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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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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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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04월 22일(월) 10시 3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3.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4.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 기구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주요 내용을 보면 규약 제1, 2조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회,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회, 사회적 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협력 방안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회적 경제 우수 정책사례 홍보,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 확충, 국내 사회적 경제 관련 이슈 주도 등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문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안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부안군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생생상품권을 권발행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 판매대행 점과 협약에 대한 사항으로 부안생생상품권은 부안군 관내에서만 유통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리하였고, 상품권의 종류 유효기간 및 판매대행 점과의 협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또는 취소 준수사항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의 일원화로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상품권 환수 및 환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법제처 컨설팅을 거쳐 일부 내용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4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기초단체장이 참여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사회적 담론 확산과 기반구축에 대한 법제화, 정책 아젠다 발굴, 정책정보 공유와 학습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4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적법하나 상품권의 용어를 군민 누구나 알기 쉽고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 별표에 나와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확산이 안 되어서 지금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여기에는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다 가입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가능합니다.
전주시장이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하고 완주군, 부안군 우선 3군데가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우리 부안은 늦게 가입하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추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은 이런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서로 간 정보교환을 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정책수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입을 해서 얼마만큼 참여해서 활동을 하느냐며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우선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를 어떻게 얻어 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제 생각은 지난번에 서울에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된 회의에 한번 참석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참여를 하고 관련 기관과 정부에서도 참여해서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3번째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발 빠르게 우리 부안에서 대응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 지방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 이 상품권 발행으로 인하여 상가랄지 부안에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공문으로써 보내는 것들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효율성 있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 회의 때 상품권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가맹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부안읍 전 상인들이 가맹점 가입을 할 수가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제한되는 업소만 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한된 업소를 빼고는 다 할 수가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김광수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12조에 보면 상품권 권면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10% 할인 해주는 가요?
그 외에 다른 혜택이......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10%까지 할인 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5% 할인입니다.

