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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6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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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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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14일(수) 10시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5.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입니다.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명칭에 대한 운영주체와 소관업무에 대해 서울 중국문화원과 혼동소지가 있어 해당 시설이 부안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교육 및 중국문화 체험시설임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부안중국문화원이라는 명칭을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문의 부안중국문화원을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제7조 운영마감을 기존 17시까지에서 18시까지로 개정하며, 22조에서 군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에게 중국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중국문화원 명칭에 대한 불분명한 운영주체와 소관업무에 대해 대외적인 오해 소지가 있어 해당 시설이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어 교육 및 중국문화 체험시설임을 대내외에 홍보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부안군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다문화가정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명칭을 바꾸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주가 되는데 이쪽 문화원 운영 실태를 보면 문화체험이나 전시품 관람 이런 것으로 해서 문화 교류를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을 방문해서 이런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생이나 어린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해야 빨리 거기에 지능개발이라든지 지식습득이 되는데 좀 협소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도 전시실도 가서 보면 전시해놓은 그런 내용도 너무나 빈약하고 좀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유치원생들 외에 일반 관람객은 거의 없더라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올 해 같은 경우는 중국 술 전시회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에서 유명인사 미술전 같은 것, 그런 것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사드 관계 때문에 침체가 되어서 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활기를 찾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태근 위원
뭔가 기왕에 이런 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체험시설이랄지 전시품이랄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고 기왕에 이런 시설이 있는 내용을 널리 알려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마치 거기를 활용해서 학습 과정을 그 쪽에 가서 채우는 그런 인상을 느끼게끔 이용객을 보면 어린이들 위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왜냐면 중·고등학교는 강사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강의를 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현지에 와서 하고 또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문해가지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험공간만 좀 확보되면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용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중국 문화원이 개설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2016년에 개설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올해가 3년째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중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이용님 위원
어떤 실적 데이터 자료 뽑기는 너무 빠른 것 같네요?
그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유치원 대상 중국어 교실과 초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 교실, 그 다음에 태극권, 중국의 역사 문화특강, 초등생 대상 중국문화체험, 기타 체험 전시, 아까 말씀드린 명주, 미술전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수강하신 분들 사후관리를 잘해서 중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지금 평생교육에서 중국어 레벨 3급이상 따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우수 공무원 해외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홍호시하고 교류학습체험 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푸른도시과장 최영구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의 목적은 부안군에서 가장 번화했던 지역이 8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시장, 터미널 등 핵심시설의 이전으로 급격하게 쇠퇴되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 정비와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칭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289-2번지 일원으로 부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143,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221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85억, 도비 14억, 군비 42억, 기타 8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경쟁력강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현황은 2018년 4월 26일 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이 공고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6주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7월 6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였고 8월 31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10월 17일 날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부안읍에서 주민상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부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6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따로 붙임 주민공청회 의견수렴자료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1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견제시의 건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절차입니다.

○이태근 위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도 하고 추진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본 의원도 지난 10월 17일 날 읍사무소에서 실시했던 공청회 때 참여해서 의견제시도 하고 그 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확정이 된 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많이 보완이 되겠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형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공청회를 하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물론 개인 의견은 수렴은 안 되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고 계속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것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공청회나 이런 절차는 몇 번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지금 법적인 절차는 먼저 10월 17일 날 했던 그 공청회 한번과 오늘 하고 있는 의회 설명회 1회가 법적인 것인데 저는 지금 계속 주장하고 설득해나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 협의체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 몇 분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행사가 아니고 모이자 우리 법적인 공청회보다는 계속 모이자 그런 의도로 했고, 일단은 선정 되었으니까 다음 주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12월 중에 또 한 번 더 공청회를 가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그 문제는 12월 중에 다 시 한 번 모여서 앞으로 정례화 시키자......
참고로, 모일 장소가 현재 읍사무소 밖에 없어서 장소가 읍사무소라는 것은 모이시는 분들 생각 자체가 틀에 짜여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를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마련이 되면 정례화 하는 공청회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모이는 모임을 가져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대로 민 주도로 추진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날 그 공청회도 보니까 그 지역에 비해서는 참여 인원이 좀 적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듣기는 좀 부족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센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를 자주 가져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10월 17일 공청회 이후에 주민들 몇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 중에 그 구간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에 빠져 있다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하나 재래시장은 우리 행정에서도 엄청 많은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 터미널에서 (구)장안극장까지, (구)장안극장에서 시장까지 그 사이에 엄청난 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개발이 상설시장 위주로만 개발이 되고 있지 이쪽 기존 상가들은 전혀 뭔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 상가를 살이기 위한 방편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세종목욕탕, (구)장안극장 부근 상가를 일부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을 때에 그 일대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대표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협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생사업 계획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의견 개진해서 한번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이 사업계획에 11쪽 자율주택 시범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뉴틸사업 중에서 주거, 주택 철거가 몇 호나 되는가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철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 대신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지금 한 15호 정도 그렇게 준비 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여기 계획을 보면 리모델링 주택 20호 하고 상가 10호 해서 새로 조성을 하는 계획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예.
