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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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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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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04월 22일 (화) 10시05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 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일반회계 101쪽, 147쪽부터 15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341쪽부터 3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실장님 설명을 하지 마시고 부기만 쭉 읽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할 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 종합민원실 창구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9백6십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민원실 증축 인테리어 공사비로 3천7백 5십만 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본예산에 있던 내용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 최훈열 위원
근무복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근무복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 당시는 동복과 하복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빼 버리고 하복만 계상했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때 제가 심의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근무복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입힐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봄도 오고 사무실에 근무복을 입으므로써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 최훈열 위원
대민봉사 차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입는게 보기는 좋은데 근무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정장하고 출퇴근할 때는 양복을 입고 나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또 그것 입고 식사하고 가고 뭐하고 하면 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자유복이 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근무복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것입고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이니까요.

○ 장석종 위원
지금 42명이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희 종합민원실의 전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장석종 위원
지금 군청이나 읍.면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군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석종 위원
그러면 군청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이 42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장석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읍.면도 저희들도 본래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읍.면 민원계 자체가 폐지가 되고 전부 재무계로 합체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2, 3명 해 입어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은 뺐습니다.

○ 장석종 위원
전에는 근무복이 없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작년도에는 읍.면까지 전부 했었죠. 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일부 민원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전부 뺐습니다.

○ 이현기 위원
이거 만들어지면 과장님도 입으시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도 입죠.

○ 장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147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14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비에 도비 군비 합쳐 1억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군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 최훈열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병진
예. 최훈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도비가 50%지원이고 군비 50%인데요. 거기에 장부를 보면 마을 공동주차장, 공동작업장, 휴게시설, 조경공사 등을 해 가지고 지금 한곳에 규격을 시작해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실제 마을에 위치가 지금 진서면 운호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 회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마을 회관 있죠.

○ 최훈열 위원
회관도 있는데 또 휴게실이라는게 필요합니까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 다목적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목적 광장사업은 주민들이 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에 주민생활의 공동편익시설입니다. 평상시에는 공동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요. 그 다음 마을 집기나 주요 행사시에 주민마을 모임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회관은 아닙니다. 회관 앞에 마을 중심지에다 공터를 마련해 가지고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다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모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 최훈열 위원
이런겁니다. 제가 볼때는 마을회관 옆에 주차공간도 만들고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마을회관 옆에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마을회관에서 쉬고 해야지 또 따로 마을 주차장 만들고 회관이 있고 노인당 다 있는데 따로 휴게실을 또 만든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이것은 보통 사업을 편성할 때 마을회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면 마을잔치 할 때는 휴게실 같은거 필요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휴게실 아니고요. 마을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이 공도 차고 놀수 있게끔 마을 공터를 조성하는 것이죠.

○ 최훈열 위원
공터를 시설하는 휴게실이라는 내용이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쉴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고 애들 그네도 만들고 그런 시설입니다.

○ 임종식 위원
어느 마을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진서 운호부락입니다.

○ 임종식 위원
거기는 애들이 많이 있나보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거기가 지금 55가구이거든요. 애들도 놀고 노인들도 놀 수 있게끔 쉼터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 최훈열 위원
그게 지금 도비 나오는게 내년 사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니요. 내년 사업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3군데가 현재 선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이웃 쪽 완주하고 또 한군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행자부에서 심사가 나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 장석종 위원
체험마을인가 그거 신청한 거 답변된 그 내용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니요. 그건 별개 성격입니다.

○ 장석종 위원
그러면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녹색체험은 경제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마을 다목적 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별개 사업입니다.

○ 최훈열 위원
당부사항입니다. 각 마을에 문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3십억 투자한 문화마을 사업도 보면은 돈 3십억이 어디로 가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마을회관 주변에 여러 가지 부분에 중복투자나 그런 여건이 없도록 해 가지고 사업이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다음은 1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축물대장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대사용지 구입비로 3백만원, 건축물대장 정보화사업 추진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자료입력 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 4백6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15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다운 건축조성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용 양면인쇄 장치 구입비로 3백만 원.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6십만 원, 칼라 프린터기 구입비로 5십만 원, 스캐너 구입비로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341쪽부터 348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346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백1십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105쪽부터 112쪽, 197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105쪽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국비 6천만 원 군비부담 6천만 원 포함해서 분포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분포지도는 우리 부안군에 있는 문화재, 문화재가 아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까지 공간적으로 널려있는 것을 전부 우리 지도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백산성 정비는 화장실과 주차장 1식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사실 제 머리에 딱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요. 문화유적 분포지도인데 그것이 1억2천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문화재나 뭐나 해 가지고 자료조사하고 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텐데, 용역은 어디에 맡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용역을 맡기는데는 검토를 해서 분포지도를 가장 잘 만드는데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문화재나 비지정 문화재를 총 망라해서 그 분포도를 조사하고 사진으로 남기를 그런 작업을 합니다.

○ 최훈열 위원
분포도를 제작하고 사진 남기고 국비 나오는 내용이니까 50% 50%해 가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이의를 달 생각도 없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그 안에 문화관광과에서나 문화관광에서도 다 자료가 수집되어 있을텐데 제 상식으로 뭔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냐,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문화재나 비지정 문화재가 기왕에 더 작업이 되어서 지도에 표시되어 있을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게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지도에 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가 전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게 아니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재 지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 최훈열 위원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자체단체마다 용역을 주고 하면 통일성이 없을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글쎄 그 부분은 문정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 지자체별로 하는건지 제가 확실히 그 정책을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다 카바하면은 주민들도 그렇고 이 일을 맡은 업체도 그렇고 실행이 불가능 할 겁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내려온건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해서 당초 목적에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야 겠죠.

○ 최훈열 위원
문제가 아니라면 그 지침 내려온거 복사본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종식 위원
백산성정비를 2002년도에서 이월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닙니다.

○ 임종식 위원
올해 내려온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작년 4월 전에, 재작년 예산도 남아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닙니다. 재작년 예산은 안남아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안남았아요. 작년 6억이..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건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산...

○ 임종식 위원
작년에도 사실 집행이 안되었잖아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작년 집행안된거 집행할 겁니다. 작년 추경에 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 임종식 위원
4억2천5백은 올해 지금 배정되어서 내려온거다 그말여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끝난 뒤에 내려온 겁니다.

○ 임종식 위원
이 예산은 주차장을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주차장과 화장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6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06쪽입니다. 106쪽은 문화재 사업으로 국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군비 부담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천도요지 정비는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이 안된 곳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부안군의 오랜 숙원이 그 청자유물 전시관이 올해 설계기틀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호랑가시나무 군락정비, 꽝꽝나무 군락정비, 호랑가시나무는 해충을 구제하고 영양제를 주사하는 것이 되겠고, 꽝광나무는 보호책 설치하고 주변에 좀 간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고 수성당 개설은 현재 계시는 분이 군사시설인 콘크리트 빵카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고 신석정 고택에 현재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거든요.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07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07쪽 2003년도에 2억이 그 소화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가지가 고희 영정외 문중유물에 있는 소화시설이고요. 부안김씨 종중 고문석에 있는 소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은 줄포 김성용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산성 정비의 시설부대비는 지층에 남아 있는 그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106쪽과 107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위원
수성당 주변정비는 군사시설 전체를 다 철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니요. 그 수성당 내에 들어 있는 그 지하 빵카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철거하고 수성당 주변이 상당히 낭떨어지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책을 설치할 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인복의원.

○ 서인복 위원
고희 영정외 문중유물 고희가 어떤걸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고희장군님요. 조선시대때,

○ 서인복 위원
하서..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하서에 있는 효충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에서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암사 대웅전 주변에 있는 석축이 요새 녹아서 석축을 절개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에 기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0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09쪽 전국 문예회관 협회비는 저희 예술회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술회관에 관련되어 있는 협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 지금까지 가입이 안되어 가지고 무료 공연을 요청하게 된다거나 그런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회관 협회에 신규 가입하는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료공연유치 참가자 실비 보상 저희가 작년도 국립오페라 합창단하고 국립합창단이 큰 공연을 무료로 몇 차례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너무 못 하는거 아닌가 해서 실비 보상을 위해서 실비보상비를 4백만 원 세웠습니다. 공연장 보면대 구입은 공연되는 곳인 악보를 놓고 보는 그 자그마한 악기대입니다. 그걸 보면대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08쪽에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10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11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11쪽 생활체육사업에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국비가 당초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도비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캠프는 원래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우리 군비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운영은 전라북도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데요. 지금까지 유소년 어릴 때부터 축구교실을 운영해서 세계를 향한 최강의 축구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를 모아서 축구를 가르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12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나머지는 백산면 시기마을 게이트볼 장를 설치 해 줬었는데 거기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 내지는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산면 시기마을 게이트볼 장 보수 4백만 원, 백산면 평교마을 게이트볼 장 보수 6백만 원, 상서면 가오리 게이트볼 장 바람막이 설치 5백만 원, 상서면 장서마을 게이트볼 장 부대시설 설치 1천만 원 이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곳보다 돈이 많은 이유는 다른 게이트볼 장은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게이트볼 장이 현재 콘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 값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공설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 저희가 작년 겨울에 수도시설이 동파가 되어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11쪽에서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게이트볼 장이 지금 면에 여러군데 있고 또 실내 게이트볼 장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는 반면에 게이트볼 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체육에서 어떤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 실내게이트볼 장은 지금 4개 면에 지어져 있는데요. 실내 게이트볼 장은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읍면도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때 신축적으로 대응해서 지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그 야외 게이트볼 장은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의 웬만한 수요만 있어도 그건 이렇게 설치를 하려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동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야외 게이트볼 장이 하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곳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인접에서 아이들이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러면 지장을 많이 받고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 사정은 어쩔지 모르지만 동진면 같은 경우는 실내 게이트볼 장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동진면은 하나도 제대로 된 곳이 없는데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제가 동진면이나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에 걸맞는 시설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기 위원
지금 게이트볼 장 4개 만들었다는데 어디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주산, 변산, 계화, 보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장석종 위원
실내 게이트볼 장 하나 건립하는데 얼마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 보통 한 5천이나 이정도 맥힙니다. 8천에서 1억 정도랍니다.

○ 이현기 위원
몇 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40평입니다.

○ 장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 이현기 위원
설계도 문화관광과에서 내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이현기 위원
보안면에 있는 곳을 보니까 물받이가 없습니다. 다른 면도 그런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당초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설비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 이현기 위원
다른 면은 어쩐지 몰라고 보안면은 물받이가 없어요. 집 지어 놓고 물받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하여튼 지금 현재 변산면 외에는 다른 읍면 권은 좀 돈이 없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차차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고 불필요한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97쪽부터 203쪽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97쪽입니다. 서울시청 지하보도벽면 조명광고료 및 제작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주터미널 벽면 조명광고료 및 제작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안군정 및 관광홍보 TV광고료를 8천8십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도시 부분에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일정한 공간을 할애 받아 가지고 그 벽면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 3년 해 봤을 때 광고의 큰 효과도 적은 것 같고 해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이런 조그만한 예산들을 그때그때 조그맣게 쓰지 말고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하는게 오히려 홍보의 효과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조그만한 광고를 전부 삭감을 하고 이번에 새로 TV광고에 부안군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게 저희 실무 의견입니다. 그 이미지 광고는 어떤 거냐면 지금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도 직접적인 제품을 설명하지 않고 삼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 광고를 하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안군도 부안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광고를 중앙방송에 TV광고를 해서 부안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게 이번 예산편성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케이션 홍보 사진첩 제작에 당초 본예산에 5백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업자와 얘기를 해 보니까 5백만 원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이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관광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위촉장 하나로 가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촉하는데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위촉 틀을 만들어 드릴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요원화 교육용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안군의 전 공무원이 관광홍보 요원화 하기 위해서 교재를 제작하는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문화관광 행정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잠깐만요. 김종성위원 199쪽까지 듣고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설명 계속 하십시오.

