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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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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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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09시 5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 기획감사담당관(읍면총괄),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운영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까지는 2018회계연도 결산분야별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964억원, 총 세출은 집행률 77.9%인 5,425억원입니다.
잉여금은 1,539억원으로 이월금은 904억원, 보조금집행 잔액은 7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60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27.2%, 73.8%, 26.9% 증가하여 5년 평균 증가율 13.4%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원으로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의 내용은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7%인 23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232억원, 지방교부세는 37.5%인 2,435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50억원, 보조금 등은 2314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추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이 47억원으로 미수납율이 0.7%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미수납액 38억원은 지방세 16억원, 세외수입 22억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관리 3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등이 6억원으로 총 9억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8.8%인 22억원이 미수납상태로서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증대를 위한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원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 6,822억원 중 80%인 5,425억원으로 지출하였고, 2019년도 918억원이 이월 되었으며, 자금 없는 이월 사업 상설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명시이월사업비 485억원, 사고이월사업비 433억원, 보조금반납금이 73억이며, 479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670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69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339억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3%인 2억원이었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소규모마을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등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6건은 17억원 중 5억원을 집행하고 12억원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 시 연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월예산의 경우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회계연도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 1,224억원, 환경보호 946억원, 사회복지 841억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산업·중소기업 23억원이며 전년대비 127.5%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43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9%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줄포 2단계 및 백산2단계 하수관거사업 완료 및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급사유 미발생에 기인하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에 대한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현 잔액은 115억원입니다.
2018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55억원으로 채무액 44억원은 전액 상환되어 없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도 8794억원과 80억원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7억 3천7백만원으로써 AI,거점소독 장소 운영 외 6건에 3억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천4백만원 발생하여 총 예비비의 1.4%인 2억 2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및 사고이월사업 불용처리 등 결산상의 잘못 된 관행과 미비점을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건전재정 기준 및 지역경제발전 자료로 활용되므로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합법성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 관과 보를 듣고 심사를 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해서 심사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집행잔액이 한 40% 이상 과다하게 남았던 그런 문제 사업이 있다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첫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행은 186억 6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20억 2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5억 4천2백만원으로 사유별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4만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 지출잔액이 1억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 164억 1천9백만원이 됩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 잔액 중에서 지출잔액 발생사유 중심으로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실용기획 예산 현액은 8억 1천4백만원 중 6억 3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선거로 인한 군정책자 미제작과 군정홍보 동영상 미제작에 1천4백만원, 메니페스토 경진대회 PPT자료 미제작 8백만원, 정책토론 통합운영과 신규시책 발굴 선진지 견학에 따른 예산절감 잔액 1천2백만원, 그리고 다섯 건의 연구용역이 있습니다만 그 낙찰 차액 1천4백만원, 인구 늘리기 전입 장려금 잔액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상단입니다.
자치의정운영 지출 잔액은 오른쪽에 지출 잔액을 보시면 184만2천원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책자 등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추진 지출잔액은 1천3백만원으로 군정소식지 낙찰 차액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 지출 잔액은 28만9천5백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확보 추진 잔액은 564만원으로 예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열린 재정운영은 20만원과 통계관리 19만3천6백원, 그리고 감사업무추진 91만1천6백8십원은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법무관리 운영 집행 잔액 중 150만원은 소송관련 배상사유 미발생 한 잔액이고 1천9만4천3백원은 소송 인익대립 변호사 선임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예비비운영 집행잔액은 164억 1천9백만원이고, 기본경비 지출잔액 82만8백28만원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75쪽∼192쪽까지 읍면 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읍면예산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는 자의로 인해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안읍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총 예산액은 108억 4천6백만원과 줄포면 전년도 이월액 1억 7천2백65만4천원을 합해서 읍면 총 예산 현액은 110억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107억 3천2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천6백만원으로 모두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줄포면 명시이월액 1억 7천2백만원은 주민센터 집기 구입비 5천7백만원과 면청사 집기구입비 1억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별 지출잔액은 별도 배부해드린 미집행 사유를 상당히 상세하게 정리해서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계산요구 사항에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건전 재정운영 강화 개선추진상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집행잔액을 분석해서 불용액 최소화와 경상적 성격 예산에 대해서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건전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영개선사항입니다.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기금조성 목표를 실효성 있게 조정검토하고 향후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경우에 문화재단 설립을,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음식물의 개선사업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의견서 제일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 추진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예산을 검토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5천만원 이상 주요투자 사업을 추진 중점관리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불부합에 따른 관계법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7건이었습니다만 2018년 회계연도에는 1건으로 지방재정법에 최대한 준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개선사항으로 건의하는 등 법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세출부분 82, 83, 84쪽이거든요.
방금 설명 들으셨지요?
82, 83, 8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재정운영 또는 예산배분에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은 경리부서 업무 소관입니다만 예산편성의 재정운영 상황을 환류 시켜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각별히 유념을 해주십사 해서 관련이 없는 부분도 내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읍면별, 또는 불용잔액이 과다발생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 추경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12월 정리추경 때 이런 것들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다면 2019년도 예산에 그 불용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효과가 주민들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결산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 못 되었다.
이것을 수차례 지적으로 하고 했는데 매년 반복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저희 부서가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총괄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 것처럼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규모, 시기, 집행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해서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산은 정치적 책임을 해제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회계 상 법적은 별개사항이다 그래서 이 결산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예산운영의 환류역할을 한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잘 못 된 부분 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산서 19페이지 보시지요.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6,338억입니다.