○이용님 위원
5%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용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30%내에서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소득공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제가 지역상품권 발행하는 지자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그것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용님 위원
그 다음에 상품권 가맹점이 전부 원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등록된 상가는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제가 자꾸 타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타 지자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는 제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우리 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용님 위원
어차피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만큼 지역 돈이 유출이 안 되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또 지역 화폐 지급 대상을 복지수당이나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현금 지급이 아닌 부안군 부안 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현재 부안군내에서 매달 1만원씩 직원들이 구매하고 2회는 명절 때 복지 포인트로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품권을 부안생생 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하고 부안생생상품권하고 중첩이 된다 말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온누리 상품권 활용도는 어느 정도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주면 우리 부안지역에서 안 쓰고 전주, 익산 등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서 사용 하는데 부안 상품권은 부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상품권 유통은 온누리 상품권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유통시키고 부안만의 상품권을 또 발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유통 시키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생상품권이 발행되어서 앞으로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이용이 줄어 들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그 쪽이 아니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과의 어떤 충돌은 예상이 안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없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단위이고, 현재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충돌 없을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가맹점 문제인데 일단은 상품권을 발행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첫째는 가맹점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지난번 다른 기회에도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가맹대상 업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신청주의지요?
업체 경영주들이 가입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가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업주들한테만 그냥 맡길 것이 아니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성패의 좌우를 상당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조례가 통과 되면 부안 소비자 정보센터 회원, 상공회의소 임원, 회원, 부안요식업지부 운영위원, 회원 다 똑같이 방문해서 그 분들 협조를 얻을 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에 이런 안내문이 배부가 된 것을 보았어요.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얼마나 본인들이 신청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가맹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상품권 명칭이 생생상품권 하니까 주민들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명칭만 바꾸어서 했으면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은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권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제명을 수정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저희도 상품권 명칭을 현재는 김제사랑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 남원사랑상품권 다 자기 지역 명 다음에 사랑상품권을 했는데 완주군만 완주 으뜸상품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수님도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두자해서 군수님이 생생상품권으로 정했는데 저도 사랑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군수님 뜻도 반영되고 사랑도 넣고 해서 부안사랑생생상품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정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역외유출을 방지도 하고 내 고장을 사랑하자 애향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런 차원에서 만드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제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칭은 뭐로 바꾸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멋진 명칭으로 하더라도 생생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은데요 저도 군수님 의견이 생생을 넣어서 부안사랑생생상품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부안사랑상품권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의 이름이 지역발행 화폐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 부안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정의의 내용 중 부안생생상품권을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방금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부안생생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영구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의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에 따라 부안군의 도시 쇠퇴 현황 및 원인 진단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산, 지리적 특성, 사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공간적 범위는 부안군 일원입니다.
활성화 지역 지정은 부안읍 2개소, 면 1개소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8년도이며 목표연도는 2028년입니다.
주요 내용은 쇠퇴 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분석이며 도시재생 기본계획 및 방향설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선정, 추진전략 설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수반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제1항에 의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6일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3월 12일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2019년 3월 27일 부안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2019년 4월 의회의 의견 청취 후에 전라북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재생 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지자체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기본계획과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지역의 도시재생 여건 검토와 방향을 설정하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의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공모 추진 할 경우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구분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과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안군의 정량적 쇠퇴도 분석입니다.
과거대비 인구 20%이상 감소지역과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과거대비 사업체 5% 이상 감소한 지역과 최근 5년간 2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인 지역을 검토한 결과 2개 이상 쇠퇴한 지역은 변산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었습니다.
6쪽입니다.
정성적 여건 분석입니다.
부안군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먹거리가 풍부하며 옛 전통문화가 잘 보존 되어 있는 강점과 새만금 사업과 2023년 부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지로써 기회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 등이 부재에 따른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어려우며 부안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 요소가 부재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사업체 수 감소,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지역의 쇠퇴가 약점과 위협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량적 쇠퇴도 분석과 정성적 여건 분석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부안읍 일반근린형은 2018년 매화풍류마을 뉴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외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1순위는 부안읍 시가지로써 부안군 전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심 시가로서 특화가 필요하며, 2순위는 부안읍 주거지로서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마을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3순위는 줄포면으로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재생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7쪽, 도시재생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입니다.
신경제도시, 압축기능도시, 역사문화를 연계한 품격도시, 국립공원을 연계한 정원도시를 목표로 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으로는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추진하고 부처별 사업을 발굴 연계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구상입니다.
첫 번째,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전략은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해서 쇠퇴도와 정량,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가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비도시지역은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며 사회경제적 특징, 역사 문화적 특징, 물리환경적 특성 등 부분별 전략 구성과 읍면별 특성강화 전략과 연계, 차별화 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연계지원 전략 구상은 업체, 인적, 관광, 예술을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조직전략 구상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주민조직운영, 전담조직운영, 거버넌스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 재원 및 집행 전략 구상은 국토교통부의 도비,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타 재원에 대한 조달계획 수립과 민간투자, 기타 마을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8쪽, 활성화지역 구상과 지역 지정 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안읍은 서외, 성황 주거지지원형, 교통의 중심거점과 상업 등 기능보강을 위한 터미널 시장 지역을 구상하고 지정할 계획이며 쇠퇴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과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화풍류마을은 선도지역으로 기 지정되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9쪽입니다.
터미널 시장 지역에 대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시가지 특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터미널 복합화를 통하여 투어플랫폼 조성,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 코스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테마시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지역의 역사, 토속문화유적 기반 상생협력 마을 문화 구축입니다.
서외 성황지역에 대한 지역의 역사, 종교자산을 기반으로 한 마을구축을 위해서 안전골목길 조성 등을 통한 주거재생 삶의 질 향상과 토속문화 유적 역사길 조성과 주민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줄포지역은 인근지역을 연계한 생태관광 복합네트워킹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관광네트워크 구축,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12쪽,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 방안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도시재생 추진 협의회, 주민조직, 전담조직이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재원 조달 계획은 우선순위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터미널, 시장지역, 2020년 서외 성황지역, 2021년 줄포 중심지역을 공모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연계사업 발굴과 연계방안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점단위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재생 계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3월 12일에 실시한 공청회의 전문가 및 주민 의견과 그에 따른 조치 계획입니다.
17쪽은 3월 27일에 실시한 부안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4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군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주민 및 전문가 50여명 등 부안군 계획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부안군 도시 쇠퇴 현황 및 원인 진단과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제시 건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지정이 부안읍 2개소와 면 1개소인데 활성화 지역이 3개소로만 국한 되어 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아니오.

○이용님 위원
아니면은......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도시계획지역 전 지역입니다.