헐고 새로 되는 곳은 현재 부안 초등학교 후문 쪽, 그 쪽이 워낙 낡아서 그쪽 한 6채 정도만 헐어서 저렴 임대 상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쪽에 자율주택 시범사업은 이건 리모델링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 사진을 보시면 화성목욕탕 앞쪽 옛날 당구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진단을 해봐서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요건이 안 되겠다 하면 그런 때에는 철거를 하고 최우선은 리모델링 쪽으로 갑니다.
현재 조성해 놓은 것은 거의 리모델링 쪽으로 되어 있고요.
조성 계획안에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 놓은 것은 만약에 이 건물들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하기 힘들겠다 싶으면 밀고 이런 그림 쪽에 건물을 신축해서 저렴 임대주택, 임대를 해주는 조건이 단 취약계층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백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그 상가나 주택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상금을 받고 백산면을 떠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를 줄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위해서 철거를 하면 반드시 새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인구 늘리기 아니면 인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참고로, 이 사업은 도시가 쇠퇴되니까 인구가 감소된다 그것을 주안점으로 두어서 인구 늘리기 보다는 최소한 유지는 하자 그래서 리모델링 내지는 저렴 임대로 해서 방향설정하고 가는 사업입니다.
어떤 위치를 보기 싫으니까 다 밀어내고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지어서 분양가 때문에 입주를 못하니까 떠나거든요.

○이용님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그런 일 없도록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이지 새로 창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용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로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이 많으셔서 이 사업도 정말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두 번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끔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농업경영과장 김문갑입니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6조 보조금 지원을 개정하여 군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사업의 특수성 및 재원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제4조 별표 농어업보조사업 세부사업을 개정하여 농어업 보조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1호의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보조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 이내로 상향하고 제3호 공공의 농어업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90%이내 사업에 벼 육묘상토 지원 등 모든 농어업경영체에 대당되는 보조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사업 세부사업의 연번 3번과 5번에 보상금 수출물류비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조례 제6조 보조금 지원율을 변경,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과 재원 등 형편을 고려 지원하고자 하며 제4조 별표 농어업보조사업 세부사업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입니다.
먼저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 제정 이유로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군수,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인·허가 시 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악취대책 민·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군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에 대한 민·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넘어서 생존권과 직결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사업장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합동감시기능 강화로 쾌적한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7조 내용 중 부안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하고 조례안 13조 내용 중 군민 악취 모니터링단을 군민 악취 모니터링단 이하 모니터링 단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이용님 위원입니다.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 내용 중 “부안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하고 조례안 제13조 내용 중 “ 군민 악취 모니터링단”을 “군민 악취 모니터링단 이하 “모니터링단”으로 수정 할 것에 동의하며, 그 사유는 조례안 제7조 내용 중 “부안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의 약칭은 제1조 6항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조례안 제13조 1항 내용 중 “군민 악취 모니터링단”에 대한 약칭 없이 같은 조례안 2항에서 모니터링단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님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하여튼 악취문제로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늦게나마 이런 저감대책이 마련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기왕에 이런 조례안을 마련해서 악취절감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나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정말로 우리 부안은 참 좋은 고장이었는데 한번 판단 잘못해서 도시 인근에 이런 악취 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말 악취로부터 읍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강력한 지도·단속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업체들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본 의원이 악취가 발생할 때마다 업체들을 가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이나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안에서는 이런 환경에 관해서 소홀히 하고 하는 기업은 정말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심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 할 때는 정말 모니터링단들이 수시로 가서 감시하고 감시해서 적발이 된 그런 내용들은 정말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해서 우선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특단의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런 악취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거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는 규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에서는 악취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하고 일단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강도 높은 그리고 사업주가 아〜 내가 어떤 정상적으로 악취를 배출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규제나 어떤 제재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무튼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동의안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82개소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 시행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천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실내 및 주변 청결유지, 화장지, 타올, 물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및 파손된 시설물 보수와 수거식 공중화장실에 분뇨수거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기준으로는 사업자 공개입찰 후 적격심사 위원회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공중화장실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최근 3년 동안 부안지역 자활센터에서 공중화장실을 운영·관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청소 대상 및 관리 인건비 증가로 위탁사업비 증액이 불가한 실정이며 특정 감사에서 민간위탁업체 선정 절차에 부적합성을 처분 받음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청소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결과 4억 7천만원을 확보 후에 2019년도에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기 동의안 채택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1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화장실 민간위탁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에 있어서 용역결과 한 4억 7천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재정규모가 늘어나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랬을 때에는 위탁관리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범위가 좀 넓어질 텐데.....