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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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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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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04월 23일 (수) 9시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
(09시35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종식위원외 4인의 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원장이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로 부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1.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

○ 위원장대리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최훈열위원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 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지난 4월 18일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 하였으나 내용중 잘 못 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건으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보존가치가 높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 제38조의 제5항 제4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열 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

○ 위원장대리 김종성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훈열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의결 되었으나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서외리 1821번지외 45필지 107,266㎡와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서외리 172번지외 8필지 건물 11동 868㎡,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매각하기 위한 격포리 27054번지외 254필지 966,511㎡를 무기한 심사 보류하였으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건의 안건으로 제출 된 것으로 부분별로 심사보류는 불가능 하므로 심사보류하기로 한 3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하고 수정의결하기 위한 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침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번안동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개회 및 회의진행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본 간사가 위임 받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종성, 김종률, 최훈열, 임종식, 김희순
○ 출석전문위원 (1인)
김황곤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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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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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4 4 대 제 14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23
5 4 대 제 1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2
6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1
7 4 대 제 1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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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10 4 대 제 1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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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대 제 1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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