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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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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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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02월 25일(월) 10시2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입니다.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새정부 경제정책 과제 총괄·조정기능 강화와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은 4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 없었으며 붙임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2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새정부 경제정책과제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초대 전략담당관이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우선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민선7기 생동하는 부안, 또 미래로 가는 부안의 전략을 총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는 우리 권익현 군수님의 핵심 공약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민선7기가 출범해가지고 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너무나 속도감이 늦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중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그 때만 해도 민생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서 취급을 했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그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듣고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어서 하니까 하여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더 열심히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각오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지금 여러 가지 연건 속에서 지역경제와 인구도 줄지만 인구가 줄은 만큼 그 비례적으로 경제가 또 자꾸 낙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경제 전문가와 지역관련 인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위원회라고 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4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큰데......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각 분과마다 10명씩 해서 분과위원회를 4개를 만들 계획으로 40명 이내로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분과는 어떻게 둘 계획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교육, 경제, 환경, 복지 이렇게 4개 분과로 명단이랑 안을 짜놨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구성완료 시점은 언제 쯤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조례 통과 동시에 3월 달에 구성해서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4월 달에 발대식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은 과거부터 각종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소멸되고 그러는데 위원회 만들 때 초심을 져버리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이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는 핵심 공약으로 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운영도 철저히 잘 되어야 되겠지만 위원 선임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대게 보면 최근에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 몇 면을 살펴보면 그 위원회의 전문성 보다는 우리 행정에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들도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회만큼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재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곰소젓갈식품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제20조, 제22조, 권리양도의 제한,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삭제,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 징수 및 위임근거 마련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체험료 2만원 이하의 범위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따로 붙임 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2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곰소젓갈식품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입니다.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어 변경입니다.
혼재 되어 있어 군이 필요한 용어를 재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난안전본부의 기능 및 구성, 직무대행, 전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정의하였습니다.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재난수습 기간으로 명하고 편성기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비상 단계별로 실무반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4번, 5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대책본부 운영 여부, 재난 단계별 대처방안 등의 판단을 위한 상황판단위원회를 설치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시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근무,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붙임 별표1, 별표2, 신설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맞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대응 업무, 재난현장 등 용어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입니다.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원본부 설치를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입니다.
재난현장 상황전파·출동·조치·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통합지휘소에서 본부로 명칭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습복구체계로 전환 및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재난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기준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에 대한 지원 금액 등의 구상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는 사회재난발생 시 지원 근거가 없어 수습이 지연 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조례제정 이후에는 재난발생 시 수습비용을 우리 군에서 우선 지원하고 수습 이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2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 내용·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2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통한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입니다.
2019년 2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3인)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2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6
2 8 대 제 29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5
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9-03-12
6 8 대 제 299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9-03-11
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9-03-08
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9-03-07
9 8 대 제 29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06
10 8 대 제 29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05
11 8 대 제 29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04
12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8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7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6
1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5
1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5
1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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