 수급자세대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5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동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 청년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지원, 능력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에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부안에 도시가스가 현재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전체적인 프로 수는 14%입니다.
읍단위 근처만 하니까 14% 밖에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하고 사회복지관 등 부안읍만 해당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외곽지역에 부안읍이라도 빠지는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도시가스 관이 들어가 있는 곳은 차후에 다 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가스 관이 들어가 있는 곳은 차후에 다하고......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현재 부안읍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김광수 위원
현재 선로가 되어 있어도 아직 연결은 다 안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14%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은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집단시설지구, 아파트, 집단거주 지역 위주로 선로가 깔아져 있고요.
차차 다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이 되면서 일부 기 설치한 마을이나 앞으로 설치해야 할 마을들에서 시설비 등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민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경로당이든 사회복지시설이 확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대상 시설이 대개 어떤 것들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경로당 27개소, 어린이집 6개소, 노인요양시설 2개소, 재가농인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장애인사회복지시설 3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 1개소, 총 43개소입니다.

○이태근 위원
43개소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공급 대상 마을이 총 30개 마을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부안읍에 29개, 행안면에 1개,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설치 계획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태근 위원
예.
전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2043년입니다

○이태근 위원
2043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2043년까지 30개마을을 전부 설치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추계가 있는데 그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전체적인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근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부안읍 5개리 2,944세대에 161억 9천2백만원입니다.

○이태근 위원
총 비용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162억원입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추계 내용을 보면 연간 평균 한 11억 정도 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부 시설비만 해당이 되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수용가 시설부담금을 해주는 것이고요.
도시가스 40%, 부안군 50%해서 1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회과하고 이야기하기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세워서 부담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건 사회과하고 잘......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부담이 전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원 될 수 있게끔......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매년 11억 정도 해서 2043년까지 30개마을을 전부 해소하는 데는 162억의 예산이 소요가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 중에 도비, 군비 50%, 도시가스에서 40%, 자부담 10%인데 자부담 10%도 어려워 가지고 기왕에 시설을 완료 했던 용계마을 같은 경우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로당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이랄지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금방 설명에서 2043년까지 36개마을에 대해서 160억 이상 투입을 해서 도시가스시설과 보조금 지원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안읍하고 행안만 해당이 되는가요?
전 읍면을 확대할 계획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우선 부안읍과 행안면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용님 위원
2043년까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다른 읍면은......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다른 읍면은 선로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회사에서 40% 비용을 부담하니까 수익성을 봐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참여를 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부안읍까지 들어올 때 공급선로가 어디로 들어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김제를 거쳐서 동진 쪽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동진으로 들어오면 동진면 같은 경우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해주게 바람직하지 않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동진면에서 집단시설 지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집에도 자부담 낼 것을 꺼려하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골에서 사는 것도 나름대로 소외되고 대체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시설 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차차 검토하겠지만 그 비용 관계 때문에 그것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어차피 보조 지원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그러면 그 선로를 설치하는데 군에서 50%, 도시가스에서 40%, 개인이 10%에요?
내부시설까지 하는 데까지 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내부시설은 수용가 부담이에요.

○위원장 오장환
그런데 방금 이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봤더니 웬만한 집 한 두어 집 해놓고 4백만원, 5백만원 달라고 한다고 부담을 크게 느껴서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각 가정에 들어가도 가스보일러나 가스레인지 한 두어 군데 밖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소요되는 것이 한 4백만원 이상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3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혼자 살거나 둘이 살면 가스도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 목돈 들어가니까 비용 따져봐서 나는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위원장 오장환
어차피 설치하는 것 군에서 내부시설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담당관님 답변 하실 때 지금 이 도시가스는 우선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수익이 있어야 공급을 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또 공급을 받는 수용가들도 밀집 된 주택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야 설치비용도 조금 절감이 되고 그런 집단 지역을 우선해서 공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까 이용님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단위마을까지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마치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 할 때는 거기도 물론 향후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괜히 여기에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처럼 들린다 그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이익이 발생해야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하고 또, 이 도시가스 설치했다고 해서 지금 그게 원가로 따져서 설치비용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상계처리가 되려면 몇 년 동안이나 사용을 해야 가능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태근 위원
5년 이상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집단지역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태근 위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의원님 이야기를 딱 잘라서 말하기가 뭐해서 그랬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본 조례안 제2조1항에 보면 청년이란 부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이 연령대를 좀 늘려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보셨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도와 상의한 결과 우선 도 지원조례에 맞추어서 39세로 맞추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우리 별도의 조례개정을 해서 나이 늘리는 것을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다 거쳤고 다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도 조례와 시기적으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는 청년의 나이를 15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다만 법 제5조 1항에 따라서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취업하기 위해서 이 때는 또 34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잡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39세로 정의를 한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 담당관님이 검토한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지원을 도비 50%, 군비 50%하다보니까 우선 도 조례에 맞추어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도와 상의가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보면 각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들쭉날쭉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8세에서 39세로 정했는데 모든 지원 근거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들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정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서 정부에서도 그럼 40세까지 연장하자 해가지고 자꾸 연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태근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나이를 규정하는 기준이 부처별로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적용하는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신체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 나이도 더 확대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최근에 이런 위원회 신설한 것이 뭐가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지역경제 활성화특별위원회......