이월액이 한 669억인데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08억, 전체 예산의 22.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 22.1%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되고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시 심의 때도 그렇고 결산검사 심의 때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한 200건 정도가 됩니다만 분기별로 추진상황 이런 것을 특별하게 점검을 해서 사업에 진척도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집행 불용액이 최대한 억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세계잉여금이 1,408억원이에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398억, 사고이월이 413억, 그 다음에 국·도비 반납이 75억, 순세계잉여금이 522억원인데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예산절감 노력이 있었겠지만 예산편성 시에 수요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니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결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 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 집행시기, 또 과년도 집행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심도 있게 깊이 따져서 그 사업이 더디지 않도록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수요예측을 진단을 잘 하도록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22억 이에요.
매년 500억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편성 할 때 수요판단이 잘 못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업무추진 의지가 결의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520여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업무추진의 의지, 업무가 추진이 안 되어서 불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75건에 398억이고, 이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해서 1억 1천9백만원이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상설시장 화재알림 설치기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는 보조사업 인데 아직 자금도 오지 않았어요.
또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189건에 412억원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12억 8천5백만원을 이월 했어요.
그럼 사고이월하기까지는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안 왔다.
농촌중심 활력사업,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시설 지원사업, 주민행복생활권 연계협의사업 이런 것들이 자금이 안 왔는데 세입부서 세외수입팀에서는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송금통지가 왔는지 확인해가지고 연말 되면 이걸 촉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업무가 아니지만 자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금이 안 왔으면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회계연도 말까지 연도폐쇄기 전까지 자금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고이월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은 3월 중에 전부 자금이 온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 제한해가지고 재무회계 규칙에 재원 전부 또는 일부보조금 등 특수수입으로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지 않을 때는 예산 배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산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저희들이 재무규칙 19조에서 예산배정 및 통지를 하고 있는데 월별 계획서에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문찬기 위원
연간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부서에서는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것에 근거해서 세외수입팀에서는 자금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자금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 해야 하는데 왜 배정을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다만 자금없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채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이월 예산은 배정된 것을 보고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우리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침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이미 계약이 끝나고 나서 채권이 확정 된 건이기 때문에 감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이월 예산에 한해서는 배정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문찬기 위원
간주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문찬기 위원
규정 한번 저한테 자료한번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사고이월 한 것이 412억원인데 쌀 생산경쟁력제고사업 6건에 17억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서 변경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용처리 한 것들이 있어요.
한 12억 6천8백만원 이걸 불용처리 했는데 이건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행정의 확정력이 발생했는데 이건 사고이월 한 상태에서 불용처리 하는 것은 재무회계규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할 때나 아니면 민간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보조금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결산서 25쪽,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방세 예산 현액이 223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57억이에요.
그러면 34억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것도 역시 예산현액이 181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51억이에요.
그럼 74억을 예산편성을 안 한 거예요.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모든 세입은 예산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107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이것도 만찬가지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이걸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썼더라면 그만큼 예산의 효과가 이미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1년 후에 하니까 1년 후에 효과가 온다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서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세입에 계상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세입부서와 지금도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랄지 세외수입 107억이 편차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 해 현재 계약이 끝나서 7월부터 업무성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것과 주요업무 보고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세입예산 누락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2018년도 결산서 첨부 서류 334쪽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명시, 사고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월 대상사업이 2,09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90억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예산편성 할 때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사업부서, 그 다음에 현업부서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해주는 것 아니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는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과감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삭감 조치를 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에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설계착수를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해가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중에 군정시책 및 현안 사업 전략적 추진에서 전체사업비가 예산현액 2억 4천8백인데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2천3백만원 불용처리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서 불용이 되었는가요?
이것도 사고이월 한 것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지금 사고이월이 1억인데 자체평가 1천2백만원은 직무성과 관리용역이거든요.
이게 12월 기준으로 익년도 1월에 평가가 나옵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1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풀로 관리하는 용역 연구비가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4건은 완료가 되고, 현재 1건은 일반농업농촌개발 현장포럼 용역인데 11월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것도 예산부서이니까 예산부서가 솔선해서 연말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2천3백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이건 안 좋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애쓰십니다.
조금 전에 문찬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제도 결산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 증감금액 예산편성,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철저 이 부분은 해년 마다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결산검사서를 보고 회의를 했었을 때도 2017년도에도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왜 부안군 공무원들이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할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할지 담당관님 대응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이 추진상황 말고요 부진 사업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대규모 이런 사업들은 특정감사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고이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최대한 억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엊그제 각 읍면 서무들이 예산교육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자체가 군비 자체가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군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집안을 보면 안 사람의 역할로써 살림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군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들이 갈 수 있는 방법 같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결산검사서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결산부서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여기 결산서를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글씨 포인트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키워 주었으면 좋겠다.
여백이 없어요?