○ 김종성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문화관광 안내여비 당초 정원이 21명이였는데 25명으로 편재가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4명에 대한 기본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여기 관광안내 도우미 선진지 시찰에 7백5십만 원, 관광안내 도우미 복장이 8백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안내 도우미는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2개 의상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소원성취 순례코스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원성취 순례코스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이 천혜의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테마로 어떤 동산을 따라서 이루어진 관광코스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마가 있는 코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소원성취 순례코스 개발 용역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주요 관광지별로 동산을 따라서 해넘이를 상징하는 7군데를 선정해서 그곳에 어떤 조형물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변산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 다리를 이쁘게 리모델링 해서 어떤 다리를 명소화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7군데를 순례하게 되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케릭터를 부여하고 테마를 부여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보자는게 이번 소원성취 순례코스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97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소원성취 순례코스 개발 용역비에서 사업량이 조형물 설치인데 그 조형물에 대한 개발용역비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조형물에 대한 개발용역비도 되고, 조형물이 세워지지 않는 곳은 새로운 어떤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 그곳에 대한 어떤 특색을 개발하고 조형물을 세울 때는 조형물을 세우고 이런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좀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김종성 위원
7군데라면 어떤 코스나 그 각각의 지역에서 뭐 특색이나 이런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바람모퉁이에 새로운 명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게 좋겠느냐, 이런게 전문가 아니면 좀 힘들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요새 조형물이 홍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끌지도 못하고 관광상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바람모퉁이에 가면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쉬어가기 쉽고 사진도 찍고 싶고 이런 어떤 유혹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어떤 상품이 아니면 관광객을 설득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인에게 어떤 컨셉을 의뢰를 경영을 의뢰해서 그것을 전문가 측면에서 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개발용역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몇 페이지요?

○ 김종성 위원
97페이지요. 지금 서울 시청이나 광주터미널 조명광고료인데,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TV광고를 솔직하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어떤 TV광고가 벽면 광고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새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김종성 위원
효과가 얼만큼이나 클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 제가 기초단체에서는 TV이미지 광고를 한 곳이 한 대도 없습니다. 광역단체에서는 한 대가 설명되어 있었는데요. 기초단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 효과면에서는 가장 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성 위원
효과라는게 지금 부안을 방문해야 되는게 효과로 나타나는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 방문객이 TV를 보면 얼만큼 오실거라 판단합니까?, 과장님은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저는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명 올건데 200명이 올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 김종성 위원
그런 것을 따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그런것도 없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거 아니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제가 말씀드리는건 정확한 숫자를 예측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정확한 숫자의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있는 어떤 관광객이 년간 100만명 찾아온다고 보면 지금 TV광고를 통해서 본다면 부안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배 이상 증가한다고 확신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석종위원.

○ 장석종 위원
관광도우미가 지금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25명입니다.

○ 장석종 위원
그런데 왜 밑에 옷은 40벌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장석종 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25명이고 저희 줄포하고 부안 IC에 근무하는 도우미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광안내 도우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도우미를 활용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때때로 그 분들을 차출해서 관광객을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것도 복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6명입니다. 그러면 31벌이죠. 그런데 문화해설사가 저희 관내에 9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도 이런 복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부안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9분까지 40벌입니다.

○ 장석종 위원
이게 지금 한 벌에 2십만 원씩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장석종 위원
해마다 해줄 예정입니까?,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계절별로 있잖아요. 한 벌만 가지고는 안될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 계절별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까지는 군청에 무리도 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우선 한 벌만 해 보고 그건 차차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장석종 위원
이런 옷은 도우미이니까 필요로 하겠지만 1년을 입고 버린다거나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여러 가지 모양새라든가 유니폼을 잘 선정해서 한 3년이나 입을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도우미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25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더라도 선별해서 10명으로 하더라도 부족한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상실할 수도 있거든, 어저껜가 어느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도우미들 글자 그대로 본인들이 나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안내를 하고 저기 톨게이트에다 내려주면 아주 난감한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부안군 각 관광명소를 나름대로 소개를 하면 부안군의 얼굴일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실비보상비를 해 주고 아까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은 도와주어야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것은 25명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만 두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수를 줄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관광객 수요 대비를 한다면 지금 숫자도 일부 의원님께서는 모자라신다고 남자 도우미도 보충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군정질문에 답변을 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줄이는 것은 어렵고요. 실비보상문제는 저희가 그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입안되면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200쪽에서 20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2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산해수욕장이 지금까지는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6월말로 국립공원에서 제척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제척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산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백사장 운영장비 임차, 백사장에 지금 여건이 어떤 거냐면 저희 백사장이 사실은 오랫동안 경운를 안하고 놔둔 상태라 그 밑에 보면 상당히 유리관도 많고 조개껍질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모래가 좋은 양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운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오물을 제거하려고 경운비가 되겠습니다.
변산해수욕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분뇨 수거료, 폐기물 처리료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관련되는 청소용품 구입, 오물이 나왔을 때 오물을 담기 위한 마대, 다음 변산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현수막 설치, 개장에 따른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다음 변산해수욕장 근무하는 자들에게 근무급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 급식자의 급식은 공무원들이나 인부임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해수욕장에 대한 환경정비, 그 다음 안전요원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200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2쪽부터 20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202쪽 모항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모항 관광지에 현재 양노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안군에서는 복지타운을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항 관광지에 그 양노원 시설은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이 숙박지 내에 개인 별장용지가 있는데 개인 별장용지는 그 면적에 비해서 관광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용도를 콘도로 바꾸어서 우리 모항 관광지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를 변경하는 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둑공원 토지 매입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정질문 답변시에 설명을 드린데로 바둑공원보다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아우릴 수 있는 생태 숲이라든지, 노을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이 묶어서 관광상품을 하면 바둑공원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도와 관광부에 협의를 한 결과 도중에 그 사업명칭을 해의 길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바꾸고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의 길로 바꾸는 것을 바둑공원에 대한 그 사업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고, 그 명소를 그대로 해의 길로 사업명이 바뀐 것은 똑같이 토지매입비만 지구단위 계획 및 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4억 섰던 것을 그대로 옮겼고요. 지구단위 계획 및 기반시설 공사는 국비 3억 원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3억 원으로 임대및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로 지급되는 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일부는 기반공사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한 일정 요율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해수욕장에 위험시설 부표설치 3백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202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의원.

○ 김종률 위원
해의 길로 관광명소 일 부분이 바둑공원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일 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해의 길이라는 그 관광명소에 전국 바둑대회도 들어있고 명성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도 들어있고 노을에 관련된 시설도 들어 있고 이런 것이 전부 아우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201쪽에 시설부대비 해의 길 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2억9천7백8십만 원 산출기초를 0.7를 곱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이것은 통상지침이에요. 사업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부대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른 요율입니다.

○ 서인복 위원
지침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요율입니다. 몇 억 몇 억 잘라 가지고 일정한 요율로 편성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석종의원.

○ 장석종 위원
해수욕장은 올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서 운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까지 환경부와 끈질기게 투쟁을 한게 거기를 제척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년말에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6월말로 미뤄졌습니다.

○ 장석종 위원
확실한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병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 위원장 박병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24쪽부터 129쪽, 151쪽부터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 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부기만 쭉 읽어 주십시오. 위원들이 질의할 때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알았습니다. 200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도시과 소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자연형 도황 조성에 2천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25쪽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다음은 자원회수 일반보상금 환경미화원 부부 산업시찰 114명에 대한 6백8십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1천3백만 원, 시티로폼 감융기 구입 1천9백만 원, 청소차 구입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224쪽에서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자연형 도량 조성이 13개소인데 읍면당 1개소씩 주는 겁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자연형 도량을 창포나 미나리 이런걸 심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우리 부안군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십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52명입니다.

○ 최훈열 위원
114명이 나온 근거 어떤 것입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52명이 부부로 해서

○ 최훈열 위원
52명이 부부하면 104명인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청소차 기사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청소차 기사. 그러면 환경미화원 52명에 청소차 기사는 따로 포함됩니까?, 미화원이 몇 분이고, 청소차 기사는 몇 분이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아뇨, 미화원이 총 52명이거든요. 그런데 청소차 기사들은 미화원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분들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청소차 기사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 청소가 53명으로 정원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조례에 의하면 5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지금 53명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2명이 맞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래요. 우리 정원조례를 이번에 받았는데 52명이 잘못된 거라고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지금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3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있네요. 그건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27쪽에서 12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127페이지 환경시설 소각시설 설치 공사 1십5억1천5백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7천9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건 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십8억9천5백6십7만5천 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 7천9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까지 연계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29쪽까지 해 주십시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시설부대비 소각시설과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1천2백2십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 폐기물처리 일반보상금에서 매립장 인근마을 선진지 시찰 당초에 4백5십만 원이 계상되어었는데 이번 추경에 4백5십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진서 이동화장실설치에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27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이번에 계상이 안되고 다음에 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줄포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나와서 이번 추경이 아니면 안되는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왜냐면 이게 작년 11월 7일날 확정내시가 된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줄포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서인복 위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행정정보공개 의뢰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지역출신의원이 소각장 설치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런 비난을 현재 한단 말이에요. 현재 통과도 안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예산이 꼭 이 시기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있을텐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만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실시설계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이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예산이 지금 세워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비난의 자료가 생겨 가지고 여간 한참 또 상당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8월달쯤 착공해야 된다면서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서인복 위원
만약 착공을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8월달에 착공하게 된다면 앞으로 추경에 한번 더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조금 있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런데 이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서지지 않으면 8월 착공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평상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는 수 밖에 없는 방법인데,

○ 서인복 위원
이게 언제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는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이것은 내년까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서인복 위원
그러니까 날짜에 여유를 좀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통과시키고 꼭 이런 예산을 지금 확보해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글쎄 이게 줄포면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한 후에 확정을 해도 안되겠냐 하실텐데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추진을 못하니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세워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시기가 아주 어려운 때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이거 반대해서 표결로 저버리는 수밖에 없고만 부안군 입장은, 어차피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표결로 갈 것 아녀요. 그러면 이것도 얼마나.., 의원이 가만히 있다고 난리인데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거 차단도 안하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다고 비난할거 아녀 이게, 차라리 예산을 조금 있다 세우는 것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익어 가는 상황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본회의 때 위급하니 하지말자 발언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안여, 한번 생각좀 해 보시죠.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뒤에 계장 같이 오셨죠. 자치행정과에 가셔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어제 53명으로 받았는데 52명이라는 내용을...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김종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진서에 이동화장실 설치에 재래식 자연발효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포세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가다 보면 바람모퉁이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 김종성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한 7백만원 쯤 든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 운호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여름철이 되면 운호댐 상하류로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피서를 즐기고 하는데 아무 곳에나 방류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위원
자연 도랑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도랑을 조성해서 뭣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것은 일반 도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도랑인데 물이 차 있고 하천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식물을 식재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자 그런 입장에서 창포나 미나리, 불욕잠옥, 버들 그런 것을 심어 가지고 물도 좀 고여있고 거기에서 창포가 크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런데 그런 도랑이 거기에다 작물을 예를 들어서 식물을 식재 했을 경우에 도랑이라는 것은 물이 빠지는 도랑 아닙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심어 놓으면 물이 어떻게 빠져요?, 오히려 수취를 제거하는 예산을 요구해야 될텐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러니까,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식물들을 식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식물들을 식재하는 겁니다.

