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58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09시59분)

o 5분 자유발언(문찬기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찬기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안·진서·상서·줄포면 지역구 문찬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2일 화려한 군수 취임식을 마다하고 취임선서 후 태풍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고통을 나누겠다며 피해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고 바라던 군수라고 환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는 성공한 군수로 임기를 마치고 매창 공원을 거닐 때 많은 군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군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부안군정이 벌써 9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부안발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군민의 열망을 충족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다”는 시경의 사무사 정신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군정의 정책 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포퓰리즘에 빠져 현실을 무시한 재정 운영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국내·외 지방정부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하여 4년간 1천910억원의 누적 적자로 대회를 중단했던 전남 영암군, 2010년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무리하게 빌려 쓴 5천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 ‘중국의 두바이’로 불렸지만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현재 유령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네이멍구의 오르도스 도시입니다.
최근 우리 의회에 사회인 야구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시설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6.46%이고 자체재원 365억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737억원도 해결 못하는 전국 78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인 야구장 건립에 순 군비 46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야구장 개·보수비로 균특 예산 3억과 군비 7억 총 10억원을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음에도 야구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군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개·보수비 1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소중한 예산이 투자된 현 계화야구장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면밀히 재검토 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만약, 야구장 신축이 필요하다면 순 군비가 아닌 SOC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신축·보수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보조를 받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수생정원 내 군유지를 대상 부지로 공모사업에 신청한 후 수생정원과 자연마당의 기존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대상 토지의 매입비가 예상가 보다 2배에 가까운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체육시설과 건립 예정인 장애인체육관 등이 군내 곳곳에 분산되어 건립된다면 향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현 스포츠파크 인근 토지에 더 이상 체육시설의 수용이 어렵다면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제2의 부안스포츠파크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종정책 결정과정에서 모두 옳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정책 결정의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 6,000억 시대를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이 금년도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K군 4,7%, J군 6.84%, 우리군 7.29%로 하위권에 속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안방 살림은 부군수에게 맡기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상주하듯이 적극 활동 할 때입니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예타면제 23개 사업 24조 1,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분위기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으므로 3월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등소평의『흑묘백묘론』처럼 부안 발전을 위해서는 『더운밥 찬밥』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전북 도청 정책 변화를 파악하는 정보력,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력 등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군은 변산면 궁항 일원에 국비 289억, 군비 90억, 민자 420억 등 총 799억원이 소요되는 마리나항 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지난 1월 15일부터 실시한 연초 읍·면 방문 시 마리나 시설을 군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군에 꼭 유치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0일 전라북도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각각 215억원, 총 43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해수부의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일원에 2021년까지 마리나 선박 계류장과 카누카약 해상스키 보관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으로 금년에 지방 재정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 대회를 통해 군산시를 서해안 대표 해양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해수부와 전북도와의 소통의 문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이 지방분권시대에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국제정세 등의 변화와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익현호가 잘 항해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만큼 민선 7기 부안군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군민들의 삶이 그 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러한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초심을 잃지 않고 신발 끈을 새롭게 고쳐 맨다’는 굳은 각오와 통합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멀티 플레이어 리더십으로 부안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 필요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위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최대한 준용하여 부안군의회 규칙을 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3월 14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

10.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11.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12.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부안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복무 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조례 중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역 주민의 유형·무형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참여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용허가,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변산 해수욕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모항 해수욕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모든 군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의 발굴과 육성, 교육 환경 개선,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중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지원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위법한 분묘 설치를 예방함과 함께 화장 문화와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화장 장려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과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개선, 위생용품, 친절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우리군 관련 조례에 따라 중요재산 및 토지의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편성 전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4건의 세부 내용 중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실제 대상 토지 매입 예상 금액이 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월등히 높고 다른 체육시설과의 연계성, 집적도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중장기 체육시설 집중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고 부안사회인 야구장 건립 계획은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국·도비 및 기금과 같은 보조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4건의 세부 내용 중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과 부안사회인 야구장 건립 계획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정한 금액에 맞추어 발급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별표「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찰·검사료」서식 중에서 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의 수수료 란에 표기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정한금액”을 군민이 해당 발급 수수료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3000원”으로 변경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14일 두 번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정책 과제를 총괄·조정하고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곰소젓갈식품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과 지원을 통한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하고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5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군정에 관한 보고와 읍·면 현황 청취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 한 정책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를 모두 마무리하고 기해년 새해를 기다리던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경칩이 지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서둘러 추진하여 주시고 연말까지 잘 마무리 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