○경리팀장 허용권
행정안전부 표준양식인데요.

○문찬기 위원
아니 숫자가 조금만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리팀장 허용권
최대한 정해진 규격에 넣다 보니까 글씨체가 많이 작아졌는데 내년부터도 계속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숫자를 좀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과 소관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읍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읍면 예산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유인물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지요?
거기 보고 질의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읍·면 부분에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마지막 날 해당 읍·면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할 테니 그 부분을 정확히 질의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부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부분도 넘기면서 한번 해볼까요?
별도 자료 부안읍 부분이 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부안읍 부분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읍면 예산을 보면 농어촌 가로등 관리 부분이 읍면마다 많이 집행을 못하고 남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위원장 이태근
편성 할 때부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알고 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이러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읍면에서 요구해서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별로 이러한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준과 금액 단가를 통일성 있게 시달을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게 보니까 매년 이렇게 농어촌 가로등 관리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을 정확히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3페이지, 4페이지, 주산면 부분......

○김연식 위원
하나하나 넘어 가야 되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로 보시지요.

○장은아 위원
일괄로 하시게요.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보니까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일부 남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게는 3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별도 해당 읍·면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읍면 부분 우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받고 읍면 예산은 출석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6월 19일 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세 위원님 없어요?

○이강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읍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우리 문찬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으로 해주셨듯이 결산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하거나 자금 없는 이월사업, 사고이월 사업, 불용처리 한 것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세입결산 부분에서도 징수 결정액이 본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 예산에 대해서 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 그것은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 추진사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록 네 번째,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팀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세외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이 있어 신설전담팀 구성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팀이 업무를 강화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면민의 날 행사 운영비 증액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2019년도 본예산편성 심의 과정 예산부서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예산액 709억 4천3백만원 중에서 681억 6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27억 5천6백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현재 주요 내용을 보면 98쪽, 선거관리 3억 3백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선거 보조금 비용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쪽, 세부사업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 1억 2천8백만원 중에 주요내용으로는 퇴직 예정자 해외연수가 19명 중 5명이 가지 않아서 3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공무원 재해보조금 집행 잔액 7천5백만원 있습니다.
또 98쪽, 열린 군정 및 일선행정 조직 역량 강화에 1천7백만원 중에서 마을 변호사 자문료 등 군민대상 명예군민증 미선정에 대한 집행 잔액 등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99쪽, 안정적인 복부관리 분야에 있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업무노트비, 사장·군수 협의회 잔액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99쪽,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5천7백만원 집행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있어서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이런 부분에서 퇴직자, 휴직자가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또 99쪽, 직원 소양 및 위탁교육에 대해서 950만원이 집행 잔액 되었는데 이것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중간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9쪽, 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 8백여만원은 공무원 교육훈련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7백만원은 새올행정 전산장비 및 위탁사업 집행 잔액이 되고, 유지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 기록물관리에 3천7백만원 역시 기록관리시스템 라이센서 및 용량증설사업의 잔액,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100쪽에 주요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4천5백만원은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이 3개에 대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쪽, 지역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7백만원과 학습활동 및 인재육성교육 3천8백만원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는데 이것은 글로벌육성재단 장학생 지급하는 사업비인데 인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평생교육 1천6백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 인력운영경비 20억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수지급에 대한 감소액이고, 또 전년도에 공무직전환자가 각 실과별로 우리 자치행정과로 모두 이관이 된 금액인데 그 금액 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된 사항이고, 또 새만금국제협력과로 이관 된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 1천9백만원은 외빈 초청비 집행 잔액이 되겠고, 138쪽, 국제교류 5천5백만원은 해외교류민간 국외여비 잔액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홍호시에서 교류 사업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우리가 집행해주어야 할 사업을 자기들이 자부담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중국문화원 운영비 4백만원은 