○ 조영호 위원
정화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도랑들이 물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반공사라든가 그런데를 보면 수취제거를 하는 예산이 없어 수취제거를 못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부락민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동참을 해 가지고 수취를 제거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역비례로 다른 그런 식물을 식재 했을 경우에 물빠짐이 한시간 걸릴거 2시간 걸린다 그 말이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위원님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기철에 일시적인 물 빠짐의 흐름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게는 우리 갈수기 때 번천으로 되는 하천들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1년을 평균 낸다면 275일 정도는 번천으로 거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심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저분한 도랑을 카바하고 정화를 하고자 식물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 김종성 위원
그런데 자연형 도랑에 그 식물을 심는다고 해서 수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잖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 일정하게 수질의 문제나 깨끗한 물을 얘기할 수 있는데 괜히 이거 심어 가지고 금방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야될 상황이 있는 지역이 있고 전혀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읍면당 1개소씩 시범추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면에 한 개소씩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능치 않다고 한곳은 우리가 딴 곳으로 장소를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 김종성 위원
예를 들어서요. 아까 소각장 시설문제에서도 나왔는데 전반적인 그 쓰레기가 유치문제, 그렇게 한 15년 20년에 또 그런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잖습니까, 결국은 쓰레기를 줄이고 여기 사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갖은 계도와 노력, 행정에 서있는 추진 사업 실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안군 다 덮어야 돼요. 미래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질의 문제나 하수의 문제나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적인 대책을 꾸준히 고민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적 수준에서에 사업이나 계획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차피 주민들대로 민원이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부안군 전체가 쓰레기나 생활 하수의 문제 등등으로 덮어 씌어질 때가 머지 않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에서 이런 결정 정책을 내는 것이 올바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우리 부안군이 좀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해서 마을 하수도 정화시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것에 같이 발 맞추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봄이 어떠냐 그런 착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전담당 김원철
위원장님 이 도랑형 조성에 있어서 실무계장으로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병진
잠깐만요. 위원님들 실무계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담당 김원철
오늘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는 지금 하나에 정부나 행정에서나 지금 어떻게 하면 수질이나 대기라든가를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우리도 점차 금방 계화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무엇인고니, 똘 같은데는 농조에서 배수라든가 용수는 농조에서 관할합니다. 이것은 먼 얘기인고니 군내에도 전부다 생활용수라든가 찌꺼기가 나가는 놈이 옛날 같으면 쭉 나와서 미나깡이나 통해서 배수로 빠져나가는데 그 또랑을 갔다가 불욕잠옥이라든가 창포라든가 심어 가지고 자연적인 또랑이에요. 행안면 같은 경우는 3대대 바로 뒤에 그 마을 선정되고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화도 같은 곳은 회창 같은 곳에 군도 14호선 나가는 그쪽에 그러면 회창이나 창북리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갔다가 바로 이놈은 계화도 해수 밑에나 거기에다 불욕잠옥이라든가 버들이라든가 창포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걸러서 거기에 미나리 같은...

○ 김종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설명 하셨잖아요. 우기 때 물 빠짐이 안되어 난리 나는 똘에,

○ 환경보전담당 김원철
지금 그런 또랑이 아니예요. 동네 있잖아요.

○ 조영호 위원
마을에 있는 도랑도 그렇다니까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안길 도랑같은데는 아마 100%는 안됐지만, 하수구 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 위원장 박병진
아니, 조위원님, 김종성위원님 이해하시고 다음 우리 심사 때 결정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 조영호 위원
그리고 청소차 구입 7천만 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흡입차량인가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노면청소 차입니다.

○ 조영호 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청소차,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배차폐차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면차는 지난번에 예산 1억1천5백 세워주신 노면청소차는 구입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 조영호 위원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이 한대냐구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한 대 있습니다.

○ 조영호 위원
지금 부안군에 차량이 전부 몇 대예요?, 청소차량이

○ 위원장 박병진
계장님들 빨리 뒤에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청소차량이 17대 있습니다.

○ 조영호 위원
부안군 관내에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조영호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초과되면 계속 폐차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 조영호 위원
현재는 한 대만 폐차를 해야 한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조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51쪽부터 155쪽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151쪽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공원화장실 분뇨수거 5십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근린공원내 환경정화 조경화 구입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근린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1백3십4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백산면 덕신공원 조성 5천9백4십6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정비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에 3억9천3백5십8만3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곰소 취락지구 소방도로 1억6천8백7십8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부분 미개설 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9천9백1십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3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7천8백9십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 서림공원 조성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4천1백2십8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정 표시판 교체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석정로 중앙 분리화단조성 8억7천4백4십9만 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예술회관 진입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2억3천8백2십8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 포장도로 요철 노면 보수 9천9백1십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도로 가로수 식재 3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진면 봉황산 체련공원 조성 용역 2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백산면 덕신공원 조성, 소도읍 정비사업, 곰소 취락지구 소방도로 개설, 부분 미개설 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석정로 중앙 분리화단 조성, 예술회관 진입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시내 포장도로 요철 노면 보수 공사에 시설부대비 1천2백1십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151쪽에 근린공원 내 환경정화사업인데 근린공원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매창공원입니다.

○ 서인복 위원
매창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서인복 위원
매창공원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제가 질문을 안하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위원
153쪽에 석정로 중앙 분리화단 조성과 154쪽에 예술회관 진입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해서 약 한 1십1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로 중앙에 말하자면 뭔 박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분리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해 그렇게 녹화를 조성할까하고...

○ 조영호 위원
지금 거기가 4차선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전체폭은 한 25m정도 됩니다.

○ 조영호 위원
거기에다 이런 분리 화단을 조성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지금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부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로 녹화조성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가능한 도로를 우선 선정해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러니까 하는건 좋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꽃같은 거 보고하면 좋겠죠. 어쨌든 가식적인 알차지 못하고 속은 내막은 우리 부안군 살림살이가 얼마나 부자로 있는가는 몰라고 1십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무슨 전시효과를 놀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위원님 생각에는 좀 주관적인 것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안읍을 개발하는데는 앞으로 목표랄까 그런 것은 좀 머물고자 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 예로 지금 전주에서 군산까지 국도 21호 산업단지까지 뚫어져 있습니다. 군산이 국가 공단이 지금 많이 개발해 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준다는 것은 도로를 그렇게 개설해 가지고 전주로 생활권이 바뀐다고 그렇습니다. 또한 무주가 대전으로 생활권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안읍을 좀 더 쾌적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녹지 조성이라든가 쾌적한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조영호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부안 시내 권이 도로가 2차선인 도로죠. 2차선에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를 우리가 시설했다고 가장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차선 8차선 이였을 때는 중앙분리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좁은데다 중앙분리대를 한다는 이런 부분에는 형평도 안맞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지금 우리가 계상한 것은 석정로와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이거든요. 이게 다 4차선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렇고 또 나무 식재를 해서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현재 자연 그대로 우리가 녹색 지역으로 볼수가 있어요. 주위 환경이, 지금 있는 말로 우리 가로수 서 있잖아요. 이것 잘 가꾸어도 됩니다. 또 우리 시내권에는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더 예를 들어서 꽃밭이라든가 이런걸 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상가 같은 곳에 그 분들보고 관리는 하라고 하면 되고,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당장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인지,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런데 우리 부안읍이 도로 가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색있는 거리들이 없는 것 같고,

○ 임종식 위원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십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것만 아니라고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보기 좋게 가꿀 수가 있는 건데, 몽땅 투자할 생각들만 하고 정작 시급한 것에는 처다도 안보고 있고,

○ 조영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인가 도에 상신해 가지고 탈락된적 있죠.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국비 1백억.

○ 조영호 위원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몇 백억 나오니까 그때 해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아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죠. 그때도 그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선

○ 조영호 위원
수술 준비가 어려운 것 같은데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해서 쓰면 안되겠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조영호위원님 이 부분에만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 조영호 위원
아, 그 부분과 연계된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종성 위원
소방도로 가로수 식재는 몇 m나 됩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가로수 식재가 1,450m입니다. 지금 그게 한 노선이 아니고 주공아파트에서 진성아파트 간, 동영아파트에서 보건소 간, 그 다음 서문로, 주공아파트에서 수협 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도로 개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 식재가 빠져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할까하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84쪽부터 1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18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184쪽부터 188쪽까지 부기만 일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바다목장 조성에 위한 예비비입니다. 작년까지 우리 군이 4배수 후보지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서해안쪽에서 1배수를 확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연구진과 학계 전문직에서 기초 조사를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여비를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바다 목장 조성을 위한 종묘매입 방류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가 추가로 3천9백5십6만9천 원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 자본 6백7십7만9천 원은 지원 비율이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담 10%인데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 예치분에 대해서 군에 예치를 하도록 하고 입찰하기 위해서 지금 6백7십7만9천 원 자본을 군비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 이 사업도 국도비 2천6백2십5만 원을 추가로 내시 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86쪽 수산자원의 서식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 건은 우리 군에서 기존에도 키조개 육성수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자원 서식 실태를 조사하는 학술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지원 호환도로 360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당초보다 국.도비 지원 비율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4천8백6십9만3천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3십만7천 원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신규 지방어항 승격 지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 용역비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궁항하고 식도항에 대해서 지방어항 승격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도항 여객선 터미널 및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여기는 위도 터미널 준공이 오래되어 상당히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화장실 정비하고 창문교체, 홀의 공사 가구공사 기타 공사로 해서 9천7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곰소항 물양장 축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당초 공사 시설비 1척은 국.도비 1십9억1천6백만 원을 시행했었는데 2001년도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까지 년도 폐쇄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타절준공을 하고 국.도비 잔액 5억을 우리 군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군비로 계상하는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84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위원
185쪽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김 유기산 처리제 지원은 지원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28%, 자본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자본예치금을 세입을 잡아 계상하기 위해서 군비로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 김희순 위원
먼저 얘기를 안하고 본인들이 안내고 군에서 치룬다 그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아닙니다. 입찰 동시에 입찰할 때 그 사업자들이 자본금 6백7십7만9천 원을 군에 예치를 합니다.

○ 김희순 위원
기존에 내가 공사 때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 자담이 없다고 했어요. 한푼도, 그런데 지금 여기 자담을 얘기하길래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작년부터 계속 자담이 10% 있었는데, 옛날에는 자담이 많이 있었는데

○ 김희순 위원
자담이 한푼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있어 질문합니다. 어촌계에서 자담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나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있다고 설명을 하시기에.., 알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훈열위원님

○ 최훈열 위원
188쪽에 위도항 여객선 터미널 및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화장실이 야외에 터미널하고 같이 붙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터미널 안에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안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부안 문화회관 같은데 보면 겨울에 화장실이 동파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그냥 2중창으로 안하고 외창으로 하고 설계하고 뭣하고 해 가지고 동파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개보수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동파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건물을 지어놓고 또 뜯어고치는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설계를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조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위원
188쪽에 곰소항 물양장 축조 5억이 아까 설명 하신데로 이게 말하자면 국.도비를..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군비 없고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 조영호 위원
이월을 안하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28일 현재까지는 공사진도를 타절준공을 하니까 잔액이 5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국.도비 5억을 군비로 계상을 해서, 어차피 그 곰소항 공사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연도를 해서 추진하려고 군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입니다.

○ 조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위도터미널 하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하려는데
(청취불능)
위도 터미널 건물이 한 7년 되었는데 이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보수하는데 1억 돈이 들어가야 되0냐, 우리 행정에서 시설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다거나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평에 배가 6, 7십만 원 가지면 짓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한 평에 2백만 원이 훨씬 넘어가 왜 그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그래서 건축을 해 보니까 외부 상수도가 최근에 개통이 되었고 그 당시 준공을 할 때는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고 그래서 시설물 등이 염기에 노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 임종식 위원
새로 짓다시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개보수를 지금 해야 되겠고 창문도 말하자면 교체하고 대기실이 말하자면 의자도 좀 넣고 해서 격포에서 위도로 가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터미널이기 때문에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화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163쪽, 177쪽부터 181쪽 218쪽부터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께서는 부기만 쭉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저희 군에 4개 노선을 금년도에 시작하는데 당초에서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1십1만8천 원을 감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7쪽부터 18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177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에서 예산내시 변경내시가 1월 24일날 왔습니다. 신월지구 70ha를 하는 사업인데 밭기반 정비는 전체 4만9천7백3십1 원이 감되어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4천9백6십4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은 7백9십4만2천 원이 감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밭기반 지방관리 방조제 지표수 보강에서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개발지구에 150ha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이번 일반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내요, 화봉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도 예산내시에 의해서 증감액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181쪽까지 통괄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181쪽은 정주권 개발사업 그 다음 문화마을입니다. 하서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시설비 증감액에 따른 율에 의해서 증감을 조정하였습니다. 181쪽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77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179쪽에 내요, 화봉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군비하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네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최훈열 위원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 내의 것이라 그렇죠.