○이용님 위원
2028년까지 전 읍면이 대상이 되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대상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지역 지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쇠퇴도나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우선 시급한 지역을 3개소를 지정했을 뿐이지 그 외의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이용님 위원
물론 이 사업이 제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5페이지에서 보다시피 동부권 백산, 주산 등 쇠퇴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 분석에서도 굉장히 쇠퇴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동부권이 빨리 선정되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과장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주문을 많이들 했었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안 도시가 활발하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선정을 하면서 부안읍 서외 성황활성화 지역 거기 대상에 보면 부안읍과 행안면이 바로 면계에 인접해 있어서 행안면 소재지권도 그 쪽에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동중리 성황마을 쪽부터 해서 향교로 행안 쪽도 연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 계획 중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광대한 면적이나 적은 면적이나 그 제한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적은 마을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130000㎡이상은 130000㎡으로 조정해서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지원 규모가 다름이다.
그리고 행안 쪽은 그 쪽과 연계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행안도 도시계획 지역이라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 다음 계획으로 우선 검토를 한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부안읍 인접지역이라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이나 주민들 공청회 때에 의견으로 제시된 것도 봤는데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본회의에서 우리 이용님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관계 방침에 맞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웬만하면 다 수렴해서 계획 속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에 대해서 그 날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 중에 약간 벗어난 의견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당이 없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나 면으로 통보해서 하기로 했고, 우리 방침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주민 의견을 100%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업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겠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민 의견들까지도 반영이 되어서.....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공모 신청할 때는 개괄적인 것은 아니고 좀 더 상세한 것이지만 넣고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매화풍류마을처럼 지원센터를 해서 100% 주민 놀이터를 만듭니다.
와서 항시 이야기를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면 주민들 회의도 거기에서 소집을 하고 이 사업 자체는 관 주도방식의 사업이 아니고 민 주도방식의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기존 사업 추진 할 때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많지만 민주적 방식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 코디네이터, 기간제들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민 사업 주도를 했던 분들, 그 분들을 초빙하여 임명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총괄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세 가지든 여섯 가지이든 신청하는데 이 계획서가 없으면 공모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총괄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 이 공모를 할 때에는 아까 분석했던 쇠퇴 부합 개수가 2개 이상인 지역 변산면......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변산면은 쇠퇴가 아니고 항구가 지역 여건상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도 고령화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인구도 약간씩은 증가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은 분석한 것으로 보면 우리 부안군 전체가 해당이 되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전체가 해당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안읍 2개, 줄포면 1개만 선정이 됐지만 앞으로 2028년까지 계속해서 나머지 면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정부에서 이 사업이 계속 존속하는 한은 그렇습니다.
아마 존속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목표연도를 2028년도까지 했고, 현재 도시계획 읍면이 7개 읍면입니다.
아까 이용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백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 상서, 줄포, 그렇게 7개를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많이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추진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안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안읍 2군데와 줄포 한군데 하는데 2028년도까지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낙후 된 부안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 버금가는 그런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집이나 가게 철거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철거도 일부 조금 있지만 아주 재생 불가능한 건물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본인들 의견 들어서 리모델링 쪽으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도 이 사업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새로운 것보다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이 사업 총괄 개념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빈집이나 살고 있는 집 철거하면 소문에 의하면 돈만 받아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인구가 없어지니 한명이라도 부족한 상태라서 염려스러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이 사업이 빈집 털고 새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위임 근거인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허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 안 3조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4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허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하기 위한 것이 주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제명도 바꾸고요.

○이태근 위원
제명을 바꾸고.....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차 규모를 초과해서 감차 실적이 달성이 되었을 때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 면허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제일 큰 주요 내용이란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럼 현재 우리 부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택시가 몇 대 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개인택시가 125대, 법인택시가 60대 정도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법인 택시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60대요.

○이태근 위원
60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럼 총 185대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감차는 몇 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통해서 2016년도부터 2020까지 총 45대를 감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대 완료를 했고, 올 해 3대 할 예정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총 목표 45대 중에 42대가 감차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금년에 3대를 할 계획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금년도 계획은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감차위원회 아직 안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구두 적으로는 한 법인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30대 정도는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초과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를 하려고 이런 길을 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다른 뜻은 없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초과 달성 시에는 신규면허를 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만약에 우리 군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증차를 해야 할 대수가 몇 대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45대라고 했잖아요?

○이태근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46대를 감차하면 1대 분에서 증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요인은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법령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지금 감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고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감차 지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목표 감차 대수보다 초과해서 감차가 됐다고 해서 법에 근거는 있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신규면허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그런 정책이거든요.
설령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운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어떤 특혜 의혹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도에 개인택시를 감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여객선 시간표를 맞추어서 계속 운행은 하고 있지만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가려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택시가 없으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도 같은 경우는 증차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증차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공감은 있는데요.
기존에 택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분의 내용을 들어본즉 그 분이 가스차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도에서 가스를 주입하려면 육지로 나와서 가스를 주입해서 또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도 주민 한 분이 경유차로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름 값 절약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도는 오지이기 때문에 육지와는 달리 택시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위도에 1대 증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기존에 개인택시 있었는데 감차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전에 가스차를 해 주었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부안으로 나와 영업을 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위도 지역을 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개인택시 협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님 위원
영업용 택시 운전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요즘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가끔 한 번씩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용님 위원
그렇지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적성검사 강화를 한다든지 인지도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워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은 공감 되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엊그제 뉴스에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기 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 운전하시는 노령자 연령이 많이 되신 분들은 연령기준을 75세로 할 것인지 85세로 할 것인지, 80세로 할 것인지 거기까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서 그것은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검토를 잘 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3인)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 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4
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5-02
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5-02
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9
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5
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3
1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2
1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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