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 부안 관내 업체가 꼭 수주를 한다고는 장담을 못하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부서와 잘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요즘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도 시장형 사업, 또 기업형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이태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이런 사업비가 지역에 소모되고 지역일자리창출을 기여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특정 감사시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올 해 만약에 타 지역에서 아니면 부안군 관내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가 청소하는 인력이나 근로자들은 부안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실은 원거리에 있고 외지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동성이나 장비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2020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부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제명의 변경 및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띄어쓰기 규칙에 맞게 변경하였고 신설조항으로 지방제정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시하여 제8조를 9조로하고 8조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된 법령에 반영해서 기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된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특례 보증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특례보증한도를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도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부안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한도 및 지원대상 신용등급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지난번 설명 할 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서 4등급이하로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신용평가 회사가 각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가 높은지를 평가를 하고 지표로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평가해 나온 등급으로서 연채라든지 연채기간, 다중채무여부, 연채반복 회수 등을 종합해서 각 신용회사에서 책정하는 것인데 현재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은 우량, 5등급에 6등급은 일반, 7등급에서 8등급은 주의, 9등급에서 10등급은 위험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 이하의 경우 시중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원래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제한한 것은 5등급은 특례보증 없이 은행권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4등급으로 확대하면 특례보증 없이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고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심사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인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를 하면 특례보증 없이 하는 부분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먼저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명칭변경과 자구수정 관계인데 제명은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자구수정 관계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행정절차는 이행 했고,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사항으로서 제2조 중 신체장애자용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상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추가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PEB구조, 아치판넬구조, 연면적 500㎡이상의 공장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하는데 1종, 2종의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 했습니다.
안 제4조 제설책임순위, 안 제5조 제설 책임범위, 안 제6조 제설시기, 안 제7조 제설방법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태근 위원
하여튼 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태근 위원
항상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설제빙에 관한 이런 내용이 오래 전부터 법제화 되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문화 되다시피 했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어떤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의무사항만 부과하고 우리 군의 조례안을 보면 군민한테 의무사항은 부과했는데 그에 대한 안 했을 때에 모든 법령이 책임 때문에 벌칙조항을 하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직까지 다행히 우리 부안에서는 이와 관련 된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부안에서는 이번에 조례로 추가되는 것은 2014년 2월 17일자 경주 마리나 리조트 학생들 연수 때 계속 된 폭설로 인해서 녹았다 내렸다 해서 지붕이 떡시루처럼 붙었어요.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붕괴 되었는데 그 때 사망 10명, 한 20명 정도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로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단위면적 50k 하중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설계법을 1차 적으로 개정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PEB구조라든지 아치판넬 지붕으로 된 공장용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눈이 오면 쓸어 내려야 한다 해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부안에서 이런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없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벌칙조항이 없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타 지자체는 그런 벌칙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본 법령에서 위임받아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교통이나 주차위반은 전부 과태료 있고 하는데 이것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니까 권고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이 범위 추가가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파악 한곳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500㎡ 공장용 판넬로 되어 있는 곳이 한 10동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PEB는 참프레 하나만 해당 되고요.
나머지는 시특법에 있는데 시특법은 면적이 큰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해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면적 500㎡이상 공장은 우리 관내에는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대략 한 20동 정도.....

○이태근 위원
20동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태근 위원
이제 좀 더 주문을 한다면 이런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 하거나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런 대상 시설물도 사전에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료가 확보 된 상태에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제정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 시설물 지붕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시설물 시특법에는 1종, 2종 시설물의 종류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이상 건축물이고,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5000㎡ 각 용도별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실, 박람회 등 5000㎡이상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큰 건물은 전부 다 해당이 되어서 재설 범위 내에 추가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파트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아파트도 1종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붕 쓸어내리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변산 대명리조트도 해당이 되는데 지붕 쓸어내리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재해법이 개정 되어서 반영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대상 리스트는 저희들이 관리해가지고 어떤 폭우가 있을 시에는 문자메시지나 재난 방송을 통해서 바로바로 권고해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예.

○이태근 위원
이런 대상 건축물 같은 것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설 주의보가 내린다. 이런 때에는 재난 문자도 보내지만 거기에 이런 제설, 제빙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조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6인)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2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6
2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3
3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4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5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6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7 8 대 제 29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8 8 대 제 29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9 8 대 제 29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0 8 대 제 29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3 8 대 제 29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9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1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1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9
19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0 8 대 제 29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3
2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3
2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2
2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1
2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0
25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9
26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6
2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5
2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4
2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4
3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3
3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13
32 8 대 제 29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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