○ 건설과장 이귀근
예. 관할구역 내인데 거기가 기존 배수로 하수가 있는데 그곳이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 앞이다 보니까 오물이 심하고 해서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로 인해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군에서도 50% 50% 부담을 해서 같이 하자 그렇게 되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최훈열 위원
기반공사하고 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50%로씩 지불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군정질문에도 얘기했는데 동진면 간척농원 신척지역이 마을 자체가 타부지하고 농로하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배수로가 안되어 가지고 이 상황하고 개화 간척로와 실제상황하고 어떤 상황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거기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농업기반공사 가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고, 행정에 와서 얘기하면 거기는 농업기반공사 구역 배수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완전히 버린 자식이냐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동네는 제가 사실 군의원 빼지 달고 가보지를 못합니다. 거기 가서 군의원 빼지 달았으면 해결해야지 어떻게 못하냐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곳에 현장방문를 한번 가보게요.

○ 건설과장 이귀근
아니, 제가 여기는 잘 압니다. 잘 알고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배수로가 사실 여기는 마을 앞에 지나가는 똘 같은데 조그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하신척 거기는 대단위로 해야지 돈 한 두푼 가지고 몇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직 못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차후로 늦추어 주시면 기반공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할께요.

○ 최훈열 위원
상세하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18쪽부터 255쪽까지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저희 노후 공동주택 재난 예방사업 재료비 구입 5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토탈 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골 노후주택들에 대해서 지금 재난분야에서 안정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는 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 좀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재난 예방에 인부임하고 저희들이 인부임이라도 사서 그리고 가스나 보일러 그런 재료비를 구입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안전관리 센터 장비보강에서 국비하고 군비 5백만 원씩 1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안전관리 센터에 97년도에 구입된 장비들이 있습니다.저희 상황실에 이런 장비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이 노후되면 작동이 안될 소지가 있어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교환하는 것이 컴퓨터랄지 그런 것들을 최신형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군비 5백, 국비 5백만 원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부기만 말씀하시고 위원이 질문할 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예. 218쪽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계속 255쪽까지 계속 설명하여 주세요.

○ 건설과장 이귀근
다음 220쪽 건설기계 동원관리 시스템 운용장비 구입에 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 공사에 1십9억9천6백4십만4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로 3백5십9만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교통소통 유지관리 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이것이 변경 내시가 중앙으로부터 와 가지고 부득이 증감되는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쪽에 시설 부대비도 이에 따라 시설비 증감에 시설부대비 증감액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225쪽까지 얼마 안되니까 설명 듣게요.

○ 조영호 위원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박병진
아니요. 225쪽까지 설명 듣고

○ 조영호 위원
많잖아요.

○ 위원장 박병진
아니요. 몇 쪽 안돼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224쪽 그것은 시설비로써 우리 순수한 군비를 계획으로 반영했던 겁니다. 이것은 주산면 중계선 포장공사 외 7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 진입로랄지 그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차량이 다니거나 그런 노선들이 파손이 되어 더 이상 늦추면 교통소통에 완전한 지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조사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 여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225쪽 궁항 휴게소 부지 기반조성 용역비 3천만 원을 계획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궁항에서 언포까지 가는 저희 중앙선 군도를 확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경이 좋은 위치에 별도 부지를 활용하려고 거기에다 휴게소도 정비하고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한번 어떻게 나가야할까 해서 용역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상기 공사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218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222쪽에 교통소통 대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귀근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 기존에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아지거나 협소한데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봉덕 신흥간이랄지 그 다음 외동선이랄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랄지 또 부림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초에 우리 군비를 한 8억을 확보했었는데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그것을 이번에 양여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해서 여기에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등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 서인복 위원
220쪽에 곰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 공사에 경정이 증액되었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지,

○ 건설과장 이귀근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97년도부터 끌다 보니까 너무 오래 끌게 되어 그리고 또 빨리 해야할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수십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루라도 빨라 마무리를 지읍시다. 하고 해서 이번에 2십억을 더 추가로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금년까지 하면 거의 모든 것이 자리가 잡아지고 도로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주차장도 하고 도로도 하고 하수관거도 하고 구입정리도 싹 끝나고, 금년에 하면 거의 다 됩니다. 내년에는 부대시설만 해서 분양하면 되고요.

○ 서인복 위원
이번에 거의 다 된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내년에 추가로 한 5개정도 부대시설들 있죠. 부대공 한 1십7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번 금년에 하면 모든 것이 다 가시가 됩니다.

○ 서인복 위원
다용도부지에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된 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2002년까지 전부다 해서 5십6억4백만 원이 정확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 서인복 위원
5십6억4백만 원이 소요되었다 6만평인가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6만평입니다.

○ 서인복 위원
평당 얼마정도 되는가요?

○ 건설과장 이귀근
한 4, 5십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들어간 것은,

○ 서인복 위원
분양한다면 분양 다 못 받겠네

○ 건설과장 이귀근
그거야 감정가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봐야 겠습니다.

○ 서인복 위원
건설기계 동원관리 시스템용 암호장비 구입에 6십만 원 이것이 뭡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저희들 충무계획에 의해서 장비가 부호로 지정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호호환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인데, 동원 장비가 건설기계거든요. 포크레인이나 도자랄지 전시에 그것을 암호로써 구성해 가지고 입력을 일괄적으로 다 시킨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건설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부안군에 있는 장비를 전부 암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서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 위원
과장님 지난 봄 예산때 곰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을 한다고 2십억을 계상을 해서 그때 승인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2십억 가지면 기반시설을 완공해서 금년 가을정도는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당초 2십억이 아니고만,

○ 건설과장 이귀근
20억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매립 부분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되어 가지고 매립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앞에 제방이 물러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8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셨고,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까지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매립만 하면 뭐합니까?, 도로도 만들어야지 기반시설 상하수도 해야되지 그런 시설들을 전부 하는 사업들이..

○ 조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추경으로 이 20억이 지금 올라 왔는데 이번에 이것도 다음에 또 가을추경이라도 또 올라옵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아니, 여기까지 하면 앞으로 남는 것이 조경하고 화장실, 통신시설 그런 것들은 지금 남습니다. 그것이 한 1십7억 소요가 되고 이번에 한 것이 주차장, 도로, 하수관로 기본적인 시설, 택지를 다 구분해야 할거 아닙니까?, 집 지을수 있는 그런 도로망 구성이 되고 포장까지 다하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러면 5십6억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작년도까지

○ 조영호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 총 얼마나 투자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총 1백1십3억이 소요됩니다. 전체,

○ 서인복 위원
1백1십3억이에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서인복 위원
재 생각에는 6만평이면 평당 1십만원 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가가, 6만평에 많으면 1만원이면 6억이고, 1십만원이면 6십억이거든, 평당 2십만 원이 못 먹는 것 같아요. 원가가

○ 건설과장 이귀근
평당요?

○ 서인복 위원
예.

○ 건설과장 이귀근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분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 2만평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 5십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분양가는, 왜냐면 공공면적이 다 빠지니까,

○ 서인복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원가가 2십만 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전체적으로 볼 때,

○ 서인복 위원
그러면 2만평으로 한다면 2만평을 5십만 원을 받는다면 1백억이 나오나,

○ 건설과장 이귀근
그렇죠. 1백억이죠.

○ 서인복 위원
그러면 밑지는 장사는 아니고만요.

○ 건설과장 이귀근
저희들인 꼭 경제성만 가지고..

○ 조영호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곰소지역에 다녀보면 어차피 다용도부지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임시 주차장을 해 놓고 있도만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주차장 시설을 나중에도 해야될텐데 지금 그 주차장만이라도 미리 해 줬으면 활용가치가 더 있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

○ 건설과장 이귀근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 조영호 위원
여기를 보니까 11,000평정도 주차장이라고 있길래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은 도로가 있어야 주차장도 할애가 되는 것이기 때 문에 도로하면서 같이 가능하면 최대로 빨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서인복 위원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저쪽 동영개발에서 하는 것하고 이쪽하고 면적이 그쪽이 많습니까?, 이쪽이 많습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아, 거기 김신실씨가 한다는 곳하고요.

○ 서인복 위원
예.

○ 건설과장 이귀근
훨씬 많아요.

○ 서인복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은 개인이 하는 것이라 그런지 빨리도 끝나고 이미 조성되어 쓰고 있는데, 다용도부지는 이렇게 돈이 아마 군에서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가볼 때

○ 건설과장 이귀근
거기가 있었어요. 제가 확실히 봤는데 거기는 지반이 사실은 좋았었습니다. 지반이 우리는 전부 뻘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이상하게 막아놓고 보니까 그쪽 지반은 황토가 나오고 그래서 그쪽은 훨씬 공사비가 싸게 먹히고 또 민간인이 하다보면 죽을똥 살똥 모르고 해버리거든요. 그런 속도감이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러니까 관청에서 하는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고만요.

○ 장석종 위원
거기 다용도부지를 하면서 공공용지는 다 띠어 놓아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다 따로 놉니다.

○ 장석종 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줄포하고 진서는 소방파출소가 가야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용지 띠어주면서 소방파출소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귀근
그리고 제가 이것은 지금 용역을 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궁항 휴게소부지 기반조성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근인지,

○ 건설과장 이귀근
예. 말씀드리면요. 아무튼 궁항에서 언포로 넘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하나 새로 뚫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해안도로로

○ 건설과장 이귀근
해안 연결선으로,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참 좋아요. 기가 막힌 절경이에요. 거기 또 앞에가 유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한 3천평 정도 쭉, 그런데 실질적인 소유는 70%가 광전자 것이고 일부 사유토지인데, 거기에다 무엇인가 좀 다른 시설을 하나 전망대같이 해서 거기에서 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한번 해보자 하는, 제가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 최훈열 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거 만들려면 포장마차나 그런거 선정하는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아뇨. 절대 그러지 말아야죠. 지금 국도상에 그런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참 저해가 됩니다. 그레서 그건 안토록 해야죠.

○ 최훈열 위원
그것이 걱정되네요. 계획 이전 딱 받아 놓고 차 받쳐놓고 좋고 좋은 곳 있다 하면 뭐,

○ 위원장 박병진
이현기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이현기 위원
224쪽요. 시설비에 대해서 주산면, 부안읍, 상서, 행안, 보안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정도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다 1,500m, 100m 연장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덧씌우기 정도가 어떤 것은 심하게 파진 것도 있고 완전하게 다시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 이현기 위원
덧씌우기의 몇 정 몇 정 그 가격 차이인가요? 아스콘에 대해서 할 때,

○ 건설과장 이귀근
예. 또 폭이 다 틀립니다.

○ 이현기 위원
그러면 주산 중계선 같은 경우 포장공사 치고 1십4만1천5백 원이고, 부안읍 같은 경우는 9만9백, 이 정도 되겠고, 상서가 6만6천 원, 행안 4만 원, 보안이 4만3천 원,

○ 건설과장 이귀근
그게요. 중계선 같은 데는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 이현기 위원
아니 그거 안되었다고 추후로 덧씌우기 9만 원짜리 4만 원짜리 4만3천 원짜리 이 가격이

○ 건설과장 이귀근
폭이 틀립니다. 어떤 것은 7m짜리가 있고,

○ 이현기 위원
아니 폭이 5m라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5m인테 4만 원이 있고 6만 원짜리가 있냐 이 얘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면 기존에 파손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부근을 떼어주고 거기에다 일반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야할 때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현지에서 조사를 다 완벽하게 했다고 보는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있어요. 다른데도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 급한데, 통행량이 많고,

○ 이현기 위원
4만3천4백7십8 원으로 2km, 300m 해준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귀근
예. 그래서 거기는 만화 감불이 연장이 길어요. 우동리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불까지 그래서 폭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주민들은 돌아다니기 뭐 한다고 버스 넣어 달라고 하는데 폭이 좁아서 동네 한 가운데라 버스도 또 못 들어가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 이현기 위원
안 좋은지는 아는데요. 이 금액을 전부 2,300m 다 해 주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건설과장 이귀근
아니예요. 2.3km는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 연장을 놓고 본 것이지 조금 괜찮은 곳은 저기를 해야죠.