사업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98쪽∼100쪽까지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산감사까지 마무리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공직자 관련 집행 잔액 중에 퇴직자 해외연수 비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퇴직자 해외연수자들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금년 같은 예산으로 1인당 6백만원 기준을 하는데 거기에 항공료와 개인 여비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산출 기초에 따라서 어떤 분은 5백만원 수령도 있고, 또 비행기를 많이 타고 교통비가 많이 들면 항공료 포함해서 6백만원이 넘는 분은 자부담해서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마다 해외연수 비용을 출장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떠한 일정 금액을 매년 일률적으로 같이 정해 놓고, 그리고 퇴직자들이 공직생활 최소 한 35년, 많게는 40여년 공직생활하고 마무리하는데 굳이 이걸 자부담을 일정부분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지출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자부담 비율이 중앙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부담 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여행의 기간과 장소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됩니다.
본인이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예산이 6백만원 되기 때문에 항공증명서와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 지출하고 여기에 남은 금액은 퇴직자가 작년에 19명이었는데 5명이 안 갔어요.
거기에 대한 순수집행 잔액이지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자율적으로 행선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6백만원이면 집행부에서 유도해서 6백만원 선에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지 어느 부분은 행선지와 관계없이 자부담을 주었네, 전액 지원을 하였네, 차등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간을 줄여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운데 가시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금액을 기준을 두어서 얼마 이상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이 매년 보면 이게 들쭉날쭉 해가지고 어느 해는 자부담 몇 프로를 시키고 그런 차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퇴직자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좀 유념을 해주시고 차후에는 관리하는데 잡음 아닌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심사방법을 말씀드렸듯이 쪽별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은 그 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8, 99쪽에서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0, 10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마지막 답변하는 자리 같아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6억 정도를 불용처리 됐어요.
주로 인건비가 20억 정도......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인건비는 12월 정도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금년부터는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지금 결산하고 나면 2회 추경이나 되어야 예산에 반영하잖아요.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치안협의회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210만원을 운영을 않고 불용처리 했는데 회의 개최가 안 되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치안협의회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연 1회에요?
210만원이니까 1회 정도 같은데......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이것도 수요예측이 가능했으면 이것도 불용처리 해야 한다.
12월쯤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부 다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사실은 정리추경 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업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방범차량 구입비 3개 대가 어디에요?
그 내용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료는 지금 없고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 중에서 포기해가지고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차량 구입하는데 지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1개대에 1천5백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포기한 읍면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 이태근
그 현황보고를 한번......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현황 별도로 제출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138, 1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전용 245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럼 251쪽, 예비비지출 쪽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시에 균형 있게 지원을 해서 퇴직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개과를 마쳤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미래전략담당과 박연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34억 9천만원 중 218억을 지출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5억 중 126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천6백5만2천원 중 1천6백3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2017년도 내수 침체로 소극적인 투자 상향이 나타나면서 기금사용이 부진하여 실효성과 목적에 맞게 탄력적인 기금을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업관련 출장 시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안내하였으며, 올해 1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고,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개 기업에 기금대출 신청을 받아 총 3억 9천만원 이자 중 3%에 해당하는 2차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효과적인 기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83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인구정책추진 부분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인구정책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인구 전입 장려금입니다.
전입 장려금 예산을 세워놓았으나 그만큼 전입이 안 되어서 나머지는 이월 시킨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외지에서 전입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오장환 위원
외지에서 전입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오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127, 128쪽.
없으신가요?
128, 129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0, 1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찬기 위원님 없으세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특별회계 한번 보시게요.
206, 207쪽이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부분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0쪽,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 부분 225, 226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28쪽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225쪽을 보면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하셨습니다만 제일위에 보면 12억 7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몇 쪽에요?