○이태근 위원
또 청년 지원조례가 있고, 다른 것은 없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정부가 새로이 출범을 하고 또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고 하면 그 시책이나 정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신규 위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경험을 보면....
물론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잘 운영해서 시책이 잘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나 사회참여 기회는 적고 그래서 장차 지방소멸위기까지 오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년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느냐 청년 정책을 얼마만큼 개발해서 추진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청년 조례에 맞추어서 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같이 하니까 충분한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지난 간담회 때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지만 최소한도 조례내지는 준칙이라도 시행 초기단계에는 회의를 정례화 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정말 시행초기에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조례에 못 박아서 분기 1회 한다 해서 구속을 하느니보다 자율적으로 정례화 시켜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내용을 두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리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영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공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안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 시설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46개소, 65개입니다.
유형별로는 가로형 7단 48개, 저단형 1단 17개입니다.
위도는 1개 제외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를 공고를 통한 모집 및 선정기준에 의한 위탁받을 자를 결정합니다.
위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 하는데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4명으로 총 6명입니다.
선정심사기준은 자격 및 인력, 시설장비 기준과 관리능력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합니다.
위탁 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상 관리 현수막 신고 및 탈부착 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점검 및 청결유지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탁관리자 모집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을 6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입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비용발생은 별도로 없으며 민간위탁관리 안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5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지정게시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현재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부안군 광고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광고협의회요?
그럼 지금 위탁 기관이 다 되어서 재위탁관리 하려고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부안군 광고협회?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광고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발적인 협의체입니다.

○이태근 위원
몇 개 업체나 가입이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광고사가 14개, 회원은 9명입니다.

○이태근 위원
14개 업체이고 회원은 9명이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1개 회원이 2개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현재는 그런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실제 업체 수에 비해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적은 것이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그렇다고.....

○이태근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기존 협회에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다른 업체하고 무슨 문제점은 없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잘 협의가 자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또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좋은 점 나쁜 점을 서로 잘 조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불법광고물 철거랄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큰 마찰 없이 서로 동의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비용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대행료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카드 1개를 붙일 때마다 대행료 8천8백원, 부안군 수입증지 3천원, 결국은 3천원은 부안군 수입이고 나머지 8천8백원은 그 사람들이 게첨하고 철거하는 데의 비용인데 그 대행료로 옥외광고업체에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위탁을 줌으로서 반대 급부적인 어떤.....

○이태근 위원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8천8백원?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현재 8천8백원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대행하고 있는 협회에서 8천8백원을 받고 그걸로 수입을 잡고 부착하고 철거하고 그 관리를 한다 이 이야기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8천8백원은 그 업소에서 협회에다 주는 것이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아무런 업체 간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주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지나면서 보면 광고물은 넘쳐나고 게시대는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지정게시대 이 외에 불법게시물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현재 46개소 65개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부족한 실정인데 그 부족한 실정도 대행업체에서 아주 원활하게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게첨 기간이 7일인데 연장을 7일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7일 연장하는 데에 따른 대행 수수료도 징수를 하는데 그 문제들도 자기들 동일 선상에서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법 게첨을 하는데 그 불법 게첨하는 것도 이 협회에서 강제 철거를 하는데 별 무리 없이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물론 주민들이 왕래가 많고 시각적으로 좋은 지점은 광고주들이 다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넘쳐나고 외곽에 있는 지역 게시대가 한가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 물론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기간이 많이 초과 된 게시물들이 그대로 방치 된 것도 많이 있고, 특별히 위탁관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중간에라도 수시 점검을 해서.....
지금도 돌아다니다보면 어느 지역은 작년 마실축제 때 걸어 놓은 플래카드가 지금도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이 회의 끝나고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변색되고, 훼손되고 한 것들이 우리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니까 일제 점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잘 알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도에는 제외를 했는데 위도에는 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정게시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아니아니 1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파장금.....

○김광수 위원
아∼ 파장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아∼ 면사무소 옆에.....

○김광수 위원
위도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는 편인데 여객터미널 내려서 보면 게시대가 아닌 벽, 그리고 터미널 옆에 간이 업소를 하면서 파이프를 세워놓은 그런 곳에 주로 많이 게시 하더라고요.
미관상 매우 안 좋은 것을 본 의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객터미널 앞에 쪽에는 게시대 1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2인)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 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2
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0
3 8 대 제 3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9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1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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