○ 이현기 위원
중간에 하다가 말겠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아뇨. 중간에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하는데 양호한 곳은 좀 띠어야죠.

○ 이현기 위원
할 때 다 해버려야지 나중에 좋은 도막은 띠어버리고 나쁜 도막은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거 아녀요.

○ 건설과장 이귀근
자오지간 전체를 다 할수 있도록 하고 정 안되는 것은

○ 이현기 위원
제 얘기는 4만3천4백7십8원을 2.3km를 곱하면 1억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2.3km를 해 주냐 그 얘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우리 실무팀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현기 위원
그러면 만화에서 감불 모정까지 전부 포장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딱 끈어서 예산 없다고 하면 안 하면 안되어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영호위원님

○ 조영호 위원
과장님 목사선요. 목사선 지난번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하고 함께 현지를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대수로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목사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소관 예산안 196쪽 204쪽부터 217쪽 농공지구특별회계 349쪽부터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먼저 설명하시기전에 부기만 설명하시고 195쪽부터 196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195쪽 부안상설시장 화장실 임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그동안 무상 임대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해가지고 공시지가가 1백1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부기만 읽어주셔요. 설명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195쪽에 부안상설시장화장실 임차료가 1백 5십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안상설시장 가리게 설치공사가 6천4백4십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안상설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2천9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부안상설시장 소방시설 마무리 공사가 2억8백4십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백5십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위원!

○ 조영호 위원
상설시장 가리게 설치 공사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조영호 위원
가리개 설치 공사가 지난번에 3월 몇일날부터 하네. 어쩌네 보니까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더만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조영호 위원
지금 그 서쪽을 이야기 하는 것잊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가리개 시설 현재 앉아 있는 중앙하고 그 서쪽하고 시설하는 것입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러니까 서쪽에 저도 현지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 돌출된 부분이라든가 완전히 달아 냈어요. 또 냉장고시설을 돌출되게 해놓았어요. 그러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용가들이 불법으로 지금 이렇게 한거거든요. 불법으로 지금 원 통로가 있는데 통로가 길이 예를 들어 3m라고 볼 때 그 돌출 되었기 때문에 1m밖에 안되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철거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 상태대로 현 위치대로 하는 거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이 가리개 시설은 그 위에 지붕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돌출부분은 가리개시설은 별개고 돌출부분은 다음에 정리를 해주어야죠!

○ 조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리개 시설 할때 그것을 반드시 뚫어내야 그 가리개 시설한 값어치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 현재 상태대로 하면은 가리개 시설 하나 마나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이 가리개 시설은 지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붕위에 가리개 이기 때문에 밑에 저기 하는 것하고는 그 옆에 바닥포장하고 하수구시설하기 때문에 그때에 정비를 해서 시설을 합니다.

○ 조영호 위원
그리고 소방시설을 현재 지금 당초에 안되어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현재 소방시설은 되어있는데 일부 시장안에는 되어 있는데 가에 후생주택 있지 않습니까?

○ 조영호 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 후생주택하고 연계된 부분에 전체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군에서 짓은 건물은 소방시설은 되어 있다고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기존 시장시설은 되어 있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가에 있는 후생주택 있죠.!

○ 조영호 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시설은 소방시설은 후생주택에.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후생주택과 시장과 연계된 부분.

○ 조영호 위원
그런데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지난번 불이 났을 때 왜 작동이 안되었는가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난번 불이 났을 때 나중에는 되었는데.

○ 조영호 위원
뭐 지업사가.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왜 그랬느냐면은 그 시설이 반 자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서 틀었어야 하는데 그 훈련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우리 직원들이 도착을 해서 그 걸 바로 틀어서 사용을 했고 또 거기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리개 시설이 안되었다면은 전 상점으로 번질 뻔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가리개 시설을 그 때 완료를 했기 때문에 상점 두 개 그치지 않았나. 지금 상인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 조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으로 시설을 했더라도 시장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어느 돌발된 사태가 일어나면은 작동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야지. 시설만 해놓고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게 옳은 말씀입니다. 예.

○ 조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걸 보면은 상설시장 하나인데 임차료 이것이 1년분이 1년에 1백5십만원씩 내는 것이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소유자는 누구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소유자가 은희도인데 그것이 개인 땅입니다.

○ 서인복 위원
아니 그런게 화장실 건물은 군에서 지은 것이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 건물을 예초에 그 현재 일명 횟파는 지역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개인 땅에 기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쪽편에 새로 짓은 화장실 있죠! 그것으로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반환소송을 내기로 절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는 양쪽에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설득을 해서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 서인복 위원
건물은 우리군에 것이 아니고 땅만 우리 것이라는 것이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건물은 짓은데 얼마나 되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것이 약 80년대 짓은 것입니다.

○ 서인복 위원
짓을 때는 뭐 어떤 승낙이 있었던지 임차계약이 되었던지 그랬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것 없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때는 그 당시에 짓을 때 저기로는 그 토지주들의 사용 승낙을 얻어서 짓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근거나 뭐든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근거 없다고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서인복 위원
그것 시장건물이 등기가 나 있습니까? 등기가 나있는 건물이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건축물대장이 다 나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건축물대장말고요 등기가 나 있냐고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현재 건축물 대장은 나 있고 등기는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게 군청의 재산아니예요. 재산관리계에서 그것을 마땅히 보존등기를 해야 맞지요?

○ 조영호 위원
그것을 재무과로 연락을 해보라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서인복 위원
등기 나 있는가 나중에 알려줘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인복 위원
등기가 나 있으면은 법에 의해 할 수가 있는 사항이예요. 토지소유주 승낙없이 보존등기가 된다고 이미 건축법에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은 토지소유주 승낙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런데 지금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 서인복 위원
예. 등기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우리도 토지 임대처분을 하더라도 지지를 않거든! 질일이 없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런데 이것이 변소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변소 짓은뒤에 그 쪽에 소송 절차를 밟을려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게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도 안되어 있고 해서 그 쪽에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면서 화장실로 사용할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 서인복 위원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아니 시장건물은 있어도 그 화장실 건물은 별도거든요.

○ 서인복 위원
아니 화장실이 어찌 되었던지 다른 것들이.

○ 위원장 박병진
계장님들 뒤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전해 주십시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시장하고 화장실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 서인복 위원
아니 그런게 화장실 건물이 등기가 나 있는가 물어 봤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등기 안났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러면 건물자체가 불법이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서인복 위원
군청에서 불법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 장석종 위원
가리개 설계 공사가 위치가 어디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거기 중앙하고 서편하고 그럽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는 가리개 시설.

○ 장석종 위원
중앙하고 서편하고 말고 아까 상가 어느쪽인가 이야기를 해주어야 알지.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이조주단에서 토광철공소 그 쪽으로.

○ 장석종 위원
본 예산에 안세웠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본 예산에 다 서있고 여기서 가리개 시설 보수하는 것은 부분에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은 전체 가리개 시설이 마무리 됩니다.

○ 장석종 위원
이것이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 모자라는 것 떼우는 것입니다.

○ 조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장위원님 말씀에 제가 질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조영호 위원
본 예산에 이게 국비로 3억5천인가 얼마가 나왔었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조영호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6천4백만을 계상 한 것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 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 공사비가 부족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돌출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것인가?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보상차원이 아니고 기존 설계에 있으면 돌출부분에 이 가리개 시설이 안된 부분을 전체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 가리개 시설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 조영호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확실히 했는가는 몰라도 3억5,6천 얼마 내려왔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3억43백입니다.

○ 조영호 위원
얼마 내려왔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조영호 위원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추겨예 올렸다 이 말씀 아니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모자라서. 예. 그렇습니다.

○ 장석종 위원
가리개 시설은 끝나는 겁니까? 시장은.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장석종 위원
하나만 질문 할께요. 조영호위원 말씀대로 가리개 시설은 효과가 있을라면은 위에도 문제가 있지만 밑에도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몰라도 가리개 시설은 밑에 있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장석종 위원
통로 거기는 정리를 해서 사람도 다니고 리어카도 다닐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 서인복 위원
화장실임차료 1백5십만원 이것 누가 제시했어요. 은희도씨가 달라고 한 것이예요 이쪽에서 제시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은희도씨가 양도소송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정당한 임대 형식으로 해서 저기를 해주겠다. 제시해서 그 소송은 안하고.

○ 서인복 위원
취하시키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취하시키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서인복 위원
이것이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1백5십만원씩 올해만 2003년도만 명시만 주고 2004년도 얼마주고 이게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현재는 임차계약이 안되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저기하고.

○ 서인복 위원
확정이 되면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임차계약을 할 계획이죠.

○ 서인복 위원
그러면 이게 1백5십만원이 예를 들어서 10년간 1년에 1백5십만원 주는 것이 될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따라 올려 줄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인해서 계약을 하고 또 어디까지나 계약은 상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 때문에 매년 1백5십만원정도의 현재 상태로는 1백5십만원로 해서 임차계약을 맺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런데 이게요. 계속 한가지 살펴보아야 할것이 물론 과장님 과에서 자료를 찾아 보셨겠지만은 이 땅에다가 군청에서 화장실 짓는데 소유자가 돈 안받고 그냥 처다볼수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틀림없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짓은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삿던지 임차계약을 했던지.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제가 그 상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 서인복 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이것을 예초에 짓을 때는 거기다가 이 변소를 짓어도 양해 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주한테 양해를 얻어서 짓었지 실제로 등기등이나 그런 조치는 안된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변소가 있는체로 매각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이 내려온겁니다.

○ 서인복 위원
20년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서인복 위원
이 건축물에 대해 정확히 아세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정확히는 몰라도 약 20년쯤 된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20년이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예요. 20년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예요. 80년에 짓었다면은 지금 23년째 되는 거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서인복 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나면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군청에서 이것을 점유를 할때 소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돼요. 그 때 이미 양해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을 제기해서 오히려 시효취득 주장해서 땅을 오히려 이쪽에서 받아야돼요. 이것이 사용료를 주야되는 그런 사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런데 그것이 20년전부터 그 사람이 소유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데 중간에 땅이 계속 매매가 되었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이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소유자 바뀐자 그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예요. 군청이라는 법인이 20년 이상를 점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20년까지 아무 소리 없이 사용을 처다보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부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아니 아무소리 없이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존 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5,6년전부터 계속 이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문서로 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문서가 아니라 문서는 현재 접수는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소송절차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 서인복 위원
소송절차 유지했다면 말이 안되죠. 왜냐면 요새 사용물 행정을 한다는데 소송을 했다면은 진작에 했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 소유자가 은희도씨데 5년전에 이 소송을 해가지고 은희도가 승소를 했답니다. 승소를 했었데요. 소유권으로.

○ 서인복 위원
은희도씨가 이겼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그렇게 해가지고.

○ 서인복 위원
승소를 했답니다. 그렇게 말고 승소를 했다는 과정이 판례문이 온게 있어요.

○ 위원장 박병진
서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답변을 받게요.

○ 서인복 위원
1분만 시간을 주세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서면으로 저희들이 거시기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유기상
이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서류없고요 은희도씨가 옛날 소유자고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 서인복 위원
옛날 소유자요?