○위원장 이태근
225쪽에요?

○김광수 위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부분에요?

○김광수 위원
예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이것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업실적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관련 부분만 좀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준공이 덜 된 상태에서 예비비하고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완전히 준공이 다 끝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현재 9월 달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 9월 달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끝나셨어요?

○김광수 위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쉽게 끝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김연식 위원
조금 전에 인구정책 추진에서 집행잔액도 출산지원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부안군의 인구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을 하자 그런 것을 많이 강조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부안만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인구정책이 참 어려운 과제라서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공무원들한테 목표를 주어서 1인당 10명씩 주소전입을 시켜라 그런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 가족들 위주로 현황파악해서 그 분들도 전입시키고 또 유관기관단체 그 분들 현재 부안에서 거주하고 직장이 부안인 사람들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를 얻어서 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인구 늘리는 인구 정책이 우리 부안군이 또 특별하게 관련부서까지 조직을 해놓고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특수시책도 발굴하고 인구 늘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내일 모레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불교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활동을 각 종교단체부터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고용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지원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장은아 위원
여기 보니까 4050 중장년층 취업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각 신문매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대상자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고 있고, 각 대상자가 기업에 취직을 하고 기업도 청년취업사업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매치가 되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청년, 중장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개인 기업.....

○장은아 위원
신고로 한다고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몰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신청지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몰라서 사업자, 청년, 중장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앞으로는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직접 신청하고 또 대상자들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아까 회의 중에 논의 된 대로 읍면예산부분 미집행사유 별도로 배부해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설명이 필요한 읍면만 체크를 해서 전문위원한테 내주시면 마지막 날 출석해서 답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해당 읍면 체크해서 오늘 전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문준석,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 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2
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0
3 8 대 제 3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9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1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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