○ 지역경제담당 유기상
예. 은희도의 전 소유자. 전소유자한테 자기 땅이다고 이의를 제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 서인복 위원
그 판결이 군청한테 미치는가 안인가를 알아보아야지. 군청이 그 판결이 저기 알아보아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되면 되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이 문제가 불거져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 관계는 다시 저기를 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서인복 위원
자료를 찾을 것을 다 찾아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서면으로 서위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를.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종식 위원
여기는 그 건물 위치가 어디요. 옥상 방수공사있는데 시장안에 옥상에 있는 건물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거여.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상설시장 위에 지붕입니다. 시장안에 지붕.

○ 조영호 위원
시장건물이 다 옥상이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붕.

○ 임종식 위원
아니 지붕인데 시장안에가 다 스라브 건물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다 스라브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 조영호 위원
전체가 다 스라브요. 센데요. 센부분이 있데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전체가 4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동은. 전체 시장이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동은 사업이 다 되고 올해 계획이 다 서있고 한동이 빠지니까 이 한동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로 한동을 지금 추경으로 해서 전체를 확보를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은 가리개시설하고 방수공사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 임종식 위원
아니 근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장 가리개를 해준다 방수를 해준다 뭐 소방도로를 내준다 많은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재산권 행사는 그안에 개인들이 한다말이여. 응.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임종식 위원
제 이야기 알아 듣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임종식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은 부안군여. 그 시장주인 건물은 우리 군이예요. 거의다 기여요. 그런데 당초 임대자와 우리군과 계약을 하고 내용을 안 보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임대자가 다음사람한테 넘기때는 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넘겨야돼요. 반드시 그래야 맞죠. 우리군에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계약을 해야한다 그말여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우리 재산이니까 그래야 받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프리미엄 받고 넘기고 넘겨가지고 지금 개인 재산 되어버린다 다른게 없어 그 개인 재산이란 다른 경우는 이 시설물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군 전체가 읍이 되었던지 시가 되었던지 저런 상설시장이 부안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어요. 부안이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시장이라는 것이 부안시장과 같은 관리의 경우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되고 있고 또 시장은 그 지역의 경계나 그 지역의 이미지와 직접 관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므로서 경기부양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자치단체치고 어느 지역치고 거기에 이만큼의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7평 가게가 있으면은 당초에 부안군과 그 사람과 갑동여부 계약을 했는데 이사람이 어느 경우에 주는걸 넘기고 갈때는 우리 군에다 반납을 해야돼요. 주인한테다가 그래서 그 다음사람하고 군하고 계약을 맺어야해야 그 임대계약을.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 말씀하시는.

○ 임종식 위원
그러면 그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재산이 되어 버렸어요. 프리미엄이 붙고 이렇게 되고 우리는 묵인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러다보니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도 오히려 그사람 권리금을 우리가 주야되고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여. 이런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시설을 투자를 해서 지금도 계속 해야할 필요성이 있냐 그말여. 물론 해주어야돼 해주어야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 하는거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장석종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설계 시설하는데도 어떤 시설물 같은 것도 보상 해줍니까? 보상금 없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보상금은 없습니다.

○ 장석종 위원
일체.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장석종 위원
전체 다 가리개.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현재 거시기 해서 보상금 일체 없습니다.

○ 조영호 위원
있을수 없죠.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진
없으므로 204쪽부터 217쪽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204쪽 일반운영비에서 공유림경제측량 군유임야 사후관리를 위한 3백3십만원이 측량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야생화 꽃 구입으로 5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꽃 식재 인부임이 1천3백2십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로해서 205쪽입니다. 임업육성조림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해서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 최훈열 위원
204쪽에서 215쪽까지는 각종 국도비 내용이니까 질문있는 부분만 질문하고 시간을 절약합시다.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은 204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 서인복 위원
204쪽예요. 공유림 경계측량이 지금 1,100㎡ 3백 몇 평돼요. 그러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서인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측량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가 잘못된것인지 네가 잘못된건지. 3백3십이면.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3백3십만원입니다.

○ 서인복 위원
3백평정도 측량이 3백3십만원이 듭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게 지금 경계측량.

○ 서인복 위원
경계측량이 3백3십만원 들 리가 없어요. 3백평 측량하는데 땅사도 그 돈이 드는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러니까 10,000㎡이하.

○ 서인복 위원
아니 1,100㎡로 되어 있잖아요.

○ 조영호 위원
이것이 몇필로 먹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이것이 1,100필이라는 이야기여.

○ 임업육성담당자 이찬식
아니 아니 1,100㎡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1,100㎡ 410필.

○ 서인복 위원
1,100㎡면은 300평단지돼요. 그런데 측량비가 3백3십만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이게 부기가 틀렸어. 확실히 계산해. 이것이 어느 지역이지.
여기 부기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바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인복 위원
정정해서 다시 알려주시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위원장 박병진
이거 바로 정정해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 김종성 위원
전국체전이 어떠한 종목이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금년 가을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 김종성 위원
부안에서 열려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여기 요토 경기장이고 우리 해당 되는 부분이 2종목이 있습니다. 2종목이 있는데 여기가.

○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최훈열 위원
아까 방금한 내용하고 204쪽인데요 이거 도로변에 꽃 조성하기 위해서 570원으로 했는데 100,000본 그런데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걸 사야 됩니까? 재배해서 해놓은 것 없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규모로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그걸로 충당이 됩니다. 그러나 가을에 전체 도로 야생 거시기는 기술센터의 영향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외에도 지금 읍?면별로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당초에 계산하는 것이기대로 하우스를 설치해서 계산하고 또 지도소에서 배부해도 그 꽃묘 영향이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인복위원!

○ 서인복 위원
210쪽에요. 전국 체전대비 꽃탑 조성을 1식에 1천만원씩 2개 세운다는 것이지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전에 꽃탑 세우는 것 있었어요. 1천만원씩 드는거예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전주같은대 정읍같은대 큰 거리 세우는 것은 꽃 탑하나 세운데 3천만원까지 듭니다. 큰 것은 최하 단위 거시기가 꽃탑인데 여기에는 저희들도 꽃탑에 익숙하지 못해 알았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꽃을 넣고 물까지 공급하는 아마 고도의 시설인가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1천만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들어야 하느냐 했더니 이것이 큰 것은 3천만원이고 우리는 작은것으로해서 격포지구 요트경기하고 부안읍지구하고 적은 규모대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단위로 세운 것입니다.

○ 서인복 위원
꽃탑이 어떻게 만들었간 1천만원이면 집한채 짓겠네.이거.

○ 조영호 위원
그리고 가로수 조정 산업순환도로 IC에서 남초등학교까지 본예산때 계상을 해서 수리를 해준걸로 아는데 그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술회관 가로수 조정에 쓰겠다 이 말씀 입니까 ? 명명이 똑같으구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조영호 위원
본 예산 때 승인 받을 때는 어떻게 승인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 조영호 위원
우리 장위원님이 삭감을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해서 승인을 했었는데.

○ 장석종 위원
나도 비야나서 물어볼라고해요.

○ 조영호 위원
우리가 승인을 한거여. 이게.

○ 위원장 박병진
계장님들 뒤에서 자료 빨리 빨리 갖다 주십시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산업순환도로에 터미널과 한국자동차공업사구간의 이팝나무의 여기 이것을 절감을 해서 지금 예술회관에 매실나무가 저기하기 때문에 느티나무로 교체하고 화단 조성으로해서 예술회관을 좀더 예술적으로 좀 거시가하게 거기부터 집약적으로 가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순환도로의 가로수 조성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술회관부터 우선적으로 집중으로 저기하자.

○ 조영호 위원
관장님 아는데 어떻게 예산이 뭐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처음엔 본 예산 삭감할려고 한 것이예요. 여건적으로 여러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단지 때문에 나중에 살렸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필요치 않고 바꾸어야 할 목을 뭐하러 할려고 계획을 잡았냐! 그 이야기예요!

○ 조영호 위원
그러죠!

○ 장석종 위원
처음부터 시작을 말았어야지.

○ 조영호 위원
그때는 검토도 않고.

○ 장석종 위원
예산을 해주는 사람 의원들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죄송합니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시행을 하면은 꼭 실무진 의견대로만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또 전체 목표나 전체적으로 시도하는데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필요성이 없고 저기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회관이 더 중요점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기가 되었기 때문에.

○ 장석종 위원
행정하시는분들 소관대로 생각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장석종 위원
그럼 예술회관하고 나머지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할렵니까? 여기.

○ 조영호 위원
필요성이 없다는데 어떻게 예산 세워달라고 하겠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술회관에 저기하는 필요성이 순환도로보다 예술회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되었습니다.

○ 조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희순 위원
204페이지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김희순 위원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꽃 식재 인부임인데 4만9백2십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4만9백2십원 4만원이면 4만원이지 5만원이면 5만원이지.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4만9백2십원은 정부품셈표 고시가격 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기를 한 것입니다.

○ 김희순 위원
꽃심는데 얼마.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꽃 심는데 하루 심는데 일반인부임이 얼마나 기술인부임이 얼마다 해가지고 기준이 싹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김종성 위원
216쪽에요 마을정자 보호수 생육 환경조성 여기 조성 했었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먼저 상반기에 3천만원 서있는데 아직 그것을 시행 안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5월입니다.

○ 김종성 위원
시행하기전에 또 하나를 추경에 올렸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 김종성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각공원 산림욕장 기본조사는 어떤걸 이야기하는 거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조각공원 삼림욕장은 지금 보안 우동에 굴바위 있죠!

○ 김종성 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 옆에 있는 지역이 34㏊가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마공원을 1환으로 해서 조각공원 10㏊ 삼림욕장 10㏊를 하는데 기본적인 용역을 맡길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삼림욕장하고 조각공원 설치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죠!

○ 최훈열 위원
여기가 군유지 매각 들어간 지역 아닙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아닙니다. 여기는 보안면 우동 굴바위 지역 거기입니다.

○ 조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일게 용역비가 되겠네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조위원님 216쪽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까?

○ 조영호 위원
넘어가버렸어요.

○ 위원장 박병진
그것 말이예요. 아까 215페이지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 조영호 위원
읽으셨다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 위원장 박병진
아니요.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6쪽과 217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마을 정자목이나 보호수 생육 환경 조성으로 기정에 한번 3천만원이 예산이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추가해서 한번을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이 추가 되었고 조각공원 보안 우동지역입니다. 거기에 삼림욕장과 조각공원으로해서 1개소 타당성 조사를 해서 3천만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산불 진화장비 및 확보교체에 따른 사업비로 산불 장비 보관함이 5백6십만원 등짐펌프가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협대협 무전기가 8백만원 전자 메가폰 구입이 1천만원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216쪽에서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349쪽부터 355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354쪽에 줄포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공사로해서 2천만원이 추경에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해서 기정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줄포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줄포는 농공단지가 처음에 조성할 때 하고 노후화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거기에 밤에 별로 사람도 없는데 6천만원 들여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줄포 농공단지 하면서 그 가로등이 저기 했기 때문에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거기 사람들도 안살고 공장 가동을 딱 들여차가지고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면은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이의를 달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상주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거기에 종업원이 약 300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야기 신청을 하는데 현재 그것이 100% 다 가동이 안되었다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로등시설을 안해줄수는 없죠! 그래서 현재 이것은 가로등 시설이나 저기 부안 농공단지도 하수구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최훈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현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상통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옛날 관리사 같은 경우는 왜이렇게 방치하고 그랬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그 관리사는 입주업체들이 서로 법인 저기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합니다.

○ 최훈열 위원
예. 근데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 최훈열 위원
입주업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가동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 농공단지가 다 입주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100% 다 입주가 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조례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을 우리가 짓었던 짓은 목적이 있다면은 거기에 부합되도록 활용을 할 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간 방치되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건물 방치된 것은 지난번 질의때도 그런 상황이 되어서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하기로 지난번에 답변드린데로 활용하기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저기한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영호 위원
226쪽에서 229쪽은 안했죠?

○ 위원장 박병진
예. 아까 했잖아요.

○ 조영호 위원
넘어갔어.

○ 위원장 박병진
전체적으로 보고 같이 질문했습니다.

○ 조영호 위원
응.

○ 위원장 박병진
그 부분에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 조영호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째서 삭감했나.

○ 김종성 위원
국비가 와가지고.

○ 조영호 위원
국비! 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회의)

○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13쪽부터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안녕하십니까!

○ 서인복 위원
예!

○ 김희순 위원
인사도 이쁘게 해야혀!

○ 서인복 위원
대답해야지.

○ 위원장 박병진
소장님 부기만 읽어 주십시오. 설명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113쪽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공중보건의들이 인원이 증가됨으로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인복 의원
다시한번 설명해줘요!

○ 보건소장 이학로
당초에는 공중보건의가 2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명이 와가지고 7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30명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4쪽.

○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30명 이라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존예산을 편성할때는 기정예산에 25명분을 편성하였는데요.

○ 김종성 위원
그러면은 3십5만원씩 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습니다. 월 3십5만원씩!

○ 김종성 위원
그러면 1천7백5십만원이야지?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김종성 위원
5명 늘었으니까 3십5만원씩 1천7백5십만원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기 지급액이 4월까지 1인당 3십5만원씩 25명분 그 다음에 나머지가 4월부터 12월까지 3십5만원을 9개월로 하면은 9천4백5십만원 기 지급이 2천7백3십만원.

○ 김종성 위원
아니 그러면 늘어난 5명분에 대해서는 언제 늘어난거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하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김종성 위원
그러면 많잖아요.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장석종 위원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고무줄같이 늘어났다가 오므랐다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인원 배정이 도로 오면은 도에서 시군에 배정합니다.

○ 장석종 위원
많을 때는 늘고 그 배정이 줄을 때는 줄고.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진 114쪽에서 115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임상병리실 검사요원 일용 인부임입니다. 3만3천4백1십원에서 1명 216명을 하면은 7백2십1일7천을 요구를 했고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서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무료 접종으로 4백3십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최훈열 위원
114쪽에서 122쪽까지 다 국도비 내용이거든요. 설명은 약하고 질문있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서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위원
115쪽 노인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 삭감인데 이것 내용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학로
당초 노인치매병원이 사업기간이 2004년인데 건물이 준공을 하고 해야만이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병진
김종성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아까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요. 그러면은 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8개월분만 지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학로
인원을 계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역이 7명이 있고 새로운 의사가 11명이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계산을. 8개월분. 예.

○ 김종성 위원
그러면 3십5만원씩하면 1천4백정도가 나오는데. 1천8백만원이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이번에 새로 증원된 또 인원이 있거든요.

○ 김종성 위원
30명이라면서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김종성 위원
25명 했을 때 전에 1억5백만원이었지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난 5명 부분에 대해서.

○ 보건소장 이학로
당초에 이게 그래요. 예산은 지금 25명이 계상 되었지만은 전에 우리가 근무할때는 26명이 근무를 했었어요.

○ 김종성 위원
예.

○ 보건소장 이학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25명이 본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는 26명 이었거든요.

○ 김종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조성했죠.

○ 보건소장 이학로
당초에 예산 평성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25명분으로.

○ 김종성 위원
26명분을 왜 그렇게 편성했는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추경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 김종성 위원
그러면 26명이 있으면은 26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지. 그러면 10명정도 계상하고 나중에 15명 계상해도 되겠네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지는 않죠!

○ 김종성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 임종식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그 말이여. 1명을 나중에.

○ 보건소장 이학로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를 할때는 26명분을 요구를 했죠. 예산부서에서 25명분으로 지금 조정을.

○ 임종식 위원
거기서 1명분이 깍였다는 거여.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김종성 위원
118쪽에요 한방사업업무추진여비에서.

○ 보건소장 이학로
몇 페이지요.

○ 김종성 위원
118쪽요.

○ 보건소장 이학로
118쪽.

○ 김종성 위원
한방업무개정 4개소 아닙니까? 아! 보건소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이학로
어디 118쪽에.

○ 김종성 위원
118쪽에 국내여비.

○ 보건소장 이학로
아! 국내여비요. 이것은 한방 보건사업을 하는데 지금 의사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직원들 나가게 되면 여비를 주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 김종성 위원
그럼 한방의사가 지금 5명인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아니죠. 한방의사는 1명이죠. 직원들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종성 위원
121쪽에요.

○ 위원장 박병진
아니 121쪽은 아직 설명을 안했습니다.

○ 김종성 위원
아닌가요. 예.

○ 위원장 박병진
없으므로 121쪽에서 123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설명할 것 없이 페이지를 위원장이 불러주시고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하는걸로 합시다.

○ 위원장 박병진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121쪽에서 국내여비에서요. 그 본 예산에서 총액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구지 부기를 달아서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뭐죠?

○ 보건소장 이학로
부족한 여비가 부족하니까 이게 공중보건의사 여비인데요. 월 1십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인원이 그 앞에 하고 계속 쓰이는 그런 인원입니다. 총액예산이 부족하닌까!

○ 김종성 위원
인원 변동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인원변동은 이번에 늘었죠!

○ 김종성 위원
예. 늘어났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서인복 위원
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구입 ,기자재 구입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5백1십만원씩 입니까? 두 군데 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설명좀 해보세요. 우연히 일치인가.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맞추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약을 살려면 5백만원치 사든지 5백5십만원치 사든지 해야지 왜 5백1십만원치입니까? 기자재는 뭐여.

○ 조영호 위원
예산을 맞출려고 하니까!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의료기구는 1백9십만원짜리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1개소에 1백9십만원씩 소요된다는 것이죠1

○ 서인복 위원
1개소에 그러면 지금까지 한방치료를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게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한방의사가 3명이 더 왔어요. 더 왔기 때문에 한방지소를 개설해야될 입장입니다.

○ 서인복 위원
4개소는 어디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하서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하서, 진서는 개설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읍면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서인복 위원
읍면순회요.

○ 김희순 위원
위도는.

○ 보건소장 이학로
위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품좀 많이 사야겠구만 6십만원치 가지고 안되겠구만 5백1십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것 가지면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학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9쪽부터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여기 설명할 것 없이 국도비니까 의문사항만 질문하는 걸로.

○ 장석종 위원
페이지 넘기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박병진
아니요. 189쪽부터 넘기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혼란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몇쪽에서 몇쪽까지 질의하십시오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주면서 해야지.

○ 위원장 박병진
1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님!

○ 김종성 위원
일반운영비 새해 영농 설계교육 앞으로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금년 1월달에 끝났습니다.

○ 김종성 위원
끝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그래서 당초에 3,030명을 목표를 세웠는데 리단위까지 농민들이 면단위로 집합하다 보니까 나이든 분들도 참여률도 떨어지고해서 리단위까지 와서 강서들이 와서 해주면 좋겠다해서 리까지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교재가 2,550부가 부족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 임종식 위원
이 교육은 끝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그 당시의 예산 조치가 어쩔수 없이 책을 더 만들어야 되겠어.

○ 임종식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대체를 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외상으로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 김종성 위원
월액여비에서 11명에서 12명으로 늘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 김종성 위원
그러면 어디서 충원하는 인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지금 저희 상담소가 작년까지는 11개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들어서 행안면이 독립 상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행안면에 상담소를 독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월액여비 1십만원씩 본예산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 김종성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부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평상시 함께 있는 직원인데 새로 증원된 직원이 아니고 본소에서 하나가 줄은 것이죠 결론은.

○ 김종성 위원
본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그렇게 해서 행안에다 독립 상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 조영호 위원
행안에 없었는데 금년부터 새로.

○ 김종성 위원
본소에 있었던 인원인데 애초에 월액여비가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본소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정액여비로 상담소는 되어서 1십만원씩 추가로 12달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진
190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식위원님!

○ 임종식 위원
191쪽에 기 죽 상품화 용역이 올라왔는데 저번 군정질문에 답변에 소장과 본위원간에 생각의 차이로 얼굴을 붉혀 가면서 토론자와 질문자간에 좀 언성이 오가고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그래요 분명히 이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군정설명 2003년 자료고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내용에 총1천6백7십7억원 2002년도에 17.3%로 증액된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예산 토대위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내용 대 다수가 보면은 거의 예산이 성립된 예산을 지금 이렇게 나열을 했고 일하겠다는 자료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6천만원이 올라왔다 그말이여 17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 밖에 없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한 겁니다.
부안죽 상품화 개발 6천만원이 우리는 개발을 위에서는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인냐? 이렇게 질문을 한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이 질문을 할때는 이 예산액을 토대위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세운 예산이 분명히 없는데 세워졌으니까 질문을 한 것이면은 우리 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지금 3천만원 이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만 설명을 하고 내려가셨단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는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군수 말씀대로 의원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의원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시누가 밉더라고 부군수까지 합세를 하셔서 자꾸 주장을 하셨는데 내가 의원인 의원께서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은 내가 맞은 거니까! 의원님이 보는 시각이 맞은데 사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소장은 여기 안에 예산 세운 것 그렇게 설명하고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식이고 부군수는 임의원 이야기에 동의할수 없다는 그런 불성실한 그런 참 내가 질문하지도 않고 답변 내가 요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그날 사실은 우리 부의장께서 중단시켜서 말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예산에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이 부안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대표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의원이 보는 시각대로 질문을 했으면은 답변자는 우리 소장께서는 시각에 맞는 답변을 해주어야 맞고 그렇게 풀이를 해주어야 되는거예요.
우리 소장께서는 성질이 급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얼굴을 붉혀가면서 회의장에서 질문상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나는 여기서 무슨 더 논쟁하자는게 아니라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본위원은 이 책자에 의해서 책자 때문에 질문을 한거고 또 책자 내용에 총예산 심지여 세출예산까지 나와있어요. 책자에 이거 자료가 없는것이니까!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소장께서 하신 부분들이 그때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어째튼 매끄럽지 못한 답변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예산에 없는 죽개발 상품을 어떤 예산으로 말인지?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견해 차이인데 저는 답변을 들이면서 본 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이다고 적시를 했고 1차 추경에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기위해서 1차 추경에다 계상을 했으니 좀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답변을 그날 드렸습니다.

○ 임종식 위원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가 보는 시각은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소장이 되었던지 훌륭하신 부군수께서 되었던지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의워님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풀어주어야지 당신들 이야기만 주장을 하면은 의원은 뭐냐 그말이여 내가 그걸 물어 보았던 거예요? 그 때 소신이 변함이 없는 것이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제가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간부로서 의원님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 임종식 위원
해명자체자 쓰겠습니까?

○ 김종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분좋게 해서 의원의 그 질문에 동의할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회시가 있었으면 상당히 논쟁이 길뻔도 했어요. 저도 이야기 한마디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고 부의장님께서 자꾸 제지를 해서 말을 못했는데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간혹 군민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수도 있는것이예요. 그런데 2003년도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는 것은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군민이 볼때는 그렇게 볼수도 있는것이예요. 그러면은 부군수께서라도 아! 군민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면정보고회 설명회때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아! 금년에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거예요. 그런데 부군수께서는 그것이 아니야! 부군수 생각과 군민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의원이 질문을 할때는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어짢들아 그래서 이야기를 할려다가 시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한다면은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달라질수 있는거죠. 의원들의 생각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군민의 뜻을 받아서 달라질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군민의 뜻을 받아서 달라질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원들의 자체 생각이 아니다는 그렇게도 이해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 위원장 박병진
위원님들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었다 생각하고 다음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서인복위원!

○ 서인복 위원
19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기정이 5천만원이고 경정이 1억인데 아마 두군데 한군데 할려다가 두군데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190쪽에.

○ 서인복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게 건강관리실이 한군데 하는데 5천만원 드는가 보지 두군데는 어디어디 되는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그것이 아까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은 건강관리실이 작년에 본 예산 편성후에 추가로 물량이 더 하나가 내려왔어요. 국비 2천5백이 왔습니다. 본 예산편성후에 그래서 50% 비율을 2천5백을 거기다 합쳐가지고 5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7개소를 받았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희망하는데 7개를 받아서 첫 번째 가장 점수가 높은곳은 부안읍 석재에다가 이미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할것이 계화 창중하고 창 3이던가 면사무소뒤에 이렇게 해서 거기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은 본예산에 확정이 된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 예산이 이미 끝난 뒤에 추가 물량이 또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넣었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래서 어디 다른데 정해진 곳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그 순서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 순번에 작년에 받은 채점순서에 의해서.

○ 서인복 위원
계화 창중, 부안은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그것은 금년 본예산에 들어 있구요. 이것은 행안 궁안.

○ 서인복 위원
행안 궁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점수에 의해서 7개 면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 서인복 위원
구태여. 건강관리기구 1백만원짜리 6종인데 무엇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뭐을 사줄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건강관리기구 구입.

○ 서인복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건강관리기구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상 사업비로해서 2천만원이 도비로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비는 안들고 순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이번에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체력향상을 위해서 건강기구 8종을 사가지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 서인복 위원
아! 직원들 용이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이것은 상 사업비로 추가로 온 예산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 서인복 위원
건강관리기구 8종을 사는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산 자생란 증식 재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 위원장 박병진
묘목구입이 1십만원에서 50본인데 촉을 이야기합니까? 화분을 이야기하는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이것이 촉으로 해서 지역 특산품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대량 증식기술을 농가에다 보급해가지고 소득을 한번 올려보자.

○ 위원장 박병진
그런게 50촉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그려죠. 그래서 묘본을 사가지고 그것을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한번.

○ 위원장 박병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란입니까? 희귀란을 이야기 하는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희귀종이죠!

○ 위원장 박병진
아! 그러면 대충 희귀란이라면 무슨 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차후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장 박병진
변산에 자생하는 란이 한 20여종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그러죠. 여러종류가 있어요.

○ 위원장 박병진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1십만원이라면 고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 위원장 박병진
그렇죠. 촉당 1십만원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93쪽에서 194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30쪽부터 133쪽, 107쪽부터 139쪽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1쪽부터 3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상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 상수도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이거 부기만 읽어 주시죠?

○ 서인복 위원
부기 읽을 필요 없이.

○ 위원장 박병진
그려면 130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위원!

○ 서인복 위원
130쪽에요. 일반운영비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라고 해놓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서인복 위원
이 상하수도 협회가 실체가 뭡니까? 뭐하는 사람들이 상하수도 협회를 해서 군청에서 상하수도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협회비를 내야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지금 수도법제39조 제5조 규정에 보면요. 수도사업자 및 공용하수도 관리층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서인복 위원
수도법에 근거에 의해서 만든 사단법인이 되는 것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회원이 입회비 회비를 이렇게 충당한다해서 수도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서인복 위원
협회는 당연히 서울에 있겠구만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런데 상수도협회에 회비같은 것 이런 것 책정할 때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거예요. 일방적으로 거기도 이사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협회 이사가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이사회에서 대게 정해서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너무 일방적이구만. 만약에 협회비를 안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지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 서인복 위원
지금 협회라는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협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아요. 이 회비를 낸 만큼.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상하수도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공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이런 등등의 상하수도 전반에 관해서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협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 협회를 한번 방문한 적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제가 지금 부임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서인복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사실은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협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서인복 위원
이 엉망이여. 이런걸 왜 우리가 내야되지.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래서 지금 그 법이 2001년 3월 28일 개정이 되어가지고.

○ 서인복 위원
2001년 3월 28일.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3월 28일날 개정된 법입니다. 협회비를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겁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층도 당연히 회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는 내고하는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최훈열 위원
이정도 되었으면은.

○ 서인복 위원
이게 1년에 한번씩 내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안올라가고 왜 추경에 올라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누락을 시킨것입니다.

○ 서인복 위원
본 예산때는 우리 소장이 모르셨다는 이야기가 되는건지 추경에 올라. 이게 필요경비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안내면 안되는 돈이구만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소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잘 모르셨다는 이야기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하수도 협회에서 이게 법에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협회에서 통보가 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시설중에 있는데 가동이 되면서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1년에 지금 2백2십7만5천원만 내면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이 액수는 엄청나게 많겠는데. 상수도협회에 관한 어떤 예산안 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받은 것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서인복 위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요. 그것도 없이 무족건 내라면 내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상하수도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수도법에 규정에 의한 협회비를 1년에 얼마 납부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정상적으로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걸 어디다 쓰는 돈인줄도 모르고 그냥 내는거란 이말씀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까 전에 설명 말씀 드린것처럼 상하수도 기술, 공법이랄지 세미나 이런.

○ 서인복 위원
그런게 세금도 조세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돈만 내는 것을 내용을 알고 내는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서인복 위원
상하수도협회라는 뭐 도깨비 같은 단체가 있어가지고 군에서 2백2십7만5천원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소장이 몰라가지고 본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추경에 올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이 설명을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여.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제가 설명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 서인복 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여기에 올려 놓은 것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이것은 처음 계상된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디에 쓰는 돈인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냥 협회운영비인데 한 군에서 지금 부안군에서 인구 7만밖에 안되는 부안군에서 2백2십7만5천원을 낸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이 걷어지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수도법 제39조를 보면은요 한국상하수도협회을 설립해가지고 수도사업자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고하면은 대게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수도협회에다 협회비를 내는 것은 이게 학술연구분야에 종사하는자 또는 조사연구, 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내는 것으로 되어있을지라도 어차피 길어져서 회의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서인복 위원
상하수도협회부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부결하는지 대의원총회했다든지 그럴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 위원
의결기구가 있을 것 아닌가! 회의록까지해서 자료를 권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7쪽에서 319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위원
과장님! 316쪽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김희순 위원
상수도시설물 환경정비 위도것이라면 상수도 환경 어디를 정비할려고 그래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지금 상수도시설물 환경정비해가지고 위도하고 유유배수지가 2개소가 개선이 되겠는데요.

○ 김희순 위원
2군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위도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 시설부지내에 저희가 조경 수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흙이 없고 자갈로만 이렇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잔디랄지 나무를 심었을 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흙 성토를 좋은 양질의 성토 흙을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경비입니다.

○ 김희순 위원
그리고요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흙물이 있어가지고 관료매설을 한다는 그것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게아니구요. 상수도 관로매설은 우리 부안군에서 501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93개마을은 상수도 관로가 매설 되면서 상수도 물이 급수가 되고 있고 다음에 493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고요.

○ 김희순 위원
관로매설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상수도관을 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하에다가. 그리고.

○ 김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같은디 위도것도 저수지에서 밑으로 깔아서 흙물을 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니요. 상수도시설물 환경 정비는 위도는 정수장 부지내에 흙을 성토해서 나무도 심고 가꾸는 상태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 김희순 위원
상수도 관로매설이다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것은 위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서 지석마을하고 하서 대포마을.

○ 김희순 위원
위도것이 아니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2개마을에 대해서 지금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 김희순 위원
위도도 상수도 밑으로 관을 내서 관로를 매설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그것은요. 아! 그 말씀이시군만요. 벌금마을에서부터 해수욕장 벌금마을에서부터 면사무소 치도고개까지 연결되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장산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그 도장산내에 관로를 400m를 매설하므로서 마리잡은 관로 긴급 복구를 할때 단수지역을 최소시키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발주 되어가지고 계약까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서인복 위원
지금 몇페이지 질의하여야죠?

○ 위원장 박병진
지금 319까지요.

○ 서인복 위원
예. 315페이지에요 긴급누수 및 소규모 포장 복구 공사에서요 기정이 9천1백이고 경정이 1억3천9백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서인복 위원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은 9천1백만원정도가 긴급누수 복구 및 소규모 포장복구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관내에 총 관로매설 연장이 778㎞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로 매설한지가 3년이 경과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로 보수인력은 관공 3명이 부안 전체를 예산을 세우기전에는 카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상수도 긴급복구 누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민원 해결이 매일 10건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40여건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관로인력도 많이 늘어났고 하자보수도 기간도 지났으니 상수도대행업소 8개소로 하여금 긴급누수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관공 3명은 관로순찰내지는 우리 관공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해서 지금 본 예산에 9천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1월초에 한파가 계속되다 보니까 동파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세워주신 9천1백만원 활용해서 거의 상수도 관한 민원은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은 해결이 되는 그런 체제로 신속 복구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연초에 너무나 동파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4천9백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런게 기정에 9천1백만원 거의 50%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예산을 넣었다 이 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니고요. 본 예산에 저희가 1억5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 서인복 위원
삭감된것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런데 집행부 기획실에서 검토하면서 깍여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부안댐상수도관련특별회계가 326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위원님!

○ 조영호 위원
과장님! 327쪽에 농작물 퇴비 구입 4천3백만원 계상되었는데요. 5개마을 이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난번에 4십억 사건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농기계 구입을 했다고 해서 그 조그만 지역에 트랙터가 15대 여러 가지 있길래 편성을 해서 확인차 조사를 한번 나간적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조영호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자기 지역간에 인자 뭐여! 농기계를 구입하신분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약초재배를 하신분은 그래서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 인자 물론 그 협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그렇게 분배를 했것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그런 막대한 돈을 지원을 했어도 지역간의 분쟁이라고 좋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조영호 위원
지난번 몇일날입니까! 야간에 우리 군청 7백여 전 공무원들이 극기 훈련을 한적이 있어요. 저도 비를 맞고 참석을 하면서 부안댐에서 그 부안댐 지준기소장님으로부터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중에 상수원 지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현재에 와서 이거를 해달라고 한다고 농담삼아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근데 지금 5개마을에 농작물 퇴비구입 4천3백만원 계상한것도 실질적으로 뭐 다른 목적은 없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 조영호 위원
지금 상수도과에서 계상한 뜻을 진의를 밝혀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구요. 지금 이 사업은 부안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부안댐에서 점등물등 운수판매 대금에 대해서 10%를 부안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댐 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부안댐 주변지역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여기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퇴비 구입은요 저희가 부안댐 상류 5개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부안댐 상류에 예를 들자면 상수원 보호 구역인데 개인들 전답에 축산물 분뇨화로일지 이런것들이 퇴비로 작물을 위한 퇴비로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 상수원 전체가 오염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석퇴비라 해가지고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완전히 발효된 그런 퇴비를 구입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5개마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 조영호 위원
결론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 지역의 물 보호를 위해서 퇴비를 구입해서 5개마을에 준다는 말씀 아니여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서인복위원님!

○ 서인복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수도법에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수도법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69쪽부터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시설비로 의회사무과 사무실 개보수 예산으로 3천만을 계상했는데 계상이유는 1층 의사과 사무실,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 2층 의장님실,부의장님실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보수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의원사무실,전문위원실,의사과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문하면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설명하라고 말씀하셔서.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민원 접대용 응접셋트 구입이 어디서 쓰는거예요? 의장실에 쓸려고 그래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사무실에 있는 응접셋트가 개원당시 구입을 해가지고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보기도 안좋고 !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새로운 것으로 사무실 개보수 하면서 조금.

○ 서인복 위원
의원사무실 민원용 자판기 구입.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예.

○ 서인복 위원
자판기구입요.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의원사무실에다가 조금만한 자판기 구입해서 커피. 의원님 오시면은 커피 빼서 드실수 있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소형 커피자판기죠?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예. 소형.

○ 서인복 위원
우리도 돈주고 빼서 먹어야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넣어두면은 빠질수 있도록 할께요!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학로입니다. 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음식문화 및 좋은식단 우수시군으로 저희가 3백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변경된 사항이구요. 10페이지 지출계획은 3백만원 포상금을 2백만원은 업소 지도관리 여비로 1백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기타보상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위생복을 하면 더 확대해서 줄려고 합니다.

○ 서인복 위원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김황곤
기우훈
○ 출석공무원 (11인)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건설과장 이귀근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채연길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5-20
2 4 대 제 14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3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4 4 대 제 14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23
5 4 대 제 1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2
6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1
7 4 대 제 1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9
8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9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10 4 대 제 1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8
1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7
12 4 대 제 1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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